최근 수정 시각 : 2024-06-03 11:48:08

김건희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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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논란 (논문 관련 · 이력 허위 기재 · 수원여대 겸임교수 위촉 허위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 인터뷰 녹취록 · 캄보디아 환아 방문 · 바이든 팔짱 ·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 순방 중 명품매장 방문 · 명품백 수수 의혹 · 양주 수수 논란)
사건 사고 쥴리 벽화 사건
가족 아버지 김광섭 · 어머니 최은순 · 배우자 윤석열
별명 별명 }}}}}}}}}



1. 개요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뜻한다.

2. 과정

2.1. 제21대 국회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3년 3월 24일 제출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자 2023년 4월 26일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박홍근ㆍ이은주의원 등 182인으로부터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제출되어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3년 4월 27일)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가결되어 국회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3년 10월 23일까지 심사가 진행된 이후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2023년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되어 2023년 12월 28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그러나 2024년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2024년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한 결과 재석 281인[1] 중 무효표 1표가 나왔으며 171명이 찬성하고 반대 109명으로 부결되었다. 다만 앞서 표결된 화천대유 특검법에는 찬성표가 6표가 더 많은 177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때 야당에 내분이 일어났던것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때와 유사하게 여당에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2126595]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권인숙의원 등 11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민주당 권인숙 의원 등 11인은 대통령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뿐 아니라 서울양평고속도로/논란, 김건희/논란/논문 관련, 용산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수의계약 업체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개최한 전시회에서 뇌물성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사건, 윤석열 순방 관련 논란 중 민간인 비선 보좌 논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김건희/논란과 관련한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건희 특검법 호칭 제재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건희 특검법 호칭 제재 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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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후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으로 자막을 바꾸겠다고 통보되었다.

2.3. 제22대 국회

[2200049]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8인)

2024년 5월 31일, 제22대 국회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한 뒤 특검법을 발의했다. 제21대 국회가 2024년 5월 29일 임기가 끝난 뒤 통과되지 못한 법률안이 모두 폐기되었기 때문이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기타 상장ㆍ비상장 회사와 관련한 거래(장외 거래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일체의 방식에 의한 시세 조종행위, 시장질서 교란 등 부정거래행위와 이에 대한 가담 등 주가조작, 특혜 매입 관련 의혹사건
2.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대학교 시간강사ㆍ겸임교원 지원 시 고의적, 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 경력, 수상 이력 등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ㆍ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사건
3.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개최한 전시회에서 뇌물성 후원 및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사건
4.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대통령 부부가 입주할 공관의 리모델링 공사를 사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수의로 계약 및 수주토록 하여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사건
5.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부부의 순방 및 사전답사에 동행하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를 수행하도록 하여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는 의혹사건
6. 서울양평선 고속국도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그 일가가 국토교통부와 경기 양평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사건
7.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민간인으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사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공무원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조
이성윤, 박균택, 양부남 의원 등이 발의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을 9가지로 한정했다.
제20조(형의 감면 등) ① 제2조 각 호와 관련된 죄를 범한 사람이 제9조의 수사기간 중 특별검사에 자수하거나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수사의 새로운 단서 또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③ 공무원은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특별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조
법률안은 수사 과정에서 자수 또는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해 피의자가 되는 경우에는 형을 감면하는 내용도 담겨 기존 특검법과 다른 점이 있다.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①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특별검사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5조
또한 대통령실과 관련된 특검이라는 점을 들어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특별검사의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를 규정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⑦ 특별검사는 체포ㆍ구속, 압수ㆍ수색 등 영장의 심사 및 발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의 관할 법원장에게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5의 전담법관을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6조
제10조(재판기간 등) ③ 법원은 제1항 사건의 심리를 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에 따라 집중심리를 하여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10조
재판 과정에서의 조항도 생겼는데 영장전담법관을 지정토록 하는 내용이나 집중심리를 하도록 법률안에 명시했다.

3. 관련 문서



[1] 재적 297인 중 부재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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