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23:38:28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상병 특검법에서 넘어옴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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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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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 ·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 사고 전개
<colbgcolor=#000> 수사 외압 논란
하위 문서 경과 · 전개와 의혹 (윤석열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논란)
관련기관 및 관련자 <colbgcolor=#000>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 배우자 김건희
국가안보실 조태용 · 김태효 · 임종득 · 김형래 · 임기훈
대통령비서실 이시원 · 주진우
대한민국 국방부 이종섭 · 신범철 · 박진희 · 전하규 · 유재은 · 김동혁
대한민국 해군 이종호
대한민국 해병대 김계환 · 정종범 · 임성근 · 박정훈
경상북도경찰청 김철문 · 김형률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관련 문서 채상병 특검법 · 2024년 국회 무제한토론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 황상무 언론인 테러사건 언급 협박 논란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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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별 법률안 거부권 의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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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fff> 대통령 국회 법률안 의결일자 재의요구일자 재의결일자 결과 비고 링크
이승만 제헌 양곡매입 법안 1948년 9월 30일 1948년 10월 3일 1948년 10월 6일 가결 [수정가결] #
지방행정조직 법안 1948년 10월 14일 1948년 11월 4일 1948년 11월 4일 가결 #
곡물검사규칙 중 개정법률안 1948년 12월 10일 미상 1948년 12월 20일 부결 #
지방자치 법안 1949년 3월 9일 1949년 3월 31일 1949년 4월 14일 가결 [2] #
지방자치 법안 1949년 4월 14일 1949년 4월 26일 1949년 4월 30일 부결
식량임시긴급조치법안 1949년 4월 15일 1949년 4월 27일 1949년 6월 15일 가결 #
농지개혁 법안 1949년 4월 27일 1949년 5월 16일 1949년 4월 27일 공포 [3] #
귀속재산 임시조치 법안 1949년 5월 24일 1949년 6월 7일 1949년 6월 15일 가결 #
법원조직 법안 1949년 7월 30일 1949년 8월 13일 1949년 9월 19일 가결 #
귀속재산 처리 법안 1949년 11월 22일 1949년 12월 2일 1949년 12월 3일 가결 [수정가결] #
군정법령 폐지에 관한 법률안 1950년 2월 15일 미상 1950년 4월 8일 가결 [수정가결] #
군정법령 중 개정법률안 1950년 2월 15일 미상 1950년 4월 8일 가결 [수정가결] #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1950년 2월 22일 1950년 3월 11일 1950년 4월 8일 가결 #
국회의원 선거법안 1950년 3월 18일 1950년 4월 3일 1950년 4월 10일 가결 [수정가결] #
제2대 사형금지 법안 1950년 9월 19일 1950년 9월 30일 1950년 11월 13일 가결 #
부역행위 특별처리 법안 1950년 9월 29일 1950년 10월 21일 1950년 11월 13일 가결 #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중 개정법률안 1950년 11월 23일 1950년 12월 8일 1951년 1월 18일 가결 #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1950년 12월 25일 1951년 1월 3일 1951년 1월 18일 가결 #
세입보전 국채발행에 관한 건 1951년 3월 30일 1951년 4월 13일 1951년 4월 16일 가결 #
문교재단 소유 농지 특별보상 법안 1951년 6월 6일 1951년 6월 26일 1951년 7월 2일 가결 #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1951년 7월 7일 1951년 7월 24일 미공포 [재의요구무효] #
수산청설치법안 1951년 8월 30일 1951년 9월 22일 미공포 [재의요구무효] #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1951년 9월 4일 1951년 9월 22일
1951년 10월 29일
미공포 [재의요구무효][11] #
정치운동 규제 법안 1952년 4월 16일 1952년 4월 29일 1953년 5월 30일 가결 #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1952년 4월 19일 1952년 4월 29일 1952년 7월 4일 미공포 #
검사징계 법안 1952년 5월 23일 미상 1953년 5월 30일 부결 #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폐지와 동법에 기인한 형사사건 임시조치 법안 1952년 6월 5일 1952년 6월 20일 1953년 5월 30일 가결 #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1952년 9월 9일 1952년 9월 29일 1952년 11월 17일 부결 #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1952년 11월 29일 1952년 12월 30일 1953년 1월 13일 부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1953년 1월 19일 1953년 2월 4일 1953년 5월 30일 가결 #
구.황실재산 법안 1953년 4월 28일 1953년 5월 13일 1953년 5월 30일 가결 #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1953년 7월 10일 1953년 7월 22일 1953년 11월 24일 가결 #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관한 법률안 1953년 7월 25일 1953년 8월 10일 1953년 11월 24일 부결 #
귀속재산 처리법 중 개정법률안 1953년 10월 12일 1953년 10월 23일 1953년 11월 24일 가결 #
임시토지 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1953년 10월 20일 1953년 10월 31일 1953년 11월 24일 가결 #
참의원선거 법안 1953년 11월 30일 1953년 12월 18일 1953년 12월 24일 부결 #
국회의원 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1954년 1월 23일 1954년 1월 29일 1954년 2월 25일 부결 #
형사소송법안 1954년 2월 19일 1954년 3월 13일 1954년 3월 19일 가결 #
비상사태하 미수복지구 선거에 관한 임시조치 법안 1954년 3월 31일 1954년 4월 12일 폐기 임기만료 #
제3대 국민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1956년 1월 4일 1956년 1월 13일 1956년 1월 20일 부결 #
귀속재산 처리 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1956년 2월 18일 1956년 3월 6일 철회 #
감찰원법안 1956년 10월 18일 1956년 11월 6일 폐기 임기만료 #
제4대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1958년 12월 24일 1959년 1월 7일 폐기 임기만료 #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1958년 12월 24일 1959년 1월 13일 폐기 임기만료 #
계량법안 1960년 1월 16일 미상 폐기 임기만료 #
의원내각제였던 제5대 국회 당시 행사된 참의원(상원) 법률안 거부권 8건은 제외.
윤보선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박정희 제6대 탄핵심판 법안 1964년 12월 15일 미상 철회 #
제7대 중기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1968년 12월 29일 1969년 1월 20일 폐기 임기만료 #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 1968년 12월 29일 1969년 1월 20일 폐기 임기만료 #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 법률안 1970년 7월 16일 1970년 8월 8일 폐기 임기만료 #
제9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1975년 7월 9일 1975년 7월 25일 1975년 11월 1일 부결 #
최규하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전두환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노태우 제13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1988년 7월 9일 1988년 7월 15일 1988년 7월 18일 부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1988년 7월 9일 1988년 9월 15일 1988년 7월 18일 부결 #
1980년 해직 공직자의 복직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1988년 12월 17일 1988년 12월 30일 1989년 3월 9일 부결 #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1989년 3월 9일 1989년 3월 25일 1989년 12월 19일 부결 #
국민의료보험법안 1989년 3월 9일 1989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노동쟁의 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1989년 3월 9일 1989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1989년 3월 9일 1989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김영삼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김대중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노무현 제16대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 사건 및 관련 비자금 비리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03년 7월 15일 2003년 7월 23일 2003년 7월 31일 부결 #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03년 11월 10일 2003년 11월 25일 2003년 12월 4일 가결 #
사면법 중 개정법률안 2004년 3월 2일 2004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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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2004년 3월 2일 2004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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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07년 7월 3일 2007년 8월 2일 2007년 11월 23일 부결 #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8년 1월 28일 2008년 2월 14일 폐기 임기만료 #
이명박 제19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1월 1일 2013년 1월 23일 폐기 임기만료 #
박근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5월 29일 2015년 6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5월 19일 2016년 5월 27일 폐기 임기만료 #
문재인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윤석열 제21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3월 23일 2023년 4월 4일 2023년 4월 13일 부결 #
간호법안 2023년 4월 27일 2023년 5월 16일 2023년 5월 30일 부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8일 부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8일 부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8일 부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8일 부결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3년 12월 28일 2024년 1월 5일 2024년 2월 29일 부결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3년 12월 28일 2024년 1월 5일 2024년 2월 29일 부결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2024년 1월 9일 2024년 1월 30일 폐기 [수정가결]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5월 2일 2024년 5월 21일 2024년 5월 28일 부결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2024년 5월 28일 2024년 5월 29일 폐기 임기만료 #
농어업회의소 법안 2024년 5월 28일 2024년 5월 29일 폐기 임기만료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률안 2024년 5월 28일 2024년 5월 29일 폐기 임기만료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5월 28일 2024년 5월 29일 폐기 임기만료 #
제22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7월 4일 2024년 7월 9일 2024년 7월 25일 부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6일 2024년 8월 12일 2024년 9월 26일 부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8일 부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9일 부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30일 부결 #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2024년 8월 2일 2024년 8월 16일 부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5일 부결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9월 19일 2024년 10월 2일 2024년 10월 4일 부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부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11월 14일 2024년 11월 26일 2024년 12월 7일 부결 #
[각주 펼치기•접기]

[수정가결] 정부의 수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킴.[2] 국회에서 원안을 가결시켰으나(1949년 3월 9일)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여(1949년 3월 31일) 국회에서 수정안을 가결시킴(1949년 4월 14일). 이에 대해 정부에서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여(1949년 4월 26일) 국회에서는 다시 처음 원안을 가결시켰고(1949년 4월 30일) 이에 대해 정부는 재의를 요구한 법안에 대해 ⅔ 찬성을 얻지 않았으므로 헌법 위반이라는 통고를 하였고 국회는 이를 받아들여 법안을 폐기함[3] 정부는 1949년 4월 27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농지개혁법안을 재의요구를 하려했으나 국회가 폐회중이라 할 수 없었으므로, 이 법안은 회기종료에 따른 폐기되었다는 논리로 5월 16일에 국회에 통보했으나(소멸통고), 국회에서는 이것이 위헌적인 조치이므로 원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었음을 6월 14일에 의결하였다. 이를 정부가 받아들여 1949년 6월 21일에 법률을 공포하였다.[수정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재의요구무효] 당시 정부의 재의요구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의 명의로 행사되었으므로 이 재의요구가 무효라며 국회가 반려하였으나, 정부가 끝내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음.[재의요구무효] [재의요구무효] [11] 1951년 10월 29일에 다시 형식을 갖추어 재의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국회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부 역시 법률을 공포하지 않음.[고건]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고건] [수정가결] 정부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하여 영장청구의뢰권 등이 삭제되고 특조위 기간 연장 등이 없어진 [212666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윤재옥의원ㆍ홍익표의원 등 24인)으로 수정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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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
2.1. 21대 국회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2.1.1.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2.1.2. 21대 국회 본회의 가결2.1.3. 윤석열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2.1.4. 21대 국회 재의결 부결
2.1.4.1. 반응
2.1.4.1.1. 대통령실2.1.4.1.2. 국민의힘2.1.4.1.3. 더불어민주당2.1.4.1.4. 개혁신당2.1.4.1.5. 해병대 예비역연대2.1.4.1.6. 군인권센터, 윤 일병 부모
2.2. 22대 국회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안)
2.2.1. 입법청문회
2.2.1.1. 대통령의 개입 증언2.2.1.2. 김건희 연계 의혹2.2.1.3.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힘 측 반응
2.2.2.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현안 질의2.2.3. 2024년 국회 무제한토론2.2.4. 22대 국회 본회의 가결2.2.5. 윤석열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2.2.6. 민주당의 상설특검 검토2.2.7. 22대 국회 재의결 부결
2.3.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표발의안)
2.3.1. 대안 반영 법률
2.3.1.1. 조국혁신당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 발의2.3.1.2.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대표에 제3자 특검법 발의 촉구2.3.1.3.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 발의
2.3.2. 법제사법위원장 대표발의안 발의 및 본회의 가결2.3.3. 윤석열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2.3.4. 22대 국회 재의결
3. 관련 문서4. 둘러보기

1. 개요


2023년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의 수사 과정에서 수사 외압 논란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당사자 채수근 상병의 이름을 따서 소위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린다.

원안은 2024년 5월 2일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인하여 국회로 다시 돌아왔고 무기명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다.

이후 재발의안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2024년 7월 4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으나, 7월 9일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인하여 국회로 다시 돌아왔고 무기명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여러 논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장 대표발의안(대안)이 9월 19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으나, 10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로 또 돌아왔으며, 위와 마찬가지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 부결되었다.

2. 전개

2.1. 21대 국회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212429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4인)

2.1.1.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국회, '채상병 특검법안' 패스트트랙 표결...이재명 참석" (2023.10.06/YTN뉴스)
'순직 해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머그샷법 통과" (2023.10.06/YTN뉴스)
2023년 10월 6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부 1표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에 반발해 전원 불참하고 퇴장했다. # 표가 부족해 단식 투쟁으로 인해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이재명 대표도 택시를 타고 와 한 표를 행사했다.

당초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로 보내려 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안 상정을 거부해 버렸고 이에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법률안을 상정하는 방법으로 우회했다. 다만 이는 과반 의원 찬성이 아닌 180석 이상이 필요했기에 정의당과 연대하는 방법을 택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라 국회법 제85조의2제2항이 적용되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소관위 심사기간이 2024. 4. 2.까지로 정해졌으며 이후에는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2024. 4. 3.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2.1.2. 21대 국회 본회의 가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정한다.
1.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2. 제1호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대상에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등 사건 관계자를 포함한다)
3.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2024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12429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68명 중 168명 전원 동의로 통과되었다.(국회영상의 1:20:56 참조) 특검의 수사범위는 본 건(업무상과실치사)는 물론이고 수사 무마(직무유기, 직권남용)에 관련된 것이다.[2]

채상병 특검법 표결일을 국민의힘이 미리 알고 있다면 본회의 개최를 방해했을 것이라 예상한 민주당은 5월 2일 의사일정에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국민의힘을 방심케 했다. 이후 본회의가 개최되자 기습적으로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채상병 특검법을 깜짝 통과시켰다. 항의 시위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 했으면 오늘 본회의 개최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속임수에 당했다고 토로했다. #

국민의힘김웅 의원을 제외하고 특검법 표결 전에 모두 중도퇴장했다.[3] # 민주당은 이후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후,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겠다"라고 주장했던 안철수 의원도 당초 입장과 달리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중도퇴장한 다음 특검 항의 시위에 참여했다.[4] 채상병 특검법 찬성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개혁신당양향자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5]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 대통령실은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암시했다. 같은 5월 2일, 똑같이 사망자가 발생했던 이태원 압사 사고를 다루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선 사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율해 전원일치에 가깝게 가결한 뒤 "협치의 시작"이라고 성명을 발표하며 자화자찬한 것과는 다른 모양새다. # 국민의힘 또한 윤재옥 원내대표가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였다. # 정부와 여당과 대립해오던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은 특검법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리는 한편 거수경례를 통해 민주당에 대한 지지와 감사를 표했다. #1#2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채상병 특검법을 비판했다. 하지만 특검법 찬성 측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고, 채상병 사건 핵심 관계자의 최종 기소 여부는 여전히 검찰이 쥐고 있어 만약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검찰을 장악했다면 고의적 불기소처분으로 법의 심판에서 빠져나갈 것이 예상되어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은 범인 아니니까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 안 할 것"이라는 발언을 꺼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게 아니라, '거부권 행사하면 윤 대통령 당신도 범인인 거 인정하는 거지?'라는 의미의 돌려까기이자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발언인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를 노리고 한 발언이기도 한 것으로 추측된다. # 해당 발언이 나오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재판 받고 있는 인간이 적반하장으로 대통령을 범인 취급한다며 격분했다. #

2.1.3. 윤석열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

5월 21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하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안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재가하였다. 이는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이며, 제22대 총선 이후 첫 번째 거부권 행사이다. #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경위를 가리는 해병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이 밝힌 재의요구서에 따르면, 거부권의 행사 이유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대통령실이 밝힌 거부권 행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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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ㆍ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였고,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
  •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ㆍ예외성의 원칙에 반한다.
  • 수사 대상을 고발한 특정 정당이 특별검사 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의 실시간 언론브리핑을 통해 특별검사 제도가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남용되어 수사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
  • 과도한 인력에 따른 표적수사ㆍ과잉수사로 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상당하다.

2.1.4. 21대 국회 재의결 부결

5월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여부에 관계 없이 28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특검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5월 28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재적의원 296명 중 2명[6]이 표결에 불참하였기 때문에 총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되었다.

최초 특검법 의결 때보다 찬성표가 11표 늘었고 반대표도 국민의힘 전체 의석(113석)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과 하영제 의원을 포함하면 범여권은 115석이고 범야권은 더불어민주당(155석)·정의당(6석)·새로운미래(5석)·개혁신당(4석)·조국혁신당(1석)·기본소득당(1석)·진보당(1석)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7]까지 합치면 179석이다. 반대표+무효표가 범여권 의석수와 정확히 일치하고, 찬성표가 범야권 의석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국민의힘 내에서 원래 찬성을 천명한 의원 5명[8] 모두가 입장을 바꾸어 4명이 무효표를 던지고 나머지 1명은 아예 당론을 따라 반대표를 던졌으리라는 설,[9] 새로운미래 등 야권 일부에서 반란표가 나오고,[10]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11]도 부결 당론에서 이탈해서 가결표를 던졌으리라는 설, 제3지대인 개혁신당의 4명[12] 중에서 반란표가 나왔을 거란 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 가운데 22대 총선 공천 낙천자들 중에서 각각 이탈표가 나왔을 것이라는 설 등이 나오고 있다. 어찌됐건 무기명 투표이므로 어떤 주장이든 확실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결국 채상병 특검은 제22대 국회로 미뤄졌다.
2.1.4.1. 반응
2.1.4.1.1.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 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공동운명체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부와 집권 여당은 운명 공동체로서 함께 나가야 하는 숙명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2.1.4.1.2. 국민의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단일대오를 지켜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은 "거부권이 거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왔다면 윤석열 정권은 바로 레임덕 사태가 초래됐을 것이고 정국은 대혼란이 왔을 것. 마지막까지 윤석열 정권을 지켜준 우리 당 21대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4일 전인 5월 4일에도 SNS에 의견을 밝혔다. 사건의 본질은 채상병 순직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과연 어디까지 있느냐에 있다면서 "본래 업무상 과실치사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는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뜻하지 추상적인 주의의무까지 요구 하는 건 아니다"며 "결론적으로 그러한 구체적인 주의의무는 '현장 지휘관'에게 있고, 현장에서 떨어진 본부에서 보고를 받는 사단장에 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그런데 헌병 수사단장은 사단장에 까지 무리하게 그걸 적용하려고 했고, 수뇌부는 그건 안 된다고 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감성으로 접근하면 특검을 받아들여 또 한번 세상을 흔드는 게 맞을지 모르나, 이성으로 접근하면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결론을 보고 미흡하면 특검으로 가는 게 맞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재표결을 앞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야권은 대통령을 겨냥하기 때문에 특검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건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수사”라며 “일반 수사 기관에서 하면 되는 건데 대통령이 부당한 수사 지시, 지휘를 개입했다. 그런 혐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며 특검법에 반대했다. #
2.1.4.1.3.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결국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익인 그런 상황이라는 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서 정부·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규명을 방해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한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은 즉각 특검법을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발의할 것이며 이번에는 공수처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도 포함할 것이라 밝혔다.
2.1.4.1.4. 개혁신당
개혁신당 이준석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그렇게 갈취당하고, 얻어 맞으면서도 엄석대의 질서 속에서 살겠다고 선언한 학생들"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 이전에도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엄석대에 비유한 바 있다. ‘윤석열=엄석대’ 비유한 이준석...“소설과 다른 결말 써달라”
2.1.4.1.5. 해병대 예비역연대
특검이 부결되자 방청석에서 표결 결과를 지켜보던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은 망연자실과 함께 분노를 터트렸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을 맡고 있기도 한 김규현 변호사(해병대 병 1043기)는 의자 팔걸이를 내리치며 분노를 삼켰고,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해병대 병 1158기)"채 해병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대한 격퇴 작전을 선포한다!"라고 소리 친 뒤 "니들이 보수냐? 너넨 보수가 아냐, 보수 사칭하는 쓰레기들이지!", "너넨 자식도 없냐!"라고 고성을 지르며 국민의힘을 향해 격렬하게 항의했다. #, #, #

특히 지난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될 당시 눈물을 흘리며 거수경례를 했던 이근석 예비역(베트남 참전용사, 해병대 병214기)은 회의장을 빠져나와서도 "당신 자식이 죽어도 이렇게 하겠는가? 국민의힘 의원들, 당신 손자가 죽어도 이런 짓을 하겠는가?"라며 일갈한 뒤 "이게 나라냐?!"라고 울부짖었다. #
2.1.4.1.6. 군인권센터, 윤 일병 부모
군인권센터는 "국민의힘이 기어코 채상병 특검법 재의를 부결시켰다"며 "이로써 거부권을 수사 방해에 활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국민의힘은 공범이 됐다"고 밝혔다.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주는 비상대권(국가비상사태 때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채상병 특별법 거부권은 대통령 본인과 그 측근들의 범죄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수사방해, 증거인멸 시도"라며 "22대 국회는 대통령의 수사 무력화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더욱 강화된 형태의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고, 국정조사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윤일병 사건)에서 이찬희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모친은 "특검법이 부결되는 분한 광경을 국회에서 방청했다"며 "나라를 지키러 간 우리 아들들을 위해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특검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윤 일병의 부모는 윤 일병이 군 복무 중 사망했을 당시, 군으로부터 윤씨가 냉동만두를 먹다 질식해 숨졌다고 전해 들었다. 하지만 3개월 뒤 윤씨가 부대 내 가혹행위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후 군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부모는 "10년이 지나도 군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일이 바뀌지 않았다"며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채상병 죽음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고 수사외압의 진실도 밝힐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채 상병 특검 통과를 요청하게 된 이유로 추정되는 점은 유가족들은 2023년 10월 18일 윤일병 관련 재진정 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을 항의하기 위해 인권위 건물에 들어갔는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오히려 이들을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군인권보호관이라는 직위 자체가 윤 일병 사건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게 아이러니하다. 김용원은 이게 끝이 아니라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서울 중부경찰서에 처벌불원서를 냈을 때 크게 화를 냈으며, 검찰에 송치되고 난 뒤에야 검찰에 처벌불원서를 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충분히 벌을 받는 등 원하는 목적 달성했으니 처벌 불원서 내준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윤 일병 유가족은 본인이 냈던 수사의뢰서가 공개되며 인권위 직원들까지 공범으로 적시한 것이 알려져 주위에 신망을 잃었으니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 아니겠느냐고 냉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들은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이찬희보다 김용원이 더 싫다’고, 자식을 둔 부모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기막혀 했다.

사실 김용원은 유가족들이 처음에 '같은 날(2014년 5월 2일) 같은 사람이 작성했는데 혐의가 다른 두 공소장이 있다, 이상하지 않느냐'[13]고 했을 때는 관심을 보이며 조사하려 했는데,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일명 채 상병 사건)이 나고 윤 일병 유족들이 박정훈 대령 편을 드니까 갑자기 180도 태도를 바꿔 갑자기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경우라 각하하겠다’고 한 것이다. 유족은 보복성 조치를 의심하고 있다.

2.2. 22대 국회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안)

[2200038]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의원 외 170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정한다.
1.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2. 제1호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ㆍ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대상에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군인권보호관 등 사건 관계자를 포함한다)
3. 제2호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
4.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ㆍ출국ㆍ귀국ㆍ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5. 제4호와 관련하여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6.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조
민주당은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를 넓혀 다시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 170인, 즉 민주당 의원 전원이 서명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재발의한 특검법은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55인), [212429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4인) 등 두 법안을 합칠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수사외압, 국가인권위원회도 수사범위에 추가해 수사범위를 확대했다. #, #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교섭단체 1명, 비교섭단체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총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이 제4항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특검법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제22대 국회의 비교섭단체는 조국혁신당(12석)·개혁신당(3석)·진보당(3석)·새로운미래(1석)·기본소득당(1석)·사회민주당(1석)이 있다. 또한 대통령이 고의로 임명하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공소유지의 경우 이미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여부도 포함).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특히 본 특검법은 6조에 공소취소 또한 결정한 권한을 부여해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취소 여부도 특검이 판단하도록 했다. 앞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은 즉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야 하며 무죄가 나올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라고 언급한 바 있다.

2.2.1. 입법청문회

2024년 6월 14일, 국회 법사위채상병 특검법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정훈해병대 수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국방부 장관, 이시원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용민[14] 포 7대대장, 박진희 육군 56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 12명을 증인으로 박정훈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와 이용민 전 대대장 측 김경호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하였다. #

2024년 6월 21일 [2200038]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의원 외 170인)을 위한 청문회가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다. 이종섭, 신범철, 임성근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하겠다[15]라고 하였다. 법사위 위원장 정청래는 21일 오후 즉각 고발 조치할 것을 국회 행정직에게 지시했다. 신원식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으며, 김계환은 안보 상황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었으나, 오후에 영상으로 출석하였다.
청문회가 진행된 후에 ‘채 상병 특검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2.2.1.1. 대통령의 개입 증언
2023년 8월 2일 오후 1시 42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임기훈의 전화를 받았다. 이건태 의원이 유재은에게 누구 지시로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했다고 질문을 하자, 경북 경찰정에서 유재은에게 전화를 했으나 부재중으로 떠 유재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했다고 증언했고, 임기훈과의 통화에 대해 질문하자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재중 전화가 경북일 거라고 예측하고 경북경찰에 다시 전화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했다. 즉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임기훈 혹은 관계자가 미리 경북 경찰청에게 연락을 했다라는 의미가 된다.

경북 경찰청 관계자가 유재은의 증언이 맞다고 인정했다. "국가수사본부 이과장이 전화해 '국방부가 항명[16] 때문에 난리가 났다. 사건 다시 가져 간다'고 했다."라고 했고 "국방부 담당자인 유 법무관리관의 전화번호를 받아 내가 먼저 전화했다."고 말했다. 이 통화가 있기 전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박모 행정관(경정)[17]국가수사본부 이과장(총경)에게 전화를 했다. #1, #2, #3, #4 즉, 이과장(총경)이 경북경찰청에 연락했을 가능성이 높다.

장경태 의원이 신범철윤석열 개인전화로 통화한 것을 지적하며 "지금 차관도 통화한 게 있는데"라고 지적하자, "아니 그거는 회수에 관련된 거고,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윤석열이 직접 회수를 지시했다고 증언[18]했다. 하지만 "회수가 외압"이라고 지적 당하자,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었다.[19]

박은정 의원이 김계환에게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것을 박정훈 대령에게 이야기했는지 질문하자, 공수처 피의자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대답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다시 질문하자, 형사소송법 제148조[20]에 따라 대답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2023년 10월 24일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윤석열 격노설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21]했다.

김규현 참고인이 임기훈윤석열에게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보고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윤석열이 격노하는 것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질문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정청래가 질문하자, 임기훈은 "방금 질의와 관련해서는 국방비서관으로 직무수행과 관련하고 또 안보상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입니다."라며 윤석열 격노가 안보 사안이며, 직무수행과 관련된 중요 사안이라고 증언했다. 이에 박균택 의원은 국회 모독죄 검토를 요청했다.

즉 대통령, 대통령실 및 관련자들이 수사기록 회수에 직접 관여한 것이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으로 밝혀진 것이다.
2.2.1.2. 김건희 연계 의혹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인물인 블랙펄인베스트 소유주 이종석이 임성근 구명에 관여했다라는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박균택 의원이 임성근에게 고석, 김태효, 이종호라는 인물을 아느냐고 질문하였고, 골프 등에 대해서 질의했으나, "한번도 골프를 친 적도 없고, 전혀 저 인원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라며 이 인물들과의 관계를 부인하였다. 하지만 JTBC 보도에서 "1사단 골프모임 추진"이라는 카톡방 내용이 보도되었다. 1사단은 임성근의 포항 해병대 제1사단이며, 이 모임이 성사되지 않았으나, 이종호가 평소 김건희와 친분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으며, 골프 모임이 예정되었던 날, 임성근이 골프장을 사용한 증거가 발견되었다.
2.2.1.3.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힘 측 반응
국민의힘 측에서는 해당 청문회를 두고 "인민재판장"이라며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장을 비난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에 정청래를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증인들에 대해 모욕적인 언행이 난무했다"라고 말했다.[22]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 품위를 훼손하는 야당의 태도에 엄중한 주의와 경고를 해달라"라고 하며 "사과와 재발 방지까지 약속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해당 청문회를 두고 "왕따를 만들고 집단 폭행을 가하는 학교 폭력을 보는 듯했다"라고 발언했다.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증감법 제3조(증언 등의 거부)를 들어서 "야당 법사위원들이 현행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증인 선서를 강요하려 했다"라고 말했다. 엄밀히 말해서 해당 발언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데, 국회증감법 제3조에 따른 증언 거부 자격을 가진 신분은 형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라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거부가 가능한데, 적어도 당시 불려나온 증인들은 법적으로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다.

국민의힘 산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한기호[23]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향해 "군대는 갔다 왔느냐"[24] "군인이 당신들 같은 사람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 울분이 터진다"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2.2.2.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현안 질의


2.2.3. 2024년 국회 무제한토론

2024년 국회 무제한토론 문서 참고.

2.2.4. 22대 국회 본회의 가결

2024년 국회 무제한토론이 총 투표 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2표로 강제종료된 직후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곧바로 표결에 돌입,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했고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했다. 김재섭 의원도 표결에 참여했으나 반대표를 던졌다.


2.2.5. 윤석열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

7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동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25] 전자결재를 통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였다. # 이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 15번째 거부권을 사용하였다.

대통령실이 밝힌 재의요구서에 따르면, 거부권의 행사 이유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대통령실이 밝힌 거부권 행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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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내 심도 있는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만을 내세워 강행 처리한 법률안으로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과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한다.
  •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임명 간주 규정까지 둠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
  • 공수처에 수사 대상을 고발한 특정 정당이 특별검사 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보충적ㆍ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 특별검사에게 이미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고, 현행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 실시간 언론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의사실이 공개됨으로 인해 수사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특별검사 제도가 정략적 차원에서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 수사 인력과 기간이 과도하여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되어 부적절하다.
  •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특별검사 수사 방해 금지 및 회피 의무 규정은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여, 추후 탄핵ㆍ해임건의ㆍ징계요구 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2.2.6. 민주당의 상설특검 검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7월 12일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채해병 특검법의 재의결이 실패할 경우 차선안으로 상설특검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상설특검은 그러나 여러 단점을 안고 있다. 별도의 특검법을 처리해 특검을 꾸리면 총 120일간 활동할 수 있지만, 상설특검법으로는 110일간 활동이 가능하다. 인원 측면에선 더 차이가 난다. 별도 특검법으로는 파견 검사를 20명까지 확보할 수 있으나,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면 파견 검사가 5명으로 줄어든다. 수사관 등 파견 공무원 확보에 있어서도 별도 특검법은 40명, 상설특검법은 30명으로 격차가 있다."고 말하였다.

이어 "가장 문제는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사실상 추천할 수 있다.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등을 포함해 7명의 추천위를 꾸리도록 한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정부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 나머지 4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데 국회 규칙상 제1·제2교섭단체가 두 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국회에서 정하는 4명의 추천위원을 모두 야권에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거론했는데, “국회 규칙은 운영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는데, 운영위원장은 현재 민주당 인사”라며 “국회 규칙을 개정하면 상설특검 후보 추천 과정의 독립성을 보완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4대 3까지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오면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재의결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전 대표는 이어 특검법 개정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8명이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특검 추천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2.7. 22대 국회 재의결 부결

2024년 7월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본회의를 열어 재의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재적의원 300명 중 1명[26]이 표결에 불참하였기 때문에 총 299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되었다.

표결 당시 야당 전체 의석(191석)보다 찬성표가 3표 많았고[27] 반대표도 국민의힘 전체 의석(108석)보다 적었지만 6표가 모자라 결국 부결되었다. 무효표를 반대표에 포함시키더라도 최소 3명은 이탈했다는 말이 된다.[28]

평소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주장해온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은 "민주당이 여당 전당대회 직후라는 시점을 선택한 이유는 전대 직후 남은 감정들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분열할 거라는 얄팍한 기대일 것", "그건 착각이란 말을 분명히 드린다", "저는 전대 내내 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왔다", "오늘 민주당의 그 얄팍한 기대가 착각이란 것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보여드리겠다" 등의 발언을 하며 특검법에 대해서 절대 반대를 주장했다. 다만 어찌됐든 이탈표가 발생한 점은 단일대오를 강조한 여당 입장에서[29] 체면을 구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결 직후 더 강력한 법안[30]의 입법을 예고하며, 여야 간 강대강 대치 국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3.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표발의안)

[2203920]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3.1. 대안 반영 법률

2.3.1.1. 조국혁신당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 발의
[2202260]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특검법 재부결 당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특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대안반영폐기되어, 법제사법위원장 대표발의안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었다.
2.3.1.2.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대표에 제3자 특검법 발의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에게 본인이 직접 약속한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를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의 안을 거부할 경우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자백이며, 이는 전당대회 당시 국민에게 거짓말했다는 자백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대상에 ‘김건희’ 명시…민주 ‘채상병 특검법’ 세번째 발의

해당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대안반영폐기되어, 법제사법위원장 대표발의안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었다.
2.3.1.3.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 발의
[220265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정한다.
1.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2. 제1호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ㆍ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대상에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군인권보호관 등 사건 관계자를 포함한다)
3. 제2호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
4.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ㆍ출국ㆍ귀국ㆍ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5. 제4호와 관련하여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6.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
7.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조
제9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9조
2024년 8월 8일, 민주당은 170명의 의원의 서명을 받아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이번에는 수사대상에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까지 포함었고, 증거인멸 우려를 막기 위해 20일간의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대상에 ‘김건희’ 명시…민주 ‘채상병 특검법’ 세번째 발의

이에 국민의힘은 법률안 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 민주당, 세번째 '채상병 특검법'에…與 "거부권 행사 요청할 수밖에"

해당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대안반영폐기되어, 법제사법위원장 대표발의안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었다.

2.3.2. 법제사법위원장 대표발의안 발의 및 본회의 가결

9월 11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위 세 법률을 대안반영하여 [2203920]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을 발의하였고, 9월 19일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본 법률안은 기존의 두가지를 더해 세번째 본회의 가결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본래 쌍특검법을 막기 위해 늘상 있던 필리버스터까지 열려고 할 정도로 공세를 펼치려 했으나 정작 당일에 터지기 시작한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기 시작하자 필리버스터를 취소하고 여당 전체가 의회를 집단 퇴장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손쉽게 통과가 된 것이다.

2.3.3. 윤석열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


2024년 10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화폐법과 함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2.3.4. 22대 국회 재의결

2024년 10월 4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제적의원 300명 중 가 194표, 부 104표, 무 2표로 부결되었다. 김여사 특검법 부결로 폐기…여 이탈표 발생에 '술렁'

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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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제헌 양곡매입 법안 1948년 9월 30일 1948년 10월 3일 1948년 10월 6일 가결 [수정가결] #
지방행정조직 법안 1948년 10월 14일 1948년 11월 4일 1948년 11월 4일 가결 #
곡물검사규칙 중 개정법률안 1948년 12월 10일 미상 1948년 12월 20일 부결 #
지방자치 법안 1949년 3월 9일 1949년 3월 31일 1949년 4월 14일 가결 [2] #
지방자치 법안 1949년 4월 14일 1949년 4월 26일 1949년 4월 30일 부결
식량임시긴급조치법안 1949년 4월 15일 1949년 4월 27일 1949년 6월 15일 가결 #
농지개혁 법안 1949년 4월 27일 1949년 5월 16일 1949년 4월 27일 공포 [3] #
귀속재산 임시조치 법안 1949년 5월 24일 1949년 6월 7일 1949년 6월 15일 가결 #
법원조직 법안 1949년 7월 30일 1949년 8월 13일 1949년 9월 19일 가결 #
귀속재산 처리 법안 1949년 11월 22일 1949년 12월 2일 1949년 12월 3일 가결 [수정가결] #
군정법령 폐지에 관한 법률안 1950년 2월 15일 미상 1950년 4월 8일 가결 [수정가결] #
군정법령 중 개정법률안 1950년 2월 15일 미상 1950년 4월 8일 가결 [수정가결] #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1950년 2월 22일 1950년 3월 11일 1950년 4월 8일 가결 #
국회의원 선거법안 1950년 3월 18일 1950년 4월 3일 1950년 4월 10일 가결 [수정가결] #
제2대 사형금지 법안 1950년 9월 19일 1950년 9월 30일 1950년 11월 13일 가결 #
부역행위 특별처리 법안 1950년 9월 29일 1950년 10월 21일 1950년 11월 13일 가결 #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중 개정법률안 1950년 11월 23일 1950년 12월 8일 1951년 1월 18일 가결 #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1950년 12월 25일 1951년 1월 3일 1951년 1월 18일 가결 #
세입보전 국채발행에 관한 건 1951년 3월 30일 1951년 4월 13일 1951년 4월 16일 가결 #
문교재단 소유 농지 특별보상 법안 1951년 6월 6일 1951년 6월 26일 1951년 7월 2일 가결 #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1951년 7월 7일 1951년 7월 24일 미공포 [재의요구무효] #
수산청설치법안 1951년 8월 30일 1951년 9월 22일 미공포 [재의요구무효] #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1951년 9월 4일 1951년 9월 22일
1951년 10월 29일
미공포 [재의요구무효][11] #
정치운동 규제 법안 1952년 4월 16일 1952년 4월 29일 1953년 5월 30일 가결 #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1952년 4월 19일 1952년 4월 29일 1952년 7월 4일 미공포 #
검사징계 법안 1952년 5월 23일 미상 1953년 5월 30일 부결 #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폐지와 동법에 기인한 형사사건 임시조치 법안 1952년 6월 5일 1952년 6월 20일 1953년 5월 30일 가결 #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1952년 9월 9일 1952년 9월 29일 1952년 11월 17일 부결 #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1952년 11월 29일 1952년 12월 30일 1953년 1월 13일 부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1953년 1월 19일 1953년 2월 4일 1953년 5월 30일 가결 #
구.황실재산 법안 1953년 4월 28일 1953년 5월 13일 1953년 5월 30일 가결 #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1953년 7월 10일 1953년 7월 22일 1953년 11월 24일 가결 #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관한 법률안 1953년 7월 25일 1953년 8월 10일 1953년 11월 24일 부결 #
귀속재산 처리법 중 개정법률안 1953년 10월 12일 1953년 10월 23일 1953년 11월 24일 가결 #
임시토지 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1953년 10월 20일 1953년 10월 31일 1953년 11월 24일 가결 #
참의원선거 법안 1953년 11월 30일 1953년 12월 18일 1953년 12월 24일 부결 #
국회의원 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1954년 1월 23일 1954년 1월 29일 1954년 2월 25일 부결 #
형사소송법안 1954년 2월 19일 1954년 3월 13일 1954년 3월 19일 가결 #
비상사태하 미수복지구 선거에 관한 임시조치 법안 1954년 3월 31일 1954년 4월 12일 폐기 임기만료 #
제3대 국민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1956년 1월 4일 1956년 1월 13일 1956년 1월 20일 부결 #
귀속재산 처리 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1956년 2월 18일 1956년 3월 6일 철회 #
감찰원법안 1956년 10월 18일 1956년 11월 6일 폐기 임기만료 #
제4대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1958년 12월 24일 1959년 1월 7일 폐기 임기만료 #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1958년 12월 24일 1959년 1월 13일 폐기 임기만료 #
계량법안 1960년 1월 16일 미상 폐기 임기만료 #
의원내각제였던 제5대 국회 당시 행사된 참의원(상원) 법률안 거부권 8건은 제외.
윤보선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박정희 제6대 탄핵심판 법안 1964년 12월 15일 미상 철회 #
제7대 중기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1968년 12월 29일 1969년 1월 20일 폐기 임기만료 #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 1968년 12월 29일 1969년 1월 20일 폐기 임기만료 #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 법률안 1970년 7월 16일 1970년 8월 8일 폐기 임기만료 #
제9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1975년 7월 9일 1975년 7월 25일 1975년 11월 1일 부결 #
최규하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전두환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노태우 제13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1988년 7월 9일 1988년 7월 15일 1988년 7월 18일 부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1988년 7월 9일 1988년 9월 15일 1988년 7월 18일 부결 #
1980년 해직 공직자의 복직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1988년 12월 17일 1988년 12월 30일 1989년 3월 9일 부결 #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1989년 3월 9일 1989년 3월 25일 1989년 12월 19일 부결 #
국민의료보험법안 1989년 3월 9일 1989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노동쟁의 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1989년 3월 9일 1989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1989년 3월 9일 1989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김영삼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김대중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노무현 제16대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 사건 및 관련 비자금 비리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03년 7월 15일 2003년 7월 23일 2003년 7월 31일 부결 #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03년 11월 10일 2003년 11월 25일 2003년 12월 4일 가결 #
사면법 중 개정법률안 2004년 3월 2일 2004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고건]
#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2004년 3월 2일 2004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고건]
#
제17대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07년 7월 3일 2007년 8월 2일 2007년 11월 23일 부결 #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8년 1월 28일 2008년 2월 14일 폐기 임기만료 #
이명박 제19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1월 1일 2013년 1월 23일 폐기 임기만료 #
박근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5월 29일 2015년 6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5월 19일 2016년 5월 27일 폐기 임기만료 #
문재인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윤석열 제21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3월 23일 2023년 4월 4일 2023년 4월 13일 부결 #
간호법안 2023년 4월 27일 2023년 5월 16일 2023년 5월 30일 부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8일 부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8일 부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8일 부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8일 부결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3년 12월 28일 2024년 1월 5일 2024년 2월 29일 부결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3년 12월 28일 2024년 1월 5일 2024년 2월 29일 부결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2024년 1월 9일 2024년 1월 30일 폐기 [수정가결]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5월 2일 2024년 5월 21일 2024년 5월 28일 부결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2024년 5월 28일 2024년 5월 29일 폐기 임기만료 #
농어업회의소 법안 2024년 5월 28일 2024년 5월 29일 폐기 임기만료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률안 2024년 5월 28일 2024년 5월 29일 폐기 임기만료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5월 28일 2024년 5월 29일 폐기 임기만료 #
제22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7월 4일 2024년 7월 9일 2024년 7월 25일 부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6일 2024년 8월 12일 2024년 9월 26일 부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8일 부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9일 부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30일 부결 #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2024년 8월 2일 2024년 8월 16일 부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5일 부결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9월 19일 2024년 10월 2일 2024년 10월 4일 부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부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11월 14일 2024년 11월 26일 2024년 12월 7일 부결 #
[각주 펼치기•접기]

[수정가결] 정부의 수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킴.[2] 국회에서 원안을 가결시켰으나(1949년 3월 9일)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여(1949년 3월 31일) 국회에서 수정안을 가결시킴(1949년 4월 14일). 이에 대해 정부에서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여(1949년 4월 26일) 국회에서는 다시 처음 원안을 가결시켰고(1949년 4월 30일) 이에 대해 정부는 재의를 요구한 법안에 대해 ⅔ 찬성을 얻지 않았으므로 헌법 위반이라는 통고를 하였고 국회는 이를 받아들여 법안을 폐기함[3] 정부는 1949년 4월 27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농지개혁법안을 재의요구를 하려했으나 국회가 폐회중이라 할 수 없었으므로, 이 법안은 회기종료에 따른 폐기되었다는 논리로 5월 16일에 국회에 통보했으나(소멸통고), 국회에서는 이것이 위헌적인 조치이므로 원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었음을 6월 14일에 의결하였다. 이를 정부가 받아들여 1949년 6월 21일에 법률을 공포하였다.[수정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재의요구무효] 당시 정부의 재의요구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의 명의로 행사되었으므로 이 재의요구가 무효라며 국회가 반려하였으나, 정부가 끝내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음.[재의요구무효] [재의요구무효] [11] 1951년 10월 29일에 다시 형식을 갖추어 재의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국회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부 역시 법률을 공포하지 않음.[고건]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고건] [수정가결] 정부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하여 영장청구의뢰권 등이 삭제되고 특조위 기간 연장 등이 없어진 [212666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윤재옥의원ㆍ홍익표의원 등 24인)으로 수정가결되었다.
}}}}}}}}} ||




[1] 대안으로서 박찬대의원 대표발의안박성준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 대표발의안, 박은정의원의 대표발의안의 내용을 대안 반영하였다.[2]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55인)이 아니다.[3] 홀로 남은 김웅 의원은 찬성표를 던진 후 바로 퇴장했다.[4] 이후 안철수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하는 입법 폭주와 의회 폭거에 대응하기 위해 당론에 따라 어제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할 때는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5]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에 대해 "의사일정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그 전에 들었던 정보는 다른 정보여서 미스가 난 것 같다"고 해명하면서 "재의결이 이뤄진다면 당론으로서 특검법을 찬성으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6] 윤관석 의원(구속수감 중)과 이수진 의원[7] 윤미향, 이성만, 박완주, 전혜숙, 이상헌[8]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9] 대표적으로 안철수는 공개 표결전에 찬성을 표명했으나 막상 표결이 들어가자 참가한 김웅과는 다르게 불참했다. # 공개표결도 말을 바꿨는데 비공개 표결은 당연히 말을 바꿨을 거란 의견이 많다.[10] 파일:1000067357.jpg
실제로 새로운미래의 홍영표는 같은날 양곡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이런 정황상 채상병 특검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법안이라 부결표나 기권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11] 대표적으로 김웅 의원은 공개적으로 찬성을 표명했으며 최초의결 당시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퇴장한 와중에도 홀로 남아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이날 표결이 끝난 후에도 SNS에 공개적으로 찬성표 던지고 당론을 안 따랐으니 징계해보라며 채상병 특검을 부결시킨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 공개표결 때부터 대놓고 찬성표 던진 사람이 굳이 무기명투표에서 부결이나 무효에 투표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많다.[12] 양향자, 이원욱, 조응천, 양정숙. 이들은 모두 22대 총선 낙선·불출마자다.[13]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의 공소장 변경은 2014년 9월 2일 28사단에서 이관된 3군사령부에서 이뤄졌다. 그런데 5월 2일 28사단 검찰관에 의해 쓰인 두 개의 공소장이 있는 것이다.[14] 중령, 사고 당시 채해병의 소속 포대 대대장[15] 증인선서 후 위증을 하였을 때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선서를 하지 않고 위증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증인선서를 하더라도 사실만 말한다면 당연히 처벌받을 일이 없겠으나 의도적으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는 점은 청문회에서 말한 것들이 대놓고 거짓말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삼척동자가 봐도 뻔히 보이는 속셈을 부릴 정도면 최소한 법적으로라도 더이상 책잡히기 싫은 모양이다.[16] 8월 2일은 박정훈 대령의 집단항명수괴나 항명 협의가 나오기 전이다. 8월 8일 집단항명수괴로 입건되고 8월 14일 항명으로 혐의가 변경되었다. 하지만 이미 8월 2일부터 대통령실은 항명으로 표현하고, 국사수사본부에 회수를 지시하였다.[17] 윤석열 정권 인수위부터 활동했으며, 경찰에서 대통령실로 파견된 경찰 간부.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이므로 이시원의 부하다.[18] 윤석열이 이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라는 최초의 증언이다.[19] 낙장불입이고 얼굴 표정으로 이미 말을 다 했다. 이후 2024년 6월 23일 오전 1시 05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수권자와의 통화 내용은 일관되게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며 자신은 절대로 말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20]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21] 해병대 똥별, 휴대전화 포렌식의 결과 다른 사람들도 윤석열 격노설을 들었다라는 증거가 발견되었다.[22] 애초에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자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도 모자라 청문회 증언에 임하는 태도가 비판을 받았다.[23] 육사 31기 출신으로 중장으로 예편했다.[24] 정청래는 미국 대사관저 습격 사건으로 2년간 복역하여 병역이 면제되었다.[25] 세부위치는 하와이.[26]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로 현재 미국 출장 중이다.[27]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미국 출장으로 인해 불참하였다.[28] 최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반대했지만 역시 표결에 참여하고 특검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는 김재섭 의원이 유력하다.[29] 특히 취임 직후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측면에서[30] 정계에서는 수사범위와 대상을 더 광범위하게 넓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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