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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표한 청년 전용 적금상품. 공식 홈페이지2. 정책 역사
정부가 10년 뒤 1억 보장… 19~34세 꼭 가입해야 할 적금 ‘청도계’ - 조선일보정부가 월 최대 40만원 쏜다…尹공약 '청년도약계좌' 뭐길래 - 중앙일보
청년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다달이 최대 70만원(최대 월 40만원 정부지원)씩 연리 3.5%로 저축해 10년 후 1억원을 타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1억 만들기 통장’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초기엔 최대 금액 납입 시 10년간 1억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으나 이후 매달 70만원 납입 시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변경되었다. 단순 정부지원금으로 계산하면 최대 4,800만 원(월 40만 × 10년)에서 최대 252만원(월 최대금액 납입 시 3%~6% 적용)으로 수정되었다. 즉 70만원 × 12개월 × 5년 = 4,200만원을 적금하면 5,000만 원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예산안에 정식 도입된 청년도약계좌는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품이다.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2.4만원(40만원의 6%)을 매칭해 지원하고, 이자소득 등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예컨대 앞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로부터 매월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지원금만 단순 계산했을 땐 정부에서 주는 기여금이 매월 2만 4,00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씩 납입했을 때 은행별로 추후 제공할 금리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5년 만기 시엔 5000만원에 가까운 목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2023년 6월 14일, 출시를 하루 앞두고 취급 은행들의 최고 연 금리를 6%로 통일했고, 5대 시중은행의 기본금리를 연 4.5%로 상향 조정했다.#
2024년 1월 23일, 청년희망적금 연계 상품을 발표했고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연계 가입 신청을 받았다.
3. 가입대상 및 요건
- 가입 기간: 2023년 6월 15일 ~ 2024년 12월 31일
- 가입 신청, 계좌 개설 기간은 월마다 상이
- 가입 대상: 아래의 조건에 모두 충족한 자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다. 또한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입 가능하다.
개인소득 요건에서 요구하는 총급여와 종합소득은 직전년도[3]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단, 해당 기간 소득이 확정되는 시기가 가입 시작보다 늦으므로, 확정 이전에는 전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1년 단위로 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의 규모가 조정된다. 즉, 현행화 시 기준 소득을 넘어가면 기여금이 더 이상 쌓이지 않는다.
<rowcolor=#FFF> 개인소득 요건 | |||
총급여 | 종합소득[4] | 정부기여금 | 비과세 |
6,0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O | O |
7,500만원 이하 | 6,300만원 이하 | X | O |
가구소득 요건은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5]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6]의 180% 이하여야 한다.
<rowcolor=#FFF>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4년 중위소득 180% | 4,011,201 | 6,628,696 | 8,486,383 | 10,313,843 | 12,052,323 | 13,713,064 |
4. 기여금 지급구조
기본적으로는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납입이 의무는 아니다. 여기서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매칭 지원되며 이자소득[7]에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rowcolor=#FFF> 개인소득 | 월 기여금 지급한도 | 기여금 매칭비율 | 월 기여금 한도 | |
<rowcolor=#FFF>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4,8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6,0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7,500만원 이하 | 6,300만원 이하 | - |
소득별 매칭 비율이 다른 이유는 소득이 적은 경우 납입 금액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기여금을 더 많이 주기 위한 것이다. 다만, 기여금 지급한도를 넘은 금액의 경우에는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8]
4.1. 중도해지
중도해지는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 아래의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중도해지 시에는 2개월 후 재가입이 가능하며 정부기여금은 기가입 기간에 따라 차감된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혼인, 출산
2024년 3월 12일, 정부에서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
5. 적금 금리
적금의 금리는 은행에서 설정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정부에서 설정한 소득 금리의 합산으로 결정된다.5.1. 은행별 금리
은행별 확정 금리 비교공시#는 다음과 같다. 우대금리의 세부항목은 1. 급여이체, 2. 마케팅 동의, 3. 자동이체, 4. 카드실적, 5. 최초거래, 6. 주택청약, 7. 기타로 나뉘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에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우대금리 합이 최대 우대 금리가 넘더라도 최대 우대 금리까지만 적용된다.<rowcolor=#FFF> 은행 | 기본금리 | 우대금리 | 소득 우대금리 | 최고금리 |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 우대금리 세부항목 | |
시중은행 | 농협 | 4.5% | 1.0% | 0.5% | 6.0% | +0.9% | 1,2,4,5/7[농] |
신한 | +1.0% | 1,4,5[신] | |||||
우리 | 1,2,4,5[우] | ||||||
하나 | 1,2,4,5[하] | ||||||
기업 | +0.6% | 1,2,3,4,5[기] | |||||
국민 | +1.25% | 1,3,6/7[국] | |||||
iM | 4.0% | 2.0% | +1.0% | 2,3,6[대] | |||
지방은행 | 부산 | 4.0% | 1.5% | 1,4,5[부] | |||
경남 | +1.2% | 1,5,6[경] | |||||
광주 | 3.8% | 1.7% | +1.2% | 1,4,5,7[광] | |||
전북 | +1.3% | 1,2,3,4[전] |
SC제일은행은 2023년 출시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2024년에 출시할 예정이다.
6개 시중은행 모두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를 우대금리 조건으로 내걸었고, 국민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은 모두 카드실적, 최초거래 우대금리 항목이 존재한다.
기존 주거래 은행에서 사용할 경우 급여이체와 카드실적은 채우기 편하지만 최초거래 항목을 채우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최초거래가 아닐 경우 신한은행은 최대 0.6%만 받을 수 있고, 하나은행은 0.9%까지 받을 수 있기에 두 은행에서 거래한 회원이 1.0%를 채우려면 은행 이동이 필수다. 반대로 농협과 KB국민은행은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를 조건으로 1.0%를 모두 채울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0.9%가 최대다. 기업은행은 가입 시점 문자 수신을 동의하고, 월 2건의 자동납부를 유지하면 1.0%를 모두 채울 수 있다.
새로운 은행에서 가입할 경우 이 중 우리은행이 가장 우대금리 조건을 채우기 편하다. 급여이체만으로 1.0%를 모두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마케팅 동의와 자동납부 만기유지가 필수다. 5년 간의 마케팅 동의가 떨떠름하지만 않다면 우리은행이 가장 조건을 달성하기 편하다. 우리은행으로 급여이체 은행을 바꿀 수 없더라도 우리카드를 월 10만원 이상 30개월 사용한다면 0.5%를 받을 수 있고, 최초 거래 0.5%까지 합쳐 1.0%를 채울 수 있다. 신한은행은 사실상 신규 고객이 아닌 이상 1.0%를 채우기가 불가능하며, 기업은행은 신규 고객의 경우 급여이체와 카드실적만으로도 1.0%를 채울 수 있다.
지방은행은 기본 금리가 낮은 대신 우대금리가 높은 편인데, 대구은행과 경남은행은 가입시점에 해당 은행 주택청약을 보유해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서 최대 금리를 받기 어렵다. 나머지 부산, 광주, 전북은행은 모두 급여이체와 카드실적이 조건으로 달려있고, 부산과 광주은행은 신규고객만 최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고객의 경우 전북은행에서만 최대금리를 챙길 수 있다.[20]
결론적으로 우대 금리를 쉽게 최대한 챙길 수 있는 은행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기존 주거래 은행에 가입할 경우: 우리은행[우], 기업은행[기], 전북은행[전]
- 신규 은행에 가입할 경우: 농협은행[농], 신한은행[신], 우리은행[우], 하나은행[하], 기업은행[기], 부산은행[부]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가입할 경우: 농협은행[농], KB국민은행[국]
5.2. 소득 우대금리
소득 우대금리는 가입신청 시점과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횟수로 결정되며, 소득요건은 기여금 지급 조건의 가장 하위 구간인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즉, 가입 후 5년 동안 최하위 구간에 몇 회 해당되었는지에 따라 소득 우대금리가 바뀐다.[34] 소득 우대금리는 현재 11개 은행이 0.5%로 동일하고, 5회를 모두 채웠을 때 0.5%를 모두 받을 수 있고 1회를 채우지 못할 때마다 0.1%씩 차감된다.
만약 해당 구간에 한 번도 해당되지 않은 가입자는 소득 우대금리를 전혀 받을 수 없다. 즉, 총소득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이하 청년의 최고 금리는 5.5%이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지는 않다.
5.3.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청년도약계좌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할 때 가산되는 금리이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게 해주는 구제책이다. 사실 기존 청년희망적금 이용자들이 적금을 두 개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장치...였으나 도약계좌는 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다. 낮을 수록 담보대출 시에 이자가 적어지므로, 낮을 수록 좋다. 최저 금리는 기업은행의 0.6%이고, 최고 금리는 전북은행의 1.3%다.6. 효과
가입자의 소득과 가입 은행, 우대금리 여부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 시중은행 가입으로 기본금리가 4.5%이고,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고 월 70만원씩 납부하며, 출시 당시 기본 금리가 만기시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예상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35] 만원 단위 이하는 절삭한다.<rowcolor=#FFF> 총급여 기준 | 납입액 | 정부기여금 | 납입금액 이자 | 기여금 이자 | 총 수령액 | 혜택 금액[36] | 일반 적금 비교[37] |
2,400만원 이하 | 4,200만원 | 144만원 | 640만원 | 16만원 | 5,000만원 | 800만원 | 8.86% |
3,600만원 이하 | 138만원 | 587만원 | 15만원 | 4,938만원 | 738만원 | 8.19% | |
4,800만원 이하 | 132만원 | 14만원 | 4,931만원 | 731만원 | 8.12% | ||
6,000만원 이하 | 126만원 | 13만원 | 4,924만원 | 724만원 | 8.05% | ||
7,500만원 이하 | - | - | 4,787만원 | 587만원 | 6.50%[38] |
전체적으로 총소득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가장 큰 혜택을 보지만, 2,400만원 이상 6,000만원 이하 청년들도 이에 못지않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 구간이 낮을 수록 월 기여금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 납입해야할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적금 유지에 대한 부담감이 덜한 편이다. 다만 7,500만원 이하 구간은 기여금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만 간신히 받아 시중은행에서 6.50%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이다. 현재 적금 금리가 꽤 올랐다고는 하지만 많은 시장의 적금 상품들이 우대금리 세부사항이 덕지덕지 붙어있어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만큼, 단순 적금 상품을 대체할 용도로는 썩 훌륭한 편이다. 다만, 가입 기간이 너무 길어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정부기여금은 소득에 따라 70만원을 전부 납부하지 않아도 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효과[39]를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40]
<rowcolor=#FFF> 총급여 기준 | 월 납입액 | 총 납입액 | 총 정부기여금 | 납입금액 이자 | 기여금 이자 | 총 수령액 | 혜택 금액 | 일반 적금 비교 |
2,400만원 이하 | 40만원 | 2,400만원 | 144만원 | 366만원 | 15만원 | 2,925만원 | 525만원 | 10.19%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3,000만원 | 138만원 | 419만원 | 15만원 | 3,572만원 | 572만원 | 8.87%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600만원 | 132만원 | 503만원 | 14만원 | 4,249만원 | 649만원 | 8.39% |
정부의 월 기여금 지급한도까지 딱 맞춰서 납입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음을 알 수 있다. 납부 가능 금액이 넉넉하다면 월 70만원 가득 채워 납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상품에 투자할 돈이 필요한 경우, 혹은 최소 금액으로 최대 효율을 원하는 경우에는 위의 월 납입액에 맞춰 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세제 혜택이 없는 일반 적금으로 비교할 경우 최대 10.19%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7. 청년희망적금과의 비교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 청년희망적금의 대항마로 나온 것이니 만큼, 두 정책의 비교가 필연적이다. 두 상품에는 동시 가입이 불가능하다.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 비고 | ||
가입연령 | 19세~34세 | [41] | ||
가입소득 | 3600만원 이하 | 7500만원 이하 | ||
가구소득 | 미적용 | 중위소득 180% 이하 | ||
납입 금액 | 월 최대 50만원 | 월 최대 70만원 | 자유납입식 | |
만기 | 24개월 | 60개월 | ||
금리 | 9.31%~10.49% | 8.05% ~ 10.19% | [42] | |
정부지원금 | 2년 36만원[43] (1년 18만원) | 5년 0~144만원 (1년 최대 28.8만원) | ||
비과세 혜택 | 있음 | |||
담보대출 | 불가[44] | 가능 | ||
특별중도해약 | 불가 | 가능 | [45] |
또한 일부 은행의 경우 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해지 했을 때 우대금리를 제공하므로, 상황이 된다면 희망적금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다른 적금 상품을 들고 있어서 여러 적금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도약계좌를 담보삼아 적금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기준금리에 붙는 가산금리는 은행마다 다르다.
8. 논란 및 비판
첫 번째로는, 청년희망적금에서도 나왔던 지적으로서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소득이 없어 가입을 할 수가 없다.두 번째로는 총급여 2,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0.5%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 최대 금리는 5.5%가 된다. 또한 가입 당시에는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1년 단위 심사에서 떨어지면 소득 우대금리가 20%씩 깎인다. 5년 내내 6%를 받으려면 5년 내내 저소득 근로자로 유지되어야 하기에 최대 6%에 달하는 이자를 계속 받기는 힘들어보인다는 비판이 있다.
8.1. 공약 후퇴 및 전 정부의 청년희망적금과의 차별화 실패
- 반으로 줄어든 목돈: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는 대선 기간에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을 냈고, 당시 "10년 만기, 월 70만원, 연 3.5% 복리, 1억원 목돈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결국 최대 마련 가능한 목돈은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반토막났다.
- 제한된 투자 방식: 처음에는 '계좌'인 만큼 주식, 채권, 예금이 모두 가능해서 다양한 옵션을 줄 것으로 공약을 세웠다. 그러나 전 정부의 청년희망적금과 동일하게 적금형태로만 출시되었다. 대신에 청년형 소득공제장기펀드라는 아류작품이 나왔지만, 연금저축펀드보다 매우 좋지 않을 뿐더러, 완전한 부분집합은 아니라도 청년도약계좌 수혜대상자랑 상당수 겹치기 때문에 죽을 쑤고 있다.[46]
- 대폭 감소된 지원금: 기존 공약은 최저소득 가입자 기준으로 원래는 월 30만원으로도 월 70만원짜리 적금을 든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됐었다. 가입자와 정부가 합쳐 월 70만원씩 일정히 납부되도록 하고, 소득이 적을수록 가입자는 적게 내는 방식이었는데, 이후 희망적금처럼 적당히 매칭지원금만 주는 식으로 바뀌었다.[47] 결국 고작 월 2.4만원의 기여금에 그치면서 가입자의 월 납입액은 늘고 정부의 기여금은 최대 월 40만원에서 2.4만원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부담스러운 만기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고[49],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만 대상으로 했던 공약과는 달리 소득금액이 증명되는 모든 청년은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서 더 나아진 면도 있지만, 결국 13조원이 필요한 재원이 편성 예산이 3,600억원으로 대폭 깎이면서 공약 후퇴라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졌다.
8.2. 이자
이자에도 큰 문제가 있다. 상품설명에 최초 3년동안은 기본금리가 연 4.5% 고정이지만, 37개월째부터는 은행이 지정한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이 말은 이론적으로는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0.1%, 0% 이렇게 박아버릴수도 있다는 뜻이다. 물론 정말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 상품이 생길 때 정부에서 5대은행+IBK기업은행을 달달 볶아서 역마진이 나오네 뭐네 하면서 출시됐던 점을 생각하면, 2023년에서 3년 이후인 2026년 6월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2027년 3월 3일(예정)인데, 대선 9개월 전인 2026년 6월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사실상 레임덕인 시기일 수 밖에 없기에 결국 3년 동안 정부가 밀어주다가 은행들이 나몰라라~ 해버리는 수가 있다는 뜻이다.그래도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할 예정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출시 당시 기준금리 3.5%에서 시중은행 기준 가산금리 1.0%를 적용하여 기본금리가 4.5%가 되었으므로, 은행에서 막무가내로 이율을 내릴 수는 없고 기준금리의 변동 폭에 따라 기본금리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적으로 2025~27년 쯤에는 금융시장의 기준금리가 내려갈거라고 모두가 예측하며 애초에 그걸 예상하고 써놓은 영악한 조항이다.
또한, 최대 금리가 6%라곤 하나, 총급여 2,400만원 초과인 가입대상자들은 최대 금리가 5.5%에 불과하다. 이는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가입자들에 한해서만 소득 우대금리 0.5%를 제공하고, 이를 최대 금리인 6.0%에 합산하여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간부로 전역만 해도 공제회에 가입하여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연 6%다. 1년에서 3년까지 가입 가능한데다 이쪽은 적금이 아니라 예금이므로 실질적용금리는 적금의 2배 가량이다. 세제혜택이 있는것도 아니면서 2022년 기준금리 폭등으로 역대 최고금리 시기에 청년 도약계좌의 5~6%는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8.3. 너무 긴 가입기간
정책 초기엔 해당 상품의 혜택을 누리려면 5년 동안 유지해야 온전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5년이라는 기간동안 5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주택마련에 쓸 수 없었다. 청년도약이 아닌 청년을 묶어두는 사슬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추후 정부는 정책을 보완하여 결혼, 퇴직 등의 사유로 특별해지가 가능하도록 바꿨고, 담보대출도 신설해 중도이탈자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담보대출은 오히려 시중금리보다 비싸서 있으나 마나 한 대책이고 특별해지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면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 날아간다. 또한, 아래에서 퇴직조장이라는 비판 역시 서술하고 있으므로 참조하길 바란다.
8.4. 중위소득 250%(가구소득) 문제
청년희망적금 가입시에는 가구소득을 보지 않았지만[50] 청년도약계좌는 가구소득을 보게 되는데, 가구소득의 기준이 중위소득 180%였다가 2024년 3월 250%로 올랐다.이 표는 세전월급+재산+빚에 해당하는 소득을 12(개월)로 나눠서 비교해보아야 한다.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4년 중위소득 250% | 5,571,113 | 9,206,523 | 11,786,643 | 14,324,783 | 16,739,338 | 19,045,923 |
만 34세 이전에 결혼을 하여서 별도의 독립가구를 만들거나, 자식을 낳은 청년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아직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20대를 포함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가입여부가 크게 좌지우지가 된다는 점이다. 특히 부모가 맞벌이 가구일 경우에는 이 기준이 매우 심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자식이 소득이 없는 대학생때면 몰라도 부모와 자식 성인 3~4명의 소득을 합치면 어지간하면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줍잖게 자식이 주 40시간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취직으로 가입 조건에 떨어져버릴 수 있다. 그렇다고 부모가 직장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결국 자식이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에서 손을 떼고, 가입하고, 다시 재취직하라는 하술할 퇴직조장과도 연계되는 문제이다. 이렇게 되면 일하는 청년을 위한 제도에 소득없는 자식이 부모 돈으로 혜택을 받는다는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이다.
8.5. 계약직 및 퇴직 조장
가입 기간이 5년씩이나 되는데, 4.5% 고정금리가 3년 이후부터는 변동되어 금리가 하락하거나, 윤석열정권의 레임덕 등으로 이 상품이 악조건으로 변해버리거나, 급전이 필요할 때가 올 경우, 이 상품은 3년만 타다가 특별해약 조건에 맞춰서 특별해약해버리는 것이 현실적이며 최대의 이윤을 뽑아낼 수 있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때 특별해지가 가능하려면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금융회사의 파산, 주택취득 등의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개인의 입장에서 조절이 가능한 변수는 퇴직인데, 이 퇴직에는 실업급여와는 다르게 퇴직 사유를 가리지 않는다. 즉, 단순 계약만료나 혹은 사표를 쓰기전에 특별해지 신고를 해버리고, 사표 혹은 계약만료를 기다리면 된다는 뜻이다.물론, 정부기여금을 꼴랑 빨리 받자고 번듯한 직장의 정규직들이 사표를 쓸 일은 없겠지만, 벌이가 시원찮은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중소기업 등에서는 당장의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발생하면 직장생활을 영위하거나 적금담보대출을 받는 것 보다도, 퇴직을 해버리고 다른 직장을 구하는 편이 계산기를 두드려봤을때 더 낫다고 보인다. 특히 단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까지 같이 받아낼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최고다.
9. 흥행 및 평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첫 주에는 76만명을 넘겼다고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2022년 2월 21일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첫주에만 200만 명이 몰렸다(최종 가입자는 290만명)라는 점을 비교해 보면 5배 정도 차이 난다. 서버가 터졌다 등의 이슈는 당연히 없었다.다만,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동시에 가입할 수 없는데, 청년희망적금을 해약하고 청년도약계좌로 넘어가는 것은 매우 바보 같은 행동이다. 저축에 열의가 높은 청년들은 이미 상당수가 청년희망적금에 묶여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할 시점이 아닌데 당장 단순히 가입자 인원만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첫 번째로는 2024년 2월에 200만명 분의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되므로, 이때 만기된 인원들이 이후 2024년 3월에 청년도약계좌로 재가입하는지이다. 두 번째로는 청년희망적금도 중도해약율이 25%(70만명)에 이르므로, 각각의 2년내 중도해약율 그리고 청년도약계좌의 5년내 중도해약율과 적금담보대출율[51]과 비교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된 200만 명 중 고작 1/4조차도 안되는 인원들만이 재가입하였고 당초 예상했던 300만은 커녕 출시 후 1년이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청년희망적금의 첫 1주일에조차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저축자의 입장에서는 정부지원 적금이라서
10. 청년희망적금과의 연계 활용
상술한 문제점들로 인해 흥행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점과, 60개월의 만기 납입기간이 너무 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결국 23년 10월, 정부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이후 회원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면 청년희망적금의 원금 50 * 24개월 = 1200만원의 이자, 정부지원금 등을 합산한 금액(약 100만원대)이 약 1300만원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70만원씩 18회차분(1,260만원)을 일시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계획을 임시로 내놓았다.#2024년 1월 23일에 연계 활용의 자세한 내용이 확정됐다. 상품안내
- 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점에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일시납입, 일시납입분은 정부기여금 즉시지급
- 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 자격에 만족하면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자
- 내용: 가입 시 월 설정금액 40, 50, 60, 70만원 중 하나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70만원씩 18회차분(1,260만원)을 기준으로, 전환 가입 시에는 신규 가입보다 5년(60개월)간 최대 46만원의 혜택(월 7600원 수준)이 더 주어진다. 하지만 내용에 나와 있듯 전환가입을 하더라도 전체 납입기간은 줄어들지 않는다! 따라서 일시 납입 상태로 18개월까지 입금을 하지 못하고 은행에 돈이 묶인 채 기다리고 있다가, 19개월부터 60개월까지 매달 최대 70만원을 입금하게 된다. 이러면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금액은 최대2년[56]+5년[57]동안 묶이고 만다.
청년희망적금이 끝나자마자 또 목돈이 5년간 묶이는 것을 고려할 때 그냥 46만원을 포기하고 신규가입이 더 낫다는 의견이 많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무려 7년동안 내 돈을 만질 수 없다는 얘기다. 수입이 불안정하거나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한 청년이라면 얼씬도 하지 말자! 애초에 1260만원이라는 금액의 운용에 문제가 생겨서, 혹은 미래가 불안정하고 걱정돼서 만기를 당길 목적이라면 차라리 그냥 밑바닥부터 새로 가입하고, 나중에 적금담보대출을 받는게 훨씬 낫다.
11. 관련 문서
[1] 병역 이행이 증명되는 자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미산입한다.[2]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총 2,000만원이 초과한 연도가 최근 3년 중에 1년이라도 있다면 가입할 수 없다.[3] 예시: 2023년 6월 15일 기준, 직전 과세기간은 2022년 전체이다.[4]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5]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및 자매를 기준으로하지만, 예외사례도 존재하니 세부사항을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6] 보건복지부 고시[7]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8] 예를 들어 총급여가 2,400만원 이하인 가입자의 경우 월 70만원씩 납입한다고 해도 40만원의 6.0%인 2.4만원의 기여금만 받을 수 있다. 그래도 나머지 30만원도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최대한 납입하는게 좋으나, 기여금만 생각하면 40만원씩 납입해도 괜찮다.[농] 1. 50만원 기준 50개월 0.5%/36개월 0.3%/12개월 0.1%, 2. 전체 0.2%, 4. 월평 20만원 0.2%, 5. 직전 1년 예적금 미보유 혹은 7.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0.1%.[신] 1. 50만원 및 30개월 이상 0.3%, 4. 1원 이상 및 30개월 이상 0.3%, 5. 직전 1년 예적금 미보유 0.4%.[우] 1. 50만원 및 30개월 이상 1.0%, 2. 마케팅 동의 유지 필수, 4. 10만원 이상 및 30개월 이상 0.5%, 5. 직전 1년간 예적금 미보유 0.5%.[하] 1. 50만원 및 36개월 이상 0.6%, 2. 전체 0.1%, 4. 10만원 이상 및 36개월 이상 0.2%, 5. 예적금 미보유(청년지원정책상품은 무관) 0.1%.[기] 1. 50만원 이상 및 36개월 이상 0.5%, 2. 문자 0.1%, 3. 공과금 월 2건 이상 및 36개월 이상 0.2%, 4. 연평균 200만원 이상 0.2%, 5. 실명등록일 3개월 이내 또는 가입일 직전월 기준 총 수신금액 0원 0.3%.[국] 1. 50만원 이상 및 36개월 이상 0.6%, 3. 공과금 월 2건 이상 및 36개월 이상 또는 KB리브모바일 통신요금 36개월 이상 0.3%, 6. 신규가입 혹은 7.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0.1%.[대] 2. 전체 0.3%, 3. 적금납입 당행 자동이체 30개월 이상 0.7%, 6. 가입시점 보유 0.5%.[부] 1. 50만원 이상 30개월 이상 0.5%, 4. 가입기간 내 실적 500만원 0.5%, 5. 직전 3년 예적금 미보유 0.5%.[경] 1. 50만원 이상 및 30개월 이상 0.7%, 5. 직전 1년 예적금 신규/해지 이력 미보유 0.4%, 6. 가입 시점 주택청약 보유 0.4%[광] 1. 50만원 이상 및 30개월 이상 0.5%, 4. 가입기간 내 500만원 이상 0.5%, 5. 직전 1년간 예적금 미보유 0.5%, 7. 해지원금 3천만원 이상 만기해지 0.2%.[전] 1. 50만원 이상 30개월 이상 0.7%, 2. 전체 0.2%, 3. 적금납입 당행 자동이 30개월 이상 0.3%, 4. 1원 이상 및 30개월 이상 0.5%.[20] 지방은행 중에는 전북은행이 가장 최대 우대금리를 받기 쉬운데, 급여이체, 마케팅 동의, 자동납부를 걸어놓고 전북은행카드를 월에 1원 이상만 결제하면 실적은 손쉽게 채워지기 때문이다.[우] [기] [전] [대] [농] [신] [우] [하] [기] [부] [광] [농] [국] [34] 1회 해당될 때마다 공시금리의 20%를 지급하고, 5회를 모두 채우면 100%를 모두 받을 수 있다.[35] 정부기여금에도 기본 금리로 이자가 붙는데, 첫 달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36] 비과세로 인한 혜택은 제외[37]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6개 시중은행에서 가입하고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과세 대상 적금 상품이다.[38] 정부 발표 없음.[39] 최대 혜택 금액이 아닌, 납입금액 대비 가장 많은 이율을 남길 수 있는 경우를 말함.[40] 6,3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구간은 기여금이 없어서 납입금액에 따라 이율이 변하지 않는다.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구간 또한 최고납입한도인 70만원까지 기여금이 매칭되기 때문에 납입금액을 줄여도 이율 변화가 없다.[41] 군 복무기간 최대 6년 미포함. 즉, 군생활을 6년 이상했다면 만 40살까지 가입 가능하다는 뜻이다.[42] 정부지원금 포함시, 일반적금과의 비교된 시중금리[43] 1년차 12만원, 2년차 24만원[44] 자체적으론 없었고, 은행마다 개별적으로는 있었다.[45] 만기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해약과 동시에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46] 청년형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월 50 년 600에 소득공제를 240만원 제해주며 최소 3년만기, 연금저축은 월 50 년 600에 세액공재 90만원을 해주되, 만기가 55세이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은 연말정산문서 참고.[47]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를 포퓰리즘 등으로 공격하는 점을 생각하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48] 계산해보면 5년동안 받을 이자가 약 8.3% 만큼 감소한다. 복리로 이자를 100만원을 받는다면 단리로는 91만7천원밖에 못받는다.[49] 다만 이는 연 복리에서 연 단리로 바뀌면서 기존의 "긴 만기+연복리"의 조합이 아예 삭제된 것이라 만기 축소는 별 이득이 없다. 오히려 단리임에도 10년 만기를 유지했으면 가입자가 거의 없을 것이다.[50] 물론 있는 집안 청년들은 돈 더버는 정책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있다.[51] 청년희망적금은 공식적으로는 적금담보대출이 없었다. 은행 자체적으로 기존의 예금담보대출을 해줬을 뿐이다. 이러면 보통 담보가 되는 예금이율에 1%p를 가산해 이율이 책정되므로(청년희망적금이라고 5%~6%를 주니까 대출할 때는 6%~7%의 이자를 내게 된다.) 적금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담보대출을 받아 현금을 확보하는 것과 그냥 해약하는 것과 비교했을때 쿨하게 해약을 선택했을 경우가 매우 높다. 그런데 청년도약계좌는 적금담보대출이 공식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없었다면 해약할 사람들이 담보대출로 분산될 수 있으므로 담보대출을 받는사람은 해약률의 일부로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52] =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53] (예시1): 18개월분을 일시납입한다면, 각 설정금액의 일시납입금은 각각 720, 900, 1080, 1260만원이다. (예시2): 1260만원을 일시납입한다면, 설정금액이 60만원일때 전환기간은 21개월이고, 70만원이라면 18개월로 달라진다. (예시3): 설정금액은 40만원이고 이론상 최대치인 1280만원을 일시납입한 경우, 전환기간이 무려 32개월까지 늘어난다. 이쯤되면 적금이 아니라 사실상 3년(36개월)짜리 정기예금과 비슷하다.[54] 따라서 n개월차가 올때까지의 미래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의 소득만 고려해서 일시납입금액과 월설정금액을 선택하면 되겠다.[55] 실제로는 이미 일시불로 납입하였지만, 형식상으로는 매달 월 설정금액만큼 납입되고 있기 때문이다.[56] 청년희망적금 가입기간[57]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