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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해병대원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미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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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해병대원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미수 사건
<colbgcolor=#000><colcolor=#fff> 발생일 2022년 3월 21일
유형 해외로의 무단이탈
원인 병영부조리로 인한 무단이탈
관련 부대 대한민국 해병대 제1사단

1. 개요2. 전개
2.1. 휴가 중2.2. 2022년 3월 21일~22일2.3. 3월 23일 이후2.4. 4월 25일, 귀국 후 체포2.5. 재판
3. 쟁점
3.1. 현역 군인 참전의 위험성3.2. 출국을 막지 못한 원인3.3. 우크라이나를 택한 이유
4. 해소된 쟁점들
4.1. 귀국시킬 수 있는지 여부
5. 반응6. 문제점
6.1. 대한민국 해병대 측의 문제점
6.1.1. 해병대사령부의 언어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6.1.2. 여전히 심각한 병영부조리 및 기수열외
6.2. 병사 측의 문제점
6.2.1. 행방불명 직후의 행보6.2.2. 귀국 도중 비즈니스석 및 무리한 요구 제시
6.3. 언론의 왜곡 보도
7. 기타8. 관련 언론보도9. 관련 문서10.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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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해병대 현역 병사 무단 출국‥'우크라이나 의용군 자원'? | 2022.3.22. MBC 뉴스데스크

2022년 3월 21일 해병대 제1사단 직할대 본부대대 소속 현역병으로 복무 중이던 해병대원우크라이나 국제군단참여하고자 무단이탈한 사건이다. 당사자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저지되었고, 한 달간 폴란드를 떠돌다 4월 25일 대한민국으로 귀국 후 체포되었다.

2. 전개

2.1. 휴가 중

해병대 제1사단 소속 A 모 일병2022년 3월 11일부터 3월 21일까지 10여 일간 휴가를 나갔다. 해병대 측은 휴가 복귀 전 코로나19 PCR검사[1] 여부를 묻기 위해 연락하였으나 무응답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해당 해병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이미 여권 등을 챙겨서 집을 떠난 뒤였다.

2.2. 2022년 3월 21일~22일

노컷뉴스는 해병대 제1사단 소속 A일병이 2022년 3월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폴란드에 입국한 뒤,[2] 바르샤바에서 버스우크라이나 국경지대로 이동하였고 한 마을에서 국경을 넘은 사실을 3월 22일에 단독 보도했다.

A일병은 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군인으로서 민간인들이 죽어가는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처벌은 받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살기가 막막하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데 부대부조리가 있어서 너무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로 보건대, A일병은 해병대로 복무하면서 가혹행위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있다. A일병은 우크라이나군에 자원 입대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

해병대사령부는 A일병이 3월 21일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는지의 여부와 현재 위치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세계일보는 A일병의 상세 인터뷰를 공개했다. 그는 마음의 편지를 썼는데 경위서 한 번 쓰게 하고 끝났으며, "선임을 찔렀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혼나고 을 많이 먹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살을 생각했지만 죽어도 의미있는 죽음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갔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의용군에 참전하면 시민권이 나오는 걸로 안다며, 우크라이나 등 유럽에 남을 뜻을 밝혔다. #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에서 국경수비대에 신병이 확보되었으며, 관계당국이 해당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한다. 해당 정황을 파악한 직후부터 국제 공조를 통해 신병 확보에 착수해서 성공했다고 한다. 폴란드 입국은 본인의 여권으로 들어왔으나 외교부가 빠르게 폴란드 및 우크라이나 측과 공조해 막음으로써 우크라이나 진입에 실패했다. #[3] 그러나 해당 병사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국경 도시인 흐레벤네(Hrebenne)[4]에 있는 국경검문소에서 식사 등을 지급받으며 체류 중이고 밖으로 나오라는 외교부 관계자의 설득에도 끝까지 나오길 거부하며 사실상 농성에 들어갔다. #

2.3. 3월 23일 이후

3월 23일, A일병은 폴란드 국경검문소를 이탈해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한다. 외교부폴란드우크라이나 당국과 협력해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

3월 24일, 대한민국 국방부는 "현역병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 당국은 해당 병사가 폴란드 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
[우크라이나 의용군 지망 탈영병 단독인터뷰] "DP에 자수? 가더라도 내 발로" | 2022.3.28. CBS 김현정의 뉴스쇼

3월 28일, A일병은 CBS김현정의 뉴스쇼와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전문 #연합뉴스 정리본 A일병은 자신이 군 복무 중 부조리를 당했으며, 우크라이나의 피해 영상을 보고 출국을 결심하게 됐다는 기존의 주장을 계속 이어갔다. 또 "돌아가더라도 자진 귀국을 할 것"이라며 "제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제가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포로로 잡혔을 때는 자폭하겠다고 답했다. 이 인터뷰를 통해 새로 나온 증언의 내용들이 문제가 되었다.

이후 거의 한 달 가까이 폴란드에서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2.4. 4월 25일, 귀국 후 체포

4월 25일 오전, 해병대가 해외로 군무이탈한 A일병의 신병 확보 후 귀국 및 체포했다고 발표했다.[5]

수사당국은 A일병이 사라지자 즉각 은행계좌를 폐쇄했다. A일병은 탈출한 직후 폴란드의 난민캠프 등에서 머물렀다고 하며 지인 등이 메신저와 전화통화를 통해 한 달 동안 끈질기게 설득을 계속해 해병대 군사경찰에 연락해 자수하고 귀국 의사를 밝힌 것이 알려졌다. 어처구니없게도 A일병은 체포되어 귀국하는 와중에 비즈니스석 및 여러가지 무리한 요구를 한 게 드러나 빈축을 샀다.[6] 물론 당국에서는 해당 병사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다.[7] #1, #2, #3

해병대 군사경찰은 A일병을 공항에서 체포해 소속 부대가 있는 포항으로 압송했고,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포항에 구금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탈영 사건과 관련된 병영부조리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도 추가로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후 군 검찰은 A일병을 군무이탈, 상관모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2.5. 재판

2022년 11월 3일, 1심(국방부 제4지역 군사법원)은 A일병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A일병은 병영부조리와 가정환경 등으로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023년 4월 13일, 2심(서울고등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A일병이 거짓으로 휴가를 낸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무겁고, 특히 현역 군인 신분으로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하려 한 것은 자칫 국가 간의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3. 쟁점

3.1. 현역 군인 참전의 위험성

현역 해병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은 전직 해군 대위이근이 참전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군 소속 해병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활동하며 러시아군을 사살했다간 외교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타국의 경우, 영국민간인우크라이나에 가는 것은 막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에게 기부한 군복들은 국기를 전부 떼어내게 하였고 영국군의 경우 각 군의 현역예비역 출신 군인의 의용군 참전은 금지했다.[8]

일본자위대원은 공식적으로 군인이 아닌 관계로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외무성이 전현직 자위대원이 우크라이나로 가는 것에 자제를 촉구했다.[9]

3.2. 출국을 막지 못한 원인

현역 군인 또는 군무원이 해외로 출국하려면 원칙상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공항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현역 군인이 작정하고 출국하려고 하면 막을 장치가 없다. 실무적인 이유는 국외여행허가는 국방부에서 관할하지만, 출입국관리는 법무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인데, 이 두 기관은 다른 그 어떤 기관에 비해서 간섭을 싫어하는 독립적인 기관이라 서로 실시간 업무 공유를 하고 있지 않다.

즉,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현역 군인의 출국을 막기 위해선 국방부에서 현역 군인의 출타 사항을 법무부에 제공하거나 법무부가 출입국 관련 정보를 국방부에 제공해야 하는데, 전자는 국방부의 출타 정보를 노출하고, 후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격이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특히, 출타 인원 중 누가 허가없이 해외로 출국할지 알 수 없으므로, 국방부는 전국 단위의 출타 정보를 법무부와 같은 타 기관에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군사 안보상 적절하지 않다. 즉, 극소수일 무허가 출국자를 막기 위해 전군의 출타율, 출타자의 인적 사항을 노출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미라클 작전이라던지 프라미스 작전 같은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작전 역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해당 사항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출입국과 관련된 사항은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법과도 관련되는데, 무단 출국한 군인을 국외여행허가 제도 위반으로 처벌할 순 있어도, 세계 인권 선언의 13조에 따라 출국 행위 자체를 막아서는 아니된다. 병영 부조리를 호소하며 무단으로 국외 출국을 시도한 경우 국제법적 비호 대상이기 때문에, 현역 군인의 출국을 원천 봉쇄하는 경우 국제기구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2020년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모 병사가 이탈리아로 무단 출국한 사건이 있었지만 제도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실, 타국에서도 현역 군인의 무단 출입국 행위는 빈번히 벌어지지만 이걸 제도적으로 원천 봉쇄한 입법례는 찾기 힘어서, 딱히 묘수가 없는 상황이다.

3.3. 우크라이나를 택한 이유

일부 사람들은 A일병이 병영부조리에 시달려서 해외로 도피하고 싶었던 심정 자체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국가들을 놔두고 굳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갔어야 하느냐?' 면서 우크라이나에 입국을 시도했던 것 자체를 비판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2022년세계 정세상, 우크라이나 입국 시도는 A일병에게는 최선이었다. 물론 전술했듯이 A일병은 타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난민으로 인정받더라도 타지 생활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 그것도 선진국이라고 해서 난민에 대한 사정이 마냥 좋지만은 않다. 아래의 사례들을 보자.
  • 아프리카중동, 동남아시아, 남미 대륙은 온갖 군벌들과 반정부 세력, 그리고 범죄조직이 활개를 치다 못해 아예 중동은 반군 출신 당군 세력인 탈레반이 여당으로 집권하는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와 수많은 정규군급 테러 단체들이 즐비하게 있는지라(...) 국가들 상태가 누가 살기 좋은 환경하곤 거리부터가 아득히 멀다. 애시당초 현지인들조차 뭔 욕을 들어먹건 일단 자기가 도망가는 게 우선이고 거기다 고향 동료와 식구들 및 자신들의 목숨을 포기해도 자녀들의 목숨이라도 살려내고 싶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타국으로 이민이나 망명, 심지어는 무단입국과도 같은 무리한 도망 방법을 선택하는게 흔한데 여기로 간다? 그것은 자폭 내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
  • 유럽미국, 캐나다는 이미 중동과 아프간, 그리고 우크라전 난민 문제나 여타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데다 러시아 측과 대립중이라 미래가 불안정하다. 또한, 북유럽 선진국은 노르웨이, 스웨덴 정도를 제외하면[10] 같은 유럽사람이라도 자국민이 아니면 차별하는데 동양계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며 현재 기승을 부리는 네오나치 문제와 인종차별 문제가 덤으로 붙어 있다.
  • 일본은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무비자 정책 중단으로 사실상 쇄국 상태였다. 그리고 해당 병사는 일본 법대로만 보면 10년 이상 일해준 사람이나 특정기술직 내지 교수급 인재도 아니라서 난민 신청이 기각된다면 높은 확률로 불법체류자로 전락한다. 심지어 이 사건이 일어난 지 2달 후면 한국엔 일본에 정치 및 외교적으로 비교적 우호적인 보수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일본 정부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최소한 악화시키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괜히 한국의 탈영병을 난민으로 받지 않으려 들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저 해병대원이 군대에서 겪은 부조리들의 원조 국가가 바로 과거 한국군 창군기 인사의 대부분을 차지한 구 만주군/일본군 출신 장군들을 한때는 휘하의 부하로서 지휘한 구 일본군을 보유했던 일제였으며 현재 일본 사회 내에도 그 전체주의적 잔재나 악습이 꽤나 남아 있다는 것이다. 즉 부조리에 대한 사회적 해석 차이로 인한 사회 부적응 등 온갖 인간관계 문제에 직면하니 차라리 안 가느니만 못한 지경이다.[11][12][13]
  • 대만은 실시간으로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라 분위기가 안정적일 수가 없다. 반대로 중국으로 가게 되면 한국에서 누렸던 민주주의는 꿈도 못 꾸고 심각한 탄압에 시달리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만에 하나 작정하고 현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측 적국인 러시아의 편에 서 버리게 되면 이 역시 아예 이미지가 나락을 넘어서 본인 역시 불명예한 죽음의 길으로 가는 선택지인데 전쟁범죄 및 테러국가나 다름없는 시선을 받는 적성국의 국민+한국, 일본을 필두로 한 모든 친서방 민주진영 국가들의 명백한 적이 되어 참전 시 사살 0순위에 오르는 멍에를 짊어지게 되는 난감한 상황이 되며 운 없으면 푸틴의 징집령에 의해 러시아군으로 징집되어 총알받이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어차피 도망친 이상 귀국해 봐야 좋은 시선도 못 받을 게 뻔하니 차라리 죽을 거면 명예롭게 죽자며 이판사판의 심정으로 우크라이나를 골랐을 가능성이 있다.

4. 해소된 쟁점들

4.1. 귀국시킬 수 있는지 여부

폴란드대한민국공권력이 통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탈영병을 잡겠다고 군탈체포조들이 폴란드로 넘어가도 해당 탈영병을 체포해서 대한민국으로 데려올 수가 없다. 즉 탈영병을 말로 설득해서 데려오는 방법밖에 없다. 실제로 해당 병사는 귀국을 거부한 채 폴란드 검문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가 폴란드 측의 감시 소홀을 틈타 도주해 버렸으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만약 해당 병사가 처음 마음먹은 대로 의용병에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로 넘어가면 막을 방법이 없다. 그 후에는 전쟁 중에 전사하거나, 살아남아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아서 우크라이나인으로 귀화하는 것 밖에 남지 않았다.[14]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해당 병사가 폴란드에 체류할 때부터 전화통화하며 설득하였고, 여의치 않자 우크라이나 당국에 해당 병사의 신병 확보를 위한 협조를 구하였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을 거부하였고, 우크라이나 측이 해당 병사를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갈 수 있었으나, 폴란드 측에서 해당 병사의 인계를 거부하였다. #[15] 그리고 결국 감시 소홀로 해당 병사가 도주하고 말았다.

이렇게 되면 한국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해당 병사를 다시 찾아 설득시키거나 해당 병사가 우크라이나로 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 외에는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 게다가 해당 병사는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면 무려 탈영을 저지른 전과자가 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끝까지 버티면 군 내 부조리, 학대를 피해 도망친 난민으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마음을 돌릴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현실적으로는 최종적으로 귀국에 대한 설득에 실패한다면 러시아와의 군사적 및 외교적 마찰을 무마하기 위하여 현역 복무 부적합심사 제도를 통해서 군인 신분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되돌려 놓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였다. 물론 러시아가 악행을 하고 있기는 하나 해당 병사의 경우 엄연히 대한민국 국군 소속이기에 해당 병사를 포함한 의용군의 전투행위가 일어나게 되고 한국 정부에서 그것을 긍정 내지는 암묵적 묵인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직접적으로 참전한 꼴이 되므로 어차피 귀국은 글러먹은 상황을 감안해서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다.[16] 어차피 귀국시키더라도 탈영으로 처벌해야 하는 건 달라지지 않으며, 설령 법률을 정비해서 무단 해외 출국을 어떻게든 막고 허가를 절대 내주지 않았더라도 밀항 혹은 타국 대사관에 들어가서 농성하는 방법을 쓰면 국제법을 존중해야 하는 대한민국은 건드릴 방법이 없다.

또한 유럽연합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군형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해당 병사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도 아니다. # 결국 한국 군사경찰이 폴란드에 도착하는 순간 그들은 일개 한국인에 불과한 신분이 되어버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나 이 쟁점은 2022년 4월 25일 해당 해병대원이 자수 후 체포되어 강제 귀국되면서 의미가 없어졌다.

5. 반응

5.1. 대한민국

  • 네티즌들은 해병대의 부조리 관리 미숙이 이런 사달을 불러왔다고 비난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타국의 전쟁터로 도주할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냐"는 반응이다. 해병대의 부조리는 현재까지도 타군보다 심각한 편으로 유명하고, 이를 조롱하는 해병대 갤러리해병문학 이 만들어질 정도였는데 안 그래도 나쁜 인식이 더욱 최악으로 변해버렸다. 해병대 갤러리에서도 이러한 사건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졌다. 특히 병영부조리에 치를 떠는 사람들은 자살이나 총기난사 같은 참사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낫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 반대로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런 식의 행동은 너무 도가 지나쳤다며 다른 평화로운 선진국들을 놔두고 굳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갔어야 하였냐며 A일병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5.1.1. 대한민국 해병대

  • 뉴스1의 취재에서 "가혹행위는 선임자의 언어폭력이 전부였고 군형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화해로 매듭지었다"고 발표하였으나 곧 "가혹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고 선임자는 타 부대로 전출시켰으나, 사실관계 여부 관계에 대해 더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수정되었다.
    • 아래는 수정전 기사 전문이다.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해병대는 휴가 중 군무 이탈 후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입대를 위해 출국한 현역 해병대원 A에 대한 부대 내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22일 밝혔다.


      A 해병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선임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병대측은 "해병대 측은 "A 해병이 주장한 가혹행위는 선임자의 '언어폭력'이 전부였다"며 "형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화해로 매듭지었다"고 해명했다.


      해병대는 또 "당사자(A 해병)의 희망에 의해 타 부대로 전출시켰고 부대 책임자인 사단장이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고충을 들어주었다"고 부연했다.[18]

6. 문제점

6.1. 대한민국 해병대 측의 문제점

6.1.1. 해병대사령부의 언어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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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합의사항48
토론 - 합의사항49
토론 - 합의사항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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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언어폭력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해병대의 입장과는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언어폭력도 엄연한 범죄로, 그 구성요건에 따라 민간인은 물론 군인도 일반 형법상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심지어 해병대 일반 명령에 대놓고 17-3 카테고리를 만들고 폭언 및 폭행은 처벌의 대상이다.라고 써놨으면서 안된다는게 그저 웃길 따름이다.

선임자의 언어폭력의 내용과 수준이 어땠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언어폭력이 전부였다'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어투로 당당히 공식 입장을 낸 대목에서 해병대의 병영부조리에 대한 내부 인식수준을 알 수 있다.

6.1.2. 여전히 심각한 병영부조리 및 기수열외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대한민국 해병대/악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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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A일병은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부대에서 자신을 좋게 평가했다가, 자신이 순전히 부사관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하고 기수열외를 시켰다."는 증언을 하였다. 게다가 "해병대 수사관들이 폴란드까지 자신을 찾아와서 달래주는 척 협박을 했다."는 증언까지 하였다. 이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피해자가 부조리를 고발할 때는 나몰라라 하던 해병대가 정작 폴란드로 탈영했을 때는 귀신같이 잡으러 온다면서 해병대의 전근대적 후진성에 대해 치를 떨었다.[19]

원래 해병대 부사관은 복무강도가 특전부사관과 타군의 일반 부사관 사이에 묘하게 걸쳐있고, 이로 인해 선호도가 낮아서 해병 부사관 지원 희망자는 그 자체로 매우 귀한 자원이다. 게다가 A일병은 미군이나 다른 나라 국민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해당 지역까지 들어간 것으로 보아 어학 능력이 뛰어난 고급 인재임을 알 수 있다. 단순 자원도 낭비하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무능만 증명하는 일일 판에, 가뜩이나 귀한 인적 자원을 홀대하니 해병대가 썩은 집단이라는 것은 매우 당연하게 나오는 결론이다.

또한 타군에서는 부사관에 지원한다고 기수열외, 혹은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없다. 오히려 간부들은 자신들의 후배가 되는 입장인데다 계속 얼굴 맞대고 지낼 사이이므로 전화번호를 주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라고 반기면서 챙겨준다. 또한, 병사들의 입장에서도 선임이면 '이젠 내가 니 후임이다' 라고 농담을 하거나 후임이면 '그래도 제가 먼저 전역합니다' 같은 농담을 하면서 격려해주기도 한다. 선임병이건 후임병이건 당사자 역시 같은 본인들과 군대 생활을 하고 있기에 오히려 어려운 선택을 했다면서 격려해주는게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 제대로 정신이 박힌 간부, 특히 지휘관이라면 병(군인)의 부사관 지원이 지휘실적으로도 연결되는 만큼 이런 인원을 기를 쓰고 보호하려 들어야 정상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된다. 헌데 이런 인원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없었다는건 지휘부 측에서도 이런 부조리를 수수방관한 걸 넘어 문제의식을 전혀 가지지 않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요소이다.[20]

어차피 병사들은 각자 할당량이 정해진 군복무를 해야 되는 입장이며, 개개인의 인생이 달린 진로 문제는 각자도생하면서 간섭할 이유도 전혀 없는데다 병사 출신 부사관은 자신이 복무한 대대 이하 제대로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마찰을 일으킬 이유도 없다.[21] 또한 병사건 간부(특히 단기간부)건 전역을 하면 군대와는 인연이 끝이다.

병사들이 전역 신고를 마치자마자 후임병, 간부들한테 형이나 삼촌이라고 부르며 농담을 던지면서 나가는 게 관례 아닌 관례일 정도로 말이다. 그렇기에 부사관 임관 희망자에 대해 적개심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음에도 해병대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가뜩이나 장기복무자가 부족한 해병대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확실한 것은, 유독 해병대의 병사들만 여전히 위아래도 없이 군기문란을 일으키는 반응을 집단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예전부터 악명높던 해병대 내부의 병과 간부 사이의 극단적인 불신과 증오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2. 병사 측의 문제점

6.2.1. 행방불명 직후의 행보

경향신문보도에 의하면 군 수사당국에서는 A일병이 사라진 뒤 우크라이나로 밀입국할까봐 전전긍긍했으나[22] 다행히도 A일병은 폴란드에 있는 난민촌으로 들어갔고, 폴란드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A일병은 탈영 과정에서 오픈 채팅방을 통해 자신의 근황을 전하면서 언론매체가 소정의 인터뷰 비용을 내면 인터뷰를 해 주겠다는 글을 올렸고, 난민촌에서는 '우크 해병'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실제로도 존재하고 있는 채널이며[23] 아래와 같은 영상도 올렸는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여러 곳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는지 자신의 단독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24]
우크라이나간 해병입니다 | 2022.4.7. 우크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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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가 중 해외로 무단출국했던 해병대원입니다.

일단 다시 사라잡고(바로잡고) 싶은 건 절대 인천공항 보안의 문제가 있지 않다는 것과 인천 공항의 잘못이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단독적인 의지와 의협심에 의해서 결정한 행동입니다. 우리 국가를 대표하거나 해병대원으로서 참전하고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러시아의 불법 침략행위에 맞서고자 왔습니다.

[한숨][25]

한국에서 군생활하면 어렵고 힘들고 부조리도 당하고 힘든 시간을... 힘겹게 보내고 있었지만 저보다 훨씬 어렵고 자유와 민주주의가 심하게 탄압받는 우크라이나 소식을 듣고 저는 행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인이기에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것이 제 의문이라고(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권이 유린당하며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의 간절한 도움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는 전인류적 공감대에 동참하고자 단독적으로 무단 출국을 결정했습니다. 이게 불법이고 근무이탈에 해당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저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국군의 신뢰 실추와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과 해병대 얼굴에 먹칠을 했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죄송하고 염치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
문제는 이 영상이 난민촌에 머물고 있을 시기인 2022년 4월 7일에 업로드 되었다는 점이다.

스스로 자수한 것 역시, 본인이 스스로 깨달은 뒤 생각을 바꿔서 결정했다기보단 정식 난민이 아닌 불법 체류하는 입장이다보니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후 지인들이 설득하면서 자수를 결심한 것이다. 군 수사당국이 사라진 해병을 계속 수색하는 한편, A일병의 유튜브 및 메신저 활동을 감지한 뒤 곧장 A일병의 은행 계좌를 폐쇄했기 때문이다.

6.2.2. 귀국 도중 비즈니스석 및 무리한 요구 제시

A일병은 귀국하는 길에 자신이 탈 비행기 좌석으로 비즈니스석을 요구했고 그 외에도 기타 여러가지 무리한 요구를 했으며 당국에서는 이 요구사항들을 거절했다. # 명확하게 밝혀진 비즈니스석 이외에 어떤 요구를 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으나 '무리한 요구'라고 표현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처벌 및 신병에 관련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A일병의 요구에 대해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의 남은 여정녹록지 않을 것이기에 그 정도는 충분히 할 만한 요구이며, 해당 병사가 또 다시 다른 마음을 먹지 않게 하고 무사히 인도해 온 뒤, 앞으로 있을 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무리한 요구라 여겨져도 당국에서 인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가능성은 낮지만 A일병의 요구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음에도 군 당국에서 무리한 요구라 포장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속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A일병은 엄연히 말해 휴가 미복귀자로서 탈영의 죄를 지은 인물이고 당국에서 그를 설득하기 위해 직접 우크라이나 - 폴란드 국경지역까지 왔으나 검문소를 탈출해 일시적으로 행방불명됨에 따라 본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온 인원들은 위험한 전쟁터 인근[26]에서 한 달 가까이나 체류하며 사라진 병사의 행방을 수색해야만 했다.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자칫 다른 인원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만들 뻔한 민폐를 저지르고도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한 것은 지극히 염치없는 짓이다.

6.3. 언론의 왜곡 보도

3월 22일 오후부터 23일까지의 여러 언론에서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상당수 기사에서 병사가 직접 밝힌 군 내 부조리 이야기는 전혀 적혀 있지 않고 마치 병사의 단순한 호승심 때문에 의용군에 참여하려는 것처럼 왜곡되었다.[27]

A일병은 "자신이 우크라이나 의용대에 지원하려는 이유는 자신이 군내에서 부조리를 당했고,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 부조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은 해당 병사가 부조리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다는 것을 생략하고 보도했다. 두 가지 원인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 하나만 취사선택하여 보도한 것은 해당 주장의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명백한 왜곡 보도이다.

7. 기타

  • 영국에서도 근위대 포함 4명 이상이 탈영해 우크라이나에 참전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다.#[28]

8. 관련 언론보도

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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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에는 군인군무원이 휴가를 나갔다 복귀할 때 PCR 검사가 필수였으며, 휴가증을 지참하고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받도록 지침이 짜여 있다.[2] 3월 21일 당일에는 LOT 폴란드 항공 98편 직항편(서울(인천)→바르샤바)이 없었다. 그리고 에미레이트 항공 323편(서울(인천)→두바이), 에티하드 항공 857편(서울(인천)→아부다비)은 23시대에 출발하기 때문에 카타르 항공 859편(서울(인천)→도하, A7-BAQ)-카타르 항공 259편(도하→바르샤바, A7-BCN)루트로 폴란드에 들어간 것이 유력하다. 만약에 3월 21일에 A일병이 EK323이나 EY857편을 이용하려고 했으면 QR858을 이용할 때보다 군 측에서 대응할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출국 기도가 무산되었을 확률이 높다.[3] 폴란드 측은 별 관심이 없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막았다. 폴란드 입장에서 보면 애초에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가는 게 목적이지 다른 의도가 없던 사람이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없는 만큼 굳이 막을 이유가 없다.[4] 일부 언론에서는 '흐레벤느네'라고 표기했지만 실제 발음은 '흐레벤네'에 가깝다.[5] 속보가 나온 시점에 유럽에서 오는 항공편은 LO2001편(SP-LRC) 단 하나 뿐이었다.[6] 처음에는 네티즌들 역시 병영부조리로 인해 무모한 짓을 벌인 A일병에 대해 동정적인 시선을 보냈으나 이 일이 알려진 뒤, "고문관이다", "기수열외 당할 만하다" 라는 식으로 차갑게 변했다.[7] 좌석 자체는 이코노미석이 제공되었다.[8] 영국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언론을 통해 전, 현직 군인의 의용군 참여를 금지한다고 말했지만, 이후 영국의 현역병 4명이 의용군으로 참전한 사건이 벌어졌다. # 기사에 따르면, 영국 현역 군인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러시아가 영국이 전쟁에 참전했다고 주장할 경우를 우려해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 폴란드 국경으로 사람들을 보냈다고 한다. 또한 그들을 잡게 된다면 영국 내의 테러법에 의거해 처벌할 예정이라고 한다.[9] 일본은 러시아와 쿠릴 열도 분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국민이자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포로취급 상 민간인일 뿐 준군인 내지 군인 신분과 다름없으며 교전권을 합당히 인정받는 일본 법상의 민간 공무원과 마찬가지인 현직 자위대원이 러시아군을 사살할 경우 군사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10] 이 두 나라는 다른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이민자들에게 관대한 편이다.[11] 다만 인종차별 증오범죄 관련 기사 때문에 치안을 크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은 선진국답게 치안에도 많이 신경을 써서 사실 야쿠자한구레는 물론 전공투, 적군파옴진리교 같은 여러 정치/치안 문제로 일본 사회가 오래 전부터 시달려온 탓에 치안 레벨이 상상 이상으로 매우 높다. 그리고 폭대법 조례와 총도법 등등의 형법부터가 아주 엄격해서 내국인들조차 범죄를 함부로 못 저지르니 대놓고 생각보다 억울하게 훅 갈 확률은 오히려 매우 낮다. 되려 현실적인 문제는 일부 지역 조례 빼면 참정권이 없고 공무원 채용 불가 등의 몇몇 핸디캡과 언어 장벽으로 인한 소통 문제 및 메이와쿠 문화와 와(和) 문화 및 일본의 사회 전통 문화가 더 큰 장벽이지 일본 같은 선진국들은 범법조직들을 남미 쪽 같은 곳처럼 방조해주진 않거니와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네오 나치 같은 심히 엇나간 부류의 극단주의 정치 조직원들을 마주칠 확률이 낮은 확률인 점과 일맥상통한다.[12] 다만 인종차별 문제가 무시하기 어려운데, 전술했듯 대놓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는 일본의 우경화 추세 치곤 의외로 극히 드문 편이나 일본은 옛적부터 사회 속에 외국인 출신 방문/거주자들 상대로 자국 인종의 우월감을 드러내며 차별을 하는 서양권의 악습을 동아시아판으로 갖다 박았다 봐도 될 만큼의 차별이 만연해 있다. 심지어 일본 내 인종우대 논란에 휩싸이는 영미/유럽권 백인 출신 영주자들이나 여행객들은 물론, 더 가면 자신들과 국적도 같고 태어난 연고지와 기본 사용 언어도 같은 자국민들인 황백혼혈 일본인들 상대로도 차별을 저지르는 행태를 고치지 못하고 있어서 미국계 혼혈자녀 출신 일본인 아이돌인 페이튼 나오미가 그 문제점을 호소한 바도 있었다. 그런데 하다못해 정상적으로 나름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삶의 목표를 잡고 들어온 이민자들과 그 후손들인 이민 2~3세들도 어려움을 겪는 판에 제대로 차별점을 찾아서 간 것도 아니고 한국 못지않게 사회 부조리가 만연한 일본으로 도망쳐와서 삶의 터전을 차리려 한다면 그게 누구라고 해도 과연 앞날이 쉬울지부터 의문이다.[13] 특히나 일본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는 자신의 직무의식과 책임감을 누구보다도 중요시하는 관습이 있다. 일본은 이 쪽을 인권보다 중시하는 성향이 꽤 짙은 탓에 질병 등의 여러 도의적/사회적으로 참작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판단 기준선이 꽤나 까다롭게 적용된다. 그 탓에 조직 속 부조리와 갈등으로 인해 자기 직무를 포기하면 이들을 일본에선 기회주의자나 도망자, 자기 능력으로 삶을 일구는 사람들의 삶을 망치는 기만자 취급하며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성향이 은근히 있다. 이게 그 악명 높은 메이와쿠 문화의 단점으로, 일본 사회의 이지메 문제가 한국 못지않게 개선은커녕 나날이 심각해지는 바람에 일본 사회가 골머리를 앓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안 때문인데 일반인조차도 아닌 일국의 방위라는 중요한 임무를 짊어진 군인이 난민 신분으로 직무 속 부조리에 회의감을 느껴 도망쳐온다면 그에게 고운 시선을 보내줄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 지도 의문이다.[14] 우크라이나 측은 의용군 참전 외국인이 원한다면 시민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15] 국제법상 폴란드 측은 거부할 수밖에 없다. 징병제를 거부하고 탈영한 것 자체는 대한민국의 법체계에서 범죄에 해당하는데, 국가간 법률관계는 국제법이 우선이다. 즉, 이 사건은 병영부조리를 견디지 못해 탈영한 경우이기 때문에, 세계인권선언고문방지협약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된다. 이 경우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범죄자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폴란드는 대한민국에 해당 병사의 신병을 인도할 수 없다.[16] 해당 병사는 민간인이며 대한민국 국군과는 더이상의 연관이 없음을 피력한다.[17]연합뉴스의 보도와 달리 일병이 아닌 부사관이라고 되어 있다. 다만 인터뷰 내용을 보면 부사관을 지원했다고 한다.[18] 실제로 A 해병의 카카오톡 대화문을 보면 사단장과 문자했다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19] 4월 2일, 경향신문을 통해 해병대가 실제로 군탈체포조를 폴란드 현지로 보냈음이 밝혀졌다. #[20] 정 지휘관을 변호해주자면 아마 '너는 계속 군생활을 할 사람이고 저들은 갈 사람들인데 굳이 네 인사(직무)관련으로 거슬릴만한 흔적은 남기지 말자.'라는 판단을 가지고 그러했을 수는 있다. 허나 부조리가 보고되면 지휘관이 나서서 근절하는 것이 본인에게나 부하들에게나 옳은 일이다. 처리만 잘 하면 부하들의 신뢰는 물론이고 상부에서도 해당 제대의 지휘관이 부대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 도리어 자신과 오랫동안 군생활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귀중한 인력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보신(保身)적 판단으로서도 명백한 악수였다.[21] 원래 서열관계에 의한 갈등이 유발되거나, 반대로 너무 친하게 지내서 기강이 무너지는 것을 우려하여 사단/함대가 같아도 그 아래 제대는 다르게 하여 보낸다. 물론 우연히 만날 수도 있긴한데 보통은 계급원칙대로 하지만 상급자 보는 눈 없는 곳에서는 편하게 부르는 편이다. 주로 나이 많은 쪽을 형으로 부른다. 이를 이전의 동일선상 서열관계는 정리하고 친분으로써의 관계만 정립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편하다. 의외로 요즘 세대의 일만은 아니라서 이런 연유가 있는 나이 좀 있는 부사관들 사이에서도 과거 알고지내던 선임병 출신이거나 아예 까마득한 부사관 출신 재입대자를 상대로 "형님"이나 "선배님"으로 부르며 상호존대를 해주기도 한다. 물론 부바부 케바케임에 주의. 원칙대로라면 먼저 군번/기수를 부여 받은 쪽을 선임으로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 의외로 장교들도 이런 문화가 있기는 하다. 다양한 이유로 사관학교 중퇴 후 ROTC, OCS등등 다른 과정을 통해 동기들보다 늦게 장교 임관한 인물을 상대로 한 때는 같은 사관학교를 다녔던 후배들이 해당 초급장교를 선배님이라 부르며 잘 대처하는 경우가 있다.[22]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러시아가 돈바스-크림 반도의 연결구간 확보를 위해 병력을 동부에 집중시키면서 파상공세는 조금 누그러졌으나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역이 위험지대였다. 또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을 학살한 사실이 서서히 밖으로 드러나던 것이 이맘 때였다.[23] 개설 일자가 2022년 4월 7일이다. 유일하게 올라온 1개의 영상도 업로드 날짜가 4월 7일이다. 저 영상을 올리기 위해 채널을 새로 판 것으로 보인다.[24] 참고로 발음이 부정확한 부분이 제법 있다.[25] 일순간 긴장했는지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쉰다.[26] 폴란드와 가까운 지역이자 난민들이 폴란드로 빠져 나가는 길목인 르비우 역시 전쟁 중에 러시아 군의 맹폭격을 받았다.[27] # # # # # # # # # #,# # # # # #[28] 당연하게도 영국의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서 하지 말라던 행동을 행한 탈영병들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으며, 이 기사에는 차후 그들이 귀국했을 때 영국의 테러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이 경우는 부조리로 인한 탈영이 아니다.[29] 둘 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이 있으며 무단으로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에 갔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