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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民間人 / Civilian, Non-combatant[1]공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 단어. 특히 군인이 아닌 사람을 군인에 상대하여 이르는 데 사용된다. 물론 군인이 항상 민간인이 아닌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군인 입장에서는 군인은 민간인이 아니지만 경찰관 입장에서는 민간인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경찰관도 군인 입장에서는 민간인이다. 소속 기관의 기준에 따라 민간인의 기준도 달라지는 셈이다.
'민간인'이라는 말 자체가 일본식 한자어인지라 국립국어원에서 일반인으로 순화되었다.[2] 현대 중국어에서는 "평민"으로 부른다.[3]
2. 상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 ①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_1. 민간인 주민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거나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 민간인 주민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_
_2. 군사목표물이 아닌 민간 대상물로서 종교·교육·예술·과학 또는 자선 목적의 건물, 역사적 기념물, 병원, 병자 및 부상자를 수용하는 장소, 무방비 상태의 마을·거주지·건물 또는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고 있는 댐 등 시설물을 공격하는 행위_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법률 제13조 중 일부
민간인이라는 용어는 군대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전쟁을 직접 수행하는 군인이 아닌 신분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전시에는 민간인들을 고의적으로 학살하는 행위가 전쟁범죄로써 엄중히 처벌되는데 나치 독일이나 일본 제국의 전쟁범죄가 대표적이다._1. 민간인 주민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거나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 민간인 주민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_
_2. 군사목표물이 아닌 민간 대상물로서 종교·교육·예술·과학 또는 자선 목적의 건물, 역사적 기념물, 병원, 병자 및 부상자를 수용하는 장소, 무방비 상태의 마을·거주지·건물 또는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고 있는 댐 등 시설물을 공격하는 행위_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법률 제13조 중 일부
물론 정신과 이성이 없는 전쟁통에서 적을 죽이려고 날린 미사일에 민간인이 휩쓸려 죽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고, 눈 먼 총알에 민간인이 맞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실제로 전쟁 사망자 통계를 내보면 적지 않은 수의 민간인이 사망함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민간인을 '고의적'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면 관련 조항이 다소 애매하다.
다만 안타깝게도 승전국의 전쟁범죄는 패전국에 비해서 처벌을 덜 받는 편이며 패전국이라도 무조건 항복 수준이 아닌 이상은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일단 잡아야 처벌을 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는데 승전국은 말할 것도 없고, 패전국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항복 수준이 아닌 이상은 잡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베트남 전쟁은 양쪽 모두 민간인 학살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베트남은 승전국이라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국은 패전국이지만 베트남에서 발을 빼는 수준에서 끝난 데다, 베트남 스스로도 남북통일과 경제개방 이후에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과거 미국의 민간인 학살을 크게 걸고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흐지부지 넘어갔다.
역사적으로 강경파 군인들은 민간인 피해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으며 이러한 군인들의 대표격인 커티스 르메이는 "무고한 민간인은 없다.(There are no innocent civilians.)"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총력전의 특성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발언일 뿐이라고 커티스 르메이를 옹호하기도 하지만[4] 사실 그 자체로는 그저 적국의 민간인이 피해를 입는 것을 꺼리는 휘하 장병들의 심적 부담을 덜도록 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물론 이 경우는 작정하고 민간인을 죽이려고 한게 아니라, 작전 과정에서 적의 민간인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에 가깝다.
일부 국가주의자들은 근로, 납세, 교육, 소비 등을 통해 정권을 먹여살리는 몫이 이만저만 아니므로 적국의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도 주장하지만 이미 그러한 사상은 인류 역사에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 사실 이건 자국민도 예외가 아니라서 장애인이나 열등하다고 간주된 자들을 학살하기도 했다.
3. 여담
일본에서는 각료 가운데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을 가리킨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각료 중 절반 이상을 의원으로 채워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꼭 모두를 의원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요 부처에서는 보통 민간인이 아닌 의원이 담당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은 비의원 각료가 임명된 사례가 없다.한때 코스계에서 코스프레 없이 그냥 행사에 참가하는 인원을 민간인이라고 하기도 했다.
4. 창작물에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이나 영화 등의 매체에서는 대개 전투 도중에 쓸려나거나막상 많은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이나 주역 대부분의 초반 법적 지위는 대부분 민간인이며 심지어는 시나리오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법적 신분은 여전히 민간인이기도 하다. 아마 가장 다양한 캐릭터성을 만들어 낼수도 있고 따라서 다양한 성장 가능성을 부여할 수도 있어서로 추측된다.
상당수의 영화나 게임에서도 민간인은 사건과 관계없는 덤 취급을 당하지만 정부나 조폭 등의 거대조직과 관련이 없는 힘 없는 민간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도 상당수 존재한다. 물론 전쟁영화나 범죄영화 등의 장르 한정. 코미디 영화나 로맨스 영화 등 일상을 주로 다루는 영화들은 오히려 민간인이 아닌 사람(군인 등)이 나오는 경우가 희귀하다. 그리고 콜 오브 듀티 시리즈처럼 플레이어가 함부로 민간인을 죽이면 플레이어를 게임오버 시키는 경우도 있다.
몇 안 되는 민간인을 주로 다룬 히어로물(?)로 마블의 스크럴 침공 당시 사건들을 수퍼 히어로의 시점이 아닌 민간인의 시점으로 다룬 시크릿 인베이전 - 프론트 라인(Secret Invasion - Front Line)이 있다.
팀 포트리스 2의 솔저도 사실 민간인이다.[5]
간혹 창작물에선 주인공(혹은 그 일행들)에게 보호받아도 고마워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걸 당연한 걸 취급하고 작은 실수에도 대차게 욕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이 경우 주인공일행은 "우리가 이런 취급받으면서 까지 저것들을 지켜줘야 하나?"라는 고뇌에 휩싸이거나 심하면 흑화해 버리는 경우도 많다.[6][7]
5. 김종삼 시인의 시
5.1. 시 전문
민간인(民間人)
김 종 삼
1947년 봄
심야(深夜)
황해도 해주(海州)의 바다
이남(以南)과 이북(以北)의 경계선(境界線) 용당포(浦)
사공은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울음을 터뜨린 한 영아(嬰兒)를 삼킨 곳.
스무 몇 해나 지나서도 누구나 그 수심(水深)을 모른다.
김 종 삼
1947년 봄
심야(深夜)
황해도 해주(海州)의 바다
이남(以南)과 이북(以北)의 경계선(境界線) 용당포(浦)
사공은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울음을 터뜨린 한 영아(嬰兒)를 삼킨 곳.
스무 몇 해나 지나서도 누구나 그 수심(水深)을 모른다.
5.2. 개요
1971년에 발표된 자유시로 남북분단의 아픔을 나타내고 있다. 그냥 읽으면 와닿지 않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섬뜩한 내용이 있다.1연 4행의 용당포는 38선이 그어진 곳으로, 남북 양측의 경계가 심한 곳이었다. 이런 곳에서 깊은 밤, 조각배로 월남하던 중, 아기가 울음을 터뜨려 들키지 않기 위해 바다로 던졌고, 2연 마지막 행에서 시신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하며, 그때 그 배 위의 사람들이 가지고 갈 죄책감과 고통을 뜻하기도 한다.
이런 내용을 감정을 배제하고 사건만을 건조하게 서술함으로써 독자에게 어떠한 슬픔이나 전쟁의 잔혹함을 강요하지 않으며, 오로지 독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게끔 하고 있다.[8] 트롤리 딜레마와도 조금 연관된다.
[1] 주로 전시상황에서 쓰이는 단어이다.[2] 그런데 현대 언어 생활에서 일반인은 '특정 직업 종사자'나 '장애인' 등의 상대어로 쓰기 때문에 민간인과는 용례가 좀 다르다. '군인의 상대어'로서는 여전히 민간인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3] 민간인이라는 용어가 일본식 한자어라서 일제 잔재라고 치부하는 차원에서 중국식 한자어인 평민이라는 용어를 차용하기에도 상당히 애매하다.[4] 총력전 상황에서는 민간인도 어떤 식으로든 전쟁수행에 참여하기 되기 때문이다.[5] 지능과 학력이 딸려서 입대를 못했다.[6] 그렇다고 일반인들을 마냥 매도할 수 없는 게, 그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생, 재산, 가족,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정도의 대참사나 그에 준하는 일을 겪었는데 막상 뭔가 벌어지고 나서야 상황을 해결하면 원망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은가?[7] 물론 일반인의 원망이 꼭 정당화될 수 없는것이 사고가 난 후 후속대처를 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문제는 있을 수 있다. 화재 사고가 났을때 소방관의 실수가 아닌 이상 소방관을 함부로 욕하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8] 이 시에서 화자는 등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