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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50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대한민국 경찰에 의해 일어난 마포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2. 상세
1950년 12월 15일 마포형무소 경비병들이 트럭에 재소자들을 싣고 와서 미리 파 둔 구덩이에 몰아넣고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그런데 이 지역 인근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 육군 29여단[1]이 이 사건을 목격하고 영국 언론에 알려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한 영국 육군 찰스 페리(Charles ferry) 일병과 윌리엄 J 론 상병(William J. Lawn) 등의 증언에 따르면 경비병들이 재소자들을 구덩이 속에 밀어 넣고 총을 쏘았는데 미처 죽지 못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가운데에서도 경비병들은 계속 총을 쏘아 댔다고 한다. 이 장면을 본 80여 명의 영국군 병사들은 "도대체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이유가 뭐야?"라고 탄식했으며 지독한 혐오감과 모멸감을 느낀 나머지 차마 아침도 먹지 못했다고 한다. 영국군 준위가 상부에 이 사건을 보고함으로써 이 사건이 공론화되었다.
영국군 29여단 사령관은 자신의 주둔지에서 사건이 재발될 경우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2] 그런데도 추가 학살을 위해 한국 경비병들이 다른 재소자들을 이끌고 홍제리에 나타나자 영국군은 이에 반발하여 경비병들을 강제로 무장 해제시킨 후 처형용으로 파 두었던 구덩이를 다시 메우게 했으며 아직 살아 있던 재소자들을 서울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아울러 학살이 벌어진 지 사흘 후인 12월 18일에는 더 이상의 민간인 학살을 막기 위해 영국군 소총 중대가 배치되었다. 이후 경찰이 민간인 학살을 시도하자 파견대를 지휘하는 영국군 장교가 이유가 무엇이든 당장 살상행위를 중단하라고 하자 경찰은 영국군 장교에게 총을 겨냥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에 영국군도 착검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고 결국 압도적인 전력의 영국군과 붙어 봐야 좋을 게 없었던 경찰이 학살을 포기하면서 유혈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3]
AP와 UP 등 외신들도 "한국인들이 재소자를 처형언덕[4]으로 끌고 와 사살했다. 영국군과 미군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재소자들을 구덩이 속에 엎드리게 했다. 한국 헌병은 재소자를 사살한 뒤 흙으로 묻는 동안 UN군의 접근을 막았다. UN감시단이 시신을 발굴하고 영국군 29여단 사령관이 부하 장교들에게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말한 지 불과 두 시간 만에 또 다시 처형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한국 정부의 잔혹한 처사를 맹렬히 비판했다.
이 사건은 국제적십자사에도 알려져 국제적십자 단원인 프레데릭 비에리(Frederick Bieri)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직접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1950년 11월 1일 영국 상원에서 스트라볼기(Strabolgi) 의원은 "한국 정부는 허용되어서는 안 될 야만적이고 잔인한 행위에 대해 관대하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우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계속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과거 전쟁에서 저질러진 전쟁 범죄에 대한 재판도 끝내지 못했다. 우리의 젊은이가 목숨을 바쳐 싸우고 있는 그곳에서 같은 범죄가 또다시 저질러져선 안 된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브로크웨이(Fenner Brockway) 의원은 "학살을 저지른 이승만을 체포해야 한다. UN에 있는 영국 대표는 이승만을 부정하고 그의 정권을 끝내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레이놀즈 뉴스(the Reynolds News)도 "이승만과 그 도당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고자 했던 모든 명분을 완전한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 이승만이 한국을 통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만큼 UN이 한국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한국전쟁과 집단학살> 김기진 지음/ 푸른역사
아무튼 이 당시 한국군이나 한국 경찰들은 보도연맹 사건과 4.3 사건등에서 보면 알수있듯이 민사작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해서 애먼 민간인까지 죽이는 경우가 많았던 시절이었는데, 이 와중에 사형판결을 받지도 않은 재소자들까지 즉결처분하다가 망신살을 당한 사례였다. 하물며 조국을 도와주러 나온 국민방위군들도 상층부의 부정부패로 상당수가 얼어죽거나 굶어죽는 참사가 벌어졌을 지경이니 쌍팔년도 군대 얘기가 나왓을 정도로 어지간히 군대와 경찰 가릴거없이 군기가 개판인 시대임을 알수있기도 했다.
3. 사실관계
당시 군에 의해서 처형되었던 재소자들 중에서 어린아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으나 존 무초 주한미국대사가 국무부장관에게 보낸 2급 비밀 전문에 의하면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영국군에 의해서 위 사건이 밝혀진 후 주한미국대사관은 총살되었던 이들의 군법회의 기록을 검토하였다.당시 주한미국대사관의 검토에 의하면 총살되었던 이들은 군사재판(Military Court)에서 간첩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총 58명(57명은 간첩죄, 1명은 살인죄)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그 중 20명은 영국군이 사형 집행을 중단시키기 전에 총살당했으며 나머지 38명은 총살을 당하지 않고 서대문형무소로 복귀하였다. 무초 대사의 보고서는 전체 인원 중 4명은 여성이었으며 최연소 여성의 나이는 29세였다고 밝혔고 최연소 남성의 나이는 20세였다고 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아이가 총살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총살되었던 이들이 모두 군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민간인 학살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당시 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이들에게는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이 적용되었다. 특별조치령은 증거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추정만으로도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한 것이었다. 더불어 3심제가 아닌 단심으로 심판되었으며 합의부 재판도 아닌 단독판사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졌다. 즉 총살되었던 이들의 대다수는 제대로 된 방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증거도 없이 추정만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3심제도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한 이들을 단순히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총살되어야 마땅하며 학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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