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4-15 10:25:29

치하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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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치하포 사건
쓰치다 조스케 피살 사건
<colbgcolor=#bc002d> 발생 일시 1896년 3월 9일 7시
발생 위치
치하포

(황해도 안악군 안곡면 만월리)
유형 살인
피고인 김창수 (남, 1876년생 / 당시 20세)
혐의 살인 · 강도
인명
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1명[1]

1. 개요2. 배경
2.1. 장연 산포수 사건
3. 해주부 검속과 심문4. 논란5. 쓰치다의 신분
5.1. 도진순의 연구에서
5.1.1. 노경채의 평가
5.2. 양윤모의 연구에서5.3. 배경식의 연구에서5.4. 결론
6. 쓰치다 살해 동기 및 살해 방법
6.1. 『백범일지(친필본)』에 기록된 살해 동기6.2. 조서에 기록된 살해 동기6.3. 『백범일지(친필본)』에 기록된 살해 방법6.4. 조서에 기록된 살해 방법
7. 고종의 전화8. 그 외의 논란9. 검토10. 한국에서의 평가
10.1. 사회·문화에서
11. 기타12. 둘러보기

1. 개요

치하포 살인 사건(鵄河浦殺人事件)은 1896년 3월 9일 아침 7시경[2] 황해도 안악군 안곡면 만월리 치하포의 한 주막에서 20세의 백범 김구[3]가 조선에서 약재류를 판매하던 일본인 상인 쓰치다 조스케(土田 譲亮[4])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한 살인 강도 사건이다.

2. 배경

1894년 7월부터 1895년 4월까지 있었던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제국은 패권국으로서 조선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높이는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이런 여파 속에서 1895년 10월 8일(음력 8월 20일)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 1895년 12월 30일(음력 11월 15일) 단발령 공포, 1896년 2월 11일 고종이 일본의 위협을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아관 파천(俄館播遷) 등 일련의 사변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일제와 친일 관료들에 대한 조선 백성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였다.

명성황후 시해 후 유생들은 ‘국모의 원수를 갚을 것(國母報讐)’을 기치로 창의소(倡義所)를 설치하여 의병을 조직하고 훈련하기에 이르렀고 '국수 보복(國讐報復)'이나 '국모 보수'를 기치(旗幟)로 내건 의병들의 봉기가 1895년 11월에 충청도를 시작으로 1896년 1월 중순에는 경기·충청·강원도 등으로, 2월 상순에는 경상도 북부와 강원도 북부, 그리고 황해도와 함경도 북부 등 전국 각지로 확대되었고 조선 정부군이나 일본군과의 전투도 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른 탄압도 심화되어 의병 등 무고한 조선 백성들의 희생은 늘어만 갔다.

이러한 시기에 김구(金九)는 전 동학 농민군 지도자 김형진(金亨振) 등 동지들과 더불어 청국 북동부 지역의 항일 인사들과 연합 작전을 펼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치하포 사건'은 김구가 이러한 연합 등의 모색을 위해 청국으로 재차 향하던 중 평안북도 안주에서 '삼남 의병 봉기'와 '단발 정지령'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신의 역할을 찾고자 고향으로 발걸음을 되돌리던 중 발생했다.

2.1. 장연 산포수 사건

1896년 4월 19일 황해도 해주부 관찰사서리 겸 참서관 김효익(金孝益)이 외부대신 이완용에게 올린 보고에서는 팔봉접주(八峯接主)를 자칭하는 김창수가 '장연 산포수 사건'의 지명수배자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6월 27일 해주부 심문에서 김창수는 전라도 동학당 수장 김형진과 해주부 대덕방에 거주하는 비적떼 우두머리 최창조와 합세하여 불궤(不軌; 반역을 꾀함)를 획책한 적이 있다고 자백했다.

그렇다면 '장연 산포수 사건'의 진상 그리고 치하포 사건과의 관련성을 검토해보자.

1895년 1월 이래 김창수는 당시 해서(海西) 유림의 거두이자 갑오의려(甲午義旅, 갑오년 동학당 토벌의 의병 거사)를 주도했던 안중근의 부친 안태훈(安泰勳) 진사에게 의탁하게 되었다.

당시 해주부 신천군 두라면 청계동에 은둔하고 있던 진사 안태훈은 1894년 해주 일대에서 봉기한 동학군을 토벌하고자 몸소 의려소(義旅所, 의병 근거지)를 차리고 약 300명의 산포수 의병을 모았다. 그는 "새벽 굼벵이는 살고자 흔적 없이 가버리나(曉蝎求生無跡去), 저녁 모기는 죽기를 무릅쓰고 소리치며 달려든다(夕蚊寧死有聲來)"는 한시를 지어 휘하 의병들에게 외우게 했다. 1894년 동학당 창궐 당시 피신하는 농민들과 죽을 줄도 모르고 덤비는 농민군 무리를 새벽 굼벵이와 저녁 모기떼로 비유하고 풍자하는 시이다.

더구나 당시 안태훈[5]은 가솔의 교육과 학문교류를 위해 화서학파(華西學派)의 대학자이자 해서 지방의 척사유림을 대표했던 후조(後凋) 고능선(高能善)을 초빙해서 함께 생활하던 중이었다. 그래서 김창수도 안 진사의 소개로 고능선을 알게 되었고,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다.

어느 날 김창수는 고능선에게 "국가는 장래 멸망에 처하겠지만, 내정부패로 이를 구할 방도가 없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청과 친선을 꾀하는 일이 유일한 방책이기 때문에 미리 청의 많은 인사와 교류해두는 것이 득책"이라는 훈화를 들었다.

그래서 1895년 5월경 김창수는 15세 연상의 참빗 장수 김형진과 함께 제1차 청국 시찰 여행을 떠났다가 7월 말쯤 귀환했다. 8월 20일 을미사변(乙未事變)이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국수보복(國讐報復)을 부르짖으며 의병이 봉기했고, 정국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다. 그러자 김창수와 김형진은 역성거병(易姓擧兵)을 꿈꾸는 김재희(金在喜)와 최창조(崔昌祚)의 후원을 받아 9월 12일경 제2차 청국행을 결행했다.

김형진의 『노정약기(路程略記)』에 따르면 두 사람은 9월 21일 서금주에 도착했고, 9월 말 심양에서 관동연왕(關東燕王) 의극당하(依克唐阿)와 서금주 진동영(鎭東營)의 서경장(徐慶璋)을 면담했다. 서경장은 1894년 청일전쟁 당시 청병 수장으로서 병력을 이끌고 조선에 파병했던 인물이다. 두 사람이 면담 취지를 설명했고, 서경장은 한청(韓淸) 연대를 약속하면서 보군도통령(步軍都統令)을 상징하는 금자령기(金子令旗) 한 쌍, 진동창의(鎭東倡義) 인신(印信)과 직첩(職帖)을 내렸다. 김창수는 '의병좌통령(義兵左統領)'이라는 직첩을 받았다. 그런데 김형진의 『노정약기』의 기술과 달리 『백범일지』에는 제2차 청국행에 대한 언급이 없다. 더구나 서경장의 ‘의병좌통령’ 하첩 여부는 인천항 경무서 제2차 심문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다.

11월 초순 김창수 일행이 제2차 청국행을 마치고 귀환하여 얼마 지나지 않은 11월 15일 단발령(斷髮令)이 공포되었고, 전국적으로 저항운동이 거세게 일었다. 관아를 습격하는 크고 작은 저항과 함께 조직적이고 강력한 무력 항쟁도 잇달았다. 그러자 김창수는 안태훈에게 단발령에 반발하는 역성혁명(易姓革命)의 거병을 제안했다. 그러나 1895년 9월경 이미 의려소를 해체했던 안태훈은 "아무 승산 없이 일어났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 그럴 생각이 없고, 천주교를 믿다가 훗날 기회를 보겠다"며, 김창수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이를 계기로 김창수는 안태훈과 절교했고, 서경장과 한청(韓淸) 연대를 믿고 거사를 모의하게 되었다.

12월 12일 김창수는 김재희, 백낙희(白樂喜), 김형진과 함께 청룡사에 머무르며 거사를 모의했다. 김형진은 제2차 청국행의 성과를 거론하며, 마(馬) 대인의 출병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시급히 봉기할 것을 종용했다. 김형진은 스스로 평안·전라·황해 3도 도통관(都統官), 백낙희는 장연 산포수 선봉장이 될 것을 결의했다. 거사의 제1단계는 장연과 안악 지역 산포수를 동원하여 장연 관아를 습격해서 무기를 탈취하고, 제2단계는 김형진과 김창수가 장연과 안악 산포수를 이끌고 해주성을 공략하고, 제3단계는 마 대인이 이끄는 청병과 합세해서 한양 도성을 점령하며, 제4단계는 양왜(洋倭)를 토멸(討滅)하고 각부 대신을 주멸(誅滅)한 후 해도(海島)의 정(鄭)씨를 국왕으로 맞아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장연 산포수 사건'은 시작과 함께 실패했다. 제1단계 거사 일이었던 1986년 정월 초하루 신천 신화방(新花坊)에서 백낙희 등 주동자 5명이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혀 거사 계획이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마을 주민들에게 두들겨 맞아 만신창이가 되었다. 신화방 동민은 향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해주부 앞으로 이들의 역모를 낱낱이 고발했다. 물론 이 역도들을 구출하고자 산포수 부대가 집결한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지만, 곧바로 경군(京軍)이 출병하면서 이 또한 무위에 그쳤다.

장연 산포수 사건의 공모 및 동조자는 백낙희 등 27명에 달했다. 1896년 4월 6일, 장연 군수 염중모(廉仲模)는 법부대신 앞으로 백낙희 등 6명의 대역죄인을 교형에 처하고, 도주한 김창수, 김형진, 김재희, 유학선, 최창조, 성명 미상의 이씨 6명에 대해 지명수배령을 내렸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사건을 공모한 김양근, 백기정, 김규조, 김의순, 백낙규 5명은 체포 당일 곧바로 교수형에 처했다고 밝혔다.

그 뒤 약 2주일이 지난 4월 24일 해주부 참서관 김효익은 법부대신 한규설 앞으로 "장연군 백낙희와 흉계를 도모했던 사건의 공모자 유학선, 김창수, 김형진, 최창조, 김재희 그리고 성명불상(姓名不詳)의 이씨를 순포(巡捕)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한 명도 붙잡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1896년 1월 이래 김창수는 지명수배를 피하려고 홀로 제3차 청국행에 나섰다. 하지만 평북 안주 근방에서 아관파천(俄館播遷), 갑오내각 붕괴, 단발령 철회 소식을 듣게 되어 청국행을 단념했고, 해주 본가를 향한 귀향길에 올랐다. 그 길이 안주, 평양, 용강, 안악으로 이어졌고, 드디어 3월 9일 안악군 치하포 나루터에 있는 이화보의 여점에 이르게 되었다. 앞서 1896년 6월 해주부의 심문 기록에 나타난 대로 김창수가 해주부의 지명수배를 받았던 것은 '장연 산포수 사건'의 주모자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이었다.

3. 해주부 검속과 심문

치하포 사건을 가장 먼저 인지하고 초동수사에 착수한 것은 경성영사관 소속 히라하라 아스다케(平原篤武) 경부(警部)[6]였다. 사건 제보자는 피살자 쓰치다의 통역이던 평안도 용강 출신의 임학길(林學吉)이었다. 임학길은 사건 현장에서 살해 위기를 피해 김창수로부터 도망친 이후 사건 발생 사흘만인 3월 12일 오후 19시경 평양에 도착했다. 그리고 마침 평양 일대의 거류민 보호를 위해 파견나와 있던 경성 주재 일본영사관 소속 히라하라 경부에게 사건의 전말을 제보했다. 다음날 히라하라 경부는 일본인 순사 2명과 조선인 순검 5명을 인솔하여 나룻배로 3월 15일 치하포에 당도했다.

히라하라 일행은 이화보의 여점과 동네를 돌면서 사건의 진상을 탐문했고, 여점 앞뜰 여기저기에 남이있는 선명한 혈흔을 확인했다. 하지만 피살자의 시신은 강물에 유기된 이후인지라 검시(檢屍)와 수습도 어려웠다. 유력한 용의자였던 여점 주인 이화보는 이미 도주한 뒤였고, 여점 담벼락에 붙였다는 포고문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여점을 수색하여 엽전 꾸러미와 기타 물품을 회수하는 한편, 이화보의 아내와 선원, 주민 등 7명을 연행하여 16일 평양으로 귀환했다.

이들을 취조해보니 사건과는 무관하고 그저 사건의 내막을 들어서 알고 있을 뿐이었다. 사건의 진범은 여점 투숙자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신원을 특정할 수는 없었다. 히라하라 경부는 상부에 사건의 전말을 보고하는 한편 범인 수배와 검거를 요청했다.

일본영사관이 본국에 의뢰하여 파악한 피살자의 신원은 나가사키현(長崎縣) 쓰시마국(對島國) 시모군(下郡) 이즈하라(嚴原) 출신의 쓰치다 조스케(土田讓亮)였다. 나가사키항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오쿠보 기이치(大久保機一)에게 고용된 그는 1895년 10월 진남포를 거쳐 11월 4일 황해도 황주에 도착하여 약을 팔았다. 그는 이듬해 1896년 3월 8일 황주 십이포를 출발하여 진남포를 거쳐 인천항으로 귀환하는 도중 치하포 여점에 들렀다. 히로하라 경부가 회수한 쓰치다의 유품은 정부 기관을 거쳐 고용주 오쿠보에게 인계되었고, 그의 사망 소식도 친족에게 알려졌다.

1896년 3월 31일, 당시 경성 주재 변리(辨理)공사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郞)는 외부대신 이완용 앞으로 자국의 거류민 쓰치다 살해 사건에 대한 조선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다. 사건의 전말을 전달하면서 곧바로 평양 관찰사와 해당 군수에게 엄중히 훈령하여 살인범을 체포하고 법에 따라 처단할 것을 요청했다. 공문서에 따르면 사건 당일 쓰치다가 소지한 금품은 한전 10표(1천냥)와 행낭 1개였으며, 그 가운데 한전 2표는 누군가 약탈해갔고, 나머지는 인천영사관이 무사히 회수했다는 내용이었다. 고무라 공사의 조회에 대해 외부대신 이완용은 4월 4일 회답했다.

1896년 4월 19일 해주부 관찰사서리 참서관 김효익은 외부대신 이완용 앞으로 치하포 사건에 대한 안악군수 류기대(柳冀大)의 조사 보고서를 상신했다. 그 요지를 정리하면 (1) 일본인 살해범은 의병좌통령을 자칭하는 해주에 사는 김창수 등 4명이었고, (2) 피살자 일본인은 황주에서 조응두(趙應斗)의 나룻배를 빌렸으며, (3) 김창수 일행은 일본인을 살해하여 강물에 유기했고, (4) 피살자의 금품 75냥으로 나귀를 샀으며, 나머지 800냥을 여점 주인 이화보에게 맡겼고, (5) 자칭 팔봉접주 김창수는 이미 '장연 산포수 사건'에 연루된 지명 수배자라는 점이었다. 류기대의 보고는 피살자가 일본인이라고만 지적했을 뿐 신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4월 초 외부는 사건의 관할 관청 평양부와 해주부 앞으로 김창수의 체포를 훈령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다. 그래서 외부는 5월 1일까지 김창수를 체포하여 법부(法部) 앞으로 압송할 것을 거듭 훈령했다. 6월 18일에 이르러서야 해주부 참서관 김효익이 외부 앞으로 사건 보고서를 상신했다. 이 보고서는 조선 정부 최초로 치하포 사건 피살자의 신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6월 5일 인천 주재 일본 영사관은 치하포 사건과 평양 일대 일본 거류민의 정활을 파악하고자 와타나베 타카지로(渡邊鷹次郞) 등 순사 3명의 평양 출장을 명령했다. 이들은 평양부 참서관을 만나서 범인 검거에 소홀한 것을 항의하는 한편, 해주부 참서관을 만나 범인 수배를 의논했다.

6월 18일 와타나베 일행은 평양부와 해주부 소속 순검 6명을 인솔해서 치하포로 향했다. 6월 21일 새벽 여점을 포위하고 이화보 검거에 나섰다. 하지만 이화보가 낌새를 알아채고 도주한 뒤여서 그의 가족들을 회유하여 6월 22일 이화보를 검거했다. 6월 26일 와타나베 일행은 이화보와 함께 27일 인천항으로 귀환했다.

1896년 5월 28일 드디어 김창수가 체포되었다. 사건 발생 2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체포가 늦어진 데는 이유가 있었다. 1896년 2월 아관파천 이후 정국 혼란으로 관리들의 복지부동이 만연한 가운데 해주부 관찰사들이 연이어 사직하면서 관찰사 교체도 빈번했다. 4월 1일 이명선(李鳴善)과 4월 17일 후임 윤길구(尹吉求)는 난국을 감당할 수 없다며 사직했고, 4월 21일 임명된 이건창(李建昌)은 부임을 극구 사양하다가 유배형 처분을 받기도 했다. 7월 15일에야 민영철(閔泳喆)이 신임 관찰사로 부임했다. 앞서 와타나베 순사 일행도 평양부 관찰사 정경원(鄭敬源)을 찾았지만, 그 또한 사표를 제출하고 성 밖에서 숨어지내는 형편이었다. 그 때문에 해주부 참서관 김효익이 관찰사를 대리하여 치하포 사건을 처리, 해결해야 했다.

해주 감영이 김창수 체포에 나선 것은 5월 28일 이른 아침이었다. 채찍과 몽둥이로 무장한 30명의 장정이 달려들어 김창수를 포박했다. 이들은 해주 감영 소속 순검과 사령들이었다. 순검은 '내부훈령(內部訓令)'이라고 등인(等因)한 체포영장을 내보이고, 쇠사슬로 김창수를 결박하여 감영으로 압송했다. 체포되어 한 달쯤 지난 6월 27일 김창수는 대전목(大全木) 칼을 쓰고 해주 감영 선화당(宣化堂) 앞뜰에서 해주부 참서관 김효익의 심문을 받았다.
(나는) 지난 계사년(1893년) 동학에 입도하여 팔봉접주(八峯接主)라 칭하고 도당(徒黨) 천여 명을 모아서 도처에서 노략질을 일삼았습니다. 갑오년(1894년) 12월 문화(文化) 동산평(東山坪)에서 일본인이 쌓아둔 대미(大米) 150석을 탈취해서 40석은 도중(都中)에서 유용했고, 나머지 110석은 문화접주(文化接主) 이동엽(李東燁)에게 탈취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해주 검단방(檢丹坊) 도락지 박홍석(朴泓錫)이 쌓아둔 정조(正租) 200석을 탈취해서 송화접주(松禾接主) 방원중(方元仲)과 분식(分食)했고, 석담(石潭) 이참판댁에서 250냥을 토색(討索)한 일이 있습니다. 단발령 당시에는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자 저도 의병 좌기총(左旗總)이 되어 전남도 김형진(金亨鎭)과 함께 해주 검단방 청용사에 머물렀고, 같은 해 12월 안악군 대덕방 거주 좌통령 최창조(崔昌祚)와 지내다가 돌아왔습니다. 치하포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해주부 심문에서 김창수가 토설한 죄상은 첫째, 1894년 동학 당시 문화 동산평에서 일본인이 쌓아두었던 양곡 150석을 탈취한 적이 있고, 둘째 해주 검단방 도락지 박홍석이 쌓아둔 양곡 200석을 탈취했고, 셋째 해주 석담 이참판댁에서 250냥을 토색질한 적이 있고, 넷째, 1895년 전라도 동학당 수장 김형진과 해주부 대덕방 최창조와 합세하여 장연 산포수 사건을 획책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치하포 살인강도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부인했고, 그 때문에 김창수는 주리가 틀리는 등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그럼에도 그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하지만 일본 공사관은 물론이고 조선 정부의 관계 기관도 해주부 심문과 무관하게 이미 김창수를 치하포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긱창수가 해주부 심문에서 다른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유독 치하포 사건에 대해서만은 모른다고 부인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나중에 인천항재판소 심문에서는 별다른 고문도 없이 치하포 사건을 자백했다.

이런 김창수의 심리와 행동을 추론하자면, 해주부 심문 당시 김창수는 유력한 증인 이화보가 검거된 사실을 몰랐고, 그래서 모르쇠로 일관하면 얼마든지 사건을 뭉갤 수 있을 것이라 심산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인천경무서로 이감되고 난 이후에는 이화보가 체포 구금되었음을 인지하고 생각을 바꾸었다. 더구나 해주부 심문에서 치하포 사건을 부인했다는 사실은 사건 당일 현장에서 김창수 자신의 주소와 이름을 여점 외벽에 써서 밝히고, 안악 군수에게 사건 전말을 보고하라고 했다는 백범일지의 서술이 명백한 왜곡 날조라는 이야기가 된다.

어쨋든 이후 해주부의 심문 조서를 검토한 외부대신 이완용은 "허다한 패악을 용서할 수 없다!"며 크게 노발대발했고, 외부대신 한규설도 "범인의 행위가 극히 패악한지라 도저히 용서치 못할 일"이라며 엄중한 징치를 훈령했다.

해주부 심문 내용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 이래 이른바 자칭 팔봉접주 김창수가 해주 일대에서 향민들을 상대로 노략질을 일삼았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김창수가 1894년 이래 여러 건의 집단강도 사건을 자행한 주범이었고, 오래 전부터 해주부의 지명 수배를 받아왔음을 시사한다.

4. 논란

치하포 사건의 특징은 《백범일지》와 후에 김구를 체포하여 신문하고 기록한 조서와 신문 보도#, # 등이 상당한 내용의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조서 간에도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김창수의 '재초'는 살해 동기와 살해 방법, 살해 장소까지 《백범일지》는 물론 김창수의 '초초'나 '삼초'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

5. 쓰치다의 신분

김구는『백범일지(친필본)』에 “왜놈의 소지품을 조사한 결과, 그 왜놈은 토전양량(土田讓亮)이고, 직위는 육군 중위(陸軍中尉)요. 소지금이 엽전(葉錢) 팔백여 냥[7]이었다.”고 기록해 놓음으로써 살해 이후 행장을 검색한 결과 그가 일본 육군 중위였음을 확인했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쓰치다는 일본 나가사키현 출신으로, 조선에서 약재류를 판매하던 상인이라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5.1. 도진순의 연구에서

土田(쓰치다)은 長崎県(나가사키현) 對馬島(대마도) 下郡(하군) 嚴原(이즈하라) 사람으로 當港(당항) 貿易商(무역상) 大久保 機一(오쿠보 키이치)의 雇人(고인)으로 1895년 10월 鎭南浦(진남포)에 도착한 후, 11월 4일 黃州(황주)로 가서 활동하였고, 1896년 3월 7일 진남포로 귀환하는 도중 이같은 일을 당하였다. 그의 유품과 재산은 雇主(고주)에 인도하였고, 기타 同人(동인)의 사망에 관해서 親族(친족)에게 통고할 것을 雇主에게 명령하였다.
도진순. (1997). 1895 ~ 96 년 김구의 연중 의병 활동과 치하포사건. 한국사론, 38(0), 125-170., 162쪽.
[원문 보기 · 접기]
파일:도진순의 치하포 사건 논문.png

김구 관련 대표 학자로 유명한 도진순은 쓰치다가 일본 나가사키 출신 상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동경 소재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의 자료에 의하면 쓰치다는 계림장업단에 소속되어 있었다. (중략) 이 단체가 전국적인 조직을 완비하는 것은 1896년 4월이지만, 각지 지부는 이미 결성되어 있었다.
1895-96년 도진순. "1895-96년 김구의 연중 의병 활동과 치하포사건."-- (1997), 20쪽.
도진순은 다른 논문과 그가 주해한 1997년판 백범일지에서는 쓰치다가 계림장업단 소속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쓰치다 사건’에 대해서는 도 교수가 이미 1997년 ‘백범일지’ 역주본을 낼 때 밝혔던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 책 98쪽에서 “일본 외무성 자료에 의하면 쓰치다(土田)는 나가사키(長崎)현 대마도 이즈하라(嚴原)항 상인으로, 1895년 10월 진남포에 도착한 후 11월 4일 황해도 황주로 가서 활동하였고, 1896년 3월 7일 진남포로 귀환하던 길이었다”는 각주를 달았다. 또한 그해 ‘1895∼96 김구의 연중 의병 활동과 치하포 사건(1997)’이라는 논문도 발표했다
박동미, "백범일지 일부 과장에 침소붕대로 독립운동 폄훼", 문화일보, 2014.08.06.
도진순 교수는 김상구의 책을 비판하면서 백범일지에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음을 강조했다.

5.1.1. 노경채의 평가

② 김구가 1895년에 살해한 일본인 쓰치다(土田譲亮)의 직위를 육군 중위로 기록한 원본의 잘못을 지적하고, 일본 외무성 자료에 근거하여 쓰치다는 일본 鷄林奬業團(계림장업단) 소속의 상인임을 밝혔다(『주해본』, 98쪽).
노경채 (1997) "[백범일지], 도진순 주해, 돌베개, 1997." 한국사연구 98, 171-175.,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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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노경채의 도진순 평가.png

노경채는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1997년판에 대한 서평에서 '치밀한 원전 비평을 통해 원본의 착오를 수정하고, 여러 자료를 사용하여 원문의 내용을 보완하고 비평했다'고 평가했다.

5.2. 양윤모의 연구에서

토전양량의 신분에 대해 김구는 '변복한 軍人'이라고 하였지만, 『일지』에는 김구가 타살한 일본인이 군인이었다는 근거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반면, 일본측 문서에 의하면, 1896년 4월 6일 이 사건을 조사한 일본영사관측에서 일본 경찰의 조사를 토대로 토전양량이 일본 長崎縣의 무역상인에 고용된 인물이라고 본국에 보고하고 있다(인천추원사무대리발신원외무차관완공신요지일본외무성), 『전집』 3, 200~201쪽을 참조). 또한 최근 손세일은 토전양량에 대해 조선정부가 배상한 일본측 기록을 발굴하여, 그가 賣藥商人이었음을 입증한 바 있다(손세일, 「이승만과 김구」➆, 『월간조선』 2002년 2월호).#
양윤모. "백범 김구의 '치하포사건' 관련기록 검토." 古文書硏究 22.- (2003): 271-296., 2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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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양윤모 논문.png

위 논문 외에도 양윤모는‘김구자서전 『백범일지(양윤모 옮김), 더스토리, 2017』’ 주석98(174쪽)에서 “김구는 자신이 타살한 일본인의 신분이 ‘일본 육군 중위’라고 아마도 끝까지 믿었던 것 같다. 그런데 김구 관련 재판 문서나 외교 문서에는 토전양량의 신분이 모두 ‘상인’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책 뒤에 첨부한(부록 2)를 참조하라.”고 한 후 주석 169(512쪽, 부록 2)에서는 “토전양량의 신분이 육군 중위라는 사실은 『백범일지』의 기록이고, 일본 측 기록에는 단순히 상업을 위해 진남포로 귀환하는 도중 변을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여 쓰치다가 ‘상인’이라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

5.3. 배경식의 연구에서

배경식이 풀어 쓴 《올바르게 풀어쓴 백범일지》(너머북스, 2008)에서는 김구가 아무 죄도 없는 멀쩡한 일본인을 잔혹하게 죽였는데 이걸 《백범일지》에서 사실과 다르게 썼다고 서술했다.

5.4. 결론

치하포 사건은 갓 20살을 넘은 김구의 반일감정과 증오심이 그로 하여금 살인강도를 충동질한 사건이며, 그는 민족 감정에 호소하여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다음에서는 치하포 사건을 둘러싼 쟁점이다.

첫째, 쓰치다의 신원을 둘러싼 논의이다.
김구는 1928년 그가 집필한 『백범일지』 육필본 이래로 쓰치다를 일본군 육군 중위 혹은 1932년 윤봉길의 폭탄 투척 사건 직후에 낸 성명서에서는 일본군 육군 대좌, 1946년 국문판 『도왜실기』에서는 일본군 육군 대위라고 주장했다. 1920년 3월 일본이 생산한 기밀문서는 김구가 "민비(閔妃) 사건에 분개해서 소위 국모복구(國母復仇)의 소요(騷擾)를 일으켰고, 일본군 장교 소위(少尉)를 살해해서 형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896년 4월 6일 하기하라 공사대리는 나가사키현(長崎縣) 쓰시마국(對島國) 시모군(下郡) 이즈하라(嚴原) 출신으로 무역업에 종사하는 오쿠보 기이치(大久保機一)에게 고용된 자라고 분명히 밝혔다. 조선 정부에 관계된 관청 그 어디에서도 쓰치다가 매약상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일본군 장교를 언급한 적도 없다.

1896년 4월 6일부터 11월 16일까지 조선 정부에 관계된 관청의 공문서, 심문자료 그리고 <독립신문>에서 거론한 쓰치다의 신분은 한결같이 나가사키현 쓰치다 조스케(土田譲亮), 일본 상인, 일본인 매약상이었다. 고무라 공사가 5월 30일 자로 본국 정부에 발송한 일본인 사상자 목록에서 언급한 일본인 피살자 49명의 직업군 가운데 군인은 없었다. 대부분이 어부, 전신공(電信工), 상인 등이었다. 김구도 사건 발생 직후 쓰치다의 신분이 일본인 매약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남겨진 유품 가운데 버들고리짝에는 팔다가 남은 약품이 상당량 담겨 있었고, 나룻배 주인 조응두와 선원들을 통해서도 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군 장교가 단신으로 1천 냥의 거금을 소지하고 황해도 벽지를 여행한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음은 그럼에도 김구가『백범일지』에서 왜 한사코 쓰치다를 일본군 장교라고 주장했는가에 대한 합리적 추론이다.

만약 쓰치다의 신분이 일본군 육군 장교가 아니라 일개 매약상이라면 치하포 사건의 본질은 국모보수(國母報讐)를 위한 '의거'가 아니라, 한낱 금품을 노린 살인강도라는 '흉악범죄'가 되고 만다. 그래서 김구는 불타는 애국심의 화신 혹은 강의(剛毅)한 독립전사의 면모를 갖춘 전혀 다른 자신으로 분칠하고자 피살자의 신원을 날조했다.

쓰치다를 매약상이 아니라 일본군 장교라고 조작하여, 치하포 사건의 본질을 살인강도 사건이 아니라 민족 감정과 자기희생으로 충만한 '의열투쟁'으로 분칠하려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살해 동기를 둘러싼 논의이다.
김구는 자신을 동학의 '팔봉접주' 혹은 '의병좌통령'으로 참칭하며, 이른바 '국모보수(國母報讐; 국모의 원수를 갚는다)'를 위해 쓰치다를 처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천감리서(仁川監理署) 제1차 심문에서 김구는 불공대천지수(不共戴天之讎; 함께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인 일본인 쓰치다가 여점의 아침 식사 시간에 노소(老少)를 분별해서 밥상을 들이는 조선의 법도를 무시하고 먼저 청해서 먹었기 때문에 이를 보고 크게 분개해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김구가 '국모보수'를 처음 언급한 것은 제3차 마지막 심문이었다. 하지만 조선 정부의 법부, 외부, 내부에서 작성한 공문서 어디에도 국모보수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더구나 국모보수를 위해 쓰치다를 죽였다는 포고문을 작성하고, 자신의 주소와 성명까지 작성해서 여점 외벽에 붙였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김구는 "왜놈들이 조사할 때 떼어 감추고 나를 순전히 살인강도로 꾸며놓았다"고 허위 진술했다.

하지만 3월 15일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히라하라 보고서와 이화보에 대한 인천항재판소 심문조서 어디에도 김구가 언급하는 포고문에 대한 내용은 없다.

'국모보수'라는 용어는 조선 왕조에 대한 김구의 충절 혹은 애국심을 드러낸다. 하지만 1896년 6월 27일 해주부 심문조서와 같이 1894년 이래로 김구는 팔봉접주를 참칭하고 돌아다니며 일본인과 조선인을 상대로 양곡과 금전을 노략질했다. 그 때문에 안태훈은(안중근의 부친) 이들 동학당을 가리켜 "새벽 굼벵이"와 "저녁 모기떼"라고 경멸했다. 더구나 1895년 11월 단발령 공포를 계기로 김구는 조선왕조를 무너뜨리고 정씨 왕조를 세우겠다며 '장연 산포수 사건'을 모의했다. 명백한 반역인 '장연 산포수 사건'은 치하포 사건의 ‘국모보수’와 양립하기 어려운 충성과 반역의 모순이다.

김구도 이러한 논리적 모순을 의식했기 때문에 『백범일지』에서 장연 산포수 사건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사건의 진상은 쓰치다가 남긴 유산의 처분과 불가분의 관련성을 지닌다. 김구는 쓰치다의 유산이 엽전 800냥가량이었고, 얼마간의 뱃삯과 일행의 여비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이화보에게 맡기며 동네의 극빈자들에게 나누어주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네 극빈자들에게 나누어주라면서 어음을 받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어음을 받고 800냥을 맡긴다는 것은 언제든지 찾아와 금전을 인출하겠다는 심산이다. 그 때문에 1896년 7월 외부대신 이완용도 김구의 죄상을 확인하고 노발대발하며 "허다한 패악(悖惡)이 죄고난사(罪固難赦)"라며 엄중한 징치를 훈령했다. 그 때문에 당시 조선 정부의 공문서에 등장하는 김구의 별칭은 비도(匪徒), 흉범(凶犯), 범한(犯漢), 패악범(悖惡犯), 흉악범(凶惡犯)이었다.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치하포 사건의 '의거성(義擧性)'을 강조하고자 '국모보수'를 거론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치하포 사건에 앞서 모의한 '장연 산포수 사건'에서김구는 황해도 장연의 산포수들과 정체불명의 마(馬) 대인이 이끄는 청병(淸兵)과 합세하여 조선왕조를 무너뜨리고 정씨(鄭氏) 왕조를 세우고자 획책했던 반역 사건의 주모자였다.

그 때문에 치하포 사건 당시 김구는 해주부의 지명수배를 받고 쫓기는 신세였다. 반역 사건의 주모자로 수배중이던 김구가 국모보수를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치하포 사건의 동기는 정치적 신념에 따른 특수한 폭력이 아니라 반일감정과 금전욕이 동기화된 폭력이었다.

더구나 쓰치다의 유산과 처분 실태는 치하포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이다. 조선 정부의 공문서와 심문조서에서 확인되는 쓰치다의 재물은 엽전 1천 냥, 버들고리 1짝, 환도 한 자루였다. 쓰치다의 유산에서 일행 3명에게 노자 25냥을 분배했고, 75냥짜리 나귀 한 필을 구입했으며, 나머지 800냥을 여점 주인 이화보에게 맡겨놓았다. 그런데 문제는 유산의 총액과 처분 총액 사이에 약 100냥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사건 당일 신천읍을 거쳐 곧장 해주 본가로 향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인천감리서 제1차 심문에서는 5월이 되어서야 귀가했다고 밝혔다. 바꿔 말하면 김구는 치하포 사건 발생 이후 약 2개월 동안 해주 일대를 떠돌다가 5월이 되어서야 귀가한 것이다. 요컨대 2개월 동안 소비한 노자가 바로 차액 100냥이었다.

엽전을 이화보의 여점에 맡겨놓은 이유는 450kg에 달하는 중량 때문에 도수 운반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구는 45kg에 달하는 100냥의 노자를 운반하려고 나귀 1필을 구입했다. 치하포 사건의 의도 또는 결과는 1천 냥에 달하는 금전이다.

6. 쓰치다 살해 동기 및 살해 방법

6.1. 『백범일지(친필본)』에[8] 기록된 살해 동기

국모 보수(國母報讐)
시간이 흘러 아랫방에서부터 아침 식사가 시작되어 중방(中房)에 이어 상방(上房)까지 밥상이 들어왔다.

그때 중방에는 단발을 하고 한복을 입은 사람이 같이 앉은 행객(行客)과 인사를 하는데, 성은 정(鄭)이라 하고 거주하는 곳은 장연이라 한다, 말투는 장연 말이 아니고 경성 말인데, 촌옹(村翁)들은 그를 진짜 조선인으로 알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나, 내가 말을 듣기에는 분명 왜놈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흰 두루마기 밑으로 검갑(劒匣)이 보였다. 가는 길을 물어보니 "진남포로 간다."고 한다.

나는 그놈의 행색에 대해 연구한다.

저놈이 보통 상왜(商倭)나 공왜(工倭) 같으면, 이곳은 진남포 맞은편 기슭이므로 매일매일 여러 명의 왜가 왜의 본색(本色)으로 통행하는 곳이다. 당금(當今) 경성 분란으로 인하여 민후(閔后)를 살해한 삼포오루(三浦梧樓)가 잠도(潛逃)함이 아닌가? 만일에 저 왜가 삼포가 아니더라도 삼포의 공범일 것 같고, 하여튼지 칼을 차고 밀행(密行)하는 왜라면 우리 국가와 민족에 독균(毒菌)일 것은 명백(明白)하다. 저놈 한 명을 죽여서라도 국가에 대한 치욕을 씻으리라.
『백범일지(친필본)』에는 이 문단 위에 '국모 보수(國母報讐)'라고 소제목을 기록하였으며 "저놈 한 명을 죽여서라도 국가에 대한 치욕을 씻으리라."고 하여 살해동기가 '국모보수'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1920년 상하이 주재 일본 총영사인 야마자키 게이이치가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장이었던 김구에 대해 본국에 보고한 문서에는 "김구는 민비 사건에 분개하여 소위 국모 보수의 소요가 발생했을 때 일본 장교(소위)를 살해한 관계자로 형벌을 받은 일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단 해당 문서는 야마자키가 이승만, 이동휘, 여운형 등 상하이 지역에서 항일 투쟁 활동을 펼치던 30인에 대한 신상과 동향을 간략히 정리한 것으로, 안창호(1878년생)와 1922년 김구의 지시로 살해된 김립(1880년생)의 나이가 같다고 되어 있는 등 개인 정보조차도 오류가 가득하여 해당 문서에 기록된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고 면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인물에 대한 풍문을 단순 취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6.2. 조서에 기록된 살해 동기

김창수의 초초
"밝은 새벽(淸晨)에 조반을 마치고 길을 떠나려 하였는데, 점막(店幕)의 법의(法意: 법도)가 나그네에게 밥상을 줄 때는 행인의 노소(老少)를 분별하여 그 차례를 마땅히 지켜야 하는데도 그중에 단발을 하고 칼을 찬 수상한 사람이 앉아서 먼저 달라고 하자 점인(店人)이 그 사람에게 먼저 밥상을 주므로(先給食床) 마음으로 심히 분개하였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근본을 알아본즉 과연 일본인이므로 '불공대천지수(不共戴天之讐: 함께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라고 생각이 되자 가슴의 피가 뛰었다. 그러한 때 그 일본인이 한눈을 팔고 있는 틈을 타서 발로 차 넘어뜨린 후에 손으로 때려 죽여서 얼음이 언 강에 버렸다."
김창수의 재초
[문] 그대는 일본인을 살해한 후 의병이라 자칭하고 일본인이 배에 가지고 있던 돈을 탈취하였으니, 그것은 그가 배 안에 돈과 재물을 가지고 있음을 미리 알고 재물을 탐하여 일본인을 살해한 것이 아닌가? 사실대로 바로 말하라
[답] 일본인을 살해한 뒤 선인(船人) 등으로부터 돈과 재물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고, 동행 세 사람을 다시 만나 함께 배 안으로 들어가 돈을 가져 왔다.
김창수의 삼초
[문] 그대의 행위는 이미 초초와 재초에서 파악하였거니와 무슨 불협(不協)한 마음이 있어서 이토록 인명을 상하였는가?
[답] 국민 된 몸으로써 원통함을 품고, 국모의 원수를 갚고자 이 거사를 행한 것이다(身爲國民含寃扵 國母之讐有 此舉也).
[문] 그대가 이 사건을 일으킨 것은 재물을 탐하여 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왜 재물을 탈취하였는가?
[답] 동행한 세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갈 노자를 달라고 애걸하므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줘서 보내고 난 뒤 나머지 돈 8백 냥은 점주에게 맡겼다.
이 ‘초초’에서의 살해 동기를 정리하면 ‘밥을 먼저 달라고 하여 노인보다 앞서 밥상을 받은 것에 분개하였고, 확인해 보니 일본인으로 원수라고 생각해서 살해했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핵심적인 살해 동기는 ‘일본인은 원수’라고 한 것이지만 김순근은 김창수가 그 일본인을 왜 원수라고 생각하고 살해했는지는 사실 판단에 있어 중요한 사안임에도 조서에 기록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창수의 ‘삼초(身爲國民含寃扵 國母之讐有 此舉也)’와『백범일지』그리고 김창수 부모의 ‘청원서’와 ‘소장’ 등에 기록된 ‘보수(報讐)’, ‘복수(復讐)’, ‘국모 보수(國母報讐)’란 기록에서 보듯 원수는 ‘국모의 원수(국모를 시해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독균‘ 같은 활동을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경무관 김순근은 이러한 핵심적인 살해 동기(국모 보수)를 명시적으로 기록하지 않았고 ‘재초’에서는 '초초'에 '밥상을 먼저주어서 분개'나 '일본인은 원수' 등으로 기록한 사실마저 무시하고 아예 살해 동기를 ‘재물 탈취(강도)’로 몰아갔다.

당시 사건을 심문한 일지와 재판 기록에 따르면 김창수는 엽전 800냥을 탈취할 목적으로 일본 상인을 살해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심문과 재판 과정에 일본 외무성이 개입한 흔적이 있어 공문서로서의 중립성은 확보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심문 일지와 재판 기록에서도 김구 본인은 일관되게 엽전을 탈취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며 그를 살해한 동기는 오로지 나라의 원수를 갚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쓰치다가 소유하고 있던 엽전 800냥은 김구로부터 압수 내지는 추징한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치하포의 주막 주인으로부터 그대로 회수한 것이었다.

양윤모는 "재판 과정에 일본 영사관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김구의 쓰치다 살해 동기를 단순한 '강도 살인'으로 규정한 신문 조서만을 역사적 자료로 해석할 경우 이 사건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백범 김구의 치하포 사건 관련기록 검토, 한국고문서학회 고문서연구, 2003>> 논문에서는 "재판소에서 이미 밝혀진 내용에 관한 질문을 계속 반복하여(공범 여부, 살해 방법, 흉기의 사용 여부 등) 이 사건을 '일본인 상인을 약탈하기 위한 계획적 강도 살인 사건'으로 의도적으로 몰고 가려는 비중립적 자세가 많이 드러난다고 보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처럼 김구의 행위를 강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는 양윤모뿐만 아니라 도진순과 배경식의 견해가 모두 일치한다. 이들 학자들의 견해를 요약하면 평범한 상인을 살해한 것은 맞지만 강도 짓(재물 탈취) 한 것은 아니다로, 강도설은 주류 학계에서 부정되고 있다.

6.3. 『백범일지(친필본)』에 기록된 살해 방법

그 왜놈을 발길로 차서 거의 한 길이나 거반 되는 계단 아래에 추락(墜落)시키고 쫓아 내려가서 왜놈의 목을 한 번 밟았다. (중략) 선언을 끝마치기 전에, 일시에 발에 채이고 발에 밟혔던 왜놈은 새벽 달빛에 검광(劒光)을 번쩍이며 나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얼굴에 떨어지는 칼을 피하면서 발길로 왜놈의 옆구리를 차서 거꾸러뜨리고 칼 잡은 손목을 힘껏 밟으니 칼이 저절로 땅에 떨어졌다. 그때 그 왜검으로 왜놈을 머리로부터 발까지 점점이 난도(亂刀)를 쳤다.
김구는 『백범일지』에 쓰치다의 일본도를 빼앗아 사용했음을 서술했다.

6.4. 조서에 기록된 살해 방법

김창수의 초초
발(足)로 차 넘어뜨린 후 손(手)으로 타살했다(以足으로 推蹵顛仆後 以手로 打殺).[9]
김창수의 재초
처음에 돌(石)로 때리고 다시 나무(木)로 가격함에 따라 넘어졌던 그 일인이 다시 일어나 도주하기에 강변까지 쫓아가서 나무(木)로 연타하여 살해했다(初以石打ᄒᆞ고 更以木擊ᄒᆞᆫ즉 該日人이 顛仆타가 更起逃走ᄒᆞ옵기에 追至江邊ᄒᆞ야 以木連打ᄒᆞ야 殺害).
김창수의 삼초
일본인을 로 차서 넘어지게(踢墜: 척추) 하자 그때 그가 칼을 뽑아들기에(拔劒) 돌(石)을 던져 땅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즉시 칼을 빼앗아 찬 후(奪取佣劒) 동행 세 사람과 방안에 있던 여러 행인들이 모두 분기를 띠고 힘을 합해 타살(打殺)했다.
살해 방법을 살펴보면 『백범일지』와 마찬가지로 조서('초초'와 '삼초')에도 살해 방법으로 손과 발을 사용했음이 기록되어 있으나 '재초'에는 손과 발을 사용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돌과 나무로만 살해했다고 되어 있다. 또 살해 시 일본도를 사용하였다는 『백범일지』 기록과 달리 조서에 의하면 정확히 일본도를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고 다만 삼초에 쓰치다가 칼을 뽑아들었다는 사실(拔劒)과 그 칼을 김구가 빼앗아 찬 것(奪取佣劒)만 기록되어 있다.

7. 고종의 전화

김구는 사형을 면하게 되는 과정을 『백범일지(친필본)』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대군주친전정형(大君主親電停刑)
밤이 초경(初更: 오후 7시~9시)은 되어서 여러 사람의 어수선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옥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옳지 지금이 그때로군” 하고 앉아 있었는데, 내 얼굴을 보는 동료 죄수들은 자기나 죽이려는(죽이려 오는) 것처럼 벌벌 떤다.

안쪽 문을 열기도 전에 옥정(獄庭)에서 “창수 어느 방에 있소?” 한다. 나의 대답을 듣는지 마는지, “아이구, 이제는 창수 살았소! 아이구 우리는 감리 영감, 모든 감리서 직원과 각 청사 직원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밥 한 술 먹지 못하고 ‘창수를 어찌 차마 우리 손으로 죽인단 말이냐’ 하고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한탄하였더니, 지금 대군주 폐하께옵서 대청(大廳: 임금 집무실)에서 감리 영감을 부르시고, ‘김창수의 사형은 정지하라’시는 친칙(親勅: 임금이 친히 내린 칙명)을 내리셨다오. ‘밤이라도 옥에 내려가 창수에게 전지(傳旨: 임금의 명을 전달)하여 주라’는 감리 영감의 분부를 듣고 왔소, 오늘 하루 얼마나 상심하였소?”

그때의 관청 수속(手續)이 어떠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 요량(料量)으로는 이재정이 그 공문을 받고 상부, 즉 법부에 전화로 교섭한 것 같으나, 그 후에 대청에서 나오는 소식을 들으면 사형은 형식으로라도 임금의 재가를 받아 집행하는 법인데, 법부대신이 사형수 각인(各人: 각각의 죄인)의 ‘공건(供件: 범죄 사실, 적용 법조, 형량 등이 기록된 보고서와 조서 등이 포함된 수사와 재판 관련 개인별 문건)’을 가지고 조회에 들어가서 상감 앞에 놓고 친감(親監)을 거친다고 한다. 그때 입시(入侍)하였던 승지 중 누군가가 각 사형수의 ‘공건’을 뒤적여보다가 ‘국모 보수(國母報讐)’ 넉 자가 눈에 이상하게 보여서, 재가 수속을 거친 ‘안건(案件: ‘상주 안건’을 말하며, 사형수들에 대한 사형 집행을 주청하는 문서)’을 다시 빼어다가 임금에게 뵈인즉, 대군주가 즉시 어전 회의를 열고 의결한 결과, “국제 관계이니 일단 생명이나 살리고 보자” 하여 전화로 친칙하였다고 한다.

하여튼지 대군주(李太皇)가 친히 전화한 것만은 사실이었다. 이상(異常)하게 생각되는 것은, 그때 경성부 안에는 이미 전화가 가설된 지 오래였으나, 경성 이외에는 장도(長途: 장거리) 전화는 인천까지가 처음이오. 인천까지의 전화 가설 공사가 완공된 지 삼 일째 되는 날, 병신(丙申: 1896년) 8월 26일이라(양력 10월 2일). 만일 전화 준공이 못 되었다면 사형이 집행되었겠다고 말들을 한다.
이처럼 『백범일지(친필본)』에는 고종이 “사형을 정지하라.”는 전화를 인천 감리에게 했음이 기록되어 있다. 다만 이는 김구 자신의 주장이며 공식적으로 교차 검증 할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치하포 사건은 1896년에 발발했고 처분 결정은 동년 10월경에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과 인천감리서 간 시외 전화를 사용한 기록은 1898년 1월 24-28일에만 존재한다(외기,규17838).

8. 그 외의 논란

  • 《백범일지》에서 이 일화는 젊은 날의 이야기치고는 상당한 분량을 차지한다.
  • 체포 후 수감 시 동료 수감자에 대한 기억은 상당히 정확하다.
  • 《백범일지》에는 김구가 신문이 끝난 후 주막집 주인 이화보의 석방을 건의하였고 이후 석방이 되자 이화보가 김구를 찾아와 치사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1896년 10월 2일 법부에서 인천감리서로 보낸 전보에 이화보는 무죄로 방면하라고 지시를 해서 풀어 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9월 13일 판사 이재정이 법부대신 한규설에게 보고한 문서에는 이화보는 신문이 끝난 이후(재초일 9월 5일) '보방(보석)'으로 이미 풀어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전보로 주고 받은 내용은 절차상 요식 행위다.
  • 언론인 손충무는 『상해임시정부와 백범(1988년, 1976년 초판)』에서 김창수와 이화보에 대한 신문조서라며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확인되는 자료(조서)들과 달리 신문 조서와 『백범일지』를 합쳐 놓은 듯한 문장에 필자의 상상력이 가필되었다고 보여지는 기록들을 발표했다[10]. 하지만 손충무는 생전에 자신이 발견했다는 이 자료의 원문을 공개한 사실이 없다. 또 "이 판결(9월 10일, 삼초)이 있은 22일 후인 10월 2일 상오 10시 김구의 사형 집행 2시간 전에 고종 황제의 명령으로 사형을 3년간 연기하라는 법부대신의 특별 전보가 도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 주장(32쪽)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기록의 원문을 공개한 사실이 없다.

9. 검토

일본의 영향력이 강하게 반영된 당시의 신문 조서나 재판 기록을 전체에 걸쳐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해석의 문제이지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 김구 본인이 스스로 작성한 백범일지의 내용은 당대의 수사 기록이나 증거 자료와 대조하여 신빙성이 매우 낮다. 살인범이 자신의 죄를 미화하고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기 변호의 변론으로서의 그 이상의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백범일지》에서 주장하는 김구 본인이 후대에 일지를 서술하면 본인의 행동을 미화시키기 위해 정치적 의사가 피력되었거나 가필 또는 와전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구의 다른 논란 항목만 봐도 알 수 있듯 백범일지의 경우 기본적인 사실 기록에 대한 정확도 자체가 상당히 떨어진다. '일기'인데, 사건 당시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썼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도 수정을 많이 해서, 백범 소설, 백범 무협지라고 무시할 정도. 사료의 신뢰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현재까지도 백범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한 것에 대해 혹자는 "당시 재판까지 이루어져 투옥되었다가 탈옥하여 독립운동을 한 김구에게 유리한 증거를 일본이 남겨두었을 리는 없다"고 변호하기도 하지만 이 견해 역시 근거가 없는 추론일 뿐이다. 결국 남아 있는 사료들을 바탕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치하포 사건'은 관련된 문헌들이 놀라울 정도로 방대하게 존재한다. 조선과 일본 정부의 문서, 조서와 재판 관련 문서는 물론 당시의 신문 자료까지 남아 있다. 결과적으로 《백범일지》를 읽지 않더라도 이 자료들만으로도 '치하포 사건'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다.《백범일지》에 기록된 '치하포 사건' 관련 내용들의 신뢰성 여부는 이러한 공적 자료들의 기록과 의미를 깊이 파악한 후에 《백범일지》와 비교해 보고 교차 검증 하면 그 결과가 도출된다.

명성황후 살해범들은 일본으로 옮겨져 수감되었다가 치하포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몇 주 전에 석방되었기 때문에 쓰치다 조스케가 명성황후 시해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보기도 한다.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 일제시대는 우리에게 축복이었다.춘추사. 2003』의 저자 김완섭은 2003년 11월 20일 국회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김구 선생은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기 위해 무고한 일본인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피한 조선 왕조의 충견(忠犬)”이라는 내용의 문건과 '김구가 무고한 일본인을 살해했다'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했다가 2004년 3월 광복회 등 독립운동가 단체들과 김구의 차남 김신 등에게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2011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쓰치다 조스케의 신분에 대하여는 '쓰치다 조스케가 명성황후 시해에 연관 된 일본제국 군인인지, 무고한 상인인지 판단할 아무런 증거도 현출되지 않았기에 허위 사실 판단이 무리다'고 서술되었다.

"김구 선생이 1896년 2월 황해도 치하포항에서 살해한 '쓰치다 조스케'는 당시 조선인으로 위장한 일본 제국군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김구 선생이 쓰치다 조스케를 죽이고서 체포돼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가 1919년 중국으로 망명했는데도 도주한 것처럼 허위를 적시했다"는 부분은 김완섭을 고소한 '검찰'의 주장이다.

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위장한 일본 제국군'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의 원칙에 따라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망명을 도주로 표현한 부분'이 허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적 판단에 따르면 적어도 법리적으로는 쓰치다 조스케는 위장한 일본군이라고 볼 수 없다.

10. 한국에서의 평가

백범김구기념관의 '치하포 의거' 소개 영상
1896년 3월 황해도 안악군 치하포의 주막에서 김구는 조선인으로 변장한 일본군중위 쓰치다 조스케[土田讓亮]를 발견하였다. 김구는 그가 명성황후를 시해한 미우라[三浦]이거나 공범(共犯)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명성황후를 시해한 원수를 갚고 나라의 수치를 씻는다는 우국의 일념으로 그를 처단하였다.
백범김구기념관 상설전시실 전시 내용 中 '국가의 치욕을 갚기 위한 치하포 의거'
치하포사건은 을미사변과 갑오개혁, 단발령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 속에서 격화되는 조선인의 반일감정과 투쟁의식을 보여준다. 또 ‘국모의 원수를 갚기위해’ 라는 명분을 내건 김구의 의거에 대해 조선 정부 및 고종황제의 소극적 처벌의지는 침략자 일본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이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표제어 '치하포사건' 中 '의의와 평가' 단락
과거 많은 한국의 언론과 대중 매체에서는 김구의 행동을 '정당한 의거'로 간주해왔다. 이는 《백범일지》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인데 김구에 대한 행적을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서적이어서다. 효창공원에 소재한 백범김구기념관 내의 전시물에도 《백범일지》에 근거한 내용이 전시되고 있다. 그러나 사건 진상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며 쓰치다 조스케가 명확한 이유 없이 살해당한 민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암살 사주 등 김구의 비판받을 만한 행적이 하나둘씩 조명되며, 현재는 해당 사건에서 김구의 살인 행위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중립적인 시각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개다가 백범일지의 주장을 완전히 신뢰하더라도 아직까지 왜 쓰치다 조스케가 조선인으로 '위장'했는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상식적인 선에서 추측해 볼 때 을미사변 직후에 대일 감정이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신변상의 안전을 위해 위장했으리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당시 대도시도 아니고 시골에서 딱 봐도 일본인인 것처럼 하고 다녔다간 정말 죽을 수도 있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실제로 당시 조선에서 일본에 대한 분노로 일본인들이 살해당하기도 했고 《백범일지》에서조차도 단발령에 대한 반발로 한양에서 조선인들이 일본인의 가옥을 부수고 일본인들을 때려죽였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백번 양보해 이런 일들이 사실이 아니라 뜬소문이라고 해도 이런 얘기가 돌았다면 조선에서 활동하는 일본인들이 이런 소문을 못 들었을 리는 없을 테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신변의 위협을 느꼈으리란 점 역시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 제국의 공문에서도 상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하였다.

1896년일제 강점기가 아니라 대한 제국도 선포되기 이전, 즉 조선 시대였고 일본 경찰에 의해 감옥에 가는 일은 존재할 수 없다. 김구를 체포한 것은 일본 경찰이 아니라 조선 경찰이었다.

그러나 당시 각 일본 영사관에는 일본 경찰(경부, 순사) 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김창수와 이화보의 체포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도 일본 경찰이었다. 특히 이들은 1896년 3월 15일 이화보의 여점에 출동하여 이화보의 처와 동민 등 7명을 불법 체포 하여 평양으로 끌고 갔고 6월 22일에는 이화보를 체포하여 인천으로 끌고 갔다. 여건상 조선 정부(내부)에서 김창수를 체포했을 뿐 일본 경찰이 체포했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11]

또 인천감리서에서의 심문(문초)도 인천영사관의 경부 등에 의해서 직접 이루어졌다. 1896년 7월 10일 일본 내부 기밀문서(쓰치다 조스케 가해자 조사 완료 건)에 의하면 경부 가미야 기요시가 이화보와 오용점을 상대로 4, 5일간 계속 조사했다는 기록이 있다. 신문일이나 재판일의 심문이 있기 전부터 일본 경찰의 집요한 조사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는 문서다.

10.1. 사회·문화에서

  • 1932년 김구가 한인애국단의 활동을 알리려고 『도왜실기』란 책을 중국어로 냈고 이걸 엄항섭이 1946년 3월에 언역해서 한반도에 소개했으며 이 책에 이승만이 서문을 썼는데 치하포 사건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동지들과 함께 왜적에 복수할 것을 맹약하였고 삼남지방에 의병이 봉기했다는 소식에 급히 귀국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 장교를 손수 죽여 국모의 원한을 갚은 것이 선생의 21세 때 일이다.

    ……이 소식을 들은 전국의 민중이 충의의 선생을 구하고자 들끊자 이 소식은 마침내 궁중으로 들어가 고종께서 친히 제물포에 전화를 걸어 각별히 사형 집행을 연기케 하여 선생은 사지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

    국모의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위기에 빠진 선생을 국왕께서 몸소 살려 준 것은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나 어찌 기이한 인연이 아닌가.」



    이승만, 「발간사」, 『도왜실기』, 범우사, 2002
  • 백범을 다룬 극화물에선 비중 있게 다뤄지는데 피살자인 쓰치다 조스케 역은 1973년 개봉 영화 <광복 20년과 백범 김구>에선 배우 김기범, 1989년 MBC 특집드라마 <백범일지>에서는 천호진, 1995년 KBS 광복 50주년 기획드라마 <김구>에선 장효선이 각각 연기했다.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의 코너 진실 혹은 거짓에서도 진실 이야기로 나온 적도 있었다.
    • 2017년에는 이 사건을 배경으로 영화 〈대장 김창수〉가 제작됐다. "1896년 황해도 치하포, 청년 김창수가 일본인을 죽이고 체포된다. 그 사람은 재판장에서 국모의 원수를 갚았을 뿐이라고 소리치지만 결국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된다." 김구가 재판장에서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함"을 살해 동기로 밝힌 기록이 있다.

11. 기타

  • 이 사건과 관련해 김구는 와타나베라는 순사와 악연이 생겼다. 김구는 탈옥 이후 김창수라는 본명을 버리고 김구로 개명했는데, 일제는 105인 사건 발생시기까지도 치하포 사건의 범인 김창수=김구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백범일지>에는 1911년 '105인 사건'에 대한 일화가 언급되어 있는데, 김구의 취조를 담당한 기밀과장 와타나베는 치하포 사건 당시 인천감리서에서 입회하였던 순사였다. 재회한 와타나베는 취조 당시 '나는 마음 속에 X광선이 있어 너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조금이라도 과거를 숨기거나 거짓을 얘기하면 너를 이 자리에서 때려 죽이겠다'는 허세를 부렸지만, 정작 치하포 사건으로 대질했던 사실을 기억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김구는 고문으로 초죽음이 되는 상황에서도 그 점만은 웃음을 참기 어려웠다고 회고했다.

    물론 그럴만도 한 것이 15년이란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봉두난발의 평민 김창수가 그사이 이발하고 말끔하게 양장을 한 사회지도층 김구와 동일인이라는 게 쉽사리 납득이 안 됐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경찰의 정보망에 그러한 사실이 왜 정작 바로 보고되지 않았는지는 의문인 부분. 김구는 조선인 형사와 정보원들이 그 사실만큼은 숨겨줬을 것이라 추측하면서 친일파라도 한낱의 양심은 있는 법이라고 고마워했다.

    와타나베의 본명은 와타나베 타카지로(渡邊 鷹次郞)로 추정되는데[12] 주조선 일본 영사관 순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일본으로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1910년 경무총감부 경시로 승진한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김영수 박사는 저서 미쩰의 시기에서 고종의 증언을 인용해 이 와타나베를 명성황후 민씨 시해의 진범으로 지목했는데,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김구 역시 진짜 국모의 원수도 눈 앞에서 알아보지 못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되는 셈이다.

12.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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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 · 지존파 사건C S K R (~1994) · 이수일 연쇄살인 사건C R · 합천 통닭집 부부 살인 사건K ? · 장위동 일가족 살인 사건M
1994 박한상 존속살해 사건A · 강릉 토막 살인 사건? · 부산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Y · 배병수 살해 사건 · 뉴월드 호텔 앞 살인사건 · 월곡동 황금장 여관 모녀 토막 살인사건C · 강태민 유괴 살인 사건K L · 청주 처제 살인사건S · 하동 섬진강변 토막 살인 사건? · 온보현 사건C R S · 유곡동 유괴 살인 사건
1995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 순천 일가족 폭살 사건 · 사채업자 토막 살인 사건 · 대전 아들 토막 살인 사건H · 김성복 교수 살인사건 · 이대영 연쇄살인 사건C S R (~2001) · 남양주 여교사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3남매 살인 사건M
1996 막가파 사건R · 후암동 방화 살인사건A ·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 ·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 잠실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안두희 피살 사건 · 영주 공기총 살인사건?
1997 신안 예비신부 살인사건 · 대구 동구 연쇄살인 사건C ·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K L · 관덕정 살인사건? · 서귀포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이한영 암살 사건N ? · 이태원 살인 사건Y F · 화순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R · 대현동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 화순 서라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R Y · 경남 고성군 하일면 소녀 유기사건? · 1997년 대구 중구 연쇄살인 사건R ? · 제천조차장역 80대 노인 연쇄 살인사건 · 이석 고문치사 사건 · 이종권 치사 사건 · 대전천변 초등학생 종이상자 살인사건L Y · 응암동 시멘트 살인사건 (~2002)
1998 이현세 노모 살인사건R Y · 노원 가정주부 살인 사건S R · 울산 살충제 요구르트 사건? ·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 1998년 경기 택시기사 연쇄살인 사건R ? · 대전 갈마동 월평산 여중생 살인사건S ? · 영훈이 남매 사건 · 황영동 사건C R S ·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사건A · 김해 개구리슈퍼 어린이 유괴 살인사건L K · 광명 30대 여성 살인사건 · 화곡동 다세대주택 살인사건?
1999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R ? ·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L ? · 경북 고교생 총기탈취 난사사건Y · 박정자 살인 사건? ·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 · 부산 금정산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 · 영웅파 사건 ·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 제천 컨테이너 방화 살인 사건A ? · 정두영 사건C R (1986~2000) · 대구 청테이프 살인사건? · 용인 사이비 교주 감금 살인 사건 · 양천 채무자 폭행치사 및 강도살인사건K R · 1999년 파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강영민 보험살인 사건C I · 자양면 영천호 토막 살인사건? · 통영시 광도면 매립지 살인사건? · 황호진 연쇄 강간 살인 사건C S R A (~2000)
[ 200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2001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S · 산골 소녀 영자 사건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N R S · 청주 일호장여관 살인사건R ? ·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N ? · 서울 성동구 여아 토막 살인 사건K L S · 김해 9세 여아 독극물 살인 사건C (~2003) · 친동생 도끼 살인사건Y · 영동 여고생 살인 사건? · 부산 배산 여대생 피살사건? · 용인 교수부인 살인 사건 · 부산 온천동 커피숍 여주인 피살사건? · 속초시 콘도살인 암매장사건? · 제7호 태창호 사건 · 대전 세 모녀 인질극 사건 · 광주 내방동 임산부 살해 사건? · 부산 동명고등학교 살인사건Y · 홍성열 살인사건 · 울산 단란주점 살인 사건? · 잠실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R · 대구 총포사 살인 사건? · 안산 강도살인 사건R ?
2002 부산 괘법동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 · 인천 만수동 여아 유괴 살인 사건K L S ? · 아산 갱티고개 연쇄살인 사건? ·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 상계 세 모자 살인 사건A ? · 분당 존속살해 사건A · 용인 연쇄살인 사건C S R · 춘천 후평동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창원 사림동 단독주택 여중생 살인사건? ·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 · 제천 독신녀 토막 살인사건 ·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R
2003 대구 지하철 참사A M · 안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의성 뺑소니 청부살인 사건I ·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 ·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 김지연 군 살인 사건 · 인제 광치령 토막 살인 사건? · 울산 우정동 청산가리 살인 사건? · 인천 작전동 이발소 여주인 살인사건? · 둘째딸 독극물 살인 사건C · 인제대교 사체 유기 사건S ? · 영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동작대교 유아 투기 살인사건 · 부산 대교동 여관 살인사건? ·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C S K A (~2004) · 전주 싸전다리 도끼 살인사건C (~2004) · 제주 연쇄 강도살인 사건C R · 봉천동 주택가 살인사건? · 부천 원미동 존속살해 사건 · 광명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K L ? · 춘천 남편 살인사건 · 무등산 교통사고 살인사건
2004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사건? ·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R ·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S ? · 서천 카센터 살인사건A M ? · 마산 대학교수 살인사건 · 대전교도소 교도관 피살 사건 · 서울 향수업체 살인사건? · 대구 달성공원 독극물 요구르트 사건? ·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 · 석촌동 연쇄살인 사건C S R (1995~) · 평택 영아 청부납치 모친 살해사건K L ·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 (~2009) · 정남규 사건A C R S (~2006) · 청주 택시 연쇄강도 살인 사건C K R S (~2010) · 충북 영동 40대 주부 살인사건? · 영월 농민회 간사 살인사건? · 영암 부인 흉기 살인사건? · 서울·익산 2인조 연쇄살인 사건C R (~2005) · 대구·경산 연쇄 방화 사건A R
2005 강호순 사건A C I K R S (~2008) ·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 · 한전기공 1급 기술자 나기봉씨 살인사건? ·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Y · 구의동 고등학생 피살사건Y ? · 서초동 오피스텔 살인사건S · 울산 무거동 야산 토막살인사건? · 부산 영도구 아내·내연녀 살인사건 · 청주·진천 연쇄살인 사건C S R · 돈암동 미입주 아파트 살인사건? · 스튜어디스 납치 살해사건K R · 대전 갈마동 빌라 살인사건? · 강릉 여교사 살인 사건? · 2005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R · 전주 택시기사 살인사건A · 대전 문화동 일가족 살인사건A I · 광주 주유소장 살인 사건? ·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 · 돌산도 컨테이너실 살인사건? · 신정동 연쇄폭행 살인사건C S ? (~2006) · 인천 보복 살인사건 · 530GP 사건M N
2006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C K R S ·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A L S · 동해 학습지 여교사 살인사건? · 대전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김포 가정주부 피살사건? ·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F L · 무안 저수지 살인 사건? · 2006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S R A · 대전 자양동 여교사 살인사건R ? ·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S K · 청와대 행정관 아내 살인 사건N · 울산 초등생 방화 살인 사건A L ? · 중랑구 아내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십정동 부부 살해사건? · 제주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S ? · 한국해양대학교 맨홀 변사 사건? · 군산 농수로 살인 사건? · 김윤철 연쇄살인 사건C S R A · 천안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식당 살인사건 ·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 안양 박달동 살인사건 · 제주 노형동 원룸 살인사건R · 충주 엽총 살인사건 ·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 · 경산시의원 살인사건 · 옥천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C(~2008)
2007 육군 중사 토막 살인 사건H · 대전 백합다방 종업원 살인사건C · 인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보성 어부 살인사건C S ·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 모텔 정화조 살인 사건? ·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I V · 춘천 남산면 식당 주인 피살 사건? · 안산역 토막시체 유기사건F (2004~) ·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C S K L ·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R · 화순 독거노인 연쇄살인사건C R ? · 양지승 어린이 살인 사건L S · 성민이 사건 · 화천 할머니 피살 사건 · 송파 도박빚 살인사건R ? · 서귀포 40대 주부 피살 사건? · 울산 무거동 인터넷 카페 살인사건V S ·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 천안 중식당 살인사건 ·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 · 부산 서면 칠성파 살인사건 · 광명 채무자 살인사건 ·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살해사건 · 이기영 고속도로 연쇄살인 사건C R
2008 화성시 우정읍 엽총 살인사건 · 대구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K L ? · 부산 청테이프 살인 사건? · 센트럴 시티 살인사건? · 인천 유흥업소 종업원 납치 살인사건K · 강남 나이트클럽 사장 피살사건 · 박경조 경위 살해사건 ·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S F · 이호성 살인 사건M · 광주 대인동 살인사건? ·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M A · 부여 노파 살인 사건? · 시흥시 정왕동 슈퍼마켓 강도 살인사건R · 흥해 토막 살인사건? · 수원 신대저수지 토막 살인 사건? · 의정부 여중생 살인사건S ? · 홍제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병방동 60대 여성 엽기 살해사건 ·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L · 양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R I · 거제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S A Y · 광주 초등생 공기총 살인 사건L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S · 17억 보험 친구 집단 살인 사건I ·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 청주 비닐봉지 살인 사건S ? · 경산 임산부 스토킹 살인사건St · 순창 손목없는 백골 사체 사건? · 정읍 화물차 사무실 살인사건? · 광주 교회 살인사건 (3월?/5월~7월C) · 광양 중마동 주차장 살인사건? · 영암 연쇄살인 사건C S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 성남 지적장애 소녀 살해 암매장 사건S Y · 신림동 노파 살인사건R
[ 201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살인 사건C R · 양주 친모 강간살인 사건S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2011 가방모찌 살인 사건 · 대전 중학생 집단 구타 사망 사건R Y · 이은미 피살사건St · 경찰 간부 모친 보험 사망 사건I ·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H Y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 박근혜 5촌 살인사건N ? · 부천 여월동 살인 사건? · 안산 리어카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블로거 살인 사건V · 일산 여중생 자매 백골 시신 사건 ·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 · 창원 노래방 도우미 살인 사건 ·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C · 포천 농약 연쇄살인사건C I (~2014) ·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2016) ·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M N
2012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Y · 수원 토막 살인 사건S K R F ·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 ·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 강릉 보복살인 사건 · 수원 장안구 흉기난동 살인사건S · 수원 묻지마 살인 사건 ·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L S K · 울산 자매 살인사건 · 제주 여성 피살 사건S ·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S ·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 · 홍천강 살인사건 · 음성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L (~2016)
2013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살인 사건 · 전주 일가족 살인사건 · 통영 무용학원 변사사건 ·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N · 군산 정화조 백골 사건H ·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S Y ·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S · 강남 여직원 보험 살인 사건I · 하남 여고생 살인사건 ·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 · 정치, 사회 갤러리 피살사건V · 인천 모자 살인 사건 · 2013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살인사건Y · 구례 편의점 여주인 살인사건R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 ·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L · 지향이 사건L · 오산 처형 암매장 살인사건H
2014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N · 굴삭기 암매장 사건 ·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L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N S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S Y ·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S St R ·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L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S R ·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F · 트랜스젠더 살인사건 · 군산 성폭행 무고 및 보복살인 사건 ·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 · 안산 남성 변사 사건? ·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 ·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 울산 입양아 살인 사건L ·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A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2017) · 광주 아내 살인사건 · 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R · 인천 가방 시신 사건S ·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M N
2015 청산가리 소주 살인 사건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 · 금호강 살인 사건I · 김포 20대 주부 피살사건 · 수원역 여대생 납치 살인 사건K ·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2016) ·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 · 영산강 백골 시신 사건? ·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K A R · 수원역 PC방 묻지마 살인사건 · 공릉동 살인사건N · 서초동 세 모녀 일가족 살인사건 · 안산 인질극 사건S · 울진 백골 유기사건? · 제천 여자친구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 ·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Y · 울산 모텔 살인사건 · 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 · 무학산 살인사건 ·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 대구 주부 살인사건 · 제주 한경면 야산 살인사건S R · 제천 청산가리 가족 살인사건 ·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 봉천동 성매매 여중생 살인사건 · 군포 다방 살인 사건 ·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N · 전주 작업대출 살인사건 ·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A · 10대 여자친구 살인사건 · 임동준 살인 사건
2016 화성 공장 정화조 백골 시신 사건? · 마포 가방 시신 사건 ·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 사건L ·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H L · 부천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H L · 광주 케냐 난민 젓가락 살인사건R · 광주 남매 존속살인 사건 · 조성호 살인사건 ·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 하남시 층간소음 살인사건 · 시흥 딸 살인사건 · 제주 성당 묻지마 살인 사건 ·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L · 증평 할머니 살인사건 ·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 전북 이웃집 살인사건 · 인천 굴포천 마대자루 시신 사건? · 김포 아동 폭행 살인사건H L ·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I · 완도 아령 살인 사건? · 낙동강 어린이 살해사건L · 부평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 · 송파 아파트단지 주차장 살인사건St · 원주 3남매 사건 (~2019)
2017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Y ·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I · 양산 아파트 밧줄 절단 살인 사건 · 충주 인터넷 설치기사 살인사건 · 부산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L ·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K R · 왁싱샵 살인 사건S R · 송선미 남편 피살 사건 ·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L S K ·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 부친 피살사건 ·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R · 전주 5세 여아 살해 사건L · 속초 영랑동 백골 사건? · 청도 존속살해 사건
2018 종로 여관 방화 사건M A ·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K · 강서구 6세 여아 살인사건L · 떡볶이 배달청년 사망사고 · 군산 유흥주점 방화 사건M A ·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L · 변경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2018년 옥천 일가족 살해사건 · 공군 상사 아동학대 사건L N · 제주도 여교사 금품갈취 및 폭행치사 사건 · 울산 천곡동 살인사건 · 구리시 강변북로 음주 사망 사건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 서울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 합천군 여행용 가방 백골 시신 사건? · 부산 사하구 일가족 살인사건 ·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기 난사 사건 · 거제 신오교 살인사건 ·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 ·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Y · 안산 원곡공원 영아 시신 유기 사건L ? ·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인 사건 · 김제 목검 폭행 사건 · 부천 링거 살인사건영광 여고생 살인사건S Y · 영양 경찰관 살인사건 · 제주도 여교사 살인사건 · 서천 존속살인 사건C R (~2019)
2019 양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R · 남양주 노래방 도우미 살인 사건 · 군산 아내 살인 사건S ·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M A · 광주 의붓딸 살인사건 · 정치인 아내 살인사건N · 의정부 일가족 살인 사건 · 부산 남구 여대생 피살사건 ·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C · 가평계곡 살인 사건I · 뇌출혈 내연녀 방치 사망 사건 ·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 순천 아파트 강간 살인사건S · 오산 야산 백골시신 사건Y V · 오산 모텔 살인사건 · 부산 사하구 친누나 살인사건 · 군포 존속살해 사건 · 인천 영아 사망 사건L · 인천 계부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인 사건Y · 한강 몸통시신 사건 · 구리 초등학생 동급생 살해 사건L Y · 광주 사업가 납치 살인사건K · 대전 아동 살해 사건L · 부산 중고거래 살인사건R V · 계룡 금 중고거래 강도살인 사건R V
[ 202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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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국적의 상인인 쓰치다 조스케.[2] 사건 발생 시각(살해 시각)에 대하여는 당시 김창수의 초초에 "밝은 새벽에 조반을 마쳤다."고 한 점과 백범일지에 "방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아침 식사(조식)를 시작했다."고 한 점, 이화보의 초초에 "날이 밝은 때"로 한 점을 보았을 때 이화보의 재초에서 " 깜깜한 밤중"이라 한 것에도 불구하고 황해도 3월의 일출 시간을 고려했을 때 사건 발생 시각(살해 시각)은 7시로 봄이 타당하다.[3] 당시 성명은 김창수.[4] 〈백범일지〉의 기록에 따라 '쓰치다 조로'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졌다. 일부 논문에서는 한국어 음독인 '토전양량'이라고 표기하기도 했다.[5] 안중근의 부친[6] 구한말에, 경찰(警察)과 감옥(監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官廳) 또는 관리[7] 800냥 이상 900냥 미만, 1894년에는 '신식 화폐 발행 장정(新式貨幣發行章程)'을 제정하여 '은 본위제'를 시행하였고 5종(등급)이 사용되었다. 5냥과 1냥은 은화이고 2전 5푼(分)은 백동전, 5푼이 적동, 1푼이 황동이었다.[8] 『백범일지』은 1947년 초판본을 필두로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2023년 기준으로 100종이 넘는 판본들이 출간되었다. 여기서 친필본이라고 언급한 것은 가능한 친필본의 문구에 충실했음을 말하며 친필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은 아니다.[9] 이처럼 초초에는 재초와 달리 돌(石)이 아닌 발(足)과 손(手)으로만 타살했다고 기록되어 있다.[10] 특히 김창수 ‘삼초’에는 쓰치다를 ‘대일본 육군 대위’라고 기록하고 있다.[11] 일본 경찰이 권한 없이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일이 그때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 예컨대,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을 때도, 일본 군인과 경찰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없었으나, 하얼빈에서 뤼순까지 안중근을 임의로 이송하여 재판하고 사형하였다.[12] 공초문상 배석자는 경부 카미야 키요시(神谷清)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구가 착각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와타나베 타카지로가 치하포 사건 조사를 위해 주평양 일본영사관으로 출장을 가는 등 치하포 사건에 관여한 기록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와타나베란 사람을 알아 본 것이기에 착각했을 가능성은 적다. 카미야 키요시는 경부로 순사의 상급자이다. 공식 문서에 와타나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카미야 키요시와 함께 인천감리서에서의 신문과 조사, 그리고 재판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