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3년 9월 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에서 한 회사 사장(남, 31세)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자신의 회사 직원(여, 31세)을 살해한 사건.2. 상세
9월 10일, 사망한 문 씨의 시신이 다른 직원에게 발견되어 경찰이 출동하였다. 경찰은 마지막까지 문 씨와 함께 있었던 회사 사장 김 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김 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자 일단 김 씨를 귀가시켰다.
9월 11일, 경찰은 김 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회사 상호가 적힌 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 묻은 해머와 원단, 장갑, 와이셔츠 등을 발견하였고 김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체포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문 씨의 머리에 해머를 떨어뜨렸는데, 문 씨가 신경질을 내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문 씨가 사망하기 한 달 전 김 씨가 문 씨에게 직원 복지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월 80만 원 규모의 임원보험을 가입시켰고 문 씨가 사망할 시 약 26억 9천만 원 규모의 보험금이 김 씨에게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1]
또 지난달인 8월 17일, 김 씨가 청평에 머무르던 중 문 씨에게 필요한 물품 등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였고, 문 씨는 김 씨 소유의 차량을 타고 청평으로 향한 뒤 돌아오던 중 차량 트렁크 부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경찰은 김 씨가 숯 관련 생활용품 생산 업체를 포함한 3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하다가 2013년에 들어 수억 원대의 외제차와 요트, 제트스키의 할부금과 리스료, 8억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4개월 동안 월세 보증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았다.
9월 13일 서울수서경찰서는 김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3. 재판
2014년 3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장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문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라도 보호 받아야 한다"며 "이를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생각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결과에 대해 무감각한 피고인이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할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평생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키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4년 9월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
2015년 2월 8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4. 여담
-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339-3화의 '회사 가기 싫어'라는 에피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 피해자는 정유림이라는 가명으로 나왔을 뿐 아니라 결혼 생활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경력이 단절되어 취업이 힘들었고, 실직한 남편을 위해 일하는 여성으로 각색되었다. 또한 그녀의 직장 동료가 회사를 그만둘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추가되기도 했고 그 동료는 김화영이라는 가명으로 각색되었다. 그리고 가해자는 박지태라는 가명으로 각색되었다. 게다가 피해자의 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내용은 피해자가 교통사고가 날 뻔했던 것으로 각색된다.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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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에 따르면 김 씨는 문 씨가 숨지면 일시금 5억원을 받은 뒤 매달 약 800만 원씩 받아 2036년 7월까지 총 21억 9200만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