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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 | ||
발생일 | 2021년 2월 8일 | |
발생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 |
사건 분류 | 아동 학대(아동학대 치사), 살인 | |
사망 원인 | 속발성 쇼크 및 익사 |
[clearfix]
1. 개요
2021년 2월 8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만 8세(초등 2학년)[1] 여학생이 이모 부부의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건.2. 사건 과정
피해자의 친모는 남편과 이혼한 후 2020년 12월경부터 8세 여아를 처인구 고림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친언니인 이모 부부에게 맡겼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부부는 맡은 피해자를 끔찍하게 학대했다는 것이다.가해자들은 피해자가 귀신이 들려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등의 이유로 파리채[2]와 빗자루 등의 둔기[3]로 마구 폭행한 뒤, 갈비뼈가 골절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를 빨랫줄과 보자기, 비닐봉지로 구속하고 욕조에 물을 채워 약 50여분에 걸쳐 머리를 강제로 집어넣었다 뺐다가 하는 물고문도 하였다.[4] 당시 사건 현장에서 압수된 폭행 도구 중에는 일반인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도 있었는데, 티셔츠 소매 속에 옷 뭉치를 집어넣고 양 끝을 묶어 블랙잭처럼 만든 물건이었다. 이것을 물에 적셔서 아이를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들이 이 물건이 폭행 도구임을 입증하기 위해 동일한 방식으로 도구를 만들어 물에 적신 다음 늙은호박을 이용해 이 도구의 위력을 실험한[5] 결과, 단 3회 가격만으로 금이 갔고 6회 가격하자 아예 호박이 깨져버렸다.[6] 또한 형사들이 직접 실험을 하면서까지 이 도구가 폭행에 사용된 사실을 입증한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당시 피해 아동의 전신에 걸쳐 일정한 모양이 없어 폭행 도구 식별이 불가능한 멍 자국이 광범위하게 퍼진 것과, 가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옷 뭉치가 젖어 있는 것을 보고 이 옷 뭉치로 폭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것의 위력을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행했던 것이다.
또한 기르는 반려견의 배설물을 강제로 씹어먹도록 명령하는 엽기적인 행위도 하였다[7]. 그리고 알몸으로 벌을 서게 하거나 빨래를 시키고, 알몸으로 국민체조를 시키거나 밖에 내보내는 등의 일도 시켰다. 또 2021년 1월 20일, 1월 24일에는 조카를 학대할 때 자기 친자녀 2명에게 목격하게 하기도 했다. 결국 2021년 2월 8일경 피해 아동은 사망했다.[8]
이모 부부는 최초 신고 당시에는 조카가 욕조에 빠져 익사하였다고 거짓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피해자의 몸에서 다수의 멍 자국을 발견하였고,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경찰 측에 이를 알린다.
그리고 가해 부부는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피해 아동 전신의 광범위한 멍들에 대해 스스로 자해하였다, 자신의 친자가 때려서 그런 것이라며[9] 범행을 부인하는 파렴치함을 보이다 이후 피해아동을 구타하고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경찰의 추가 조사결과 아이를 맡은 이모는 무속인, 이모부는 국악인이었는데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귀신을 쫓기 위해 이랬다고 주장했으며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한 친모 역시 조사에 들어갔다.
3. 가해자
놀랍게도 학대를 가한 이모는 2019년 3월 23일 발생한 군산 아내 살인 사건의 가해자의 큰딸로 밝혀졌는데, 다름아닌 아버지의 엄벌을 2019년 8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한 여성이었음이 밝혀졌다. 2021년 3월 14일 다음-뉴스1 [단독] '군산 악마 아버지 엄벌' 靑청원 딸이 용인 '조카 물고문 살인범' 이었다
당시 그녀는 MBC 실화탐사대와 인터뷰를 한 적 있었는데 본인도 유년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수없이 겪어왔다고 한다. 사실상 학대의 대물림이자 가해자가 된 피해자인 셈. 물론 그렇다고 이것이 자기가 당했던 짓을 똑같이 되풀이한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당시 그녀가 폭로한 부분은
- 아버지는 어머니가 도망가자 딸 자매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으며, 초등학생 시절 함께 살게 된 새어머니를 구타하고 성고문했고, 새어머니는 그 화풀이를 자신과 동생에게 했다.
- 두번째 새어머니가 집을 나가자, 붙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바닥에 끌고 다니며 발로 걷어차고 밟아 댔다.
- 문 밖에서 흉기로 위협을 당했고, 손과 발이 묶인 상태에서 심하게 맞았다.
- 학창 시절에는 아버지의 폭행에 시달려 가출까지 했다.
이러한 정황을 보아 가해 여성은 부친의 횡포에 시달리다 그 트라우마가 학대로 이어진 것으로 짐작되었다.[10] 그러나 그 트라우마로 인한 폭력성이 자기 친자식에게는 전혀 발현되지 않고 찾아주는 이 없는 가여운 조카에게만 발현된 것만 봐도 핑계에 불과한 것이다. 심지어 친자 중 맏이는 범행에 가담시키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부친에게도 책임을 요구하면서 사과하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경찰은 아이의 친어머니도 학대를 가했는지에 대해 수사하였고, 결국 피해자 어머니이자 가해자의 여동생도 학대를 암묵적으로 방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어머니는 심한 폭행으로 딸의 두 눈두덩이가 시커멓게 부어올라 눈도 못 뜨는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언니와의 카톡에서는 아이를 함께 뒷담화하며 욕하기까지 했다. 가해자에게 딸을 맡겼던 이유가 집 인테리어 공사 때문이었는데, 이것이 끝난 이후로도 데려오지 않으며 4개월 가까이나 그저 방치했다.
사망 전 날엔 학대 도구인 복숭아나무 가지를 사다 주며 아이에게는 '이모 손 닿으면 다 낫는다'며 이미 위중한 상태인 아이를 다독이기까지 했다. 아이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지 못했다. 학교에라도 다녔으면 누가 신고했을 텐데,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 기간이라 집 밖 외부인은 아이를 만날 수도 없었다. 아무도 구해주지 않을 것을 너무 잘 알았던 아이는 맞아서 아프고 열이 날 때 결막염 증상, 코로나 증상을 검색해 보았다고 한다. 친모 역시 자신의 아버지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는 하나 엄마라면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2021년 6월 8일에는 검찰이 이모 부부가 조카를 학대하면서 찍은 동영상 13건을 공개하면서 어린아이에게 심한 학대를 하고 물고문해 죽였다는 것이 알려지며 정말 사람이 아니라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
사망 고작 한 시간여 전에 촬영된 마지막 학대 영상, 그러니까 살아있는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아이는 걸어보라는 명령에 제대로 걷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고개를 돌려 이모를 쳐다본다. 피의자는 그런 아이를 끌고가 물고문을 자행해서 살해한 것이다.[11] 법의학자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사망 당일 아이의 상태는 물고문 이전에도 이미 폭행으로 인한 전신 과다 피하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 상태로, 병원에 데리고 갔어도 가망이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이후 부검 당시 아이의 두피를 절개하니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4. 재판
- 2021년 2월 1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가해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였다.
- 2021년 7월 1일, 검찰은 가해 부부를 친자녀 2명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 2021년 7월 20일, 검찰은 이모에게 무기징역을, 이모부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 2021년 8월 13일, 1심에서 이모에게 30년, 이모부에게 12년이 선고되었다.#
- 2021년 9월 16일, 1심에서 친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 법정구속되었다. #
- 2021년 12월 15일, 2심에서 검찰은 이모에게 무기징역, 이모부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
- 2022년 1월 25일, 2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이모에게 징역 30년, 이모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다. # 이후 이모부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 2022년 2월 19일, 2심에서 친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
- 2022년 5월 17일, 3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이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되면서 형이 확정되었다. #
5. 기타
- 신상공개를 해 달라는 여론이 있었지만 친인척의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는 비공개로 결정되었다. # 과거에 아버지의 범죄를 고발할 때도 피해자였기에 가명, 모자이크 등으로 처리되었으며 신상은 알려진 바가 없다.
- E채널 용감한 형사들 시즌 2 3회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 가해자인 이모 부부의 범행이 전술된 바와 같이 너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었던 탓에 MC진들 모두가 시종 슬픔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으며 해당 방영분에서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던 사건 담당 형사들도 당시를 회상하면서 중간중간 차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12] 영상1 영상2
6. 매체 보도
-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부부, 개 대변 먹게 한 엽기 동영상 공개(종합) - 연합뉴스
- 너무나 처절해 차마 다 쓸 수 없는…10살 서연이의 마지막 석 달 - MBC NEWS
- 피디수첩 1282회 '누가 10살 서연이를 죽였나' - MBC[13]
- "개X 먹어라"…'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 학대 영상 공개돼 - JTBC 사건반장
- 물고문에 엽기적 학대…잔혹했던 이모 부부 - MBC
- [단독] "입에 쏙"…동물 배설물까지 먹인 '이모 부부'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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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 당시 신학기 시작 이전이라 초등 2학년이었다.[2] 그것도 파리채 끝의 넓적한 부분을 제거한 뒤 자루만 남은 부분에 테이프를 손잡이처럼 감은 도구를 만들어서 아이를 폭행했다. 참고로 테이프를 감은 이유는 때리는 동안 자기들(이모 부부) 손은 아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용감한 형사들에서 나온 권일용 교수의 표현을 인용하면 조직폭력배들이 칼에 붕대를 감는 것과 같은 이치다.[3] 조사해보니 집안 곳곳에서 나온 학대 흉기가 30여개에 달했다.[4] 물고문은 1월과 2월에 걸쳐 2차례 일어났다. 첫 번째 물고문 직후 벌거벗은 채 비틀거리는 아이에게 자기 손발을 결박했던 고문 도구를 정리하는 일까지 시켰다.[5] 여성 형사를 투입했다. 가해자가 여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6] 늙은호박을 잘라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겠지만 꽤나 단단한 축에 속한다. 그런 물건을 몇 번 만에 이렇게 만들 정도의 위력으로 어린아이를 구타한 것이다.[7] 용감한 형사들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한 형사들이 출연해서 밝히길 반려견의 배설물을 강제로 먹여놓고선 더럽다며 조롱까지 일삼았다고 했다.[8] 피해자는 사망 전날인 2월 7일에도 약 4시간가량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폭행의 이유는 고작 '팔을 들어 올리는 벌을 서지 못해서'였는데, 심지어 피해자가 그랬던 이유는 그전에 본인들에게 폭행당해 갈비뼈가 부러졌기 때문이었다. 갈비뼈가 부러지면 팔을 드는 건 물론이고, 팔의 움직임이 크게 제한된다. 그런데 이걸 갈비뼈가 부러져 팔을 들 수 없는 아이보고 억지로라도 들어올리도록 강요하는 고문을 했다는 것 이다.[9] 정작 가해자인 이모부부는 자기들 친자식들 한테는 피해자인 조카와 정반대로 극진히 잘 대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자기들이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끔찍히 아껴온 자기자식들을 가해자겸 방패로 내세워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려고 발악함으로서 모순적인 행동을 했다. 물론, 이모부부의 친자식들도 좋게 볼 수 없는 게 용감한 형사들에서 확인된 바로는 친자식들도 어린 나이이긴 해도 부모님이 협박까지 섞어가며 일러둔대로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피해자를 따돌려 피해자의 주변에는 내편이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정신을 완전히 고립시키는데 한 몫 했다는 점이 있다.[10] 하지만 트라우마는 핑계일 가능성이 높은게 가정폭력으로 인해 청원할 정도면 기본적으로 인지능력이 있다는 방증이다.[11]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생니가 빠질 정도의 고통을 겪었다. 부검 결과 식도에서 치아 하나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학대 과정에서 어디 부딪혀서 빠진 건지, 아니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를 세게 악물다가 그만 빠져버렸다거나 한 건지는 알 수 없다. 확실한 건 아이는 학대 속에서 부러진 이빨을 뱉을 여유조차 없어 그대로 삼켜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12] 권일용 교수도 자료화면으로 나온 학대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보였으며 이이경도 내내 울분을 간신히 억누르는 모습이 역력했다. 특히 송은이와 안정환은 필터링되기는 했지만 이모 부부의 학대 장면에서 대놓고 욕까지 했을 정도였다. 또한 이들의 현장검증 자료화면을 보던 권일용 교수는 이모의 겉치레뿐인 반성을 두고 "태도가 연쇄살인범 못지않다. 말하는 태도나 변명하는 것이나 (연쇄살인범과)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13] 10살은 세는나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