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21 00:28:42

고려대학교 의대생 불법촬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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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641B27,#e5e5e5> 1960 4.18 학생 시위
2011 의과대학생 성추행 사건
2013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
화공생명공학과 살인 사건
2017 독어독문학과 학생회 신고자 사과요구문 사건
2019 조민 부정입학 의혹
2020 집단 부정행위 사태
2021 비대면 수업 신음 사건
2022 의대생 불법촬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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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고려대학교 의대생 불법촬영 사건
<colbgcolor=#bc002d> 발생일 2022년 9월~2023년 4월
혐의 불법촬영
가해자 김○○(남, 당시 24세, 고려대 의대 본과 3학년)
피해자 최소 4명
관할 성북경찰서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선고
제1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보안처분]
1. 개요2. 전개3. 수사 및 재판4. 기타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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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남학생 김 모 씨가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얼굴이 나온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소지한 사건. 

2. 전개

김 모 씨의 여자친구가 김 모 씨의 휴대폰에 있던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발견하고, 다른 피해자가 성북경찰서에 이를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김 모 씨의 휴대폰에는 100여 장이 넘는 여성들의 사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 모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소송 도중 입대를 하여 대체복무 중이다.

3. 수사 및 재판

2024년 6월 13일 공판이 열렸다. 김 씨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촬영했던 사진들을 모두 폐기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는 1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염치없지만 의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원래 목표했던 진로가 아닌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기피 과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7월 18일 1심에서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안형준 판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기사

법원은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A씨가 김 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 B씨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B씨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7월 23일,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다음날인 7월 24일에는 김 씨 또한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

4. 기타

공판 당시, 김 씨가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에 진학하여 속죄하겠다"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범죄자의 중벌을 모면하려는 발언을 (매일경제가) 그대로 인용하였다"며 항의하였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야간과 주말 없이 응급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을 모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러한 식으로 성범죄자 발언까지 인용해 응급의학과를 비하하고 의사를 모욕하는 보도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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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