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27 21:22:31

서울 어린이스포츠센터 직원 막대기 살인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lcolor=#fff> 서울 어린이스포츠센터 직원 막대기 살인사건
<colbgcolor=#bc002d> 발생일 2021년 12월 31일
발생장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어린이스포츠센터
범죄 항목 살인
가해자 한정석 (남, 당시 40세)
피해자 고재형 (남, 당시 26세)
관할 서울서대문경찰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선고
제1심
징역 25년 (2047년 1월 1일 만기출소 예정)
항소심
항소기각
상고심
상고기각
1. 개요2. 사건 내용3. 재판4. 민사재판
4.1.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4.2. 국가 상대 손해배상
5. 기타6.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2021년 12월 31일 새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어린이스포츠센터[1]에서 40세 남성 한정석이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직장 부하 26세 남성 고재형을 수차례 폭행하고 항문에 스포츠용 막대기(길이 70cm, 폭 3cm)를 찔러넣어 심장 등 장기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힌 사건.

2. 사건 내용

2021년 12월 30일 늦은 시각 피해자 고재형(남, 당시 26세, 스포츠센터 직원)[2]은 범인인 직장 상사 한정석(남, 당시 40세, 스포츠 센터 사장)씨 외 직원 2명과 함께 연말 회식을 했다. 유족이 공개한 카톡 내용에 따르면 밤 11시까지만 해도 고 씨는 가족들과 카톡으로 소통할 정도로 의식이 있었다. 당시 고 씨의 호출을 받았던 대리기사는 술에 취한 고 씨가 위치를 설명하지 못하고 콜을 취소할 때 그와 통화했는데 도중에 한 씨로 추정되는 남자가 "너 집이 어디냐고 이 XX야", "야 너 집에 가려면 똑바로 있는 위치를 알려줘야 기사가 오시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기사가 영 오지 않자 피해자 고씨는 "직접 차를 몰고 귀가하겠다" (가해자 한 씨의 일방적 주장이다)고 했는데 갑자기 한 씨가 폭발했다. 한 씨는 "어떤 술을 처먹어도 이 XX야, 운전석에는 타지마. XX놈아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쳤냐."라고 화를 내기 시작하다가 고씨를 다시 센터로 데리고 올라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술을 마시는 내내 한씨는 화를 멈추지 않았다. 화 내는 강도는 점점 세졌다. 한씨는 급기야 고씨를 주먹으로 폭행했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으며 청소기 봉으로 고씨 얼굴과 몸을 수차례 구타하고 발로 짓밟기까지 했다.

고 씨는 스포츠 센터에서 체육교사로 일했던 만큼 체격이 다부지고 범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저항력이 있었을 것이다. 때문에 한 씨는 고 씨가 만취 상태라 정신을 못 차리는 틈을 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12월 31일로 넘어간 새벽 2시, 한 씨는 뜬금없이 자신의 누나가 남성에게 폭행당하고 있으니 와 달라("변태XX가 와서 XX 때리고 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한씨는 "내가 언제 누나라고 했느냐. 어떤 남자가 센터에 쳐들어와 그 사람과 싸운 것뿐이다. 그 사람은 도망갔다"고 횡설수설하며 CCTV 공개도 거부하고 자신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 테니 돌아가라고 성화를 부렸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당시까지만 해도 기절했을 뿐 살아 있었던 고씨를 발견했다. 당시 고 씨는 하의와 속옷까지 벗은 상태로 방에 눕혀져 있었다. 그러나 한 씨는 경찰에게 피해자는 사건과 무관한 직원일 뿐이고 술에 취해 자는 것뿐이라고 둘러댔다. 심지어 머리를 쓰다듬으며 친근한 척까지 했다고 한다. 결국 경찰은 맥박을 통해 일단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패딩으로 몸만 덮어주고 철수했다.

그렇게 경찰이 돌아간 후 한씨는 유아 허들용으로 쓰는 70cm 플라스틱 막대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여러차례 삽입하는 매우 끔찍하고 엽기스러운 방식으로 고씨를 살해했다. 한 씨는 막대기가 항문을 통해 신체 내부로 들어와 직장은 물론 심장을 관통해 구멍이 뚫릴 때까지 밀어넣었고, 봉을 몸 안에 제대로 꽂으려고 수차례 강하게 차기도 했다. 한씨의 구타는 50분간 200여차례 이어졌다. 국과수에서 밝힌 피해자 고 씨의 최종적인 사인은 심장 손상이었다.

7시간이 지난 오전 9시쯤 한 씨는 '같이 술을 마신 고씨가 의식과 호흡이 없다.'라고 다시 경찰에 신고했고 유력 용의자로 바로 체포됐다. 경찰은 처음에 고 씨의 몸에 난 상흔을 보고 폭행치사를 적용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피해자가 장기 손상으로 숨졌다는 1차 소견을 내놓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왜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는 2022년 1월 7일, 검찰에 구속송치되었다.

3. 재판

3.1. 제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 재판부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
  •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합21

판결문 전문

2022년 3월 10일, 1차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한 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며 “술을 많이 마셨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CCTV를 확인한 후 모두 본인의 행동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119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 구호조치를 했다면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수 있다. 당시 초동조치가 상당히 미흡했다”며 “피해자의 사망 시점과 적절한 구호조치가 이뤄졌을 경우의 생존 가능성 등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이에 다음 공판기일에 현장 출동 경찰관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 씨는 “당시 신고 여부 외에 신고 내용을 기억하냐”는 판사의 물음에 신고 사실만 기억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2022년 4월 7일, 2차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법정에는 한씨의 신고로 최초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씨의 변호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2분 남짓 되는 시간 동안 지극히 소극적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다”며 “경찰이 즉각적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심각한 상태라 생각해 조치를 취했다면 사망에까진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관 측은 처음 신고가 ‘여성이 폭행당했다’라고 접수돼 여성이 피해자일거로 생각하고 현장을 방문했기 때문에 누워있는 피해자가 피해자인 줄 몰랐다고 증언했다. 또다른 경찰관은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일 순 있어도 피해자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다. 현장에 있는 여성을 찾는 데 집중했다”라고 말했다.

경찰관은 이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어떤 사이인지 물었을 때 피고인이 처음엔 모르는 사이라고 하다가, 지인이라고 하다가 다시 직원이라고 하는 등 계속 진술이 번복돼 조금 이상하게 생각됐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경찰 2명 모두 피해자의 생사 확인은 미처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

2022년 4월 28일, 3차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 고 씨의 친누나와 가해자 한 씨의 아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 씨의 누나는 애초 피해자가 폭행으로 사망했다고 알고 있다가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야 구체적 사망 경위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심정에 대해선 "머릿속으로 상상도 안 됐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고 씨의 누나는 고 씨에 대해 '집안의 기둥', '자상하고 사람들을 잘 챙기는 성격'이라고 설명했으며, 한 씨가 '경찰의 미흡한 초동수사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에 대해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 측이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증인으로 나선 한 씨의 아내는 증언 내내 오열하며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서 죽을 생각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고"라며 거듭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평소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를 위해 '스포츠센터를 차려주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아꼈다"며 왜 이런 범행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을 이어갔다. #

2022년 5월 23일, 1심에서 검찰은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피해자와 한 순간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원통함을 위로하기 위해 그에 상응한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 한 씨는 "경찰의 미흡한 초동수사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최대한 미루는 '전략'을 택했으나 이날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정반대로 "피해자의 사망이 자신의 책임인 것을 전적으로 인정한다"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다.

검사 측은 태도를 바꾼 한 씨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인해 유족들의 고통이 가중됐다"며 "범행 당시 출동했던 경찰을 비난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해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됐던 것이냐"며 한 씨를 강도 높게 추궁했다. "피해자를 살해한 건 피고인이 명백하다"며 "왜 사망 책임을 경찰관에게 돌리는 주장을 했던 것이냐"며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3회 이상 반복했다.

해당 질문에 한 씨는 약 5초 정도 답변을 망설이며 한숨을 쉬었다. 이어 "혹시라도 (경찰이 제때 출동해) 입원했다면 (피해자가)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다"며 흐느끼기도 했다.

최후 진술에서 한 씨는 "죄송하다"는 말을 10차례 이상 반복했다. 그는 "너무나 죄송하다"며 "죄스러움과 부끄러움으로 인해 하루하루 반성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거듭 선처를 호소하고 피해자의 유가족에 대해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했다.

이날 직접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의 유가족은 재판 도중 한숨을 쉬거나, 답답한 듯 가슴을 손으로 내리쳤다. 한 씨의 변호인이 "법적으로 가능한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했을 땐 "자기 아들이 죽었으면 저런 말을 할까"라고 소리쳤다. #

2022년 6월 16일, 1심에서 법원은 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다",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존중과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씨가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한씨를 살해하려고 한 건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 과정에서 한씨는 ①범행 당시 음주 시 공격성을 유발하는 금연치료 의약품을 복용했고 ②소주를 평소 주량의 3배 이상에 달하는 2병 반에서 3병을 마셔 고 씨를 '일면식도 없는 변태'로 오인할 만큼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씨가 고 씨의 몸에 봉을 넣어 사망하게 한 직후 "변태XX가 와서 XX 때리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한 점에 주목했다. 신고 내용이 한씨가 고씨를 폭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라는 취지였다. 한씨가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행패를 부려 싸웠는데 그 사람은 도망갔고, 피해자인 고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다"며 자신이 신고해 출동한 경찰을 돌려보낸 점에 대해서도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봉을 고씨 몸 안에 밀어 넣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씨가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을 떠올리기만 해도 엉덩이가 아픈 걸 생각나게 하려고 엉덩이를 때렸다"며 폭행 당시 심정과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을 뿐 아니라 "봉을 고씨의 다리 사이에 넣고 뺀 기억이 있다"며 범행 상황을 대략이나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결국 "한씨는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봉을 고씨의 몸에 밀어 넣었다"며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다. #

판결 이후 유족인 피해자의 누나는 검찰을 통해 항소하겠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답하였다. #

3.2. 제2심 서울고등법원

  • 재판부 :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2노1762

판결문 전문

2022년 12월 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건 내용이나 수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면 피고인의 책임에 대해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구형했다.

한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참혹한 결과를 만든 것에 엎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울먹였다. 그는 진술 도중 방청석을 향해 절을 하기도 했는데 이에 방청석에서 "반성할 가치도 없다"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2023년 1월 12일, 2심에서도 징역 25년이 선고되었다. #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일단 "형량이 너무 세다"는 한씨 측 주장에 대해선 "한씨의 범행은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선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라 잔혹한 범행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도 기각했다. ①한씨의 범행은 살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2인 이상을 살인한 경우가 아니고 ②범행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성을 안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한씨가 고씨와의 사소한 시비가 촉발이 돼 스포츠센터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쌓인 스트레스가 폭발적으로 분출되면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말했다.

3.3. 제3심 대법원

  • 재판부 : 대법원 3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
  • 사건번호 : 대법원 2023도1277

판결문 전문

2023년 4월 13일,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되었다. [판결] '직원 잔혹 살해'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던 피고인(현재 만 41세, 남)이 2021. 12. 31. 새벽 위 센터에서 직원인 피해자(26세, 남)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쓰러지게 한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 안쪽으로 운동용 봉을 강하게 밀어 넣어 그 봉이 피해자의 심장까지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흉복부 둔기 관통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3도1277 판결).
대법원 선고 2023도1277 살인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고씨의 누나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사람을 참혹하게 죽여 놓고 25년은 말도 안 되게 적은 형량"이라며 "법원이 이것저것 참작해준 게 너무 많은데, 피해자는 도대체 어디서 위안을 받아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4. 민사재판

4.1.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2023년 3월, 피해자 유족은 한씨를 상대로 9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씨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는 취지다.

유족은 한 법무법인과 그 법인 소속 이모 변호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이 이미 2022년 1월 한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했지만, 이 변호사가 1억 원 상당의 가압류 신청만 하는 바람에 유족이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법정이자가 무려 7500만 원이나 줄어 버렸기 때문이다. 고씨는 "이 변호사가 살인 유족의 법률대리를 해서 승소했다는 타이틀을 얻고 정치에 활용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불성실했다."라며 "머리만 좋다고 변호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토로했다. #

2023년 9월 7일, 서울서부지법은 한씨는 유족들에게 약 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해당 판결에 따라 한씨는 피해자의 부모인 고씨와 허씨에게 각각 약 3억 9천만원, 누나에게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사건 발생일인 2021년 12월 31일부터 선고일인 9월 7일까지 연 5%, 이후 돈을 다 갚는 날까지 12% 비율의 이자도 지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족이 실제로 배상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떼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한다. 1억 원 정도가 가압류돼 있지만 다른 채권자들도 있어서, 쉽게 말해 재산은커녕 만 떠안아 정말로 줄 돈이 없는 상태. 유족은 이 소송을 토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

4.2. 국가 상대 손해배상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 대응에 대해서 논란이 발생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까지만 해도 피해자는 살아 있었으나, 범인 말만 듣고 그대로 믿고 돌아간 경찰 때문에 목숨을 구할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유족들도 이 점에 대해 울부짖으며 경찰을 원망했다.
하반신 나체로 누워있는 동생한테, 그 당시 숨이 끊어져 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119도 불러주지 않고 옆에 있는 패딩만 끌어다가 덮어주고 간 행동이 맞는 건가. 경찰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생각한 대처였나 싶다. -피해자 누나

일단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당시 피해자의 맥박과 호흡이 모두 정상이었고 눈에 보이는 외상이나 혈흔은 없었으며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는데 그 자리에서 하반신을 들춰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피해자가 이 시점까지는 살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의문인 것은 CCTV 조사 결과 가해자는 경찰이 오기 수분 전에 막대기로 피해자의 하체를 수차례 내려치며 폭행했음에도 경찰들이 '당시 피해자의 몸엔 눈에 띄는 외상이나 혈흔은 없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2023년 10월 13일, 피해자 유족 3명은 경찰의 초동 대응 미흡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서울서부지법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9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했다. #

유족들은 "마포경찰서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6명 중 단 한 명이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외견상 멍자국을 확인 가능했을 것"이라며 "경찰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고의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도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3]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사망 당시 만 26세였던 피해자의 기대수입(만 60세까지 근로 기준)과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산정됐다.

2024년 10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은 피해자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7억 원대 손해배상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살펴봤을 때 출동 경찰관들의 과실로 사망했다거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부친 고모씨는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결이 잘못됐다고 본다. 경찰관이 6명이나 왔다 갔는데 아들이 방치된 걸 모르고 돌아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했고, 항소를 준비할 것 같다"고 말했다. #

5. 기타

  • 너무나 끔찍한 살해 수법에 비해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유족들과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가해자 스포츠 센터 사장 한 씨는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도 원만했으며,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후에도 피해자가 스포츠 센터 일을 관두지 않아 선물도 챙겨줄 정도로 피해자 역시 범인을 좋은 상사로 여겼다고 한다. 가해자는 '사건 이후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으며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겠다고 해서 이를 말리기 위해 폭행한 것만 기억난다'고 주장했다. 몹시 잔혹한 고문에 가까운 살해 방식을 사용한 것에 대한 동기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일단 경찰은 성적인 의도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 2022년 1월 29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보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그럴 리 없다는 일부 주변인의 증언과 달리 한씨가 사건 이전에도 직장 동료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증언한 피해자 2~3명이 더 나타났다.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한 씨보다 어리거나 아랫 사람, 최소한 대등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한 씨가 술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쉽게 화를 내고 상대를 폭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증언했으며,[4] 피해자 중에는 오랜 친구 사이였지만 홍대 길거리 한복판에서 폭행당한 뒤 절교한 사람도 있었는데, 한씨가 그랬던 이유는 고작 '이제 술 그만 먹자'고 건넨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씨는 특성 분노[5]적 소인을 가지고 있으며 특성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알콜을 섭취하면 분노나 폭력성이 더욱 과도해진다고 보고되어 있다.
그런데 한씨는 자신 쪽에서 모시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 이른바 '형들' 앞에서는 아무리 술이 들어가도 절대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 자기보다 윗사람이거나 만만하게 보기 힘들었던 사람들에게는 깍듯하고 그들 앞에서는 비슷하거나 아래인 '만만한' 사람들에게 막 대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술을 마셔도 그렇게 심하게 한 적이 없고 그냥 잘 지냈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는 반대의 증언을 한 것이 바로 이런 이들이었는데 한씨에게 당해봤던 친구는 이 말을 듣고 '형, 걔 그럴 애예요.'라고 냉소하기도 했다고 한다(그것이 알고싶다 인터뷰).
한편 한씨가 평소 금연을 하기 위해 챔픽스를 복용했다는 점을 들어서 '챔픽스 부작용이 알콜과 결합된 게 아니었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챔픽스와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 관련 보도 #==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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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제암리 학살사건F A M N (1919) · 백백교 사건M (1920~1941) · 이판능 사건M (1921) · 주문학 살인사건 (1921) · 김립 피살 사건N (1922) · 진남포 소아 참살 사건L S ? (1924) · 빈주 사건M N (1925) · 고무신 살인사건 (1926) · 전주 소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S (1926) · 불륜처 변사사건 (1927) · 머슴 살인사건 (1928) · 이관규 연쇄살인 사건C L S (1929) · 청양 소년 살인사건? (1930) · 부산 마리아 참살사건S ? (1931) · 이승만 살인사건? (1932) · 평남 모친 살해 사건H (1932) · 사천 복수극 사건 (1932) · 옥관빈 피살사건N (1933) · 신의주 비행장 여성 시체 사건 (1933) · 순안 유부녀 알몸 살인 사건 (1936) · 강원도 유부녀 독살범 사건C (1939)||
[ 광복 ~ 196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윤명선 피습 사건N R (1946) · 여운형 암살사건 (1947) · 백범 김구 암살 사건? (1949) · 문경 양민 학살사건A L M N (1949) ·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N M (1950) ·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N M (1950) · 열차 내 강간 살인 사건S ? (1953) · 불륜처 타살사건N (1954) · 이금순 피살 사건 (1957) · 진보당 사건N (1958) ·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N (1959) · 장기 훈수 살인 사건 (1960) ·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N (1962) · 창신동 치정 살인 사건 (1962) · 고재봉 살인 사건M N (1963) · 수원 지지대고개 살인 사건 (1963) · 춘천호 여인 토막 살인사건 (1965) · 평창동 불륜처 살해 사건 (1965) · 김근하 유괴 살인 사건K ? (1967) · 마산 소년 토막 살인 사건L ? (1967) · 이천 여교사 알몸 피살 사건? (1968) ·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M N (1968) · 종암동 여관방 유부녀 살인 사건S (1968) · 교북동 자매 살인 사건 (1969)||
[ 197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70 ||정인숙 살해사건N ? · 탤런트 유연우 피살 사건 · 양구 다방 인질극 사건 · 양주 두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K L ||
1971 공덕동 유부녀 반나체 피살 사건?
1972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N S ? · 구로동 카빈 강도사건C K R (~1974)
1974 박정희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N · 김상범 유괴 살인 사건K L ? · 임병석 법정증인 살인사건 · 인천 일가족 살인사건 · 박분례 보험 살인사건I (~1975) ·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N R
1975 김대두 사건C S R ·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C L ? · 월배 가출소녀 강간 살인 사건S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1976 방영근 사건R
1977 박흥숙 살인 사건M · 왜관역 토막 살인 사건L ?
1978 백화양조 여고생 살인 사건Y
1979 금당 골동품상 부부 납치 살해사건K R · 부산 송도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H · 완주·목포·남양주 연쇄살인사건C L Y (~2023) · 이양길 토막 살인 사건 · 여의도 반도호텔 현지처 살인 사건 · 10.26 사건M N ?

[ 198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80 ||<width=1000>5.18 민주화운동/학살M N ·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K (~1981) ·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M N ||
1981 원효로 윤노파 피살사건?
1982 우순경 사건M N · 사진작가 이동식 살인사건S
1983 강동 카바레 독살 사건? · 청산가리 우유 독살 사건I · 공주 연쇄살인 사건C S R (~1987)
1984 홍석진 유괴 살인 사건K L ?
1985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M N
1986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M ·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C (~1988)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C S R (~1991)
1987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S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N K ·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C S R · 원혜준 유괴 살인 사건K L
1988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N S · 남양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미국인 학원강사 피살사건? · 부산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C ? (~1991) · 화양동 세 남매 살인 사건L M · 중곡동 세 모자 살인 사건L M
1989 오이균 미성년자 연쇄살인 사건C L S Y · 신창원 강도치사 사건R · 5.3 동의대학교 사태A K M N · 유엔군사령부 소속 필리핀군 사병 한국인 살해 사건N ·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K L N S · 심영구 사건C R · 설인종 고문치사 사건

[ 199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90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C S R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S R ? · 경부·호남고속도로 트럭 연쇄 피습 사건C R ?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K L · 혈액형 살인사건L M ·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R · 서울 노량진 살인 사건 · 지춘길 사건C A R · 영천 갈마골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사건? · 김희성 유괴 살인 사건K L ·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K L ·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C · 선산군 여고생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송림동 토막 살인 사건 · 구미 애인 강간범 살해사건S ||
1991 청주 여공 강간 살인사건S · 대구 성서 초등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K L M ? ·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K L ? · 김부남 사건 · 대구 갈산동 강간살인 사건S ? · 대구 팔공산 팔공CC 캐디 토막살인 사건? · 김준영 순경 총기난동 사건M · 이득화 유괴 살인 사건K L · 거성관 방화 사건A M ·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 · 대전 세천동 토막 살인 사건? · 김동준 유괴 살인 사건K L · 대천 영유아 연쇄유괴살인 사건C K L ? (~1994) · 대흥동 국교생 살인 누명 사건N ? · 울산 약수터 가정주부 엽기 살해 및 방화 사건A K S ?
1992 김보은 양 사건 · 청원군 학천리 여성 암매장 살인 사건? · 주한미군 윤금이씨 살해사건F S · 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건A M
1993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 · 지존파 사건C S K R (~1994) · 이수일 연쇄살인 사건C R · 합천 통닭집 부부 살인 사건K ? · 장위동 일가족 살인 사건M
1994 박한상 존속살해 사건A · 강릉 토막 살인 사건? · 부산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Y · 배병수 살해 사건 · 뉴월드 호텔 앞 살인사건 · 월곡동 황금장 여관 모녀 토막 살인사건C · 강태민 유괴 살인 사건K L · 청주 처제 살인사건S · 하동 섬진강변 토막 살인 사건? · 온보현 사건C R S · 유곡동 유괴 살인 사건
1995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 순천 일가족 폭살 사건 · 사채업자 토막 살인 사건 · 대전 아들 토막 살인 사건H · 김성복 교수 살인사건 · 이대영 연쇄살인 사건C S R (~2001) · 남양주 여교사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3남매 살인 사건M
1996 막가파 사건R · 후암동 방화 살인사건A ·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 ·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 잠실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안두희 피살 사건 · 영주 공기총 살인사건?
1997 신안 예비신부 살인사건 · 대구 동구 연쇄살인 사건C ·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K L · 관덕정 살인사건? · 서귀포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이한영 암살 사건N ? · 이태원 살인 사건Y F · 화순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R · 대현동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 화순 서라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R Y · 경남 고성군 하일면 소녀 유기사건? · 1997년 대구 중구 연쇄살인 사건R ? · 제천 노인 살인사건 · 이석 고문치사 사건 · 이종권 치사 사건 · 대전천변 초등학생 종이상자 살인사건L Y
1998 이현세 노모 살인사건R Y · 노원 가정주부 살인 사건S R · 울산 살충제 요구르트 사건? ·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 1998년 경기 택시기사 연쇄살인 사건R ? · 대전 갈마동 월평산 여중생 살인사건S ? · 영훈이 남매 사건 · 황영동 사건C R S ·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사건A · 김해 개구리슈퍼 어린이 유괴 살인사건L K · 광명 30대 여성 살인사건 · 화곡동 다세대주택 살인사건?
1999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R ? ·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L ? · 경북 고교생 총기탈취 난사사건Y · 박정자 살인 사건? ·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 · 부산 금정산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 · 영웅파 사건 ·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 제천 컨테이너 방화 살인 사건A ? · 정두영 사건C R (1986~2000) · 대구 청테이프 살인사건? · 용인 사이비 교주 감금 살인 사건 · 양천 채무자 폭행치사 및 강도살인사건K R · 1999년 파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강영민 보험살인 사건C I · 자양면 영천호 토막 살인사건? · 통영시 광도면 매립지 살인사건? · 황호진 연쇄 강간 살인 사건C S R A (~2000)
[ 200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2001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S · 산골 소녀 영자 사건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N R S · 청주 일호장여관 살인사건R ? ·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N ? · 서울 성동구 여아 토막 살인 사건K L S · 김해 9세 여아 독극물 살인 사건C (~2003) · 친동생 도끼 살인사건Y · 영동 여고생 살인 사건? · 부산 배산 여대생 피살사건? · 용인 교수부인 살인 사건 · 부산 온천동 커피숍 여주인 피살사건? · 속초시 콘도살인 암매장사건? · 제7호 태창호 사건 · 대전 세 모녀 인질극 사건 · 광주 내방동 임산부 살해 사건? · 부산 동명고등학교 살인사건Y · 홍성열 살인사건 · 울산 단란주점 살인 사건? · 잠실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R · 대구 총포사 살인 사건? · 안산 강도살인 사건R ?
2002 부산 괘법동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 · 인천 만수동 여아 유괴 살인 사건K L S ? · 아산 갱티고개 연쇄살인 사건? ·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 상계 세 모자 살인 사건A ? · 분당 존속살해 사건A · 용인 연쇄살인 사건C S R · 춘천 후평동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창원 사림동 단독주택 여중생 살인사건? ·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 · 제천 독신녀 토막 살인사건 ·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R
2003 대구 지하철 참사A M · 안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의성 뺑소니 청부살인 사건I ·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 ·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 김지연 군 살인 사건 · 인제 광치령 토막 살인 사건? · 울산 우정동 청산가리 살인 사건? · 인천 작전동 이발소 여주인 살인사건? · 둘째딸 독극물 살인 사건C · 인제대교 사체 유기 사건S ? · 영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동작대교 유아 투기 살인사건 · 부산 대교동 여관 살인사건? ·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C S K A (~2004) · 전주 싸전다리 도끼 살인사건C (~2004) · 제주 연쇄 강도살인 사건C R · 봉천동 주택가 살인사건? · 부천 원미동 존속살해 사건 · 광명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K L ? · 춘천 남편 살인사건 · 무등산 교통사고 살인사건
2004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사건? ·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R ·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S ? · 서천 카센터 살인사건A M ? · 마산 대학교수 살인사건 · 대전교도소 교도관 피살 사건 · 서울 향수업체 살인사건? · 대구 달성공원 독극물 요구르트 사건? ·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 · 석촌동 연쇄살인 사건C S R (1995~) · 평택 영아 청부납치 모친 살해사건K L ·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 (~2009) · 정남규 사건A C R S (~2006) · 청주 택시 연쇄강도 살인 사건C K R S (~2010) · 충북 영동 40대 주부 살인사건? · 영암 부인 흉기 살인사건? · 서울·익산 2인조 연쇄살인 사건C R (~2005) · 대구·경산 연쇄 방화 사건 A R
2005 강호순 사건A C I K R S (~2008) ·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 · 한전기공 1급 기술자 나기봉씨 살인사건? ·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Y · 구의동 고등학생 피살사건Y ? · 서초동 오피스텔 살인사건S · 울산 무거동 야산 토막살인사건? · 청주 진천 연쇄살인 사건C S R · 돈암동 미입주 아파트 살인사건? · 스튜어디스 납치 살해사건K R · 대전 갈마동 빌라 살인사건? · 강릉 여교사 살인 사건? · 2005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R · 전주 택시기사 살인사건A · 대전 문화동 일가족 살인사건A I · 광주 주유소장 살인 사건? ·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 · 돌산도 컨테이너실 살인사건? · 신정동 연쇄폭행 살인사건C S ? (~2006) · 인천 보복 살인사건 · 530GP 사건M N
2006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C K R S ·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A L S · 동해 학습지 여교사 살인사건? · 대전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김포 가정주부 피살사건? ·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F L · 무안 저수지 살인 사건? · 2006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S R A · 대전 자양동 여교사 살인사건R ? ·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S K · 청와대 행정관 아내 살인 사건N · 울산 초등생 방화 살인 사건A L ? · 중랑구 아내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십정동 부부 살해사건? · 제주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S ? · 한국해양대학교 맨홀 변사 사건? · 군산 농수로 살인 사건? · 김윤철 연쇄살인 사건C S R A · 천안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식당 살인사건 ·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 안양 박달동 살인사건 · 제주 노형동 원룸 살인사건R · 충주 엽총 살인사건 ·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 · 경산시의원 살인사건
2007 육군 중사 토막 살인 사건H · 대전 백합다방 종업원 살인사건C · 인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보성 어부 살인사건C S ·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 모텔 정화조 살인 사건? ·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I V · 춘천 남산면 식당 주인 피살 사건? · 안산역 토막시체 유기사건F (2004~) ·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C S K L ·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R · 화순 독거노인 연쇄살인사건C R ? 양지승 어린이 살인 사건L S · 성민이 사건 · 화천 할머니 피살 사건 · 송파 도박빚 살인사건R ? · 서귀포 40대 주부 피살 사건? · 울산 무거동 인터넷 카페 살인사건V S ·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 천안 중식당 살인사건 ·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 · 부산 서면 칠성파 살인사건 · 광명 채무자 살인사건 ·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살해사건 · 이기영 고속도로 연쇄살인 사건C R
2008 화성시 우정읍 엽총 살인사건 · 대구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K L ? · 부산 청테이프 살인 사건? · 센트럴 시티 살인사건? · 인천 유흥업소 종업원 납치 살인사건K · 강남 나이트클럽 사장 피살사건 · 박경조 경위 살해사건 ·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S F · 이호성 살인 사건M · 광주 대인동 살인사건? ·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M A · 부여 노파 살인 사건? · 시흥시 정왕동 슈퍼마켓 강도 살인사건R · 흥해 토막 살인사건? · 수원 신대저수지 토막 살인 사건? · 의정부 여중생 살인사건S ? · 홍제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병방동 60대 여성 엽기 살해사건 ·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L · 양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R I · 거제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S A Y · 광주 초등생 공기총 살인 사건L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S · 17억 보험 친구 집단 살인 사건I ·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 청주 비닐봉지 살인 사건S ? · 경산 임산부 스토킹 살인사건St · 순창 손목없는 백골 사체 사건? · 정읍 화물차 사무실 살인사건? · 광주 교회 살인사건 (3월?/5월~7월C) · 광양 중마동 주차장 살인사건? · 영암 연쇄살인 사건C S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 성남 지적장애 소녀 살해 암매장 사건S Y · 신림동 노파 살인사건R
[ 201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경기도 양주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S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2011 가방모찌 살인 사건 · 대전 중학생 집단 구타 사망 사건R Y · 이은미 피살사건St · 경찰 간부 모친 보험 사망 사건I ·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H Y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 박근혜 5촌 살인사건N ? · 부천 여월동 살인 사건? · 안산 리어카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블로거 살인 사건V · 일산 여중생 자매 백골 시신 사건 ·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 ·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C · 포천 농약 살인 사건C I (~2014) ·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2016) ·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M N
2012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Y · 수원 토막 살인 사건S K R F ·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 ·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 강릉 보복살인 사건 · 수원 장안구 흉기난동 살인사건S · 수원 묻지마 살인 사건 ·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L S K · 울산 자매 살인사건 · 제주 여성 피살 사건S ·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S ·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 · 홍천강 살인사건 · 음성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L (~2016)
2013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살인 사건 · 전주 일가족 살인사건 · 통영 무용학원 변사사건 ·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N · 군산 정화조 백골 사건H ·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S Y ·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S · 강남 여직원 보험 살인 사건I · 하남 묻지마 살인사건 ·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 · 정치, 사회 갤러리 피살사건V · 인천 모자 살인 사건 · 2013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살인사건Y · 구례 편의점 여주인 살인사건R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 ·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L · 지향이 사건L · 프로농구선수 처형 살인사건H
2014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N · 굴삭기 암매장 사건 ·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L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N S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S Y ·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S St R ·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L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S R ·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F · 트랜스젠더 살인사건 · 군산 성폭행 무고 및 보복살인 사건 ·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 · 안산 남성 변사 사건? ·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 ·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 울산 입양아 살인 사건L ·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A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2017) · 광주 아내 살인사건 · 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R · 인천 가방 시신 사건S ·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M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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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칭만 보면 공공시설로 오해할 수 있는데 사설 학원이다. 사건 이후 폐업했다.[2] 그것이 알고싶다 1293회에서 이름 공개[3] 신고를 받은 경찰이 주위 상황을 보았지만 별다른 조치없이 가버렸고 관할인 마포구 경찰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경찰 중 한 명은 떨어진 안경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행동까지 했다.[4] 이는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몇 시간 전 대리기사를 불러놓고 피해자와 범인과 대화하는 부분에서도 암시되었던 정황이었다.[5] Trait anger; 타인이 자신의 심기를 아주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slightest provocation) 맹렬하게 화를 내는 성격 특성이다. 삶에서 오래 유지되고 있는 만성적 성격 특성일 때 특성 분노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