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0년 5월 19일, 51세 남성 박모 씨가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의 모닝차량을 고의로 충돌해 아내를 살해한 사건. 이때 아내의 모닝차량 뒤에 오던 차와도 충돌하면서 '사고'도 일어났다.
2. 상세
2020년 5월 19일 오후 6시 10분경, 전라남도 해남군 마산면의 한 이면도로에서 51세 남성 박모 씨가 몰던 은색 기아 쏘렌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자주색 기아 모닝 차량과 추돌후, 뒤에서 오던 쏘나타 차량과 2차 추돌하는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충돌 직전 쏘렌토의 차량 속도는 시속 121킬로미터였고 이 사고로 인해 모닝 운전자였던 47세 여성[1]이 사망하고 뒤따른 쏘나타 탑승자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처음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될 뻔 했으나, 해남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전혀 일면식이 없던 관계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혼 소송 중인 부부 관계라는 것을 확인하자, 가해자를 살인죄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3. 사고로 가장한 살인?
이혼을 원치 않던 박모 씨가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 해남에서 피해자 주거지 목포로 진행 하던 중 살해의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혹은 동반 자살을 위해) 피해자 아내 B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핸들을 틀어 발생한 살인사건이자 교통사고이다. 아내의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을 막아서다 발생한 사고라는 주장도 있으나 사고를 가장한 살인 사건이라는 주장이 더 힘을 얻고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그 근거 몇 가지를 블랙박스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핸들을 틀 이유가 전혀 없었다.
차량 전방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면도로라 차선만 잘 지키면서가면 사고가 절대 날 수 없는 도로였다. 해당 구간은 도로가 좁아지는 곳도, 합류구간도 없는 도로이다. 또한 블랙박스 속 쏘렌토는 아내의 차를 보았을것으로 추정되는 그 순간, 바퀴가 왼쪽으로 틀어졌다가, 다시 본인 차선으로 넘어오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 아내의 차량을 모를 리 없다.
큰 아들까지 있을 만큼 결혼 생활을 오래 한 남편이 타고 다닌지 꽤 된 아내의 자주색 경차를 절대 모를 리가 없다.
- 사망 후 남편의 태도
아내가 사망했음에도 슬퍼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으며, 취재를 위해 찾아온 실화탐사대 제작진을 기피하는 수준으로 대답을 거부, 그만 물어보라며 오토바이로 제작진을 쳐 넘어트리고 도망가기까지 한 것이다.
- 가정폭력 & 이혼
고의 사고를 일으킬 만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다. 사망한 아내는 사고발생 전, 가해자 남편과 이혼 소송중에 있었으며, 더불어 가해자 남편의 접근을 금지해 달라는 처분을 해남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교통 사망 사고 발생 이후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관계로 이 결정문이 의미없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가정폭력 부분은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의심 발생한 사건으로 단지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한 가해자 남편의 의처증이 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혼 부분에 가해자 남편은 줄곧 이혼만큼은 원지 않았고, 이혼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목포소재 평소 자주 이용하던 무속인에게 문의하여 그 무속인이 알려준 방법대로 부적을 만들고 생선과 칼을 피해자 거주지 화단주변에 묻는 일까지 했었다.
4. 재판
2021년 4월 13일,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재판부(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는 선고에서 "박모 씨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아내에게 지속해서 접근했다. 차량 충돌로 아내를 숨지게 하고 2차 충돌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중상해를 입혔음에도 '차를 막으면 피할 줄 알았다'며 책임을 돌렸다.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 쪽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만 우발적 범죄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21년 8월 12일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살인, 교통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 1심 20년에서 3년이 줄어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형의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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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술하겠지만, 가해 차량이던 쏘렌토 운전자의 아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