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981년 11월 2일 재판을 받고 있는 고숙종과 하영웅
사건을 다룬 중앙일보의 왈순아지매 만평
1981년 8월 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의 한 적산가옥에서 속칭 '윤보살'이라 불리던 무속인이자 불교신자인 71세의 윤경화[1]와 그녀의 수양딸과 가정부가 모두 살해된 사건. 불법적인 수사관행에 의해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쓴 사건이다.
2. 사건의 내용
1981년 8월 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가 소재 윤경화 노인의 집에서 윤 노파와 그녀의 양녀 윤수경(사건 당시 6세), 가정부 강경연(사건 당시 19세) 등 일가 3명이 머리에 쇠망치를 얻어맞고 목이 나일론줄 및 전기줄로 묶여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윤 노인 일가는 피살된 지 약 10일 만에 그의 생질 윤영배와 윤영배의 아내 고숙종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3. 수사 및 재판
경찰은 윤 노인의 조카며느리 고숙종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일단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구속하였다. 고 여인은 경찰에서는 물론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까지는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검찰의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다. 다만 종전에 범행을 자백한 것은 같은 달 6일 새벽 잠깐 풀려났다가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경 다시 강제연행된 이래 호텔 등을 일곱 차례나 옮겨다니면서 잠도 안 재우고 계속되는 고문을 견디지 못하여 경찰에서 허위자백을 하였고 검사 앞에 가서도 범행을 자백하지 않으면 다시 데려가서 고문을 계속하겠다는 경찰관의 위협이 두려워서 검찰에 송치된 직후에도 범행을 했다고 허위진술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서울형사지방법원 제14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1982년 2월 1일 고숙종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도 같은 해 6월 10일 검사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 제3부는 1985년 2월 26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고숙종의 무죄를 확정지었다(82도2413).
당시 언론에서는 이 판결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수사관행에 일대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하였다.
4. 사건 이후
누명을 쓴 고 씨를 제외하고 이 사건에 대해 재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나오지 않으며 결국 1996년 8월 4일을 기하여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미제사건이 되고 말았다.사건 담당 형사 하영웅이 피해자 윤 노파의 예금증서를 빼돌려 지인을 통해 돈으로 바꾸려다 적발되는 일까지 터지면서 경찰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사건의 당사자였던 고숙종은 무죄 판결 이후 성북구 정릉동으로 이주했다고 한다.
5. 대중매체에서
- 최초로 대중매체에서 다뤄진 것은 2003년 11월 3일 방영된 MBC의 실화극장 죄와 벌 40회가 있으며 여기서는 피고인인 고숙종 여인은 정순임으로 나오며 예금증서를 훔친 형사 하영웅은 김철중으로 나온다. 피해자인 윤 노파 윤경화는 박 노파 박금자, 가정부 강경연은 양진숙으로 가명처리되었다.
- SBS에서는 그것이 알고싶다 19화에서 소개한 적이 있으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88화에서도 다룬 적이 있다.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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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생 미혼으로 살았는데 용한 무속인이라고 소문이 나서 자유당 정권 시절부터 그녀가 죽기 직전까지 관계 정계 재계 인사들이 앞다투어 찾아와 점을 봤다고 한다. 거액의 복채와 부적값을 받은데다 사업과 재산증식에도 능해서 당시 수십억대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한편 자선사업, 장학사업, 불사에 힘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다고 한다. 하지만 친척들에게는 돈에 대한 결벽증과 인색한 태도를 보여 원한을 샀다는 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