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송도국제도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19년 12월 23일 |
발생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의 계단 |
유형 | 집단 성폭행 |
가해자 | A군, B군 (남, 14세 / 2005년생) |
피해자 | C양 (여, 14세 / 2005년생) |
혐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등치상) |
재판선고 | A군 제1심 징역 장기 7년, 단기 6년제2심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2024년 4월 8일 출소) |
B군 제1심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제2심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2024년 4월 8일 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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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9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14세(2005년생) 남학생 2명이 동갑인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1차 가해도 여파가 컸지만 학교 측의 처분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뻔뻔하게 2차 가해를 벌여 대중들의 비난 여론이 폭발적으로 커졌다.
2. 사건 경위
가해자 엄벌을 호소하는 피해자 어머니의 국민청원. 사건 경위가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2019년 12월 23일 새벽 1시경, 남중생 A군(14)과 B군(15)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으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여중생 C양(14)를 불러냈다.
이어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kill) 한다'며 아파트 헬스장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였으며, 범행 장소를 찾으며 기절한 피해자를 땅바닥에 끌고 CCTV가 없는 아파트 28층 계단으로 갔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뇌진탕 증세까지 보였다.
A군은 이후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했다가 지운 것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괴롭히는 학교 후배와 피해자가 친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오빠가 취재한 가해자들의 녹취록 일부. 가해자들의 일방적인 진술이므로 약간의 왜곡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folding 가해자 녹취록 내용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tablebgcolor=#fff,#191919> A: 저희가 '(피해자) 불러' 이랬어요. 그래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술을 샀어요. 마셨는데 걔가 갑자기 취했어요. B: 원래 의도가 살짝만 취한 상태에서 저희도 강간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합의하에,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저희 생각에도 (합의 안 하면) 안 좋은 걸 아니까 살짝만 취해있을 때 합의하에 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저희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여서... ...(중략)... A: 저희 둘 다 원래 합의하에 할 생각이었는데 걔가 너무 많이 취하고 그래서 그런 말 못 했고.. 피해자 오빠: 그건 합의가 아니잖아. A: 네, 합의 아니에요. ...(중략)... B: 제일 가까운 동에 가서 일단 계단실에 눕혀 놨어요. 일단 지하 1층 계단실에다 옮겨놓고 '여기서 하면은 밑이든, 위든 사람이 내려오거나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32층[1]. 꼭대기층으로 가자. 피해자 오빠: 여기서 하면이 뭐야? B: 여기서 떡 치면은 피해자 오빠: 둘이서? B: 네. 떡 치려고 하다가 피해자 오빠: 둘이서? B: 네. 가위바위보 해서 누가 먼저 할지 정하고 얘(A)가 이겨가지고... 피해자 오빠: 그래서? A: 그 다음에 했어요. 피해자 오빠: 뭐를? A: 성관계를. 피해자 오빠: 그리고 너(B)는? B: 얘(A)가 하고 있었는데 힘들다 해서 '그럼 내가 할까?' 이러고 옷을 다 벗었거든요. 브라 올려보고 한번 만져보고. 준비를 했는데, 추워서 발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A)보고 '그냥 나 안 한다'고 '너 하라'고 하고 위로 올라갔어요. | }}}}}} |
3. 재판
3.1. 제1심 인천지방법원
- 재판부 : 인천지법 형사13부 (부장판사 고은설)
- 사건번호 : 인천지법 2020고합209
1심 판결문 전문
2020년 11월 27일,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A군(14)과 공범 B군(15)에 대해 각각 장기 7년에 단기 5년,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이들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으며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며 충격적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직후에 장난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구속 전까지 특수절도·공동공갈 등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3.2. 제2심 서울고등법원
- 재판부 : 서울고법 형사11-3부(황승태 이현우 황의동 부장판사)
-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0노2270
2심 판결문 전문
2021년 5월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형량이 대폭 감형되었다. 재판부는 A군과 B군에게 각각 단기 3년에 장기 4년 징역을 선고했으며, 1심과 같이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
A군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었고 B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하루만에 취하하면서 둘 다 형이 확정되었다. #
2024년 4월 8일 A군은 서울남부교도소에서, B군은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4. 둘러보기
#redirect 틀: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1] 범행 장소는 28층이었다. 아파트 층수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