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0년 7월 19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황령산에서 23세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30대 남성의 혀를 물어 절단한 사건.2. 상세
2020년 7월 19일 오전, 30대 남성 안 모 씨는 부산의 서면 번화가 일대에서 만취한 상태로 거리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 A씨를 숙소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황령산 산길로 이동하였다.같은날 오전 9시 25분경, 안씨는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산 산길에 차량을 주차하였고, A씨가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한 뒤 편의점으로 가서 청테이프와 콘돔, 소주 3병 등을 구매하였다.
차량으로 돌아온 안씨는 A씨를 청테이프로 결박하여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지만 A씨가 안씨의 혀를 깨물어 혀 끝 3cm 가량이 절단되었다. 이에 화가 난 안 씨는 A씨의 입 부위를 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사건 당일 안씨는 지구대로 가서 중상해를 입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조사한 결과 안씨의 강간치상 혐의를 확인하였고, 정당방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A씨의 혀 절단 행위는 과잉방위이기는 하나 형법 제21조 제3항[1]에 따라 책임이 면책되는 행위라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2021년 2월 4일,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경찰과 달리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불기소 처분하고 안씨를 강간치상,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3. 재판
2021년 7월 6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염경호)는 감금 및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 판결문2022년 1월 26일, 부산고등법원은 안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판결문
2022년 4월 14일,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4. 여담
이 사건으로부터 56년 전인 1964년, 김해에서 당시 18세였던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유사 사건인 최말자 사건이 있었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중상해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988년, 경북 영양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해당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판결문 이 사건을 토대로 만든 영화가 1990년작인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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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