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6-04 02:52:02

워터파크 여자 탈의실 도촬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사건 경위3. 수사 과정과 범인 검거4. 재판5. 여담

1. 개요

2015년 여름, 워터파크 여성 탈의실에 있던 여성 200명 가량의 샤워 장면이 도촬되어 인터넷에 유포된 사건, 몰카, 도촬이라는 단어 때문에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성인 인증이 요구된다.

2. 사건 경위

2015년 여름경 각종 사이트에 '희귀 자료 워터파크 미방출본'이라는 제목으로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과 탈의실을 찍은 9분 가량의 영상 3개가 올라왔다. 입수된 동영상을 조사한 결과 동영상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샤워를 하는 장면과 옷 벗는 장면이 촬영되어 성기와 유방 등의 중요 부위가 모자이크 하나 없이 적나라하게 나왔으며, 촬영자는 몸매가 좋은 여성들을 주로 촬영했다고 한다. 게다가 몇몇 피해자는 얼굴까지 그대로 노출되었다고 밝혀졌다.

이 동영상이 찍혀서 퍼진 건 2015년이었는데 동영상에는 2016년이라고 적혀있었다. 수사망을 피하려고 날짜를 다르게 쓴 것이다. 그러나 완전 범죄를 추구했던 범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

3. 수사 과정과 범인 검거

동영상을 올린 사이트가 해외에 있어서 수사 과정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을 때[1] 경찰은 옷을 입은 채 왼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는 여성이 거울에 비친 게 찍힌 걸 발견하고[2], 그 여성이 용의자임을 가능성을 두고 그 여성의 신상을 파악하는 것으로 수사를 집중하게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피의자는 도무지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정말 황당하게 검거가 된다.

범인은 2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피의자는 유흥업소 종업원 일을 그만둔 후 생활이 어려워진 와중에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남자로부터 돈을 댓가로 몰카촬영을 제안받았고, 자신에게 몰카 촬영을 의뢰한 의뢰자에게서 130여만 원을 받고 영상을 촬영했는데 당시 의뢰를 한 남성이 해외로 나갈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비자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일단 시골 본가로 내려가서 잠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시골집에서 할머니에게 용돈 받아서 생활하던 아버지와 가정 폭력 문제가 생겼고, 그에 반발한 피의자 여성은 아버지가 해준 것이 뭐가 있냐면서 대들었고 결국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것이다. 그런데 피의자가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아버지가 경찰서에서 자신의 딸이 워터파크 몰카 사건의 범인인 듯하다는 말을 해서 거울에 찍힌 바로 그 용의자 여성임이 밝혀져 구속되었다. 사실 피의자의 아버지는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보게 된 친척들로부터 자신의 딸이 워터파크 몰카를 찍은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은 상태였다. 사건 발생 9일 뒤였다.

그리고 사건 자백 중 피의자 여성에게 의뢰를 한 남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얼마 안 되어서 의뢰를 한 남성도 잡히게 된다. 의뢰자 남성은 잡히던 순간부터 계속해서 '개인적인 호기심이었고 외부로 유출한 적 없다. 어떻게 그게 나갔는지 모른다'라는 말로 범죄 의뢰를 부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매체의 인터뷰를 통해서 판매를 한 것으로 생각되며, 수수료가 꽤 많다는 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상들을 퍼트리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자칫하면 범인이 검거되지 않거나, 만약 검거되었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소모할 뻔한 사건이었다. 만약 피의자가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거나, 피의자의 아버지가 딸이 범인인 것을 알지 못하거나, 말하지 않았다면 수사는 엄청나게 꼬였을 것이다.

4. 재판

2016년 1월 14일, 1심 수원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모 씨(33)와 최 모 씨(26)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기사

5. 여담

충격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야동 사이트에는 굳이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예전부터 나체의 여성들의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몰카가 무수하게 돌아다녔다. 물론 범인이 남성이고, 몰카를 설치하고 촬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단순히 몰래 설치해둔 카메라만으로는 찍을 수 없는 게 많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카메라는 사람이 잡지 않는 이상 설치해둔 자리에 가만히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장소만 촬영하기 때문이다. 이런 범죄들은 이미 일본이나 다른 해외에서도 지겹게 걸리던 일이라서 가가탐정사무소원한해결 사무소에서도 이런 걸 언급했을 정도다. 이 사건의 파장은 이런 게 공식적으로 드러난 점으로 화제가 되긴 했지만.

이후에 정부는 공중 목욕탕이나 수영장의 샤워실 같은 곳에 촬영 기기를 들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론 어렵다는 평가다. 요즘 휴대폰을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을 찾기 힘들고, 그 많은 사람들의 휴대폰을 탈의실에 들어가기 전에 일일이 걷어서 보관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후 워터파크 업체들은 탈의실 안에 감시 요원 몇 명을 항시 대기 시키고 있다고 한다.[3]

해당 영상의 피해자들은 현재 특정하기 힘들다. 물론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고발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 피해자들을 찾기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영상은 현재까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의 피해자들이 직접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작정하고 물고 늘어지면 충분히 가능하긴 하다. 다만 자신이 정말 촬영이 되었는지 아닌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이다.

불법 몰카가 촬영된 워터파크는 처음엔 캐리비안 베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중에 오션월드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을 한 것으로 볼 때 두 곳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1] 아이피 역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한다.[2] 몰카 촬영하는 도중에 피해 입은 워터파크 3곳에서 촬영자 본인의 모습이 드러났다. 거울에 비친 본인 모습이 찍힐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3] 아니면 보안 스티커(떼면 바로 표시나는 것)를 붙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