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4-29 02:00:01

서울교통공사 취업준비생 대상 성비위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lcolor=#fff> 서울교통공사 취업준비생 대상 성비위 사건
<colbgcolor=#bc002d> 혐의 직권남용, 강요, 성폭력처벌법 위반, 직무유기
피의자 백○○(서울교통공사 대리)[1]
백호(서울교통공사 사장)[2]
피해자 취업 준비생 50명 이상
관할 의왕경찰서
현황 경찰 조사 중

1. 개요2. 전개
2.1. 공론화 이전2.2. 사건 공론화
3. 수사4. 둘러보기

1. 개요

서울교통공사 소속 백모 대리가 취업준비생들에게 취업자료 등 제공을 빌미로 네이버 블로그에서 신분증,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며 옷을 벗은 사진을 요구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비위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어 논란이 된 사건.

백모 대리는 직권남용,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요죄 혐의로, 백호 사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입건되었다.[3]

2. 전개

2.1. 공론화 이전

백모 대리는 평소 자신이 운영하던 '레일가이드' 블로그를 통해 여러 자격증의 기출문제 등 취업 자료들을 취업 준비생들을 상대로 제공해 왔다.#
실기시험 동영상 자료가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웃추가가 확인되고 개별 연락 주시면 간단한 인증을 거친다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아카이브 자료 하단

그런데 이 취업 자료들을 제공하는 조건은 위의 블로그 아카이브에서 볼 수 있듯이, 개별 연락을 하여 간단한 인증을 거쳐서 제공을 해주는 조건이었다. 공론화된 자료에 따르면 일부 인원들을[4] 대상으로 카메라 앞에서 알몸으로 영상을 찍어 보내거나, 욕실에서 팬티 빼고 옷을 다 벗고 무릎을 꿇고 샤워기 물을 맞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요구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1 #2 #3 #4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취준생을 집으로 초대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혀졌다. JTBC는 백모 대리가 자기 집에서 취준생에게 문제를 내고 못 맞히면 옷을 하나씩 벗기고, 옷을 벗긴 상태에서 목을 조르거나 꼬집기도 했으며, 쇠 파이프로 때리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단순 공유가 아니라 이런 까다로운 인증을 거치는 이유는 국가자격시험에 관한 문제유출, 개인정보 수집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2024년 7월 9일, 이미 피의자인 백모대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이런 문제 공유에 대해 형사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경고장을 받았고, 이 내용이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공단 사칭 및 개인정보 수집 관련 안내사항

그러나 실제로 법적 조치는 단순 경고장 발부 이외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백모 대리의 블로그는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블라인드의 공론화 내용을 보면 백모 대리만이 수험 자료를 가지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하는데, 이 당시 조치를 취했다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감사실에 이전에도 민원이 있었으나 감사실은 해당 직원을 소극적으로 조치하였다는 지적도 나왔었다. # 신고 이후 지난해 2월 백모 대리는 해당 블로그에 대한 경고 처분과 함께 같은 해 8월 20일까지 6개월간 겸직 금지 처분을 받았을 뿐. 이후에도 블로그를 운영했고 유튜브까지 겸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2.2. 사건 공론화

2025년 3월 26일, 2000여명이 모여있는 취업 준비생 카카오톡 채팅방인 옹심이방에서 이같은 내용이 하잉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취업 준비생에 의해 최초 공론화되었으며, 이후 2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일한 피해를 겪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로 유포되어 사건이 공론화되게 되었다. #1 #2 #3 #4

이러한 사건이 폭로되자 디시인사이드공기업 마이너 갤러리모노레일 마이너 갤러리 등에서는 해당 피의자를 철도와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을 합쳐 철주빈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2025년 3월 27일 11시 20분, 연합뉴스 보도에 의해 사건이 확인되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우선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한 뒤 내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취준생에 부적절행위 의혹' 직원 자체 조사 서울교통공사 동작사업소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28일 방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파일:서울교통공사_레일가이드_주임_사과문.jpg

이후 11시 32분, 해당 카톡방에 들어온 백모 대리가 해당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문을 작성하였다.

13시 23분, KBS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 해제 조치를 하였으며 조사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서울교통공사, ‘취업준비생 상대 SNS로 성비위 의혹’ 직원 직위 해제

13시 26분, 문화저널21은 "철도 관련 직종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 취업준비생들이 기출문제나 관련 자료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취준생들의 이런 간절한 심리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매우 악질적"이라는 제보 내용을 설명하며 이 사건을 보도했다. 서울교통공사 '취준생 옷벗기고..' 취업N번방 터졌다

17시 18분, 더페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 아직까지 당국에 고발 등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에 ‘鐵주빈’이?...취준생 대상 성비위 의혹 직원 조사중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조사 결과 백모 대리는 과거에도 같은 행위를 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부 조사에서 "'정신차리자'는 의미로 샤워실에서 물을 맞게 했다", "과거 상담 학생들에게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는 것.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자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내부 구조적인 분위기가 있다면, 외부에서의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광희 의원실은 KBS에 서울교통공사의 최근 5년간 성범죄 징계 현황과 구체적 사유를 담은 자료를 제공하였는데, 여기에서 2021년부터 해당 시점까지 성비위 사건 징계만 23건이나 발생하였으며 과거 서울교통공사 부조리 센터에 'A 씨가 취업 준비생을 상대로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갑질 행위와 겁박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만 경고 조치에 그쳤던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3월 28일,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벌인 백모 대리를 직권남용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고발했다.
"기출문제 줄게" 취준생 노린 성 비위 … 서울교통공사 직원, 피고발
시민단체, "서울교통공사 (취업N번방)사태는 사장 직무유기" 고발
‘취준생 대상 성비위’ 서울교통공사 직원, 경찰 고발 당해
"기출문제 알려줄게"…'취준생 성비위' 서울교통공사 직원 고발당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발 취지를 취업준비생들의 간절한 심리를 이용해 접근해 성 비위 범죄를 저지른 매우 치졸하고 악질적인 행위라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인 백모 대리가 온라인 블로그 및 SNS를 통해 취업준비생에게 기출문제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해 신분증,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며 옷을 벗은 사진을 요구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는 정황이 제기된 것은 직권남용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밝혔으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은 형법 제122조에 따른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5][6]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악질적 범죄이자 이번 사건이 공정과 정의보다 권력과 편법이 우선시되는 사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 신호라고 지적하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 전원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일탈로 볼 수 없으며,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공공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SBS궁금한 이야기 Y 에서도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취재에 들어갔으며, # 2025년 4월 18일에 방송되었다.

2025년 3월 31일,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며 대부분 남성인 것으로 파악 되었다. 철도업계 커뮤니티 '드림레일'에 자신과 비슷한 피해자를 모집했는데, 피해자라고 연락이 온 사람만 30~40명 정도라고 한다. #

4월 11일 JTBC사건반장에서도 보도되었다. #

3. 수사

취업 준비생 김모씨는 “지난달 25일 백모 대리와 상담에서 ‘쓴 소리를 해도 좋다’고 말하자, 갑자기 ‘욕실로 가서 속옷을 제외한 옷을 모두 벗고 찬물 샤워를 하는 모습을 나에게 비춰 보여달라’고 강요했다”며 4월 7일 성동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취업 준비생 B씨는 4월 1일 강남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2023년 4월 무렵 백모 대리가 ‘이름, 나이, 주소, 입교 희망 교육기관, 증명사진 등을 보내야 기출 자료집과 정보 등을 제공해주겠다’고 했다”면서 “개인정보를 보내자 백모 대리의 가스라이팅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동작승무사업소와 피해자들이 접수한 고발장들이 관할서인 의왕경찰서로 이송되었다. #

2025년 4월 28일에 의왕경찰서에서 동작승무사업소와 백모 대리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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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권남용, 강요, 성폭력처벌법 위반[2] 직무유기[3] 고발 시 자동 입건된다.[4] 인증에서 보낸 주민등록증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등을 토대로, 인증을 해 온 취업 준비생들 중에서 일부를 골라서 이런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추정된다.[5]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주체는 오직 공무원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특별시의 지방공기업인데, 공단과 공사의 임직원에게 형법 제129조~제13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있지만 그 형법 조문들은 수뢰(뇌물)에 관한 것으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같이 형법에서 공무원만이 주체인 다른 범죄 및 불법행위를 공사 임직원이 한 경우에도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주체의 직책 같은 위치에 따른 책임의 정도와 업무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법령 입안·심사기준 책자를 통해 밝힌 바 있고 뇌물죄 외에도 공무원으로 의제 가능한 예시들도 제시하고 있으므로 사법기관의 판단에 달려있는 문제이다.[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해 공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225 결정에 의해, 공무원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공기업 직원은 임원이나 과장대리급 이상의 간부직원이 아닌 전 직원으로 대상된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8헌마174 판결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이라는 직위가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인 ‘공무’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이력이 있다는 점으로 인해, 해당 사안과 본 사안의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본다면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물론 이는 헌법기관이나 사법기관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