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개인의 개명
2.1. 대한민국에서2.2. 특이한 개명2.3. 해외 생활 관련 개명2.4. 그 외 국가2.5. 개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2.6. 개명 관할 법원2.7. 개명허가 후 필수 절차
3. 인명이 아닌 지명, 단체명 등의 개명4. 번안의 개명5. 같이보기2.7.1. 개명결정등본 송달 확인2.7.2. 개명신고서 제출2.7.3. 증명사진 촬영2.7.4. 개명신고완료 확인2.7.5. 기본증명서(상세) 및 주민등록표초본 출력2.7.6. 주민등록증 재교부 신청
2.8. 개명 후 필요시 해야 할 일2.8.1. 개명의 종류와 변경 대상2.8.2. 신분증 재발급2.8.3. 휴대폰 명의 변경2.8.4. 금융기관2.8.5. 각종 기관 및 서류2.8.6. 부동산 등기부 등본2.8.7. 한자만 변경, 성별정정 등 특수한 경우2.8.8. 외국 사증 및 출입국 서류 관련2.8.9. 해외 거주자
2.9. 개명을 한 인물2.8.9.1. 일본 거주자의 경우
1. 개요
개명(改名)은 이름을 바꾸는 행위, 혹은 그렇게 바꾼 이름을 뜻하는 말이다.한편 개명 전의 이름을 가리키는 명칭을 두고 혼선이 있는데 본명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정식 절차를 밟아 개명한 경우 새로 바꾼 이름이 곧 본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명 전 이름을 본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용법이다.[1] 개명 전 이름은 원명(原名)이나 구명(舊名)이며, 법률에서는 따로 용어 없이 '변경 전 이름'이라고 풀어쓴다.
2. 개인의 개명
기본적으로 사유가 없는 개명은 불가능하다. 악용(범죄자의 도주 및 신분세탁 등)을 막기 위해 사유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개명허가신청서의 신청이유란에 어떤 내용이든 상관 없이 심사를 담당하는 법원장이 납득할만한 그럴싸한 이유를 기재해야한다.[2]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는 자료 등도 첨부해야 한다.
2.1. 대한민국에서
2.1.1. 개명 허가 과정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현 주소(주민등록한 곳)[3]를 관할하는 가정법원[4] 혹은 지방법원[5]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주의할 것은 주소가 서울특별시라고 해서 모두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주소지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개명신청을 해야 한다. 무턱대고 서울가정법원에 잘못 신청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에 관한 법률신문 기사까지 나왔고, 전자소송 관할입력 메뉴 아래에 "개명사건의 서울가정법원 관할은 서울특별시 서초구·관악구·종로구·중구·동작구·강남구이고, 그 외 서울특별시 지역은 각 지방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의문구까지 붙였다.
만약 관할 법원이 아닌 곳에서 신청하려고 하면 접수조차 안되거나, 혹은 접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
개명신청의 허가판결은 법원장이 직접 담당한다. 예를 들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개명신청을 한다면 담당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이다.[6][7]#
개명을 통해 범죄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채무를 불이행하려는 등의 불순한 의도가 있을 경우에는 불허하며, 이 부분만 없으면 거의 대부분 통과된다. 사실 범죄사실(형이 완료된 경우)보다는 채무가 있을 경우엔 거의 100% 안 된다.[8] 다만 파산 후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상황이라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통보되어 있어 개명으로 파산전적을 감출수 없다는 이유로, 개명을 불허한 2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낸 대법원 판례도 있다.(#)[9]
개명 이후 어떠한 이유로 또 다시 개명을 요청할 경우에도 100% 안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첫 번째 개명에 비해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 특히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개명하였거나 자신의 뜻이 아닌 부모의 뜻으로 개명하였다가 나중에 후회하면서 예전 이름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허가를 받아내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아주 어린 아기이고, 시골 관할법원이라면 보름 정도만에 개명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보통 전과기록이나 연체기록 유무 등을 관할 경찰서나 은행연합회로부터 송부받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2개월은 기본으로 석 달 이상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는 평균적으로 2개월 이상 소요되어 가을에 개명을 신청해도 겨울에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자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만 13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그 이상의 나이인 사람보다 개명허가심사가 빨리 진행되는 건 사실이다. 통상적으로 전과나 채무 등이 없으면 쉽게 허가된다.
다만 한자 변경 및 추가와 같이 일반적인 개명(한글성명 변경)이 아니라면 빨리 허가된다. [10]
2.1.2. 개명 사유
원래 이름이라는 것은 한 번 정하면 매우 바꾸기 힘들었다. 이는 대한민국 법원의 허가가 필요했는데, 법원에서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명백히 불이익을 받을만한 이름'(예시: 강간범, 남 창, 조총련, 한남자, 오샹년, 최왈왈[11] 등),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이름이나 흉악범죄자와 동명이인인 경우 등과 같이 일반적인 사회 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만 허가를 했으나 2005년 대법원에서 개인의 성명권을 존중하여 권리의 남용, 악용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라는 결정을 했다.[12]이 판결덕분에 개명의 사유가 많이 다양해졌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15만 명이 개명했고, 2010년대 중~후반에도 13~14만 여명이 개명했다. 예를 들어 발음이 잘못되면 다른 이름으로 들리는 경우[13], 문중의 항렬자를 따르려고 하거나 역으로 항렬자를 따라 지은 이름이 너무 이상하거나 촌스러워 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 종교에 귀의하면서 받은 세례명이나 법명 등을 본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나, 반대로 특정 종교의 느낌이 강한 이름(요셉, 요한 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개종을 하거나 무종교인이 되어서 이름에서 종교색을 지우고자 하는 경우 등[14]. 심지어는 단순히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도[15] 개명을 신청하기도 하며, 역술가나 이름연구소 등에서 본인의 이름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은 경우나, 또는 흉악범죄자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과 이름이 같거나[16] 유사한 경우에도 개명하는 경우도 있다.
순우리말 이름의 경우 본인의 이미지나 나이, 성별 등에 맞지 않게 되는 등으로 한자 이름으로 개명하는 경우도 있다. 순우리말 이름은 귀여운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이나, 성인이 된 후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7] 반대로 한자 이름이라도 순우리말 이름이 예쁘다는 인식으로 개명하는 경우도 있다.
사주팔자 등 미신 때문에 개명하는 사람들도 많다. 취업 잘 되는 이름으로 개명하겠다고 신청했다가 빠꾸를 먹은 사례도 있다. # 고3들 역시 대학 잘 가는 이름을 찾기 위하여 개명한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은 성명철학적인 이유로 개명신청에 관해서는,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에 해당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담당자 재량으로 가부가 결정된다. 무려 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는 사람이 "이 이름을 쓰면 나나 가까운 가족들이 아프게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개명을 신청했다가 "박사씩이나 되었으면 그런 집념에서 벗어나 운명을 개척할 생각을 해라"라며 기각해버린 사례가 있기도 하다.#
가끔 원래 이름에 딱히 불만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그 외의 별다른 이유도 없어보이는데 어느날 갑자기 개명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 경우는 대개 점집이나 작명소에서 본 이름풀이 결과가 너무 안 좋아서 바꾸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자신이 개명을 반대해도 부모님이 개명하라고 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다. 물론 원래부터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 불만을 굳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싶어서 개명을 하는 경우도 있다.
1970년대 초반생까지는 여성에게 자(뒷자)[18], 말, 순, 숙, 복, 춘 등의 글자가 들어간 이름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50대 또는 노인들 중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이름들은 시대의 변화로 촌스럽게 여겨져서 세련된 이름으로 개명하는 노인들이 꽤 있다. 복, 춘의 경우 남자도 많이 쓰인다. 례, 녀, 분 같은 글자는 50~60대도 거의 없을 정도로 촌스러워서 1970년대 초반 이전에 태어난 사람도 개명 신청을 많이 한다. 특히 여성 이름은 남성 이름보다 유행을 더 많이 타므로 50대 이상의 고령층 여성의 이름이 촌스러워진 편이 많기 때문에 개명을 많이 하는 편이다. 유행이 아니더라도 나이 많은 여성들에게는 남아선호사상 등으로 천하거나 특이한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예 남성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을 정도라 개명 신청이 많다. 또한 현재 30살 여성의 이름이 '순' 으로 끝나는 등 특정 이름이 촌스러워진 세대에도 그러한 이름을 가진 경우도 드물게 있는데, 당연히 개명 대상이 된다. 또한 비정상적인 작명은 줄어들어도 남아선호사상으로 남자 이름으로 지은 경우는 현재도 여전히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이름에 민감해서 놀림당할 경우 스트레스를 쉽게 받기도 한다. 또한 중노년층 여자들은 사주팔자에 민감한 사람도 많다.
이 탓에 전 연령층에서 개명 건수가 남자에 비해 여자가 꽤 높은 편이다. 여자가 남자보다 개명이 두배 이상 높고, 남자 1위인 '민준' 이 여자로 가면 20위권 정도가 된다. 반대로 ○자로 개명하는 할머니들도 있는데 ○자보다 더 촌스러운 ○례, ○분으로 지은 이름이나 남아선호 사상으로 천하게 지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40대 이하라도 남아선호사상 탓에 여자가 남자 이름을 가진 경우도 존재하고,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 이름에 민감한 편이고, 초등학생~30대라도 놀림을 받거나 본인의 이름보다 예쁜 이름을 찾아서 개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미취학 아동도 이름이 좋지 않아서 개명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1990년 당시에는 남성이 개명을 더 많이 했다.
여성이 개명을 하는 경우 '연'[19]으로 끝나는 이름으로 많이 하는 편이다. 남성은 '준' 으로 끝나는 이름으로 많이 하지만 여성에 비해 개명 신청자수가 적고, 이름도 다양해서 전체적으로는 많지 않다.
물론 손고장난벽시, 유비빔 등 처럼 본인이 오히려 특이한 이름을 원해서 특이한 이름으로 개명하는 경우도 있다. 간혹 자영업이나 영업직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에 잘 남게 하기 위해서 특이한 이름으로 개명하기도 한다. 상술했던 유비빔이 대표적.
개명 의사가 있던 사람들의 개명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지, 2020년대 들어 개명자 수가 본격적으로 감소세를 타고 있다. 201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13~14만 명이 개명한 게 2020~2021년 들어 12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2022년에는 11만 명, 2023년에는 9만 명, 2024년에는 10월 초까지 6만 2천 명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2.1.3. 개명 원칙
개명할 때의 이름은 성씨를 제외한 5글자까지 가능하다.[20] 대표적으로 전국노래자랑 여수편에서 출연한 '손고장난벽시' 씨가 있다. 성이 손이고, 이름이 '고장난벽시' 인데, 원래는 '고장난 벽시계' 노래에서 딴 '손고장난벽시계'로 하려고 했지만 글자수 제한 때문에 뒷글자인 '계' 를 뺐다고 한다.이름을 '대통령'으로 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위의 손고장난벽시 씨는 현재 '손대동령'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명했는데, 원래는 '손대통령'으로 하려고 했으나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손대동령으로 했다고 한다.
과거에는 성이나 본관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했으나,[21] 2008년부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꾸는 것이 가능해졌다. 물론 성을 바꾸는 것은 이름을 바꾸는 것에 비하면 훨씬 까다롭고 엄격하며, 새로 바꾸려는 성본도 어떻게든 본인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 상세는 성본변경 문서 참조.
2.1.4. 두 번째 이후 재개명
개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두 번째로 재개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22] 재개명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처음으로 개명하고 나서 5년 이내에 신청하면 불허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재개명을 할 거면 개명 후 최소 5년 이상 지난 다음에 재개명을 신청해야 좋다.[23][24]- 2011년 1차 개명후 2016년까지 3번이나 개명 후, 2020년 다시 4차 개명을 신청했다가 불허당한 사례
- 1차 개명 후 4개월만에 신청하여 불허당한 사례
- 1차 개명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한자를 잘못 적어서 신청했었다는 이유로 2차 신청하여 허가받은 사례
그러나 개명 후 동명이인인 사람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 예로 2009년에는 강호순 19명, 2010년에는 김길태 14명, 조두순 2명이 개명을 했다. 흉악범의 이름과 같아서 개명한다면 본인 신상에 문제가 없는 한 100% 개명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유명 범죄자와 이름이 같을 경우 법원이 개명을 쉽게 허가해 주는 이유는 사회생활에 있어 놀림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불이익이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 예를 들면 당사자가 흉악범과 같은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긴 판례들도 있고, 다툼이나 인간관계 문제가 생긴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신청하면 개명허가가 아주 쉽게 나온다. 2005년 이전에 까다로웠던 시절조차도 흉악범 이름문제로 인한 개명신청은 허가해주었을 정도이다. 물론 흉악범이라 해도 특이하지 않고 평범하거나, 극히 흔한 이름이라면(고유정, 조현수 등)[25] 금방 묻힐 수 있지만 강호순, 김길태, 조두순 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흔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26] 또한 성씨의 영향도 있는데 흉악범의 이름이 흔하더라도 성씨가 거의 없다면 놀림을 받아서 개명하는 경우도 많지만 성씨가 다소 흔하다면 그 사람 외에도 많아 빨리 잊혀진다.
2.1.5. 기타
유교 정서가 강했던 조선 시대에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함부로 바꿀 수 있나?!"라고 생각했을 것도 같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개명을 잘 했다. 왕이 직접 이름을 하사한 경우도 있고, 자발적으로 바꾼 경우도 있다. 역적이나 범죄자가 자기 이름과 비슷하면 쉽게 바꿨고, 김옥균 같은 경우처럼 집안에서 단체로 이름을 갈아버리는 경우도 있었다[27]. 김구의 경우 아명은 김창암이었다가 김창수를 거쳐 김구로 개명한 것으로 생애에 2번 이상 개명하는 사례도 있다. 사실 조선 시대 사람들은 휘(諱, 본명) 이외에 자나 호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의외로 개명에 대한 인식이 현대인보다 훨씬 가벼웠던 듯하다. 대략 현대에 게임이나 커뮤니티 닉네임 변경을 한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자와 호의 용도가 이것과 일치하기도 한다.하지만 성씨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른데, 사실상 성씨에 대해서는 불가침한 존재로 간주한다고 봐야 한다. 일단 한국은 역사적으로 전국민이 성씨를 가지게 된 이유부터가 창성이 아니라 족보 매매 또는 주인의 성씨(천민의 경우)를 통한 편입의 형식을 취했으며, 사성정책 같은 극히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한국 역사상 부모와 자식의 성이 다른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28], 누군가 성씨를 바꾸면 해당인의 혈연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과 성씨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족보가 꼬이고, 사회적 관계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이름을 바꾸는 것과 달리 성씨를 바꾸는 것은 반드시 법적으로 인정될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고, 그마저도 사유가 있다고 다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만 하며, 이렇게 새로 바꾸는 성씨와 본관도 어떤 식으로든 본인과 관련이 있어야만 한다.
개명을 할 경우 불편한 점은 기존의 이름으로 알고 있다가 연락을 오랫동안 하지 못한 친구나 친척 등으로 인해 인간관계 면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29], 그리고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실명 인증을 할 때 한동안 개명 전 이름으로만 가능하고 현재 이름으로 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벌어진다는 것. 특히 현재 이름으로 가입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사이트라면 여러모로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각종 신분증이나 증명서, 은행의 계좌, 신용카드 등의 이름을 모두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번거로움 역시 감수해야 한다. 아이디를 본인의 이름으로 했다면 바꾸기도 한다. 카카오톡에서 개명한 친구를 알 수 있다면 내가 아는 이름과 친구가 설정한 이름이 다르기도 하다. 하지만 가명이거나 별명을 쓰는 경우도 있고,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개명 전 이름을 그냥 쓰기도 한다. 아이디의 경우 변경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개명 전 이름으로 만들었다 해도 그냥 계속 쓰는 경우도 많다.
논문을 출간하는 학자의 경우 개명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동 등의 이유로 개명이 매우 어렵다. 같은 이유로 서양권에서 활동하는 여성 학자들의 경우 결혼 후에도 성을 바꾸지 않거나, 심지어 이혼 후 재혼하고도 전남편 성씨를 계속 쓰는 경우도 있다.[30]
개명하는 것을 가족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개명 당사자 본인이 성인이라면 가족들이 반대하든 말든 개명이 가능하다. 부모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직계가족인 본인이 발급할 수 있고, 개명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가족의 동의 여부는 그 어디에서도 확인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개명을 반대하던 가족들과의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고, 개명 이후에도 가족들은 이전 이름으로 부르기를 고집하는 등의 크고작은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우격다짐으로 개명 절차를 밀어붙이기보단 가족을 설득하려는 시도를 먼저 하게 된다.
일제시기 말기의 한국인들은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할 것을 강요당했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창씨개명 참조.
12월 하순~1월 중순은 학생들이 개명 신청을 많이 하는 시기이다. 이유는 학생들이 상급 학년 진급이나 상급 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으며 겨울방학이라 시간도 비교적 넉넉한 편이기 때문이다. 특히 예비 초1, 예비 중1, 예비 고1, 예비 대학생 등 상급 학교 진학 예정자들이 주로 한다.
북한에서는 김일성[31], 김정일, 김정은, 김주애[32], 김정숙, 김형직, 강반석 등 지도자와 그 가족의 이름과 같은 경우 모조리 강제로 개명하게 한다.[33]
2.2. 특이한 개명
- 한자 변경/삭제
이름의 한자를 같은 발음의 한자로 바꿀때도[34] 똑같이 개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드물게 한자를 삭제하여 순우리말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35] 이 역시 마찬가지.
- 한자 추가
외국인이 한국으로 귀화 시 주민등록상에 한자 성명이 없는데, 한자 성명을 추가하려면 개명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된게 이미 한자 성명이 있는 한자문화권의 외국인이 귀화 시에 원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희망 시, 그 이름의 한글 표기만 귀화 시에 반영되고, 한자 표기는 반영이 안 된다.[36]
그래서 그런지 한자 성명 추가를 이유로 하는 개명 신청은 매우 간단하다.[37]
다만 귀화자의 한자 성명 추가를 사유로 하는 개명 신청은 성본창설 신청과 동시에 해야되므로 주의할 것.
- 종교
종교적으로도 매우 독실한 가톨릭 신자들은 아예 세례명으로, 매우 독실한 불교 신자들의 경우 아예 법명으로 개명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중 여러 곳의 절에서 수계를 해서 법명이 여러 개라면[38] 그 중 가장 마음에 드는 하나를 골라서 개명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 반대로 원래 종교색이 강한 이름(요셉, 요한 등)을 갖고 있던 사람이 개종을 하거나 종교를 믿지 않게 될 경우 이름의 종교색을 지우기 위해 개명을 하기도 한다.
- 장소 및 지명
사람 이름뿐만 아니라 지역(지명)이나 장소도 개명이 가능하며, 지역 주민들의 허가 및 동의 하에 이뤄진다고 한다.
- 스포츠 선수
스포츠 선수들 또한 성적 반등 등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개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KBO 리그의 롯데 자이언츠 는 불교 영향력이 강한 지역색 탓인지 개명을 한 선수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프로야구 최초의 개명 사례인 김바위(舊 김용윤)부터 시작해 손아섭(舊 손광민), 한유섬(舊 한동민)[39], 문규현(舊 문재화), 신승현(舊 김명완)[40]등이 있다.
- 연예인
연예인들의 경우 보통 이름을 바꾼다 하면 본래 이름은 그대로인 채 연예인으로 활동할 때의 이름, 즉 예명이 따로 있고[43] 그 예명을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때로는 예명을 본명으로까지 정식 개명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배우 신성일(강신성일, 옛 이름 강신영), 코미디언 이원승(옛 이름 이성규), 배우 송승헌(옛 이름 송승복), 박솔미(옛 이름 박혜정), 가수 우주소녀 여름(이여름, 옛 이름 이진숙), 배우 김보성(허석김보성, 옛 이름 허석)[44]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예명은 그대로 둔 채 본명만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가수 솔비(권지안, 옛 이름 권선미), 배우 한채아(김서현, 옛 이름 김경하) 등이 그 예이다.
- 성우
성우들의 경우 보통 이소은, 김도영, 이현, 김연우, 박서진, 곽규미 등 선배 성우와 이름이 겹치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로 혼동을 피하기 위해 개명하거나, 이계윤, 디도, 소연 등 활동 예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안 좋은 이유도 있게 마련이다. (박조호, 임하진 등)
- 행정착오에 의한 개명
가끔 한자성명이 자신이 알고 있는 한자와 다른 경우가 있다. 원인은 여러가지지만, 대표적인 원인은 출생신고서에 한자를 잘못 기입했다거나[45], 담당 공무원이 한자를 전산에 잘못 입력한 경우이다. 만약 출생신고서(제적등본 참고)에 한자가 정상적으로 기입되어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등본에는 한자가 잘못된 경우엔 명백한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므로 주민센터[46]나 구청·시청 등에 직권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출생신고서에 한자가 잘못 기입되어 있다면 이땐 별 수 없이 가정법원에 개명 신청을 해야 한다.[47]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상 한자가 다른 경우도 있는데[48] 차후 행정업무나 조세 업무 등에 있어 행정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알아챈 즉시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거나[49]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표 정정 신청[50]을 하여 고치도록 하자. 참고로,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상 한자 성명과 주민등록부 상 한자 성명이 서로 다를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간 한자 성명이 옳은 것으로 간주된다.[51]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 상 한자는 같으나 한글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두음법칙과 관련된 한자(예: 律(율, 률), 女(여, 녀), 龍(용, 룡)), 年(연, 년) 등)이다. 이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한글이 우선하며, 가족관계등록부 상 등재된 이름으로 통일시키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주민등록부정정 신청으로 가능하지만, 주민등록부 상 등재된 이름으로 통일시키는 것은 마찬가지로 개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신분세탁을 위한 개명
신분세탁이라고 하면 뭔가 떳떳하지 못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되기 쉽지만, 의외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서 증인을 보복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나[52], 그 외에도 누군가와 사적으로 원한 관계가 있다거나 한 경우 이름을 바꾸고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접촉을 끊으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 탈북자들도 남파 간첩들의 테러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신분세탁의 목적으로 개명과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53]
당연하지만 떳떳하지 못한 신분세탁의 의도라면 개명이 불허된다. 가령, 채무를 불이행할 목적으로 이름을 바꾼다던가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3. 해외 생활 관련 개명
유학, 파견 등의 이유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한국에서는 멀쩡한 이름이 해외에서는 어감이 거북해지거나, 혹은 놀림감이 되기도 하고[54], 받침이 3글자 모두 들어가서 현지인들이 이름 발음을 잘 하지 못해[55][56] 해외에서 이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귀국 이후 발음이 쉬운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도 존재한다.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개명 신청을 할 때 거주한 국가에서 이름 때문에 고생한 경험을 사유서에 적으면 허가가 더 쉽게 날 수도 있다.만약 해외생활 중 개명하고 싶으면 전자소송이나 거주국 재외공관에 개명신청을 하면 된다.
2.4. 그 외 국가
2.4.1. 일본
일본은 만 15세 이상이면 스스로 개명할 수 있다. 개명에 걸리는 기간은 2주~6주 정도이다. 비용은 1,500~2,000엔[57] 한국의 개명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이쪽은 이름뿐만이 아니라 성씨도 바꿀 수 있고[58] 아예 성씨를 새로 만드는 것, 즉 창씨도 가능하다.손정의 소프트뱅크 창업주는 원래 야스모토 마사요시(安本正義)라는 통명을 사용했지만 일본으로 귀화할 때 손 마사요시(孫正義)로 이름을 바꿨는데, 처음에 '일본인 중에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일본의 부부동성제도를 이용해 일본인 아내의 성을 손씨로 바꾸고 나서 여기에 일본인 손(孫)씨가 있다는 주장을 밀어붙여 기여코 손씨로 귀화에 성공했다. 이런 편법스러운 절차를 거친 이유는, 당시의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일본으로 귀화시, 일본에 이미 존재하는 성씨만 사용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일본에 존재하지 않는 성씨라도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일본식 성씨를 새로 만들 수도 있고, 한자 문화권 출신인 경우 자신의 성씨로 쓰인 한자를 그대로 일본식 독음으로 읽어서[59] 사용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원래 성씨를 발음 그대로 가타카나로 표기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단, 담당 공무원이 '너무 튀는 성씨를 사용하면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일본에서 평범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성씨를 사용하라.'고 권유하는 경우는 있다. 물론 이 역시 자신이 뜻을 굽히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60]
담당 재판소는 한국과 동일하게 가정재판소(家庭裁判所)다. 가정재판소는 가정법원의 일본식 명칭. 가정재판소의 지부(支部)나 출장소(出張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의 야구선수들이 이름을 개명하고 새출발하려고 하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비슷한 문화가 있긴 하다. 그러나 일본은 법적인 이름을 개명을 하지 않고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하는 ‘등록명’을 바꾸기만 하는 선에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것도 한자만 바꾸고 읽는 법은 그대로 한다.
2.4.2. 영연방 국가
영국과 뉴질랜드를 비롯한 영연방 국가들은 영국의 것을 기반으로 한 제도가 많은데, 이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개명하기 쉬운 나라에 속한다. 이는 영국에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 영국에서는 국민의 신원 자체를 국가가 관리하지 않으며 그저 국민이 필요에 따라 차량이나 운전면허, 은행계좌 등을 만들 때 각각 별도로 자신의 신원을 밝힐 뿐이다. 따라서 이름 자체를 국가가 관리하는게 아니니 따로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저 비용만 내면 바로 변경된다.다만 뉴질랜드는 공문서 작성(여권신청 등)을 할 때 무조건 공증된 개명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다소 귀찮다. 국가가 주민등록제도를 깐깐히 관리하는 국가에 비하면 이것도 매우 쉬운 거지만.
2.4.3. 대만
대만에서는 한 사람당 3번까지만 개명이 가능하다. 대신 개명하는 것 자체는 쉬워서[61] 모 초밥 전문점에서 "연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짜 초밥을 주겠다고 하자 집단으로 개명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2.5. 개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개명 허가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서식에 의거하였다).[62]법원에 제출하는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는 모두 '상세'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
★ : 필수 제출 서류
- 개명허가신청서(법원제출용) ★[63]
- 사건 본인 (개명할 사람)의 서류
-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통 ★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
- 사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서류 [65]
- 父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 母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 성인이 된 자녀[66]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대상자가 2007년 이전에 사망하였다면, 제적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 소명 방법(신청 이유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 아래와 같은 것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당하는 것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필요 비용은 인지대 1,000원, 송달료(우편요금) 30,600원이다.(2020년 7월 9일 기준)./전자소송시 인지대 900원, 송달료 30,600원(2020년 12월 22일 기준)[72]
벌금형 전과자는 '벌금 완납 증명서'를, 신용 문제가 있는 사람은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출해야 허가가 나온다.
개명 서류가 접수되면 'OOOO호명XXXX'라는 사건번호를 부여받는다(OOOO는 접수된 연도, XXXX는 일련번호). 사건명은 '개명', 당사자는 '신청인 겸 사건본인'뿐이다.[73]
개명 절차를 진행하려던 이들 중에서 부모가 이혼하여 생부 혹은 친모와 연이 끊어진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 때 부모의 재혼에 의해 계부모가 생겼을 경우 계부모는 법적으로 혈족이 아니라 며느리, 사위와 같은 인척 관계로 해석되므로 자기 자신이 계부모를 친부모처럼 생각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반드시 친부모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74] 쉽게 말해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로 현출된 사람이 법적인 부모이다.
그리고 요즘은 개인의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개명을 막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타 소명자료를 굳이 준비할 필요는 없다. 그냥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할 때 '개인의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본인의 뜻으로 지은 이름으로 불리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라는 취지로 사유를 기재하면 굳이 법원에서도 막지 않는 추세.
제출서류도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서 대구가정법원에서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았고, 의정부지방법원같이 소명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 심지어 서울남부지방법원처럼 위에서 필수라고 별표까지 쳐놓은 등본 대신 초본을 요구하는 일도 있다. 그래서 개명관련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자신의 관할 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에 유선상으로 문의해서, 아니면 법원마다 공식 홈페이지에다 소개해놓은 가족관계등록 관련 FAQ 개명 신청 방법을 참조해서든 정확하게 물어보는 게 좋다. 혹시 임의로 서류를 누락해서 제출했다가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날라오면 물론 빠뜨린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되지만 그만큼 개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체된다는 의미도 되므로 반드시 위 사항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75] 그리고 개명관련 신청 서류를 법원 창구에 제출시, 반드시 창구 담당자에게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물어볼 것.[76] 만약 부족한 서류가 있다면 법원내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자.
개명 허가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범죄경력조회와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한다. 혹시라도 불순한 목적으로 개명을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14세 미만은 생략하는데 이 사유로 인해 미성년자의 개명진행단계가 성인보다 간편하고, 빠른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77]
여느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도 대부분 그렇지만, 서류재판이라고 보아도 거의 틀리지 않다. 즉,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갈 일은 없다.[78] 다만, 개명허가신청서 자체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는 재외국민도 예외는 아니다(다만, 주소지 대신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제출).
2.5.1. 전자소송을 통한 개명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으로도 개명을 신청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전자소송 페이지에서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개명이 가능하다. 휴가를 내기 어렵거나 휴가를 내지 않고 개명을 하고 싶은 직장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편이다.전자소송으로 진행시 첨부서류를 사진촬영을 하든 스캔을 하든 모두 전자문서로 만들고(파일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다만, 신청서 자체는 스캔을 요하지 않는다). 보정명령이 송달되는 것, 개명허가결정문이 송달되는 것 등 모든 절차가 전자소송 홈페이지 상에서 진행된다.
2.5.2. 해외에서 개명하기
만약 해외에서 거주한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의거, 재외공관에서 개명신고를 할 수 있다.주일한국대사관 기준으로 이하의 서류가 필요하다.
- 개명허가신청서(성인) (법원용) / 개명허가신청서(미성년자) (법원용)
- 개명신고서(공통) (등록기준지용) [79]
- 일본 주민표 (원본 + 번역본)[80]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혹은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모)[81]
- 기본증명서(본인)
- 도장, 신분증
- 수수료 : 120 엔
다만 한국에 서류상이라도 주소가 있으며, 법원에서 보내지는 우편물 수령 및 개명 허가등본과 각종신고서 등을 관할지자체에 제출해줄 대리인만 있으면 해외거주자도 이론상으로는 전자소송으로 개명신청이 가능하다.
2.6. 개명 관할 법원
일반적으로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에서 신청하면 되나,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일반법원(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예외가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가정법원 외에 동부, 서부, 남부, 북부지법까지 5개 법원에서 개명 사건을 분산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법에서 관할하는 자치구 거주자는 가정법원이 아닌 해당 지법으로 가야 한다. 그외에도 몇 가지 예외가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한다.다음은 2024년 기준 개명 관할 법원 일람으로, 관할구역 조정 및 법원 신설 등으로 바뀔 수 있다. 경상남도의 경우 2025년부터 창원가정법원 개원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개명 관할도 창원지방법원에서 창원가정법원으로 옮겨갈 수 있다.
- 서울특별시
- 서울가정법원: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 서울서부지방법원: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북부지방법원: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중랑구
- 부산광역시
- 부산가정법원: 부산광역시
- 인천광역시·경기도 북부
- 인천가정법원: 인천광역시
-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천시, 김포시
-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강원도 철원군[82]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시, 파주시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 경기도 남부
- 수원가정법원: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안양시, 군포시, 과천시, 의왕시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평택시, 안성시
- 강원도
- 춘천지방법원: 양구군, 인제군,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원주시, 횡성군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영월군, 태백시, 정선군, 평창군
-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금산군
-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공주시, 청양군
-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천안시, 아산시
-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홍성군, 보령시, 서천군, 예산군
- 충청북도
- 청주지방법원: 청주시,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영동군, 옥천군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천시, 단양군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충주시, 음성군
- 대구광역시·경상북도
- 대구가정법원: 대구광역시(군위군 제외),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경주시
-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김천시, 구미시
-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영덕군, 울진군, 영양군
-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의성군, 청송군, 대구광역시 군위군[83]
-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포항시, 울릉군
- 울산광역시·경상남도
- 울산가정법원: 울산광역시, 양산시
- 창원지방법원: 창원시(성산구·의창구·진해구), 김해시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창원시(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군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밀양시, 창녕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 전북특별자치도
- 전주지방법원: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군산시, 익산시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남원시, 순창군, 장수군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 광주가정법원: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목포시, 신안군, 무안군, 영암군, 함평군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순천시, 여주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장흥군, 강진군
-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지방법원: 제주시, 서귀포시
2.7. 개명허가 후 필수 절차
우선, 개명신청을 하기 전에 _개명 전의 공동인증서_는 절대 폐기하지 말고 보존해둬야 한다. 이는 개명 이후 각종 절차를 수행하면서 공동인증서를 계속 이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명 직후에는 공동인증서를 재발급 및 갱신받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만일 개명신청을 하는 시점에서 공동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반드시 갱신해두자.2.7.1. 개명결정등본 송달 확인
법원에서 개명 허가가 나면, '개명결정등본'이라는 서류가 송달된다. '이 신청에는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개명 신청의 심사 및 허가를 담당하는 법원장이 개명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나 첨부 서류 내용을 인정했다는 의미이다.법원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했다면 등기우편으로, 전자소송으로 신청했으면 마찬가지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송달이 된다. 전자송달을 받았으면 문자나 메일로 받은 안내를 따라 한 부를 발급받아 출력해두자. 그리고 개명허가등본 원본은 개명신고서와 함께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므로, 복사나 스캔을 해둘 것.
2.7.2. 개명신고서 제출
시청, 구청, 읍/면 주민센터[84]에 방문 혹은 우편으로 개명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85]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고할 수 없다.[86] 혹은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이 때는 개명 전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달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지체될 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개명의 기록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특히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담당자가 법원 시스템에서 바로 사건기록을 조회하기 때문에 시간이 짧게 걸릴 수가 있다. 또한 처리결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지자체도 있으므로, 문자메세지를 수신하고 나서 주민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면 된다.
법무사를 통해 개명 신청하면 추가비용 없이 개명신고까지 대행해주는 법무사 사무실도 있으니 참고바람[87].
참고로 성본변경에 관한 신고도 개명신고서 제출하는 곳과 똑같으며, 우편신고도 가능하다.[88] 법원에서 받은 허가명령서 들고 방문하자. 안그러면 빠꾸먹는다.
2.7.3. 증명사진 촬영
현행법상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사진이어야 하기 때문. 물론 잘 확인하지는 않고, 최근 6개월 사이에 외모가 확연히 달라진[89] 경우가 아닌 이상 알아보기도 힘들어서 6개월이 지난 사진이라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증명사진이나 반명함판도 가능하나 기관에서는 여권사진 형식을 권장하고 있으며, 어차피 여권도 새로 맞춰야하는데다 여권사진은 조건이 안맞으면 거부당하므로 여권사진으로 찍어서 여러장 뽑아두는 게 편하다. 여권사진을 찍을 때는 흰 상의를 입으면 안되며 귀와 눈썹이 드러나고 흰 배경이어야 한다.
2.7.4. 개명신고완료 확인
개명신고서를 제출했어도 처리가 지연되면 법적으로는 아직 개명 前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기 때문에, 개명신고가 처리된 것을 확인하고 가야 한다.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가 되니 그걸 확인하면 된다.2.7.5. 기본증명서(상세) 및 주민등록표초본 출력
신분증 재발급보다도 이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이것을 알려주지 않는다.[90] 처음에 보존해뒀던(또는 부모나 자녀 명의로 된) 개명 전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기본증명서(상세)를 한 부 출력하자. 그리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성명 정정 내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4~5부 정도 출력하면 된다.정부24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문서의 PDF파일로 된 문서는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절차 진행시 아예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받기도 한다. 다만 국가기관 이외에 은행 등 사기업들은 대부분 초본과 (임시)신분증을 요구하며 기본증명서를 받지 않는다. 오프라인에서는 원본을 제출해도 복사후에 원본을 돌려주기도 하니 기본증명서 하나에 초본 4~5부면 충분하다.
2024년 현재 개명신고가 끝난 후라도 개명 전 이름으로 발급된 공동인증서는 잘만 작동하니 그대로 로그인해서 뽑으면 된다. 혹여라도 안되면 직계가족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발급대상자에 개명한 사람의 이름을 적고 출력하면 된다.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표초본을 뽑는 것도 좋지만 이러면 수수료를 한부당 4백원이나 내야 한다. 게다가 공동인증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주민등록표초본 온라인 출력이 불가능하니 위에 말한대로 공동인증서를 잘 보존해두도록 하자.
2.7.6. 주민등록증 재교부 신청
개명신고가 완료된 걸 확인하였다면 3.5×4.5사이즈 증명사진[91] 1장을 들고 가까운 동사무소로 가서 주민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한다. 신청과 동시에 동사무소 직원이 A4용지 1/3크기에 아스테이지를 붙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임시 신분증)을 준다. 법적으로 주민등록증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신분증이다.[92] '개명으로 인한 재발급' 수수료는 '자연적인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과 같이 수수료가 면제된다.신고인감도 이 때 바꾸면 되는데, 인감은 기존에 등록한 경우에만 변경하면 된다. 개명 후에 처음 등록하는 건 무관하다. 한글 이름 도장으로 기존에 등록했는데 한자 이름만 바뀐 경우는 굳이 변경할 필요 없다.
만일 앞에서 얘기한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해두지 않았다면,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무인 민원 발급기로 가서 초본을 떼어야 한다. "성명 정정 사항"이 기재된 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아두자. 최근에는 각 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복사를 하고 돌려주므로 너댓장 정도 발급받으면 된다.
2.8. 개명 후 필요시 해야 할 일
만약 한자성명 혹은 로마자성명만 바뀌었다면 웬만해서는 아무것도 안해도 된다.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신용카드에 적힌 영어 이름을 바꾸려면 재발급 받아야 하나 필수는 아니다.
2.8.1. 개명의 종류와 변경 대상
서류 등에 적혀진 성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1 : 한글 성명 변경시
- ① 해당 서류 등의 기재 성명이 한글이라면 변경대상(예 : 이상수 → 이창일)
- ② 기재 성명이 로마자인데 한글 성명 변경으로 인해 로마자 성명도 바뀌었다면 변경대상[93], 로마자 성명이 그대로면 변경불요[94]
- ③ 기재 성명이 한자이고 한자도 달라졌다면 변경대상[95]
- 2 : 같은 발음의 한자로 성명 변경시(예 : 洪吉東→洪吉同)
- ① 기재 성명이 한자라면 변경대상[96]
- ② 한자 이외의 언어로 쓰여진 서류는 발음만 같다면 변경불요.
한자 문화권 국가의 교육기관 등에서 성명을 한자로 써준다면 해당된다. - 3 : 한글 및 한자성명은 그대로이고 로마자 성명만 변경시
- 4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또는 성별이 바뀌었을 시
- ① 기재 성명과 관계된 서류는 재발급 불요.[99]
- ② 생년월일 또는 성별이 서류 표면에 기재된 경우 재발급 필요.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 비자 등)
- ③ 생년월일 또는 성별(즉 주민등록번호)이 전산상으로 입력되는 경우는 개명에 준해 처리하되 재발급 불요.
2.8.2. 신분증 재발급
재발급이 빨리 되는 순서는 면허증 > 여권 > 주민등록증 순이다. 면허증은 빠르면 5분이면 발급되고[100], 여권은 길어야 닷새, 민증은 2주 정도 걸린다. 가장 필수인 주민등록증은 개명으로 인한 재발급 수수료가 당연히 없다.운전면허증은 수수료 8천원이 있으며, 면허증 재발급회차가 올라간다. 다만 사진은 구 면허증 사진을 그대로 써도 관계없다.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와 기본증명서를 지참하여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받는 것이다. 발급확인서는 아무래도 휴대성이 좋지 않고 신분확인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식 운전면허증을 갖고 서류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멀더라도 반드시 시험장을 가야 새 신분증이 즉시 나온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근처 경찰서여도 상관없다. 5개 이상의 은행을 가야 한다면, 거래은행 지점을 확인한 후 삼성역 근처의 강남운전면허시험장[101]이나 노원역 근처의 도봉면허시험장을 가는 것이 좋다. 어차피 연차를 써야 한다면, 비수도권 거주자라 하더라도 서울로 가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
여권의 경우, 25000원을 내면 구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에 해당하는 여권을 새로 발급해준다.[102] 그러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으로 남았다면 10년짜리로 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오히려 절약이다. 여권용 사진 1장과 재발급 수수료를 준비해서 발급신청 기관에 간 다음에, 그 곳에서 로마자 이름 변경 신청서와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여권은 개명 사유로 재발급해도 수수료를 단순 재발급과 동일하게 지불해야 한다.
2.8.3. 휴대폰 명의 변경
개명이 최종적으로 처리가 되면 가장 먼저 휴대폰 명의를 정정하는 것을 권한다. CJ나 롯데 등의 각종 포인트 프로그램,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 사이트 등이 휴대폰 인증을 통해 개명된 성명으로 변경해 주기 때문이다.가장 빠른 방법은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발급신청서를 받은 즉시 114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 연결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담원한테 발급신청서에 적힌 개명 후 이름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일을 불러주면 그 즉시 명의변경 처리가 이루어진다. 아니면 통신사 대리점에 개명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를 들고 가서 성명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휴대폰 명의가 변경된 후에는 개명된 성명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하며, 이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의 회원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다만 휴대폰이 서로 다른 통신사로 여러 개 있는 경우 추후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개명 전 이름으로 되어 있는 휴대전화 번호를 당분간 유지할 것을 추천한다.
2.8.4. 금융기관
사실상 이게 유일한 헬게이트 시작이다.[103] 개명서류 접수 자체는 법무사가 잘 해주지만, 은행 및 카드사 명의변경 업무는 법무사 등 대리인의 영역이 아니다.예금이나 계좌 명의의 경우, 거의 모든 기관 공통으로 개명시 신분증과 초본을 들고 직접 지점에 방문하여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 한두 곳이면 몰라도, 5곳 이상의 은행을 가야 한다면 직접 방문이라는 점 때문에 위에서 삼성역의 강남면허시험장 또는 노원역의 도봉면허시험장이 편리하다고 쓴 것이다.[104]
통장은 전산상 성명만 바뀌면 재발급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은행에서 개명한 성명으로 종이통장 재발급을 권유하는 일이 자주 있는데, 이걸 듣고 재발급을 받으면 훼손/이월 등의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를 낸다. 추후 통장사본을 발급받을 일이 생겨도, 전산상 성명만 바뀐다면 온라인에서 통장사본을 떼면 개명된 이름으로 잘만 나오니 종이통장을 안 쓴다면 그냥 패스하자. 반면 성명부분에 취소선 긋고 직인을 찍은 다음에 새 이름을 적는 방식으로 하면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카드는 개명 전에 발급받은 것을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는 없다. 하지만 로마자 성명이 바뀌었다면 재발급받는 것이 좋으며, 이런 경우 무료로 재발급해준다. 다만 단종 후 분실재발급조차 불가한 일부 카드[105]는 재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니 기존 이름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 외의 서류는 상황에 따라 바뀐 이름으로 재발급받으면 된다.
2.8.5. 각종 기관 및 서류
- (학생인 경우) 교육기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및 대학원은 각 학교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서식을 작성하여 초본과 함께 우편이나 팩스, 메일로 보내거나 학교 사무실에 방문해 제출하면 학적상 성명 정정이 가능하다. - 회원정보
회원정보수정 페이지에서 성명 정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간단히 변경할 수 있다. 만약 회원정보수정 페이지에서 성명 정정 절차를 안내받을 수 없는 경우(간편결제서비스 등)에는 대부분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준다.
- (직장인인 경우) 재직중인 회사 또는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개명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회사나 기관마다 신고 절차나 필요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확인하면 된다. 개명 전의 이름으로 경력증명서를 받고자 한다면 기본증명서(상세)를 해당 기관에 보내면 되며, 경력증명서를 첨부 시에도 기본증명서를 뒤에 첨부하고 경력증명서상에 별도 표기를 해 두면 된다.
-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담당이다. 개명 처리 후 3-4일 후에 국세청으로 전산 데이터가 넘어오면 사업자등록증을 온/오프라인으로 재발급하면 된다.
- 각종 자격증 및 서류
개명 전 이름으로 기재된 국내외 각종 자격증이나 서류 등도 상황에 따라 정정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큐넷 홈페이지에서 성명 정정 및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 자격증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토익이나 JLPT 같은 어학 성적표는 개명 접수 후 재발급이 가능하나 무료가 아니다.
- 항공사 마일리지 프로그램
명의변경시, 주민등록초본과 여권이 필요하므로 새 여권부터 발급받도록 하자. 대한항공의 경우 초본과 여권 사본을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는 것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외항사의 경우는 처리 방법이 다르므로 지점이나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야 한다. 일본항공은 지점으로 전화하면 신청서 양식을 보내주는데, 이 신청서를 기재하고 초본과 여권스캔본을 보내면 새로운 이름이 기재된 JMB 카드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2.8.6. 부동산 등기부 등본
셀프등기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 목적란에 등기명의인표시변경 신청을 하면 10,200원으로 처리된다. 토지가 있다든가 하는 식으로 여러 건인 경우, 등기신청수수료(3,000원)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6,000+1,200=7,200원)를 부동산 개수만큼 내야 한다. 법무사 처리 시에는 건당 5~10만 원이 드는데 이것도 토지 건수별로 비례한다. 만약 처리하지 않고 매도하게 된다면, 명의확인 등 계약 절차가 복잡해지고 이 때 법무사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개명처리는 별건이므로).등기소 제출은 관할지역으로 가야 한다. 등기원인일자는 개명허가일자(판사가 허가한 결정문상의 날짜)를 적을 것. 또한 주소의 경우 이사(전거) 사항은 기록할 필요 없이 등기부등본상에 적힌 거소(토지 소유권이전 등기 당시의 주소)를 그대로 적어도 된다. 본인이 직접 진행할 경우 신청서에 도장 날인 후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기본증명서(상세)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난이도 대비 법무사 비용이 생각보다 큰 편이니, 토지 위치가 가까우면 셀프등기로 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매각계획이 있다면 계약 전에 표시변경처리를 해 두는 것이 매수자를 위해서도 좋다. 법무사를 통하면 매각중간이라도 이 사건은 별건이라 표시변경등기 처리수수료를 따로 받는다. 만약 계약이전에 개명신청을 접수한 사실이 있다면, 이 사실을 계약서 특약에 명시해 두는 것이 좋다.[106]
2.8.7. 한자만 변경, 성별정정 등 특수한 경우
- 한자 성명 변경 및 추가는 주민등록증 교체발급만 하면 된다. 다만 한자성명도 개인정보로서 취급하는 곳이라면, 개명된 것처럼 변경 절차를 거쳐야한다.[107] 보통 한자성명이 변경됐다는 사실이 적힌 기본증명서나 법원의 개명허가등본 한 장으로 끝난다.
- 음력 생일을 양력으로 바꾸었거나 성별정정을 한 경우라면 위에 나오는 모든 과정을 동일하게 거쳐야 한다. 생년월일(주민번호)이 정정된 것에 대해서 아래 일을 거치는데 만약 담당자가 일이 익숙하지 않다면, "개명과 비슷한 절차"라고 안내해주면 된다. 생년월일 변경에 따른 사후절차도 개명절차와 거의 동일하다.
2.8.8. 외국 사증 및 출입국 서류 관련
- 대한민국 여권: 당연히 재발급받아야 한다. 개명이 허가되면 그 즉시 대한민국 여권 및 그에 붙은 비자 등은 죄다 무효화(단, 개명으로 인한 유효기간 연장없는 비자 재발급은 가능)된다. 만약 개명허가일에 해외 체류중인 경우라면 하루라도 속히 귀국해서[108]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고 여권도 따로 재발급받아야 한다. 미국의 ESTA는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무효화되며, 새 여권을 받은 후 신규신청해야 한다.
- 로마자 성명이 바뀌었다면, 미국의 ESTA 등 전자여행허가도 전부 무효화된다. 특히 미국에 가야 하는데 개명 이전에 미국(령) 상륙 이력이 있을 경우[109] 개명 이후 추가로 미국(령) 상륙을 원한다면 최소 한번은 거주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은 후 정식 비자를 받아야 한다.[110] 이에 대해서는 후술.
- 출입국사실증명서: 아파트 청약 등에서 필요한데, 이 경우 개명 전 서류를 별도 오프라인으로 매번 재발급받아야 한다. 개명 후 서류는 온라인으로 발급된다. 주민센터를 통해 처리할 경우 개명 전의 것은 FAX민원 형태로 원본대조필을 받게 되며 매번 2천 원씩 수수료를 내야 한다. 출생 당시부터의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개명 전후 서류가 둘 다 필요하다.
2.8.8.1. 미국 정식 관광비자(B1/B2) 발급
먼저 미국 비자 체계를 알아야 한다. 타 비자는 어차피 재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관광비자에 대해서만 서술한다. 또한 개명 전에 미국(령) 상륙 이력이 없다면 본 내용은 무시해도 된다.미국 사증은 전자여행허가(ESTA; 엄밀히는 사증이 아니지만 편의상 기재), 정식 B1/B2 종이비자, G-CNMI ETA[111] 이렇게 3종류가 있다.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은 ESTA로 미국 본토 및 괌 등을 여행할 수 있고 괌 등의 자체 도착비자 이용이 가능하며 모두 입국 시 지문을 찍어야 한다. 이 지문은 전부 CBP, FBI, CIA에 영구 기록된다. 일단, 앞서 서술했듯 개명하면 여권이 무효화되므로 약관대로 기존에 받았던 ESTA도 무효화된다.
그러나 개명 등을 했다면 출생증명서의 변경이 있게 되는데, 개명 이전에 미국(령) 상륙 이력이 있다면 당연히 지문도 미국 정부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지문은 동일한데 이름이 다르다? 누가 봐도 의심하며 심층 입국심사 대상으로 불려간다.이 때문에 이전 이력과 현 이름을 일치시켜 놓아야 하므로 반드시 광화문 미국대사관에서 B1/B2 비자를 받아야 한다. 개명 후 미국여행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개명 자체가 ESTA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미국 입국 심사담당관은 불법체류자를 방어해야 할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들이 의구심을 품기 좋은 항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불식시켜 놓아야 한다. 그래서 개명 후 최초 미국(령) 상륙 시에 ESTA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순수 비자 비용은 26만 원 정도이고 신청부터 인터뷰까지 3개월 정도 대기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비자신청 서류 이외에도 개명 사실이 명시된 기본증명서+번역공증본(약 5만 원), 외국체류용 범죄경력회보서, 미국에 마지막으로 입국했던 구여권(없을 경우 여권발급증명서)이 필요하다. 신분세탁 의심을 없애기 위해 이를 대사관에 신고하는 절차이므로 관광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 B 비자는 99% 나온다. 대사관 직원이 'ESTA를 받을 수 있는데도 왜 B 비자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질문할 것인데, 개명했다고 그대로 답하면 된다. 이는 미국 국무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밝히는 사실이므로 정식비자 발급이 가능[112]한 사유가 된다.
이 B1/B2 비자를 받고 미국(령)에 정상 상륙한 이후 특별히 개명 이력이나 범죄 이력 등 특이사항이 추가로 없다면, 여권 만료 사유로 다음 여권을 신규발급받은 때부터는 ESTA 사용이 가능하다. 한번 입국한 뒤에는 새 이름으로 지문 정보가 갱신되었기 때문에 굳이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즉 개명 이후 최초 미국(령) 입국시에 관광용 B 비자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다음 미국 관광 입국 시에는 B 비자 없이 ESTA만으로 가능해진다. 다만 개명 이후 10년이 지나 다시 ESTA를 신청할 경우 "비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질문에는 과거에 정식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Yes라고 답해야 한다. 캐나다나 호주 등 별도의 전자여행허가를 운영하는 나라는 이 정도로 깐깐하지 않은데, 미국이 유난히 까다롭게 구는 것이다.
2.8.9. 해외 거주자
거주 국가의 이민국 등에 본국의 행정절차로 개명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다.①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바뀐 모든 상황
예 : 이상수(LEE SANGSU/李相秀) → 이창일(LEE CHANGIL/李昌一)
모든 국가에서 무조건 변경 신청해야 한다.
예 : 이상수(LEE SANGSU/李相秀) → 이창일(LEE CHANGIL/李昌一)
모든 국가에서 무조건 변경 신청해야 한다.
② 로마자 성명은 그대로고 한글 및 한자 성명만 변경시
예 : 김충진(KIM CHUNGJIN/金忠進) → 김청진(KIM CHUNGJIN/金請進)
외국인 성명을 로마자로만 관리하는 국가에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예 : 김충진(KIM CHUNGJIN/金忠進) → 김청진(KIM CHUNGJIN/金請進)
외국인 성명을 로마자로만 관리하는 국가에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③ 로마자 및 한글 성명은 그대로고 한자 성명만 변경시
예 : 홍길동(洪吉同/HONG GILDONG) → 홍길동(洪吉東/HONG GILDONG)
외국인 성명을 로마자로만 관리하는 국가에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일본처럼 로마자는 물론 한자문화권 외국인의 한자성명도 법적인 성명으로 인정되는 나라에서는 무조건 신고해야한다.[113][114] 자세한 내용은 비자/일본문서 참고. 한국 여권과 일본 여권은 여권에 한자성명이 없으므로 발음이 같다면 재발급할 필요도 없다.[115]
예 : 홍길동(洪吉同/HONG GILDONG) → 홍길동(洪吉東/HONG GILDONG)
외국인 성명을 로마자로만 관리하는 국가에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일본처럼 로마자는 물론 한자문화권 외국인의 한자성명도 법적인 성명으로 인정되는 나라에서는 무조건 신고해야한다.[113][114] 자세한 내용은 비자/일본문서 참고. 한국 여권과 일본 여권은 여권에 한자성명이 없으므로 발음이 같다면 재발급할 필요도 없다.[115]
개명사실을 신고해서 수리가 됐다면 해당 국가의 각종 신분증도 바뀐 이름으로 무료 재발급이 가능하다. 외국의 이민국 등 국가기관 이외[116]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면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신고하면 된다.
2.8.9.1. 일본 거주자의 경우
본인이 일본 거주 중이고 재류카드에 한자성명이 병기된 상태에서 한자 성명이 변경되었다면,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개명된 한자성명으로 재류카드를 재교부받아야 한다.(수수료 없음) 재류카드에 한자성명 병기가 안 되어 있다면 당연히 신고의무가 없다.병기 자체는 의무가 아니므로 바뀐 한자성명으로 병기를 한다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하지만 일본의 법률상 외국인이 본국의 행정절차를 거쳐 개명할 시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재류카드에 한자성명과 로마자성명 둘 다 기재되어 있다면 둘 다 법률적으로 유효한 본명이므로 어느 한쪽만 바뀌어도 신고대상이다. 만약 신고를 게을리하면 불이익이 발생한다.
또한 각종 민간의 계약등도 명의가 한자성명이라면 그것도 바꾸어야 되므로, 개명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반드시 가지고 있을 것. 언제 어떤 상황에서 명의변경을 해야 될지 모른다. 관련서류는 한국 법원의 개명허가등본[117],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과 그 일본어 번역본이다. 공증은 불필요하므로 본인이 번역해도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는 전부 제출할 필요는 없으므로, 상황에 따라 최소한의 서류를 제출하자. 물론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로 해도 무방하다
2.9. 개명을 한 인물
- 가네모토 도모아키 : 前 야구 선수. 초명은 김박성이었으나 김지헌으로 개명했고, 이후 한국 이름 '지헌'을 훈독한 가네모토 도모아키로 귀화했다.
- 가그: 원래는 김유승이었으나, 병역기피의 대명사 유승준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김연준으로 개명했다.
- 감동란: 김태연에서 김소은으로 개명했다.
- 강경학: 원래는 강시학이었다.
- 강다니엘: 원래는 강의건이었으나 주변 사람들은 물론 아버지마저 '의건'을 '으건'으로 발음할 정도라서 직접 성경에서 찾은 이름인 다니엘로 개명했다.
- 강리호: 원래는 강윤구였으나 2022년 12월 16일 개명했다.
- 강승록: 원래는 강동근이었다.
- 강완서: 원래는 강상준이었고, 예명은 강준이었다.
- 고리하: 원래는 고유진이었다.
- 고민시: 원래는 고혜지였다.
- 고요제이 덴노: 원래는 가즈히토(和仁)였으나 훗날 가타히토(周仁)로 바꾸었다.
- 고우리: 현재는 고나은으로 개명했다. 이후 고나은으로 활동명 역시 변경했으나, 다시 고우리로 활동 중이다.
- 고장혁: 원래는 고영우였다.
- 고카쿠 덴노: 원래는 모로히토(師仁)였으나 '師仁'이라는 한자가 '死人'과 같은 발음으로 읽힐 수 있다는 이유로, 즉위한 뒤 토모히토(兼仁)로 개명했다.
- 공기탁: 원래는 공성수였다.
- 공룡: 원래는 정동호였으나 현재는 정형준으로 개명했다.
- 공서영: 원래는 공춘숙이였으나 워낙 이름이 촌스러운 관계로 공서영으로 개명했다.
- 공승연: 원래는 유수연이었으나 유승연으로 개명했다.
- 곽규미: 원래는 곽경선이었으나, 선배 성우인 신경선과 이름이 똑같아서 개명했다.
- 곽선우: 원래는 곽균열이었다.
- 구재이: 원래는 구은애였다.
- 권나라: 현재는 권아윤으로 개명했다. 어릴 적부터 사고나 잔병치레가 많았던 경험 때문에 개명했다고 한다. 권나라는 예명으로 쓰고 있다.
- 그로버 클리블랜드 : 22대, 24대 미국 대통령. 원래는 스티븐 그로버 클리블랜드였으나 언제부터인가 스티븐을 버리고 '그로버 클리블랜드'라고 썼다.
- 김건우: 쇼트트랙 선수. 원래는 김한울이었다.
- 김건태: 야구선수. 원래는 김정훈이었다.
- 김건한: 야구선수. 원래는 김희걸이었다.
- 김건희: 제20대 영부인. 원래는 김명신이었다.
- 김경서: 조선의 무신. 원래는 김응서였다.
- 김광희: 프로게이머. 원래는 김인식이었다.
- 김구: 사실 김구라는 이름은 4번째 이름이다.
- 김규리: 원래는 김민선이었다.
- 김기수: 본명 김기수로 활동하다가 김태우로 개명했는데 이 당시 김기수는 예명으로 그대로 사용했다. 그리고 후에 다시 김기수로 개명하여 지금은 김기수가 본명이다.
- 김나경: 원래는 김준서였다. 아무래도 남성을 연상시키는 이름이라 개명했을 가능성이 높다.
- 김나영: 원래는 김설이었으나 초등학교 4학년이던 1991년에 개명했다.
- 김나희: 원래는 김혜진이었다.
- 김대중: 대한민국 15대 대통령. 이 쪽은 한글을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꾼 경우인데, 원래 한자는 金大仲이었는데 仲자가 대통령이 되려는 자신의 꿈과는 맞지 않다고 해서(仲은 둘째라는 뜻이기 때문. 백중숙계 참고.) 仲(버금 중)에서 사람 인 변을 뺀 中(가운데 중)으로 고쳤다.
- 김도욱: 프로게이머. 원래는 김성수였다.
- 김동현: 원래는 김봉이었으나 중학교 3학년이던 1996년에 개명했다.[118]
- 김리아: 원래는 김예진이었다.
- 김리안: 개그우먼. 원래는 김선정이었다.
- 김미화 : 개그우먼. 원래는 박미화였으나 복잡한 가정사로 인하여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었다.
- 김민기: 前 STX SouL 감독. 원래는 김은동이였다.
- 김바위: 원래는 김용윤이었으나 같은 팀의 포수 김용운과 혼동되기 쉬워 개명하였다.
- 김보나: 원래는 김은연이었으나 관상학적인 이유로 인해 프리랜서로 풀릴 쯤 김보나로 개명했다.
- 김보성: 원래는 허석이었으나 2021년 원래 이름에다 예명을 합쳐 허석김보성으로 개명했다. 아내와 둘째 아들 역시 개명을 했다.
- 김봉준: 원래는 김바다였다.
- 김부선: 원래는 김근희였다.
- 김서안: 원래는 김민아였다.
- 김서영: 원래는 김미정이었다.
- 김성민: 원래는 김성택이었다. 발음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명을 쓰다 언젠가부터 예명으로 완전히 개명하였다.
- 김성주: 원래는 김영근이었다.
- 김세연: SBS Sports 아나운서로 원래는 김단비였다.
- 김세영: 원래는 김향숙이었다. 촌스러운 이름이라 개명한 듯 하다.
- 김세현: 야구선수. 원래는 김영민이었다.
- 김소원: 원래는 김꽃님이었다.
- 김수현: 원래는 김은지였다.
- 김시훈: 원래는 김태진이었다.
- 김시훈: 원래는 김남표였다.
- 김연우(성우): 원래는 김서영이었는데 동명의 선배가 있어서 예명 김연우를 사용한건데, 후에 김연우로 개명했다.[119]
- 김영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된 의사. 원래는 김영복이었다. 아내 박채윤도 원래는 박인숙이었다.
- 김시아: 라붐의 전 멤버로 원래 이름은 김유정이었다.
- 김영환: 군인. 원래 경주 김씨 상촌공파 20세손 ○렬(烈)항렬을 써서 김영렬이었으나 나중에 김영환으로 개명했다. 공교롭게도 ○렬(烈)과 ○환(煥) 모두 상촌공파 20세손 항렬자이다.
- 김완선: 원래는 김이선이었다.
- 김은중: 이 쪽은 한글을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꾼 경우. 원래 한자가 殷中이었는데 한자를 誾仲으로 바꿨다
- 김인수: 원래는 김봉현이었다.
- 김일성: 원래는 김성주였다.
- 김재원(아나운서): 원래는 김재민이었다.
- 김재율: 야구선수. 원래는 김남석이었다.
- 김재현: 개신교 목사. 원래는 김신조였다.
- 김재현: 엔플라잉의 드러머. 원래는 김학우였다.
- 김재형: 교수(민법) 출신 대법관. 한자만 "載亨"에서 "哉衡"으로 바꿨다. 개명을 한 시점이 하필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후의 일이라 뒷말이 있었다. 김 대법관 본인의 해명은 출생신고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개명이었고 이미 천거되기 전에 신청하였다는 것이다. 진실은 저 너머에.
- 김정기: 북한의 학자. 원래는 김정일이었으나 북한 정부에서 '정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민들에게 모두 개명하도록 지시하는 바람에 현재의 이름이 되었다.
- 김정일: 이쪽은 한글을 그대로 두고 한자를 바꾼 경우이다. 원래 一이었던 한자를 日로 바꿨다. 다만 1960년 남산고급중학교 졸업 직전까지는 러시아식 이름인 김유라를 사용했다고 한다.
- 김조순: 원래 김낙순이었으나 정조가 조순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
- 김지성: 원래는 김영관이었다. 불 火자가 2개나 있어서 예비신부가 개명을 권했다고 한다. 이 때 부인도 함께 개명을 했다.
- 김지운: 2019 시즌 중 김봉래에서 개명했다.
- 김채은: 전직 체조선수. 원래는 김윤지였다. 동시에 큰딸 여하연 역시 여연주에서 개명하였다.
- 김철욱: 귀화 전 이름은 오적룡(吳迪龍)이었다.
- 김채오: 현 씨름선수. 원래는 김미리였다.
- 김청: 원래 이름은 어머니의 성을 딴 김청희였으나[120], 그 뒤 아버지의 성을 따라 안청희로 개명하였다.
- 김태연: 원래는 김연희였다.
- 김태형: 원래는 김도형이었다.
- 김태훈: 골프 선수. 원래는 김범식이었다.
- 김태훈: 야구선수. 원래는 김동준이었다.
- 김티모테오: 원래는 김문규였다. 참고로 ‘티모테오’는 그의 세례명이기도 하다.
- 김하루: 원래는 김경선이었으나 신경선과 이름이 똑같다는 이유로 개명했다. 위의 곽규미도 본명이 곽경선이었다.
- 김호영: 원래는 김용갑이었다.
- 김희원: 원래는 김재성이었다.
- 김희진: 원래는 양희진이었다.
- 나균안: 원래는 나종덕이었다.
- 나시다 마사타카: 이 쪽은 발음을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꾼 케이스. たか의 한자를 崇에서 孝로 바꿨다.
- 나카가미 히데오: 야구선수. 귀화 전 이름은 이팔룡이었다. 일본 귀화 후 후지모토 하치류로 바꿨으나 일본에서 후지모토 히데오로 한 번 더 개명을 했으며 데릴사위로 들어가면서 나카가미 히데오로 최종 개명을 했다.
- 나카무라 기시로: 정치인. 원래는 나카무라 신이었다.
- 남경필: 전직 경기도지사. 원래는 항렬자를 따른 남기석이었다.[121] 언제 개명했는지는 불명.
- 남규리: 원래는 남미정이었다.
- 남호연: 남기영에서 남명근으로, 그리고 다시 남호연으로 개명했다. 개그계에 데뷔할때는 남명근이였다.
- 남희석: 원래는 남기성이었다. 점쟁이가 그 이름으로 계속 살면 19세에 불에 타 죽는다고 해서 개명했다.
- 노건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원래는 노신걸이었다.
- 노유민: 원래는 노갑성이었으나 예명인 노유민이 편해졌다며 군 복무 중에 노유민으로 개명하였다.
- 당예서: 탁구 선수. 중국명은 탕나(唐娜)였으나 대한민국으로 귀화하면서 개명하였다.
- 도고 헤이하치로: 원래는 도고 쥬고로였으나 성인이 되면서 헤이하치로로 바꾸었다.
- 등애: 원래는 등범이었으나 문중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등애로 개명하였다.
- 라이언 긱스: 웨일스의 前 축구 선수. 이쪽은 이름을 그대로 두고 성을 바꾼 경우인데, 원래는 라이언 윌슨이었으나 부모가 이혼하면서 어머니의 성인 긱스를 따라 라이언 긱스로 개명하였다.
- 레이 체이스: 원래는 레이 차이페츠였으나 10살 때 개명하였다.
- 로비 데이먼드: 친아버지가 가출해서 11살에 어머니가 재혼했는데, 그 시기에 새아버지의 성에 맞춰서 로버트 데이먼드 하워드로 개명했다.
- 롭 레프스나이더: 야구선수. 한국 이름은 김정태. 미국으로 입양 가면서 성과 이름을 모두 바꿨다.
- 류이라: 원래는 유경미였다. 원래 柳씨여서 류로 바꾼 듯 하다.
- 리두쉬안: 대만의 야구선수. 원래는 리빙옌(李秉諺)이었다.
- 리사: 대한민국의 걸그룹 BLACKPINK의 멤버로 본명은 라리사 마노반. 개명 전 이름은 쁘란쁘리야 마노반이었다.
- 린샤오쥔: 쇼트트랙 선수. 한국명은 임효준이었다. 2020년에 중국으로 귀화했으며 한국 국적 시절 사용했던 이름의 마지막 글자를 俊에서 埈로 바꾸었다.
- 마르셀 드사이: 프랑스 축구선수. 원래는 오덴케 아베이였으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마르셀 드사이로 개명했다.
- 마츠다 유사쿠: 원래는 김우작이었으나 일본으로 귀화한 후 마츠다 유사쿠가 되었다.
- 마일리 사이러스: 원래는 데스티니 호프 사이러스였다.
- 메타 샌디포드아테스트: 농구 선수. 본명은 론 아테스트였다가 메타 월드 피스로 개명 후 다시 메타 샌디포드아테스트로 개명했다.
- 멜라니아 트럼프: 미국 영부인. 본래 멜라니야 크나우스였으나 도널드 트럼프와의 결혼에 따라 멜라니아 트럼프로 성과 이름을 모두 바꿨다.
- 모모야마 켄이치: 출생 당시에는 이용길이었으나 1924년 이건으로 바꾸었고, 일본로 귀화한 후 모모야마 켄이치가 되었다. 동시에 아내 세이코는 요시코, 장남 이충은 타다히사(忠久), 차남 이기는 킨야(欣也), 장녀 옥자는 아키코(明子)로 개명하였다.
- 모부투 세세 세코: 콩고민주공화국의 2대 대통령. 원래는 조제프데지레 모부투(Joseph-Desire Mobutu)였으나 아프리카화 정책을 펼치면서 응그반다어식으로 모부투 세세 세코 은쿠쿠 응그벤두 와 자 방가로 개명했다.
- 무진장 스님: 이쪽은 법명을 바꾼 경우이다. 본래 법명은 ‘혜명’이었으나 이후 ‘무진장’으로 법명을 바꿨다. 이후 원래의 법명인 ‘혜명’은 법호인 ‘혜명당’으로 계승된다. 속명은 '김현홍'#.
- 무하마드 알리 : 前 복싱 선수. 원래는 캐시어스 마셀러스 클레이 주니어였으나 맬컴 엑스가 이끄는 이슬람 운동에 가담하면서 개명하였다.
- 문규현: 야구선수. 원래는 문재화이었다. '문제아'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개명.
- 문희상: 원래는 문정흥이었다.
- 문지후: A-JAX 출신 배우. 원래는 문효준이었다.
- 민가린: 원래는 민고운이었다.
- 민우혁: 본명 박성혁. 원래는 박선하였다고 한다 민씨로 예명을 쓴 케이스라서 여긴 맞지않다.
- 민태호: 원래는 민성기였다.
- 박근령: 박정희의 3녀이며 육영수의 차녀. 본래 이름은 박근영이었으나 박서영으로 바꾸었고, 다시 박근령으로 바꾸었다.
- 박루한: 프로게이머. 원래는 박기태였다.
- 박상민: 원래는 박덕만이었다.
- 박서함: 어린 시절 쓰던 이름은 박경복이었으나 초등학교 입학 후 경복궁이라고 놀림을 받아 박승준으로 개명했고 2018년 박서함으로 다시 개명했다.
- 박선영(1956): 원래는 박운희였다.
- 박성용: 원래는 ‘구’자 돌림을 따라 박준구였다.
- 박세진(농구선수): 원래는 한준영이었다. 신승현과 비슷한 사례로 추정된다.
- 박소준: 야구선수. 원래는 박종기였다.
- 박솔미: 원래는 박혜정이었다.
- 박승민: 야구선수. 현역시절 이름은 박준수였으나 은퇴 후 박승민으로 개명했다.
- 박승천용: 원래는 박춘자였으나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개명하였다.
- 박시영 : 원래는 박혜곤이었다.
- 박시원: 원래는 박송권이었다.
- 박일등: 원래는 박윤호였으나 국회의원 선거 낙선 이후 개명하였다.
- 박조호: 원래는 박지훈이었지만 캐릭터 독점을 하겠답시고 후배를 폭행한 게 탄로나고 나서 제명을 당한 후 조용히 개명했다.[122] 현재는 영구제명되었지만 간간히 아마추어로 활동 중.
- 박주비: 원래는 박선이었다.
- 박준서: 원래는 박남섭이었고 그 이름으로 데뷔했으나 이후 2009년 개명하였다.
- 박채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인물. 원래는 박인숙이었다. 남편 김영재도 원래는 김영복이었다.
- 박태건: 육상선수. 원래는 박봉고였다.
- 박한샘: 원래는 박홍원이었으나 한글이름 운동을 하면서 1979년 정식 개명에 성공했다. 본인 외에 부인까지 개명을 했다.
- 박화요비: 원래는 박미영이었으나 박레아로 개명했다.
- 방성현: 프로게이머. 원래는 방준영이었다. 항렬에 맞춰 개명한 것으로 보인다.
- 방성훈: 원래는 방인규였다.
- 방수원: 원래는 방승원이었는데 방수원으로 개명했다. 여기서 사연이 있는것이 동생인 방수원이 어릴적 실종되는 바람에 아버지가 호적을 말소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멀쩡히 있던 방승환을 호적에서 말소하는 바람에 동생의 이름으로 개명해야 했다. 후에 형이 프로선수로 데뷔하고 살아있던 동생과 재회를 했으며 이후 원래 방수원이었던 동생은 현재 방득원으로 개명했다.
- 백년설: 원래는 이갑용이었으나 이창민으로 개명하였다.
- 백미카엘: 원래는 백진호였으나 세례명에서 따온 백미카엘로 개명했다.
- 버바 왓슨: 골프 선수. 원래는 게리 레스터 왓슨 주니어였다.
- 베리: 대한민국의 보이그룹 NINE.i의 멤버로 본명은 김재현. 원래는 김성혁이었다.
- 변시원: 야구 선수. 원래는 변진수였다.
- 변희봉: 원래는 변인철이었다.
- 비비안 제나 윌슨: 일론 머스크의 장녀. 원래는 제이비어 머스크 (Xavier Musk)였으나 성전환을 하면서 개명했다.
- 빅토르 안: 쇼트트랙 코치. 前 쇼트트랙 선수. 2011년에 러시아로 귀화했으며 고려인 출신의 록 가수 빅토르 초이의 이름을 따 빅토르 안으로 개명했다. 한국 국적 당시 이름은 안현수였다.
- 빌 클린턴: 제42대 미국 대통령. 이쪽은 이름을 그대로 두고 성을 바꾼 경우인데, 본래 윌리엄 제퍼슨 블라이드 3세였으나 친부인 윌리엄 제퍼슨 블라이드 주니어가 그의 출생 이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4세 때 어머니가 로저 클린턴과 재혼하면서 양부의 성인 클린턴으로 개명하였다.
- 서사무엘: 원래는 서동현이였다.
- 서유리: 원래는 서영은이였다.
- 서한샘: 원래는 서용웅이었으나 국어학자 주시경의 호 '한힌샘'에서 따온 이름으로 개명하였다.
- 서호: 보이그룹 원어스의 멤버. 원래는 이건민이었으나 데뷔를 앞두고 이서호로 개명하였다.
- 석하정: 탁구 선수. 중국명은 스레이(石磊)였으나 대한민국으로 귀화하면서 개명하였다.
- 선동혁: 원래는 선문몽이었다.
- 선미: 원래는 성이 선이고 이름이 미였으나 어머니가 아버지와 사별 후 새아버지와 재혼하면서 선미도 새아버지의 성을 따라 이선미가 됐다.
- 선우진: 세월호 참사 피해자. 원래는 선재원이었으나 초등학교 때 개명했다.
- 설아: 걸그룹 우주소녀의 멤버이다. 원래는 김나래였으나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가 세상을 빨리 떠나는 이름이라고 김현정으로 개명했다.
- 성동일: 어린 시절에는 성종운이라고 불렸으나 중학교 때 출생신고를 하고 정식 호적을 갖게 되면서 '동일'로 개명하였다.
- 성태준: 뮤지컬 배우. 원래는 성두섭이었다.
- 소연: 걸그룹 티아라의 前 멤버. 원래는 박인정 이었으나 2010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하였다.
- 손도이: 걸그룹 TWICE의 멤버 채영의 남동생으로 원래는 손정훈이였다.
- 손아섭: 원래는 손광민이었다. '광민'이 '재물복이 없는 이름'이라는 그의 어머니의 지인의 조언에 따라 개명하였다.
- 손지창: 원래는 아버지의 성을 따 임지창이었으나, 복잡한 사연이 있어 이모부의 성을 따 손지창으로 개명했다.
- 솔비: 원래는 권선미였지만 2014년경 권지안으로 개명했다.
- 송성문: 성문영어 저자. 북한에서 쓰던 본명은 송석문이었으나 자음동화 때문에 "성문"으로 잘못 읽혀서 남한으로 내려오자마자 개명하였다. 양택식과 비슷한 경우이다.
- 송승헌: 원래는 송승복이었고 송승헌은 본명이 너무 촌스러워서 예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군대에 입대하기 직전에 예명을 본명으로 개명했다.
- 송지효: 원래는 천성임이었으나 2017년 천수연으로 개명했다.
- 송채윤: 前 배우, 現 웹툰 스토리 작가. 원래는 송민정이었다.
- 송푸름: 아버지의 성을 따라 이푸름으로 개명했다. 송푸름은 예명으로 쓰고 있다.
- 송해: 원래는 송복희였다.
- 쇼다 후미코(正田富美子): 일본 미치코 상황후의 친정어머니. 원래는 후미(富美)였으나, 후미코로 개명했다.
- 쇼켄 황후: 메이지 덴노의 정실. 원래는 마사코(勝子)였으나, 결혼하면서 하루코(美子)로 바꾸었다.
- 숙종(당): 무려 5번 개명했다. 사승(嗣升) → 준(浚) → 여(璵) → 소(紹) → 형(亨).
- 신국권: 원래는 신기준이었으나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의미로 개명했다.
- 신동혁: 원래는 신인근이었으나 탈북에 성공하면서 개명하였다.
- 신성일: 원래는 강신영이었으나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강신성일로 개명하였다. 동기는 본명으로 선거에 출마했다가 유권자들이 신성일인 줄 몰라서 표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
- 신승현: 원래는 김명완이었다. 어머니의 재혼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른 것이다.
- 신승훈: 원래는 신동학이었으나 어린 시절 개명했다.
- 신한결: 원래는 신중이었다. 2022 시즌 종료 이후 개명했다.
- 심수창: 이쪽 역시 이동국과 마찬가지로 한글을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꾼 경우. 원래 秀昶이었던 것을 秀昌으로 바꿨다.
- 아시카가 요시타네: 원래는 요시키였으나 복위 이후 요시타네가 되었다.
- 아카미나이 긴지: 입단 당시 성은 우베(宇部)였으나 신승현처럼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어머니의 성씨로 바꾸었다. 등록명은 이름만 사용한다.
- 안도 모모후쿠: 원래는 吳百福(우바이푸)였으나 일본으로 귀화하면서 성은 아내 마사코의 따르고 이름은 한자는 놔두고 독음법만 중국어에서 일본어로 바꾸어 안도 모모후쿠(安藤百福)로 개명하였다.
- 안신우: 원래는 안성민이었다.
- 안정환: 원래는 장정환 이었으나, 복잡한 가정사로 인해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었다.
- 안준호: 前 프로게이머. 원래는 안기효였으나 안준호로 개명했다.
안지호: 축구선수. 원래는 안현식이었다.- 안창호 : 이 쪽은 한글을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꾼 경우인데 安昌鎬였던 한자를 安昌浩로 바꿨다.
- 알렉산드라 표도로브나 :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2세의 아내. 원래는 알릭스 빅토리아 헬레나 루이즈 베아트리스 폰 헤센바이라인였으나, 헤센 대공국에서 러시아로 시집오면서 '알릭스'를 러시아식으로 '알렉산드라'로 고쳤다.
- 야마모토 이소로쿠: 군인. 원래는 다카노 이소로쿠였으나 번의 유력 가문에 양자로 들면서 야마모토로 고쳤다.
- 야마우치 히로시: 닌텐도 사장. 이쪽은 발음은 그대로 둔 채 한자만 바꾼 경우인데, 博이었던 한자를 溥로 고쳤다.
- 양다이강(요다이칸): 대만의 야구선수. 원래는 양중서우(陽仲壽)였다.
- 양동재: 원래는 양훈이었다.
- 양서우: 대한민국의 여자 유도선수. 원래는 강유정이었다. 2020 도쿄 올림픽 당시 계체를 통과하기 위해 삭발했던 선수로 유명하다. 새아버지의 성을 따라 개명했다.
- 양세형: 원래는 양세진이었다.
- 양택식: 前 서울시장. 원래는 양탁식이었으나 주위에서 하도 '택식'으로 잘못 부르는 바람에 바꾸었다고 한다.
- 어빈 산타나: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야구 선수. 원래는 요한 라몬 산타나였다.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에 진출하면서 동명이인 좌완 투수 요한 산타나 (베네수엘라 국적)와 이름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03년에 요한을 어빈으로 개명하였다.
- 엘튼 존: 원래는 레지널드 케네스 드와이트였지만 1972년에 예명이던 엘튼 허큘리스 존을 본명으로 개명하였다. 퍼스트 네임뿐만 아니라 미들네임, 심지어 성씨까지 모두 갈아엎은 특이 경우이다.
- 여름: 원래는 이진숙이었으나 이여름으로 개명했다.
- 연태극기: 원래는 연종택이었다.
- 연호(VERIVERY): 보이그룹 VERIVERY의 멤버. 원래는 주호였지만 유치원 친구들에게 호주라고 놀림을 받아서 주연호로 개명했다.
- 예성(SUPER JUNIOR): 본명 김강훈. 원래는 김종운이었다.
- 오로아: 원래는 오가빈이었다.
- 오마르 트루시에 : 프랑스의 축구감독. 원래는 필립 트루시에였으나 모로코로 이주하고 이슬람교에 귀의하면서 개명하였다.
- 오승아: 원래는 오세미였다.
- 오아희: 원래는 오민지였다.
- 오재필: 원래는 오태곤과 마찬가지로 오승택이었다.
- 오주원: 원래는 오재영이었다.
- 오주주: 원래는 오서길이었다.
- 오태곤: 원래는 오재필과 마찬가지로 오승택이었다. 2017년 시즌 중 개명.
- 옥고운: 원래는 옥지영이었다.
- 용재현: 축구선수. 원래는 용현진이었다. 2015년 시즌 중 개명.
- 용준형: 원래는 용재순이었으나, 여자 이름 같아서 개명했다.
- 왕씨 몰살을 피해간 생존자들: 성씨를 바꾼 경우이다.
- 우태운: 원래는 우지석이었다.
- 원지의하루: 원래는 이길룡이었으나 이원지로 개명했다.
- 유니: 원래는 이혜련이었으나 어머니의 성을 따 허윤으로 개명했다.
- 유다연: 립버블 멤버 출신. 원래는 유경아였다.
- 유로결: 야구선수. 원래는 유장혁이었다.
- 유대현: 원래는 유병준이었다.
- 유연승: 축구선수. 원래는 유성기였다.
- 유아: 걸그룹 오마이걸의 멤버. 원래는 유연주였으나 2015년 데뷔하면서 유시아로 개명하였다.
- 유일한: 기업인. 본명은 유일형인데 미국에서 유년시절을 보낼 때 가게 주인이 타이핑 실수로 적은 이름이다. 이에 유일한 박사는 한국의 한(韓)자를 생각해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 아예 동생들의 이름도 "한"자 돌림으로 개명시켰다.
- 유정연: 걸그룹 TWICE의 멤버. 개명 전의 이름은 유경완이었고, 개명 전 이름이 남자 이름 같은 바람에 스트레스를 받아 유정연으로 개명하였다.
언니도 개명했고 예명을 쓴다 - 유진산: 정치인. 원래는 유영필이었으나 고향 진산면에서 따온 이름으로 바꿨다.
- 유채훈: 원래는 유다빈이었다.
- 유태하: 원래는 유주였다.
- 윤산: 원래는 윤상혁이었다.
- 윤상원 : 민주화 열사. 원래는 윤개원이었으나 고등학생 시절 윤개원이라는 이름이 총 맞아 죽을 이름이라는 점쟁이의 말에 따라 개명했다.
- 윤승원 : 축구선수. 원래는 윤현오였다.
- 윤시윤: 원래는 윤동구였다. 1박2일 출연할 당시엔 그때 이름을 그대로 쓰기도.
- 윤시윤: 보이그룹 앰퍼샌드원의 멤버. 원래는 윤해빈이었다.
- 윤요섭: 원래는 윤상균이었다.
- 윤지성: 원래는 윤병옥이었으나 고3 즈음에 개명했다.
- 윤호솔: 원래는 윤형배이었다. 개명 전에는 롯데 출신 투수와 헷갈리는 사람이 가끔가다 있었다.
- 율리시스 S. 그랜트: 18대 미국 대통령. 원래는 하이럼 율리시스 그랜트(Hiram Ulysses Grant)였으나 미국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하면서 지역 미국 상원의원이 추천서를 잘못 쓴 것이 마음에 들어서였는지 율리시스 심슨으로 개명하였다.[123]
- 윰댕: 원래는 이유미였으나 사주에 좋지 않은 이름이라 해서 이채원으로 개명했다. 덧붙여 윰댕의 어머니의 이름 뜻도 좋지 않아서 함께 개명했다.
- 은서: 원래는 손미정이었다가 초등학교 때 손주연으로 개명했다.
- 은우: 원래는 박소은이었으나 박은우로 개명하였다.
- 이경규: 원래는 이명규였다. 사촌 형제 중 동명이인이 있어서 개명했다.
- 이기동: 원래는 이헌이었다.
- 이나연: 원래는 이선혜였다.
- 이대로: 원래는 이택로였으나 한말글 독립운동을 하면서 한자를 빼고 이대로로 바꿨다.
- 이대호: 원래 이름은 이차호였고 이대호는 형의 이름이었으나, 할머니가 호적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둘의 이름을 반대로 등록하시는 실수로 인해 형제가 둘 다 이름을 바꿔 형이 이차호, 동생이 이대호가 되었다. 이후 형인 이차호 씨는 이시맥으로 개명했다.
- 이도: 원래 이름은 이예원이었다. 대학 진학과 동시에 개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동국: 축구선수. 이쪽은 한글을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꾼 경우.[124] 원래 東國이었던 이름을 同國으로 바꾸었다. 이유는 사주팔자상 李東國은 한자 이름이 합산 26획[125]이어서 매우 안 좋기 때문이라고. 게다가 집안에 ‘東’자를 쓰는 사람이 2명 있으면 나쁘다는 점도 한몫 했다.
- 이로한: 원래는 배연서이었으나 가정사로 인해 새아버지의 성을 따라 이로한으로 개명했다.
- 이명박: 前 서울시장, 17대 대한민국 대통령. 본래 호적에는 이상정[126]으로 올라와 있었으나 이명박으로 바꿔 올렸다. 아버지 이충우 역시 이덕쇠에서 개명.
- 이미주: 걸그룹 러블리즈의 멤버. 본명은 이미주였지만, 이승아로 개명했다. 하지만 활동명은 개명 전 이름인 이미주를 그대로 사용한다. 특이한 경우인 셈. 같은 경우로는 팽현숙이 있다.
- 이방자: 한국의 마지막 황태자비. 일본 황족 출신으로 결혼 전 호칭은 '마사코 여왕'이었고, 당시 이왕세자였던 영친왕과 결혼하면서 '이왕세자비 마사코 여왕'이 됐다가 영친왕이 이왕에 오르면서 '이왕비 마사코 여왕'이 되었다. 1947년 5월 3일 왕공족 제도가 폐지되면서 그저 '이방자'로 불리게 된다.
- 이본: 원래는 이본숙이었다.
- 이사빈: 원래는 이민지였다.
- 이상준: 원래는 이대호였다.
- 태조 이성계: 왕이 되면서 이름을 단(旦)으로 고쳤다.
- 이수완: 배우. 원래는 이중성이였다.
- 이승우: 축구선수. 원래는 이정수였으나 축구선수로 대성하기를 바라는 가족들의 바람 때문에 돌림자를 '정'에서 '승'으로 바꾸면서 이승우로 개명했는데 형 이승준도 이정욱에서 개명했다. 형제가 모두 개명한 경우이다.
- 이시연(1980): 배우. 원래는 이대학 이었으나, 성전환하고 개명했다.
- 이시영: 원래는 이은래였다.
- 이시온: 골프선수. 원래는 이성운이었으나, 예전 이름은 구름이 낀 것 같다고 생각해 이름을 바꿨다.
- 이시준: 농구선수. 원래는 이원수였다.
- 이시찬: 원래는 이학준이었다.
- 이심비: 골프 선수. 원래는 이수지였다. 필드에 나갔을 때 동명이인이 2명이나 있어서 개명한 것.
- 이엄: 삼국지 시대 촉한의 신하. 개명한 이름은 이평(李平)이다.
- 이와사키 미네코: 본래 친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다나카 마사코(田中政子)였으나 10살 무렵 게이샤의 양녀로 입적되면서 이와사키 미네코(岩崎峰子)로 개명했고, 게이샤에서 은퇴한 후로는 미네코의 한자를 峰子에서 究香으로 바꾸었다.
- 이우민: 원래는 이승화였다.
- 이우찬: 야구선수. 원래는 이영재였다.
- 이운: 축구 선수. 원래는 이부식이었다.
- 이원영: 축구 선수. 원래는 이정호였으나 2013년 개명하였다. 본인 외에 가족들도 개명을 했다고.
- 이유찬(e스포츠): 前 온게임넷 스파키즈 감독. 원래는 이명근이였다.
- 이유찬: 원래는 이병휘였다.
- 이윤검: 원래는 이진봉이었다.
- 이이경: 원래는 이재우였다. # 개명 사유는 사주상 단명할 이름이기 때문.
- 이일민: 이 쪽은 활동명을 그대로 두고 본명을 바꾼 경우. 원래 본명은 이일민이었으나 이걸로 개명했다.
- 이정협: 축구선수. 원래 이름은 이정기였으나 상주 상무에 입대하기 전인 2014년 개명하였다. 개명 당시 어머니의 권유로 운동선수로써 강한 느낌을 주는 글자인 '협'자를 선택했다고 한다. 본인 외에 누나까지 개명했다.
- 이지모: 야구선수. 원래는 이준휘였다.
- 이지우: 골프선수. 원래는 이정은이었으나, 이정은이라는 이름의 동명이인이 7명이나 있어 개명을 택했다.
- 이진혁: 가수이자 배우. 보이그룹 업텐션의 전 멤버. 원래는 이성준이었다.
- 이참: 독일어 이름은 베른하르트 크반트(Bernhard Quandt)였으나 1986년 한국으로 귀화하면서 '한국을 돕는다'는 뜻의 한우(韓祐)로, 2001년 한국 문화에 동참하겠다는 뜻의 '참(參)'으로 다시 바꿨다. "참"으로 2차 개명한 데에는 한우가 소고기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도 있었다.
- 이창현: 축구선수. 원래는 이요한이었다.
- 이천공: 원래는 이병철이었다.
- 이한영: 원래는 리일남이었으나 귀순 후 한국에 영원히 살자는 뜻으로 바꿨다.
- 이형범: 야구선수. 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꾼 경우. '범'을 範에서 泛으로 바꾸었다.
- 이희루: 원래는 이가연이었으나 이가연이라는 이름이 흔하다고 생각해 개명했다.
- 임다: 강두회에서 강기정으로 개명했다.
- 임도화: 걸그룹 AOA의 멤버. 원래는 김찬미였으나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하면서 이름까지 개명했다.
- 임시완: 원래는 임웅재였다.
- 임채원: 원래는 임경옥이였다.
- 임하진: 원래는 임경명이였다. 한 여성 팬에게 성희롱을 했던 혐의가 드러난 뒤로 역시 쥐도새도 모르게 개명했다. 다만 엄밀히 이 개명은 해당 사건 이전부터 계획중이었던지라 개명 자체는 수월하게 개명됐다.
- 임화수: 정치깡패. 원래는 권중각이었으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새아버지의 성인 '임'씨를 따랐으며 이름까지 개명했다.
- 양연제: 원래는 양혜선이었다.
- 장민석: 원래는 장기영이었다.
- 장시윤: 야구선수. 원래는 장채환이었다.
- 장시환: 야구선수. 원래는 장효훈이었다.
- 장신영: 배우. 원래는 장신자였으나 이름이 촌스러워 개명했다.
- 장유섭: 축구선수. 원래는 장준수이었다.
- 전우엽: 야구선수. 원래는 전태현이었다.
- 전유수: 야구선수. 원래는 전승윤이었다.
- 전진우: 축구선수. 원래는 전세진이었다.
- 전지희: 탁구 선수. 중국명은 톈민웨이(田旻煒)였으나 대한민국으로 귀화하면서 개명하였다.
- 정가은: 원래는 백성향이었으나 백라희로 개명하였다.
- 정몽주: 정몽란 > 정몽룡 > 정몽주의 개명 변천사가 있다.
- 정범수 : 前 프로게이머. 원래는 정영철이었다.
- 정서우: 축구선수. 원래는 정충엽이었다.
- 정설빈: 축구선수. 원래는 정혜인이었다.
- 정수호: 축구선수. 원래는 정현윤이었으나 발음하기 어려워 개명했다.
- 정예나: 골프 선수. 원래는 정영현이었다.
- 정우서: 원래는 박준상이었다.
- 정욱: 원래는 정립이었으나 조조가 정욱으로 개명해줬다.
- 정운: 원래는 정부식이었다.
- 정은지: 걸그룹 Apink의 멤버. 원래는 정혜림이었다.
- 정이랑: 코미디언. 원래는 정명옥이었다.
- 정재영: 원래는 정지현이였다.
- 정재환: 코미디언, 방송인. 원래는 정광철이였다.
- 정정아: 원래는 정명자였다.
- 정조: 이쪽은 한자는 그대로 두고 한자의 독음을 어명으로 바꿔 버린 경우. 원래 산이었던 음을 성으로 고쳤다.
- 정지우: 방탄소년단의 멤버 제이홉의 누나인 인플루언서로 원래는 정다원이였다.
- 정형돈: 원래는 정현수였다.
- 정호용: 이 쪽은 한글을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꾼 경우. 원래는 鄭鎬鎔이었으나 뒷 글자 '용'을 溶으로 바꾸었다.
- 제럴드 포드 : 38대 미국 대통령. 원래는 레슬리 린치 킹 주니어(Leslie Lynch King Jr.)였으나 어머니가 미시간 주에서 제럴드 포드 시니어와 재혼하면서 성과 이름을 모두 바꾸어 제럴드 포드 주니어가 되었다.
- 제이미 바디 : 잉글랜드의 축구선수. 이 쪽은 이름을 그대로 두고 성을 바꾼 경우로 원래 성은 길(Gill)이었으나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의 성을 따라 바디(Vardy)로 성을 바꾸었다.
- 제프 베이조스: 이 쪽은 이름을 그대로 두고 성을 바꾼 경우. 원래 성은 조겐슨이었으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베이조스로 성을 바꾸었다.
- 조견: 조선개국공신 조준의 동생으로 개명 전의 이름은 조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서자 "개도 주인을 버리지 않는다"며 '개 견'자로 개명했다.
- 조국: 원래는 창녕 조씨 ○현(鉉) ○호(鎬) ○종(鍾) 항렬에 맞춘 조국현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조변현(본명: 조규변)과 동생인 조권(본명: 조권현) 모두 개명했다.
- 조명섭: 이쪽은 예명을 그대로 두고 본명을 바꾼 경우이다. 원래는 이명섭이었으나 2019년 이희언으로 개명했다.
- 조무근: 원래는 조형준이었다.
- 조병옥: 원래는 조병갑이었다. 개명 이유는 당연히 동명이인의 탐관오리 때문... 본인이 1957년 4월 6일 동아일보 회고 기사에 직접 투고한 내용이다.
- 조성민: 원래는 함안 조씨 항렬에 맞춘 조명래였다.
- 조성운: 원래는 조덕길이었다.
- 조수미: 원래는 조수경이었다.
- 조수잔: 이 쪽은 예명을 그대로 두고 본명을 바꾼 케이스. 원래 조수진이었던 이름을 조유희로 바꿨다.
- 조우진: 원래는 조신제였다.
- 조은희: 전직 서초구청장이자 현직 서울특별시 서초구 갑 국회의원으로 원래는 조옥화였다.
- 조이현: 파이브돌스, DIA 출신 배우. 원래는 조승희였다.
- 조지마 고리키: 원래는 조지마 마사미쓰였다.
- 조치훈: 바둑 기사. 원래 이름은 풍양 조씨 ○연(衍) 항렬에 맞춘 조풍연이었다. 어느 스님이 '개명을 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죽고, 개명을 하면 어려서부터 물 건너에서 성공하고 대신 동생이 죽는다'고 하여 개명하였다. 여권 이름은 일본 발음을 따라 Cho Chikun.
- 조현영: 조규이로 개명했으며, 활동명은 여전히 개명 전 본명인 조현영을 쓰고 있다.
- 주니엘: 가수. 원래는 최준희였으나 최서아로 개명했다.(2016년 7월 23일 이후) 가수로써의 예명은 그대로 쓴다고 한다.
- 주태조: 주윤용→주형빈→주도진의 순서대로 개명을 했다. 차후 주민정으로 개명할 지는 불명.
- 재현: 원래는 정재현이었으나 정윤오로 개명했다.
- 지미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 원래는 하메스 모랄레스였으나 2011년 개명했다.
- 지아: 걸그룹 mimiirose의 멤버. 원래는 윤유라였다.
- 지유: 걸그룹 라니아의 멤버. 합류 당시에는 김슬지라는 이름이었으나, 활동이 끝난 후 김지유로 개명하였다.
- 지치부노미야 세츠코: 다이쇼 덴노의 차남인 지치부노미야 야스히토 친왕의 아내. 본래 세츠코의 한자는 節子였으나, 시어머니 데이메이 황후(사다코)가 같은 한자를 쓰고 있었기에 한자를 勢津子로 바꾸었다. 勢는 일본 황실의 조상신을 모시고 있는 신사인 이세 신궁(伊勢神宮)에서 따온 것이고, 津은 친정 마츠다이라 가문의 근거지인 아이즈(會津) 번에서 따온 것이다.
- 지플랫: 본명은 최환희인데 원래는 아버지의 성을 딴 조환희였다. 부모의 이혼 후 어머니를 따라가며 이 과정에서 최환희로 성씨만 바꿨다. 하술할 여동생 최준희는 성씨를 바꾸면서 이름까지 개명했다.
- 지효: 걸그룹 TWICE의 멤버. 원래는 박지수였으나 박지효로 개명하였다.
- 진소춘: 홍콩 배우이자 가수. 원래는 진소진(陳小臻)이었고, 영문명은 Andy였다가 Jordan으로 바뀌었다.
- 진자림 : 유튜버. 원래는 박수민이었으나 박예별로 개명했다.
- 진해수: 야구선수. 원래는 진민호였다.
- 차수아: B1A4의 전 멤버 바로의 여동생인 배우로 원래는 차윤지였다.
- 차이잉원: 대만 총통. 이쪽은 발음을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꾼 경우인데, 출생시 호적에 올린 이름은 蔡瀛文이었으나 돌림자인 瀛의 획수가 너무 많아 발음(한어병음 : yīng, 웨이드-자일스 표기법 : ying¹)이 같은 英으로 고쳐 현재의 호적상 이름은 英文이 되었다.
- 채드 존슨: 미식축구 선수. 잠시 채드 오초싱코 (Chad Ochocinco)라는 이름을 가진 적이 있었다.
- 채연: 원래는 이진숙이였으나 이채연으로 개명했다.
- 채주화: 헬로비너스에서 라임으로 활동했던 연기자로 본명은 김혜림인데 원래는 김장미였다.
- 채준우: 축구감독. 원래는 채주봉이었으나 여동생의 권유로 개명했다.
- 천우희: 이 쪽은 발음을 그대로 두고 한자를 바꾼 경우. 본래 ‘여자 희’를 썼으나 ‘즐길 희’로 바꾸었다.
- 최경주: 골프 선수. 원래는 최말주였으나 어린 시절 할아버지 친구의 권유로 개명했다고 한다.
- 최상: 원래는 최민이었다.
- 최서우: 스키점프 선수. 국가대표(영화)의 실제 주인공 중 한 명이며 개명 전의 이름은 최용직이었다.
- 최성빈: 원래는 최병진이었다.
- 최시윤: 쇼트트랙 코치. 前 쇼트트랙 선수. 원래는 임경원이었다.
- 최여리: 원래는 최지연이었으나 2018년에 개명했다.
- 최요삼: 권투선수. 이 쪽은 한글을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꾼 경우인데, 원래 한자는 崔堯三이었으나 崔堯森으로 고쳤다.
- 최용우: 축구선수. 원래는 최수빈이었다.
- 최우범: 전 프로게이머. 원래 이름은 최수범인데 원래 최우범으로 하려다가 그만 (최우범의)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할때 우(宇)에 점 하나를 잘못 찍어 수(守)로 바뀌어 이름이 최수범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2005년 3월에 이름을 최우범으로 개명했다. 다만 팬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프로게이머 은퇴 전까지는 그대로 '최수범'으로 활동했다. 본명이 예명이 되었던 셈.
- 최이샘: 원래는 최은실이었다.
- 최제우: 원래는 최창민이었다.
- 최진수: 농구선수. 원래는 생부 김유택의 성을 딴 김진수 였으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새아버지의 성을 따 최진수로 개명했다.
- 최태민 일가: 일가 자체가 개명이 매우 잦은 편이다. 특히 최태민은 이름이 여러 개고, 그의 딸 최순실 역시 공개된 이름만 3개다.
- 최태민: 사이비 종교인이자 박근혜의 소위 '은인'이라는 사람. 언론계에 알려진 이름만 6개에 달한다.
- 최순실: 최태민의 딸. 아래 장시호의 이모. 유아기 이름은 최필녀였으며, 이후 최순실로 개명했다. 2014년 이혼 이후 최서원으로 개명했으나 가장 오랫동안 사용한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더 유명하다.
- 장시호: 최순실의 동복언니인 최순득의 딸. 아래 정유라의 이종사촌 언니. 원래는 장유진이었다.
- 정유라: 최순실의 딸. 원래는 정유연이었다.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에도 이 이름으로 출전했다.
- 최준희: 개명 전에는 조수민이었다. 부모의 이혼 후 어머니를 따라가며 성씨를 바꾸며 이름도 최준희로 개명했다. 오빠인 지플랫은 성씨만 바꿨다.
- 최한빛: 모델. 성전환하기 전의 이름은 최한진이었다.
- 카림 압둘자바: 본명은 루 앨신더. 이슬람교로 개종하였다.
- 카멀라 해리스: 미국 최초의 여성+아프리카계 및 아시아계 부통령. 미들 네임만 바꾼 경우이다. 원래 ‘카멀라 아이어 해리스’였으나 출생 2주 만에 미들 네임이 Iyer에서 Devi로 바뀌었다.# 카멀라 해리스의 미들 네임이 Iyer라고 적힌 출생증명서
- 카와무라 타카시: 나고야 시장. 이 쪽은 발음을 그대로 둔 채 표기법만 바꾼 경우인데, 원래 한자가 붙은 隆之가 정식 이름이었으나 이후 한자를 떼고 たかし로 고쳤다.
- 탁명환: 원래는 탁경술이었다.
- 탕펑: 원래는 탕쭝한이었으나 성전환하면서 개명했다.
- 태영호: 국민의힘 강남구 갑 국회의원. 남한에 정착할 때 신분을 감추기 위해 태구민이라는 가명을 사용했으나, 당선 후 태영호로 다시 개명했다.
- 파이살 사비에르: 포르투갈의 前 축구 선수, 現 축구 감독. 원래는 아벨 사비에르였으나 이슬람교에 귀의하면서 개명하였다.
- 팽현숙: 원래는 본명이 팽현숙이었으나 팽수희로 개명했다. 팽현숙은 예명으로 그대로 쓴다.
- 프레디 머큐리: 원래는 파로크 불사라였으나 퀸 데뷔 이후 영어식으로 개명했다.
- 하리모토 토모카즈: 탁구선수. 중국명은 장즈허였으나 일본으로 귀화하면서 중국식 이름에 本을 붙여서 하리모토 토모카즈로 개명했다.
- 하리수: 배우. 성전환하기 전의 본명은 이경엽이었으나, 성전환 수술 후 이경은으로 개명했다.
- 하시모토 도루: 이쪽은 표기법을 놔두고 한자의 독음을 바꾼 경우이다. '하시시타(橋下)'라는 성의 독음을 하시모토로 바꾸었다.[127]
- 하킴 올라주원: 원래는 Akeem이었으나 이슬람 규율에 따라 앞에 H를 붙여 현재의 이름 Hakeem으로 개명하였다.[128]
- 학생서씨: 원래는 달성 서씨 ‘동’ 항렬을 따른 서동주였으나 예전 이름에 마가 끼었다고 보아 서은호로 개명했다.
- 한비야: 원래는 한인순이었으나 세례명인 '비야'를 정식 이름으로 개명하여 현재의 이름이 되었다.
- 한신: 원래는 한원극이었으나 1945년 9월 20일 개명했다. 그의 개명 후 이름은 중국의 명장 한신과 한자 표기까지 같다.
- 한왕호: 프로게이머. 원래는 윤왕호였으나 2016년 4월 성이 바뀌었다.
- 한유섬: 야구선수. 원래는 한동민이었다.
- 한효주: 출생 당시 한지영이라는 이름으로 호적에 등록되었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세례명인 효주 아녜스에서 따온 효주로 개명하였다.
- 함준후: 농구 선수. 원래는 함누리였다.
- 허경환: 원래는 허동원이었다.
- 호아킨 피닉스 : 원래는 리프 피닉스(Leaf Phoenix)였다. 부모가 히피였기 때문에 형의 이름은 리버 피닉스, 나머지 동생의 이름도 이름으로는 잘 쓰지 않는 보통 명사인 서머(Summer), 레인(Rain), 리버티(Liberty)로 지었다.
- 홍재원: 수박씨닷컴 소속 영어 강사. 2022년 한자 표기를 材愿으로 바꿨다.
- 홍준표: 정치인. 제19대 대통령 선거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이자 민선 8기 대구광역시장. 개명 전 이름은 홍판표였다.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시절에 "판사도 아닌데 이름에 '판단할 판'(判)자가 들어가니 안 어울린다"는 이주영의 권유에 따라 이름을 홍판표에서 홍준표로 바꾸었다. 개명 과정에서 準(평평할 준)과 麟(기린 린) 중에 택하도록 했는데, 準을 택하여 그날 오후에 바로 절차를 밟아 바꿨다.[129]
- 황승환: 원래 이름은 조승환 그리고 새아버지의 성을 딴 황승환 이었으나, 나중에 생부의 성을 따라 오승훈으로 개명했다.
- 황지웅: 원래는 황명규이었으나 2013년 개명했다.
- 황현: 본래 김현이었으나 2017년 10월 2일 황씨로 개명.
- 히야마 신지로: 야구선수. 귀화 전 이름은 황진환. 일본으로 귀화하면서 성명을 모두 바꿨다.
- J. D. 밴스: 미국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50대 미국 부통령. 이 쪽은 이름을 그대로 두고 성씨만 바꾼 경우. 원래 제임스 도널드 보우먼(James Donald Bowman)이었으나 부모의 이혼 이후 의붓아버지의 성씨를 따라 제임스 데이비드 해멀(James David Hamel)로 개명한 뒤 2013년 성씨를 밴스(Vance)로 바꿨다. 라이언 긱스, 제이미 바디와 비슷한 경우이나, 이 쪽은 성씨를 2번 바꿨다.
- JIN: 걸그룹 러블리즈의 멤버. 원래는 박명은이었으나 박지우로 개명했다.[130] 다만 어차피 활동명은 기존 본명과 상관 없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러블리즈 멤버들도 이미주의 사례처럼 개명 이후로도 주로 개명 이전 이름을 쓰고 있다.
- JOO: 원래는 정민주였으나 정아린으로 개명하였다.
- JUN.K: 데뷔 당시의 예명은 준수였고, (데뷔 당시부터 2012년까지의) 본명은 김준수였으나, 부친상 이후 김준수에서 김민준으로 개명하였으며, 예명 역시 준수에서 'JUN.K'로 변경하여 활동 중이다.
- Jvcki Wai: 원래는 홍예은이였으나 홍시아로 개명했다
- TV러셀: 군튜버. 임관 이전에 황준성에서 황서진으로 개명하였다.
- 성조 명명제(聖祖 明命帝) 이후의 응우옌 왕조 황제 전원: 황제로 즉위하면 명명제가 정해 놓은 황제용 이름으로 개명했다.
- 기타 왕위 계승서열이 낮은 방계 왕족이었는데 왕의 직계가 단절되는 바람에 왕으로 즉위한 사람들(예를 들면 이원범)
- 코체르 비르카르: 2018년 필즈상 수상자, 원래는 페레이둔 데라흐샤니였고 영국으로 이주하면서 쿠르드어로 "이주 수학자"라는 뜻을 가진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하였다.
여담으로 여기에 언급이 된 최태민 일가 모두 개명과 더불어 이혼 경력도 있다.
3. 인명이 아닌 지명, 단체명 등의 개명
자세한 내용은 인명이 아닌 지명\ 문서 참고하십시오.4. 번안의 개명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번안을 통해 외국 캐릭터들의 이름을 바꾸는 일. 주로 수입국의 정서에 안 맞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해진다.포켓몬스터나 디지몬 시리즈의 경우에도 현지화(로컬라이징)을 거치며, 이 경우에 컨텐츠 주 이용자가 저연령층인 것과 관련해 웹에서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 한가지 사례는 포켓몬스터 시리즈의 건으로, 포켓몬 국내 정발 당시 국내 포켓몬 사이트 중 가장 규모가 크던 파인클릭(http://www.fineclick.com/)과 천리안의 포켓몬 소모임 PKTHAN 간의 분쟁으로, 정식발매 명칭을 사용하던 파인클릭과 (그 이전부터 포켓몬을 즐겨와서) 일본 명칭을 이용하던 PKTHAN간에 어떤 것이 옳다를 두고 전쟁급으로 싸워댔다.
실제로 이 전쟁을 통해 파인클릭측 사이트의 운영자 하나가 고소크리를 먹고 경찰서에 갔다와서 엄마한테 혼나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이는 당시 전쟁에 참여한 연령층이 나이가 많아봐야 중학생이라는 특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소한 사람이나 고소 당한 사람이나 당시 초등학생이었다 한다) 요즘말로 하자면 초딩들 싸움으로, 결과적으로는 포켓몬스터의 신버전이 나오고 그 신버전의 로컬라이징이 늦어져서 결국 파인클릭측에서도 신버전 포켓몬의 이름을 일본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고, 로컬라이징된 이름이 나오고 나서도 파인클릭측에서 '구리다'는 이유로 안 쓰게 되어, 결국 '쓰던거 쓰는게 편하다'라는 결론을 남기고 전쟁이고 뭐고 다 흐지부지되었다.
4.1. 대표적인 사례
자세한 내용은 개명된 캐릭터 문서 참고하십시오.4.1.1. 만화 및 애니메이션
샤아 아즈나블 → 스어 아즈나브르, 펠로(다이나믹 콩콩 대백과) 쥬도 아시타 → 윤성훈(이것 역시 다이나믹 콩콩 대백과) 후지와라 시노부 → 표동철(초수기신 단쿠가의 비디오 판 '카루타') |
다만 다음 세 경우는 쥬도 아시타가 '윤성훈' 개명된 것에서 착안해서 만들어진 농담성 애칭으로, 다이나믹 콩콩 대백과가 유행할 당시 하사호 등 건담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로 저런 식으로 개명시킨 서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무로 레이 → 안문호 카미유 비단 → 강미윤 크와트로 버지나 → 곽달호 |
슬램덩크 같은 경우엔 강렬한 작명 센스 덕분인지 원래 일본 이름보다 한국 이름이 잘 알려져 있다. 시청자가 주로 일본판보다 한국판을 먼저 접한 것이 가장 큰 요인. 물론 "덜 유치해보이는 이름"이라는 것도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사쿠라기 하나미치 → 강백호 루카와 카에데 → 서태웅 미츠이 히사시 → 정대만 안자이 미츠요시 → 안한수 |
해적판 오늘부터 우리는!!도 평이 좋았다.
미츠하시 다카시 → 한승태 이토 신지 → 이호준 이마이 → 김상범 다니가와 → 현구 |
오래전 모 게시판에서 '오늘부터 우리는!!'의 작명에 관한 글이 올라왔을 때, '내가 아는 형이 그거 번역했는데 같은 당구장을 다니는 친구 이름을 썼다더라'는 내용의 댓글이 달린 적이 있다.
더 화이팅의 경우도, 아직까지 한국 이름이 더 잘 알려져 있다. 작명센스는 고유어든 한자어든 한자 표기를 한국 한자음으로 그대로 읽는 정도로 대충대충이다.
마쿠노우치 잇뽀 → 일보 카모가와 켄지 → 압천 미야타 이치로 → 일랑 아오키 마사루 → 청목 코바시 켄타 → 건태 다테 에이지 → 이달 하야미 류이치 → 용일 |
참고로 아래는 투니버스판 개명.
마쿠노우치 잇뽀 → 전일보 타카무라 마모루 → 천만우 미야타 이치로 → 하민태 아오키 마사루 → 공명석 키무라 타츠야 → 장태수 다테 에이지 → 은대태 하야미 류이치 → 정유채 마시바 료 → 선우요 센도 타케시 → 김선도 |
일본식 이름에서 일본식 이름으로 이름이 바뀔 때도 있다. 보통 이런 경우엔 더 기억하기 쉽고 발음이 편하게 바뀐다.
우에키 코우스케 → 유키 이누이 타쿠미 → 테이지 켄노스케[131] → 켄노이 |
등등, 더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고.
4.1.2. 오락실
80년대~90년대 초반까지의 오락실에서, 외국어를 잘 모르는 오락실 주인아저씨들이 원래 제목이 아닌 엉터리로 게임 타이틀을 써붙여 놓은 것.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당시 한국에서 가동된 대부분의 아케이드 게임들이 불법 복제 기판이었기 때문인 걸로 추정된다. 8~90년대 오락실에 있었던 기판들은 모두 세운상가 등에서 복제된 기판들이었다. 당시 아케이드 게임들은 대부분 일본 게임들이었지만 당시 한국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기판의 정식 수입은 불가능했다. 정식으로 기판을 입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제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했을 것이다. 몇몇 해적판 게임들은 게임상에서도 제목이 바뀌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제목을 알기 더욱 어려웠다.[132] 결국 아래 목록처럼 엉터리 제목으로 게임들이 알려지게 된 원흉은 세운상가와 오락실 업주들이라 할 수 있겠다.
북미권에서는 게임마다 전용 캐비넷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없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전용 캐비넷을 사용하지 않고 캐비넷 윗 부분에 종이로 조악하게 타이틀을 써붙여 놓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길 수 있었다.
몇몇 게임들의 개명들은 오락실마다 다르긴 하지만, 아래는 대부분의 한국 오락실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된 개명들이다.
물론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더블드래곤 > 쌍용(雙龍)처럼 일부는 로컬라이징에 초월번역의 향기까지 느껴지는, 되는대로 보고 지은 제목은 아님을 알 수 있기도 하다. 창작과 번역 사이의 줄타기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몇몇 극소수 개명된 제목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경우도 있었다.[133] 그러나 대부분은 멋대로 지은 엉터리 제목들인 것이 사실이다. 현재 시점에서 아래 개명된 제목들을 보면 어이없게 생각할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폼포코 → 너구리 랠리X → 방구차 스파르탄 X → 이소룡(실제로 스파르탄 X는 성룡 쪽이지만) 가라데 → 태권도 테라 크레스타 → 독수리 5형제 잇키 → 농민의 반란(뜻은 맞다(...) ) 신입사원 토오루군 → 석돌이 이카리 → 람보 곤베에의 아임 쏘리 → 죄송합니다(...) 모모코 120% → 시집가는 날 버블보블 → 보글보글 쾌걸 얀챠마루 → 똘이장군 더블 드래곤 → 쌍용, 용팔이 형제 사이코 솔져 → 마루치 아라치 사이킥 5 → 꾸러기 5형제 목수 겐씨(해머린 해리) → 망치, 망치소년 야구격투 리그맨 → 야구왕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 → '장풍'(…), '최신장풍'(…) 철권 시리즈 → 택견, 쇠주먹(옆동네 모 오락실에선 더 강렬한 발음의 "쐬"주먹 3도 목격), 철근(…) 철권 태그 토너먼트 → 철권 3.5(...) 데드 오어 얼라이브 → 생과 사 스타 글라디에이터 → 스타 플라스타(외수판의 플라즈마 소드에서 나온?)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시리즈 → 킹홉퍼, 더킹. 슈퍼 마리오 → 소련군(...) 세이부 컵 축구 → 김주성 축구, 김주성의 분노(....) 블러디 로어 → 동물철권[134] 메탈슬러그 시리즈 → 제2(3)차 세계대전[135] |
특수한 사례로는 용호의 권 → 무쇠주먹 용팔이(…), 사무라이 스피리츠 → 무림호걸 대결투(…)의 케이스가 있다. 두 개 모두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의 오락실에 실재해서 일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다. 이 오락실은 당시 개명을 잘 하기로도 유명하기도 했다.
다른 예로 파이널 파이트 → 도지사의 딸을 구하라(…)[136]도 있다. 혹은 한 시골 오락실에서 '세 사람'이란 딱지가 붙어 있는 오락기도 있었다...뭐 세 사람 나오는건 맞지만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작명사례도 있었다. 카발(1번 항목) → 광주 사태라는 목격담도 있었다. 아마도 당시 나이 지긋한 오락실 업주가 이 게임에서 주인공이 정규군대처럼 보이는 적집단을 상대하는걸 보고 저렇게 붙인게 아닐까 추정된다.
4.1.2.1.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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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국어원에서도 개명 전 이름을 본명이라고 쓸 수 없다고 답변했다.#[2] 보편적으로 납득이 되는 내용이라면 웬만해서는 문제가 없다.[3] 등록기준지는 전혀 관계없다.[4] 지원(支院)도 해당되므로 관할 법원을 잘 알아둘 것.[5] 각종 재판의 1심을 담당하는 하급법원이며 가정법원이 없거나 담당하지 않는 지역의 가족관계관련 업무를 담당한다.[6] 그러므로 개명허가등본도 법원장 명의로 작성된다.[7] 개명뿐만 아니라 각종 가족관계에 관한 신청의 담당자도 법원장이다.[8] 대체로 징역형 전과자는 기각, 벌금형 전과자는 벌금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정 명령을 내린다.(집행유예 기간 중 개명을 신청한 후 재범으로 구속되자 불허한 사례)[9] 이 사건 신청인은 신청이유 중 하나로 "내가 파산해서 면책결정 받았었다. 이제 새 이름으로 새 삶을 도모해보려고 한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10] 한글성명이 바뀌는게 아니라면 미성년자의 개명신청과 다를바가 없기 때문.[11] 위 사례의 경우 모두 개명 사례에 나온다. 자식 이름을 왜 저렇게 지었는지는 알 수 없다. 보통 강간으로 인한 원하지 않는 임신이나 불륜으로 잉태되어 태어나는 등으로 자녀에게 악감정이 생겼거나, 나쁜 이름을 지어야 오래 산다는 미신 때문에 나쁜 이름을 붙인 사례가 많다. 개중에는 글자 하나 하나를 떼어서 풀어보면 의미는 좋지만 조합해 놓고 보니 이상한 이름이 되어 버린 경우나, 이름 자체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성씨와 조합하면 이상한 이름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다.[12] 대법원 2005스26 결정.[13] 예를 들어, 이름 글자 '현'자를 '연'으로 잘못 지칭하는 경우 즉, 예를 들어 '상현'을 '상연'으로 잘못 부르는 경우가 있으며, 또는 상학, 성학을 빠르게 발음하면 상악, 성악이 되어 버린다. '해성'과 '혜성'처럼 발음이 매우 비슷한(특히 현대 실생활 국어 음성 차원에서는 사실상 동일 발음으로 들리기 쉬운) '해'와 '혜' 차이로 이름이 혼동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예시와 같이 마지막 글자의 초성이 'ㅎ'인 사람들은 이 사유로 이름을 바꾸는 사람도 있다. 여성의 경우 '현' 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연' 으로 끝나는 이름으로 개명하기도 하지만, '연' 자가 여성적이므로 남성의 경우 대부분 '현' 으로 놔둔다. 성문영어의 저자 송성문도 원래 이름은 '송석문'이었으나 자음동화 때문에 송성문으로 들린다는 이유로 개명하였다.[14] 예지, 예은, 하은, 은혜, 지혜, 예찬 같은 이름은 그래도 기독교 색이 적고 흔해서 놔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5] 이런 경우 보통 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기보다는 원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함과 같은 사유를 든다.[16] 특히 드문 이름이면서 한자까지 같은 경우 더 그렇다.[17] 고말숙의 과거 본명은 '장하늘' 이었으나, 순우리말 이름이 이제 본인의 나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장인서' 로 개명했다.[18]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아들 자(子)로 이름을 짓거나, 창씨개명 때문에 일본의 코(子)로 끝나는 이름을 그대로 한국식으로 읽어서 이름을 지은 경우가 매우 많다. 다만 앞자리가 '자' 인 경우는 40대 이하도 어느정도 있으며, 한자는 滋로 다르지만 구자○의 경우 항렬 탓에 남자가 많이 쓰인다.[19] 주연, 지연, 혜연, 미연, 하연, 유연, 서연, 시연, 소연, 가연, 나연, 다연 등이 흔하다.[20] 1993년에 대법원에서 성을 제외한 이름을 최대 5글자로 제한했다. 성까지 포함하면, 성이 한 글자일 경우 6글자, 복성일 경우 7글자까지 가능하다.[21] 두음 법칙을 따르지 않은 성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정정하는 것은 그 전에도 가능했으나(리, 라, 로씨보다 류씨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성본 변경이 아니라 성본 정정이다.[22] 새 이름에 적응하지 못 하는 등의 이유로 '홍길동→홍철수→홍길동'처럼 원래 이름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경우도 있고, '홍길동→홍철수→홍민준'과 같이 아예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바꾸는 경우도 있다.[23] 다만 음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꾼 개명이라면 재개명시 크게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추측된다.[24] 손고장난벽시의 경우 2014년 개명후 5년 후에 손대동령으로 개명했다.[25] 특히 조현수는 같은 이름의 야구선수만 2명이다. 그리고 '현수'는 정말 대한민국 전체에 차고넘친다.[26] 물론 조두순의 경우 두 세기 전에 동명이인이 있긴 했다. 그리고 '길태' 는 흔하지는 않아도 아주 드문 이름은 절대로 아니며, '호순' 은 중성적이라 여성에게도 보이는 이름이다. 특히 0순 돌림을 쓰는 집안들에겐 많다. 세 이름 모두 '순' 으로 끝나거나 '길' 자가 들어간 이름이라 촌스러운 이름으로 여기지만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간간히 쓰이기 때문이다.[27] 신 안동 김씨의 균(均) 항렬을 규(圭)로 바꾸면서 덩달아 이름 끝 글자를 균에서 규로 바꾼 사람이 많았다.[28] 김씨의 경우를 생각해볼 것. 가야계 김씨나 사성된 김씨가 아닌 경우 죄다 신라 김알지의 김씨에서 후손별로 본관만 갈라져 나온 채 '김'이라는 성을 유지하였다. 2천년 가까이 유지해 온 셈이고 경순왕을 기준으로 해도 약 1500년을 유지해 온 셈인데, 한국에서 성씨가 차지하는 위치는 이 정도로 공고함을 알 수 있다.[29] 이 때문에 미성년자가 개명을 할 경우 보통 재학 중이던 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직전의 1월~2월에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 개명을 한다면 여러모로 번거롭고 불편한 점이 많다. 특히 성명변경 절차를 위해 구청, 동사무소, 은행 등 이곳저곳 다녀야 할 일이 많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 곳들이 대부분 주말에 쉬기 때문에 주중에 연가를 내고 돌아다녀야 한다는 것. 이로 인해 이직이나 전직을 하는 타이밍에 개명을 하기도 한다.[30]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의 전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의 예가 있다.[31] 본명인 '김성주'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32] 김주애의 경우에도 동명이인들은 일주일 내로 개명하라는 명령이 나왔다는 내부 소식이 있다.[33] 이는 진용진이 유튜브 콘텐츠로 삼기도 했다.[34] 예: 홍길동(洪吉東)→홍길동(洪吉童). 실존 인물 중에서는 심수창이 대표 예시이다.[35] 예: 홍길동(洪吉童)→홍길동[36] 예를 들어 대만인 현정선(玄貞善)이 한국으로 귀화 시, 본인이 현정선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희망하면 그것이 반영되지만, 현정선이라는 한글표기만 반영되고 한자표기 玄貞善은 사라져버린다. 그러므로 각종 공문서나 신분증 등에 玄貞善을 추가/병기하려면 개명절차(한자 성명 추가)를 밟아야한다.[37] 해당 한자 성명이 쓰인 귀화 전의 공적문서(외국여권, 외국신분증 등)의 사본을 증명서류로서 제출하고, 개명이유를 예전의 한자성명을 그대로 쓰고 싶어서 라고 하면 무조건 허가가 될 정도.[38] 박지성이 그 예이다. 박지성의 법명은 알려진 것만 해도 5개이다.[39] 소속팀은 SSG 랜더스이나 초중고대를 모두 부산에서 나온 부산 토박이다.[40] 2003년 양친이 이혼하였는데, 어머니 쪽을 따르게 된 김명완은 성을 어머니의 성인 신씨로 고치게 되었고, 더불어 이름도 명완(明完)은 야구선수로써 조금 유약해 보인다하여 승현(承賢)으로 개명하여, 2004 시즌부터 지금의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41] 상주 상무에 입대하기 직전에 이름을 바꿨고, 본인 외에 누나까지 개명을 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운동선수로서 약한 느낌을 준다고 해서 운동선수로서 강한 느낌을 주는 글자인 '협'자를 골랐다고 한다.[42] 본인 외에 형도 개명을 했다.[43] 연예인이 아닌데 예명을 쓰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수학 강사 삽자루(본명 우형철), 영어 강사 레이나(본명 김효은), 한국사 강사 전한길(본명 전유관), 과학 강사 윤도영(본명 윤종훈) 등 강사들 중에 많이 볼 수 있다.[44] 자신의 본명에 예명인 김보성을 덧붙인 것으로, 성이 허, 이름이 석김보성이다.[45] 예를 들어, 계수나무 계(桂)자와 기둥 주(柱)는 모양이 비슷하여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46]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동주민센터에서 처리할 수 없다. 읍면주민센터에서는 가능. 동 지역에 살고 있다면 구청(자치구/일반구 무관)이나 시청(산하에 구가 없는 자치시청, 특별자치시청, 제주의 행정시청)을 찾아가자.[47] 생년월일이나 출생 장소가 틀리게 출생신고가 되어 호적에 적혔다면 태어난 병원에서 어머니의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자신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직권정정이 가능한 데에 반해, 이름이 틀리게 적힌 건 얄짤없이 개명해야 한다. 병원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에 아이(본인)의 한자 성명까지 적히지는 않기에, 본인의 아버지가 작성한 출생신고서에 적힌 한자 성명을 (설령 잘못 적었더라도) 진실된 것으로 추정하여 호적에 올리기 때문이다.[48] 과거 출생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행정업무 처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던 시절에 가끔 발생했다.[49] 가족관계등록부(= 호적) 상 한자 성명은 틀리고, 주민등록등본상 한자 성명은 올바를 경우. 다만, 본인이 2007년 이전 출생자라면 본적지(등록기준지가 아니다!),어차피 등록기준지 부여 기준상 쌤쌤 아닌가? 본적지 개념이 아예 없는 2008년 이후 출생자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에 상세 기본증명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본인의 출생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 만일 출생신고서에는 한자 성명이 제대로 적혔는데 호적에는 잘못 적혔다면 이 때에는 법원에서 본인 출생신고서 사본을 받아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넣으면 개명 절차를 밟지 않아도 한자 성명 정정이 처리된다.[50] 가족관계등록부(= 호적) 상 한자성명은 올바르게 나오나, 주민등록등본상 한자 성명이 다른 상황.[51] 가족관계등록부를 대법원이 관할하므로, 대법원의 데이터를 우선하는 걸로 추측. 사법>행정.[52] 다만 한국은 아직까지도 증인에 대한 보호가 매우 미흡한 국가이기에 국가가 나서서 개명 절차를 비롯한 보호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경우는 적다. 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안에 따라 개명 뿐만이 아니라 성형수술 지원, 사회보장번호를 비롯한 각종 신원정보 변경, 새로운 일자리 소개, 타 지역으로의 이주 지원, 안전가옥 제공, 비상연락망 제공, 경호인력 파견 등 강도높은 보호 조치를 취해 주기도 한다.[53] 본명을 아직도 그대로 쓰고 있는(중간에 태구민으로 바꿨으나 다시 본명으로 돌아왔다.) 태영호 의원이 대단히 예외적인 케이스다. 사실 그는 북한에서도 이미 얼굴이 알려져 있는 고위급 탈북자라 아무리 이름을 바꿔도 얼굴이 곧 신분이라서 이름을 바꾼들 신분세탁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역사상 가장 최고위 탈북자였던 이한영도 본명 리일남에서 이한영으로 바꾸고 성형수술로 얼굴까지 갈아엎었으나 결국 남파 간첩에게 암살당했다. 그래서 21대 총선 당선 후 그는 혹시 모를 테러를 대비해 초선 의원임에도 이례적으로 고층을 배정받았다. 태영호 의원의 아들들은 탈북 후 모두 이름을 바꿨다.[54]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자가 들어가는 이름. 일본어로 ‘학’은 ハク로 표기하는데 일본어의 はく는 ‘무언가를 신다’, 혹은 ‘토하다’라는 뜻이 있다. 마찬가지로 '훈'이라는 이름을 가타카나로 표기한 フン은 '짐승의 대변'이라는 뜻과 겹쳐 버리게 된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일본에서 놀림을 받기 쉬우며, 일본에서 귀국하자마자 개명 신청부터 하는 케이스도 있다.[55] 특히 일본이나 이탈리아에서 장기간 거주한 경우. 일본어는 개음절 언어라 일명 받침이라고 불리는 불파음이 없고(ん과 っ은 한글로 표기 시 받침이 되기는 하지만 음성학적으로는 받침이 아니다.), 이탈리아어도 자음으로 끝나는 것을 회피하기 때문. 영미권에 살다 온 경우라도 대부분의 받침을 발음하기 힘들다.[56] 이런 것은 한국인만 그런 것도 아니다. 미국 이민자들 중에는, 자기 성씨를 영어권에서 익숙하게 하거나 발음하기 쉽게 철자를 바꾸는 이민자들이 있다. 예를 들어, 초창기 이민을 갔던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은 미국 시민이 되면서 성씨를 영어식으로 바꾸는 경우도 많았다. 마틴 스콜세지처럼 철자를 바꾸기도 했지만 Smith, Fisher, Taylor 등과 같이 직업 명칭에서 유래된 새로운 이름으로 많이 바꾸었다. 철자 배치가 영어권에서 보기 괴상한 폴란드어권 이민자들도 이름 철자를 바꾸기도 한다.[57] 한화로 대략 13,000~18,000원 정도[58] 당장 일본은 결혼만 해도 성씨가 바뀌기 때문에 성씨를 불가침한 존재에 가깝게 여기는 한국과는 성씨 인식이 다르다.[59] 남(南)씨나 임(林)씨 같은 경우는 일본에도 원래 미나미(南), 하야시(林)라는 성씨가 있으니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해도 한자는 그대로 두고 독법만 일본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다.[60] 다만 웬만해서는 공무원의 정당한 권유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생활의 불편함 등의 문제 때문에 다시 개명을 하는 등 귀찮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61]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개명이 가능하다.[62]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가 과거에는 그냥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라는 것만 있었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반'과 '상세'로 각각 종류가 나뉘었다. 이들에 관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 문서 참조.[63] 법원 - 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에서 다운로드 가능[64] 필수는 아니지만 법원에 따라서 초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속편하게 등본과 초본 둘 다 제출하는 것이 좋다.[65] 귀화자여서 한국국적의 부모가 존재하지 않으면 필요없음.[66] 자식이 미성년이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필요없음.[67] 개명을 하려는 객관적인 이유를 기재한 문서(사유서, 이유서)다. 하지만 개명허가신청서에 이미 이유 기재란이 있으니 별도 작성은 필요없다. 다만, 쓰고 싶은 말이 많아서 신청서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기재란에는 '별첨' 등으로 표기하고 별도의 진술서를 첨부하는 것도 가능하다.[68] 2010년대 후반~2020년대 들어 미성년자 시절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부모의 뜻에 의해 개명했다가 성인이 된 이후 다시 이전의 이름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이름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일이 간혹 생기고 있어, 법원에서는 개명신청자 본인이 그 누구의 강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개명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69] 징역형 전과자는 대부분 기각.[70] 의외지만 법원에 제출하는 가족관계에 관련된 신청서류는 위임이 가능하다.[71] 만약 가족이 아닌 임의대리인이 대리제출 등을 한다고 하면 관할 법원에 반드시 필요서류 및 어떻게 해야되는지 등을 물어볼 것.[72] 다만 송달료 차액은 나중에 돌려받는다.[73] 당연하게도 본인이 자기 이름 바꾸는 것일뿐 (같은 가정법원 관할 중에선 재판상 이혼 등처럼) 누군가와 다투는 류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74] 단, 입양의 경우는 계부모가 법적으로 혈족인 양부모가 된 것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친부모가 아닌 양부모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75] 만약 이런 귀찮은 상황을 방지하고 싶으면 등본이건 초본이건 전부 제출하자. 어차피 자택 등 프린터에서 정부24나 대법원 가족관계 페이지에서 서류발급하면 무료다. 아니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해도 된다.[76] 임의지만 제출서류 리스트를 작성해서 함께 제출 및 창구담당자에게 확인받으면 효과적이다.[77]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이므로 무슨 행동을 하든지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을지언정 형법 제9조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민법상으로도 행위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대출 등을 받을 수 있을리 없기 때문이다.[78] 다만,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는, 신청의 의도 내지 목적이 미심쩍으면 본인 또는 참고인 신문을 하라고 규정하고는 있다.[79] 원래는 법원에서 보내진 등본을 신청인이 직접 주민등록지의 상위행정기관 (시청・구청・군청)에 제출해야하나, 해외에서 신청시 미리 신고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 모양.[80] 번역은 본인이 직접 해도 무방. 공증불요[81] 본인과 부모 3종류 전부 필요하다[82] 철원군의 사법행정을 강원도가 아닌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것은 서울지방법원 철원지원의 역사적 흔적이다. 옛날에는 서울지방법원 철원지원이 있었는데 1962년 9월에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 통폐합되고, 의정부지원이 2004년 의정부지법으로 승격되면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한편 서울지방법원 산하에는 개성지원도 있었다가 6.25 전쟁 휴전 후 개성시가 북쪽으로 넘어가버려 개성지원을 파주군으로 이전만 하고 이름은 그대로 개성지원으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개성지원도 철원지원과 같은 날에 의정부지원으로 통폐합되었다. 파주로 옮겼는데도 파주지원이 아닌 개성지원이었던 이유는, 대한민국은 북한을 해외 영토가 아닌 반란군(조선로동당 김씨 일가)에 의해 불법 점령된 우리 영토로 규정하고 있어 개성시에 대한 영유권과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명목상으로는 파주군에 더해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까지 개성지원의 관할로 간주한 것이다.[83] 2023년 7월 1일 시행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당시 법원행정처 측에서 군위군의 관할을 의성지원으로 유지할지 대구지법 본원으로 옮길지 군위군과 의성지원 측에 문의했는데, 군과 지원 둘 다 현상유지를 원하여 현행대로 군위군은 대구 본원이 아닌 의성지원 유지로 결론이 났다.[84] 담당부서는 웬만해서는 민원여권과다.[85]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것을 인쇄해서 사전에 작성한 것도 OK.[86] 원래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동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뿐이다.[87] 개명신고 하면 신청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고했다고 통보해준다. 그 전에 법원에서 받은 개명결정등본 스캔본을 개명허가 후 절차와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는데 개명한 이름의 한자(漢字)가 맞는지 확인시켜준다.[88] 우편신고에 관해서는 거주지 관할하는 관공서의 민원여권과에 문의하자.[89] 일반적으로는 살이 많이 찌거나 빠진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성형수술을 받았거나, 눈에 잘 띄는 곳에 흉터나 큰 점, 문신 등이 생긴 경우도 해당된다.[90] 아래의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해당사항 없다.[91] 여권사진이나 반명함판도 가능[92] 한국국적자가 일본비자 신청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만 받는 일본대사관(영사부)에서조차 해당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주민등록증과 동등하게 대우한다.[93] 이상수(LEE SANGSU) → 이창일(LEE CHANGIL)[94] 김충진(KIM CHUNGJIN) → 김청진(KIM CHUNGJIN)[95] 홍길동(洪吉同) → 홍성호(洪成浩)[96] 홍길동(洪吉同/HONG GILDONG) → 홍길동(洪吉東/HONG GILDONG)[97] 이성호(LEE SUNGHO) → LEE SEONGHO[98] 토익, JLPT등의 국제적인 어학시험이 특히 그러하다.[99] 신용카드, 종이통장 등. 다만 개명에 준한 신고는 필수이며 이는 아래 ③에 해당.[100] 아무리 오래 걸려도 당일 중에 발급된다.[101] 지방은행, 증권사가 껴 있다면 강남면허시험장만이 유일한 최적 선택지다.[102] 이때 추가금 없이 24매 알뜰 복수 여권에서 48매짜리 일반 복수 여권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가능.[103] 그나마 거래중인 금융기관이 한두곳 정도라면 금방 끝나겠지만, 그 수가 많다면 며칠동안 계속 바쁘게 돌아다녀야 한다.[104] 사전에 기본증명서(상세)와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 증명사진을 지참하고, 9시 땡 하자마자 면허시험장에서 바로 면허증부터 재발급을 받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이다. 은행에서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는 본인확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면허증이 시간단축에 도움이 된다. 비수도권 주민이 거래은행 수가 많다면 심야 고속버스나 모텔에서 자더라도 서울로 가는 것이 편리하다.[105] 예: SBI PAY백 체크카드 1, KDB 롯데체크카드, 산림조합 현대체크 C 등[106] 예시: 매도인은 00법원 00지원에 사건번호 0000호명0000, 개명후 이름 XXX(으)로 개명신청을 한 사실이 있으며, 개명허가 및 주민등록상 성명변경은 부동산 계약에 있어 영향이 없다. 그러나 거래신고를 위해 개명후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동일한 계약서를 재작성할 수 있다. 만약 계약서 작성 이후라도 잔금 이전에 허가가 난 경우 셀프등기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신청을 해 두면 더 완벽하고 비용도 절약된다. 다만 계약서 작성 이전에 표시변경 등기신청을 해 둔 경우에는 이 특약을 쓸 필요가 없다.[107] 교육기관과 일본 체류가 해당. 초중고교 발급 서류에는 한자성명도 기재되어 있고, 일본에서 한자명을 갖고 체류 생활을 할 때는 그 이름으로 각종 사회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한자명이 바뀌면 신고해야 한다.[108] 대한민국 입국심사대는 통과시켜 주지만, 새 이름으로 여권을 재발급받기 전까지 추가적 출국은 막힌다. 수 일 정도의 단기 해외여행인 경우라면 굳이 일정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서둘러 귀국할 필요는 없고 여행 일정이 끝나는 대로 돌아와도 되지만, 유학이나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장기 체류중이라면 가급적 빨리 귀국해서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한다.[109] 미국 CBP에서 입국심사 및 세관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본토인 하와이, 알래스카는 물론 푸에르토리코, 괌, 사이판 등을 포함한다.[110] 한국의 경우는 광화문에 소재한 주한미국대사관에 가면 된다.[111] 괌, 사이판 등(이하 괌 등) 관광 목적 입국을 위한 자체 도착비자 프로그램으로 ESTA와 요건이 동일하다.[112] 원칙적으로 ESTA 사용가능자는 B1/B2 종이비자 발급이 불가능하고 ESTA를 우선적으로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개명은 예외사유이므로 재래식 종이비자를 받아야 한다.[113] 한자성명으로 각종 사회적 계약 등이 가능하니 당연하다.[114] 하지만 재류카드에 한자성명이 없이 로마자 성명만 기재되어 있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재류기간갱신이나 재류자격변경시에 재류카드에 한자성명을 추가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굳이 원하지 않는다면 안 해도 무방하지만 한자 성명을 추가하는 편이 한자 성명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115] 중국,대만,홍콩은 여권에 한자성명도 있으므로 한자성명이 바뀌면 재발급해야 한다.[116] 학교, 회사, 외국의 금융기관 등[117] 복사 및 스캔해둔 것을 인쇄[118] 결정적인 이유는 군대 때문이었다. 다만 본인은 이 이름이 너무 흔한 이름인데다 자신이 지은 이름이 아니었기에 개명 당시에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119] 이 쪽은 재밌는 일화가 있는것이 김서영 역시 본명이 김미정인데 동명의 선배가 또 있기에 예명을 사용한 것이다.[120] 정식으로 결혼을 안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성을 딸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121] 남경필의 동생 남경훈과 남경식 역시 개명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122] 원래는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는 이미지 세탁을 우려해 개명이 불가능하지만 (대체로 징역은 기각, 벌금의 경우는 벌금완납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떨어진다.) 이 인물의 문단에서도 볼수 있듯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전과가 올라가지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도 못했기에 개명할 수 있었다.[123]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그의 본래 이름인 Hiram Ulysses Grant의 이니셜이 'HUG'라서 여자 같다는 이유로 Ulysses와 Hiram의 순서를 바꿨고, 이를 토대로 가운데의 Hiram을 Simpson으로 고쳤다는 설도 있다.[124] 김대중과 같은 사례다.[125] 李 = 7획, 東 = 8획, 國 = 11획[126] 이명박의 이름에 대한 모든 의문의 해답이다. 그의 형들은 이상득, 이상은인데 혼자만 '명박'인 이유다. 경주 이씨 상(相)○ 항렬인데 이명박만 이름이 특이하게 지어진 것.[127] 하시시타가 부라쿠민 계열 성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들이 신분으로 인해 차별당할 것을 우려해서 독음을 바꾸었다. 일본에서의 부라쿠민에 대한 차별은 재일 한국인이나 일본 내 화교에 대한 차별의 수준이거나, 혹은 그 이상이다. 대충 인도에서 불가촉천민들이 받는 차별과 비슷한 수준이다.[128] 사실 Hakeem이라도 H는 묵음이라 아킴이라 읽는게 맞지만 모두가 하킴으로 읽고 본인도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 편이다.[129] 2번 개명했다는 설이 있다. 처음 이름은 홍이표였다가 2번째 이름은 홍판표, 3번째 이름은 홍준표가 되었다.[130] 2021년 9월 13일 《배성재의 TEN》에서 개명한 이름을 공식적으로 공개했다.[131] 내일의 나쟈의 등장인물.[132] 예: 제비우스→제비오스[133] 방구차의 경우 PSP로 정발된 남코 뮤지엄에서 개명된 제목이 정식으로 쓰였다.[134] 쥬얼 게임으로 출시될 때 이런 제목을 쓰기도.[135] 본래 제2차 세계 대전을 모티프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긍은 간다.[136] 스토리상 틀린 소리는 아닌데...;;;[137] 귀화자의 성본창설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