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22 23:02:54

대마초 파동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상세3. 원인4. 영향5. 여담

1. 개요

大麻草 波動

197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대마초 흡연 혐의로 다수의 연예인이 체포되어 탄압받은 사건.

2. 상세

1975년 12월 4일 경향일보에서 이장희, 윤형주, 이종용 등 3명의 가수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보도된 것을 시작으로 이틀 뒤에는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 신중현과 가수 김추자도 구속되고 이수미, 김세환, 김정호, 장현, 정훈희, 임창제, 임희숙 등 다수의 연예인들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되거나 출연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재는 대마초가 마약으로 취급되어 불법이지만 당시에는 규제가 없었고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히피 문화의 영향으로 많은 예술인들이 대마초를 해피 스모우크(happy smoke)라 부르면서 피웠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에서 예고 없이 대마초 단속을 시작하여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는 연예인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1976년까지 단속이 이뤄져 코미디언 이상해, 이상한, 배우 정미하, 영화감독 이장호도 체포되었는데 이렇게 붙잡힌 연예인의 수만 137명에 달했다.

1976년 2월 박정희 대통령은 대마초 흡연은 망국적 행위이며 대마초 흡연자에 대해서 현행법상 최고형을 적용하여 엄벌하라고 검경에 지시를 내렸고 동년 4월에는 대마관리법[1]을 제정하여 대마초 흡연에 대한 처벌 근거[2]를 만들었다.

1977년에는 조용필도 체포되어 남산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구타를 비롯한 고문을 당했는데 채혈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풀려났지만 10.26 사건이 터질 때까지 출연 정지를 당했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유신 체제가 종식되고 나서도 1980년 보컬 그룹 사랑과 평화와 국악인 5명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됐고 1983년에는 연예인 17명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3. 원인

대마초 파동이 일어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유신 정권의 사회 경직화로 인해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과 같은 보수정책의 일환이었다는 평이 있는가 하면 대마초 단속을 시작한 1975년이 유신헌법 신임 여부에 대한 국민 투표와 인민혁명당 사건 관련자들의 사형 집행, 긴급조치 9호 발동 등이 있었던 해라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에서 연예계의 추문으로 바꾸려 한 조치였다는 시각도 있다.

1973년에 터진 석유 파동으로 인한 물가 폭등과 같은 경제 불만을 덮으려고 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4. 영향

1960년대 말부터 성장하던 포크 음악과 록 음악이 완전히 몰락해 버리면서 대중음악계가 크게 후퇴하고 말았다.

1976년 1월 29일 문화공보부는 한국연예협회에 구속당한 연예인 명단을 작성해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고 협회는 신중현, 윤형주, 이장희, 이종용 등 연예인 54명을 제명하는 제재를 내렸다.

제재당한 연예인들이 너무 많아 금지곡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방송사에서는 방송에서 틀 노래가 없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5. 여담

  • 박정희 대통령이 대마초 단속을 지시한 이유가 아들 박지만이 대마초에 손을 대면서 그랬다는 카더라가 있지만 박지만이 당시 정말 대마초를 피웠는지는 알 수 없다.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 대마관리법에 따라 대마초를 수출입, 매매,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소지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