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7 00:25:36

윤석열 정부 가짜뉴스 심의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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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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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언론통제와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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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 징계
2.1. 전개2.2.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2.3. 보복성 심의 논란2.4. 비판
3. 인터넷 언론/동영상 심의 통보4. 윤석열 875원 대파 논란 심의 민원 논란
4.1. 반응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건희 특검법 호칭 제재 논란

1. 개요

윤석열 정부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후 가짜 뉴스에 대응하겠다며 추진한 각종 행정업무와 이로 인해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

2.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 징계

2.1. 전개

2023년 9월 1일 검찰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를 두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9월 4일 국회에 출석하여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며 물어본 것에 답변하며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조작 및 대선 개입 논란과 관련해 심각성을 강조하며 많은 의견을 표출하였고 포털 뉴스가 퍼뜨린 가짜 뉴스를 공영방송이 증폭시킨다며 이에 대한 엄중 조치를 시사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다시는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고 윤 의원의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데 실패했을 뿐 2002년 김대업 병풍 사건의 복사판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에 "그렇다", "많이 도와주셔야 할 부분이 지금까지는 포털의 가짜뉴스 전달책임이 애매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 등으로 답변하면서 가짜 뉴스 강력 대응과 관련해 깊은 관심과 의지를 보였다.

이날 과기정통위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은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이 업추비와 근무태만이 아니라 부실, 편파심의로 인해 해임되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는데 단 한 번도 방심위원이 편파심의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적은 없고, 편파의 기준의 무엇인지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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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를 계기로 촉발된 사회적 논란인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테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해당 부처는 가짜 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짜 뉴스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입법 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협조해 철저한 심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방심위와 언론중재위로 이원화된 대응체계는 '인터넷 언론' 등 새로운 유형의 매체에 의한 가짜 뉴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언론 등 매체에 대한 규제책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서며 포털과 SNS 및 동영상 플랫폼 등으로 무분별하게 가짜 뉴스가 확산하고 있어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의논할 계획임도 밝혔다.##

가짜 뉴스 심의 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 방심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인터넷 언론'[1] 심의
  • 가짜뉴스 송출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가능케 법 개정 추진
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대장동 인터뷰 인용 보도를 두고 "언론의 본령에서 벗어난 일탈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사 보도에 제기된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 심의에 올라가 있다며 "방심위 차원에서 엄중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9월 5일, 방심위는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긴급 심의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다. 김유진 위원은 "이태원 참사처럼 피해자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 긴급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그렇지 않은 다른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 없이 긴급 심의하면 방심위가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민원이 들어온 순서대로 심의하는 것이 맞는다"며 3명밖에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긴급 심의 안건을 상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 직무대행은 전날 국회에서 논란이 된 내용이라 긴급 심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히고 허 위원이 뉴스타파 인터뷰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자 국민적 관심사라고 주장하자 김 위원은 거듭 반대 입장으로 목소리를 높이다가 퇴장하였고 결국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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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 새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류희림 전 YTN 기자 및 YTN+ 대표이사가 임명되었다.# 방심위는 야권 추천 몫의 정민영 위원이 이해충돌 위반 지적으로 해촉되면서 여권과 야권의 추천 위원이 각각 4 : 3으로 여권이 다수로 전환됐다. 이광복 부위원장 후임이 임명되지 않고 이날 정민영 위원도 해촉되면서 본래 9인 의결 기관이던 방심위가 7인 체제로 돌입했다. 야권 이사들은 여러 이사의 해촉과 류 위원장의 임명이 부당하다며 큰 빈발하였고 김유진 위원은 "방심위원장 호선이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 여러 기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며 "9인 체제가 아닌 상태에서 위원장을 호선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또한 최근 여권 추천 위원들이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들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9월 11일, 여권 추천 위원이 우위에 서게 되자 여러 차례 의결이 보류되었던 안건들이 대거 중징계되었다. KBS 1AM '주진우 라이브'와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MBC TV '뉴스데스크' 등 지상파 안건 6건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 또는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김유진 위원은 "방송소위에서 문제없음 또는 행정지도가 다수인 안건들이 전체회의에서 의견진술 또는 법정 제재가 됐다"며 "이후에 방송사들이 문제 제기해서 법원에 갔을 때 위원회가 과연 몇 번이나 승소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안건 방송사, 프로그램명 조치
서울중앙지검 증축 공사 설계 용역 공모에서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 후원 건축사가 선정된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보도 KBS 1AM '주진우 라이브' 주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안중근 의사 기념관 비석에 쓴 '민족정기(民族正氣)' 휘호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오기했다고 잘못 보도 KBS 1AM '주진우 라이브' 제작진 의견진술 청취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관련 보도에서 MBC 일방의 주장만 방송 MBC TV 'MBC 뉴스데스크', MBC경남진주·경남창원 표준FM '바로시사' 제작진 의견 진술 청취
국정원 기조실장의 사의 표명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현재 폐지) 주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편파 보도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현재 폐지) 주의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사에 대한 강원도의 채무(지급)보증 결정 당시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인터뷰만 송출 MBC AM '김종배의 시선집중' 주의

9월 12일, 방심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뉴스9', MBC 'MBC 뉴스데스크', SBS 'SBS 8 뉴스',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 4개사의 프로그램에서 2022년 3월 7일 방송된 김만배 허위 의혹 인터뷰 관련 보도에 모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 청취 결정은 방심위가 방송사에 가하는 법정제재로 가기 위한 사전절차에 해당된다. 의견진술 이후에는 주의, 경고, 관계자 등에 대한 징계,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이런 처분을 받으면 방송 평가에 감점을 받아 향후 재허가 · 재승인에 영향을 끼쳐 방송사들은 '중징계'로 받아들인다. 인용보도와 관련한 심의도 이례적이고 징계사례가 없었던 만큼 무리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왔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조작 및 대선 개입 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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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와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는 오전 10시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뉴스타파·MBC 소속 기자 6명 등 '총 8명'을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9월 7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사형·폐간' 겁박하며 언론 옥죄는 당정, 지금 유신 때인가'라는 사설에서 "언론 멋대로 주무르던 유신 시대로 돌아가려는 것인가"라며 강한 비판을 드러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인용할 보도물이 '오보'라는 점을 알고도 인용보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죄 인정이 쉽지 않다는 게 법원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9월 12일,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보도와 관련해 JTBC·KBS·MBC 기자들을 국회로 전원 불러 현안질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사실상 언론 보도 검열에 해당하는 안건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며 회의가 파행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단순한 가짜 뉴스가 아니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흔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글자 그대로 국기 문란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전국민 53%가 이 사건은 정말 문제가 있고 빨리 조사해서 원인과 해당 당사자를 수사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회, 특히 과방위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현안 질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과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9월 13일, 국민의힘이 고발한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

9월 14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서울 중구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뉴스타파 한모 기자와 봉지욱 전 JTBC 기자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JTBC 소속이던 봉지욱 기자는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조우형의 진술을 고의로 빠뜨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시는 서울시 등록 인터넷 신문인 '뉴스타파'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고 향후 뉴스타파의 신문법상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6개월 이내)” 또는 법원에 “신문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등 조치를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동관 위원장은 9월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난 대선 직전 나온 뉴스타파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이를 인용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질의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하고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는 언론은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흉기"이며, "국기 흔드는 악의적 사고 내면 존폐 자체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9월 11일, 전국언론노조는 '202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장 앞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면서 집회를 가졌다. 이날 노조는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 수사와 가짜뉴스 심의, 공영방송 이사 해임, YTN 민영화 등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 벌어지고 있는 언론계의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9월 14일,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는 '가짜뉴스 해외 대응방안' 연구로 규제 논의를 본격화했다.# 자세한 연구 내용으로는 OECD 주요 국가에서의 가짜 뉴스 사례, 포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통한 가짜 뉴스 확산 과정, OECD 주요 국가에서의 가짜 뉴스 대응 방안, 국제협력을 통한 공조 방안을 제시했다.#

9월 15일, 방통위가 언론사가 직접 운영하지 않거나 뉴스 전문을 표방하지 않는 인터넷 채널의 콘텐츠까지 심의, 규제할 수 있는 가칭 '디지털 언론중재위'의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시사저널의 보도가 있었으며 방통위 내부 명예훼손분쟁조정위 개편과 국민통합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정비 등 제도적 개편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2.2.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18일 해당 과징금 제재 처분과 관련해 문화방송에 대한 방심위 법정제재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엠비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제재의 정당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판결 이후 30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방심위의 과징금 제재 처분에 대해 지난달 29일 와이티엔(YTN)과 지난 14일 MBC PD수첩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라며 잇따라 언론사의 손을 들어줬다.

2.3. 보복성 심의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보도’ 과징금 결정을 비판한 문화방송(MBC) 보도에 방심위가 다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 제재에 대한 반론 보도를 재차 징계한 셈이라 “방심위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보복성 징계’를 하고 있다”는 반발이 일었다. 법원은 해당 과징금 처분을 두고 제기된 가처분 소송에서 문화방송의 손을 들어주며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방심위는 9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문화방송 ‘뉴스데스크’(2023년 11월 13일 방송분)에 대한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보도는 방심위의 징계 소식을 다룬 리포트다. 2022년 11월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 보도 등을 심의해 4개 방송사에 총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화방송은 ‘뉴스데스크’와 ‘피디수첩’이 각각 4500만원, 1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뉴스데스크는 이 소식을 전하며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의 비판과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공정한 정치 심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문화방송의 공식 입장 등을 담았다. 이 보도를 두고 “조작 녹취록을 검증 없이 보도한 사과나 반성은 없고, 엠비시에 유리한 입장만을 전달했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방심위는 신속 심의 절차를 밟아 이날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심의는 방통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문화방송의 입장이녺다. 이날 의견 진술자로 회의에 참석한 박범수 문화방송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위원은 과징금 처분에 관여해놓고 이번 심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는 ‘방심위원이 해당 사안의 처분에 관여한 경우 심의에서 제척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방통위법 위반으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은 23조, 14조를 통해 심의위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 제척되거나, 회피해야 하는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적용 항목은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1항5호),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1항3호) 등이다. 야권 윤성옥 위원은 이 점을 짚어 “이런 보복성·응징성 심의로 방심위의 공신력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문화방송은 앞서 지난 14일 이러한 문제 제기를 담은 공식 질의서를 방심위에 제출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방심위는 18일 문화방송에 전달한 공문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적 책임을 인식해 성실하게 심의에 임해주기를 요청한다”고 짧게 답변했다. 해당 보도를 ‘가짜뉴스 신속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 이유를 묻는 엠비시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

2.4. 비판

정부의 가짜 뉴스 대응 움직임에 대해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방통위와 문체부, 방심위가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앞장서 제재를 벼르는 것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언론 재갈 물리기에 동원된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 언론사에 본때를 보여주려는 일종의 위협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짚었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문체부의 신문법 제22조 검토에 대해 “신문 등록 취소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고,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법원이 등록을 취소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1987년 이전 언론기본법 시대에나 가능했던 얘기를 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비판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성명서를 내고 "국가권력이 표현물 단죄 심각한 반민주 행태", "언론탄압 정치적 의도" 등을 밝혔다.# 오픈넷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활동하며 여가부 오픈채팅방 차단도 검열, 감시라고 비판했던 단체다.

3. 인터넷 언론/동영상 심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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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간윤위(1970-)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1984)[폐기] · 정보통신망법(1986-)
1990년대 방통위&방심위 (구 정통윤)(1992-) · 정보통신심의규정(1992-) · 통신보안법(1997)[폐기] · 영등위(1999-)
2000년대 게관위&게콘위 (구 게등위)(2006-) · 인터넷 실명제법(2007-2021)[폐지] · 임시조치&유해 사이트(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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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 · 카카오톡 사찰 논란
2015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란 · 레진코믹스 유해사이트 차단 사건[취소]
2018년 드루킹 방지법[폐기] · 가짜정보유통방지법[폐기] · 문체부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 역외적용법
2019년 문체부 영리 인디게임 규제 · 문체부 인터넷 검열 · 여가부 개인방송 검열 · 여가부 오픈채팅 검열 · 경찰청 대림동 여경 뉴스 검열 · 워마드 폐쇄법[폐기]
2020년 n번방 방지법 (시청-소지 처벌법, 인터넷 검열감시법) · 인터넷 준실명제법 · 구글 URL 번역 차단 · 혐오표현 검열법
2021년 인권위 온라인 수색 주장
2022년 법무부 성적 인격권 입법권고 (성적 언동 처벌법 ·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 · 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 · 경찰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 · 커뮤니티 폐쇄법 · 게임물관리위원회 외산 게임 검열 ·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2023년 인터넷 국적표시법 · 방통위 게시판 단위 차단 시도 ·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법 ·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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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2023년부터는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 등에 대해 처음 심의하겠다고 했는데 심의 대상을 두고 방심위 스스로 갈팡질팡하는 데다 법적 근거마저 희박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방심위가 심의를 통해 ‘기사 삭제’ 등의 시정요구를 내놓는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황당하고도 중대한 침해 사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언론계 안팎에서 나왔다. 방심위는 뉴스타파 심의의 법적 근거로 정보통신망법(44조의7)의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조항을 내세우고 있다. 법적으로 위원회가 해당 법률에 규정된 불법정보를 심의할 수 있고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물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통신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방심위 법무팀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친 법률 검토 끝에 이런 법 해석을 만들어냈다.

반면 언론·정보인권 분야 전문가들은 방심위의 이런 법 해석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방심위가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 조항을 바탕으로 인터넷 표현물을 심의해 삭제·차단하는 것만으로도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일었는데 그 적용 범위를 언론사 보도물로 확장하겠다는 것은 위헌적이고도 황당한 발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 조항은 과거 전기통신사업법 53조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뒤부터 생긴 것”이라며 “과거 ‘불온’에서 ‘불법’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심위라는 행정기관이 이 조항을 근거로 사법부의 권한에 속하는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은 검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2002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불온통신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방심위가 심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언론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법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방심위의 통신심의는 그동안 주로 인터넷 게시물을 대상으로 해왔는데 이를 언론사에 확대·적용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범위를 확정하는 게 먼저”라며 “논란이 있으니 특정 언론사만 먼저 하겠다는 건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4. 윤석열 875원 대파 논란 심의 민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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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반응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는 "정권 및 여당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선방심위를 해체하라"고 비판했다. 선방심위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심의할 뿐 호위 무사 주장은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건희 특검법 호칭 제재 논란




[1] 뉴스타파 등 인터넷으로만 활동하는 언론 지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