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4 00:30:26

나무위키 투명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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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명칭3. 내용4. 전개5. 반응6. 관련 문서

1. 개요

나무위키 투명화법은 김장겸국민의힘 의원 17명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칭이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강화하여 나무위키를 그 대상에 넣고[1],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의무 및 과징금 제도와 불법 정보 유통 사업자의 서비스에 광고한 광고주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與김장겸, '나무위키에 국내법 적용·불법수익 환수' 추진(연합뉴스)

2. 명칭

'나무위키 투명화법'이라는 명칭은 김장겸 의원이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3일에 붙인 네이밍 법안으로, 실제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제도권 언론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 사용하고 있다. SBS KBS 나무위키도 여러 네이밍 법안을 문서명/표제어로 사용해 왔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밍 법안 문서 참고.

3. 내용

<colbgcolor=#000><colcolor=#fff,#ddd> “나무위키 투명화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 의원 등 17인
발의일 2024년 11월 21일
발의자 김장겸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의원 17인[명단]
제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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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하 “국외사업자”라 함)으로부터 국내 이용자들의 권리보호와 국외사업자 이용자 보호 책임 강화를 위해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국외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외사업자의 경우 큰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현행법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국외사업자라는 이유로 국내법의 적용을 거부하며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침해, 저작권침해, 음란물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에도 법적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이용자 권리 침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국내 시장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제하기 어려워 국내사업자들과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을 현실화하고 국내대리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국외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을 확대하고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한 수익에 대해 몰수ㆍ추징, 과징금, 광고금지가 가능하게 하여 불법수익을 환수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국외사업자에게 우리 법을 준수하도록 하여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5, 제44조의7, 제44조의11ㆍ제44조의12ㆍ제44조의13ㆍ제44조의14 신설 등).
주요 내용 가. 국내대리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 등을 추가하여 현실화(안 제32조의5 등)
나. 청소년보호책임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불법정보유통방지 등 국내대리인의 의무 강화(안 제32조의5 등)
다.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유통금지 정보 및 불법정보에 개인정보 침해ㆍ저작권 침해 정보 추가(안 제44조, 제44조의7 등)
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권리 침해 피해자의 정보 삭제 요청을 위한 요건을 ‘소명’에서 ‘근거 첨부’로 완화(안 제44조의2)
마. 불법정보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법정보가 계속 유통되고 있는 사이트에 광고 금지(안 제44조의7)
바. 이용자 보호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서비스 접속 차단 및 과징금 부과 근거 조항 마련(안 제44조의12 등)
사. 정부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침해 회복 및 국외사업자의 제재조치의 실효적 집행을 위한 국제 협력의무 부여(안 제62조)
링크 의안정보시스템

위 법률안은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김장겸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나무위키에 대해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강화하고 불법 정보 유통에 따른 수익을 환수하는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정안에는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현행 이용자 수·매출액 등이 방문자 수·트래픽 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 기준에 방문자 수·트래픽이 추가되며, 정례 보고서 제출 등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에 불법 정보 유통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제도를 도입해 불법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정보'에는 허위조작정보, 사생활 침해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 불법복제물 등이 포함된다. 나아가 불법 정보 유통 사업자의 서비스에 광고한 광고주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추가해 불법수익 원천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김장겸 의원은 "나무위키는 '집단 지성이 편집하는 자율적 백과사전'이라고 하지만 악의적 편집과 낙인찍기가 가능하고 사생활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나무위키는 오로지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면서 해외에 본사를 둬 법망을 피하고 있는데, 국내대리인 지정 등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불법 정보 유통을 막고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 김장겸 의원,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 절차 착수

4. 전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나무위키 제재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나무위키가 디지털 성범죄,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 온갖 불법 행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하며 "저도 저에 관한 허위사실이 있어 세 번이나 삭제 요청을 했는데, 국내 운전 면허증을 보내라더니 삭제까지 한 달이 걸렸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의원은 "검색해보면 나무위키가 제일 먼저 나온다. 시민 참여형이라고 하지만, 정체불명에 시정도 안 된다면 프랑스나 다른 남미 국가처럼 주권을 발휘해서 접속 자체를 차단하던지 분명하게 통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계속 차단 요청을 했는데도 시정 조치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일정 기간 전체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방심위 관계자도 "해외에 있는 사이트라 개별 삭제 차단 요청을 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 계속 의결 및 경고를 하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사례 누적을 확인해 나무위키 전체에 대한 차단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접속 전체 차단 검토" 나무위키에 칼 빼들었다…'범죄 온상? '검열 시작'? 덩치 커진 나무위키, 쟁점 정리해 보니

2024년 11월 3일, 김장겸 의원은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절차를 이르면 이번 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년 11월 4일, 김장겸 의원이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사 주소지, 대외 소통, 실소유주 및 운영진 확인이 불가하고, 국내법 적용도 받지 않고 있다. 법적인 문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가짜 뉴스 등을 언급하며 나무위키를 비판했다. #

2024년 11월 5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3]는 우만레가 운영하는 또 다른 사이트인 아카라이브가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사이트[4]라며 나무위키를 국내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 11월 15일 김 의원 측은 미디어펜 인터뷰에서 법안 발의를 위해서 국힘 미디어특위와 함께 12월 중에 '나무위키 공청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

2024년 11월 21일, 김장겸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7명[명단]이 이 법안을 발의했다. #

5. 반응

  • 2024년 10월 30일,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오픈넷 이사는 "'편향된 서술'이나 '허위 정보'는 불법이 아니라서, 그것만으로 방심위가 제재할 수 없다. 개인정보침해도 나무위키에 거론될 정도의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는 제도권 언론이나 포털에서도 항상 있는 일", "방심위 조치는 개별 내용이 아니라 해당 페이지 전체 URL 차단으로 이루어질 텐데, 수많은 사람이 참여한 합법적인 내용도 함께 삭제·차단될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 등을 말했다. #
  • 2024년 10월 30일, 오병일 진보넷 대표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당사자 요청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취하는 차단 조처)라는 제도가 이미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 침해를 빌미로 전체 차단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 "정치인들의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프레임에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무엇이 진실이고 가짜인지 판단하는 역할을 국가 기관이 독점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나무위키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만큼 국내법 준수 여부는 점검해야 한다" 등을 말했다. #
  • 2024년 11월 4일,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일정 부분 제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방심위가 주체가 돼서 인터넷상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에 대한 명예 훼손의 판단 기준을 지적하며 "예를 들어 누군가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을 나무위키에 올렸는데, 공직자가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해서 차단해 달라고 그러면 차단이 돼버리는 것이지 않나. 조심스럽게 접근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
  • 2024년 11월 6일, 임응수 변호사 겸 시민단체 언프레싱 대표[6]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장겸 의원의 나무위키 투명화법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 <NGO저널> 11월 20일자 인터뷰에서도 똑같이 강조했다. #
  • 2024년 11월 9일, 블라인드 관계자는 "현재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절차에 따라 유관 부서에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법안에 따른 책임이 추가된다면 플랫폼으로서 성실히 준수하고자 한다" 등을 말했다. 블라인드도 나무위키와 같이 해외에 법인 본사가 있어, 본 법이 생겨나면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

6. 관련 문서



[1] 국내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정 기준 이상의 국외 사업자가 국내에 대리인을 두도록 하여 개인정보 관련 사무와 피규제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 원래는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이유로 만들어진 것이다. 때문에 현재는 매출과 이용자 수가 기준인데 이를 방문자 수와 트래픽으로까지 기준을 확대ㆍ전용하겠다는 것이다.[명단] 김장겸, 강대식, 고동진, 김기현, 김소희, 김예지, 박대출, 박성민,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배현진, 안철수, 우재준, 조정훈, 최수진, 최형두[3] 위원장 이상휘.[4] 다만 과거에 실사 이미지나 성매매 후기 등으로 홍역을 치뤄 현재는 아카라이브 규정 상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은 금지되었다.[명단] [6]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인 불법사찰 피해자 법률대리인이기도 하며, 언프레싱은 지난 10월 설립한 신생 단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2004년 사법시험 46회 합격 및 2007년 사법연수원 36기 수료 후 변호사 업무 개시. 현 법무법인 광안 변호사. 그 외에 MBC노동조합(제3노조) 고문변호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 등 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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