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22 19:21:47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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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내용
2.1. 보호 법익
3. 비판
3.1. 과잉금지원칙 위배 우려3.2. 명확성 원칙 위배 우려3.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훼손 우려
4. 전개5. 유사 법률안6. 언론 보도7. 관련 문서

1. 개요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은 가상공간에서 가상공간에서 개인을 대신하기 위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아바타) 통해서 성행위를 묘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19세 미만의 자[A]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2.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 등 13인
발의일 2022년 5월 2일
발의자 민형배, 강민정, 김용민, 박상혁, 박성준, 송갑석, 송재호, 윤영덕, 윤준병,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황운하


[[무소속(정치)|
무소속
]] 의원 1인[2],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의원 12인
제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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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최근 메타버스 등 가상세계가 개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가상세계에서의 성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상 인물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도 피해자가 받는 심리적·정신적 고통이 직접적 성폭력보다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처벌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가상공간에서 아바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폭력에 대한 처벌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3조의2 신설).
주요 내용 1. ‘가상공간’에서 가상공간에서 개인을 대신하기 위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아바타)을 통해서 ‘성행위’를 묘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
2. ‘성행위’: 타인이 만든 '가상인물'의 신체 내부다른 가상인물의 성기를 넣는 행위,
타인이 만든 '가상인물'의 성기·항문다른 '가상인물'의 신체의 일부[3]나 도구를 넣는 행위.

3. 19세 미만의 자[A]에 대하여는 1.과 같이 가상의 성행위를 묘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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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가상공간에서의 가상인물을 통한 음란행위)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가상공간”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상공간에서 개인을 대신하기 위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이하 이 조에서 “아바타”라 한다)을 통해 다른 사람이 생성한 아바타의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아바타의 성기를 넣는 행위
2. 아바타를 이용해 다른 사람이 생성한 아바타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아바타의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아동·청소년[A]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2년 6월 14일 기준)
접수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
[211546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3인)

2.1. 보호 법익

의안정보상 '제안이유'에서 이 법안의 보호 법익을 살펴볼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 개인을 대신하기 위하여 생성한 가상인물로 받은 심리적, 정신적 고통이 현실의 성폭력보다 작지 않다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자신의 유튜브 캐릭터가 음란물로 전용된 사례에서 해당 피해자는 영상을 통해 자신이 받은 피해와 고통을 알린 바 있다.

3. 비판

상대 아바타 캐릭터에 대한 행위를 현실에서 그대로 처벌한다는 것부터 자유의 억압이라는 비판이 많다. 예를 들어, 서든어택, 배틀그라운드 등 상대 캐릭터를 죽일 수 밖에 없는 FPS 장르 게임을 현실에서 살인죄로 처벌하겠냐는 비판이다. 즉, 가상공간에서 상대 아바타 캐릭터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출력되는 것만으로 현실에서 처벌한다는 것은 가상공간에서 상대의 캐릭터를 사살하면 현실에서 살인죄를 적용하는거랑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3.1. 과잉금지원칙 위배 우려

법률안의 구성
제13조의2(가상공간에서의 가상인물을 통한 음란행위)
목적 장소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가상공간”이라 한다)에서
법률안 원문 [ 펼치기 · 접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6]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가상공간”이라 한다)에서
처벌 행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상공간에서 개인을 대신하기 위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이하 이 조에서 “아바타”라 한다)을 통해 다른 사람이 생성한 아바타의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아바타의 성기를 넣는 행위
2. 아바타를 이용해 다른 사람이 생성한 아바타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아바타의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가중 처벌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민 의원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해외 입법례 및 판결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메타버스 내에서 일어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는 입법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가상세계 메타버스 속 아바타 성범죄도 처벌 받나 (아시아경제)

법률안은 가상공간에서 가상 캐릭터의 성기·항문을 묘사한 채, 그곳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것을 묘사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와 같은 특별한 조건이나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와 같은 단서(但書) 조항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라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존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 조문과 유사한 형태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위헌소원에서 '자유를 제약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명시한 바 있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2018헌바489

3.2. 명확성 원칙 위배 우려

법률안 제13조의2 제1항
목적 장소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가상공간”이라 한다)에서
법률안 원문 [ 펼치기 · 접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7]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가상공간”이라 한다)에서
가상^공간(假想空間)
『정보·통신』 컴퓨터에 의하여 현실이 아닌 허상으로 만들어진 공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한편, 법률안에서는 "장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간이라고만 정의하고 이를 가상공간이라 규정했다.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는 사전적인 의미의 가상공간보다도 훨씬 넓은 범주의 집합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 '가상인물', '(가상인물의) 활동' 등의 용어는 따로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된다.
Avatar /ˈævəˌtɑː/
a movable image that represents a person in a virtual reality environment or in cyberspace.

아바타
가상 현실 환경이나 사이버 공간에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움직이는 이미지.
COLLINS ENGLISH DICTIONARY
아바타(avatar) 「001」
「명사」 『영상』 가상 현실에서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캐릭터.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아바타(avatar)
『통신』 온라인에서 개인을 대신하는 캐릭터. 분신, 화신을 의미하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고려대학교 한국어대사전

아바타(avatar)라는 표현 역시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 조문은 가상공간에서 개인을 대신하기 위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아바타로 정의했다. 그러나 가상공간도 모호하고, '개인을 대신하기 위하여'도 모호한 바, 자캐오너캐 등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개인'이 실존인물이라는 규정도 없으므로, 사실상 창작물에 등장하는 모든 인격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RPG 게임에서 다른 사람이 소유해야 할 아이템을 무단으로 취득하는 스틸(게임 용어)의 경우를 예시를 들어봐도, 물론 해당 행위 또한 당하는 사람이 불쾌한 행동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게임 운영진 측에서의 제재(게임이용정지 등)로 끝나야 할 일이지 이것을 형법상의 절도죄를 적용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3.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훼손 우려

법률안 제13조의2 제1항
행위
제1호 제2호
1. 가상공간에서 개인을 대신하기 위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이하 이 조에서 “아바타”라 한다)을 통해 다른 사람이 생성한 아바타의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아바타의 성기를 넣는 행위 2. 아바타를 이용해 다른 사람이 생성한 아바타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아바타의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위와 같은 비판론에 따라, 이 법안의 비판론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형벌조항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어기고 이 법안을 확대해석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파일:GTA 티배깅.gif
법률안의 문리해석에 따르면 비매너 행위 티배깅유죄가 될 수 없다.[8]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법률안을 유추해석해서 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문에서 정의하는 가상 인물에게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가 문자 그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상 인물의 성기가 구현되어 있어야 함이라는 한계가 생긴다. 그러나 대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연령 온라인 게임 및 메타버스 기능의 경우 캐릭터의 성기까지 제작했을 리가(...) 만무하므로, 결국에 이 법을 통해 입법자의 목적대로 메타버스 상의 성적 표현을 규제한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충 성기를 삽입하는 것처럼 보이면 범죄라는 식으로 유추해석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조문에서 '성기'라는 표현에 직접 한정하지 않고 '~등 신체 내부'라는 모호한 용어를 폭넓게 규정한 점도 이 때문이다.

이 경우, FPS 게임 등에서 보이던 티배깅 같은 행위 역시 실제 구강성교 모션을 흉내낸 것으로 당사자의 의견에 반해서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한다는 유추해석에는 맞아들어가므로, 유추해석을 한다면 범죄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공격이 존재하는 게임에서 상대 캐릭터의 성적인 부분을 총, 칼로 계속 공격하는 것만으로도 유추해석을 남발여 신고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법학 학설 중에 이렇게 하자는 학설은 물론 없고, 다른 법률 조문들에 비춰 보았을때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

4. 전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성적 언동 처벌법 입법권고 사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법무부 성적 언동 처벌법 입법권고 사건이 입법원인으로 보인다. 2022년 1월 28일,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가 '온라인 캐릭터, ID, 및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표현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권고 《신종 플랫폼 공간에서의 성범죄 방지 등을 위한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및 보호관찰 개선 권고》를 제안한 바 있다.
  • 2022년 6월 29일, 여성가족부가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과 유사한 발상으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 아바타를 인격권으로 취급하고, 메타버스 상 성범죄의 처벌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는다. #

5. 유사 법률안

5.1. 윤영덕 의원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 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2년 7월 27일
발의자 윤영덕, 권인숙, 문진석,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위성곤, 이동주, 이병훈, 이형석,
조오섭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의원 9인,

[[무소속(정치)|
무소속
]] 의원 2인
제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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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에 관하여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현실 공간과의 유사성이 높은 가상공간에서의 성범죄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기존의 법 체계 내에서의 권리보호에 관한 제재 규정을 가상공간에서의 권리침해 행위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스토킹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신설 등).
주요 내용 1. ‘가상공간’[10]에서 ‘가상인물’[11]을 이용하여 ‘다음 행위’를 묘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 제44조 제3항)[12]
2. ‘다음 행위’
1)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행위.
(개정안 제44조 제3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1호의2)[13][14]
2) 지속·반복적인 접근·추격·길막기로 서비스 정상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안 제44조 제3항 제2호, 제74조 제1항 제1호의3)[15][16]
3.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가상의 공연음란죄를 묘사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개정안 제44조 제3항 제3호, 제74조의2)[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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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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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입체환경으로 구현된 공간(이하 “가상공간”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상공간 내에서 개인을 대신하기 위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이하 “아바타”라 한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바타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행위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아바타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바타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그 이용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아바타를 이용하여 공연히 행하는 음란한 행위
제74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상공간에서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아바타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바타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자
1의3. 제4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상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아바타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바타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그 이용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벌칙) 제44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개정안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입체환경으로 구현된 공간(이하 “가상공간”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상공간 내에서 개인을 대신하기 위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이하 “아바타”라 한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바타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행위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아바타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바타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그 이용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아바타를 이용하여 공연히 행하는 음란한 행위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전문개정 2008. 6. 13.]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19]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1. (현행과 같음)
<신설> 1의2. 제4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상공간에서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아바타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바타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자
<신설> 1의3. 제4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상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아바타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바타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그 이용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제74조의2(벌칙) 제44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2년 8월 8일 기준)
접수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
[211668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의원 등 11인)

위의 민형배 의원안에서는 ‘성행위 묘사’의 처벌만을 주장했었다. 이에 더하여, 윤형덕 의원안에서는 ‘성행위 묘사’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동’ 및 ‘지속적인 접근·추격·길막기’이라는 기준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접근·추격·길막기’ 대목에서는 “1) 정당한 이유 없이 2) 접근하거나 3) 따라다니거나 4)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5)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그 이용자의 6)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라고 설정하고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가상의 공연음란죄를 묘사하는 것만으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만드는 것까지 추가하여 공연음란의 구성요건을 가상 캐릭터에까지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윤영덕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구체적인 사례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는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행정관청의 구체적 행정 가이드를 통해 윤곽이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
현실감 없는 '메타버스 아바타 범죄 처벌법'… 게임 표적되나
그리고 이에 대하여 윤영덕 의원실 관계자는 IT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위와 같이 답하며, '행정관청'에게 판단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 대목이 법률로 그대로 들어간다면, 대한민국 정부 행정기관대한민국 법원 판사는 “1) 정당한 이유”, “2) 접근”, “3) 따라다니기”, “4)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란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지, 5)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란 대체 어느 기간에서 얼만큼의 빈도를 보여야 하는지, 얼마나 6)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주어야 법률을 적용할 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법안이 명확히 규율되어있지 않아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2. 성적 언동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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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언론 보도

가상세계 메타버스 속 아바타 성범죄도 처벌 받나 (아시아경제)
파티 중 개인실로 끌려갔다…메타버스 성폭행 주장한 女 (서울신문)
"메타버스속 성범죄 급증"...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막을 수 있을까 (디지털데일리)
현실감 없는 '메타버스 아바타 범죄 처벌법'… 게임 표적되나 (IT조선)
최대 징역 1년, 메타버스 성범죄 및 스토킹 처벌법 발의 (게임메카)
상상의 자유와 메타버스의 독립성 (경향신문)

7. 관련 문서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2]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꼼수·위장 탈당 파문을 일으킨 민형배[3] 손가락 등.[A] [A] [6]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7]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8] 해당 장면은 GTA 5에서 지미 드 산타아버지마이클 드 산타를 적으로 오인하고 티배깅을 행하는 장면이다.[9] 공교롭게도 같은 날, 커뮤니티 폐쇄법도 발의되었다.[10] 이 법률안에서는 ‘가상공간’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입체환경으로 구현된 공간”이라 정의했다. 여기서 ‘정보통신망’이란 인터넷을 말한다.[11] 법률안에서는 ‘가상인물’이 무엇인지 정의하지도 않은 채로 __“(이하 “아바타”라 한다)”라고 규정했다. 즉, 이 법률안만으로는 ‘가상인물’과 ‘아바타’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다.[12]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입체환경으로 구현된 공간(이하 “가상공간”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3]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③ 1.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상공간 내에서 개인을 대신하기 위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이하 “아바타”라 한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바타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행위[14] 제74조(벌칙) ① 1의2. 제4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상공간에서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아바타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바타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자[15]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③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아바타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바타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그 이용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16] 제74조(벌칙) ① 1의3. 제4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상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아바타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바타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그 이용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17]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③ 3. 아바타를 이용하여 공연히 행하는 음란한 행위[18] 제74조의2(벌칙) 제44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 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