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30 16:30:57

MBC 뉴스데스크 파란색 1 그래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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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3. 반응
3.1. 국민의힘3.2. MBC3.3. 언론계3.4. 선거관리위원회
4. 유사 사례5.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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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2월 27일[1] MBC 뉴스데스크의 MBC 날씨 코너에서 최아리 기상캐스터가 2월 27일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파란색 그래픽으로 1을 강조해 여권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의도적으로 강조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사건. #

참고로 원고는 기상캐스터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2] 제작진에게 확인 받는 시스템이라 기상캐스터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아 최아리 기상캐스터의 논란으로도 분류되었다.

헌법기관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며 문제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사안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제재안 의결을 강행한 사안이기도 해서 선방위의 월권 논란으로 비화되었다.

2. 전개

네,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습니다.
1, 오늘 서울은 1이었습니다.
MBC 날씨, 최아리 기상캐스터

최아리 기상캐스터가 등장하자마자 곧바로 파란색으로 1이라는 숫자가 적힌 그래픽이 "쿵" 사운드 효과와 함께 옆에 떨어졌고 최아리 캐스터는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습니다"라면서 집게손가락으로도 1을 펼치면서 "오늘 서울은 1이었습니다"라고 멘트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서울의 이날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고 말하면서 이후 낮에 촬영됐던 경복궁과 북악산의 라이브 화면이 등장하자 파란색 1은 사라졌다.

다음날인 2월 28일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해당 보도를 비판했다. # 해당 보도가 선거방송 심의규정 제5조(공정성) 제2항, 제12조(사실보도) 제1항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 #

선방심위는 2월 27일 MBC <뉴스데스크>가 날씨 코너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파란색 큰 ‘1’ 그래픽 이미지를 띄운 것을 문제 삼았다. MBC <뉴스데스크>가 해당 날씨 보도가 방심위에 제소된 것을 다룬 지난달 29일 기사 2건도 안건에 올랐다.

방심위가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두고 MBC <뉴스데스크>에 중징계를 내린 점을 비판한 뉴스 꼭지 4건도 “일방의 입장만 전달했다”는 이유로 안건에 올랐으며 의대 정원 증원 이슈를 다룬 지난달 20일 보도는 국내 의사 수를 다루면서 한의사가 포함된 수치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도마에 올랐다. 의사 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정부가 무리한 증원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민원이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지인을 동원해 방심위 민원을 제기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을 다룬 지난달 29일 방송분도 안건에 포함됐다.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더딘 데 비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제보자를 찾는 수사는 빠르다는 내용이 왜곡이라는 이유에서다.

선방심위는 논의 끝에 ‘법정제재’를 전제로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손형기 위원은 “날씨까지 이용하는 MBC의 교묘한 정치편파에 분노한다”고 했다. 최근 위촉돼 이날 처음 회의에 참석한 김문환 위원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동여매지 않는 것처럼, 선거 국면에는 오해살 수 있는 보도는 피해야 한다”고 했다. 백선기 위원장은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고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선거 기호) 추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MBC 제3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큰 파란색 숫자 1은 민주당의 상징색으로 기호 1번을 표현하는 듯했다”며 “기상캐스터의 손짓 1은 선거방송인지 날씨 예보인지 모를 정도의 혼동을 일으켰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을 가리킨 적이 없었다”며 “강동구의 새벽 1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1′을 가리킨 적은 있으나, 서울 중심권 27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8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1마이크로그램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벽 1시에 특정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미세먼지 농도라고 표현하면서 강조해서 쓸 이유가 있었냐”며 “방송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예보할 때는 보통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등으로 표현하지 숫자로 예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다만 심재흔 위원은 “날씨 뉴스에 정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미나 위원은 “(특정 정당 연상이) 의도적이라면 법정제재가 맞겠지만, 의도적이지 않다면 법정제재까지 갈 사안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

결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이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라는 최고 단계의 징계를 의결했다. #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MBC의 이와 같은 방송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오후 오마이뉴스 질의에 "선관위에서는 (MBC 일기예보 영상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면서 "지난주 내부 검토 결과, 해당 영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선거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국민의힘이 MBC에 대한 예의 무리한 표적 심의 및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선방위가 22대 총선 국면에서 내린 법정제재가 지난 21대 총선 당시보다 7배나 증가한 점, 대부분의 심의 및 제재가 MBC에만 집중되고 있는 점, 무엇보다 선거와 관련이 없는, 시사 보도도 아닌 날씨 보도를, 그것도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판단을 무시하고 제재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월권의 소지가 큰 점을 지적했다. #

아니나 다를까 2024년 7월 30일 서울행정법원 제8부에서 선방위가 내린 관계자 징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MBC는 이로써 선방위 상대 법정 소송에서 17전 17승을 기록했다. 재판부는 "선방심위의 중징계 처분이 MBC(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 #

3. 반응

3.1. 국민의힘

2월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아무리 그동안 극도로 민주당을 위한 편향 방송을 해온 MBC이지만, 이건 선을 넘은 것"이라며 "민주당 선거운동성 방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

3.2. MBC

MBC가 평일 오후 2시에 방송하는 뉴스외전 스튜디오에는 숫자 2가 커다랗게 떠 있습니다.

뭔가 다른 게 연상되시나요?

1이라는 숫자, 무수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의 이번 날씨 보도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뉴스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비판과 질책을 경청하고 더 좋은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건 저를 포함한 언론 종사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하나의 뉴스를 어떤 맥락으로 해석하는가 역시 시청자의 몫이자 권리입니다.

다만 전혀 관련 없는 날씨 정보에 정치라는 프레임을 씌워 사실을 곡해한 이번 사례는 매우 뜻밖이고 그래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MBC 뉴스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히려는 이런 시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MBC 뉴스데스크성장경 앵커의 멘트.
2월 29일, MBC 측은 논란에 대해 에어코리아[3] 상에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등 서울 곳곳에서 27일 오전 시간대 초미세먼지 농도 1이 기록됐기 때문에 뉴스데스크 날씨 코너 기획 회의에서 이를 부각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파란색은 환경부가 미세먼지의 강도가 '낮음'일 때 표에 사용하는 색이기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2월에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마이크로그램이 자주 관측되는 것은 드물다는 게 MBC의 설명이다. 이에 기획 회의에서 이를 부각해 설명하기로 하면서 방송에 나왔다.

MBC는 과거 방송 자료를 인용해 “날씨 정보에 그날의 초미세먼지 농도 극값을 내세우는 건 종종 해왔던 일”이라며 “색상은 환경부에서 낮은 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파란색을 입혔다”고 밝혔다. 환경부 표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파란색, 녹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MBC는 “뉴스데스크 기존 날씨 코너에서도 이 색상들을 적용해 왔다”면서 “숫자 1이 사라진 뒤 서울 시내 맑은 대기질을 보여주는 CCTV 화면들을 내보냈다. 또 2월임에도 서울이 2주 이상 미세먼지 ‘나쁨’ 단계를 보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전하고 이는 이번 겨울에 평년과 다르게 눈·비가 너무 잦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여느 날과 같이 뉴스데스크는 2024년 2월 27일의 날씨도 과학적이고 유용한 내용으로 충실히 전달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MBC 제3노조는 “큰 파란색 숫자 1은 민주당의 상징색으로 기호 1번을 표현하는 듯했다”며 “기상캐스터의 손짓 1은 선거방송인지 날씨 예보인지 모를 정도의 혼동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을 가리킨 적이 없었다”며 “강동구의 새벽 1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1′을 가리킨 적은 있으나, 서울 중심권 27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8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1마이크로그램이었다”고 지적했다. #

3.3. 언론계

미디어오늘'[미오 사설] 파란 하늘도 선거운동인가'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을 비판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영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선거 관련성은 없다고 밝혔음을 지적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일기예보가 국민들의 표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한겨레 또한 국민의힘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사설을 통해 "선방위의 이번 결정은 한국 방송심의 역사에 길이 남을 과잉·표적 심의, 정치 심의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라고 규탄하며, "도대체 그 일기예보 영상을 보고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이라고 여기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 관련성이 없다고 일찌감치 판단한 사안 아닌가. 유권자의 의식 수준을 얼마나 낮춰 보기에 이렇게 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묻고 싶을 지경이다."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선방위는 언론 자유를 질식시키는 검열기구로 전락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선거가 끝난 뒤에라도 선방위의 무도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3.4.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MBC의 이와 같은 방송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오후 오마이뉴스 질의에 "선관위에서는 (MBC 일기예보 영상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면서 "지난주 내부 검토 결과, 해당 영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선거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4. 유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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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보도



[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으로부터 31일 전이다.[2] 이는 기상캐스터들 스스로가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해 종종 밝힌 내용이고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는 기상캐스터 박연진의 무능함을 드러내기 위해 원고를 직접 못 써서 대리가 써 준 원고를 읽기만 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3]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알려주는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