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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에서 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되, 제1차시험ㆍ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 제1항).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0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총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매년 3월 대한민국 주요 일간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일정이 게시된다.
Q-net 시험안내 홈페이지
최소합격인원 보장제도에 의거 매년 300명 정도를 선발한다. 준비기간은 통상적으로 전업 수험생인 경우 3년 정도이며, 다른 일과 병행하는 경우 5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도 한다. 물론 1~2년 만에 단기합격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직인 이상 생업이나 학업을 병행하면서 합격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수험카페에서는 1,2년 단기합격자들이 주로 합격수기를 게시한다. 그러다보니 우선 3,4년차 이상 합격자들은 합격수기를 쓰는 문화는 도외시 되고, 시험진입 하는 사람들은 단기합격자 합격수기가 자주 눈에 띄다 보니 이 점만 보고 수험진입을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한다.)1차의 경우에는 합격률이 높은 편이었다. 과거 6년 간 공인노무사 1차시험의 합격자와 합격률을 살펴보면 2011년 1,786명, 61.39%, 2012년 1,084명, 37.78%, 2013년 1,602명, 54.93%, 2014년 1,468명, 59.86%, 2015년 1,688명, 49.73% , 2016년 2,652명 65.8%, 2017년 2,165명 53.4%로 합격률이 상당히 높았다. 하지만 2024년 1차 시험 대개편 이후 이제는 옛말이 되었다. 옛날엔 1차 합격률이 60%대까지 찍어 1차가 물시험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으나, 2024년 1차 시험 대개편 이후 문항수와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합격률이 20%로 폭락한 뒤로 1차가 쉬운 시험이라는 말은 과거의 말이 되었다.
문제는 2차인데, 사실상 2차 난이도는 타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노무사의 전문분야 그 자체인 노동법과 인사노무관리론의 경우 난이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1차 합격비율로 2차 응시자가 많은 만큼 답안 차별화가 어려워 고득점 하기가 쉽지않다. 기본서 혹은 수험서 통암기로는 역부족. 심지어는 수험연차가 더 쌓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점수가 하락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채점위원들의 채점평에 따르면 천편일률적인 답안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쉽다. 그러한 답안은 문제를 나름의 논리로 재해석하기보다는 학원가에서 주입한 목차를 기계적으로 암기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1, 2차 시험의 경우 채점위원 과목 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변환표준점수제도를 두고 있다. 옛날에 2차 선택과목으로 노동경제학을 선택한 사람들만 합격하는 사태가 자주 발생해 경제노무사, 노무경제사, 노동경제사 소리가 나오던 시절이 있었다. 이후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변환점수제가 도입되었고, 지금은 선택과목에 따라 합격당락이 결정되는 불합리한 일은 없게 됐다. 선택과목 점수를 보면 점수가 예쁘게 안 떨어지고, 소수점 단위로 복잡하게 산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무튼 변환점수제 도입 이후 공부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경영조직론의 인기가 폭증해, 민사소송법이나 노동경제학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적어졌다.
응시료는 1차: 30,000원, 2, 3차: 45,000원이다.
공인노무사법 제3조(자격)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 |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 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되, 제1차시험ㆍ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 6. 4.> ②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0. 5. 25.>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합격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10. 6. 4.> ④ 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자격증 교부,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5.> 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27.>[전문개정 2007. 8. 3.]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시험방법)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정(評定)한다. 1.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4.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전문개정 2010. 11. 19.] |
2. 응시 자격
- 영어[1]
- TOEIC 700점 (청각장애인은 350점) 이상 -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치른 것만 인정해 준다.
- TEPS 340점 (청각장애인은 204점) 이상
- G-TELP lv2의 65점 (청각장애인은 43점) 이상
- FLEX 625점 (청각장애인은 375점)이상
- IELTS 4.5 이상
- TOEFL iBT 71점 이상
- 부정행위자는 합격할 수 없으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전날에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합격할 수 없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부권)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결격사유
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20. 1. 29., 2022. 6. 10.>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
4. 주관
공인노무사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다.공인노무사법 제26조(업무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 5. 25., 2010. 6. 4.> 1. 공인노무사 연수교육 2.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노무관리의 합리화에 관한 지도와 교육 업무 2의2. 삭제<2020. 1. 29.>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업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인노무사회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6조(업무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의 접수, 자격증 발급 및 자격증 발급대장에의 기록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한다.<개정 2016. 4. 26., 2020. 7. 28.> 1. 삭제<2020. 7. 28.> 2. 삭제<2020. 7. 28.> 3. 삭제<2020. 7. 28.> 4. 삭제<2020. 7. 28.>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 관리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일부면제 신청의 수리 2.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위촉 3. 제9조에 따른 시험수당의 지급 4. 제10조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공고 5. 제12조에 따른 합격자의 결정ㆍ공고 및 통지 |
5. 과목
5.1. 1차 시험
공인노무사 제1차시험 | ||||
교시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문항 수 | 배점 |
1교시 | 80분 | 노동법(1) | 40문항 | 100점 |
노동법(2) | 40문항 | 100점 | ||
2교시 | 120분 | 민법 (민법총칙+채권법) | 40문항 | 100점 |
사회보험법 | 40문항 | 100점 | ||
선택과목[2] | 40문항 | 100점 |
매년 4월 중에 접수해서 6월 초에 치러진다. 과목당 40문제[3]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락(40점 미만)없이 평균 60점을 넘으면 통과하는 절대 평가 방식이다.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노동법(1) (100점):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임금채권보장법」,「근로복지기본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노동법(2) (100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민법 (100점): 총칙, 채권법만 출제(채권법·계약법)
- 사회보험법 (100점):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4년 기준 1차의 경우 당락의 핵심은 민법과 사회보험법의 과락여부이다. 민법뿐만 아닌 사회보험법 역시 엄청나게 상승한 난이도와 변별문제 대거 속출로 인해 사회보험법 과락자가 이례적으로 증가했으며 사회보험법 강사들도 예상치 못한 난이도와 문제 유형에 공식 사과문을 게시하기까지 이르렀다. 노동법 I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중심에 둔 '개별적 노사관계법'으로, 노동법 II는 노조법을 중심에 둔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 구분은 2차 시험에서도 유사하게 유지된다.
2024년부터 각 40문항으로 늘어난다. 2024년 5월 25일, 40문항 체차의 첫 1차 시험이 시행되었다.
2024년 1차 시험 대개편 이후 단순 문항수만 늘어난게 아니라 문제의 난이도도 폭등하면서 합격률이 20%로 대거 폭락했다. 날먹하기 쉬운 경영학도 경영학일반(인사조직론 등)의 비중이 40문제 중 18문제로 줄어들었고, 마케팅 5문제, 재무관리 5문제, 경영과학/생산관리 6문제, 회계학 4문제, 경영정보론 2문제가 출제되어, 너무 어렵다고 아무도 제대로 공부를 못하는 재무관리와 회계학의 출제 비중이 늘어 많은 수험생들을 좌절케 했다. 경제학도 수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다른 전문직 수준으로 문제가 어렵게 나와 법률저널 조사 기준 엄청난 체감난이도를 자랑했다. 민법도 어려운 채권법, 계약법 위주의 킬러 문항으로 과락자를 대거 양산했다. 사회보험법은 지엽적인 수치, 숫자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대폭 늘면서 과락자를 대거 양산했다. 법률저널 여론조사에서도 실무에 쓸데없는 사회보험법 내용까지 쥐어 짜내 수험생에게 물어보는 일은 실무자를 가려내는 시험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많이 올라왔다.
1개월만 단타로 공부하고 시험장 들어가면 붙는 1차 물시험이란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단순히 문제 수만 늘린 것이 아닌, 전반적인 난이도 향상으로 1차시험부터 2차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만 변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5.2. 2차 시험
공인노무사 제2차시험 | |||||
일차 | 교시 | 시험시간 | 과목 | 문항 수 | 배점 |
1일차 | 1교시 | 75분 | 노동법 | 대문제 2문항 | 75점 |
2교시 | 75분 | 노동법 | 대문제 2문항 | 75점 | |
3교시 | 100분 | 인사노무관리론 | 대문제 3문항 | 100점 | |
2일차 | 1교시 | 100분 | 행정쟁송법 | 대문제 3문항 | 100점 |
2교시 | 100분 | 선택과목[4] | 대문제 3문항 | 100점 |
8월 초에 이틀[5]에 걸쳐 치러진다. 시험시간 총 450분. 과락(40점 미만)없이 평균 60점을 넘으면 통과할 수 있지만 2009년 18회 시험부터 최소 합격 인원 보장 제도를 실시해 250명씩 선발하고 있다. 2018년엔 최소 합격인원을 300명으로 늘렸다. 이유는 노동 관련 분쟁에서의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 법적으로는 절대평가 시험이지만 최소 합격 인원 보장 제도 때문에 상대평가화 되었다. 2차가 절대평가란 사실을 잘 모르는 수험생이 많다. 하지만 상대평가랑 다를게 없어서, 점수가 50점대로 낮아도 상위 300위 안에만 들면 합격이다.
노동법은 유일하게 2교시에 걸쳐 치러지며, 1교시에는 1차시험 노동법 I에 해당하는 개별적 노사관계법이, 2교시에는 노동법 II에 해당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출제된다. 개별법에서는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기간제법이, 집단법에서는 노조법이 출제되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었으나 2020년 시험에서는 1교시에서 파격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출제되어 차후 문제 유형의 변화를 예고했다.
2차 시험의 경우 각 과목 당 답안지를 평균 14페이지 이상을 쓰게 된다. 물론 이보다 적은 분량으로도 합격은 가능하다. 다만 학원가에서는 주로 25점에 3-4페이지 분량, 즉 100점에 12-16페이지를 기준으로 친다. 시험 시간 내에 최대한 빠르게(그리고 많이..) 써내려가야 하므로 글씨체로 고민을 하는 수험생들이 많다. 손목터널증후군과 거북목은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수험초입자들이 선택과목 선택에 상당한 애로를 겪는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경영조직론. 경영조직은 필수과목인 인사노무관리와 연계성이 있어 이해 면에서 유리한 것은 사실이나 양이 너무 방대하고, 민사소송법은 필수과목인 행정쟁송과 일부분 연계되며 법전이 주어지므로 분량을 늘리기엔 용이하나 강사들이 사법시험 수험경력이 없으면 선택하지 말라고 말릴 정도로 고득점이 어려우며, 노동경제학은 이해만 하면 분량이 컴팩트 해지는 이점은 있으나 워낙 고수들이 많이 있어 문제 하나만 놓쳐도 밑바닥을 깔아주는 형국이다.
인사노무관리론이나 경영조직론에서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안 작성용 모양자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특화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용 모양자를 대형 문구점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주문 가능하다.
5.3. 3차 시험
10월 중에 치러지는 면접이다. 1인당 10분 내외. 인성 및 공인노무사 업무 관련 문제가 나온다. 250명 중 1~2명의 탈락자가 한번씩 발생한다. 2차 합격 후 3차 탈락 시 다음 해에는 3차 시험만 보면 된다. 질문은 주로 아래와 같다.- 개인사항
- 공인노무사 지원동기
- 국가관/사명감(바람직한 역할) 등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정도는 미리 구상해보는 것이 좋다. 기출 면접 질문은 인터넷 검색이나 수험카페 등에서 얻을 수 있다. 수험 기본서나 최근 시사 이슈 및 노동 관련 정책 동향 등에 대한 신문기사 등을 가볍게 읽어보고 가는 것이 좋다. 스터디를 구성하는 등 심도 있게 준비할 필요까지는 없다.
면접장에서 긴장하여 혹은 예상치 못한 질문으로 당황한 탓에 대답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곧바로 탈락하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모르겠다고 대답하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등의 겸손한 자세를 보이면 탈락할 확률은 거의 없다. 모든 질문에 그렇게 나오지만 않으면 된다.
면접에서 떨어지는 케이스는 전날 술에 만취해서 술냄새를 풍기는 상태로 면접을 응시하거나 복장에서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유니폼(회사 작업복, 회사 사원증 등)을 입고 있는경우, 전문지식 질문에서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여 탈락한 사례가 있다.
5.3.1. 3차 시험에 대한 존속 논란 및 비판
20년 12월 현재 4년 연속 전원합격을 이어가는 상태이며 3차 면접시험에 대한 존속 논란 및 비판이 있다.또한 면접시험이 없는 타 자격시험과 다른 취급을 할 명분은 없으며 다른 전문직들과 다르게 면접으로 인한 시간적 기회비용 소모와 만일 탈락시 1년을 허비해야하는 등 노무사 수험생만 가져야하는 핸디캡이 상당하다.
특히, 도입취지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서 운동권을 필터링하고 노동운동 탄압을 위한 절차가 3차시험으로 남아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5.4. 시험의 일부 면제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과목 전부와 제2차시험과목 중 그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는 제1차시험과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노동행정에 종사한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 29.>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7조(시험의 일부면제) ① 법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제2차시험의 과목 중 노동법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를 면제한다. <개정 2013. 3. 23.> 1. 제7조의2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지방자치단체에서 별표 1의 노동 관계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1996년 8월 7일 이전의 해운항만청, 2008년 2월 28일 이전의 해양수산부 및 2013년 3월 22일 이전의 국토해양부를 포함한다)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3. 조합원 100명 이상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임자로 근무한 경력 4.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 지도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6. 경쟁률
관련 링크구분 | 접수 | 응시(A) | 1차 합격자(B) | 2차 합격자 | 3차 합격자(C) | 응시 대비 합격률 (C/A) | 1차 합격자 대비 합격률 (C/B)[6] |
총계 | 172,062 | 124,237 | 50,209 | 5,402 | 5,387 | 4.30% | 10.73% |
제1회(’86) | 71,696 | 45,785 | 15,087 | 118 | 111 | 0.20% | 0.74% |
제2회(’89) | 6,573 | 2,059 | 165 | 24 | 28 | 1.40% | 16.97% |
제3회(’91) | 3,768 | 2,426 | 343 | 30 | 31 | 1.30% | 9.04% |
제4회(’93) | 908 | 555 | 213 | 18 | 18 | 3.20% | 8.45% |
제5회(’95) | 622 | 409 | 124 | 44 | 42 | 10.30% | 33.87% |
제6회(’97) | 822 | 531 | 150 | 43 | 43 | 8.10% | 28.67% |
제7회(’98) | 812 | 570 | 133 | 37 | 37 | 6.50% | 27.82% |
제8회(’99) | 1,282 | 962 | 385 | 103 | 103 | 10.70% | 26.75% |
제9회(’00) | 1,018 | 793 | 293 | 71 | 71 | 9.00% | 24.23% |
제10회(’01) | 1,283 | 979 | 404 | 205 | 201 | 20.50% | 49.75% |
제11회(’02) | 1,364 | 1,035 | 420 | 143 | 147 | 14.20% | 35.00% |
제12회(’03) | 1,816 | 1,405 | 487 | 61 | 61 | 4.30% | 12.53% |
제13회(’04) | 2,188 | 1,650 | 412 | 286 | 275 | 16.70% | 66.75% |
제14회(’05) | 2,842 | 2,140 | 755 | 131 | 140 | 6.50% | 18.54% |
제15회(’06) | 3,950 | 3,072 | 1,330 | 122 | 122 | 4.00% | 9.17% |
제16회(’07) | 4,235 | 3,574 | 1,342 | 230 | 229 | 6.40% | 17.06% |
제17회(’08) | 5,262 | 4,009 | 981 | 206 | 208 | 5.20% | 21.20% |
제18회(’09) | 6,346 | 4,945 | 1,480 | 250 | 247 | 5.00% | 16.69% |
제19회(’10) | 2,902 | 2,565 | 1,493 | 254 | 253 | 9.90% | 16.95% |
제20회(’11) | 3,275 | 2,853 | 1,786 | 250 | 244 | 8.60% | 13.66% |
제21회(’12) | 3,265 | 2,869 | 1,084 | 250 | 255 | 8.90% | 23.52% |
제22회(’13) | 3,341 | 2,916 | 1,603 | 250 | 251 | 8.60% | 15.66% |
제23회(’14) | 2,890 | 2,452 | 1,468 | 250 | 247 | 8.50% | 16.83% |
제24회(’15) | 3,956 | 3,394 | 1,688 | 254 | 254 | 7.50% | 15.05% |
제25회(’16) | 4,760 | 4,026 | 2,652 | 250 | 249 | 6.20% | 9.39% |
제26회(’17) | 4,728 | 4,055 | 2,165 | 254 | 254 | 6.30% | 11.73% |
제27회(’18) | 4,744 | 4,044 | 2,420 | 300 | 300 | 7.40% | 12.40% |
제28회(’19) | 6,211 | 5,269 | 2,494 | 303 | 303 | 5.80% | 12.15% |
제29회(’20) | 7,549 | 6,203 | 3,439 | 343 | 343 | 5.50% | 9.97% |
제30회(‘21) | 7,654 | 6,692 | 3,413 | 322 | 320 | 4.80% | 9.38% |
7. 기타
7.1. 대비 학원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공인노무사시험 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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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모 (경영조직론) | ||||
합격의 법학원의 공인노무사 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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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단기의 공인노무사 시험 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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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ss Koreaa 공인노무사 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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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향 | 박정호 | 김동진 | 문유민 (경영조직론) | |
차상명 (민사소송법) |
[1] 언급된 시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성적표를 매년 1차 시험 접수기간과 비슷한 기간(4월 초~ 1차 접수 마감 전까지)에 산업인력공단 측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으면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이 면제된다. 모든 영어 시험은 정규(정기) 시험이여야 한다. 특별, 수시 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으니 유의. 해외에서 치른 성적도 인정되지만, 해외에서 치른 TOEIC은 일본에서 치른 것만을 인정한다.[2] 경제학원론/경영학개론 택1[3] 2024년도 시험부터 40문제로 늘어났고 2023년까지는 25문제였다.[4]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중 택1[5] 첫째날엔 노동법과 인사노무관리, 둘쨋날엔 행정쟁송법과 선택과목[6] 1차 합격 시 익년도에 한 번 더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부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