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3 19:33:42

대한민국의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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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목록3. 나무위키에 문서가 있는 대한민국의 보물
3.1. 1~200호3.2. 201~400호3.3. 401~600호3.4. 601~800호3.5. 801~1000호3.6. 1001~1200호3.7. 1201~1400호3.8. 1401~1600호3.9. 1601~1800호3.10. 1801~2000호3.11. 2001~2142호3.12. 지정번호 폐지 이후
4. 둘러보기 틀

1. 개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유산 분류상의 한 갈래이다. 유형문화유산 중에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유산심의위원회(종전 명칭은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지정하는 것으로, 분류상 국보 다음 가는 격을 가진다. 보물의 종류는 목조, 석조 건축, 전적, 서적, 고문서, 그림, 조각, 공예품, 고고학적 자료, 싸움 도구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있다. 국보급의 문화재가 그 분야,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일무이한 것이라면 보물급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그와 유사한 문화유산으로 판단되는 대상들을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다.

문화유산을 보물로 지정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조선의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이 마련되면서 시작되었고, 해방 이후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보물 중 북한 지역을 제외하고 남한(대한민국)에 있는 유물들을 중심으로 국보와 보물로 나누어 지정, 보호하고 있다.

2021년 11월 19일 기준으로 제1~2142호까지 보물이 지정[1]되어 있었다. 하지만 2021년 11월 19일 국가유산청에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현재는 국가유산기본법)을 개정하여 이후 새로 지정 및 재지정한 문화유산에 대해서 번호를 부여하지 않게 되면서 보물뿐만 아니라 국보, 사적,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문화유산들은 물론 각 시·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들까지 지정번호가 사라졌다. 다만 번호가 사라짐에 따라 같은 명칭의 문화재의 구분이 어려워졌고, 같은 명칭의 문화유산의 경우 이름에 지정연도 및 지정순번을 넣어서 구분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기존의 것과 같은 명칭의 문화유산이 새로 지정될 때에는 각각 지정연도와 순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마지막으로 번호를 부여받은 대한민국의 보물은 2021년 10월 25일에 보물 제2142호로 지정된 '서울 진관사 태극기'이며, 2021년 11월 26일에 보물로 지정된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부터는 지정번호가 없다.

자료 출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국가유산포털 홈페이지

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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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보물 寶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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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 지정번호제가 폐지되기 전까지의 기준으로 제2142호까지 지정되어 있었고, 이후 2023년 12월 26일 기준으로 102건의 보물이 추가 지정되었다. 다만 상술했듯이 국보로 승격이나 가지번호 전환, 지정 해제 등으로 인해 현재는 약 2000건의 보물이 지정, 보호되고 있다.

3. 나무위키에 문서가 있는 대한민국의 보물

  • 괄호 안에 든 것은 번호로서 만약 한 유물에 여러 번호가 있을 경우, 처음 지정되었던 번호 위주(국보 승격으로 해제된 경우도 포함.)로 목록을 정한다.

3.1. 1~200호

3.2. 201~400호

3.3. 401~600호

3.4. 601~800호

3.5. 801~1000호

3.6. 1001~1200호

3.7. 1201~1400호

3.8. 1401~1600호

3.9. 1601~1800호

3.10. 1801~2000호

3.11. 2001~2142호

3.12. 지정번호 폐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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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의 보물들은 등록이 해제되었다. 보물이 등록 해제된 경우는 보통 국보로 승격되었거나 원래 있던 문화유산의 가지번호로 바꾸었거나 화재 등의 이유로 소실되어 가치가 상실된 경우이다.[2] 본래 보신각에 있던 종은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겼으며, 현재 보신각에 있는 종은 1985년에 새로 주조한 종이다.[국보승격1] 본래 삼국유사는 저 두 건 외에 보물 419호(개인 소장본 '삼국유사 권3~5 (三國遺事 卷三~五)'), 419-3호(부산 범어사 소장본 '삼국유사 권4~5 (三國遺事 卷四~五)'), 419-5호(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삼국유사'), 1866호(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본 '삼국유사 권1~2 (三國遺事 卷一~二)')가 더 있는데, 2003년 2월에 보물 419호가 국보 306-1호로 승격 지정된 이후, 2003년 4월(보물 419-5호 → 국보 306-2호), 2018년 2월(보물 1866호 → 국보 306-3호), 2020년 8월(보물 419-3호 → 국보 306-4호)에 승격 지정이 되어서 결번 처리가 되었다. 보물로 남아 있는 두 건의 경우, 극히 일부만 남은데다가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소실1] 2005년 동해안 산불로 인해 녹아버렸다.[국보승격2] 525호는 옥산서원 소장. 722호와 723호는 성암고서박물관 소장. 525호와 723호는 완전한 판본이고 722호는 1책 44~50권만이 남아있다. 이 때문에 2018년 2월 22일 이후로 보물 525호와 723호는 국보 322-1. 322-2호로 승격이 되어 해당 번호가 결번이 된 상태이다.[국보승격3] 보물 제929호가 먼저 국보 제325호로 승격(2019년 3월 6일)되었고, 보물 제639호도 국보 제334호로 승격 지정(2020년 12월 22일)되어 결번 처리되었다.[7] 1581호는 대동여지도의 목판이다.[8] 유일하게 국보에서 보물로 격하된 문화재이다.[9] 2018년 10월 14일에 지정되었으며,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56년만의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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