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4 00:45:05

K-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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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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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네팔 → 한국-네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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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K-ETA
전자여행허가제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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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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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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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령
]]
시행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분류 전자여행허가
시행일 2021년 9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2022년 9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대상 대한민국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면서도 K-ETA 적용이 면제되지 않는 나라의 국민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년 또는 신청 당시 사용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중 짧은 쪽
수수료 10,000원
링크 파일:정부상징.svg
파일:Google Play 아이콘.svg 파일:App Store 아이콘.svg

1. 개요2. 신청
2.1. 대상국2.2. K-ETA 면제 대상2.3. 유효 기간
3. 도입 이유4. 실적5. 제주도 확대 적용6. 비판 및 반론
6.1. 무비자 협정의 의의 퇴색·비자 수수료 정책 충돌
6.1.1. 반론
6.2. 외국인 관광객 수 감소 가능성
6.2.1. 반론
6.3. 이미 운용중인 제도와 중복
6.3.1. 반론
6.4. 일부계층 소외과 비공식 대행업체 방임6.5. 대한민국 형법과의 정합성 결여
7.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여행허가 시스템이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민들에 대하여 적용된다.[1]

2. 신청

수수료는 10,000원(세금 별도)이며 비자마스터카드, JCB, 아멕스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항공기 또는 선박 탑승 72시간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대부분은 제한 시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신청 당일에 승인되는 편이나, 간혹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단, 무조건 72시간 전까지 신청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출발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할 경우 오히려 승인 자체는 빨리 떨어진다. 아직 K-ETA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공항에 가서야 카운터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알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빠르면 20~30분 내에도 승인이 떨어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원칙은 홈페이지 상 기재된 대로 72시간이니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미리 미리 신청하는 것이 낫다.

2.1. 대상국

체류기간 국가
6개월
[[캐나다|
파일:캐나다 국기.svg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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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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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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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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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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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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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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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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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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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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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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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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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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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텐슈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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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텐슈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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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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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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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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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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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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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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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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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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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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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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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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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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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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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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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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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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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과테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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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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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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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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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나다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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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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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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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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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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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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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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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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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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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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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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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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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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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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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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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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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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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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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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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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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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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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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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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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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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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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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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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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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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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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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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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베이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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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베이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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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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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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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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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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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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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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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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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츠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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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츠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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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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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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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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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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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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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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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루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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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루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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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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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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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키츠 네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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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키츠 네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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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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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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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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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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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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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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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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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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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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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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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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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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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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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앤티가 바부다|
파일:앤티가 바부다 국기.svg
앤티가 바부다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에스토니아|
파일:에스토니아 국기.svg
에스토니아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에콰도르|
파일:에콰도르 국기.svg
에콰도르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엘살바도르|
파일:엘살바도르 국기.svg
엘살바도르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영국|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오스트리아|
파일:오스트리아 국기.svg
오스트리아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우루과이|
파일:우루과이 국기.svg
우루과이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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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령
]],
[[이스라엘|
파일:이스라엘 국기.svg
이스라엘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이탈리아|
파일:이탈리아 국기.svg
이탈리아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일본|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자메이카|
파일:자메이카 국기.svg
자메이카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체코|
파일:체코 국기.svg
체코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칠레|
파일:칠레 국기.svg
칠레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카타르|
파일:카타르 국기.svg
카타르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코스타리카|
파일:코스타리카 국기.svg
코스타리카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콜롬비아|
파일:콜롬비아 국기.svg
콜롬비아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쿠웨이트|
파일:쿠웨이트 국기.svg
쿠웨이트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크로아티아|
파일:크로아티아 국기.svg
크로아티아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태국|
파일:태국 국기.svg
태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튀르키예|
파일:튀르키예 국기.svg
튀르키예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일:트리니다드 토바고 국기.svg
트리니다드 토바고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파나마|
파일:파나마 국기.svg
파나마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페루|
파일:페루 국기.svg
페루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포르투갈|
파일:포르투갈 국기.svg
포르투갈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2],
[[폴란드|
파일:폴란드 국기.svg
폴란드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프랑스|
파일:프랑스 국기.svg
프랑스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핀란드|
파일:핀란드 국기.svg
핀란드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헝가리|
파일:헝가리 국기.svg
헝가리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호주|
파일:호주 국기.svg
호주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홍콩|
파일:홍콩 국기.svg
홍콩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60일
[[러시아|
파일:러시아 국기.svg
러시아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3],
[[레소토|
파일:레소토 국기.svg
레소토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30일
[[가이아나|
파일:가이아나 국기.svg
가이아나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바티칸|
파일:바티칸 국기.svg
바티칸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나우루|
파일:나우루 국기.svg
나우루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남아프리카 공화국|
파일: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기.svg
남아프리카 공화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파일:누벨칼레도니 기.svg 누벨칼레도니,
[[마셜 제도|
파일:마셜 제도 국기.svg
마셜 제도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미크로네시아 연방|
파일:미크로네시아 연방 국기.svg
미크로네시아 연방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모나코|
파일:모나코 국기.svg
모나코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모리셔스|
파일:모리셔스 국기.svg
모리셔스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몬테네그로|
파일:몬테네그로 국기.svg
몬테네그로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바레인|
파일:바레인 국기.svg
바레인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파일: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국기.svg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브루나이|
파일:브루나이 국기.svg
브루나이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사모아|
파일:사모아 국기.svg
사모아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사우디아라비아|
파일:사우디아라비아 국기.svg
사우디아라비아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키프로스|
파일:키프로스 국기.svg
키프로스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산마리노|
파일:산마리노 국기.svg
산마리노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세이셸|
파일:세이셸 국기.svg
세이셸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솔로몬 제도|
파일:솔로몬 제도 국기.svg
솔로몬 제도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안도라|
파일:안도라 국기.svg
안도라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알바니아|
파일:알바니아 국기.svg
알바니아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에스와티니|
파일:에스와티니 국기.svg
에스와티니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보호민·속국민·외지민·외지 시민·해외영토시민,
[[오만|
파일:오만 국기.svg
오만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온두라스|
파일:온두라스 국기.svg
온두라스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카자흐스탄|
파일:카자흐스탄 국기.svg
카자흐스탄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4],
[[키리바시|
파일:키리바시 국기.svg
키리바시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통가|
파일:통가 국기.svg
통가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투발루|
파일:투발루 국기.svg
투발루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튀니지|
파일:튀니지 국기.svg
튀니지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파라과이|
파일:파라과이 국기.svg
파라과이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팔라우|
파일:팔라우 국기.svg
팔라우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피지|
파일:피지 국기.svg
피지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2023년 4월 기준, 대한민국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112개국 중 K-ETA가 면제되는 국가를 제외한 나라의 국민이 대상이 된다.

현재 유효한 대한민국 비자를 소지하지 않고 있고, 관광, 친지방문, 행사, 회의참가, 상용(영리목적 제외) 등 단기 체류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무비자로 입국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으로 여행하기 전 K-ETA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5]

K-ETA 적용 대상 국가의 복수국적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후에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한국 국적만 행사해야 하므로 신청할 수 없을 뿐더러 신청할 필요도 없으며, 입국할 때 외국 여권만 제시하지 않으면 된다. 아직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해당 국가의 여권으로 입국이 가능하며 복수국적자 관련 기존 체류 일정[6]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2.2. K-ETA 면제 대상

법무부 전자여행허가센터 K-ETA 안내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영주권자
  • 외국 국적자로써 유효한 대한민국 이민 문서를 가진 경우
  •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고 환승하는 환승객[10]
    • 대한민국 법무부에 의해 아래와 같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K-ETA 신청 및 적용이 면제된 국가의 여권 소지자 #[11]

      [[네덜란드|
      파일:네덜란드 국기.svg
      네덜란드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노르웨이|
      파일:노르웨이 국기.svg
      노르웨이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뉴질랜드|
      파일:뉴질랜드 국기.svg
      뉴질랜드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대만|
      파일:대만 국기.svg
      대만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덴마크|
      파일:덴마크 국기.svg
      덴마크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독일|
      파일:독일 국기.svg
      독일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마카오|
      파일:마카오 국기.svg
      마카오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미국|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벨기에|
      파일:벨기에 국기.svg
      벨기에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스웨덴|
      파일:스웨덴 국기.svg
      스웨덴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스페인|
      파일:스페인 국기.svg
      스페인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싱가포르|
      파일:싱가포르 국기.svg
      싱가포르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영국|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12],
      [[오스트리아|
      파일:오스트리아 국기.svg
      오스트리아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이탈리아|
      파일:이탈리아 국기.svg
      이탈리아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일본|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캐나다|
      파일:캐나다 국기.svg
      캐나다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폴란드|
      파일:폴란드 국기.svg
      폴란드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프랑스|
      파일:프랑스 국기.svg
      프랑스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핀란드|
      파일:핀란드 국기.svg
      핀란드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호주|
      파일:호주 국기.svg
      호주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홍콩|
      파일:홍콩 국기.svg
      홍콩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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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령
      ]]
    • 법무부가 공지한 나라 외에도 아래의 나라에 면제조치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지가 없어 개별 신청시에만 확인할 수 있다.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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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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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령
      ]],
      [[나우루|
      파일:나우루 국기.svg
      나우루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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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령
      ]],
      [[남아프리카 공화국|
      파일: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기.svg
      남아프리카 공화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파일:누벨칼레도니 기.svg 누벨칼레도니,
      [[라트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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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트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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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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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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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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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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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셈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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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셈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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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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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투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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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투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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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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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히텐슈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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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히텐슈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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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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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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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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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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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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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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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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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크로네시아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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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크로네시아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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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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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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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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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아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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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아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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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마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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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마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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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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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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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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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바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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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바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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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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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슬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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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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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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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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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에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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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에미리트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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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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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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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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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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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토니아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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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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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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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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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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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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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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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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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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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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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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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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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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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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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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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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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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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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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아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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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아티아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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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리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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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리바시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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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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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프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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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프로스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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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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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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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가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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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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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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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발루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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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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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령
      ]],
      [[팔라우|
      파일:팔라우 국기.svg
      팔라우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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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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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령
      ]],
      [[포르투갈|
      파일:포르투갈 국기.svg
      포르투갈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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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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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령
      ]],
      [[피지|
      파일:피지 국기.svg
      피지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헝가리|
      파일:헝가리 국기.svg
      헝가리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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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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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령
      ]]
  • 여행 산업 종사자 또는 외교관
  • 대한민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 승무원, 선원, 민간 항공 검열관, 사고조사관
  •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의 군인(민간 군무원 제외)으로써, 공무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방문하는 경우
  • 대한민국 정부에서 승인받은 외국 외교관과 관용여권 소지자의 입국[15]
    • 파일:UN 엠블럼(파란색).svg UN 여권 소지자
  • 파일:APEC 로고.svg ABTC 소지자
  • 17세 이하, 65세 이상자 #[16]

2.3. 유효 기간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1) 또는 신청 당시 사용한 여권의 유효 기간 만료일(2) 중 먼저 돌아오는 때이다.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이름 및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범죄경력, 감염병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K-ETA를 새로 신청하여야 한다.

3. 도입 이유

대한민국은 그 동안 타국과의 인적 교류 확대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하여 무사증 입국 대상을 확대해왔다. 그 결과 2018년 기준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중 무사증 입국자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3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 또한 122개까지 증가하였다.[17]

많은 무비자 협정이 상호주의로 이루어지는 만큼,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들이 늘어나는 순기능도 존재하였으나, 이 과정 중 추가된 무비자 입국 대상국들이 개발도상국 비중이 높았던 연유로, 국내 불법 체류자 중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50% 이상으로 크게 증가해버린 문제 또한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공항에서 입국 심사 시간이 길어지고,[18] 입국 거부 사례도 점증하였으며, 입국 심사 시간의 경우 일부 선진국 출신 외국인에게 자동 출입국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불법 체류자의 경우 대부분 개발도상국 출신이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었다.

이로 인하여 미국ESTA 등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참고하여 K-ETA 제도를 도입하였다. 무비자 협정을 유지하면서도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4. 실적

실제로 도입 8개월이 지난 2022년 1월 법무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K-ETA 시행 후 아동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위험외국인 493명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해냈다. 다만 전체 입국자 수에 비하면 매우 적은 비율이므로 실제로 범죄자의 입국을 얼마나 차단 했는지 효과는 미지수이며, 정작 문제가 되었던 이미 입국한 무비자 입국자의 불법체류는 막기가 어렵다.

5. 제주도 확대 적용

K-ETA 최초 도입 당시 관광도시 육성을 목적으로 특별 무사증 입국 제도를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K-ETA 예외 지역으로 분류되어 사전 허가 없이 입국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2022년 외국인 제주 단체관광이 재개되자 외국인 관광객이 잠적 후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빈발했으며[19], 이로 인해 입국심사가 강화되어 단체 관광객이 제주공항까지 와서 입국 불허되는 사례가 많아졌다.[20] 이에 2022년 9월부터는 제주도 방문 외국인에게도 K-ETA 신청이 필수로 바뀌었다. 관광업 종사자들은 이에 반발하였으나, 예정대로 실시되었다.

6. 비판 및 반론

6.1. 무비자 협정의 의의 퇴색·비자 수수료 정책 충돌

전자여행허가는 전세계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리랑카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이외에 도입된 국가가 없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무비자 협정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여행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바로 여권만 들고 가도 되도록 국가 정부끼리 협약을 맺는 것이다.[21] 출발 72시간에 허가를 받고 수수료까지 내야하는 K-ETA는 무비자 협정의 의의를 퇴색 시킨다. 특히나 미국과 캐나다는 북미대륙에 고립되어 있고 호주와 뉴질랜드 또한 오세아니아에 섬나라로서 지리적으로 떨어져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서로 ETA를 면제해준다.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갑자기 방문할 가능성이 높고 교류가 많은 국가의 국민에게는 ETA를 면제해준다. 대한민국은 급작스럽게 방문하게 될 수 있는 주변 무비자 국가들인 일본, 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여권소지자에게 아직 K-ETA의 항구적 면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지정학적으로 땅덩어리가 커 고립되어 있는 국가는 더더욱 아니다. 현재 있는 K-ETA 면제조치도 2024년까지이며 연장이 될지 미지수이다.[22]

더 나아가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은 시행중인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 방문할 때 아무 절차 없이 무비자로 여권만 들고 가면 되지만 다른 나라 국민들은 한국에 입국할 때 K-ETA를 신청하고 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차후에 무비자 협정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똑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외교 협정에서는 상호주의의 원칙이 기본이다. 그러므로, 특정 무비자 협정국의 국민의 불법체류수가 증가하는게 문제라면 K-ETA를 적용하는 것보다 해당 국가와 무비자 협정을 중단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23]

K-ETA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72시간전에 신청해야 하나, 항공여객의 경우 특성상 한번 출발하면 '재고'가 모두 소멸하는 만큼 긴급모객 혹은 땡처리 항공권이 항공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된다. 출발시간에 가까워지면 항공권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가격표를 보고 갑자기 여행을 결심하는 외국인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처리기간으로서 72시간의 존재는 이러한 긴급모객 전체를 도박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며 여행객에게 탑승거부 리스크를 강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관광 비자 수수료 정책과의 충돌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K-ETA는 신청 수수료 명목으로 10,000원을 징수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미국과는 달리 일부 국가간에 수수료 면제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협정에 의한 수수료 면제 국가 출신이라면 K-ETA보다 C-3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더 저렴한 역전현상이 있다. 특히 태국의 경우 K-ETA 거절률이 높은 만큼 해당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는데, K-ETA가 거절되면 C-3-9 단수 혹은 복수비자를 무료로 발급받으면 되니 마냥 손해만은 아니게 된다. 재외공관에서는 이에 맞춰 C-3-9 비자 신청시 K-ETA 거절 사실을 먼저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면 태국에 대해서는 모순을 해결할 수 있어도 수수료 면제 협정만 체결한 몽골·우크라이나·필리핀 여권에 부착되는 한국 관광 비자가 K-ETA보다 시간 면에서는 몰라도 비용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의문점이 남는다.

2024년부터 유럽 솅겐 조약 가입국의 전자여행허가 제도 실시가 예정되어있다. 원래는 2020년 실시 예정이었으나 2024년까지 미뤄졌다. 전자여행허가 제도가 여행객에게 차별을 가하지 않기 위해 Frontex 산하 FRGB라는 기구를 출범시키겠다고 한 만큼 27개국 연합체인 유럽 솅겐지역에서조차 전자여행허가 제도 도입을 4차례나 미루면서 사실상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당연히 법무부에게도 여행객에게 혼란을 짊어지게 하는 대신 제도 성숙을 기다릴 시간이 있었다.

6.1.1. 반론

당장 2024년부터 유럽 지역 솅겐 조약 가입국의 입국 시 전자여행허가(ETIAS)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유럽 연합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이미 도입 국가의 수가 적을 뿐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서방 선진국 3개국이 전자여행허가를 실시 중인 이상, 해외 여행 수요 층에게 전자여행허가 제도 도입이 혼선을 빚을 정도로 특수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2023년 4월부터 이미 대한민국 정부는 대부분의 선진국에 2024년까지 K-ETA 면제를 시행하고 있기에, 현재로는 합당한 비판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현재까지 전자 여행 허가 제도의 실시를 빌미로 무비자 협정을 중단시킨 경우는 아예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당장 한→베 무비자 입국이나 일→중 무비자 입국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지 않은 일방 지정이라고는 하나, 애초에 일방적인 지정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출입국 정책에 있어 상호주의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6.2. 외국인 관광객 수 감소 가능성

대한민국 또한 관광업이 발달해 있는 나라로써 해외 관광객의 수가 중요하다. 하지만 아무나 입국시킬 수도 없으니 무비자 협정을 맺어 상호 국민들의 교류를 원할하게 하였다. K-ETA는 여권만 들고 출발하면 되는 무비자 협정 의도에 정면으로 모순되는 제도이며, 출발 72시간에 허가를 받고 수수료까지 내야한다. 불허판정을 받을 수도 있는 우려를 할바엔 ETA제도가 없는 나라에 무비자로 입국할 가능성이 높다. 말레이시아의 현지 여행사에서 100명의 K-ETA를 신청했는데 무려 20명이 불허 판정을 받았다.

K-ETA 신청 당시 물어보는 사항은 여권 정보와 복수국적 여부, 대한민국내 주소, 입국목적, 그리고 연락처이다. 이러한 정보는 항공사 예매 당시 입력하는 방법이 있으며[24] 항공사 체크인 단계에서 항공사 직원이 관광객들의 대한민국 내 체류주소, 연락처 등을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도 있다. 관광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문적인 항공사 직원이 정보를 입력하기에 더욱 정확한 방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K-ETA는 관광객들에게 별도의 웹사이트에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직접 입력을 요구하여 관광객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K-ETA의 경우 사진을 업로드하기 전에 특정 사이즈와 크기로 여행객이 맞춰야 하는 등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 이런 모든 모습이 즉, 전산 비대면 업무처리에 매우 익숙한 현대 한국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진건데 사실 이런 국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주요 선진국들조차 인터넷 비대면 공무는 개판인 경우가 태반인데 한국인만큼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한국식 비대면 공무를 강요하게 되어 피곤을 크게 증대시킨다. [25]

이런 식의 피곤함은 결국 한국 관광 수요의 이탈을 부를 수밖에 없다. 한국도 물론 좋은 관광지지만 냉정하게 꼭 와야한다 정도의 평가를 받는 관광 대국은 아니다. 당장 바로 옆에 세계적인 관광대국인 일본조차도 이런 제도가 없는데 뜬금없이 한국만 시행하고 있는건 많이 무리라는 지적이다. 여행객 입장에서는 수많은 대체 관광지가 있으므로 굳이 한국만을 선호해야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한국 관광업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을 놔두고 굳이 전산 두들겨서 허가받아야하는 한국을 꼭 올 이유를 대라면 할 말이 없을 수 밖에 없다. 그나마 한류가 멱살캐리해서라도 오는 사람이 있지 앞으로도 과연 그럴 수 있을지는...한국 오려다 일본 간다…동남아 관광객 막는 ‘K-ETA’ 논란

당장 2023년 4월부터 실시된 일부 국가 K-ETA 면제 조치가 내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면 법무부도 K-ETA가 관광객 증진에 어려움을 준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모양새를 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면 22개국 인정은 결국 관광업의 불안요소를 잠시 소강상태로 돌릴 뿐이다. 더 나아가 한국에 가장 많이 방문한 국적 10위에는 절반이 동남아 국가이다.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가 K-ETA 면제 조치에서 제외되었다. 22개국 면제 조차 일시적 면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관광업계에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전자여행허가 제도의 도입이 전세계적인 추이가 되어 널리 사용이 돼서야 제도 자체가 한국의 관광업 산업에 다소 영향을 주리라고 보기 어려워질 것이다.

기껏 만든 제도를 주요 국가에는 면제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역설적으로 현재 K-ETA 제도는 아직 여러모로 대한민국의 상황과 맞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물론 불법체류 문제는 절대 나이브하게 해서는 안되고 단호해야 하지만 그와 별개로 현재의 K-ETA 제도는 불체자 필터의 이득보다 관광객 감소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사실 애초에 입국난이도와 불법체류 문제는 같이 가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을 완벽하게 달성하는거보단 오히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게 가장 효과적이다.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2.1. 반론

외국인 관광객 감소는 말 그대로 가능성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 정부가 2023년 4월 1일부터 주요 22개국에 한해 K-ETA 적용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으로써 상당 부분 해결되었다. 당장 적용 대상 국가 중 방한 외국인 수 10위권에 들어가는 일본, 미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가 모두 면제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면제 조치가 대개 별 문제가 없으면 꾸준히 연장되어 오던 선례를 보면 더욱 그렇다.

비판 부분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K-ETA의 도입은 결국 입국 심사 과정을 한 단계 늘린 것이나 다름 없기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어 관광 업계에서는 대개 부정적으로 보며[26], 그외의 국민들에게는 불법 체류 문제로 인해 긍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측 의견의 중간점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한데, 2023년 4월부터 주로 선진 경제권에 해당하여 입국 거부율이 낮은 22개국에 대한 K-ETA 면제 시행도 정책 당국에서 관광 활성화와 불법 체류자 감소라는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불법 체류 가능성이 낮은 국가를 면제하였다고 K-ETA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은 이해하기 어렵다.

당장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한 더욱 강력한 해결책으로는 태국 등 국가에 대하여 무비자 입국 조치 자체를 중단하는 방법이 있다. K-ETA는 관광 업계를 배려하여 관광객 수 감소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지 관광 업계를 무시한 조치가 아니다.

6.3. 이미 운용중인 제도와 중복

여권 정보와 복수국적 여부, 대한민국내 주소, 입국목적, 그리고 연락처를 K-ETA를 통해 기입하고 각국의 범죄기록과 국제기관의 수배기록 등등을 대조한다고 해서 위험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방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한민국은 이미 2017년 4월 1일부터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시행 중이며 항공사 체크인 단계에서 외국인 탑승객의 여권 정보와 법무부의 전산을 대조하고 위험 인물의 탑승을 막는다.[27] K-ETA에서 불허가가 떨어지는 신청인은 주로 이미 대한민국 법무부 전산에 위험 외국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사례며, 이는 이미 항공사 체크인을 막는 방식으로 탑승이 거부된다. 출발지에서 어떻게 해서든 탑승을 했다고 해도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으로 입국이 불가능하다. 이미 여행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법무부 전산과 비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객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K-ETA 면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아 여행객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은 정부도 잘 알고 있다.

K-ETA의 경우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 APIS와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과 역할이 중복된다. 승객정보사전분석 시스템도 K-ETA처럼 규제자 정보만을 이용한 기계적인 필터링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승객 신뢰도 분석 결과로 전문 심사관이 직접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해주며,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은 생체정보를 확인한다.[28] 이를 통해 조건부 허가와 같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무부 보도자료 참고. 실제로 자동심사를 통해 통과되는 신청자는 전체의 86.3%에 불과하며 분석관 심사를 거쳐 0.6%가 불허, 0.5%가 조건부 허가를 받고 있다. # 위험한 인물의 입국은 막아야 하지만 이는 전문가인 입국심사관이 프로토콜에 의거해 판단해야할 사항이지, 관광객이 비전문적인 지식으로 여권정보등을 입력한 것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선량한 무비자 여행객들이 전문적인 입국심사를 받을 기회까지 막으면 안된다.

6.3.1. 반론

현재 시행 중인 탑승자 사전 확인 제도 등과 비교할 때 항공사 체크인 단계에서 탑승이 거부되는 것과 사전에 거부되었음을 알려주는 것 중 어떤 것이 해당 관광객에게 이로울 것인지를 따져 보면 된다. 유사한 목적을 가진 제도임에도, 공항에서 탑승이 거부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행 준비 중인 사전에 알 수 있는 K-ETA의 쪽이 해당 관광객의 물적, 시간적 사후 대처를 원활하게 해준다고밖에 볼 수 없다.

또한, K-ETA에서 승인 거부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관광객의 비자 신청이 막힌 것은 아니다. K-ETA 입력 자료에서 의심스러운 내용이 확인되어 거부된 경우에도 정식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당연히 해당 비자를 이용하여 입국하는 것도 가능하고, K-ETA 시행 이후에 해당 과정을 밟아 입국한 케이스 또한 매우 많다. 따라서 K-ETA가 전문가인 입국 심사관의 입국심사를 받을 권리를 빼았는다는 주장은 과장에 불가하다.

6.4. 일부계층 소외과 비공식 대행업체 방임

K-ETA가 도입된 이후 K-ETA 대행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으며 이 업체들이 바가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 최대 5배까지 받는다고 한다.한국 전자여행허가(ETA) 바가지 수수료 주의보 미국 ESTA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심지어 이쪽은 2008년부터 줄곧 이어져 수많은 여행객들의 지갑을 노려왔다.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K-ETA는 미국의 ESTA와 아래의 문제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 공식적인 신청방법이 웹사이트밖에 존재하지 않아 인터넷에 미숙한 여행객이 필연적으로 소외된다는 점
  2. 공식적인 결제수단이 일부 국제브랜드 카드에 한정되어 현금 및 기타결제 비중이 현저한 무비자 아시아권을 커버하지 못한다는 점
  3. 상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서는 K-ETA를 일체 취급하지 않아 편법적인 대행업체를 방임한다는 점

K-ETA도 상술했듯이 미국의 ESTA를 참고로 도입하였으며, 도입 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시간적 여유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ETA는 상기하였듯 ESTA의 전철을 답습하고 있으며, 검토 과정에서 법무부가 제도 도입에 대한 부작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상태다. 이는 한국의 첫 관문에서부터 부정적 인식을 남길 우려를 낳으며, 조속한 개선이 요구된다.

6.5. 대한민국 형법과의 정합성 결여

자국 또는 해외에서 형사 범죄로 체포 또는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been arrested, charged, or convicted of a criminal offense in your country or abroad?
K-ETA STEP 04 신청정보 입력
K-ETA STEP 04 Enter Application Information

K-ETA는 신청자에게 과거의 유죄판결과 기소, 체포 사실의 유무를 묻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범죄 관련 기록을 자가신고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질문대로라면 10년 넘게 지난 사실까지 포함될 뿐더러 체포 사실에 대해서는 신청자의 인지능력[29]과 거주지역[30]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기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해당 질문사항은 ESTA를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자여행허가 제도 대부분은 영미법계 형법을 토양으로 삼고 질문항목 또한 영미법계 국가의 관행과 맥락 아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대륙법계 국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영미법계 국가라면야 몇십년이 지나도 본인의 체포와 관련 기록을 재차 확인할 수 있지만,[31]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체포기록을 법령에 따라 몇 년 보관한 뒤 폐기하는 경우가 빈번할 뿐더러 체포 사실에 대해서는 보통 오인체포 문제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감안해 아예 회보서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32] 지금의 법무부도 비자 발급, 영주 신청, 귀화 신청에 품행단정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일부 죄목의 기소유예까지 포함하지만 체포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구형법' 혹은 '의용형법'으로 유명한 일본에서 실시하는 출입국 우대 프로그램인 JTTP도 자격을 벌금형 미만으로 설정하고 체포 사실은 묻지도 않고 있으며 대륙법이 지배적인 유럽연합에서 실시 예정인 ETIAS에서도 ETIAS 대상 여행은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은 뒤 체포가 아닌 실제 유죄판결에 한해서 10년 이내(테러에 한해 20년 이내)의 범죄 기록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 ESTA도 해당 문제를 상당부분 공유하지만 ESTA는 해당 질문을 CIMT(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도덕성 결여 범죄)에 한정하고 있다.

체포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무조건 전과자는 아니며, 해당 질문항목의 근원이 되는 미국의 이민법은 그 자체가 무죄추정의 원칙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체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찰 등 공권력이 형법에 의거하여 피의자의 행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만 박탈하는 것이지, 이 체포가 정당한지와 유죄인지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오가는 영역[33]이므로 대륙법계 국가의 이민 부서에서는 아예 체포를 포함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 물론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ESTA와 같은 항목으로 맞췄다는 항변은 가능하지만 ESTA의 문항은 영미법계 특유의 함정수사 관행과 엄벌주의적 성향, 과잉범죄화 경향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며, 2023-2024년 한국방문의해 사업을 근거로 일부 국가의 K-ETA를 면제해버리는 대한민국에서 할만한 행동은 결코 아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아직 민주화된 역사가 짧고 지금도 정치적 사유로 전과를 가진 정치인과 국민이 한트럭인데, 이들이 과연 평생분의 체포 사실과 전과를 묻는 K-ETA의 질문항목을 자국의 출입국정책으로 환영해줄 지는 의문이다. 선진국이어도 공권력이 너무 막강하여 범죄가 없어도 경찰이 불법체포를 강행하는 나라들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선진국이어도 정치적 동기에 따라 체포나 기소를 자행하는 경우도 보인다. USCIS에서는 2010년대부터 Good moral character에 대한 입증을 각종 양식에 순차적으로 추가해왔는데, 해당 조치는 상술하였듯이 음주운전자 뿐만이 아닌 정치범 이력이 있는 이민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전과자를 환영하는 국가는 없다고 쳐도 일단 체포 사실과 정치범에 대해서는 제외해야 등식이 성립할 것이다.

외국인 업무가 아무리 각국의 주권 하 간섭이 불가능한 내정이라고는 하지만, 평생분의 범죄경력을 요구하는 관행은 이미 근대 초기부터 뿌리깊은 사회적 악행으로 지목되어 오랜 세월동안 지탄을 받아왔으며, 대륙법계 국가 상당수에서 해당 관행을 철폐하려 시도하고 있거나 이미 형의 실효 등을 정해 무분별한 조회를 최대한 제한하고 있다. 당장 대한민국의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경력회보서만 봐도 실효된 형을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바로 옆 일본에서도 기간이 지나 소멸된 형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요강(犯罪経歴証明書発給要綱)에 근거해 기재하지 않는다. 이를 감안하면 K-ETA 혼자서 출입국관리법이나 각국 형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평생분의 범죄경력을 요구해봤자 실효성·정당성을 담보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 없을 것이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형의 실효가 작동하는 대륙법계 국가라는 점, 그리고 대륙법이 지배적인 유럽연합에서는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회원 각국에 최대한 맞춰 적용하는 점에서 K-ETA가 자국 법무부의 품행단정요건이 아닌, 체포 사실까지 포함하는 USCIS의 관행을 그대로 가져와 쓰는 K-ETA의 실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K-ETA 혼자서 ESTA 혹은 영미법계 국가에서 실시중인 전자여행허가 제도의 사례를 무작정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며, 대한민국의 형법과 출입국관리법, 대륙법계의 일반적인 관례를 우선하고 이에 맞추는게 옳다고 할 수 있다.

7. 관련 문서



[1] 다만 특정국가 국민들은 면제된다.[2] 대한민국에 90일 연속 체류할 수 있으며, 180일 이내에 총 체류일자가 90일을 초과해서는 안됨.[3] 대한민국에 60일 연속 체류할 수 있으며, 180일 이내에 총 체류일자가 90일을 초과해서는 안됨.[4] 대한민국에 30일 연속 체류할 수 있으며, 180일 이내에 총 체류일자가 60일을 초과해서는 안됨.[5] 단, K-ETA 적용 국가의 국민이어도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K-ETA 신청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법무부 등이 지정한 특정 국가 국민은 신청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6] 90일[7]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만 대우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입국 시 외국 국적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입국심사대에서 외국 여권을 제시해서는 안되고 한국 여권만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K-ETA는 필요하지 않지만, 항공기 발권 시 대한민국 국적 혹은 분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되고, 한국 국적을 증명할 수 없으면 탑승이 거절될 수도 있다.[8]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도 포함된다.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무국적 재일교포 (여권법 제14조), 해외공관을 통해 입국하는 탈북자 (정부가 인지하지 못한 대한민국 국민), 난민 (출입국관리법 제7조) 등 한국에 입출국을 해야하지만 외국인등록증이나 비자가 없는 사람들이 비자를 대신해서 발급받게 된다.[9] 정확히는 무비자 입국을 하려는 모든 외국인들만 K-ETA 대상이며, 무비자 입국을 하지 않는 여행객은 K-ETA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무비자 입국을 하지 않으려면 국민이거나, 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다.[10] 단 환승연결이 불가한 공항터미널(예: 인천↔김포) 끼리 이동하기 위해 입국을 해야되거나, 수하물을 찾고 재체크인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K-ETA가 필요하다.[11]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 VISIT KOREA 2023-2024에 맞춘 만큼 2024년 이후에는 면제조치가 중단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와의 관계나 해당 국가 국민들의 불법체류율 등을 고려해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12]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보호민·속국민·외지민·외지 시민·해외영토시민 포함[ID] SOFA 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미군 현역 군인은 K-ETA 면제대상이다. 대신 항공권 발권 시 군인신분증(ID카드)과 한국에 배치되었다는 명령서를 제시해야 하며, 한국-미국간 직항 노선만 이용할 수 있다.[조건부]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주한미군 소속 군속과 군인가족은 K-ETA 신청대상이지만, 미국 국방부에서 대한민국 법무부에 K-ETA 면제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면제가 된다.[15] 아그레망이 비자 양식으로 나온다.[16] 2023년 7월 3일(月)부터 적용.[17] 선진국 중에서는 무비자 허용국이 많은 편에 속한다.[18] K-ETA의 경우 입국카드에 적히는 체류목적, 체류 주소 및 연락처를 사전에 접수하여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관이 입국카드를 읽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있다.[19] 제주 ‘의료 관광’ 왔다가 잠적 몽골인들, 청소업체 일하다 덜미(KBS), 제주 온 태국관광객 280명 중 55명 사라졌다(조선일보)[20] 제주 온 태국인 관광객 60% ‘입국 불허’…이탈자도 늘어(KBS)[21] 대한민국은 일본과 무비자협정을 맺지는 않았지만 부산에서 대마도로 당일치기 여행을 갔다오는 경우처럼 갑자기 여행을 떠날 경우가 유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무비자협정이다.[22] 왜냐하면 VISIT KOREA 2023-2024에 맞춰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K-ETA를 일시 면제한 것이기 때문이다. 2024년에 VISIT KOREA가 끝나면 면제조치가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23] 한국인은 베트남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역은 불가능하고, 일본인은 중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역시 반대는 불가능한 것은 무비자 협정을 맺은 것이 아니라 상대국에서 일방적으로 호혜를 배풀고 있는 것이다.[24] 이미 항공사들은 APIS 때문에 항공표 예매 후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한 경우가 많다.[25] 당장 한국 안에서도 인터넷 주요 사용 연령대인 청년계층이 아닌 중년 장년으로 넘어가면 매우 피곤하다. 하물며 한국도 아닌 타국민 중년 이상은 어떨까? 해당 문제점은 미주 지역 언론에서도 모국 방문이 어려워졌다는 사례를 들어 비판한 바 있다.#[26] 당장, 제주 지역 관광 업계는 제주 지역에도 K-ETA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을 때 반발한 바 있다.[27] 다만 국제적 범죄자라도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비행기 탑승과 입국을 막을 수는 없다.[28] 여기에 문제가 더 있는데, K-ETA의 경우 사진을 전산에 올리기만 하면 되기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려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생체정보 활용이 왜 위험한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29] 예로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경우 과거 사실에 대해서 기억해내기 매우 어렵다.[30] 신청자가 불법체포가 빈번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을 수 있다. 불법 체포가 아니더라도 체포가 흔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수 있다. 가령 미국은 다른 영미법계 국가와 비교해봐도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가 만연해 도로속도제한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체포될 수 있다.[31] 영미법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체포 사실도 범죄경력회보서에 포함하며 10년 이상 경과해도 자기자신의 체포기록이 (별도의 말소신청이 없다면) 외부에서 조회된다.[32] 대륙법계인 대한민국의 체포 사실이 담긴 수사경력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년 보관하며, 다른 대륙법 국가들도 수사경력자료는 몇 년 보관하고 파기하는 경우가 잦다. 이에 따라 가령 체포 사실이 있더라도 쳐도 기간이 지나고 본인이 입을 닦거나 아예 까먹어버리면 정말 아무도 모르게 된다.[33]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법을 잘못 알아서 체포를 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