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24 16:44:33

ABTC

파일:hk-apec-card.jpg
홍콩에서 발행된 ABTC 샘플
1. 개요
1.1. 대한민국
1.1.1. 발급조건1.1.2. 소지자 혜택

1. 개요

APEC Business Travel Card

APEC 국가 기업인 대상으로 발급되는 입국 우대 카드로 소지자는 비자 면제 또는 무비자 기간 연장 및 전용 심사대 사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1. 대한민국

1.1.1. 발급조건[1]

  • 한국 국적으로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외국인거소증으로만 신청 불가)
  • 최근 2년간 출입국(APEC 회원국)을 4회 이상 방문하는 등 상용 목적으로 빈번하게 왕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의금지)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가 되지 않은 사람
  • 카드발급 대상 기업의 임원 및 수출입 또는 해외투자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 형 실효법에 따라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원본 제출)

1.1.2. 소지자 혜택

  • 인천공항에서 출입국 심사 우대서비스[2] 사용가능
  • 상용목적 방문 시 ABTC 가입 19개국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멕시코,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싱가폴, 태국, 대만, 베트남)의 입국비자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 ABTC 가입 19개국 및 잠정회원 2개국 (미국, 캐나다) 국제 공항 내의 ABTC 소지자 전용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 수속 가능

[1] 출처[2]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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