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전자여행허가 제도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000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대한민국 | 미국 | EU | 캐나다 | 영국 |
K-ETA | ESTA | ETIAS | eTA | UK ETA | |
괌 · 북마리아나 제도 | 호주 | ||||
G-CNMI ETA | Subclass 601 | ||||
* 나무위키에 문서가 존재하는 전자여행허가제도 기준 |
<colcolor=#fff><colbgcolor=#EA3425> eTA·AVE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Canada) Autorisation de voyage électronique (Canada) | |||||
{{{#!wiki style="margin: -16px -10px" | }}} | ||||
국가 | [[캐나다| ]][[틀:국기| ]][[틀:국기| ]] | ||||
시행기관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 | ||||
분류 | 전자여행허가 | ||||
대상 | 캐나다의 VWP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의 국민으로써 해당 국가의 여권을 소지한 자[1] |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또는 신청 당시 사용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
수수료 | CA$7 | ||||
공식 홈페이지 |
[clearfix]
1. 개요
캐나다 eTA[2]는 상용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여행 전 사전 개인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전자여행허가 시스템이다. 미국의 ESTA와 거의 비슷한데, 체류 기간도 훨씬 길고, 수수료도 저렴하며, 심사도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육로나 해로로 입국할 때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ESTA보다 좋은 점.[3][4]체류 가능 기간도 6개월로 ESTA의 90일에 비해 훨씬 길고[5], 이것도 6개월 추가 연장해서 무려 1년까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이러한 연장은 1회에 한해 최대 6개월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가능해서 단지 관광 목적이어도 상관없다.[6]
eTA는 한 번 승인받고 나면 5년 동안, 또는 여권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여권을 조만간 재발급받을 예정이라면 재발급받고 나서 신청하는 게 좋다.
eTA는 관광 목적 외에 학업으로도 쓸 수 있다. 최초 6개월까지는 무비자로 어떤 종류의 학업이든 허용하고 있어서 1학기 정도의 교환학생이나, 대학원 연구생들, 6개월까지 단기어학연수생들은 비자 심사가 필요로 없는 무비자 입국을 추천한다. 단, 6개월 이상의 학업은 무조건 학생비자를 받아야 한다. 무비자로 6개월 이상 학업은 추방이다.
2. 대상국
대한민국 국민은 적용 대상이다.캐나다 이민국 eTA 규정에 따르면 캐나다 비자 면제 대상국으로서 항공편으로 입국 시 eTA 발급이 필수인 국가 목록은 다음과 같다.
[[안도라| ]][[틀:국기| ]][[틀:국기| ]], [[호주| ]][[틀:국기| ]][[틀:국기| ]], [[오스트리아| ]][[틀:국기| ]][[틀:국기| ]], [[바하마| ]][[틀:국기| ]][[틀:국기| ]], [[바베이도스| ]][[틀:국기| ]][[틀:국기| ]], [[벨기에| ]][[틀:국기| ]][[틀:국기| ]], [[영국| ]][[틀:국기| ]][[틀:국기| ]], 영국 해외국민·BNO, 영국 해외령 국민·BOTC(앵귈라,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포클랜드 제도, 지브롤터, 몬트세랫, 핏케언 제도, 세인트헬레나,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영국 신민ROA[7], 영국 해외시민RA[8], [[브루나이| ]][[틀:국기| ]][[틀:국기| ]], [[불가리아| ]][[틀:국기| ]][[틀:국기| ]], [[칠레| ]][[틀:국기| ]][[틀:국기| ]], [[크로아티아| ]][[틀:국기| ]][[틀:국기| ]], [[키프로스| ]][[틀:국기| ]][[틀:국기| ]], [[체코| ]][[틀:국기| ]][[틀:국기| ]], [[덴마크| ]][[틀:국기| ]][[틀:국기| ]], [[에스토니아| ]][[틀:국기| ]][[틀:국기| ]], [[핀란드| ]][[틀:국기| ]][[틀:국기| ]], [[프랑스| ]][[틀:국기| ]][[틀:국기| ]][SPM], [[독일| ]][[틀:국기| ]][[틀:국기| ]], [[홍콩| ]][[틀:국기| ]][[틀:국기| ]]HKSAR[10], [[헝가리| ]][[틀:국기| ]][[틀:국기| ]], [[아이슬란드| ]][[틀:국기| ]][[틀:국기| ]], [[아일랜드| ]][[틀:국기| ]][[틀:국기| ]], [[이스라엘| ]][[틀:국기| ]][[틀:국기| ]]NP[11], [[이탈리아| ]][[틀:국기| ]][[틀:국기| ]], [[일본| ]][[틀:국기| ]][[틀:국기|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라트비아| ]][[틀:국기| ]][[틀:국기| ]], [[리히텐슈타인| ]][[틀:국기| ]][[틀:국기| ]], [[룩셈부르크| ]][[틀:국기| ]][[틀:국기| ]], [[몰타| ]][[틀:국기| ]][[틀:국기| ]], [[모나코| ]][[틀:국기| ]][[틀:국기| ]], [[네덜란드| ]][[틀:국기| ]][[틀:국기| ]], [[뉴질랜드| ]][[틀:국기| ]][[틀:국기| ]], [[파푸아뉴기니| ]][[틀:국기| ]][[틀:국기| ]], [[폴란드| ]][[틀:국기| ]][[틀:국기| ]], [[포르투갈| ]][[틀:국기| ]][[틀:국기| ]], [[루마니아| ]][[틀:국기| ]][[틀:국기| ]], [[사모아| ]][[틀:국기| ]][[틀:국기| ]], [[산마리노| ]][[틀:국기| ]][[틀:국기| ]], [[싱가포르| ]][[틀:국기| ]][[틀:국기| ]], [[슬로바키아| ]][[틀:국기| ]][[틀:국기| ]], [[슬로베니아| ]][[틀:국기| ]][[틀:국기| ]], [[솔로몬 제도| ]][[틀:국기| ]][[틀:국기| ]], [[스페인| ]][[틀:국기| ]][[틀:국기| ]], [[스웨덴| ]][[틀:국기| ]][[틀:국기| ]], [[스위스| ]][[틀:국기| ]][[틀:국기| ]], [[대만| ]][[틀:국기| ]][[틀:국기| ]]PIN[12], [[아랍에미리트| ]][[틀:국기| ]][[틀:국기| ]], [[바티칸| ]][[틀:국기| ]][[틀:국기| ]]TC[13] |
해당국 국민들은 캐나다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대신, 항공편으로 입국 시 eTA 발급이 필수이다. 캐나다에 입국하지 않고 경유를 하더라도 경유지가 캐나다라면 eTA를 발급받아야 한다. 출발지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자 여권을 스캔하여 eTA 보유여부를 확인하며, eTA나 다른 유효한 캐나다 비자가 없으면 탑승이 거절된다. eTA로 캐나다에 입국시 최대 6개월 체류 가능하다.
비자가 필요한 국가여도 아래 국가는 최근 10년간 캐나다 비자를 발급받은 이력이 있거나 미국의 유효한 비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eTA 신청이 가능하다. 항공편 입국에 한정되며 육로나 해상은 비자가 필요하다.
[[앤티가 바부다| ]][[틀:국기| ]][[틀:국기| ]], [[아르헨티나| ]][[틀:국기| ]][[틀:국기| ]], [[브라질| ]][[틀:국기| ]][[틀:국기| ]], [[코스타리카| ]][[틀:국기| ]][[틀:국기| ]], [[모로코| ]][[틀:국기| ]][[틀:국기| ]], [[멕시코| ]][[틀:국기| ]][[틀:국기| ]][14], [[파나마| ]][[틀:국기| ]][[틀:국기| ]], [[필리핀| ]][[틀:국기| ]][[틀:국기| ]], [[세인트키츠 네비스| ]][[틀:국기| ]][[틀:국기| ]], [[세인트루시아| ]][[틀:국기| ]][[틀:국기|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틀:국기| ]][[틀:국기| ]], [[세이셸| ]][[틀:국기| ]][[틀:국기| ]], [[태국| ]][[틀:국기| ]][[틀:국기| ]], [[트리니다드 토바고| ]][[틀:국기| ]][[틀:국기| ]], [[우루과이| ]][[틀:국기| ]][[틀:국기| ]] |
3. eTA가 면제되는 경우
캐나다 이민국 입국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캐나다 시민권이 있는 경우[15]
- 캐나다 영주권자[17]
- 외국 국적으로 유효한 캐나다 이민 문서를 소지한 경우
- 미국 시민·국민으로 국적을 증빙하는 문서를 소지한 경우
- 미국 영주권자로 여권과 영주권자 카드를 소지한 경우
- 외국 국적으로 육로[18]·해상을 통해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19]
- 비자 면제 대상으로 미국 육로 국경을 통해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
- 크루즈 등 항만을 통해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
- 외국 국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생피에르 미클롱에 거주하는 프랑스 국민으로써, 현지에서 직항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
- 미국행 또는 미국발 항공기로써, 재급유를 위해 캐나다 공항을 경유하는 경우
- 합법적인 미국 이민 서류를 소지한 경우, 그리고 합법적으로 미국 입국 허가를 받은 외국인
- 무비자 환승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중국 국민 또는 지정 국가 외국인
- 여행산업 종사자 또는 외교관
4. 신청 방법
신청은 캐나다 정부 누리집에서 한다. 여권과 전자우편 주소가 필요하고, 수수료[21]를 결제해야 해서 해외 결제 가능한 신용 카드도 있어야 한다.대한민국 국민은 결격 사유가 없다면 거의 30분 안에 승인이 나는 편이지만, 72시간 전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미리 하는 게 좋다. 캐나다를 경유만 할 때에도 필요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공항에 도착하고서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운이 없어서 늦게 승인되면 다음 비행기를 타야 할 수도 있다.
참고로, 구글 등에서 eTA로 검색하면 위 공식 누리집 말고 다른 곳들도 나오는데 이들은 사이트 주소가 .org 등으로 끝나더라도 단순한 대행업체에 불과하다. 수수료도 2025년 현재 5만 원 정도로 훨씬 비싸서 굳이 이들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한글로 되어있어서 영어가 약하다면 편리할 수도 있지만 번역이 100% 정확하지는 않아서 오히려 신청할 때 헷갈리게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 공식 누리집에서도 신청서 자체는 영어나 프랑스어로만 작성할 수 있지만 작성법은 한국어로도 안내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할 것 없다.[22]
5. 관련 문서
[1] 대한민국의 경우 일반적인 복수여권은 물론, 미국의 ESTA와 달리 비전자여권인 긴급여권도 가능하다.[2] 'e'만 소문자를 쓴다. 프랑스어로는 AVE라 하며 전부 대문자다.[3] 따라서 미국 방문 중 육로로 캐나다에 들르는 경우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4] 다만, 미국의 ESTA 최대 체류 기간은 90일인데 이 기간이 캐나다에서 무비자로 체류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최대 90일이기 때문에 캐나다에 그 이상 체류한 상태에서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5] ESTA는 단위가 일이고 캐나다 eTA는 개월임에 유의[6] 2014년 전후로 체류 기간 연장 시 "비자 신체검사" 조건부로 연장이 되고 있다.[7] 상륙권(Right of abode) 소지자에 한한다.[8] 영국 재입국이 가능해야 한다.[SPM]
[[틀:국기| ]][[틀:국기| ]][[생피에르 미클롱| ]] 직항은 eTA 대상이 아니다.[10] 중화인민공화국 명의로 홍콩 입경사무처가 중국 국적의 홍콩 영주권자에게 발행한 여권에 한정된다.[11] 여권을 대신하는 여행증명서(Travel Document in lieu of National Passport)는 비자가 필요하다.[12] 대만 외교부에서 발급받았으며, 대만 국민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가 포함된 대만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13] 바티칸 여권과 교황청에서 발급한 여행증 필요.[14] 본래 상기에 기재된 국가들 처럼 별도의 조건 없이 eTA신청이 가능했지만 현지시각 2024년 2월 29일 오후 11시 30분부터 멕시코에 대한 무비자 정책이 폐기되면서 지난 10년간 캐나다 비자 발급 이력이 있거나 미국 비이민 비자가 있어야 하도록 변경되며, 이전에 신청된 것도 취소된다. #[15] 미국령 사모아와는 달리 '캐나다 국민'은 없으며, 독립 당시 법령으로 인해 캐나다 국적이 영국·프랑스 국적에 비해 우선된다. 자국민은 입국이 100% 보장되나 캐나다 정부에서는 여권을 이용할 것을 권고한다. 여권이 없다면 지연될 수 있으나 미국-캐나다 국경에서 NEXUS·FAST 카드나 원주민 카드를 제시하는 경우 지연될 일은 없다.[16] 사실상 영국에 상주하는 국왕을 비롯한 왕실 일원을 의미한다. 국왕과 왕실 일원과 그 수행원들은 캐나다 내 공무를 집행할 시 캐나다 시민권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국의 국가원수가 자기 땅에 온다는데 비자나 eTA를 요구할 이유가 전혀 없다.[17] 역이민등으로 영구 귀국한 경우에도 영주권이 유효하면 eTA가 일단 거절된다. 이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뒤에야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된다.[18] 육로 입국 루트는 사실상 유일하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밖에 없으며, 덴마크령 그린란드와는 국경검문을 실시하지 않는다. 미국 본토 또는 미국 알래스카주를 통해 입국할 수 있다.[19] 단, 이 경우에도 비자 면제 대상이 아니면 관광비자를 소지해야 입국할 수 있다.[20] 아그레망이 비자 양식으로 나온다.[21] 2025년 1월 현재 7 캐나다 달러로, 약 7천 원 정도[22] 그래도 영어로 신청하기 정 어렵다면 이들 업체에서 신청서 작성만 한글로 연습해 보고 결제는 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틀:국기| ]][[틀:국기| ]][[생피에르 미클롱| ]] 직항은 eTA 대상이 아니다.[10] 중화인민공화국 명의로 홍콩 입경사무처가 중국 국적의 홍콩 영주권자에게 발행한 여권에 한정된다.[11] 여권을 대신하는 여행증명서(Travel Document in lieu of National Passport)는 비자가 필요하다.[12] 대만 외교부에서 발급받았으며, 대만 국민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가 포함된 대만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13] 바티칸 여권과 교황청에서 발급한 여행증 필요.[14] 본래 상기에 기재된 국가들 처럼 별도의 조건 없이 eTA신청이 가능했지만 현지시각 2024년 2월 29일 오후 11시 30분부터 멕시코에 대한 무비자 정책이 폐기되면서 지난 10년간 캐나다 비자 발급 이력이 있거나 미국 비이민 비자가 있어야 하도록 변경되며, 이전에 신청된 것도 취소된다. #[15] 미국령 사모아와는 달리 '캐나다 국민'은 없으며, 독립 당시 법령으로 인해 캐나다 국적이 영국·프랑스 국적에 비해 우선된다. 자국민은 입국이 100% 보장되나 캐나다 정부에서는 여권을 이용할 것을 권고한다. 여권이 없다면 지연될 수 있으나 미국-캐나다 국경에서 NEXUS·FAST 카드나 원주민 카드를 제시하는 경우 지연될 일은 없다.[16] 사실상 영국에 상주하는 국왕을 비롯한 왕실 일원을 의미한다. 국왕과 왕실 일원과 그 수행원들은 캐나다 내 공무를 집행할 시 캐나다 시민권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국의 국가원수가 자기 땅에 온다는데 비자나 eTA를 요구할 이유가 전혀 없다.[17] 역이민등으로 영구 귀국한 경우에도 영주권이 유효하면 eTA가 일단 거절된다. 이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뒤에야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된다.[18] 육로 입국 루트는 사실상 유일하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밖에 없으며, 덴마크령 그린란드와는 국경검문을 실시하지 않는다. 미국 본토 또는 미국 알래스카주를 통해 입국할 수 있다.[19] 단, 이 경우에도 비자 면제 대상이 아니면 관광비자를 소지해야 입국할 수 있다.[20] 아그레망이 비자 양식으로 나온다.[21] 2025년 1월 현재 7 캐나다 달러로, 약 7천 원 정도[22] 그래도 영어로 신청하기 정 어렵다면 이들 업체에서 신청서 작성만 한글로 연습해 보고 결제는 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