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30 21:58:37

이형 좌명원종공신녹권 및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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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보 國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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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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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경주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
  1. 경주 불국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2. 경주 백률사 금동약사여래입상
  3. 성덕대왕신종
  4.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5. 경주 첨성대
  6.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7. 창녕 진흥왕 척경비
  8.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9. 구례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
  10. 상원사 동종
  11. 경주 황복사지 삼층석탑
  12. 경주 고선사지 삼층석탑
  13.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
  14. 경주 정혜사지 십삼층석탑
  15.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16. 순천 송광사 목조삼존불감
  17. 혜심고신제서
  18. 장흥 보림사 남 · 북 삼층석탑 및 석등
  19. 영주 부석사 소조여래좌상
  20. 부석사 조사당 벽화
  21.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22.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23. 예산 수덕사 대웅전
  24. 영암 도갑사 해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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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51~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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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
  1.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2.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1962-1)
  3. 경주 구황동 금제여래좌상
  4. 경주 구황동 금제여래입상
  5. 경주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6. 경주 감산사 석조아미타여래입상
  7.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1962-2)
  8.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9. 금동신묘명삼존불입상
  10. 개성 경천사지 십층석탑
  11. 금관총 금관 및 금제 관식
  12. 금관총 금제 허리띠
  13. 평양 석암리 금제 띠고리
  14. 경주 부부총 금귀걸이
  15. 도기 기마인물형 명기
  16. 청동 은입사 포류수금문 정병
  17. 백자 철화포도원숭이문 항아리
  18. 청자 참외모양 병
  19. 청자 투각칠보문뚜껑 향로
  20. 청자 구룡형 주전자
  21. 청자 음각연화당초문 매병
  22. 청자 상감모란문 항아리
  23. 김천 갈항사지 동 · 서 삼층석탑
  24. 개성 남계원지 칠층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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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101~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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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1. 충주 정토사지 홍법국사탑
  2.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3. 전 원주 흥법사지 염거화상탑
  4. 산청 범학리 삼층석탑
  5.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
  6. 백자 철화포도문 항아리
  7. 계유명삼존천불비상
  8. 군위 아미타여래삼존 석굴
  9. 이제현 초상
  10. 안향 초상
  11. 경주 감은사지 동 · 서 삼층석탑
  12. 청자 철화양류문 통형 병
  13. 청자 상감모란국화문 참외모양 병
  14. 청자 상감당초문 완
  15. 청자 상감모란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16. 장흥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17.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1964)
  18. 금동연가7년명여래입상
  19. 용주사 동종
  20. 안동 하회탈 및 병산탈
  21.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22.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23. 강릉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24. 녹유골호(부석제외함)
1.#126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1. 서울 삼양동 금동관음보살입상
  2. 금동관음보살입상
  3. 금동보살입상(1968)
  4. 구미 죽장리 오층석탑
  5. 고려말 화령부 호적 관련 고문서
  6. 징비록
  7. 청자 동화연화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8. 금동보살삼존상
  9. 신윤복필 풍속도 화첩
  10. 금동 용두보당
  11. 대구 비산동 청동기 일괄-검 및 칼집 부속 / 투겁창 및 꺾창
  12. 전 고령 금관 및 장신구 일괄
  13. 김홍도필 군선도 병풍
  14. 나전 화문 동경
  15. 정문경
  16. 동국정운
  17. 화순 대곡리 청동기 일괄
  18. 영암 월출산 마애여래좌상
  19. 귀면 청동로
  20. 전 논산 청동방울 일괄
  21.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
  22. 십칠사찬고금통요 권16 / 십칠사찬고금통요 권17
  23. 동래선생교정북사상절 권4, 5 / 동래선생교정북사상절 권6
  24. 송조표전총류 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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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151~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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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 백자 청화‘홍치2년’명 송죽문 항아리
  1. 분청사기 인화국화문 태항아리
  2. 분청사기 음각어문 편병
  3. 분청사기 박지연화어문 편병
  4. 김정희필 세한도
  5. 장양수 홍패
  6. 구미 선산읍 금동여래입상
  7. 구미 선산읍 금동보살입상(1976-1)
  8. 구미 선산읍 금동보살입상(1976-2)
  9. 상지은니묘법연화경
  10. 양평 신화리 금동여래입상
  11. 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
  12. 천마총 금관
  13. 천마총 관모
  14. 천마총 금제 허리띠
  15. 황남대총 북분 금관
  16. 황남대총 북분 금제 허리띠
  17. 경주 98호 남분 유리병 및 잔
  18. 황남대총 남분 금목걸이
  19. 토우장식 장경호
  20.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10, 44~50
  21.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
  22. 단양 신라 적성비
  23. 경주 단석산 신선사 마애불상군
  24. 금동보살입상(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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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201~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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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251~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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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초조본 대승아비달마잡집론 권14
  1. 청자 음각'효문'명 연화문 매병
  2. 청자 양각연화당초상감모란문 은테 발
  3. 청자 음각연화문 유개매병
  4. 전 덕산 청동방울 일괄
  5.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
  6.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9
  7. 백자 청화죽문 각병
  8. 분청사기 상감운룡문 항아리
  9. 분청사기 박지철채모란문 자라병
  10. 백자 유개항아리
  11. 백자 달항아리(1991)
  12. 백자 청화산수화조문 항아리
  13. 포항 냉수리 신라비
  14.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3
  15.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2, 75
  16. 초조본 아비달마식신족론 권12
  17. 초조본 아비담비파사론 권11, 17
  18. 초조본 불설최상근본대락금강불공삼매대교왕경 권6
  19. 청자 모자원숭이모양 연적
  20. 초조본 현양성교론 권12
  21.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32
  22.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15
  23. 귀함별황자총통(1596년조)
  24. 도기 기마인물형 뿔잔
1.#276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53
  1.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6
  2. 태종11년이형원종공신록권부함
  3.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74
  4. 성거산 천흥사명 동종
  5. 백자 병형 주전자
  6.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7. 통감속편
  8. 초조본대반야바라밀다경 권162, 170, 463
  9.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10. 백자 ‘천’ ‘지’ ‘현’ ‘황’명 발
  11. 백제 금동대향로
  12. 부여 능산리사지 석조사리감
  13.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14.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15. 용감수경 권3~4
  16. 평창 상원사 중창권선문
  17. 부여 규암리 금동관음보살입상
  18. 백자 청화철채동채초충문 병
  19. 나주 신촌리 금동관
  20. 칠장사 오불회 괘불탱
  21. 안심사 영산회 괘불탱
  22. 갑사 삼신불 괘불탱
  23. 신원사 노사나불 괘불탱
  24. 장곡사 미륵불 괘불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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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301~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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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번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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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보물
1656호 1657호 1658호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 이형 좌명원종공신녹권 및 함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42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 보물 제1657호
<colbgcolor=#315288> 이형 좌명원종공신녹권 및 함
李衡佐命原從功臣錄券및 函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분류 기록유산 / 문서류 / 국왕문서 / 교령류
수량/면적 1축(함1점포함)
지정연도 2010년 8월 25일
제작시기 조선 태종 11년(1411)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 국보 제278호
태종11년이형원종공신록권부함
太宗十一年李衡原從功臣錄券附函
소재지 충청북도 영동군
분류 기록유산 / 문서류 / 국왕문서 / 교령류
수량/면적 일괄(녹권1축,함1점)
지정연도 1993년 4월 27일
제작시기 조선 시대
지정해제일 2010년 8월 25일

1. 개요2. 내용3. 국보에서 보물로 격하4. 외부 링크5. 보물 제1657호

[clearfix]

1. 개요

파일:보물1657호이형좌명원종공신녹권및함.jpg

이형좌명원종공신녹권 및 함은 태종 11년(1411) 조선태종이 이형(?~1433)을 좌명원종공신에 책봉하며 하사한 공신녹권과 녹권을 보관하는 보관함이다.

이형좌명원종공신녹권 및 함은 본래 '태종11년이형원종공신록권부함'이라는 명칭으로 국보 제278호로 지정되었으나, 2010년 국보에서 지정해제되면서 국보 목록에서 제278호라는 번호는 영구결번이 되었고, 이와 동시에 '이형좌명원종공신녹권 및 함'이라는 명칭으로 보물 제1657호로 재지정되었다.

이형좌명원종공신녹권 및 함은 본래 개인 소장 문화재이지만 원 소유주가 이를 국립고궁박물관에 기탁하면서 현재는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한다.

2. 내용

이형좌명원종공신 녹권의 크기는 가로 약 2.4m, 세로 약 35cm, 재질은 닥나무로 만든 황색 두루마리 종이인데, 두루마리의 한 쪽 끝에는 두루마리를 말 수 있도록 나무로 된 축이 달려 있다. 또한 본 녹권을 보관하는 함도 녹권과 함께 전한다.

본 녹권은 2차 왕자의 난과 관련이 깊다. 태종은 정종 2년(1400) 2차 왕자의 난을 제압하고 왕위에 오르면서 공을 세운 신하들을 논공행상하여 그 등급을 1등부터 4등까지 나누면서 좌명공신으로 책봉하였다.

이로부터 11년이 지난 태종 11년(1411), 태종은 예전(1400)에 좌명공신을 못 받았던 신하들 83명을 대상으로 좌명원종공신에 책봉하였는데, 통훈대부 판사재감사였던 이형은 이때 3등좌명원종공신이 되면서 본 공신녹권을 하사받았다.

공신은 본래 그 공훈의 정도에 따라 정공신과 원종공신으로 나뉘는데, 정공신은 원종공신보다 더 격이 높고 공이 많다고 평가되면 주는 등급이다. 이 경우에서는 좌명공신이 정공신이고 좌명원종공신이 원종공신이다. 또한 정공신과 원종공신 간에는 세운 공로에 차이가 있으니만큼 당연히 포훈에도 차이가 있다. 정공신에게는 교서와 녹권을, 원종공신에게는 녹권만 발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종공신에 오른 이형은 녹권만 하사받았다.

이형의 녹권에는 태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보좌한 공로를 치하하는 내용과 좌명원종공신에 봉해지는 신하 83명의 명단, 그리고 좌명원종공신에 오른 공신들에게 수여되는 보상이 적혔다. 이형이 받은 좌명원종공신 3등에게는 논밭 15결(結)과 그의 후손들에게 음직을 수여하는 것이 포상으로 주어졌다.

3. 국보에서 보물로 격하

본 유물이 국보로 지정된 1993년에는 태종 때 발급된 원종공신녹권으로는 처음 발견되었거니와 녹권과 그 보관함도 온전히 전해져서 보존상태도 상당히 양호하단 이유를 들어 1993년 4월 27일 "태종11년이형원종공신록권부함"이라는 명칭으로 국보 제278호로 지정됐다. 하지만 2010년 8월 25일 국보에서 지정해제하고 "이형좌명원종공신녹권 및 함"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보물 제1657호로 재지정했다. 즉, 국보에서 보물로 문화재 등급이 격하된 것이다. 2023년 6월 현재까지도 본 유물을 빼고는 국보가 보물로 격하된 다른 사례가 없는데,[1] 이렇게 된 내막은 다음과 같다.

태종은 정종 2년(1400) 2차 왕자의 난을 제압하는 데에 공을 세운 신하들을 좌명공신으로 책봉하였는데, 이때 무신이었던 마천목은 좌명삼등공신(정공신)이 되어 공신녹권을 하사받았다. 그리고 마천목이 받은 좌명공신녹권은 현대까지 전해지면서 마천목좌명공신녹권이라는 이름으로 2006년 4월 28일 보물 제1469호로 지정되었다.[2]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정공신인 마천목이 정종 2년(1400)에 받은 좌명공신녹권은 보물로 지정되었는데, 이에 반해 원종공신인 이형이 태종 11년(1411)에 받은 좌명원종공신녹권은 이미 1993년에 국보로 지정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즉, 마천목이 받은 좌명공신녹권이 이형의 좌명원종공신녹권보다 시기적으로도 앞서고, 책봉된 공신 등급도 정공신인 마천목이 원종공신인 이형보다 더 높은데, 정작 문화재 지정 등급은 이형의 좌명원종공신녹권이 마천목의 것보다 더 높았다.

따라서 문화재 등급 조정이 필요했기에 마천목의 것을 국보로 올리거나 이형의 것을 보물로 내리거나 해야 했다. 하지만 다른 공신녹권들의 문화재 지정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이형의 것을 보물로 내림이 맞다고 결론 지었고, 이에 따라 본 유물은 "태종11년이형원종공신록권부함"이라는 명칭으로 등록되었던 국보 지정이 해제되고 보물 제1657호로 재지정되면서 "이형좌명원종공신녹권 및 함"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받게 되었다.[3]

4. 외부 링크

5. 보물 제1657호

공신녹권은 나라에 공이 있는 인물에게 공신으로 임명하는 증서를 말한다. 이 녹권은 태종이 잠저(潛邸, 동궁)에 있을 때 밤낮으로 보좌한 신하들의 공로를 가상히 여겨 포상하고 수여한 원종공신록권으로, 태종 11년(1411) 11월에 당시 통훈대부판사재감사였던 이형에게 발급한 3등공신록권이다. 크기는 가로 243㎝, 세로 34.7㎝이며, 종이질은 닥나무종이이다.

태조 이성계가 봉한 원종공신 이후 두 번째로 발급된 녹권으로, 조선 전기 공신에 대한 대우와 공신록 양식을 연구하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 평가된다.


[1] 발굴조작 사건이 밝혀지면서 국보 지정이 취소된, 국보 제274호였던 귀함별황자총통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경우는 아예 위작이었기 때문에 다른 등급으로로 재지정되지 않았다. 위작이 아님에도 다른 등급으로 재지정 없이 아예 국보 지정이 취소된 경우가 2020년에 발생했다. 자세한 것은 백자 동화매국문 병 참조[2] 마천목은 정공신이기에 녹권과 함께 교서도 하사받았을 테지만 교서는 현재 전하지 않는다.[3] 보물로 재지정되면서 문화재 등록 명칭이 변경된 이유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명칭의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