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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보 제43호 | |
혜심 고신제서 惠諶 告身制書 | |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송광사 (신평리) |
분류 | 기록유산 / 문서류 / 사찰문서 / 기타류 |
수량/면적 | 1축 |
지정연도 | 1962년 12월 20일 |
제작시기 | 고려 고종 3년(1216) |
<colbgcolor=#315288> 혜심 고신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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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惠諶告身制書. 고려 고종 3년인 1216년에 당시 왕이었던 고종이 진각국사(眞覺國師) 혜심(慧諶)에게 내린 문서.현재 전라남도 순천시의 송광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국보 제43호로 지정되어 있다.
2. 내용
가로 360cm, 세로 33cm.1216년에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고종이 조계산 송광사 제2조로 유명한 혜심의 학문을 찬양하며 대선사(大禪師)의 호를 내릴 것을 제가(制可)한 문서이다. 능화문(菱花文)을 나타낸 홍·황·백 등의 색이 있는 비단 일곱 장을 이어서 만든 두루마리에 먹으로 글을 썼다. 정우사년정월일(貞祐 四年 正月日)이라는 간행 기록이 남아 있으며, 최홍윤(崔洪胤) 등 당시 봉직자들의 수결(싸인)이 수록되어 있다.
고려시대 불교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흔치 않은 고려시대 왕실 고문서이다. 1962년 12월 20일 대한민국의 국보로 지정되었다.
3. 외부 링크
4. 국보 제43호
이 문서는 고려 고종 3년(1216)에 조계산 송광사 제2세 진각국사 혜심에게 대선사의 호를 내릴 것을 제가(制可)한 것이다. 이것은 능형화문의 무늬가 있는 홍, 황, 백색 등의 비단 7장을 이어서 만든 두루마리에 묵서한 것으로, 크기는 가로 3.6m, 세로 33㎝이다. 이것은 고려시대 승려에게 하사한 제서 중 몇 점 되지 않는 귀중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