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틀:대한민국의 국보 1~30호, version=27, uuid=b16ef97f-b363-494a-ab2a-e95ccd5f503f,
title2=틀:대한민국의 국보 31~60호, version2=23, uuid2=979147df-3a26-481f-b049-2bed6c206bdc,
title3=틀:대한민국의 국보 61~90호, version3=18, uuid3=a651288c-6ac5-4be6-aabd-d4ff8ce28b2d,
title4=틀:대한민국의 국보 91~120호, version4=16, uuid4=47b78863-c197-4fb3-8fa6-911be58d2f63,
title5=틀:대한민국의 국보 121~150호, version5=18, uuid5=38233d15-3cf9-4c93-833c-94c06a6fbf8b,
title6=틀:대한민국의 국보 151~180호, version6=15, uuid6=edf3cf60-9adb-4a8f-8ee0-0b7fbc07c52f,
title7=틀:대한민국의 국보 181~210호, version7=13, uuid7=dc5f6abf-c5c1-4679-b79e-a752e027eb8b,
title8=틀:대한민국의 국보 211~240호, version8=15, uuid8=0da4ae8e-4b56-4578-9135-01ed7dddf02a,
title9=틀:대한민국의 국보 241~270호, version9=13, uuid9=98999a90-809a-452b-9fd0-6721c558ff35,
title10=틀:대한민국의 국보 271~300호, version10=12, uuid10=d3cf8eb4-7dea-45c4-8db8-f764102672c0,
title11=틀:대한민국의 국보 301~330호, version11=21, uuid11=654db38a-ea8b-426b-a33e-245918ddd995,
title12=틀:대한민국의 국보 331~360호, version12=14, uuid12=6bc2ec27-8f76-40cf-9ef0-c2d80032b65e)]
대한민국 국보 제245호 | |
초조본 신찬일체경원품차록 권20 初雕本 新纘一切經源品次錄 卷二十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목판본 / 대장도감본 |
수량/시설 | 1권 1축 |
지정연도 | 1988년 12월 28일 |
제작시기 | 고려 시대(11세기) |
[clearfix]
1. 개요
初雕本 新纘一切經源品次錄 卷二十. 고려 전기인 11세기, 현종 재위시기에 제작된 한국의 불경. 초조대장경의 일부이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원본이 소장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국보 제245호로 지정되어 있다.2. 내용
가로 45.6cm, 세로 28.5cm.1000년대 초중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경으로, 고려 현종 시기에 목판으로 찍어낸 것이다. 거란의 침입을 불력으로 물리치고자 만든 초조대장경의 일부분이다. 닥종이(楮紙)에 인쇄하였으며,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원래는 중국 당나라의 종범(從梵)이 저술한 것으로, 총 30권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고려에서 초조대장경을 제작할 때 수록하였으며, 현존하는 것은 권20이다.
훗날 초조대장경이 불타 사라진 후 해인사에서 사라진 초조대장경을 토대로 팔만대장경을 새로 제작할 때, 신찬일체경원품차록을 빼고, 그 자리에 고려국신조대장경교정별록을 대신 수록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오직 초조대장경에만 수록되어 있던 자료로 그 가치가 높다.
1988년 12월 28일 대한민국의 국보로 지정되었다.
3. 외부 링크
- 한국어 위키백과 : 초조본 신찬일체경원품차록 권20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초조본 신찬일체경원품차록 권20
-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 신찬일체경원품차록 권제20
- 두산백과 : 초조본신찬일체경원품차록 권제20
4. 국보 제245호
『일체경원품차록』은 당나라 종범이 『정원석교대장록』에 의거하여 여러 경권(經卷)을 대조하여 정리하고, 경명(經名), 번역한 사람, 총지면수와 권질 그리고 각 경(經)의 차례를 권별로 시작하는 본문에 이어 종이수, 행수를 자세히 차례대로 적어 30권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이 유물은 그 가운데 권20에 해당한다.
초조본에서만 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초조본에서만 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