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23 11:41:23

재판소

1. 개요2. 일본의 재판소
2.1. 최고재판소2.2. 하급재판소
3. 한국사의 재판소
3.1. 북한의 재판소3.2. 대한민국에 있었던 재판소3.3.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재판소'
4. 창작물에서의 재판소5. 관련 문서

1. 개요

재판소()는 법원(法院)의 유의어로, 사법부 또는 사법부의 청사로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을 말한다. 한국, 중국, 대만에서는 법원(法院)을 사용하는 반면 일본[1]북한은 재판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만 이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를 신설하면서 헌법법원이라는 말을 사용할 경우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과의 서열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제기관 중에서는 '재판소'로 지칭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등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일본어를 중역한 결과물이다.

2. 일본의 재판소

일본 재판소 사이트
일본국 헌법
제76조 ①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는 하급재판소에 속한다.
② 특별재판소는 이를 설치할 수 없으며, 행정기관은 종심으로써 재판을 행할 수 없다.
③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권을 행하며, 이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하급재판소의 설치 등에 관해서는 '재판소법(裁判所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한국의 법원조직법에 대응한다.
그 하위 법률로 '하급재판소의 설립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下級裁判所の設立及び管轄区域に関する法律)'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국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대응한다.

한국에서는 가족관계등록, 공탁이 법원의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일본은 법무성 민사국과 산하 지방지분부국인 지방법무국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2.1. 최고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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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최고법원이다. 일본 제국 시기에는 대심원(大審院)이 최고법원 역할을 했으나, 패전 이후 일본국 헌법에 따라 대심원은 폐지되고 최고재판소로 대체되었다.

2.2. 하급재판소

일본법상 하급재판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 대한민국의 고등법원에 대응한다. 일본 제국 시기에는 공소원(控訴院)이라 하였으나 패전 이후인 1947년에 고등재판소로 개편되었다.
    •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 - 대한민국의 특허법원에 대응한다. '지적재산고등재판소설치법(知的財産高等裁判所設置法)'에 따라 도쿄고등재판소(東京高等裁判所)의 지부의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 지방재판소(地方裁判所) - 대한민국의 지방법원에 대응한다. 지방재판소 밑에는 대한민국의 지방법원의 지원이 있는 것처럼 지부도 있다.
  • 가정재판소(家庭裁判所) - 대한민국의 가정법원에 대응한다.
  • 간이재판소(簡易裁判所) - 대한민국의 시·군법원에 대응한다.
대한민국은 각급 법원(시ㆍ군법원 제외)의 장의 직명이 모두 '법원장'이라 칭하지만 일본은 고등재판소와 최고재판소의 수장의 관직명은 '고등재판소장관'(高等裁判所長官), '최고재판소장관'이라 한다. 다만 지방재판소와 가정재판소의 장은 각각 '지방재판소장(地方裁判所長)', '가정재판소장(家庭裁判所長)'이다.

고등재판소 장관 중 도쿄 고등재판소 장관은 부대신(차관)급의 대우를 받으며 기타 고등재판소 장관은 부대신보다는 낮고 대신정무관(정무차관) 높은 대우를 받는데 이는 도쿄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들은 전원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고 천황이 인증하는 인증관이다.

또 판사 1호에 해당하는 200여 명의 재판관은 (보수한정) 사무차관급의 대우를 받는다. 이렇듯 재판관, 그리고 재판관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검찰관은 타 관료들보다 높은 보수를 받게 된다.[2]

3. 한국사의 재판소

3.1. 북한의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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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3.2. 대한민국에 있었던 재판소

헌법재판소 외에, 광복 후에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또는 법조문상으로) 존재하였던 '재판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 탄핵재판소: 제1공화국 헌법에서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던 헌법기관. 제2공화국이 헌법기관으로 헌법재판소를 두기로 함에 따라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졌다.
  • 특별재판소: 제3차 개정헌법 부칙에서 3.15 부정선거에 관한 소추와 처벌을 위해 특별검찰부와 함께 설치한 기관.
  • 혁명재판소: 5.16 군사정변에 따라 위 특별재판소 대신 혁명검찰부와 함께[3] 설치한 기관. 1962년 4월 27일 마지막 공판을 연 후 사실상 사라졌다. 법률적으로는 제3공화국 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초의 설치근거법률인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실효되어 같은 해 12월 26일 사라졌다. 효력 없이 껍데기만 남아 있던 근거법률인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2008년 12월 19일의 일이었다.

3.3.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재판소'

대한제국일제강점기 극초기에 있었던 '재판소'로 지방 재판소가 있다. 상세는 해당 문서 참조.

4. 창작물에서의 재판소

5. 관련 문서



[1] 다만 일본은 식민지 대만식민지 조선의 사법기관에 대해서는 중국처럼 법원이라 칭했다. 일본에서 식민지 사법기관에 대해 재판소라고 칭한 사례는 식민지기 극초기를 제외하고는 식민지 조선의 사법부를 통틀어서 이르는 조선총독부 재판소(朝鮮総督府裁判所)뿐이다.[2] 보수 한정이며, 일본은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검찰관과 재판관의 예의 형평성이 일치하며 일반 행정사무관료들보다 사법관의 보수우대를 높게 설정해두었다. 다만 실권은 별개인데, 일본의 행정각부는 정무차관(대신정무관) 및 부대신보다도 사무차관이 실세이다. 한국 차관과 회담도 사무차관이 한다. 법무 사무차관은 비록 인증관은 아닐지어도 법무대신/부대신, 검사총장/대검 차장, 도쿄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증관인 고등검사장보다 실질적인 위상이나 권한은 높다. 1호 판사와 그에 준하는 검찰관을 한국의 직급쳬계에 비교하자면 1급공무원의 보수를 웃도는 고호봉 판-검사와 유사하다 볼 수 있다.[3] 물론 기존 특별검찰부도 이에 따라 폐지되었다.[4] 키사키 에리(노애리) 변호사가 활약하는 오리지널 에피소드 "법정의 대결" 시리즈의 주 무대이다. 에리의 맞수 쿠죠 레이코(서영주) 검사는 이 법정의 대결 시리즈에만 출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