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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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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29176e> 순회재판소
巡回裁判所
Circuit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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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d700> 설립일 1895년 순회재판소
폐지일 1907년
[clearfix]

1. 개요

巡回裁判所(Circuit Court)

조선 말과 대한제국 시기 판사가 관할 지역을 순회하며 재판하기 위해 설치한 재판소.

2. 상세

1895년(고종 32년) 3월 25일, 법률 제1호로'재판소구성법'을 공포함과 동시에 대한제국은 근대적 사법제도를 시행하였다. 당시 순회재판소는 상소 재판소로 규정, 매년 3월부터 9월에 이르는 동안 법부 대신이 지정한 곳에서 개정하며, 부산재판소·원산재판소·지방재판소의 민형사 사건의 항소심으로서 단독 판사가 재판하도록 하였다.

순회재판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하급 재판소에 가서 그 재판소 판사의 직무를 행할 수 있으며, 이 판결의 항소 사건은 다른 순회 재판소의 다른 판사가 심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판사와 검사는 하급 재판소의 재판 사무와 검찰 사무를 감독하며, 법률의 오해와 적용의 착오를 발견한 때에는 언제든지 바로잡아야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법관과 관리의 직무상 부당한 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법부대신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만 실제로는 개설되지 못하였으므로 1900년 12월 25일에 세칙을 정하여 시행하라는 조칙에 따라 12월 27일자로 세칙을 제정했고, 세칙에 의하면, 13도에 각각 설치하고, 당분간 판사 1인이 민형사 사건에 관한 판사와 검사의 직무를 관장하며 서기 1인, 순검 3인, 사령 2인을 각 개정지의 재판소에서 차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끝내 설치되지 못하였다. 즉, 순회 재판소의 직무는 평리원이 관장하였으므로 조문상의 재판소에 그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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