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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29176e> 법부 法府 Ministry of Justi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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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d700> 설립일 | 개국 503년 법무아문 |
폐지일 | 융희 4년 8월 29일 국권피탈 |
대신 | 고영희 (말대, 32대) |
소재지 | 법부 청사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문화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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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法府(Ministry of Justice/Judicature)조선 말기부터 대한제국까지 법무 행정을 관장하던 관청. 지금의 대한민국 법무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였다.
2. 상세
대한제국 법부 大韓帝國 法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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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리원 ,고등재판소, | 특별법원 | 대심원 ,공소원, ,지방재판소, ,구재판소, | |||||
회계국 | 민사국 | 형사국 | 검사국 | ||||
한성재판소 | 지방재판소 | 개항장재판소 | 순회재판소 |
1894년 형조의 소관 업무를 계승하였던 법무아문을 개칭한 것으로 사법 형정·사면·복권 및 재판소의 감독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관원으로는 대신 1인, 협판 1인, 참의 1인 국장 4인, 검사 3인, 참서관 7인, 주사 28인을 정원으로 하였다. 그 뒤 1899년에 국장 1인, 참서관 2인, 주사 10인 등을 감원하였다.
법부 안에는 대신관방·민사국·형사국·검사국·회계국 등을 설치하였고, 특별법원과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법관양성소 등을 관할하였다. 그 뒤 1899년에 법부 4국은 사리국·법무국·회계국으로 변경되었고, 1907년 내부의 경시청의 속해있던 감옥서가 법부 관할 기관으로 이전되어 감옥이란 명칭으로 개칭되었다. 1909년 '한국의 사법 및 감옥 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건에 관한 각서'가 체결되면서 법부의 기능은 정지되어 소멸되었다.
아래는 법부에 속해있던 관서들이다.
- 대신관방 : 사법관의 자격 전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과 유학생에 관한 법률 사항을 관장하였다.
- 민사국 : 법부의 1등국으로 민사 재판 및 재판소 설립과 관할 구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국장은 칙임관이나 주임관이 임명되었다.
- 형사국 : 민사국과 함께 법부의 1등국으로 형사 재판 및 은사·복권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으며, 참의 1명과 주사 8명을 두었다. 민사국처럼 국장이 칙임관이나 주임관이 임명되었다.
- 검사국 : 법부의 2등국으로 전국의 검찰·변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고, 관원으로 국장 이하 검사 3명을 두었다. 국장은 임금에게 아뢰어 승낙을 받아 임명하는 주임관으로 임용되었다.
- 회계국 : 법부의 3등국으로 법부 소관의 경비 및 제수입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과 법부 소관의 관유 재산 및 물품, 장부 기록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 검사국과 마찬가지로 임금에게 아뢰어 승낙을 받아 임명하는 주임관으로 임용되었다.
- 특별법원
- 고등재판소[1]
- 평리원[2]
- 한성재판소
- 지방재판소
- 개항장재판소
- 순회재판소
3.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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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29176e> 대한제국 법부청사 |
법부청사는 육조거리의 형조 건물을 사용하였다. 현재 당시 사진이 전해지는게 없는 관계로 청사 내부의 업무 모습이나 법부청사 건물의 정확한 모습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4. 법부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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