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9 10:30:23

유전무죄 무전유죄

1. 개요2. 유래3. 현대 사회에서
3.1. 유전무죄의 배경3.2. 한국 법만의 문제인가?3.3.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3.4. 합의하는 경우3.5. 주로 저지르는 죄의 범주 차이
4. 한국 외 국가의 경우5. 해결되기 힘든 이유6. 관련 사례
6.1. 대한민국6.2. 기타 국가
6.2.1. O. J. 심슨 사건6.2.2. 이선 카우치 "부자병(Affluenza)" 음주운전 사건6.2.3. 샤피우딘 카르타사스미타 살해 사건6.2.4. 콘래드 힐튼 기내 난동 사건6.2.5. 미국 캘리포니아 실비치의 유료 감옥6.2.6. 카타리나 데 로스 리오스
7. 기타8. 관련 문서

1. 개요

파일:attachment/powerofgreenback.jpg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풍자한 그림 출처

없는 놈이 사람을 죽이면 살인, 있는 놈이 사람을 죽이면 정당방위. 없는 놈이 여자를 건들면 일방적인 강간, 있는 놈이 여자를 건들면 쌍방이 동의한 화간. 없는 놈이 농성을 하면 불법 점유에 의한 형사처벌, 있는 놈이 농성을 하면 소유권 행사에 당연한 권리. 지금 이 시대는,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만드는 거지.
나쁜 녀석들: 악의 도시의 등장인물이자 빌런 조영국.
법은 존귀한 데에는 미치지 못한다.
공자, 춘추 中.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있는 사람은 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말이다. 즉, 똑같은 죄를 짓고도 사회적 계급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는 것이다. 과거 신분제가 당연시되던 시절에는 당연한 것이었으나[1], 헌법이 만인 평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종종 발생하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불편한 진실이다. 특히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은 사회 정의와 관련되어 있는데, 돈이 있는 이에게 처벌을 면해주거나 줄여주는 것은 대놓고 사회적 부조리와 비상식을 용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용어는 부패한 사법부황금만능주의를 제대로 꼬집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영국 경제지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Yujeon mujwai mujeon yujwai"로 실리며 한국에서 이런 말이 고유명사처럼 쓰인다고 언급되었다.#

2. 유래

예전부터 나돌던 말이지만,[2] 지강헌 탈주 사건(홀리데이 사건)때부터 유명해졌다.

1988년 10월 8일, 영등포교도소에서 공주교도소로 이송 되던 25명 중 12명이 교도관을 흉기로 찌르고 탈주하여 서울 시내로 잠입했다. 그 중에 지강헌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이들은 본래 흉악범이 아니라 잡범인데[3]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때문에 징역형을 마치고도 보호감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560만 원 절도를 저지른 자신은 무려 17년을 살아야 하지만 72억 원을 횡령한 전두환의 동생인 전경환이 겨우 7년 선고에 그마저도 3년 만에 풀려난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탈출한 것이다.[4]

그리고 인질극을 벌이면서 해당 발언을 했다.
돈 없고 권력 없이는 못 사는 게 이 사회다. 대한민국의 비리를 밝히겠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

3. 현대 사회에서

파일:external/i57.tinypic.com/20if7ti.jpg

상술된 이재홍 판사는 대법관 후보로까지 제청될 정도로 법원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현재는 김앤장에 소속된 변호사다. 결국 그는 자신의 지론에 따라 돈으로 무죄를 만드는 기술자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돈받고 재판'한 판사 구속…'유전무죄' 드러나 당황한 법원[5]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에서는 사람들의 법에 대한 인식이 어떤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인용된다.

더구나 사법부가 이 개념을 척결하기 위해서 딱히 노력한 것도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군부 시대부터 형성되어온 국민의 사법불신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이 말은 영원히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것이다. 현실은 각종 관련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 법체계는커녕 법관들의 의식구조 변화도 기대하기 힘든 수준으로, 일명 사법부가 영원히 짊어지고 가야 할 멍에. 사법부는 군부 시대에는 사법살인 때문에, 현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거기에는 정재계 인사들과 기업 총수들과 로펌 변호사들과의 친분도 큰 역할을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에는 로펌도 깊게 개입되어 있긴 한데, 기업 총수들이 비리를 저질러도 로펌 변호사 인맥이 문어발처럼 많기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한몫한다. 기업 총수들이 검찰과 악연이 깊은데, 특수부와 특히 악연이 깊다. 문제는 대한민국 검찰청/비판 및 논란 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정의를 외치면서 기업 때리기에 나서던 검사들 중 은퇴 후에는 해당 기업 변호사로 들어가 기업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태새전환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기업 오너&기업 임직원 관련 재판에서, 재판 후 기업 임직원이나 오너한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고 얼마 후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나 특별검사, 판사가 해당 기업에 입사하거나 그 가족이 입사해서 고속 승진을 하는 일도 많다. 불과 몇 년 전인 2012년에 발생한 SK 야구방망이 폭행 사건에서도 그랬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한국의 기업 총수의 절반은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대부분은 집행유예로 실질적으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셈이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있었던 기업 총수 일가의 형사 사건은 모두 집행유예 판결이 났다(...) 더욱이 그 후에는 사면과 복권을 통해 범죄 기록도 삭제해주었다고. 이제 그들은 법적으론 범죄자도 아닌 셈이다. 서기호 의원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관련 기업에 취업하면 법무장관은 해당 기업에 해임 등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사례가 언젠가부터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기업 총수 일가가 이사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봐준 것. 이게 현실이다.

3.1. 유전무죄의 배경

" '수십 년간 땀 흘려서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감형한다'거나 혹은 '산업재해와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땀 흘려 일하면서 이 나라 산업을 이만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가 있는 노동자이므로 감형을 한다', 이런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노회찬 제17대 국회의원, 2004년 10월 14일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 당시 김동건 서울고등법원장에게.

기업인, 특히 재벌 경영인들은 과거에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경제 발전에 기여했던게 크므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에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로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받고 경영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해 경제 발전을 핑계로 재벌 경영인이나 권력층의 방종을 묵인해온 셈이다.

대표적으로 해외에서도 이슈로 다뤘던 삼성의 이건희 사면을 들 수 있겠다. 국내외 모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부분. 심지어 2014년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라고 직접 건의까지 했다고.

이와 함께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 보석 사건이 대표적이다. 수백억원의 배임횡령에도 8년간 병보석으로 구속을 회피한 사건으로 극단적인 사법의 빈부차별을 드러낸 사례이다. 8년간 황제 보석 기간 중 동원된 변호인단이 100여명, 대법관 전관까지 나서서 유전무죄에 동참했다니 사법거래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재벌 3·5 법칙 문서로.

3.2. 한국 법만의 문제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아래 해외 사례들만 보아도 비슷한 일들이 각국에서 일어난다는 걸 볼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유전무죄 문제는 어디까지나 순수한 사법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높으신 분들의 의지가 집행유예와 같은 결과로 나타날 뿐이다. 심지어 사면과 복권은 국가원수의 전속권한이다.[6] 일반인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 하여 인터넷 댓글 등에에서 '법이 이상하다', '판사가 미쳤다'는 불평을 하곤 한다. 이런 인식과는 달리 이런 일은 사법부가 관장하는 범위보다도 아득히 위에 있다. 행정법적 개념으로는 통치행위라고 한다.

일반인들의 법 관련 지식은 따로 공부를 하지 않는 한 고교 문과 과정의 '법과 정치'와 대학 과정의 교양과목으로 얻을 수 있는 기초 수준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뛰어난 수준이다. 따라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유능한 변호사는 수임료가 비싸고 이 때문에 돈이 많아야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으므로[7] 돈이 없으면 분쟁에서 질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실 변호사라는 '법 기술자'가 있는 한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다.

실제로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무죄 선고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최소 10배에 달한다. # 거기다가 이 확률이 '무죄 선고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형법상으로 유죄로 취급되는 '형 면제'나 '집행유예',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는 '기소유예' 등까지 포함했을 때 좋은 변호사를 통하여 죄를 피할 확률은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위 광수생각의 '범죄자 = 돈이 드는 변호사를 살 만한 재력이 없는 사람' 에피소드는 상당 부분 '진실'에 근거하였다 볼 수 있다.

3.3.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

법률 서비스 접근에서도 재력에 의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데 돈이 풍족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변호사를 부를 수 있다. 재력가들은 아예 상시 대기하며 사소한 잡무를 처리하는 전담 변호사들을 따로 억대 연봉 챙겨주면서 가까이 두기도 한다. 또한 큰 사건에 언루될 경우는 당연히 거물급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다. 당연히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할 때에는 전담 변호사의 자문을 받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가기 쉽다.

여기에 더해 변호사 상시 고용 수준 따위를 넘어서 검찰과 재판부에 미리미리 굳건한 인맥을 다져놓기 까지 한다. 김형식 시의원에 의해 청부살해된 3000억대 재력가만 해도 검찰에게 미리미리 '추석 용돈', '설 세배', '해외연수 장도금' 등의 명목으로 용돈을 주었었다. 물론 해당 청부살인 사건을 조사하면서 검찰이 돈을 받았다는 것이 이슈화되자 해당 검사는 결국 검사복을 벗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일반 사람들은 사소한 사건을 가지고 변호사를 부르는 것은 꿈도 꾸지도 못한다. 큰 사건에 휘말려 변호사를 부르더라도 가장 저렴한 변호사조차 기본 200만 원이다. 물론 추가비용 제외. 기간이 길어지면 추가로 청구된다. 국가에서 국선변호인,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등의 보완책이 있지만 한계가 있다.

받는 법률 서비스의 질 자체도 차원이 다르다. 부유한 사람들은 재력으로 뛰어난 실력의 변호사들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검찰, 법원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거물급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자신이 고용한 변호사 개인의 인맥에 의해 전관예우 혜택까지도 볼 수 있다.

3.4. 합의하는 경우

돈을 통해 합법적으로 형량에 영향을 끼칠 수는 사례 중 제일 흔하게 보이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이다.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는 폭행범죄와 같은 사안에서도 피해자의 합의나 의사는 실질적으로 형량에 큰 영향을 끼친다. 방법은 피해자가 거절하기 힘든 액수만큼의 피해보상을 제시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한다는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싸고 돌게 되면 소위 말하는 엄벌이란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지게 된다. 판사가 마음대로 이런 것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

물론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하고 장려하는 것은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를 구제하려는 취지이므로 이는 비리같은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는 외국의 경우에도 같은데, 특히 미국의 형사제도는 검찰 단계에서 대륙법제 국가와는 차원이 다른 권한이 주어지기에 별의별 사건을 전부 합의할 수 있고. 공판 중에는 적극적인 보석제도의 활용, 심지어는 형 집행중에도 적극적인 사법거래 제도가 합법이므로 사법기관과 합의를 해서 유죄이더라도 무죄로 방면될 수 있다. 단, 형사합의는 관행이고, 법적으로 완전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거나 선처를 탄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법원에서 반성 여부나 합의 과정 등을 유심히 살펴보고 합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서는 매수라는 잘못된 행위로 보고 더 센 형벌을 때릴 수도 있다.

3.5. 주로 저지르는 죄의 범주 차이

현실은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기에 고소득자 및 전문직인 사람들은 저질러봤자 자기들만 손해인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소위 5대 범죄[8]를 잘 저지르지 않고[9] 지능형 범죄나 경제 범죄 등 수사 단계부터 걸림돌이 많은 범죄를 주로 저지른다는 점도 무죄가 나오게 하는 큰 이유중 하나이다. 5대 범죄는 범죄 특성상 목격자가 많고 현장에 증거가 아주 많이 남으며, 현행범 체포율이 높은데다 관련자가 적어서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서 입증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범죄이다. 반면 배임, 수증뢰 등 경제범을 살펴보면 관련자가 많은 관계로 애초부터 수사의 난이도가 높을 뿐더러 5대 범죄와는 달리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복잡하므로 공판 단계에서 공방의 수준이 높고, 결과적으로 검찰에게 불리하다. 게다가 눈에 보이는 명확한 증거가 잘 남지 않고, 증거를 은닉하기도 비교적 쉽기 때문에 공판 단계까지 가기조차 어렵다. 이런 현실 속에서 소위 있는 자들은 지능형 범죄 위주로 죄를 범하고[10] 없는 자들은 주로 5대 범죄에 손을 대니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것이 당연하다.

4. 한국 외 국가의 경우

물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스페인어 속어 중에도 ‘죄는 부자가 짓는데 벌받는 것은 가난한 사람’(The rich man transgresses the law, and the poor man is punished)이란 말이 있다.
  • 일례로 옴부즈만 문화가 발달한 북유럽 국가들은 이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다. 다만 북유럽 국가들은 한국이나 미국, 중국, 일본 등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낮다. 사형이 존재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선고 가능한 유기징역이 최고 15년에서 30년 정도로 끝나는 곳들이다. 즉 유전유죄 무전유죄가 아닌 유전무죄 무전무죄.
  • 미국의 경우 수백년씩 형량을 때린다는 보통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심하다.[11] 돈도 뒷배경도 넘쳐나는 고위 권력층에 속한 경우에는 상당히 큰 죄를 짓는다고 해도 가택연금이나 그 정도 선에서 끝나며 심지어는 살인이 정당방위로 판결받는 등 무죄를 받기도 한다. 교도소에 간다 해도 호화 시설에 수감되어 편하게 지내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돈도 뒷배경도 없는 일반 재소자는 다른 나라들과 별반 다를 바 없거나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열악한 교도소에서 힘들게 살아가야 한다. 미국의 교도소는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개막장인 약육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이다.[12] 게다가 미국은 뇌물 취급 받는 로비가 합법(!)이니 입법부인 미국 의회에까지 끼어들 수 있는 수준의 부자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2015년에도 '가난은 어떻게 죄가 되는가'라는 책이 출판, 베스트셀러가 된 바가 있다.
  • 중국의 경우 권력층 소속 유무에 따라 같은 죄를 짓고도 어디로 보내지느냐가 결정되는 구조. 보시라이처럼 돈도 뒷배경도 넘쳐나는 고위 권력층에 소속된 경우에는 상당히 큰 죄를 짓는다고 해도 사형만 해당되지 않으면 베이징 친청 교도소 같은 호화 시설에 수감되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반면, 돈도 뒷배경도 없는 일반 재소자는 다른 나라들과 별반 다를 바 없거나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열악한 교도소에서 힘들게 살아가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에서 마약관련 범죄는 무조건 사형이지만, 돈과 인맥이 있으면 사형은 커녕 아예 수사 대상조차 되지 않고, 운반책 등 협조자만 족치곤 할 정도다. 중국에서 권력층이 재산 몰수와 함께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몰락하는 경우도 해당 권력자가 숙청 대상이 된 경우를 제외하면 없다고 보면 된다. 간혹 중국에서 부패한 권력자를 재산 몰수와 함께 수감 시켰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하지만 현실은 숙청 대상자를 숙청시킨 것에 불과하며, 부패한 권력자를 처벌했다는 주장은 위선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은 이런 현상이 아예 일상화된 경우가 허다하다. 태국의 예시 인도의 예시 아예 뇌물을 받은 검찰이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누명을 씌우고 진짜 범죄자는 풀어주는 경우도 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아내를 폭행, 살해한 유력층 집안 출신의 장관에 대해 "언제나 그렇듯 돈과 권력이 사건을 무마할 것이고 정의가 승리하는 일 따윈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한다. #
    • 인도에서는 모델 출신의 전 여자친구를 권총살해한 사람이 인도 최상위급 금수저[13]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으며,[14]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 화재로 59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데에 일조한 극장주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15] 과거 인도에서는 권력층이 범죄를 저질러도 거의 기소되지 않았다고 하며, 때문에 인도의 법체계는 힘없는 날파리만 잡고 사나운 장수말벌은 찢어질까 두려워 건들지조차 않는다며 거미줄에 비유되고 있다. #1 #2 살만 칸 음주운전 치사사건도 있다.

호주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에 대해 다룬 글[16] 영국 서적 미국 연구자료

5. 해결되기 힘든 이유

내가 교도소의 재소자들을 30년 동안 교화해 보니까 그들이 교화가 안 돼요. 지강헌뿐만 아니라 대부분 교화가 안 됩니다. 교화가 안 된다는 소리는 재소자들이 죄의식이 없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즉 실정법을 어기고 난 체험을 통해서 당연히 참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안 가져요. 열이면 아홉이... 나는 운이 없었고, 재수가 없어서 지금 이 꼴이 되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서...
삼중 스님[17]
이런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아예 없어지긴 어렵다. 한 예로 영어에도 "No penny, no pardon(돈 없으면 얄짤없다)."이라는 표현이 있다. 영화 차이나타운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사리사욕을 완전히 버리며, 가난한 사람들이 비용이 두려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유전무죄 풍조를 어느정도 줄이는 것이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법률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도 국가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결국 법과 재판에 관한 제도 전체를 갈아엎는 수준의 개혁을 단행해야 하는데, 이 역시도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예 없어지려면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 등과 관계 없이 법이 집행되도록 사법 절차를 통째로 갈아엎는 것 뿐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사법 시스템에 혼란만 가져올 뿐이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법원과 법관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철저 보장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다. 결국에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발생하는 이유가 이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입법사법의 요직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헌데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판치는 세상에서는 당연히 배금주의가 팽배하기 쉽다. 그로 인해서 새로 자라나는 세대가 황금만능주의적 사상에 젖어 판결을 하게 되고 그런 사회에서 또다시 새로운 세대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조하는 악순환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자본주의가 사라지면 권력이 최고존엄인 신분사회가 될 수도 있다. '권력' 문서로. 또한 직접적인 뇌물을 완전히 배제해도, 커넥션을 만들거나 뒤에서 자원을 지원하는 등 방법은 많기 때문에 기업 임직원들이나 기업 오너 일가의 배금주의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판사일 때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도 일을 그만둔 후 변호사나 검사가 되었을 때 인맥, 커넥션이 연결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때문에 과학 기술이 발전하여 인간보다 훨씬 똑똑하며 사리사욕도 없는 인공지능이 기소와 변론, 재판을 담당하면 또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먼 미래의 이야기이며, 인공지능조차 사람의 편견에 따라 판단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이 오판을 했을 때의 책임자 여부, 인공지능의 감정 이해능력... 등 갈 길도 한참 멀다. 또한 인공지능의 성능 또한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돈이 많은 사람은 비싼 돈을 들여 좋은 인공지능 변호사를 선임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검찰보다 나쁜 성능의 인공지능 변호사만 선임할 수 있다면 당연히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뻔하다.

6. 관련 사례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재되지 않은 사례가 무수히 많다.

6.1. 대한민국

6.1.1. 영등포교도소 집단탈옥 사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교도소 집단탈옥 사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사회적으로 회자된 최초의 사건. 지강헌의 일침이 생중계로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적어도 이 사건에는 이러한 표현이 관용구로써 상용되지 않았다.

파일:attachment/유전무죄 무전유죄/g.png
파일:attachment/유전무죄 무전유죄/d.jpg

6.1.2. 지존파 사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김기환(범죄자)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지존파의 두목 김기환이 사형선고를 받자, 기자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 화제가 되었다.
“야! 전두환, 노태우는 무죄인데 나는 왜 유죄여? 이건 세상 법이 X 같은 것이여!"

6.1.3. 태광그룹 황제 보석 사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황제 보석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태광그룹황제보석 및 여러 논란은 재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 인증이다.

이호진 전 회장이 배임, 횡령으로 법정구속 되었음에도 8년간 구속을 회피한 역대급 레전드 사건으로, 이 밖에도 태광그룹은 전관 변호인단 등 사법부 유착 의혹이 여러 사건을 통해서 특히 자주 거론되는 기업이다. 자세한 내용은 태광그룹/논란 및 사건 사고 참조.

6.1.4. 재벌 3·5 법칙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재벌 3·5 법칙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1.5. 일당 5억 '황제 노역' 사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황제노역 사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허재호의 일당 5억 포스에 좀 밀리긴 하지만 비슷한 사례로 이건희의 일당 1억 1천만 원, 시도그룹 회장인 속칭 '선박왕' 권혁의 일당 3억 원, 전두환 차남 전재용의 일당 4백만 원 등이 있다. # 참고로 최소 노역일당은 10만 원.

6.1.6. 재벌 2세 야구방망이 구타사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재벌 2세 야구방망이 구타사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1.7.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1.8. 땅콩 회항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조사와 처벌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1.9. 김성태 폭행녀 VS 이명희(1949)

www.news2day.co.kr/105116. 자세한 것은 이명희(1949) 참조.

6.1.10.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김학의 피해 여성의 절규
(ytn 최초 입수)'김학의 동영상' 원본 입수...선명하게 찍힌 '불상의 남자' / YTN
김학의 부인 “동영상 속 여성 협박한 적 없어…내가 피해자”

김학의는 피해 여성들의 여러 진술과 동영상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직접적 물증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의 검찰 조사들에서조차도 줄곧 무혐의로 결론지어졌다.

결국 언론 등에 실제 성접대 동영상이 폭로되는 등 사회적 폭로와 비난이 거세지자 기소가 시작됐는데 문제는 검찰의 기소가 너무 늦어서 끝내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났다.

여담으로 선명하게 김학의가 등장하는 동영상임에도 검찰은 계속해서 불상의 남자라고 불러서 빈축을 샀다. 결국 당시 성접대를 했던 윤중천조차도 김학의가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 윤중천 "별장 동영상 속 인물, 김학의 맞다…내가 촬영"

6.1.11. 버닝썬 게이트

자세한 내용은 버닝썬 게이트 문서 및 승리(인물)/논란 및 사건 사고를 참고하십시오.

6.1.12. 이재용 수사심의위 불기소/수사중단 결정

이재용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하는데 불기소를 넘어 수사중단을 권고하는 결정이 나와서 파장이 일었다. 문제는 이러한 결정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수사심의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런데 이 와중에 기소중단을 권고한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한 기사가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깜깜이 위원회’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위원회 명단 공개는 알 권리에 부합한 보도였지만 돌연 삭제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평가 이재용 檢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 세계일보 기사 삭제 왜?

이 와중에 삼성 고졸 출신 임원이였던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이를 옹호하는 반응을 내보여서 이 결정을 비판하는 측에게 빈축을 샀다.

이에 반발하는 반응은 안철수도 있다. 안철수는 윤석열과 검찰에게 국민들은 정치 권력뿐 아니라 경제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하고 정의로운 검찰을 원한다고 주장하며, 이재용을 기소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 18명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에 이재용 기소를 촉구했다.범여권 의원 18명 “이재용 불기소하면 국정농단 공범 된다” 기소 촉구

결국 검찰은 위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했다. #

6.1.13. 800원 횡령 해고 정당 & 유흥주점 85만원 접대 면직 취소

(연합뉴스)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은 적법-유흥접대 검사 면직은 취소

오석준의 판결이다. 현직 대법관이다.

6.2. 기타 국가

6.2.1. O. J. 심슨 사건

물론 흑백 인종간의 갈등, 흑인 운동 선수의 트로피 와이프로 취급받던 행실 나쁜 전처에 대한 편견 등도 연관되지만 어쨌든 주 요소는 돈에 의한 사법적 지위의 우월성에 있다. 참고로 OJ 심슨은 무죄 판결을 받은뒤 약 12년 뒤에 강도죄로 구속되었으며 이 때문에 2008년에서 2017년까지 감옥에서 지냈다.

6.2.2. 이선 카우치 "부자병(Affluenza)" 음주운전 사건

2013년 여름,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16세 소년인 이선 카우치(Ethan Couch)는 혈중 알콜 농도 0.24인 상태에서 친구들을 태우고 밤에 트럭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총 남 1, 여 3(모녀 2명 포함) 등 4명이 차에 치여 죽고 같이 동승했던 친구는 중상을 입었다. 마신 술도 근처 슈퍼에서 친구들과 훔친 맥주였음이 CCTV 동영상을 통해 밝혀졌다. 당초 검사진은 4건의 과실치사죄 혐의로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2013년 12월 12일에 에이든에게 음주금지. 운전금지, 약물복용 금지 조건으로 10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논란이 되었다.

처벌의 강도가 약한 것도 약한 것이지만 문제는 이런 처벌을 정당화한 이유로 언급된 상황이었다. 한 심리학자가 이선이 "부자병(Affluenza)", 즉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너무 오냐오냐하면서 돈으로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심어준 탓에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판사가 여기에 동의한 것이다.[18][19]

우선 Affluenza는 DSM-5에 질환으로 정의되기는 커녕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심리학계에서 말하는 Affluenza도 병적인 소비 중독이나 소유와 관련된 스트레스 등 관련이 있어보이는 개념을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이지 현실과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정신 질환과는 거리가 멀고, 정확히 무엇이다고 명확하게 꼬집어서 말할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20] 정신 질환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면 질환이 DSM-5에 확실히 정의되었는지, 증거나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지 등을 더 철처하게 따지는 것이 정상인데, 가상의 질환 명칭과 상상 속의 정의를 증거로 채택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다른 심리학 전문가들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질환 명칭을 상상 속의 근거로 사용한 것에 대해 강렬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피의자의 가정 환경이 평범했거나 가난했다면 정신질환이고 정상 참작이고 자시고 구형한 형량 그대로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도 자명한 상황이다. 특히 음주운전의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마신 술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등의 경위를 따져보면 더욱 그렇다.

다만 이 형량에 관해서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피의자가 돈이 많은 16살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판사가 구형된 형량을 따라서 처벌했더라도 성인이 되는 18살이 되면서 사회로 나올 확률이 높았기 때문. 그래서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2년의 형량을 부탁하느냐 혹은 10년의 보호관찰을 부탁하느냐의 두 가지 방법중에 10년의 보호관찰을 결정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다만 피해자 가족들의 상세한 생각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수준의 이야기일 뿐이다.

이선의 가족은 이선이 보호관찰을 받아 나아질 수 있도록 중독 치료 센터에 보내서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연 45만 불, 한화로 5억 원 가량이 들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안 그래도 미국 내에서 커지는 비난에 불을 지르고 있다. CNN앤더슨 쿠퍼 앵커는 진단을 내린 심리학자와의 인터뷰에서 "저도 이런 시설에서 한 1년쯤 지내면서 승마에 요가에 명상에 요리 배우고 1:1 영양학 상담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라고 꼬집었다.

당연히 피해자 가족들은 추후 민사소송을 걸었고,민사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선의 차에 탔다가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친구의 치료비는 2014년 4월에 60만 달러를 넘어섰으며,상해의 특성상 평생의 집중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관계로 최고 1,000만 달러의 치료비가 들 수도 있다고..

변호사/소송비 포함 약 300만 달러, 배상액은 약 200만 달러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그외 불복한 가정은 추가적인 소송을 준비중이며, 다른 합의한 가정은 얼마에 합의를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술 마시는 것을[21] 친구가 SNS에 올렸고, 이 때문에 도망치다가 멕시코에서 잡혔다. 다만 이 사건 당시에도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유소년 법원에서 보호관찰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만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멕시코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는데, 그 이유가 미국에서 인권침해를 당할 가능성을 우려한다여서 사람들의 어이를 상실하게 했다.

2018년 4월 2일 이선 카우치는 결국 2년형을 마치고 출소했다. 이것도 돈을 이용해 받은 것으로 보이며 돈이 없었으면 더 높은 형량이 나왔을 것이다.

6.2.3. 샤피우딘 카르타사스미타 살해 사건

2001년 7월 26일에 인도네시아의 대법원 판사 샤피우딘 카르타사스미타(Syafiuddin Kartasasmita, 1940~2001)가 사무실로 가는 길에 2대의 오토바이를 탄 4명의 괴한에게 총 4발을 맞고 사망했는데, 이 갑작스런 살인 사건은 카르타사스미타가 본인의 부동산 사기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수하르토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막내아들 토미 수하르토(Tommy Suharto, 1962~)가 괴한 2명에게 1억 루피아(약 820만 원)를 주며 지시한 청부살인 사건이었다.

토미 수하르토는 1999년 4월부터 1,100만 달러 규모의 부동산 사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는데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얼마 안 가 유죄로 판결이 뒤집히며 징역 18개월형을 선고받고는 은신하며 감옥행을 피해오다가 2001년 10월에 법원이 그를 은신처에서 나오게 하기 위한 거래의 일환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인물이었는데, 심지어 살인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토미 수하르토가 무죄 재선고를 받기도 전이었다.

토미 수하르토는 이 혐의로 다시 재판에 회부되어 2002년 7월 26일에 살인, 무기 소지, 사법 회피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수감 기간 동안에도 카펫과 노트북 컴퓨터까지 달린 호화로운 감방에서 살며 의료적 이유로 감옥에 나와 자카르타를 여행하는 것이 허용되며 종종 전용 골프장에서 목격되는 있으나마나한 감옥 생활을 했고,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된 후 2006년 10월 30일자로 감옥생활 4년 만에 가석방되었다. 전문가들은 토미의 석방이 그가 갖춘 부와 수하르토 가족의 지속적인 영향력 덕분인 것으로 분석했다.[22] 출소 후에도 토미 수하르토는 2016년 기준으로 6억 5500만 달러를 가져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150인 목록 중 56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으며, 베르카리야(Berkarya)당이라는 정당을 결성해 정치계에 발돋움하려고 하고 있다.

6.2.4. 콘래드 힐튼 기내 난동 사건

2015년 2월 4일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 콘래드 힐튼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다.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으로 콘래드 힐튼은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영국항공 BA269편에서 승무원들에게 "내가 너희 사장이랑 아는 사이라서 승무원들 전부 5분만에 해고시킬 수 있다", "내 아버지가 누군 줄 아냐"라며 윽박질렀고, "이 Peasant(소작농) 같은 하찮은 것들!"[23]이라며 기내 승객들까지 모욕했다고 한다. 승무원들은 착륙하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힐튼은 6개월간이나 수배를 피해다니다 2015년 2월에야 자수하고 FBI 조사를 받았다. 당시 미국연방항공법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20년 형까지 선고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들이 나왔으나 결국에는 고작 벌금 5,000달러와 750시간 사회봉사활동을 선고받았다. 기사, 고소장(영어). 콘래드 힐튼이 했던 욕이 그대로 실려 있으므로 주의.

6.2.5. 미국 캘리포니아 실비치의 유료 감옥

해당 보도자료로.

6.2.6. 카타리나 데 로스 리오스

Catalina de los Ríos y Lísperguer(1604~1665)[24]

17세기 스페인령 칠레의 귀족 가문 출신 여성이던 그녀는 흰 피부에 큰 키, 불타는 듯한 붉은 머리카락, 강렬한 녹색 눈을 가진 빼어난 미인이었다고 한다. 18살에 아버지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아버지를 독살하며 아버지의 농장을 이어받은 것을 시작으로 자신의 남성 귀족 연인들과 의붓딸, 흑인 노예들과 인디언(최소 40명~최대 수백 명)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잔혹하게 살해했고[열람주의], 심지어 자신을 꾸짖은 백인 사제까지 죽이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혈통[26]과 인맥, 뇌물 공세 덕분에 수많은 고발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회부되었다가 가택연금형만 선고받는 등 사실상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부귀영화를 누려오다가[27] 당시에는 고령이던 만 60세에 병으로 자연사했다. 사족으로 그녀는 젊었을 적에 결혼하여 아들 곤잘로(Gonzalo)를 낳았으나 그 아들은 10살이 되기 전에 죽어 후사를 남기지 못했고, 죽을 때까지 거의 문맹이었다고 한다.

그녀는 죽기 전 연옥에서 구원받기를 바라며 유언장[28]에다 친척과 친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할 것을 유언했으며, 인근에 대성당을 지어 주는 대가로 산티아고의 성 어거스틴 대성당에서 성대한 장례식[29]을 치른 것은 물론 성 어거스틴 대성당의 지하에 성 어거스틴의 수도복을 입고 안장되었으며, 그녀의 유언에 따라 그녀의 학대로 인해 사망한 노예들의 안식을 위한 500개의 미사 외에도 그를 기념하는 미사가 1000회 이상 거행되었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그녀의 유언에 따라 그녀를 추모하는 예배가 지역 행사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와 비슷하게 높은 신분을 악용해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 살해하고도 한동안 유유히 법적 처벌을 피해왔던 귀족 연쇄살인마 질 드 레엘리자베스 바토리, 왕족 연쇄살인마 순화군창오왕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악행의 대가를 제대로 치렀는데[30] 데 로스 키오스는 그런 최소한의 대가도 치르지 않았으니 더욱 가관이다.

다만 최근의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수정주의적 시각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아름답고 재주 많으며 당대 여성상과 맞지 않는 활기찬 성격의 귀족 여성이라는 것에 대한 열등감과 반감을 느낀 사람들이 여성혐오에 기반하여 그녀를 희대의 살인마로 모함하며 그녀를 악마화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바토리와는 달리 데 로스 리오스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그녀가 누명을 썼다고 할 만한 제대로 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누명을 씌울 거면 그냥 단순하게(?) 당대 유럽 지역에서 마녀사냥 열풍에 영향을 받아 마녀로 몰면 몰았지 굳이 가족들과 흑인 노예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것에 대해 단순히 '입에 담지 못할 짓을 했다'고만 하는 게 아닌, 굉장히 생생하고 디테일한 묘사까지 만들어가며 누명(?)을 씌울 헛수고를 했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영어 위키피디아 문서

7. 기타

민사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서는 형사와 반대로 돈이 있는 쪽이 좀 더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해서, 유전유죄 무전무죄라고 부르기도 한다. 같은 사건으로 A, B 두 사람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데, B가 가난뱅이라면 합당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고도 배째 식으로 나와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 연대보증을 서준 사람들은 돈을 최대한 감춘 사람이 장땡이다. 일단 변제를 피해갈 수 있고, 다 뒤집어쓴 불쌍한 놈이 구상권으로 돈 내놓으라고 해도 안 줄 수 있다.

논란이 문서까지 기재되지는 않았고 구본무 LG 회장과 더불어 병역 문제까지 깔끔한 인물이자 현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인 정몽구 회장 역시 과거 논란이 된 적 있었다. 서울고등법원(이재홍 부장판사)은 정몽구 비자금 사건 항소심에서 사회봉사명령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 황당하게도 그 사회봉사명령의 내용이라는 것이 '각계 인사들로 사회공헌위원회를 구성한 뒤 2013년까지 8천400억 원을 출연,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시설 건립 및 환경보전 사업 등에 쓸 것', '준법경영을 주제로 전경련 회원들에게 강연을 하고 같은 주제로 일간지 등에 기고할 것' 등이었다. 이 때 정몽구의 변호를 맡은 로펌은 김앤장이었다. # 이후 이재홍 부장판사는 여러 법원 판사, 법원장을 걸쳐 2011년부터 대형 로펌 김앤장에 변호사로 합류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서는 법조인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었고, 일반인들 역시 '몸으로 때우라는 사회봉사를 기업 회장은 돈으로 대신해도 된다는 말이냐?'라고 비난하였다. 결국, 위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 역시, 일정한 금원의 출연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이나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어떤 말이나 글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사회봉사명령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률 체계상 허용되지도 않는다고 보아 위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도8373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홍 전 판사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죄값을 치룰 수 있다'라고 여전히 확신하는지 훗날 법률신문에 연재한 시론에서 다음과 같이 재차 주장했다.
... 집행유예 판결에 조건을 붙이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한다. 재산범죄의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조건으로 하는 등 각 범죄의 성격과 피고인의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조건을 부가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하는 방안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실제 사건들을 통해 다양한 방안이 귀납적으로 개발될 것이다.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의 깊은 단애(斷崖)를 줄일 수 있게 되어 판사들의 고민도 덜어주고 피고인들에게는 재활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제공된다. 이렇게 되면 실형과 수감에 따른 비용을 줄이면서 피해자와 사회에는 도움이 되는 효과가 생길 것이다.#

식량 관련 글 1, 글 2.

성별 갈등이 극에 달한 2010년대 이후로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유좆무죄 무좆유죄 (이 있는 남성은 무죄, 좆이 없는 여성은 유죄)로 변형되어 사용되기도 한다.[31]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 당시 페미니즘 세력에서 자주 언급했으나,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정당한 무죄임에도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소리를 들으며 억울한 비난을 듣는 경우도 간혹 있다. 마이클 잭슨아동 성추행 논란이 그 예로, 이 경우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측의 증언도 모순되고 진술도 계속 번복되며 결정적으로 입증할 증거마저 없어 정당하게 무죄를 받았음에도 마이클 잭슨이 돈이 많다는 이유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사람들에게 비난 받고 조리돌림을 당하는 수난을 겪었다.[32] 마이클 잭슨을 옹호하는 아이들도 상당했고 대표적인 예가 나 홀로 집에에서 케빈 역을 맡았던 맥컬리 컬킨이다.

8. 관련 문서



[1] 애당초 양반이 상놈을 죽인 경우과 그 반대의 경우, 법의 적용이 달랐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귀족 또는 평민이 노예를 상처입힌 경우 금전으로 배상하게 했다.[2] 1974년 10월 19일 중앙일보 기사에서는 교도소에 나돌던 낙서중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있었다고 한다.#[3] 나중에 탈출 과정에서 교도관을 흉기로 찌르고 권총을 탈취하면서 흉악범이 되긴 했지만 맨 처음 교도소에 수감됐을 당시에는 흉악범이 아니었다.[4] 근데 여기서 반전으로 당시에 560만원이면 서울시내에 집 한채를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였다. 즉 전경환의 70억에 비해서는 한없이 작은 돈이지만 도둑질, 강도질만으로 560만원을 털었다는 점에서는 이름없는 좀도둑, 잡범 수준은 한참 벗어났다는 이야기.[5] 박근혜 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 중 한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 당시 구속된 김수천 판사에 관한 기사이다.[6]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1항에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7] 실제로 전 검사출신, 장관출신이 즐비한 대형 로펌에는, 그들의 전관예우나 인맥 등으로 불법이 합법, 합법이 불법이 되기도 하기에 이런 곳의 수임료는 어마어마하다.[8] 임의로 붙인 개념이 아니라 엄연히 경/검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통계청에서 통계를 낼 때도 사용한다.[9] 물론 장자연 사건처럼 있는 자들이 5대 범죄에 손을 대는 극단적인 사례도 없지는 않지만, 당연히 이런 짓을 저지른 인간들은 주류 상류층 사회에 편입되지 못하고 무시당한다.[10] 다소 극단적인 예를 들면 경찰 통계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5년간 '변호사'직업을 가진 자의 5대 범죄의 범행 횟수는 전부 합쳐서 250여 건에 불과하며, 그 중 살인과 강도는 한 건도 없었다. 참고로 같은 기간 한국 전체에서는 약 300만 건의 5대 범죄가 발생했으므로, 인구 비율로 따져보면 변호사의 5대 범죄율은 일반인의 1/5밖에 되지 않는다.[11] 한 소년이 음주운전으로 4명을 사망케 했는데, 실형 대신 보호관찰 10년을 받은 일이 있었다. 아래의 이선 카우치 사건 문서로. 몇달 후에 징역 2년을 선고받긴 했지만 이마저도 보호관찰 규정을 어기지 않았으면 실형을 받는 일조차 없었을 것이다.[12] 또한 미국에서는 사법거래만 잘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6ix9ine아동 성폭행 사건이 있는데 사법거래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을 것을 징역 2년형으로 줄이고, 심지어 코로나 19로 인해 1년도 안 살고 석방되었다.(...)[13] 인도 전 대통령의 조카, 노동부 장관의 아들, 제분업체 상속자였다.[14] 그나마 최종심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15] 참고로 원래는 징역 2년이었다가 화상 치료 센터 건립을 위해 3억 루피(약 55억 원)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형을 줄인 것이었다.[16] 파나마 페이퍼즈가 유전무죄의 대표 사례로 언급되었다.[17] 재소자 교화에 종사하고 있는 승려이다.[18] 물론 정상은 아니고 전문가들이 그의 행동은 전형적인 품행장애라는 평가를 하기는 했다. 즉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징역 20년이 보호관찰 10년으로 내려갈 수준은 아니다.[19] ‘부자병(病) 소년’의 일탈, 과연 미국만의 얘기일까[20] Affluenza라는 단어가 쓰인 문헌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John de Graaf의 "Affluenza: The All-Consuming Epidemic"으로, 여기서의 "Affluenza"는 소유에 대한 집착과 거기서 발생하는 각종 심리적인 이상 증상을 총칭한다. 위 심리학자가 진술한 "괴리감"과는 거리가 멀다.[21] 보호 감찰 중이라, 술을 마시면 가중처벌이 된다.[22] 참고로 수하르토는 30년 동안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무려 350억 달러를 횡령하여 2004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지도자 1위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수하르토가 퇴진한 후에도 수하르토 시기 여당이던 골카르당은 지금도 인도네시아 정계에서 위상이 상당하다.[23] 역사적 용어로서 사용하는 거라면 모를까 현대 영어권에서 누군가를 Peasant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하층민으로 칭하는 굉장히 저급한 모욕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대한민국에서 "상놈"이란 단어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생각해보자. 사실 상놈이란 말보다도 더 모욕적으로 여겨진다.[24] 머리카락 색깔 때문에 별명이 '라 퀸트랄라(La Quintrala, 진홍색)'이었다고 한다.[열람주의] 말을 타고 다니면서 아무 이유 없이 노예들을 채찍으로 마구 때리는 건 기본이었고, 갑자기 화가 난다며 흑인 어린이를 곤봉으로 때려죽이고는 15일 동안 시체를 방치하거나, 희생자들을 지하 감옥에 가둔 다음 사지를 썰어 죽이거나, 불태워 죽이거나, 복부를 갈라 내장을 끄집어내거나, 두 눈과 혀를 뽑거나, '영혼의 열정을 만족시킨 다음' 남성 노예들의 혀와 여성 노예들의 가슴을 자르거나, 채찍질한 후 상처에 소금을 바르고 소금, 고추, 소변으로 목욕시킨 후 상처가 나으면 다시 채찍질하거나, 거꾸로 매달고 촛농으로 온 몸을 지지는 등의 끔찍한 고문을 가했다고 한다.[26] 할아버지는 프란시스코 피사로의 심복이었고, 아버지는 수많은 노예를 소유한 사탕수수 대농장주였던 것은 물론 산티아고의 시장이자 총독 다음가는 2인자인 총독부의 행정수반이었다.[27] 물론 당시에도 그녀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믿는 여론이 많았다.[28] 그녀가 문맹이라 다른 사람이 대필한 것이다.[29] 2만 명이 참석했다고 한다.[30] 역설적으로 그들이 높은 신분이었기 때문에 악행에 비하면 지나치게 늦게 최후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보면 그들도 어떻게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해당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평민층이 그들보다는 못한 수준의 잔혹한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면 발각되자마자 죄질이 죄질이고 시대가 시대인만큼 바로 잔혹하게 처형되었을 것이다.[31] 한때 '유젖무죄 무젖유죄'라는 표현도 사용되었으나, 빈유 여성에 대한 비하적 농담일 뿐 '유좆무죄 무좆유죄'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32] 1993년 사건은 마이클이 주변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2200만 달러에 합의하였다.물론 당시 사건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았다.2003년 사건은 마이클이 무죄임을 입증하기 위해 법정으로 끌고 가 완전히 끝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