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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코스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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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왜 이런 일을 하는가?3. 대표적 유형
3.1. 관련 사건
4. 관련 문서5. 구별해야 할 개념

1. 개요

파일:피해자 코스프레.jpg

Victimhood/ Playing the victim / Victim playing[1] / Martyr[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행위, 피해자들끼리 자신의 피해를 경쟁하는 행위, 자기가 가해자인데도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역공작을 펼칠 때에는 핑계가 되고 이보다 심하면 적반하장이라고 일컬을 수도 있다. 유체이탈 화법의 한 종류이다.

2. 왜 이런 일을 하는가?

피해자는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 경우가 많다. 마치 어린 아이가 일부러 울음을 터뜨려 부모를 부르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언제나 자신을 피해자의 위치에 둠으로써 유아적 특권을 획득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주변의 관심이나 주목을 원하여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인생 또는 사회생활에서 일정한 곤란과 압박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은 아닌지, 누구나 겪기 마련이고 극복해야 하는 통과의례는 아닌지 생각해 보지 않고 무조건 자기는 억울한 피해를 봤다며 징징거리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아니면 정치권력의 획득을 위해 피해자인 척할 수도 있다. 반대파에 의해 가장 탄압을 많이 받은 사람, 정치운동의 과정에서 가장 희생을 많이 한 사람에게 정치적 리더십과 도덕적 권위를 인정하려 하는 것이 인간의 동정심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겪지 않은 피해와 희생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 다시 말해 정략적 의도, 정치적 야망이나 보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피해를 가장하기도 한다.

자기에게 누군가 조금이라도 바른 말을 하거나 뜨끔한 소리를 할 때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충고자를 오히려 나쁜 놈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른바 '자기정당화' 목적의 피해자 코스프레이다. 자기에게 가해지는 비난을 잠시 면하기 위한 선에서 그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죄도 없는 특정인을 가해자로 찍어서 주변에 알리거나 인터넷에 사연을 올릴 경우 무고한 사람이 형사처벌 또는 집단테러를 당하기도 한다.

피해를 입긴 하였으나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경우 배상청구권이나 고소권 등의 권리를 억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활용된다. 자신이 입은 상처나 피해를 터무니없이 과장하여 호소하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진정한 가해자는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할 경우 그 막장성이 배가된다. # 이는 피해자 코스프레 가운데 적반하장의 카테고리로 따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3]

특성상 2차 가해와도 연관이 있다. 가해자가 스스로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3. 대표적 유형

  • 원래는 상대방과 동등한 위치에서 싸우고 비슷한 정도의 피해를 주고 받았는데, 상대방을 먼저 신고하거나 고발하여 상대방만 가해자, 즉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 완벽한 증명방법을 갖춘 다음 눈물로 호소하며 자기 피해만 얘기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속수무책의 상황으로 몰고간다.
  • 인터넷 등에서 괜한 뻘소리로 욕먹고 자기가 욕먹은 것을 침소봉대하여 크나큰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동조하거나 동정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으면, 옳다꾸나 하고 계속 징징대는 모습을 보인다. 나중에는 그 지지와 동정이 그리워진 나머지 상습적으로 과격한 뻘소리를 내뱉으며 어그로를 끌다가 여기에 욕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잽싸게 그 상처와 피해를 호소하며 주변의 관심을 유도하는 패턴으로 간다.[4]
  •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명성과 인기를 잃고 대중에게 잊혀질 때쯤 누군가에게 테러, 강도 또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신문기사에 등장하는 것도 하나의 유형이다. 피해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자작극을 벌였다가 들통이 나곤 한다.##

    • 파일:p-cosplay1.jpg
  •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 뒷목을 잡거나 다리를 절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하나의 유형이다. 다친 데도 없는데 깁스를 하고 다니거나 병원에 입원하기도 한다. 대개는 과도한 금전배상의 요구를 하기 위한 수순이다. 교통사고를 당하지도 않았는데 당한 것처럼 연기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
  •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어놓고, 그 후 상대방이 더 이상의 관계를 거절하자, 주변인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울면서 호소하는 경우도 하나의 유형이다. 처음에는 경찰신고를 거부하다가 주변에서 대신 경찰에 신고해 주면 경찰서, 검찰청, 법원 등에 가서 일관성 없는 증언을 횡설수설 늘어놓는 경우가 많다. # 다만, 머리가 꽤 좋은 사람이 작심하고서 이런 성폭행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경우 나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증언으로 경찰과 법관까지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제대로 엿먹일 수 있다.[5]
  •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말이나 행동을 가지고서, 여기에 왜곡된 집단의식을 투영하여 그 표현이 특정집단을 차별했다거나, 비방했다거나, 불편하게 했다고 문제삼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이른바 프로불편러). 영화에 특정 종교가 조금이라도 자극적으로 묘사되면 교단 전체가 이에 대해 들고일어나 피해를 호소하며 영화 상영중지 또는 제작중단을 시킨다거나[6], 예술작품, 정치퍼포먼스, 신문논설, 수업내용 또는 트윗대화에 여성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요소 하나가 들어갔다고 하여 수많은 여성들이 거기에 대해 분노와 불편을 호소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7]
  • 기업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정치인에게 뇌물을 공여해놓고, 나중에 발각된 뒤에는 협박 당하여 강제로 재물을 갈취당한 것처럼 호소하는 경우도 하나의 유형이다. 정치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결과 누렸던 자기 이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한다.#
  • 명백히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것 뿐인데 피해자라고 억지 주장을 하며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한다. #
  • 명예훼손죄와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한다. 주로 어린이집에서 이런 유형이 자주 발생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학대를 목격한 교사가 그 사실을 사법기관에 신고하면 원장이 그 교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이런 경우다. 그로 인해 경찰조사에 불려다니며 정신적 육체적 공황상태에 빠진 교사는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원장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합의금까지 내는 경우가 많다. 자기가 영업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원장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법의 헛점인 명예훼손 고소남발과 맞물려 정의와 진실이 짓밟히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
  • 가해자가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이나 가해자가 저지른 가해와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인데도 이를 무리하게 연관시켜서 동정심을 얻으려 하거나, 가해 자체를 정당화하거나, 본인에 대한 비판이 부당하다고 몰아가는 경우도 있다. 가령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고 방송계에서 퇴출된 연예인이 근황을 고백하면서 해당 범죄와는 전혀 무관한 자신이나 가족, 친지들의 질병이나 사고 이야기를 언급하며 동정심을 구하는 사례가 그것이다.
  • 창작물의 예로는 《글래디에이터》(2000)의 코모두스(호아킨 피닉스 扮)가 있는데, 그는 고대 로마 정치권력의 정점에 있는 황제다. 그럼에도 그는 억울해하고 불만이 많으며, 자신의 곤경을 주변 사람들의 탓으로 돌린다. 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았으며 복종했던 나날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았다고, 누이는 자신의 기대만큼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또 로마 시민들이 아버지를 흠모했던 것처럼 자신을 흠모하지 않고 자신의 적에게 애정을 쏟는다고 비난한다. 사실 코모두스의 문제는 자초한 측면이 크지만 그는 죄를 남에게 덮어씌우고, 변화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다.[8]

3.1. 관련 사건

4. 관련 문서

5. 구별해야 할 개념

  • 스포츠 경기에서 파울오심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짓을 하는 경우 할리우드 액션이라 하여 구분한다.
파일:i14018994987.gif
  • 실제로는 부유한 사람이면서 사회경제적 약자인 것처럼, 자본주의의 착취구조 및 부익부 빈익빈 시스템의 피해자이자 돈 없고 가난한 서민인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 이를 따로 '서민 코스프레'라고 일컫는다. 이런 사람들은 명품이나 고가품을 사용하다가 들킬 경우 중고시장에서 발품을 팔아 어렵게 구한 것이라고 거짓말한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다가 발각되는 경우 전세집이라거나 지인이 잠시 빌려준 집이라고 얼버무린다. 예금 또는 현금자산이 아주 많은 것으로 공개되는 경우 실제로 자기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속빈 강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 행태다.
  • 피해자 비난의 핑계로 피해자 코스프레한다는 말이 쓰일 수도 있다. 이는 사람들이 피해자의 기준을 생각보다 까다롭게 잡아 세간의 기준으로는 완전무결한 피해자여야 인정해주고 동정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 물론 모든 피해자가 그런 기준을 따르는 건 아니다보니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나 들으며 2차 가해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13] 물론 이런 사람들과 피해자도 아닌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 이득을 챙기거나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모는 사람들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 피해를 과장하는 유형의 경우, 그 사람의 마음이 유독 약하거나 상처가 오래간다든지, 그만한 상처를 받은 쪽에 취약한 경우일 수도 있어 그것 하나만으로는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단정해버리기엔 이르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피해자 코스프레 아니냐며 단정해버리는 것은 당사자에게 생각보다 큰 상처가 된다.


[1] 위키피디아에도 정식으로 등록된 단어이다. 이 단어의 변형으로 "playing victimhood"라는 단어도 쓰이는 편.(사용례)[2] 원래 뜻은 순교자이지만, '(남의 동정을 얻기 위해) 순교자인 체하는(죽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3] 스스로 초래한 일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일부러 자신에 대한 동정여론을 불러일으켜 진짜 피해자에 대하여 치밀한 역습을 기획하는 것이니 그 교활함에 더욱 몸서리가 쳐진다.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으로 유명한 조현아가 자기 두 어린 자식의 피해를 강조하며 동정여론을 불러일으키고 피해자인 승무원을 오히려 나쁜 놈으로 만든 것이 그 예이다.[4] 이 대목에서 이 분이 생각나는 것이 과연 우연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5] 다만 협의를 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의 그 영상을 올리거나 글을 썼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해당되어 처벌을 받는다[6] 예를 들어 1984년 임권택 감독의 영화 비구니에서 비구니로 분한 김지미가 전쟁고아들을 살리기 위해 트럭운전사에게 몸을 허락하고, 그 후 육신의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해 엄동설한에 알몸으로 물에 뛰어드는 장면을 촬영한 것에 대해 불교계가 수많은 비구니들과 불교도들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피해를 호소하여 영화제작을 중단시킨 것이다. #[7] 예를 들어 2012년 1월 나꼼수 비키니 시위에 대해 공지영이 불편함을 느꼈다며 나꼼수 멤버들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 2017년 1월 표창원박근혜 대통령 풍자 누드화를 국회에 전시한 것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여성비하,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불편함을 호소하여 표창원 의원이 결국 사과를 하고 작품을 철거해야 했던 것,# 2017년 11월 성별을 알 수 없는 트위터리안이 쓴 용어를 유아인이 그대로 받아치자 그 트윗을 페미나치들이 여혐으로 문제삼아 불편함을 느꼈다며 유아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인신공격한 것 등을 들 수 있다.[8] 앤절라 애커먼 , 베카 퍼글리시,《캐릭터 만들기의 모든 것 2: 106가지 부정적 성격》(이룸북). 273쪽. '코모두스'란 표기는 책의 표기를 그대로 따랐으며, 이 책에서는 '희생양인 척하는 성격(martyr)'으로 소개되어 있다. 그 밖에 같은 책에서 소개된 예로는 <빅뱅이론> 시리즈에서 하워드의 엄마 왈로위츠 부인, <내 사랑 레이먼드> 시리즈에서 마리 바론이 있다.[9] 범인 중 하나가 윤손하의 아들이다.[10] 지가 조르조 키엘리니의 어깨를 먼저 깨물고서는 이빨을 다친 것처럼 연기를 했다.[11] 다만 주호민이 입장 표명을 한 뒤에는 애매해졌다.[12] 침공은 서방의 핍박에 대한 것이라거나, 탈나치화를 하는 중이라며 러시아는 피해자 행세를 한다.[13] 이들의 경우 보통 과거에 완전무결한 피해자로 보이기 힘들만한 전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