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1-03 22:49:38

가해자

1. 설명2. 비슷한 용어들과의 구별3. 관련 문서

1. 설명

/ Perpetrator

불법행위, 범죄 또는 교통사고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해를 끼친 사람. 해친 이로 순화. 하지만 현실 상에서는 도의적인 잘못에 의해 가해를 준 경우도 포괄하여 가해자라고 하기는 한다.
  • 뜻1: 형사재판이 완료되어 그 결과로 유죄 판결[1]을 받은 범죄자 상태의 인물[2]
  • 뜻2: 불법행위의 경우, 불법행위를 가한,또는 가하고있는 측이 가해자가 된다. 불법행위 중 한 유형인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이 50% 이상[3] 인 사람[4]

피해자에 의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대상이 될 수 있고, 가해자로 확정되면 형사상 고소의 대상이 된다. 좁은 의미로는 직접적인 범죄의 가해자이지만, 넓은 의미론 민법상/경제법상 가해자나 각종 차별 관계에서의 가해자들을 전부 포함한다.

악의가 없거더라도 폐를 끼치면 그들을 막대하는 경우가 많다.

2. 비슷한 용어들과의 구별

흔히 비슷한 용어인 용의자나 피의자, 피고인 등과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본 항목의 설명글 중에서도 이 개념을 헷갈려서 아무렇게나 혼용한 게 있었을 정도였다.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구별되니 제대로 알고 마구 쓰는 일이 없도록 하자.
  • 범인: 사건(범죄)을 저지른 사람
  • 용의자: 사건의 혐의를 받고 내사 중인 상태의 인물
  • 피의자: 사건의 혐의를 받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의 인물
  • 피고인: 사건의 혐의를 받고 수사가 진행되어 담당 검사공소를 제기해 형사재판에 들어선 상태의 인물
  • 피고: 민사소송을 당한(피소) 일방의 당사자.

3. 관련 문서


[1]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무조건 성립하며 징역형은 물론이고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다.[2] 이 말은, '무혐의'는 물론, 혐의는 있지만 '기소유예' 처분된 사람은 엄밀히 따져서 '가해자'는 아니라는 것이다.[3] 과실이 50%으로 동일하면 둘 다 가해자가 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불법행위의 '과실상계'에 대한 것으로 형사재판의 유무죄와는 별개이다.[4] 차량인 경우엔 가해차량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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