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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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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2.1. 고속국도와 고속도로
3. 역사4. 체계
4.1. 노선번호4.2. 명칭
5. 노선 목록6. 고속국도에서 지정 해제된 구간7. 법률상 특징
7.1. 도로안전시설7.2. 통행 방법 등7.3. 이륜자동차 통행 문제7.4. 교통방해 행위의 가중처벌
8. 여담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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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도로법[3]
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7조, 제113조 및 제115조제1호에서 같다)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고시한다.

제13조(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와 인근의 도시·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2.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우회하거나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선의 지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선은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각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로 본다. 이 경우 지선이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말한다. 고속국도의 지정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다.

2. 상세

대한민국의 고속국도는 민자노선을 제외하고 전 구간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도로법 제112조, 도로법 시행령 제103조). (민자 노선들도 운영기간이 끝나면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게 된다.)

2.1. 고속국도와 고속도로

일반도로 중에서 특히 중요한 구간을 지정하는 국도와 달리, 고속도로는 전부 고속국도로 지정되다 보니 고속도로와 고속국도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거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하지만 국도와 도로가 다른 개념이듯, 고속국도와 고속도로 역시 다른 개념이다. 한국에서 고속도로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일반명사로서 물리적인 고속도로 자체를 지칭할 때, 그리고 도로명으로 사용될 때이다.

가령 남풍세IC가 속한 고속도로의 도로명은 논산천안고속도로이고, 고속국도 제25호선으로 지정되어 있다. 고속국도 제25호선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상 노선 명칭은 호남선이며, 논산천안고속도로 구간 역시 호남선으로 명명되어 있다. 즉 논산천안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는 서로 다른 명칭을 가진 다른 도로이지만 고속국도 체계 하에서는 하나의 노선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경부고속국도' 같은 표현은 '경춘국도'와 같이 정확한 명칭이 아니다.

흔히 ~번 고속도로 라고 부르는 노선번호는 고속도로가 아닌 고속국도의 노선번호이며, 따라서 '25번 고속도로'보다는 '25번 고속국도' 내지는 '고속국도 제25호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

3. 역사

1967년 대통령령인 1급국도와2급국도의노선지정의건에 의해 처음으로 노선이 지정되었으며, 당시에는 2급국도로 지정되어 있었다. 이후 1971년 해당 대통령령을 폐지하고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을 제정해 고속국도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당시에는 노선번호 지정 기준이 지정 순서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현재와는 많이 달랐다.

2001년 노선번호 부여 규칙이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와 유사한 현행의 규칙으로 변경되었다. 동시에 노선번호가 상이하던 몇몇 노선의 번호를 통합하였다.[4]

4. 체계

4.1. 노선번호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시행 2017. 11. 22. 국토교통부예규 제188호, 2017. 11. 22., 일부개정)
제5조(고속국도) ①남북방향은 홀수번호, 동서방향은 짝수번호를 부여하되, 남북방향은 서쪽부터 동쪽으로 오름차순으로, 동서방향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오름차순으로 노선번호를 부여한다.
② 간선노선축은 두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남북방향은 끝자리 5번, 동서방향은 끝자리 0번으로 한다.
③ 보조노선축은 두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남북방향은 끝자리에 1, 3, 7, 9번, 동서방향은 끝자리에 2, 4, 6, 8번을 부여한다.
④ 간선노선축 또는 보조노선축과 연결되는 지선은 세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두 자리까지는 관련이 되는 간선노선축 또는 보조노선축의 번호를 부여하고, 끝자리는 남북방향은 1, 3, 5, 7번, 동서방향은 2, 4, 6, 8번을 부여한다.
⑤ 순환노선축은 세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해당 지역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첫째자리를 부여하고 뒤에 00번을 부여한다
1. 서울 : 1
2. 대전 : 3
3. 경기도(수도권) : 4
4. 광주 : 5
5. 부산 : 6
6. 대구 : 7
⑥ 순환노선축과 연결되는 지선은 세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첫째자리는 관련이 있는 순환축 번호를, 둘째자리는 시계방향으로 1번부터 순서대로 부여하고, 끝자리는 0번을 부여한다.

현행 노선번호 부여 방식은 2001년 5월 24일 개정된 것[5]으로, 종축-횡축 개념을 적용하여 미국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시스템과 매우 흡사하다. 사실상 지선 번호 부여를 제외하면 같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일단위에, 미국은 백단위에 지선 번호가 붙는다.
  • 남북을 잇는 노선의 번호는 홀수(1, 3, 5, 7, 9)로 끝나며, 그 중 5로 끝나는 노선을 주간선 노선으로 정한다. 남쪽이 기점이고 북쪽이 종점이다. 예를 들어, 고속국도 1호선은 최남단인 구서IC가 기점, 최북단인 양재IC가 종점이다.
    • 기존에도 1호선이었던 경부고속도로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제1의 중추 고속도로라는 대표성을 감안하여 그대로 유지되었다.
    • 주간선 노선의 경우 최서단의 15호선(서해안고속도로), 25호선(호남, 논산천안), 35호선(통영대전, 중부), 45호선(중부내륙고속도로), 55호선(중앙고속도로)을 거쳐 최동단의 65호선(동해고속도로)이 있다.
    • 보조간선 노선의 경우 십의 자리는 가장 가까운 주간선 노선의 십의 자리를 부여하고, 일의 자리는 1, 3, 7, 9 중 하나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15호선의 보조간선 노선인 평택파주고속도로는 17호선, 25호선의 보조간선 노선인 순천완주고속도로는 27호선이다.
    • 지선 노선의 경우 간선 노선의 뒷자리에 종축은 1, 3, 5, 7, 9를, 횡축이면 2, 4, 6, 8을 붙인다. 예를 들어, 55호선지선은 55 뒤에 1을 붙여 551이 된다. 또한 지선 번호는 남쪽 혹은 서쪽에 있는 지선일수록 번호가 낮고 동쪽 혹은 북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나, 최근에 건설된 지선들은 이 규칙이 무시되어 건설순 혹은 지정날짜 순으로 배정되는 경우도 있다. 새만금포항고속도로지선 (포항신항만 구간은 202호선, 익산 ~ 완주 구간은 204호선으로 지정)이 지정날짜 순으로 배정받은 대표적인 예이며, 251호선253호선이 건설 순으로 지정받은 대표적인 예이다.
  • 동서를 잇는 노선의 번호는 짝수(0, 2, 4, 6, 8)로 끝나며, 그 중 0으로 끝나는 노선을 주간선 노선으로 정한다. 서쪽이 기점이고 동쪽이 종점이다. 예를 들어, 제50호선인 영동선은 최서단인 서창JC가 기점, 최동단인 강릉JC가 종점이다.
  • 대도시의 (외곽)순환선은 n00번을 쓴다. n에 들어가는 숫자는 원래 권역별 구)우편번호의 번호를 차용하였으나 우편번호체계가 개정되면서 더 이상 우편번호와 연관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령에는 그냥 도시권별로 백의 자리에 임의의 숫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변모했다.

4.2. 명칭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시행 2017. 11. 22. 국토교통부예규 제188호, 2017. 11. 22., 일부개정)
제11조(고속국도) ① 고속국도 노선명은 기ㆍ종점(예시: 용인서울선)을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다음 각 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1. 통과지역의 지리적 위치 명칭
2. 역사문화 자산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당해 자산 등을 기념하는 명칭
3. 노선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요청한 명칭
② 제1항에 따라 기ㆍ종점을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기준으로 기ㆍ종점을 정하고, 기ㆍ종점 배열방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속국도는 노선번호와 함께 노선명칭이 부여된다. 이 명칭은 고속도로 항목에 나오는 각 고속도로의 도로명과는 다르다. 기종점의 지역명으로만 지정하게 되어 있는 일반국도 이하와 달리 고속국도의 경우 지정 기준이 다양한 편이다. 또한 국도의 경우 번호 하나 당 노선이 하나이지만, 고속국도의 경우 한 번호를 여러 노선이 사용하기도 한다.[7] 국토교통부 고시 상 고속국도의 노선명은 다음과 같은 명명 기준이 있다.

5. 노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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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속국도에서 지정 해제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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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률상 특징

7.1. 도로안전시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도로법 제47조의2 제1항).

2018년 5월 29일 기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고속국도에 연결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도로법 시행령 제45조의2).
이러한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도로법 제47조의2 제2항), 해당 내용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7.2. 통행 방법 등

고속국도에서는 자동차(건설기계 포함)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속국도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
도로법 제47조 제1항, 도로법 제115조 제1호. 양벌규정 있음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위와 같은 내용과 고속국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법 제47조 제2항

7.3. 이륜자동차 통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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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교통방해 행위의 가중처벌

고속국도에 관해서는 도로법에 별도의 구성요건이 있어서 교통방해의 죄보다 교통방해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참고로, 이 죄들은 도로법위반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이다(고의범의 경우 양벌규정 있음).
도로법 제1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고속국도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③ 고속국도에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顚覆)[11] 시키거나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과실(過失)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속국도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重過失)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8. 여담

  • 모든 노선에는 노선 가드레일에 기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나온다. 대부분 구간은 200m마다, 일부 구간은 100m마다 km 단위로 표시 된다. 기점은 종축 노선인 경우는 최남단이고, 횡축 노선인 경우는 최서단이다. 순환 노선인 경우는 특정 나들목으로 정해진다.
  • 현재 한국에서 고속국도 노선번호에 8이란 숫자는 유일하게 존재하지 않는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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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속국도 심볼은 미국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US 하이웨이의 심볼을 따와서 변형한 것이다. 고속도로의 번호 부여방식도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시스템의 방식을 따왔다.(도안 모양이 미국 경찰의 뱃지와 비슷하게 생긴 것이 한 몫 한다.)[2] 실제로는 미국의 국도에 해당하는 US 하이웨이의 심볼과 거의 유사한 모양이다. 음양만 바뀐 수준이라 거의 표절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이다. 미국의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의 심볼과는 모양이 다르다. 그러나 색깔 배치는 이것과 거의 비슷하다.[3] 종래에는 고속국도에 관해 '고속국도법'이라는 별도의 단행법률이 있었으나, 법체계 간소화를 위해 2014년 7월 15일부로 해당 내용이 '도로법'으로 통합되었다.(2014. 1. 14. 법률 제12248호)[4] 대표적으로 제4호선이던 영동선과 제12호선이던 신갈~안산선이 있다.[5] 이전에는 경부 1, 경인 2, 호남 3, 영동 4, 동해 5, 남해 6, 구마 7, 울산 8 등 '노선 지정' 순서로 했다. 흔히 '착공일'이나 '일부/전구간 개통일' 순서라 잘못 알려져 있어, 경부고속도로가 경인고속도로보다 더 늦게 전구간 개통됐는데도 왜 경부가 1이고 경인이 2이냐 등의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히 노선 지정 순서에 따른 번호에 불과하다. 경부선은 '국토의 대동맥'이라는 상징성과 중요성까지 감안하여 1번을 준 것도 있고.[6] 강원특별자치도는 순환선이 따로 없이도 동해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삼척 연장안이 확정되면 거대한 순환선 구조가 완성된다. 단, 중앙고속도로와 평택제천고속도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아닌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만난다.[7] 익산~평택선과 평택~파주선이 대표적이다. 논산천안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 고시 상에서는 호남선이라는 단일 노선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8] 특이하게도 2000년대 이후 도로명이 북에서 남으로 붙은 사례이다. 고시 상 명칭은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 있다.[9] 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10] 당시 대통령인 전두환이 올림픽 유치를 기념하여 작명한 것이다.[11] 차체에서의 옆면이나 윗면이 밑으로 가게 하는 것이다.[12] 2001년 번호 체계 개편 전에는 울산고속도로가 8번 노선이었다. 현재는 16번 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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