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화도로 관련 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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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 올림픽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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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속화도로는 도로의 물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의 하나이며, 중요도를 기준으로 정한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분류와는 결이 다르다.[1] 고속도로보다는 못하지만 일반도로와 달리 신호등과 건널목이 없어 차들이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도로를 편의상 일컫는 용어다. 반드시 모든 고속화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것은 아니다. 도시에 있는 고속화도로를 편의상 도시고속도로라고 부른다. 한자로 高速化道路를 쓴다.대한민국에서 이런 고속화도로의 개념을 정립한 도로는 자유로가 시초이다. 그 이전까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그냥 고속화도로의 동의어로 취급했으나, 자유로가 건설되면서 고속화도로는 단순히 자동차전용도로일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와 비슷한 스펙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정립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로 이후에는 여러 일반도로의 고속화, 입체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점차 도로들이 고속화하고 있다.
2. 특징
최고제한속도가 100 ~ 120 km/h인[2] 고속도로보다는 낮다. 보통 일반적인 자동차전용도로 규격으로 건설되었으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노선은 80 km/h[3], 드물게 90 km/h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외적으로 내부순환로와 강변북로 일부 구간은 급커브로 인해 70km/h로 지정되어 있다.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받지 못한 편도 2차로 이상 일반도로는 시가지 지역에서 최대 60km/h, 시가지가 아닌 지역에서 최대 80km/h까지만 제한속도 운용이 가능하다.
고속도로와는 달리 고속화도로는 옛 88올림픽고속도로처럼 편도 1차로 고속화도로를 만들 수 있으며 울산의 염포산터널과 접속도로 구간이 88고속도로와 같은 스펙을 가진 고속화도로이다.[4]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화도로라는 용어가 서로 혼용되어 쓰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부대로(경기도 용인~평택)와 같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고속화도로도 있고, 양재대로(서울)와 같이 고속화도로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자동차전용도로도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표현이다.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고속화도로는 자전거의 통행을 할 수 있지만, 로드바이크 혹은 로드와 조건이 유사한 하이브리드 자전거로 출입하는 것이 좋으며, 평속 30km/h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라이더들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 또한 해당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미성년자가 자전거로 고속화도로에 출입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차 뿐만이 아니라 자전거 또한 빠르게 달리는 곳이기 때문이며[5], 특히 어린이의 경우 해당 어린이가 자전거로 그 구간에 들어갔는데도 부모가 방임했다면 아이를 길에서 놀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1차로가 추월차로가 아니라서 지속주행을 해도 상관은 없으나,[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2항[7]은 일반도로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속력이 느리면 하위차로로 비켜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경찰청 답변으로 제한속도에 맞춰 달리는 경우 후방 차량에게 비켜줄 의무가 없는 것도 동일하지만,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는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쓰는 게 좋다.
3. 대한민국의 고속화도로
- 가나다순으로 등록바란다.
- 시, 종점은 서쪽→동쪽, 남쪽→북쪽 순으로 등록바란다.
3.1. 서울특별시
- 강변북로(서울 마포구 상암동(자유로와 직결)~경기도 구리시 아천동)[8]
- 강남순환로(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금천구 시흥동~서초구 우면동)
- 경부간선도로(서초구 양재동~강남구 압구정동)[9]
- 국회대로(양천구 신월동~영등포구 양평동)[10]
- 내부순환로(마포구 상암동~성동구 성수동)[11]
- 동부간선도로(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송파구 장지동)
- 북부간선도로(성북구 월곡동~중랑구 신내동 및 구리시 경계선)
- 서부간선지하도로(금천구 독산동~영등포구 양평동)[12]
- 신월여의지하도로(양천구 신월동~영등포구 여의도동)
- 양재대로(서초구 우면동~강남구 수서동)[13]
언주로(서초구 내곡동~강남구 개포동)[14][15]- 올림픽대로(강서구 개화동~강동구 강일동)
- 우면산로(상아벌지하차도~서초구 서초동)[16][17]
3.2. 경기도
- 권율대로(고양시 덕양구 행신동~강매동)[18]
- 김포한강로(김포시 운양동~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19]
- 덕송내각고속화도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 동부대로 (운암고가차도~흥덕IC, 311번 지방도의 일부)일부 구간만을 제외하면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다.
- 미사대로 일부(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하남시 미사동 미사IC, 서울양양고속도로, 176번 하남시도의 일부)
- 봉담과천로(봉담과천간고속화도로)[20](화성시 봉담읍~과천시 과천동, 309번 지방도의 일부)[21]
- 봉영로(화성시 봉담읍~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43번 국도의 일부)
- 분당내곡로(분당내곡간도시고속화도로)(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성남시 수정구 상적동)[22]
- 분당수서로(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성남시 수정구 복정동)[23]
- 비봉매송로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 수석호평로(남양주시 수석동~호평동)
- 신경춘로(남양주시 진건읍~화도읍, 46번 국도의 일부)
- 북부간선도로(서울특별시 중랑구 및 구리시계~남양주시 양정동) - 도로명 주소 기준으로는 북부간선로이며, 서울특별시 구간과 달리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이 아니다. 관할 경찰인 남양주경찰서에서 고시로 이륜차,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인 서울시 구간과 달리 마이크로카와 농기계의 통행은 가능하다.
- 성남이천로(가칭 성장간선로,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이천 장호원읍 풍토리)[미개통구간] , 3번 국도의 일부이자 3번 국도 우회도로.) - 신평화로(경기도 의정부시~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 3번 국도의 지선이자 3번 국도 우회도로 )
- 신호국로(양주시 장흥면, 39번 국도의 지선)
- 세종평택로(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오성IC, 43번 국도의 일부)[25]
- 여원로(여주시 교동~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42번 국도의 일부)
- 여주북로(여주시 능서면~대신면, 37번 국도의 일부)
- 우면산로(상아벌지하차도~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26]
- 자유로(파주시 문산읍~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77번 국도의 일부)[27]
- 제2자유로 일부(파주시 산남동~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357번 지방도의 일부)[28]
- 동서대로(고양시 일산서구~파주시 야당동, 358번 지방도의 일부)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나 종점을 제외한 모든 교차로가 입체교차로이다.
- 새빛로(고양시 덕양구 능곡동 토당대교~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39번 국도의 일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다.
- 파주로(파주시 조리읍 오산1교차로~파주시 법원읍 갈곡터널(파주-양주시계), 56번 지방도의 일부)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지만 모든 교차로가 입체교차로이다. 오산1교차로 이남은 평면교차로 존재.
- 율곡로(자유로 당동IC~ 파주시 적성면, 37번 국도의 일부) 이 도로도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고, 평면교차로도 존재하나, 인도가 없고 상당수의 교차로가 고가도로 형식으로 입체화되어 있다.
3.3. 인천광역시
- 봉오대로(인천 서구 가정동~청라동)[29]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용유무의IC~인천공항기점)
- 공항로(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용유무의IC)
- 공항연결로(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 송도해안도로(송도IC~고잔TG)
- 인천대로(구 경인고속도로 인천IC~서인천IC) - 제한속도는 인천IC - 네개동보도육교 구간은 70km/h, 네개동보도육교 - 서인천IC 구간은 80km/h이지만 이륜차 등 통행이 금지되어 있고 자동차전용으로 고시되어 있다. 엄연히 고속화도로
실은 저속화도로. - 영종해안북로(용유IC~공항입구JC)
- 제2터미널대로(용유IC~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 제3경인고속화도로(고잔TG~목감IC)[30]
- 무네미로 -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도로 취급을 받는다. 즉, 말만 자동차전용도로인 셈. 그러나 대공원지하차도와 장수고가교, 서창JC 진입 직전 구간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참고
3.4.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남로의 일부구간(영월군 한반도면 느릅재터널~정선군 신동읍)[31]
- 서동로의 일부구간(동해시 이로동~쇄운동)[32]
- 원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원주시 흥업면~소초면)[33]
- 순환대로의 일부구간(춘천시 동면~춘천시 신북읍)[34]
3.5. 대전광역시
3.6.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청주로(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35]
- 세종오송로(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36]
- 세종평택로(세종시 소정면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37]
- 정안세종로(세종시 아름동 ~ 공주시 정안면)[38]
3.7. 충청북도
- 3순환로(청주시 상당구 ~ 서원구 ~ 흥덕구 ~ 청원구)[39][40]
- 북부로(제천시 신동 ~ 제천시 송학면)[41]
- 서부순환대로(충주시 풍동 ~ 충주시 금가면)
- 충청내륙로(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 청원구 북이면)[42][43]
3.8. 충청남도
- 온양순환로(아산시 배방읍 ~ 아산시 염치읍)[45]
- 외곽순환로(서산시 음암면 ~ 서산시 성연면)[46]
- 충서로의 일부구간(보령시 남포면 ~ 보령시 주교면)[47]
- 배방~탕정 연결도로(아산시 남동~아산시 염치읍)[48]
3.9. 부산광역시
- 강변대로 일부(북구 금곡동~덕천동~사상구 감전동[49])[50]
- 관문대로(동구 좌천동~사상구 삼락동)[51]
- 남해고속도로 시내구간(북구 덕천동~만덕동)[52]
- 동서고가로(감전IC~남구 감만동)[53]
- 번영로(문현고가교~구서IC)[54]
- 신정관로 (두명교차로~예림교차로, 60번 지방도, 88번 부산광역시도의 일부) 전구간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니지만 모든 교차로가 입체교차로 되어있으며 이륜차,자전거 통행 가능. 제한 속도 70km/h.
- 외부순환도로 일부(강서구 봉림동~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김해시 대동면[55]~북구 화명동[56]~기장군 기장읍)[57][58] - 정관산업로(회동교차로~기장군 정관읍)[59]
- 해안순환도로의 일부(강서구 명지동~
사하구 장림동~서구 암남동~영도구 영선동3가~남구 대연동~해운대구 송정동[60])[61]
3.10. 대구광역시
- 4차 순환선(달성군~북구~동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 일부 구간은 아예 고속도로이다.[62]
- 신천대로(달서구~서구~북구~중구~남구~수성구~달성군)[63]
- 앞산순환로(지하차도, 고가차도 구간만)(달서구~남구)[64]
- 테크노폴리스로(달서구~달성군)[65]
- 달성IC진출입로 (달성군)[66]
- 금호강변도로(동구)~봉무IC~불로IC~불로대교~공항교 차후 동쪽으론 경산시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3.11. 울산광역시
- 무룡로의 일부구간(북구 연암동~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67]
- 오토밸리로(북구 양정동~중산교차로)[68][69]
- 울밀로의 일부 구간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울주군 언양읍) [70]
- 신항로 (울주군 청량읍~남구 선암동)
- 울산대교(남구 매암동~동구 일산동)[71]
- 이예로 (울주군 웅촌면~북구 중산동)
3.12. 경상북도
3.13. 경상남도
- 통신사로 (개곡교차로~임곡 교차로~용당동).
- 14번 국도의 일부구간(거제시 아주동~통영시 무전동)[79]
- 24번 국도의 일부구간(밀양시 산외면~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80]
- 산청대로(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나 종점을 제외한 모든 구간이 입체교차로이다.)
- 진주대로의 일부구간(토현교~유곡IC 구간)[81]
- 1020번 지방도의 일부구간(창원시 성산구 성주동~김해시 내덕동)[82][83]
- 1030번 지방도[84]
- 거가대로(거제시 연초면~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85]
- 경남대로의 일부구간(함안군 칠원읍~창녕군 대지면,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 마산회원구 내서읍)[86]
- 남해안대로의 일부구간(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87]
- 동서대로(김해시 한림면~부산광역시 강서구 식만동)[88]
- 동서로(경남 양산시 삼성동 신기로 사거리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월평교차로 60번 지방도일부) [89]
- 밀양대로의 일부구간(창원시 의창구 대산면~밀양시 상남면)[90]
- 순환로(진주시 정촌면~내동면)[91]
- 정렬대로(창원시 의창구 팔용동~북면~
김해시 생림면[92])[93] - 진마대로(진주시 가좌동~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94]
- 진해산업로(창원시 성산구 양곡동~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95]
- 해원로의 일부구간(창원시 진해구 석동~김해시 진영읍)[96]
- 지개-남산간 도시고속화 도로(창원시 북면 지개리~창원시 동읍 덕산리)
3.14. 광주광역시
3.15. 전북특별자치도
- 금만로의 일부구간(김제시 서암동~군산시 대야면)[97]
- 모악로의 일부구간(순창군 순창읍~전주시 완산구 평화동)[98]
- 새만금북로의 일부구간(군산시 내초동~전주시 덕진구 용정동)[99]
- 서부로의 일부구간(남원시 주생면~광치동)[100]
- 호남로의 일부구간(완주군 상관면~익산시 왕궁면)[101]
3.16. 전라남도
- 고하대로(목포대교, 삽진고가교~죽림분기점)[102]
- 광양항전용1로의 일부구간(광양시 황금동~광양읍)
- 광양항전용2로(광양시 도이동~중군동)
- 무평로(순천시 해룡면~서면)[103]
- 빛가람장성로(나주시 다시면~장성군 동화면)[104]
- 조계산로(보성군 벌교읍~순천시 송광면)[105]
- 우주항공로(고흥군 도양읍~보성군 벌교읍)[106]
- 엑스포대로의 일부구간(여수시 덕충동~해산동, 여수시 소라면~순천시 해룡면)[107]
- 에프1경주장로(무안군 삼향읍~영암군 삼호읍)[108]
- 무영로(죽림분기점IC~서영암IC)
- 화보로(보성군 보성읍~화순군 화순읍)[109]
- 영광로(영광군 법성면 법성터미널교차로~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지평교차로)[110]
- 녹색로의 일부구간(강진군 성전면 밤재삼거리~보성군 득량면 신전마을입구 교차로)[111]
- 공룡대로(해남군 문내면 우수영교차로~강진군 성전면 월산교차로)[112][113]
- 땅끝대로(해남군 북평면 북평면사무소입구교차로~해남읍 해남교차로)[114][115][116]
- 완도로의 일부구간(완도군 완도읍 엄목교차로~해남군 북평면 북평면사무소입구교차로)[117][118]
- 충무공로의 일부구간(순천시 해룡면 해룡IC~광양시 진월면 마룡교차로)[119][120]
- 서해안고속도로(목포시 목포IC~무안군 죽림JC, 2번 국도의 일부)[121]
3.17. 제주특별자치도
4. 다른 나라의 고속화도로
- 수도고속도로, 한신고속도로 , 후쿠오카고속도로, 기타큐슈고속도로, 히로시마고속도로, 나고야고속도로 (일본)[124]
- 쾌속도로, 쾌속공로(중국, 대만)
- 슈넬슈트라세(독일)
- 아우토비아(스페인)
5. 다른 뜻의 고속화도로
지금은 자동차전용도로 중에서도 고속도로보다 등급이 낮은 것을 고속화도로라고 부르지만 1980년대까지는 시외를 지나는 4차선짜리 일반도로도 고속화도로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런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다보니 자전거도 다닐수 있는데, 통일로가 개통되었을때도 그랬고, 46번 국도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공사를 하던 시절에는 그렇게 불렀다.[1] 그래서 고속화도로는 국도인 올림픽대로, 지방도인 봉담과천로, 시도인 수석호평로처럼 어떤 분류든지 해당할 수 있다.[2] 2010년 법 개정으로 최고제한속도가 120 km/h으로 상향됐지만 2024년 7월 27일 기준으로 120 km/h로 지정된 구간은 없다.[3] 설계속도가 100 km/h라도 80 km/h로 지정되기도 한다.[4] 편도 1차로 국도임에도 불구하고 고속화도로 스펙을 갖춘 도로는 27번 국도 고흥 거금도 ~ 녹동 구간, 30번 국도 진안 ~ 무주 구간, 46번 국도 춘천 ~ 양구 구간, 49번 지방도 진안 연장 교차로 ~ 외궁 교차로 구간 등이 있는데, 모두 고속화도로가 아니다. 단, 편도 1차로 자동차전용도로는 존재하는데, 울산의 염포산터널이 편도 1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통행료도 징수하고 있다. 문제는 염포산터널 구간이 자동차전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가 일반국도와 같은 60km/h라는 것이다. (88올림픽고속도로의 제한속도가 80km/h였다.)[5] 자전거 통행이 가능한 고속화도로에 자전거가 들어갔다면, 최소 35 ~ 40km/h, 심지어 GFNY, UCI 등 국제대회 출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평지 기준 50km/h 넘어가는 괴물급 라이더들이 득실하다. 이런 곳에 능력이 부족하거나 국제대회 대비 훈련이 되어있지 않은 라이더가 들어간다면 자전거 운전자끼리 큰 사고가 날 수 있다.[6] 추월차로는 고속도로에만 해당한다.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를 혼동하지는 말자.[7]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8] 아천IC에서 남양주 지금동까지의 도로명은 강변북로지만, 일반도로다.[9] 이 구간은 옛 경부고속도로 구간으로 2002년에 고속도로에서 지정해제되었다. 또한 새벽 1시부터 5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꾸준하게 늘 엄청 막히는 대한민국의 심장과 같은 도로로서 전 구간이 이미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10] 중앙쪽 두 차선이 고속화도로다. 이 구간은 옛 경인고속도로 구간으로 1985년에 고속도로에서 지정해제되었다.[11] 상암동은 월드컵대교북단이 2021년 9월 1일에 개통이 되어.[12] 2021년 9월 1일에 지하화 개통이 되었고 동시에 기존의 서부간선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이 해제되었다.[13] 현재는 자동차전용도로 지정만 되어있고 교차로마다 신호등과 횡단보도, 인도가 설치되어있다. 지하차도 설치를 통한 고속화 공사가 진행중으로 국회대로와 동일하게 중앙쪽 두 차선을 고속화도로로 이용하게 될 예정.[14] 구룡터널과 내곡IC를 지나면 바로 분당내곡로로 연결되는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는 내곡동-개포동 구간까지 분당내곡로로 간주된다. 교통방송에서도 "분당내곡간고속화도로 구룡터널"과 같이 언급되는 정도.[15] 2021년에 아예 분당내곡로에 편입되었다.[16] 우면산터널 구간 제한속도 50km/h, 나머지 전 구간은 60km/h로 하향되어 고속화도로라고 보기 어려워졌다.[17] 과천대로를 잠깐 거쳐 봉담과천로와 직결되며, 309번 지방도 번호를 공유하고 있기에, 봉담과천로의 일부로 취급된다. 단, 유료도로인 우면산터널은 별도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18] 자동차전용도로지만 지도 앱에서 일반도로와 같은 색깔로 표시하니 주의[19] 개통 당시에는 제한속도 90km/h였지만 2015년 10월부터 80km/h[20] 옛 명칭인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라고 부르기도 함.[21] 제한속도 90km/h, 과천시계 70km/h, 과천고가교 60km/h[22] 제한속도 90km/h, 언주로와 직결[23] 제한속도는 공사구간(60km/h) 제외, 공사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 80km/h, 동부간선도로와 직결[미개통구간] 존재, 이천 부발읍 부터 장호원읍 까지는 설계중이다.[25] 제한속도 90km/h[26] 제한속도 80>60km/h, 우면산터널 구간 60>50km/h로 하향[27] 제한속도 90km/h[28] 제한속도 80km/h[29] 경인고속도로 직선화구간 및 청라지구 진입도로. 봉수지하차도를 진입하면 그대로 경인고속도로로 끌려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봉수지하차도부터 자동차전용도로이다. 지하차도 옆길(3-5차로)은 해당 없음[30] 명칭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제1/2 고속화도로는 없고 경인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는 있다. 또한 고속도로처람 요금을 받는(!!) 도로이며 제2경인과 마찬가지로 서울엔 연결되지 않는다.[31] 38번 국도의 일부, 느릅재터널~쌍용1교차로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지만 전 구간이 입체화 되어 있다.[32] 42번 국도의 일부.[33] 42번 국도, 5번 국도, 19번 국도의 일부.[34] 5번 국도, 46번 국도의 일부.[35] 594번 지방도와 96번 지방도를 연결한다.[36]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시행중이다.[37] 43번 국도의 일부로, 준고속도로 수준이다. 오성IC에서 평택파주고속도로(평택-화성)와 직결된다. 세종화성고속도로[38] 43번 국도의 일부[39] 상당구 남일면부터 청원구 내수읍까지 이어지는 노선은 현재 미개통이다.[40] 17번 국도, 25번 국도의 일부.[41] 38번 국도, 5번 국도의 일부.[42] 북이면에서 충청대로로 합류된다.[43] 36번 국도의 일부.[44] 21번 국도, 29번 국도의 일부. 홍성남부우회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다.[45] 21번 국도, 39번 국도, 45번 국도의 일부. 아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46] 32번 국도의 일부. 29번 국도(충의로) 및 32번 국도(서해로)와 평면교차한다.[47] 21번 국도, 40번 국도, 77번 국도의 일부. 보령시 국도대체우회도로[48] 39번 국도의 일부. 개통 당시 45번 국도의 지선. 온양순환로-세종평택로(팽성~오성간도로)연계[49] 대부분의 교차로는 입체화되어있지만, 삼락동(80km/h)과 덕천동(60km/h)에 평면교차로가 있다.[50] 이 구간은 다대항배후도로라고도 부른다. 내부순환도로, 66번 부산광역시도, 75번 부산광역시도의 일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지만 이륜차 통행금지[51] 삼락동에서 중앙고속도로와 이어진다. 33번 부산광역시도의 일부. 백양터널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다. 제한 60km/h, 가야고가교~수정터널~좌천동 종점 70km/h, 나머지 80km/h[52] 내부순환도로, 55번 부산광역시도의 일부, 제한속도 70km/h. 공식적으로 고속도로가 아니지만 도로명주소상으로는 남해고속도로.[53] 감전동에서 남해고속도로2지선과 이어진다. 22번 부산광역시도의 일부. 제한속도 70km/h, 상습 정체로 인해 도시고속도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54] 구서IC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이어진다.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AH1), 11번 부산광역시도의 일부. 문현고가교 구간 60km/h, 나머지 구간 80km/h[55] 초정IC ~ 대동화명대교 구간은 2026년 개통 예정[56] 산성터널과 윤산터널 개통으로 해운대구 반송동까지 갈 수 있다.[57] 14번 국도, 69번 지방도의 일부.[58] 다만 대동화명대교는 자전거,보행자 통행가능.[59] 81번 부산광역시도의 일부. 제한속도 70km/h,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지만 이륜차 통행금지[60] 장림동부터 구평동 구평고개까지의 장림지하차도는 2021년 말까지 공사가 예정되어있고, 구평동에서 암남동까지의 천마산터널 구간은 2019년 3월에 개통되었다. 영선동3가부터 대연동까지의 영도고가도로와 부산항대교 구간은 2014년 5월에 개통되었다.[61] 장산로(좌동)에서 동해고속도로와 이어진다. 66번, 77번 부산광역시도의 일부. 남항대교 구간은 보행자에 한해 산책로 통행 가능.[62] 고속도로 구간은 80km, 일반도로 구간은 60Km로 제한[63] 제한속도 시속 80Km[64] 제한속도 시속 60Km[65] 제한속도 시속 80Km[66] 현풍,대구방면 제한속도 시속 70Km 2021년 이후 제한속도 60Km[67] 31번 국도의 일부.[68] 대부분의 교차로는 입체화되어있지만 매곡동에는 평면교차로가 하나 있다.[69] 제한속도 70km/h[70] 24번 국도의 일부.[71] 2015년 6월 1일에 개통. 제한속도 70km/h[72] 7번 국도, 20번 국도의 일부.[73] 7번 국도의 일부[74] 34번 국도, 35번 국도의 일부.[75] 울진 ~ 삼척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7번 국도의 일부.[76] 3번 국도의 일부.[77] 31번 국도의 일부.[78] 33번 국도의 일부.[79] 정확히는 남해안대로, 거제대로의 일부와 국도우회로.[80] 정확히는 밀양대로의 일부와 을밀로의 일부.[81] 다만,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다.[82] 정확히는 창원대로, 금관대로의 일부.[83] 그 악명높은 창원지옥이 있어 고속화도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84] 위의 창원터널의 헬게이트를 분산하기 위한 목적이 크지만 핵심 구간인 불모산터널이 유료도로라 전혀 분산이 안 되고 있다.[85] 해안순환도로, 58번 지방도의 일부.[86] 대부분의 교차로는 입체화되어있지만, 창녕군 창녕읍과 도천면, 함안군 칠북면에는 평면교차로가 각각 하나씩 있으며, 내서읍 시가지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다. 5번 국도의 일부.[87] 생곡동에서 생곡-북항 민자도로와 이어진다. 2번 국도, 5번 국도, 14번 국도, 77번 국도, 79번 국도, 1030번 지방도의 일부.[88] 식만동에서 식만-초읍 민자도로와 이어진다. 14번 국도의 일부.[89] 전구간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니지만 모든 교차로가 입체교차로 되어있다. 제한 속도는 신기로 교차로~신기터널 40km/h, 나머지 구간 70km/h.[90] 25번 국도의 일부.[91] 2번 국도의 일부.[92] 창원 북면부터 김해 생림면까지의 연장구간은 2016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93] 79번 국도의 일부. 현재는 완공되었다.[94] 진전면 임곡리에서 남해안대로와 이어진다. 대부분의 교차로는 입체화되어있지만 진주 이반성면에 평면교차로가 2개 있다. 2번 국도의 일부. 특이하게 고속화도로지만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어서 오토바이, 자전거도 제한없이 통행 가능하다.[95] 2023년 11월 완전 개통 하였다.[96] 대부분의 교차로는 입체화되어있지만 창원 성주동에 평면교차로가 하나 있다. 25번 국도의 일부.[97] 29번 국도의 일부.[98] 15번 국도, 27번 국도의 일부[99] 1번 국도, 21번 국도의 일부. 용진 ~ 우아 구간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중이다. 성행위 표지판 짤방이 여기서 탄생했다.[100] 17번 국도의 일부.[101] 1번 국도, 21번 국도의 일부.[102] 1번 국도, 2번 국도의 일부.[103] 17번 국도의 일부.[104] 1번 국도의 일부와 49번 지방도의 일부.[105] 15번 국도, 27번 국도의 일부.[106] 15번 국도, 27번 국도, 77번 국도의 일부.[107] 17번 국도의 일부.[108] 2번 국도의 일부.[109] 29번 국도의 일부.[110] 22번 국도의 일부.[111] 2번 국도의 일부.[112] 13번 국도, 18번 국도의 일부.[113]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에 평면교차로가 1군데 있다.[114] 13번 국도의 일부.[115] 단,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에 평면교차로 1개소(고현삼거리)가 있다.[116] 북평면사무소입구교차로에서 직진신호를 통해 완도로에 직결된다.[117] 13번 국도의 일부.[118] 북평면사무소입구교차로에서 직진신호를 통해 땅끝대로로 직결된다.[119] 2번 국도, 17번 국도의 일부.[120] 해룡IC에서 영암순천고속도로와 직결된다.[121] 2011년에 고속도로 지정해제되었으나 도로명주소상으로는 여전히 서해안고속도로이며 거리표도 여전히 목포IC가 기준이다.[122] 1135번 지방도, 제한속도 80 km/h, 광령4교차로 ~ 종점(제주 방향) 제한속도 70 km/h[123] 1136번 지방도, 제한속도 80 km/h[124] 단 수도고속도로 기준으로 요금은 일반 고속도로와 같고, 도심환상선 같은 곳이 유독 제한속도와 표정속도가 낮아서 고속화도로 취급받을 뿐 완간선 같은 곳은 피크를 제외하면 제한속도 80km/h는 다들 무시하고 달릴 정도로 선형이 좋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