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7 21:52:24

일방통행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레벨 디자인의 개념에 대한 내용은 일방통행(레벨 디자인)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같은 이름의 캐릭터에 대한 내용은 액셀러레이터(어떤 마술의 금서목록)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 도로교통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c8123> 도로 고속국도 · 국도 · 지방도 · 시도 · 고속도로 · 고속화도로 · 도시고속도로 · 강변로 · 산복도로 · 순환로 · 비포장도로 · 임도 · 제방도로 · 측도 · 농어촌도로 · 사도 · 이면도로 · 단지내도로 · 사실상도로
시설 <colbgcolor=#808080> 도로의 횡단구성 중앙분리대 · 차도 · 갓길 · 측대 · 측구 · 도로경계석 · 식수대 · 자전거도로 · 보도
전용시설 전용차로 · 자동차전용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다인승전용차로 · 오토바이전용차로 · 노면전차 전용로 · 버스전용차로
교차로 평면교차로 · 회전교차로 · 입체교차로 · 나들목 · 분기점 · 88도로 · 램프
횡단시설 건널목 · 지하차도 · 고가차도 · 교량 · 터널(해저터널) · 암거 · 횡단보도 · 대각선 횡단보도 · 자전거횡단도 · 육교 · 지하도 · 생태통로
안전시설 신호등(신호등/대한민국, 점멸등, 감응신호, 수신호) · 도로교통표지판(도로교통표지판/대한민국) · 교통노면표시(중앙선, 차선, 정지선, 노면 색깔 유도선) · 무인단속장비 · 포장 · 가드레일 · 안전지대 · 교통섬 · 갓길 · 가로등 · 비상제동시설 · 졸음알리미 · 출차주의등 · 도류화 · 오르막차로 · 테이퍼 · 클린로드 · 럼블 스트립
편의시설 휴게소(고속도로 휴게소) · 졸음쉼터 · 버스 정류장 · 가로수 · 주차장
규칙 제도 통행방향 · 지정차로제 · 안전속도 5030 · 견인 · 거주자 우선 주차 · 도로 통행금지 · 어린이보호구역 · 노인보호구역 · 장애인보호구역 · 가변차로 · 일방통행 · 교통정온화
위법 행위 음주운전 · 속도위반 · 신호위반과 지시위반 · 예측출발 · 끼어들기 · 꼬리물기 · 불법주차 · 12대 중과실 · 좌측 방향지시등 우회전
운전 규칙 주차 · 양보 · 서행 · 일시정지 · 앞지르기 · 비보호 좌회전 · 적신호시 우회전 · 유턴 · 훅턴
특례 교통수단 긴급자동차 · 어린이보호차량 · 자전거 · 개인형이동장치 · 보행자
도로명주소 대로 · ·
법률 도로법 · 농어촌도로 정비법 · 사도법 · 유료도로법 · 도로교통법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 도로명주소법 · 도로표지규칙 · 한국도로공사법
기관 도로관리청
기타 오프로드 · 병목 현상 · 엇갈림구간 · 로드킬 · 교통 체증 · 방어운전 · 캥거루 운전 · 비상활주로 · 요금소 · 컬드색 · 한국 교통 문제점
}}}}}}}}} ||

1. 개요2. 적용 대상3. 예시4. 장점5. 단점6. 주의점7. 비유8. 여담

1. 개요

파일:일방통행.png 파일:일방통행좌.png 파일:일방통행우.png 파일:진입금지.png
파일:일방통행 표시.png 파일:진입금지표시.svg
일방통행 표지판 및 노면표시 진입금지 표지판 및 노면표시

/ One Way
차마가 한쪽 방향으로만 통행할 수 있는 길.

순우리말로는 외길.

2. 적용 대상

대한민국의 경우 일방통행은 '차'를 대상으로 한다. 자동차 뿐 아니라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킥보드, 폭 1m 이상 손수레, 경운기 등 차에 포함되는 것들은 모두 적용된다. 반대로 가면 역주행이며 사고라도 나면 12대 중과실 혐의가 인정되므로 형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우마차 등 차가 아닌 차마와 보행자는 역주행이 가능하다. 오토바이나 자전거, 전동킥보드도 내려서 끌고 간다면 반대방향으로 갈 수 있다.

네덜란드를 포함한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자전거에도 역방향 통행이 보장된다. 이 경우 통행 방향 표지 또는 진입 금지 표지 하부에 이륜차 예외를 명시한 보조표지판[1]이 설치되며, 별도의 자전거 주행로가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시내 일방통행로에서 이 표지를 볼 수 있다.

3. 예시

국내에서는 대개 좁은 골목길에서 자주 볼 수 있다.[2]

좁은 길이 아니어도 있기는 있다. 서울 목동중심축도로[3], 구로거리공원, 도림천, 대구 지범로, 부산 금강로, 시흥 은행동 순환도로 서동로, 원주시 A, B, C도로(원일로, 평원로), 진천읍내, 양평군 용담대교[4][5], 가평군 신청평로, 경춘로(청평입구 - 청평대교 구간)[6], 김천시 직지사로 향하는 직지로, 황악로(복전터널~관음교 구간)[7]등이 대표적인 경우.

해외에는 간선도로 중에도 일방통행인 곳이 많다. 시내 구간에 은근히 많으며 특히 역사가 오래된 대도시일수록 일방통행이 매우 많다. 이는 과거에는 차가 여러대 지나다닐수 있을 정도로 넓은 길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좁게 좁게 건물을 세운 탓인데, 차량이 늘면서 교통체증이 심화되기 시작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호 주기가 빠르게 돌아오는 일방통행을 도입한 것이다. 미국뉴욕[8],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중국베이징[9], 난징, 톈진, 상하이, 홍콩, 멕시코 멕시코 시티[10] 일본오사카 등이 대표적인 도시. 또한 서울의 사대문 안 부분도 해당된다. 차 끌고 돌아다니다보면 교통섬 딸린 평면교차로가 마개조된 모습이 자주 보인다.

경사도가 높고 길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좁은 고갯길의 경우 일방통행으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따로 내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로하자카, 한국의 경우 서울 남산이나 부산 범어사가 일방통행인 오르막-내리막길이다.

응암순환선은 국내 철도에서 유일한 일방통행 구간이다.[11]

4. 장점

  • 일방통행은 차도 전체를 한쪽 방향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용량이 증대됨
  • 교차로에서는 상충점이 감소되어 정면충돌사고 등을 배제할 수 있어 안전성이 향상된다.
  • 신호 조절이 용이하다. 신호현시 및 주기를 단축하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 교통 마찰이 줄어드므로 평균 통행 속도도 증가한다.
  • 주차 조건이 개선된다.
  • 교통운용이 개선된다.
  • 도로변 업무지역 효과가 발생한다.

5. 단점

  • 반대편으로는 통행할 수 없으므로 우회하는 만큼 통행거리가 필요하다.
  • 보행자의 횡단거리가 증가한다.
  • 역주행을 막기 위한 표지판, 통제시설 등 통제설비가 증가하며 비용 문제가 커진다.
  • 통행 속도가 증가하여 사고 심각도가 커진다.
  • 추돌사고가 우려된다.
  • 일방통행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의 혼란과 보행자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차마의 통행방향과 다른 방향만 바라보다가 차에 치일 가능성이 커진다.
  • 일방통행 지정 초기에는 금지된 통행방향의 상업활동이 다소 감소될 우려가 존재한다.

6. 주의점

일방통행임을 모르고 진입금지 방향으로 들어가면 남들의 통행을 방해하게 되고 들어온 곳까지 계속 후진해야 할 수 있으니 매우 번거로워진다. 또한 그 사이에 상대방 차량과 사고라도 나면 일방통행 구간의 역주행 진입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과실이 역주행자에게 돌아간다. 단, 상대방 차량이 의도적으로 다가와서 역주행 차량과 고의적으로 부딪친 것인지 여부 정도는 판단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고가 안나더라도 걸리면 지시위반으로 승용차기준 7만원이 부과된다.
파일:2방향통행.png
일방통행에서 다시 양방통행으로 바뀌는 구간에서는 일방통행 도로의 왼쪽 차로가 곧바로 역주행 차로가 되기 때문에 정면충돌사고를 조심하여야 한다.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바뀌는 구간에는 위와 같은 주의표지가 설치되어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7. 비유

짝사랑도 일방통행 연애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전자부품 중 다이오드라는 부품은 대부분 전류가 한 쪽 방향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다이오드를 일방통행이라고 비유하기도 한다.

국가의 행정에 소통이 부족할 때 "일방통행 정부"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인체에서는 판막혈액의 일방통행을 강제하는 기관이다.

8. 여담

panpanya의 단편집 <두 번째 금붕어>의 단편 "지혜"(낙원 2017년 2월호 연재)는 일방통행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평소에는 걸어서 통학을 해서 하나도 신경을 안 썼는데 누군가한테 손수레를 받고 나서 보니 집으로 가는 길이 일방통행의 역주행 방향이라서 집에 갈 수 없어져버렸다는 이야기이다.[12] 버리고 갈래도 무단 투기가 무서워서 그러지도 못하고 계속 빙글빙글 도는 상황. 결국에 수리 센터에서 수레를 자전거로 개조하고, "자전거는 끌고 가면 보행자로 여겨진다"라는 룰의 적용을 받아 무사히 집에 갈 수 있게 된다.
[1] OB-52 (자전거 예외) 또는 OB-54 (이륜차 전체 예외)[2] 문서 내에서 일방통행에 대해 다루고 있는 문서로는 서울 관악구 대학동 문서가 있다.[3] 여기는 애초에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놨다.[4] 6번 국도 서울에서 양평방향만 통행.[5] 본래는 서울 방면 도로만 있었고, 그 도로를 왕복 2차로로 운영했으나, 용담대교가 생기면서 해당 구간은 서울 방향 편도 2차로로 전환했다.[6] 신청평로는 46번 국도 춘천에서 서울방향만 통행이 가능하며, 경춘로는 팔각정 삼거리에서 청평대교를 건너고, 다시 청평대교 삼거리에서 부터 설악방면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신청평대교IC는 서울방향 직진차로가 없으며, 설악으로 바로 빠졌었다. 2017년 즈음 청평지역 도로개선으로 서울방향 직진차로가 생겼다.[7] 직지로, 황악로는 백운천을 기준으로 동쪽, 서쪽으로 나있다.[8] 주로 맨해튼구 월가 일대[9] 주로 둥청구 왕푸징로 일대[10] EJE Vial이라고 주요 간선축 도로를 편도 4 ~ 5차로 일방통행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좌회전이라도 해야 하는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어쩔 수 없이 상위차로에 올라가서 운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다.[11] 단선과는 다르다. 단선철도는 기본적으로 양방향 운행이 전제되어있다. 단, 철도의 경우 하나의 선로는 특정 시간에 일방통행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선 구간은 열차가 운행하는 동안 반대 방향 열차가 오지 못하게 하는 폐색을 필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12] 만화 안에서 본 문서에서도 다루어진 "수레는 경차량에 해당되어 일방통행 등의 교통법규가 적용된다(경차량으로는 자전거, 인력거, 마차 등이 있다)." 등의 내용이 소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