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1 00:38:45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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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유형4. 사용
4.1. 대한민국
4.1.1. 벌칙4.1.2. 문제점
4.1.2.1. 설치, 운영 관련4.1.2.2. 운전자의 미준수 문제
4.2. 일본4.3. 북미4.4. 유럽
5. 세계 각지의 일시정지 표지판

1. 개요

파일:대한민국 일시정지 표지판.svg 파일:일시정지 노면표시.svg
대한민국의 일시정지 표지판 일시정지 노면표지[1]
파일:국제표준 B2a 일시정지표지판.svg 파일:국제표준 B2b 일시정지표지판.svg
빈 협약에 따른 국제 표준 B2a 국제표준 B2b
일시정지()는 도로 교통 상 자동차에게 반드시 일시 정지하라는 규제 표지판이다. 적색 점멸(파일:trafficRBlk.svg)과 같은 의미로 구체적으로는 바퀴를 일시적으로[2]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바퀴의 회전을 완전히 멈추지 않고 속도만 아주 늦춰서 일시정지 지점을 통과하는 것을 'Rolling STOP'이라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이런 식으로 통과하면 경찰관에 따라 주의를 주거나 범칙금 고지서를 끊을 수도 있다.

당연히 서행보다 강화된 개념이다.

2. 역사

현재의 일시정지 표지판은 1915년 미국 미시간주에서 시작되었다. 처음 만들어 졌을 때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로 되어 있었고 현재 규격보다 다소 작았다. 1922년 미국 주도로 교통 행정관 협회(AASHO)가 이 표지판을 표준화하였다. 팔각형은 기존 표지판보다 독특한 모양이라서 멀리서도 운전자들이 일시 정지 표지판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다른 교통 표지판과 혼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채택되었다. 1924년부터 1954년까지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였지만, 이후에 교통 신호에서 정지를 의미하는 빨간색으로 변경되었다.

1966년 미국에서 법제화되었고, 1968년 UN의 도로 표지판과 신호에 관한 빈 협약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서는 북미에서 쓰이는 팔각형 모양(B2a)과 유럽에서 쓰이는 원 안에 역삼각형이 들어가는 모양(B2b)을 모두 표준으로 하였다. 또한 협약에서 중지라는 단어를 영어나 자국어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빈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대다수 유럽 국가들은 위의 B2b를 채택하였지만 현재는 미국 표준의 B2a로 바꿨다.

3.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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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walk-stop(횡단보도정지) : 교차로가 아니라 단일로 상의 횡단보도에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차마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정지한 뒤 진행할 수 있다.
 ↓↑ 
 


 
 


 
 ↓↑🛑
1-way-stop(한방향정지) : 十자형 교차로에서 한 개 진출로에서만 정지 표지가 있다. 정지 표지가 있는 쪽에서는 무조건 멈춰서 교차로의 측면 양방향 및 전방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을 때 진행할 수 있다.
🛑↓↑ 
 

 


 
 ↓↑🛑
2-way-stop(양방향정지) : 十자형 교차로에서 ↕ 방향에는 정지 표지가 있고 ↔ 방향에는 정지 표지가 없다.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어쨌든 마주보는 두 진출로에만 정지표지가 있다. 정지 표지가 있는 부도로 쪽에서는 무조건 멈춰서 교차로의 측면 양방향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을 때 진행할 수 있다. 정지 표지가 없는 주도로에서는 정지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마주오는 직진과 좌회전 사이에서는 직진이 우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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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way-stop(전방향정지) : 十자형 교차로에서 모든 방향에 정지 표지가 있다. 모든 차량이 교차로 진입전 멈춰서 좌우 주변을 살피고 가야한다. 이때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멈춰 있는 차량이 무조건 먼저 출발하여야 한다. 주도로-부도로 관계가 없고 모든 진출로가 동일한 위계를 가진다. 따라서 직진우선이나 큰길 우선 같은 개념이 없이 무조건 선착순으로 동작한다. 만약 동시에 정지선에 도착한 차가 있다면 오른편에서 나온차가 먼저 간다.

4. 사용

4.1. 대한민국

[법률 내용 펼치기/접기]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등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등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정지선이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28조(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
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다.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일시정지를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종류 설명
파일:trafficR.svg 적신호시 우회전 차마,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에 일시정지 필요
단, 우회전신호등(파일:trafficGR.svg)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우회전신호에 따름
파일:대한민국 일시정지 표지판.svg
파일:일시정지 노면표시.svg
일시정지 표지판/노면표시 차마,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에 일시정지 필요
파일:trafficRBlk.svg 적색점멸 차마,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에 일시정지 필요
파일:attachment/Walking_Man.gif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필요없음
파일:sbr3.gif 어린이를 승하차 중인 스쿨버스 스쿨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 후 통과
파일:pictogramCYCLE.png 자전거횡단도를 건너는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자전거가 없으면 일시정지 필요없음
파일:횡단보도1보호구역표시.svg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신호없는 노란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에 일시정지 필요
파일:철도건널목.svg 철도건널목 신호기등이 설치된 경우는 그 신호기등에 따름
경찰공무원, 모범운전자, 소방공무원, 군사경찰의 정지 명령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정지 표지가 있든 없든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다. 무신호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으면 서행하거나 정지하여야 하고, 명확하게 사람이 없다는 것이 확인될 때에만 일시정지 없이 진행할 수 있다.(대법원 판결 2020도8675) 국내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데 사고 발생시 무조건 12대 중과실 형사처벌이다. 2022년 1월부터는 사람이 건너거나 기다리고 있는 무신호 횡단보도를 무단 통과하여 단속될 시 보험료가 할증된다. 2022년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건너는 중일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까지 확대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마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한 후 통과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2년 7월 12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일시정지 표지판을 부착하여 운전자에게 일시정지할 장소라는 것을 명확히 알리도록 정비한 지자체는 전국에서 얼마 없다.

적색 점멸등이나 일시정지 교통표지판 또는 보행자보호를 위해 멈춘 차량을 추월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의 내용에 따라 일시정지한 차량을 추월할 수 없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앞에 차가 도로교통법의 내용에 따라 일시정지해 있으면 뒤차도 기다려야 한다. 정지한 차량을 향한 연속적인 경적 사용도 범칙금 4만원에 해당하는 잘못된 행위이다.

긴급자동차[3]의 경우 출동중이라면 일시정지를 면제받지만 이 경우에서도 보행자에게 위협을 주어서는 안 된다. 보행자가 긴급자동차를 보고 멈추는 걸 확실하게 보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행자들은 멀리서 사이렌을 울리면서 소방차나 구급차가 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횡단을 멈추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23년 1월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 하려는 차는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자동차의 모든 바퀴 회전이 정지)한 후 서행하며 우회전 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벌된다.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한 뒤,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때 다른 차마에 주의하며 우회전 할 수 있고,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후[4]다른 차마에 주의해서 우회전 할 수 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라 하더라도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있는 곳(도로교통법 제25조)이나 교통이 빈번하거나 구조물 등에 막혀 좌우 시야확보가 되지 않는 곳(도로교통법 제31조)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통행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청 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운전자에게 일시정지를 시키는 교통노면표시는 반드시 '정지'라고 쓰여야 한다. '일시정지', '일단정지'라고 쓰여진 것들은 잘못된 표시이기 때문에 법정효력이 없다.

4.1.1. 벌칙

  • 법 제31조 위반(일시정지 위반)
구분 범칙금
승합차, 4톤초과 화물, 특수차, 건설기계 3만원
승용차, 4톤이하 화물 3만원
이륜차, 원동기 2만원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1만원
  • 법 제5조 위반(신호/지시 위반)
구분 범칙금 벌점 과태료
승합차, 4톤초과 화물, 특수차, 건설기계 7만원 15점 8만원
승용차, 4톤이하 화물 6만원 7만원
이륜차, 원동기 4만원 5만원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3만원 -
  • 법 제5조 위반(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지시 위반)
구분 범칙금 벌점 과태료
승합차, 4톤초과 화물, 특수차, 건설기계 14만원 30점 14만원
승용차, 4톤이하 화물 13만원 13만원
이륜차, 원동기 8만원 9만원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6만원 -
  • 법 제51조 위반 (어린이보호차량 특별보호 위반)
구분 범칙금 벌점
승합차, 4톤초과 화물, 특수차, 건설기계 10만원 30점
승용차, 4톤이하 화물 9만원
이륜차, 원동기 6만원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

4.1.2. 문제점

4.1.2.1. 설치, 운영 관련
국내에서는 일시정지 표지를 의외로 발견하기 어렵다. 그나마 볼 수 있는 곳이 군 부대 위병소, 톨게이트, 철도건널목으로 일시정지가 기본인 장소로,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위해 설치되는 경우는 잘 없다. 이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통행우선권을 불분명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도 설치율은 미진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특수한 합류도로나 골목길에서만 종종 발견되는 실정이다.

제대로 설치를 하려면 이면도로와 넓은 도로의 접속부, 통행우선순위가 불분명한 교차로, 법에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주 굉장히 미흡하며 부족하다.

그래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일시정지를 통한 교차로 제어 실증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일시정지 표지판을 그나마 많이 볼 수 있고 2022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이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설치 사례가 늘고 있다.

필요한 경우 표지판보다는 적색 점멸등을 더 활용하는 편인데 이는 쓸데없이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5] 일본도 2010년 이전에는 1구 점멸등을 많이 쓰다가 색맹 운전자의 적/황 구분 문제와 에너지낭비 측면에서 표지판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이다. 표지판은 신호기에 비하면 유지비가 거의 없다. 2010년대 후반들어서는 운전석쪽 창 아래에 일시정지 표지를 부착한 어린이보호차량이 늘고 있는데, 편도3차선 도로에서도 스쿨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모두 기다려야 하는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옆 차로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통과해도 된다. 다만, 추월은 금지되어 있다.

오히려 일시정지 표지판이 완전히 엉뚱한 곳에 엉뚱한 용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를 들어 왕복 6차로 도로의 시속 60킬로미터 도로에 뜬금없이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다든가(...), 고속화도로 램프에 딸린 횡단보도에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곳은 담당자가 '일시정지 표지 = 정지선 강조 표지' 정도로만 인지하여 엉뚱하게 설치한 것이다. 일시정지 표지판은 반드시 멈췄다가 진행하도록 지시하는 표지판인데, 이런 고속으로 직진 통행하는 장소에 뜬금없이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는 경우 차량의 속도 때문에 아무도 지키질 못하고 있다. 일시정지 표지판의 개념이 희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정말 필요해서 설치한 장소까지 운전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지나가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일시정지 표지판은 통행량이 적거나 통행속도가 낮은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게다가 주도로(대로)와 부도로(골목)가 만나는 곳에서는 부도로 쪽으로 일시정지 표지판이 바라보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람이 도면을 잘못보고 임의로 주도로 쪽으로 표지판을 설치한다든가, 부도로 쪽으로 잘 보고 있던 표지판도 세월이 지나 바람이나 외력[6]에 의해 주도로 쪽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보도로에서 정지표지판을 보지 못해 사고 위험성이 커진다. 또한 주도로에서는 정지의무가 없는데도 정지표지판이 떡하니 바라보고 있으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다반사다.
4.1.2.2. 운전자의 미준수 문제
정작 일시정지표지판이나 적색점멸로 운영중인 횡단보도나 교차로가 있어도 운전자들이 이를 지키는 경우는 100명당 3명 꼴로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국내의 운전자들이 일시정지 표지나 적색점멸 신호를 보고도 잘 지키지 않는 것 중 하나로 경찰의 단속도 아래 국가들의 비하면 느슨하기 짝이 없다. "도로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멈췄다 가야하느냐", "앞차가 섰는데 왜 나도 서야하냐, 하나하나 멈추는 건 탁상행정 아니냐"며 일시정지의 도입 취지와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만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을 가중하여 가해자로 판정하는 경향은 있고 설사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주변의 시민이 휴대폰을 통해 신고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일시정지가 가장 잘지켜지는 곳은 주한미군 주둔기지 내와 포스코, 현대제철 제철소 부지 내다. 주한미군이야 미국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미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일시정지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또 제철소는 사내 규정상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으면 출입 권한이 영구적으로 박탈된다. 이는 무겁고 뜨거운 액체 상태의 강철을 철도로 나르는데,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고 통과하다 철도와 사고라도 나면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철도가 차단되어 녹은 강철을 옮기지 못하면 토페도 카 안에서 굳어져버리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엄청나게 난다. 그래서 제철소는 열차의 통행 유무나 경보기 및 차단기 작동 유무에 상관없이 구내 철도 건널목에서 일시정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4.2. 일본

파일:tomare.jpg
표지판이 너무 많아서 화제가 된 군마현 오이즈미마치의 한 주택가.

표지판이 빈번하게 설치되어있고, 노면표지의 '止まれ'[7]도 같은 역할을 한다. 암행순찰차의 주요 단속구간이기도 하고 벌금 및 범칙금도 상당하다. 정지 표지 앞에서 차마는 3초 이상 멈춰야 하며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 운전자는 발이 땅에 닿아야 한다. 물론 여기도 사람사는 곳인지라 경찰관마다 느슨한 경우와 빡빡한 경우로 나뉘는데 느슨한 경우는 완전한 정지는 안 하더라도 거의 시속 0.5 ~ 1km 정도로 속도를 완전히 늦춘 후 바로 지나가도 넘어가주지만 FM적인 경찰관의 경우 3초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바로 단속하러 온다.사실 대부분은 1초 미만으로만 멈췄다 바로 간다.(...)


암행순찰차(복면순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


차량 행렬이 늘어서는 경우 차량 하나하나마다 일시정지를 지키는 모습을 담은 영상. 마지막은 경찰관이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은 차량을 단속하는 모습도 있다.

4.3. 북미


북미에서는 매우 자주 보이는 표지판이다. 신호기를 설치하거나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정도로 혼잡하지는 않은 교차로에서 교통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다. 특히 주거지역이나 학교처럼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 안전 장치로 설치된다. 골목길에서 대로로 들어가거나, 골목길과 골목길이 교차하는 장소에서는 무조건 있다. 정지선 뒤에서 3초 동안 완전히 멈추었다가 안전하면 또는 자기 차례가 되면(무조건 교차로에 먼저 도착한 차량이 먼저 출발한다.) 가면 된다. 만약 일시정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그냥 간다면 어디선가 대기하던 경찰에게 잡혀서 벌금을 물게 될 것이다. 경찰에게 안 잡히더라도 다른 운전자에게 욕을 쳐먹거나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 북미에서는 신호등만큼 강력한 표지판 중 하나이니 꼭 지키도록 하자.


미국 오리건 주 운전자들의 롤링스톱(Rolling Stop)[8]을 고발하는 영상.[9] 부끄러운 얘기이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Rolling Stop조차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제 속도로 통과하는 운전자들이 아주 많다.
파일:800px-Thomas_School_Bus_Bus.jpg
파일:ObeseDisguisedGraysquirrel-max-1mb.gif

북미와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위 사진처럼 스쿨버스가 아이들이 타고 내리기 위해 정차할 때 일시 정지 표지판을 펴는데 이때 뒤에 오는 차와 마주오는 차 모두 스쿨버스가 표지판을 다시 접고 출발할 때까지 멈추어야 한다.[10] 그러나 출동중인 긴급자동차는 면제되며, 미국과 캐나다의 스쿨버스는 평일 등하교시간대에만 운행하므로 이 의무는 평일 등하교시간대에 한정된다. 최근에는 한국도 저 제도를 받아들여서 스쿨버스 옆에 "정지" 표지판이 자동으로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상술한 것처럼 한국은 일시정지만 하면 된다. 북미처럼 접힐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통학버스는 미국과 캐나다, 일본과 달리 수많은 학원들에서 운행되기 때문에 평일 등하교시간대와 학교 휴무일,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도로를 굉장히 자주 다니게 되어 스쿨버스 앞 일시정지 의무가 지켜지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

파일:bluestopsign.jpg

독특하게도 하와이에선 파란색 표지판도 볼 수 있다.[11]


일부 주에서는 자전거의 통행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전거의 운전자에 한해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서행으로 양보만 해도 되는 교통규칙을 만들기도 하였다. 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 속도가 느리고 질량이 작아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도 교차로 통행에 큰 위험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4.4. 유럽

파일:프랑스 일시정지 표지판.svg 파일:러시아 일시정지 표지판.svg 파일:스페인 일시정지 표지판.svg 파일:터키 일시정지 표지판.svg
프랑스 러시아, 벨라루스 스페인 튀르키예

유럽에서는 보통 시야확보가 잘 안되는 곳이나 사고 다발 구간에 설치한다. 몇몇 국가에선 정지선을 표시하기 위해 철도건널목 근처에 설치하기도 한다. 일시정지 표지판이 북미에서 흔하게 보이는 것과 달리 유럽에선 잘 보이지 않는데, 왜냐하면 북미의 교통 시스템인 All-Way Stop 체계와 달리 우선도로 체계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흰색과 노란색의 다이아몬드 모양인 우선 도로 표지판이나 양보 표지판이 정지표지판보다 자주 보인다.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도 따로 정지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러한 교차로는 신호가 작동 중일 때는 신호를 우선하고, 심야시간에 신호가 꺼지거나 점멸 상태로 작동 중일 때는 표지판을 우선하여 통행하는 곳이다. 유럽에는 별도의 적색점멸 신호가 없고, 황색점멸+정지표지판이 북미, 한국, 일본에서 사용하는 적색점멸신호와 동일한 뜻을 지닌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거의 모든 유럽 국가에서 각 나라별 언어가 아닌 영어 'STOP'으로 표기한다는 점이다. 프랑스스페인은 물론이고[12] 키릴 문자를 사용하는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 또한 영어 STOP을 키릴문자로 표기한 'СТОП'으로 쓴다. 유일하게 튀르키예만이 자국어인 'DUR'로 표기한다.

5. 세계 각지의 일시정지 표지판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위의 팔각형의 표지판을 사용중이고 그냥 'STOP'만을 쓰거나 자국어와 함께 'STOP'을 병기한다. 그러나 아직 독자적 형태나 자국어만을 표기하는 국가들도 있다.
파일:중국 일시정지 표지판.svg 파일:북한 일시정지 표지판.svg 파일:중동 일시정지 표지판.svg 파일:이스라엘 일시정지 표지판.svg 파일:캐나다 퀘벡 주 일시정지 표지판.svg
중국, 대만 북한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캐나다 퀘벡 주[13]

위처럼 자국어만 기재하거나 이스라엘처럼 멈추라는 제스쳐의 손 모양을 넣는 경우도 있다. 일단 팔각형에 빨간색이니 일시 정지라는 것을 어느정도 유추는 할 수 있다.
북한의 정지 표지는 '섯'이라는 한 글자의 강렬함 때문에 한국인이나 한국에서 근무한 외신기자들이 가끔 신기하다며 찍어서 올리는 경우도 있는 듯.
파일:대한민국 구 일시정지 표지판.svg 파일:통가 일시정지 표지판.svg 파일:파키스탄 일시정지 표지판.svg
대한민국(1982년 이전) 통가 파키스탄

B2b 형식을 사용중인 국가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1982년 이전에 이 형식을 사용했다.
파일:일본 일시정지 표지판.svg 파일:바누아투 일시정지 표지판.svg
일본 바누아투

일본바누아투처럼 빈 협약을 따루지 않고 독자적인 표지판을 사용하는 국가들도 있다. 특이하게 일본의 경우 국제적인 추세와 정반대로 1960년대 초까지 B2a 형식을 사용했으며 영어 표기도 병기했으나, 1963년 지금의 형태로 바꾸고 영어 병기도 한동안 하지 않았다. 최근 국제화 추세와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영어 'STOP'을 병기한 표지판을 다시 도입중이다.

[1] 간혹 그냥 정지선을 강조하려고 쓴 글씨라고 우기면서 일시정지를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정지선을 강조하는 표시가 아니라 정지선에 무조건 섰다가 가라는 명령이다.[2] 대체로 3초 정도다. 기계적으로 3초를 세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좌우로 돌려 차량이나 보행자가 오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3초를 쓰라는 이야기다.[3]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4] 횡단보도가 없어도 꼭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일시정지 지시는 횡단보도가 아니라 신호등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5] 이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인성, 특히 야간 시인성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표지판이 좋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표지판 시인성이 좋은 곳에서도 굳이 점멸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6] 특히 탑차 등에 의해 부딪혀서 꺾이는 경우[7] '토마레'라고 읽는다. ‘멈춰라’ 또는 ‘멈추시오’[8] 바퀴를 완전히 멈추지 않고 속도만 늦추는 행위[9] 당장 썸네일의 포드 토러스만 보더라도 정지하지 않고 바퀴가 구르는 모습이 찍혀있다.[10] 다만 지역에 따라 법규에 차이가 있으니 여행을 가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교통법규를 먼저 참조하는 것이 좋다.[11] 하와이주 법령 상, 사유지에 공식적인 교통 통제 장치나 신호와 유사하거나 모방한 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쇼핑몰의 주차장 등에서 정식 표지판의 적색이 아닌 일부러 파란색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12] 정작 arrêt이나 pare로 된 표지판을 볼려면 퀘벡이나 남아메리카로 가야한다.[13] 퀘벡의 스쿨버스들도 이렇게 생긴 표지판이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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