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6 08:53:56

양보

1. 일반적인 의미
1.1. 개요1.2. 양보와 관련한 사례
1.2.1. 미담1.2.2. 사건 사고
1.3. 양보를 안 하는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가?
2. 도로교통법에서
2.1. 둘러보기
3. 일본어, 영어 문법에서의 양보
3.1. 관련 문서

1. 일반적인 의미

1.1. 개요

양보()는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남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을 뜻하는 한자어다. '자리를 양보하다', '의견을 양보하다'와 같이 쓸 수 있다. 이를 수행함으로써 서로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과 같이 꼭 지켜야할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이를 행하게 되는 사회의 보편적 사회규범에 따라, 행하지 않을 경우 비난을 받기도 하고[1] 오히려 양보하려 했다는 이유로 당사자에게 쓴소리를 듣기도 한다.[2] 하지만 서로 양보가 없는 세상이란 정말로 각박하다 못해 끔찍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구급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비켜주지 않는다면... 가끔... 진짜로 일어나서 사람들의 비난을 사기도 한다. 긴급출동차량에 대한 양보는 의무가 되었으니 반드시 비켜주자. 과태료가 20만원이다.

1.2. 양보와 관련한 사례

1.2.1. 미담

1.2.2. 사건 사고

1.3. 양보를 안 하는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난할 수 없다. 그 누구도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자유에 대하여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으며,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것이 비도덕의 반증이 될 수는 없다. 물론,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무이므로, 이는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비난받을 수는 있다. 애시당초 이쪽은 그냥 불법이므로 양보를 안할 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 지나치지만 않으면 하지만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양보[3]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비난이나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무조건적인 양보의 강요는 이미 그 시점에서 양보가 아니며,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다른 이용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또한, 새치기를 하고서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강요죄뿐만 아니라 새치기에 대한 처벌[4]도 받게 된다.

만약 사사로운 양보를 일종의 의무로 생각하고 타인에게 강요를 하고 다닌다면, 자칫 의족을 한 청년, 임신 초기의 여성, 심혈관계 질환자등을 상대로 자신의 세치 혀와 알량한 정의감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힐 수 있도 있다.[5]양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로서 존중하고 비난은 함부로 할 수 없다. 양보라는 게, 하면 좋은 것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 양보를 하도록 강요받는 사람이 스스로가 약자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논리적 오류가 있으니 진정 모두를 배려한다면 양보를 강요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그리고 또 하나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내릴 곳에 다와서 어르신들께 양보하려는데, 알고 보니 목적지가 같아서 심하면 일부 해당 어르신들이 큰소리 내며 망신을 준다. 그러니 망신 받기 싫다면 일단 도착하고 문이 열리고 어느 정도 지켜본 후 양보하거나 차라리 그냥 내리는 것이 낫다.

물론 사회적인 관계로 인해 양보가 강요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주로 여자친구에게 자리를 양보해준다

2. 도로교통법에서

도로 위에서 서로의 진로가 겹치게 되는 상황에서 다른 차가 먼저 통행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비켜주거나 서행하거나 정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의 개념은 '우선'이다. 도로는 저마다 다양한 모양의 도로가 있으며 그 위에 다양한 차량이 다니고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차가 먼저 다녀야 하고 어떤 차가 양보해야 하는지 정리해두어 질서 있는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 내용은 모두 도로교통법에 나오는 내용이다.

보통은 이러한 양보 개념을 표지판 등에 적극 표시하여 통행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교통 안전에 도움이 되지만, 한국의 도로 환경에서는 그런 통행우선순위를 명확히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 경찰이나 도로관리청의 마땅히 져야할 책임을 운전자에게 되돌리고 있는 것. 그래서인지 눈치껏 문화가 발달해있고 교통사고 빈도도 높다. 가령 넓은 차로가 좁은 차로보다 우선순위가 높은데 골목길 같이 좁은길에서 간선도로로 접속한다던지 극단적으로 넓이가 차이나는 경우를 제외하면, 차에서 내려서 줄자로 재는 않는 한 운전자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불명확한 것이 사실이다.

해외라면 좁은도로 측에 반드시 양보나 일시정지 표시를 하여 누가 먼저 통과해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알려주지만, 한국에서 양보 표시는 합류도로에서나 보이는 수준이고 해외처럼 자주 설치되지 않아 문제가 된다. 일시정지는 위병소나 검문소, 철길 건널목처럼 일시정지가 당연한 곳에서 나 보일 정도로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전국적으로 도로 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소관 부처나 국민이나 이러한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양보할 것을 지시하는 표지
파일:양보.png 파일:양보 표시.png 파일:회전교차로 양보선 표시.png
양보 표지판 양보 노면표시 양보선 표시
파일:일시정지.png 파일:일시정지 노면표시.svg 파일:trafficRBlk.svg
일시정지 표지판 일시정지 노면표시 적색점멸신호
(일시정지)[6]
우선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표지
파일:통행우선.png 파일:우선교차로.svg 파일:trafficYBlk.svg
통행우선 표지판[7] 우선교차로 표지판 황색점멸신호[8]
파일:양보표시국제.png 파일:우선표시국제.png
유럽식 양보 표지판 유럽식 우선 표지판
우선통행 제도는 크게 유럽식인 우선-양보 시스템과 미국식인 일시정지 시스템이 있는데, 유럽은 황색다이아몬드 표지가 있는 도로인 우선도로와 역삼각형 표지가 있는 도로인 양보도로로 구분한다. 양보도로 측은 우선도로에 차만 없다면 서행으로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넓은 도로, 좁은 도로, 직진 우선 같은 개념이 없고 무조건 오른쪽에서 나오는 자동차에게 양보해야 한다. 오른쪽 도로가 아무리 좁은 골목길이라도 '우선도로' 표지가 없으면 양보를 해야한다. 다시 말해, 우선도로 표지가 있어야만 오른쪽에서 나오든 말든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반면 미국식은 우선도로에는 아무 표시가 없고, 양보측 도로에는 일시정지 표지판이 무조건 설치된다. 우선도로에 차가 있든 없든 반드시 3초 이상 정지하였다가 교차로를 통과해야한다. 2-way-stop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표지가 없는 쪽이 무조건 우선 진행할 수 있다. 또는 모든 방향에 정지표시를 설치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4-way-stop 교차로라고 하며 먼저 교차로에 접근하여 도착한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 즉 선착순 방식이다.

중국은 소련의 영향을 받아 유럽식을 채택하고 있고, 일본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 미국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어느쪽도 도입하지 않고 개발도상국 방식의 신호등 만능주의를 펼치고 있다. 운전자 스스로 통행 우선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한 시민의식 수준이라 신호등 같은 수단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시정지나 양보는 멈추거나 서행해봤자 30초 내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신호등을 작동시키게 되면 아무리 전방이나 측면에서 오는 차가 없더라도 빨간불에 의해 2분 이상 멈춰야 하기 때문에 신호대기로 인한 지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 교통량이 현저하게 적으면 운전자의 양보 의식을 믿고, 신호기를 설치하지 말아야 하는데, 안전을 이유로 무작정 신호를 설치하니 불필요한 교통 정체나 시간 낭비, 환경 오염을 야기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 우선 표지가 있는 쪽의 차 > 양보 표지가 있는 쪽의 차
  • 경사를 내려오는 차 > 올라가는 차
  • 사람을 많이 태운 차 > 사람을 적게 태운 차
  • 짐을 많이 실은 차 > 짐을 적게 실은 차
  • 주행 도로의 차 > 합류 도로의 차
  • 보행자 > 자전거 > 자동차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 양측 모두 서행을 전제로 한다. 우선 차량이라고 무턱대고 진입하면 안된다.
  •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9] > 늦게 진입한 차
  • 양보 또는 일시정지 표지가 없는 쪽의 차 > 있는 쪽의 차[10]
  • 폭이 넓은 도로의 차 > 좁은 도로의 차[11]
  • 오른편에서 오는 차 > 그 외의 방향에서 오는 차
  • 직진하려는 차 > 회전하려는 차
  • 직진, 우회전 하려는 차 > 좌회전 하려는 차(맞은편)
  • 마주오는 차[12] > 유턴하려는 차

<회전교차로(라운드어바웃)>
  • 진출 하는 차 > 회전하고 있는 차 > 진입하려는 차

<로터리>
  • 진입하려는 차 > 회전하고 있는 차
<하위 차로로 양보해야하는 경우>
* 긴급자동차 > 긴급자동차가 아닌 차
* 속도가 빠른차 > 속도가 느린 차

2.1. 둘러보기

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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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어, 영어 문법에서의 양보

양보 (譲歩, じょうほ)
1. 상대방의 의견에 중점을 두고 해결로 이끄는 것. 자신의 주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굽히고 상대방의 주장에 맞추는 것.
2. (문법) 역접의 일종으로 앞의 문장을 옳다 인정하고 (또는 옳다고 하지만) 뒤의 문장에서는 앞의 문장에서 당연히 귀결되는 것과는 다른 내용을 밝히는 것.

출처 : 일본어 위키낱말사전

의외로 1번과 한자는 같다. 영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일지라도'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구나 절을 양보구, 양보절이라고 한다. 양보절을 만드는 접속사는 even though, even if, although 등이 있고, 양보구를 만드는 전치사는 despite, in spite of 등이 있다.

한국인으로서 영어를 배운다면 이런데에 굳이 '양보'라는 말이 붙은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편이다. 일단 한국어에도 양보라는 말에 '자신의 주장을 굽히고 상대의 의견과 타협한다'라는 의미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보통 '의견을 양보한다'라는 말을 아예 '자신의 의견을 모두 굽힌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운 것이다. 이해하기에 조금의 팁을 주자면 양보가 아닌 대조 또는 반대라고 생각하면 쉽다. 문장의 풀이가 ~이다. 하지만 ~를 했다 이기에 서로 상반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영어 문법용어는 대부분 일본에서 번역된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많은 만큼 일본에서 쓰이는 양보의 의미를 사용했거나 알맞은 단어가 없어서 억지로 뜻을 연결했을 가능성도 있다.

3.1. 관련 문서



[1] 때로는 SNS등으로 마녀사냥급 조리돌림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는 엄연한 명예훼손에 속하게 된다. 도를 넘는 비난은 삼가자.[2] 일부 문화권에서는 양보를 오지랖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 내가 그렇게 늙어보이냐는둥, 뭐라는둥... 이런분이 계신다면 그냥 상큼하게 씹자.[3] 지하철이나 버스의 자리 양보, 차선변경 차량에 대한 양보.[4]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5] 저런 경우가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환자라거나, 서 있기에 불편한 옷을 입었다 등 이유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6] 황색점멸신호는 적색점멸신호보다 우선이므로 양보의 의미가 없고 주의할 의무만 있다.[7] 흰색 방향이 우선이고 빨간쪽이 양보하여야 한다.[8] 교차하는 도로의 신호가 적색점멸신호일 때만 우선권을 가진다.[9] 현저하게 먼저 진입 한 차를 뜻한다. 단 발의 차이로 먼저 진입 했다고 선진입이라고 볼 수 없는 것.[10] 아래의 우선순위보다 가장 먼저다. 교통안전시설의 신호 또는 지시를 통해 교통정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양보 표지와 일시정지 표지는 신호등과 같은 강제성을 지닌다.[11] 도로의 물리적인 길이가 아니라 차로의 개수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폭 15m 왕복 2차로 도로와 폭 20m 왕복 2차로 도로는 같은 폭으로 친다.[12] 우회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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