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4 20:09:20

대각선 횡단보도

파일:shibuya sutaba.jpg
[1]
1. 개요2. 상세3. 장점4. 단점5. 설치 기준6. 한국 설치의 역사7. 특이 사례8. 둘러보기

對角線 橫斷步道 | Scramble Crosswalk, Pedestrian scramble

1. 개요

교차로의 변두리를 따라 설치되어 있는 일반적인 I자형 또는 ㅁ자형 횡단보도 와 달리 ⊠자 처럼 교차로를 대각선으로도 연결하는 횡단보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각선 횡단보도로는 시부야 앞 횡단보도가 있다. 영어로는 스크램블 방식이라고 한다.

2. 상세

대각선 횡단보도의 경우 모든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동시에 작동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각선횡단보도는 횡단보도 모양이 없는 삼각형 모양의 빈 공간까지도 횡단보도로 취급한다. 교차로 전체가 보행자 통행 공간인 것이다. 따라서 페인트로 칠해진 영역과 영역 사이의 공간으로 통행해도 된다.

그러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대각선 횡단보도의 어느 곳에서도 보행자가 횡단 중이라면 차량의 진로와 상관없이 진행해서는 안 된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없지만 차량신호가 모두 적색이고 모든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동시에 녹색으로 들어오는 교차로에서도 횡단보도 모양이 없는 공간도 보행공간으로 취급하여 대각선으로 건널 수 있다.

3. 장점

가장 큰 장점으로 교차로 전체를 횡단보도로 사용하여 보행거리가 단축된다.

기존의 교차로에서는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두 번 이용해야 하고 보행신호를 여러번 기다려야해 거리적, 시간적 손해가 있었다. 그러나 대각선횡단보도는 보행신호 한 번에 모든 방향으로 횡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대각선횡단보도의 보행시간 중에는 모든 방향의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현시되므로 자동차와의 간섭이 일절없다. 일반적인 횡단보도의 경우 직진 진행 방향의 차량 신호와 횡단보도 신호가 연동되어 횡단보도는 항상 우회전차량과의 간섭이 있다. 간혹 보행자 우선 원칙을 무시하고 보행자 보호의무를 게을리한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횡단 중인 보행자를 치거나,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기도 했지만 대각선횡단보도는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경우 이러한 위험요소를 없앨 수 있다. 그리고 우회전차량이 안전하고 빠르게 주행할 수 있어 통행효율성이 상승한다.

다만, 적신호시 우회전을 허용하는 한국, 미국, 중국 등의 국가에서는 대각선횡단보도더라도 적신호시 우회전이 가능하여 보행자 동선과 우회전 차량 동선이 엇갈릴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회전신호등을 달아 보행신호 중에는 우회전조차 원천 차단하는 방법이 쓰이기도 한다. 우회전신호등이 설치된 대각선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신호 중에 모든 차량의 진입이 차단되어 보행자 안전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모든 대각선횡단보도에 우회전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우회전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보행신호더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어느 영역에라도 없을 경우[2]에 우회전이 가능하다.

번화가 등 차량의 속도가 느리고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장소일수록 대각선 횡단보도의 장점이 부각된다.

4. 단점

  • 모든 차량의 진행을 막고 보행신호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호 주기가 길어진다.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를 중심으로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 행렬의 길이가 늘어나고 교통정체가 발생하기 쉽다. 특히 해외는 기본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이 항시 허용되는 체계라 남북 방향 직진 - 동서 방향 직진 - 보행신호 주기로 반복되지만, 한국은 좌회전 신호가 따로 있기 때문에 남북 방향 직진 - 남북 방향 좌회전 - 동서 방향 직진 - 동서방향 좌회전 - 보행신호가 반복되거나, 남쪽 동시신호 - 서쪽 동시신호 - 북쪽 동시신호 - 동쪽 동시신호 - 보행신호로 반복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신호가 더욱 길어져 한국 실정에 적합하지가 않다.
  • 그런 관계로 한국에서도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할 수 있는 교차로 또는 좌회전이 금지되는 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보도이 설치되고 있다.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거나 좌회전을 금지하면 좌회전 신호를 제거하여 주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보행자 입장에서는 차량과 간섭이 없는 상황[3]에도 보행신호가 열리지 않고 반드시 모든 차량 신호가 끝난 후에 보행신호가 돌아오는지라 횡단보도 앞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때때로 무단횡단을 하기도 한다.
    ㅁ자형 횡단보도 일 때 신호 주기▼(예시 : 직진 후 좌회전)

    차량신호 1. 남북 직진 2. 남북 좌회전 3. 동서 직진 4. 동서 좌회전 -

    보행신호 남북 보행신호 적색신호 동서 보행신호 적색신호 -

    대각선 횡단보도 일 때 신호 주기▼(예시 : 직진 후 좌회전)

    차량신호 1. 남북 직진 2. 남북 좌회전 3. 동서 직진 4. 동서 좌회전 5. 모든 방향 적색신호

    보행신호 적색신호 적색신호 적색신호 적색신호 모든 방향 보행신호
  • 보통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2번 신호 또는 4번 신호, 혹은 2번과 4번 신호가 모두 없어져 신호 주기를 4단계 이하로 만들어야 한다.
  • 페인트를 칠하는 영역이 늘어나므로 유지 보수 비용이 늘어난다. 보행자용 신호기도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교차로 중앙에 칠해진 횡단보도 표시 때문에 유도선 등의 설치가 생략된다. 좌회전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진행 방향의 혼란을 줄 수 있다.
  • 간혹 횡단보도 표시 없이 모든 신호를 녹색불로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간섭 없이 통행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횡단보도가 아니다.

5. 설치 기준

경찰청 배포 교통신호기 설치, 운영, 관리 업무편람에 대각선 횡단보도 적용 권장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 十자형 교차로일 것. (삼거리의 경우 단 한 번으로도 모든 곳으로 횡단할 수 있어 대각선횡단보도의 필요성이 적다.)
  • 대각선 횡단 거리가 30m 이내일 것
  • 교차로로 접근하는 각 도로의 폭이 편도 2차로 이내일 것. 차로수가 많은 주간선도로 상 교차로에서는 설치 곤란
  • 포화도가 0.7이하일 것
  • 차로별 통행량이 시간당 800대 이하일 것
  • 보행자 통행량이 시간당 500명 이상일 것
  • 비보호 좌회전의 운영이 가능할 것(주도로, 부도로 중 어느 한 곳에서 비보호 좌회전 운영)

물론 교차로의 구조나 통행량의 특이성에 따라 대각선 횡단보도가 필요한 곳이면 이 기준이 무시되기도 한다.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는 '우회전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운전자는 적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반드시 우회전신호등의 파일:trafficGR.svg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신호위반이다.

6. 한국 설치의 역사

  • 대각선 횡단보도의 국내 첫 도입은 이미 훨씬 오래전인 1984년에 이루어졌다. 한국 최초의 스크럼블식 횡단보도는 청량리역 부근에 위치한 성바오로병원 교차로의 횡단보도다.[4]
  • 대각선 횡단보도의 명칭과 도안이 법제화 된 것은 2009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부터다.
  • 201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 2023년 1월 22일부터는 우회전삼색등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 대각선 횡단보도의 안전이 강화되었다.

7. 특이 사례

해외에서는 대각선 횡단보도가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의 원활한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각선 방향은 시간제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차량이 혼잡한 시간대에는 기존의 ㅁ자형 횡단보도만 운영하고, 그 외 한산한 시간대에는 ㅁ자형과 X자형 횡단보도를 모두 운영하는 것이다. 이 경우 X자형 횡단보도에는 횡단가능한 시간대를 안내하는 문구가 바닥에 페인트로 칠해져 있다.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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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진은 일본 도쿄도 시부야구 스크램블 교차로이다.[2] 대각선횡단보도는 모든 영역을 하나의 횡단보도로 취급하기에 어떤 곳이더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차량 진행방향과 관계없이 그 보행자가 건널 때까지 대기해야한다. 보행신호는 상관없이 보행자 유무만 따진다.[3] 우회전 제외[4] 설치 당시에는 오스카극장앞 삼거리였다. 현재 오스카극장은 폐업하여 그 자리에 삼성화재빌딩이 세워졌다. 성바오로병원도 2019년에 폐원하여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교차로 명칭이 다시 바뀔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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