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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점멸하는 등불, 즉 불이 짧은 시간마다 꺼졌다 켜지다가 하는 신호를 의미한다. 보통 신호등에 쓰인다.점멸 신호로 운영되는 교차로에서는 따로 금지 표지가 없는 한 직진, 좌회전, 우회전, 유턴[1]이 모두 허용된다.
보행 신호는 꺼져있으므로 보행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방식과 똑같이 건너면 된다.
2. 색상 종류
2.1. 녹색점멸
2색등에서 녹색 점멸은 곧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3색등의 황색 신호와 의미가 비슷하다.보행등 | 자전거횡단등 |
점멸등이 켜지면 ▼ 형태의 보조등이나 숫자를 통해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도 있다.
대부분 2색등인 보행자/자전거 횡단등에 쓰이나, 특이하게도 2구형의 녹색 점멸등도 존재한다(로드뷰 1 로드뷰 2/로드뷰 3 로드뷰 4).
국가에 따라서 차랑용 녹색 점멸등의 의미가 다르다.
- 대한민국, 일본, 미국 등에서는 차량용 녹색 점멸은 법적 의미가 전혀 없다. 이 경우 실질적인 차량용 신호등의 상태는 녹색 점멸등이 표시되는 작동 테스트이거나 고장이 난 상태이다.
-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일반적인 3색신호등에서 녹색신호 후 몇초간 녹색점멸신호()가 켜지고 황색신호로 바뀌는데, 녹색점멸신호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이 직진보다 통행우선권을 가져 먼저 좌회전할 수 있다. 직진차량에게는 어차피 곧 황색신호로 바뀌므로 속도를 줄이라는 의미도 있다.
- 동유럽에서도 녹색 점멸을 쓰는데, 황색불로 곧 바뀐다는 것을 예고하여 딜레마 존 사고를 예방하는 데 쓰인다. 대한민국의 신호등에서는 도입되지 않은 체계이다.
2.2. 황색점멸
점멸등 | 동일 의미 표지 | |
- 황색 점멸 신호등이 켜진 경우엔 차량은 다른 교통에 주의하고 교통표지판의 내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여 통과해야 한다는 뜻[2]으로 사실상 신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단순히 황색 신호를 점멸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용도일 뿐이다.
-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는 황색 점멸이 없더라도 서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의미 차이가 없다.[3]
-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정지하여 보행자 통행을 우선하여야 한다.
- 황색점멸이더라도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면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지시위반에 해당한다.
2.3. 적색점멸
점멸등 | 동일 의미 표지 | |
- 차량은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하였다가, 다른 차량에 주의하여 안전이 확보되었을 때 통과해야 한다. 멈출 때에는 정지선에 맞춰서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정지선에서만 멈추면 대체로 옆에서 다가오는 자동차가 사각지대에 가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4]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다음 횡단보도를 아주 느린 속도로 통과하면서 교차로를 한번 더 좌우를 확인하고 진행하면 안전하다.
- 적색 점멸 신호에 멈추지 않고 진행하면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비단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 킥보드, 손수레, 우마차도 모두 차마에 해당하므로 적색 점멸 신호를 지켜야 한다.
- 지나가는 차나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다고 해도 그냥 설렁설렁 통과해서는 안된다. 빨간불에 교차로에 아무도 없더라도 파란불이 될 때까지 멈추고 있듯이, 적색점멸에는 교차로에 아무도 없더라도 한번 멈췄다가 진행해야 하는 신호이다.
- 일반신호등을 운영할 만큼 통행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신호등 운영을 안하면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지점에서 정지 및 주변 확인 후 출발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호이므로 적색점멸을 무시하면, 사각지대에서 돌연 튀어나오는 차량이나 보행자를 대상으로 사고를 내거나 당하기 십상이다.
3. 운영 방법
3.1. 모든 방향 황색점멸
十 | ||
만약 황색 점멸 신호로 작동되는데 일시정지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으면 일단 표지판을 우선하여 일시정지 하면된다. 이런 곳은 신호와 표지의 지시가 달라 운전자에게 혼선을 주기 때문에 경찰서에 민원을 접수하여 일시정지 표지를 제거하든지 황색 점멸을 적색 점멸로 교체해달라고 하면 된다.
도로간 양보 우선순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 잘못된 신호운영방식이다.
3.2. 주도로 황색점멸, 부도로 적색점멸
十 | ||
우선순위를 요약하면, 보행자 ▶ 황색점멸 직진 ▶ 황색점멸 우회전 ▶ 황색점멸 좌회전 ▶ 적색점멸 직진 ▶ 적색점멸 우회전 ▶ 적색점멸 좌회전 순이다.
참고로 신호없는 교차로에서는 회전반경이 작은 우회전이 회전반경이 큰 좌회전보다 우선이다. 즉, 좌회전 차가 양보해야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우선도로(주도로)에서는 황색 점멸을, 보조도로(부도로)에서는 적색 점멸을 사용한다. 도로의 폭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도 인위적으로 주종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황색과 적색을 혼용할 수 있다. 주도로와 부도로는 단순히 도로 폭뿐만이 아니라 총 통행량, 직진 통행량과 회전 통행량의 분포 비중 등을 종합하여서 따지도록 되어 있다. 심야 시간에 점멸등이 되면 보행자 신호등은 자동으로 꺼지고 새벽 동틀 무렵에 다시 보행자 신호가 작동한다. 다만 보행자 작동 신호기가 구축된 경우에는 점멸 신호 중에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다가 보행자 작동 버튼을 누르면 횡단보도가 녹색 신호가 되는 동안 차량용 신호등은 적색으로 고정되는 체계도 사용할 수 있다.
장소에 따라 한 교차로에서 주도로는 색등 신호등을 쓰고 부도로에서는 점멸등을 쓰는 경우도 있다.
3.3. 모든 방향 적색점멸
十 | ||
만약, 두 대 이상의 차량이 각각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멈춰섰다면 우측차 우선 원칙에 따라 오른편의 차량이 먼저 진입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위치한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이거나, 교차하는 도로간의 주종관계가 모호한 경우에 모든 방향에 적색 점멸을 쓸 수 있다.
신호등 제어장치의 회로가 고장나서 정상적인 신호가 표출되지 못할 때에는 이를 자가감지하여 즉시 모든 방향에 적색 점멸로 운영된다. 2020년 이전까지는 모든 방향 황색 점멸이었지만 안전을 위해서 적색 점멸을 주는 것으로 바꾸었다.
3.4. 해외의 점멸등 신호체계
한국에서는 상시 점멸등을 운영하는 교차로나 점멸등이 표시되는 시간대에는 항상 점멸등만 표시되고, 색등 신호등을 운영할 때는 항상 색등 신호등만 현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적색불 다음에 일반적인 녹색불이 아니라 적색 점멸이나 황색 점멸을 표시하는 신호등도 있다. 적색불 상태에서는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되고, 적색 점멸로 바뀌면 일시정지 후 진행, 또는 황색 점멸로 바뀌면 서행으로 진행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신호 체계이다. 녹색등을 주지 않는 이유는 통행량이 워낙 적어서 여러 방향에서 진행을 동시에 시켜도 사고 가능성이 적으므로 안전상의 문제를 무시해도 무방하며, 비보호 통행이 오히려 효율적인 소통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사각지대에서 출현하는 방향의 통행을 막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점멸과 점멸 사이에 잠시 적색불을 추가해 통행량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런 곳에서는 직진이든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다른 방향에서도 마찬가지로 점멸 신호가 표시되어 차가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으니 교차로를 주의해서 통과하여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운전하면 이따금씩 보이곤 하므로 운전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도 2022년 5월 17일 신호기 업무편람 개정을 통해 이러한 신호 체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유럽의 신호체계에서는 녹색 점멸과 황색 점멸 신호만 쓰이고 적색 점멸은 일시정지가 아니라 철도건널목이나 도개교 등 비정기적으로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장소에서 차단이 풀릴 때까지 멈춰 기다릴 것을 의미하므로 한국에서 적색 점멸이 지시하는 의미와 조금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과 일본의 점멸등은 한국과 쓰임새와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다.
미국에선 비보호 좌회전 신호나 우회전 신호로 황색점멸화살표나 적색점멸화살표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황색점멸은 마주오는 차량에 주의해서 좌/우회전, 적색점멸은 일시정지 후 좌/우회전을 의미한다. 비보호좌회전 신호의 경우 아래처럼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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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화살표점멸신호의 법적근거는 갖춰져있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설치된 사례가 전무하다. 화살표점멸신호가 설치된 곳은 주로 시선유도표지로 잘못 쓰이고 있다.[6]
프랑스에서는 우회전신호로 쓰인다. 한국과 달리 대다수 나라에서는 적색신호에 우회전이 불가능한데, 일부 몇몇의 신호등에는 신호등 전구 하나가 적색전구 옆에 딸려 있고, 여기에 황색점멸화살표신호가 들어오면 다른 차량 및 보행자에 주의하여 우회전할 수 있다.
4. 설치 유형
단순 설명만 작성한다. 활용 예제는 다른 문단에 작성한다.4.1. 상시(경보형경보등)
처음부터 점멸등을 전제로 신호등을 구축한 것으로, 경보등으로도 불린다.이 신호등은 따로 보행자 신호가 없고 차량용 신호는 오로지 연중 24시간 점멸 신호로 운영되는데, 대부분 각 전구가 0.5초 ~ 1.5초 단위로 번갈아가면서 불이 들어오거나 모든 전구가 전부 동시에 점멸로 들어오는 형태로 운영된다.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3, 4구형 색등 신호에서 점멸 신호로 전환되거나 그 반대로 점멸 신호에서 색등 신호로 전환되어 설치되는 일도 있다.
주로 설치되는 구간은 아래와 같다.
- 전방에 신호등이 있으나 커브 등으로 보이지 않아 사전에 예고가 필요할 때[7]
- 철도건널목: 적색 점멸만 사용되고 당연하게도 이 경우는 단순 일시정지가 아니라 열차가 모두 통과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의가 특히 필요한 곳
- 영구적으로 교통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도로나 교차로 등지. 도시 지역의 작은 교차로나 공단 지역 등이 있다.
읍/면 지역에서는 차와 보행자의 통행량이 적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차 시간을 없애기 위해 삼색 신호등 대신 경보형경보등을 많이 둔다.
4.1.1. 1구형
황색점멸 (서행통과) |
적색점멸 (정지 후 통과) |
교차로에 설치되는 형태는 한국에서 굉장히 희귀하며 주로 커브길, 고가차도 입구, 큰 연륙교 등에 설치된다. 반면 일본에는 교차로에서도 많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색맹 운전자의 적/황 구분 문제와 에너지 낭비라는 지적이 많아서 태양광으로 작동되는 LED 발광형 일시정지 표지판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이다.
1구형인 만큼 가로형과 세로형이 딱히 의미가 없다.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부산진시장 인근, 부산항대교, 대구 동구 구암마을 인근. 그러나 상기한 장소 모두 시선 환기 및 감속을 유도하는 단순 경보등으로 교차로에 신호를 주는 역할은 아니다.
4.1.2. 2구형
황색점멸(서행통과) | |
교차점멸식 | |
전점멸식 |
적색점멸(정지후통과) | |
교차점멸식 | |
전점멸식 |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형으로 전점멸과 교차전멸 사이의 의미 차이는 전혀 없다.
4.1.3. 3구형
황색점멸(서행통과) | |
교차점멸식 | |
전점멸식 |
적색점멸(정지 후 통과) | |
교차점멸식 | |
전점멸식 |
2구형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인 점멸등 형식이지만 2023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경보형경보등은 좌우로 연달아 2개만 설치할 수 있다는 조문에 따라 단계적으로 2구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4.1.4. 4구형
위의 1구형보다 드물지만 4구형도 존재는 한다. 작동방식은 2구형 경보등 두 개를 연속해서 설치한 것처럼 운영된다.강원 태백시에서 볼 수 있다. 로드뷰 1, 로드뷰 2. 경북 영덕군에도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로드뷰.
전북 진안군과 경북 청도군읍내에서도 확인되었다. 로드뷰 1, 로드뷰 2.
4.2. 3색등 및 4색등
색등 신호등 설비에 점멸등 신호를 표시하는 것으로 언제든 색등 신호등으로 전환해서 기능할 수 있다. 통행량이 한산해지는 심야[8]에 한정하여 점멸등을 운영하거나,[9] 향후 교통량이 늘어날 것을 예측하여 미리 색등 신호등을 설치한 경우이거나,[10] 반대로 색등 신호로 운영되다가 어떤 계기로 교통량이 줄어버린 경우[11], 교차로 공사·신호등 오류 및 대규모 행사, 집회 등으로 당국에서 임시 조치를 취했을 때[12] 색등 신호에서 점멸 신호로 표시된다.황색 점멸 (서행 통과) | |
3색등 | |
좌회전등 | |
4색등 |
적색 점멸 (정지 후 통과)[13] | |
3색등 | |
좌회전등 | |
4색등 |
4.3. 노면전차용
적색 점멸은 백색 가로선의 점멸, 황색 점멸은 백색 점형의 점멸로 대체되었지만 의미는 동일하다. 그리고 차마의 신호등과 달리 출발 임박을 예고하는 점멸등이 따로 있다.출발 임박 | |
서행 | |
일시정지 |
4.4. 가변형 속도제한 경보등
속도 제한이 기상 상황이나 시간, 요일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되는 가변형 제한속도 시스템이 적용된 구간에서는 속도 표지판이 2개 이상 달리게 되는데, 그 중에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속도제한 표지판의 상단에 황색 경보등을 설치한다. 황색 점멸등이 작동되는 표지판을 기준으로 주행하면 된다.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21시 부터 다음 날 07시까지 속도 제한이 완화되는 시간대에는 50km/h나 60km/h 제한속도 표지판에 불이 들어오고, 아침부터 저녁 동안에는 30km/h 표지판에 점멸등이 작동되는 방식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
경찰청에서는 2023년 9월 1일부터 가변속도제한 시범운영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 중 제한속도가 30km/h인 4차로 이상 도로의 심야 제한속도를 50km/h으로 상향하는 대신, 제한 속도가 40km/h 이상이었던 4차로 이상 도로의 주간 제한속도는 30km/h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
4.5. 어린이보호차량 점멸등
적색점멸 | 황색점멸 |
어린이가 승하차 중 | 승강장 접근 중 또는 승하차 후 출발 |
스쿨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 후 통과 | 스쿨버스를 서행으로 통과 |
어린이보호차량이 어린이를 승하차 시키려고 정차하기 위해 감속하거나, 어린이를 승하차 시킨 후 출발할 때에는 버스 천장의 앞뒤로 황색 점멸등이 깜박이는데, 어린이보호차량 주변의 자동차는 서행하라는 뜻이다.
또 어린이보호차량이 어린이를 승하차 시킬 때에는 적색 점멸등이 깜박이는데, 어린이보호차량이 정차한 차로와 그 바로 옆 차로의 자동차는 어린이보호차량에 이르기 전에 무조건 일시정지 한 후 서행해서 통과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점멸등이 꺼지기 전까지는 절대 출발해서는 안 되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일시정지 후 안전을 살핀 뒤 옆 차로로 진행해도 된다. 다만 앞지르기는 금지되어 있다. 즉, 일시정지한 뒤 옆 차로로 서행해서 가는 건 가능하지만,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하거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어린이보호차량의 뒤에 있다가 옆으로 앞질러 다시 어린이보호차량 앞의 차로로 되돌아오는 것은 금지다.
5. 설치 기준
5.1. 색등 신호를 점멸 신호로 작동하는 경우
- 시거가 불량하거나 또는 비정형 교차로, 철길 건널목, 도로 상에 조명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곳은 점멸등 운영 금지
- 주도로는 황색 점멸, 부도로는 적색 점멸[14]
주도로 양방향 교통량 400대/시 미만[15] 각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량 100명/시 미만 - 연간 교통사고 3건 이하(중상 사고 이상 1건 발생 시 재검토)
- 왕복 4차로 이하, 제한속도 60km/h 이하(단, 기준 초과시에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 가능)
- 원칙적으로 00:00 ~ 05:00 심야에 적용. 다만 교통량 등 기준에 따라 운영 시간대의 조정이 가능하며 심야 시간대를 포함하여 연속적으로만 운영할 수 있음.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평일 07:00 ~ 20:00까지 점멸 신호 운영 금지. 부득이 24시간 점멸 신호를 유지해야할 경우 적색 점멸로 운영하고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
- 신호등이 고장난 경우 즉시 전방향 적색 점멸신호로 자동 전환
- 색등 신호에서 점멸 신호로 전환하는 경우 주도로는 적색 신호 다음, 부도로는 녹색에서 황색 신호 다음에 점멸이 되어야 함.
- 점멸 신호에서 색등 신호로 전환하는 경우 주도로는 녹색 신호, 부도로는 적색 신호가 등화가 되어야 함.
- 심야 점멸 신호를 운영할 때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 가능
2023년 경찰청에서는 왕복 4차로 이하 도로 중 연간 교통사고가 3건 이하인 도로에 심야 점멸신호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5.1.1. 색등 신호↔점멸 신호 전환 방법
색등 신호 → 점멸 신호 | 점멸 신호 → 색등 신호 |
순서 | 차량용 신호등 등화 | 보행자용 신호등 등화 | 비고 | ||
주도로 | 부도로 | 주도로 | 부도로 | ||
1 | | | 주도로 녹색 현시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부도로 녹색 현시 | ||
7 | | | |||
8 | | | |||
9 | | | |||
10 | | | 색등 운영 시간 중에는 이상(#1~#10) 반복 | ||
11 | | | 색등 운영 종료 이후 점멸 반복, 점멸 운영 종료 후 #1부터 시작 |
5.1.2. 보행자 작동 신호기가 설치된 경우 신호 운영 방법
순서 | 차량용 신호등 등화 | 보행자용 신호등 등화 | 비고 | |
황색 점멸 | 적색 점멸 | |||
1 | | 신호 전환 버튼을 누르기 전(반복) | ||
2 | | 신호 전환 버튼을 눌렀을 경우 | ||
3 | | |||
4 | |
5.2. 경보형 경보등
- 학교 앞 도로
- 학교 앞 300m 이내에 신호등이 없고 통학시간 차두시간 간격이 1분 이내인 경우(단순 예고인 경우 황색 점멸, 횡단보도나 교차로의 경우 적색 점멸[16])
- 철길 건널목
- 차량 통행이 빈번한 철길 건널목에 설치(적색 점멸)
- 전방 예고 표시
- 장애물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도로에 주의 표지와 같이 설치
- 신호기가 급커브, 곡선 구간에 설치되어 식별이 곤란할 때 신호등 예고 차원에서 신호기 주의 표지판과 함께 설치(황색 점멸)
- 도로 곡선부 등에서 시선 유도 기능으로 사용 금지
- 교차로, 횡단보도
- 다른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고 차량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나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교차로에 설치
- 교차로에서 주도로는 황색 점멸, 부도로는 적색 점멸[17]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적색 점멸운영
-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황색 점멸로 운영되는 지점 파악 후 적색 점멸로 단계적 교체 예정. 단, 교통 정체 등 교통 흐름 상의 장애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은 황색 점멸 유지
- 도로 위계 구분이 힘든 경우 모든 방향 적색 점멸
- 왕복 4차로 이하, 제한 속도 60km/h 이하인 도로에 설치(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심의위원회 정밀 평가 후 설치 가능)
6. 문제점
6.1. 부적절한 전방향 황색점멸 운영
여기서 평면교차로의 통행을 제어할 때, 전방향 황색점멸은 통행 우선순위를 불분명하게 만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고, 교차로에서 점멸등을 사용할 때에는 황색점멸(주도로) 대 적색점멸(부도로) 또는 전방향 적색점멸로 운영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방향 황색점멸 교차로는 교통공학적으로 무통제 교차로와 동일하게 취급되는데, 사실상 신호등이 바보같이 껌벅거릴 뿐 사실상 통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반면에 황색점멸(주도로) 대 적색점멸(부도로) 신호는 2방향 정지 체계 로 어느 하나의 도로의 통행 우선을 확보하고 다른 도로는 무조건 정지시켜 교차로의 위계를 설정하는 방식이고, 전방향 적색 점멸 신호는 4방향 정지 체계로서 모든 도로의 통행을 일단정지 시킨 뒤 먼저 도착한 차량을 먼저 진행시켜 상호 충돌을 막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하면 통행 우선순위를 체계적, 직관적으로 명확히 확보할 수 있고 운전자들이 일시정지만 잘 지킨다면 교차로 내에서 질서 있는 통행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평면교차로에서 사용되는 점멸 신호는 반드시 황색점멸 대 적색점멸 또는 전방향 적색점멸 신호여야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안전한 통제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신호등이 있는 평면교차로는 대부분 전방향이 황색점멸로 작동되는 무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 점멸등의 통제 역할이 불분명하며,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대한민국의 점멸신호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대다수 직각 충돌 사고는 이렇게 전방향 황색점멸 신호에서 통행 우선순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발생하거나, 적색점멸 신호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인데, 전자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도 분명히 사고의 원인이지만 더 큰 문제는 교차로의 통행 질서를 확보해야 할 교통경찰이 이를 방기하여 동시에 진입하는 차마 간의 통행 위계를 분명히 하지 않은 탓이다. 두 운전자 모두 자신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직각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전적으로 운전자가 정지 지시를 무시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고 점멸 신호에 대한 홍보, 교육 및 단속의 부재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한적한 시골길이나 심야 도심 교차로에 모든 방향에서 황색점멸이 가동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 반드시 신호기에 '우선', '양보', '정지'와 같은 표지판이 부가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황색점멸은 신호기가 아닌 이 표지판을 보고 통행하라는 뜻이다. 유럽에서는 신호기와 표지판이 동시에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기가 항상 우선이기 때문에, 신호기가 작동 중일 때는 신호만 보면되고, 황색점멸로 바뀌거나 신호가 꺼지는 경우에는 표지판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체제를 잡아놓았다.
[18] |
신호기와 표지판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가 작동 중일 때는 신호를 우선하고, 신호가 꺼져있을 때에는 표지판을 우선한다. 즉, 위처럼 적색신호+우선도로표지 일 때는 빨간불을 우선해 멈추고, 녹색신호+일시정지표지 일 때는 녹색신호를 우선해 진행하면 된다. 이 때 신호기가 황색점멸로 작동되면 황색점멸+우선도로 표지일 때는 표지판을 우선해 먼저 진행하고, 황색점멸+일시정지 표지일 때는 표지판을 우선해 멈췄다가 좌우를 확인한 다음 진행하면 된다. |
많은 유럽 나라에서 대부분 교차로에는 어느 도로가 우선도로이고 어느 도로가 양보도로인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표지판마저 없다면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차가 우선통행하도록 양보해주면 된다. 모든 방향에서 황색점멸이 운영되더라도 이미 주도로-부도로 관계 및 우선통행규칙이 명확하게 확립되어있기 때문에 황색-적색 구분이 없어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처럼 주도로-부도로 관계도 확립이 안되어있을 때조차 모든 방향에서 황색점멸을 준다면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2023년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국의 모든 방향 황색점멸 신호를 없애고 도로 구조에 따라 황색점멸(주도로) 대 적색점멸(부도로) 또는 전방향 적색점멸로 변경할 계획이다.
6.2. 운전자의 점멸등 미준수 및 속도 위반
점멸등 무시 실태에 관한 뉴스 보도 |
점멸등 과속 적발에 관한 뉴스 보도 |
원래는 교통량이 적은 심야 시간대와 장소에 불필요한 신호 대기를 막고 자동차 연료 등의 에너지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통행을 원활하게 해주려고 설치되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정작 점멸등이 켜져도 황색점멸에 서행하거나 적색점멸에 일시정지 하지않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운전자가 대부분이고 심지어는 단속 카메라가 있어도 과속하는 경우도 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100명의 운전자 중 단 6명만이 자발적으로 적색 점멸등 앞에서 일시정지하였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운전자 중 94%가 적색 점멸등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특히 빨간 점멸등의 경우 신호등이 고장난 줄 알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매우 많고, 설령 적색 점멸 신호에 대해 알고 있어도 멈췄다 가기 귀찮아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적색점멸 신호를 무시하고 일시정지 없이 진행하는 행위 역시 엄연히 신호위반이기에 경찰에 적발 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주간에는 일반신호로 운영하다가 야간에는 점멸신호로 운영되는 곳이 있고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현행 무인단속카메라는 일시정지 여부를 구별하는 기능이 없어 점멸신호 운영시간 동안에는 일시정지를 않더라도 신호위반으로는 적발되지 않고 속도위반만 단속한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신고당하거나 교통경찰이 캠코더를 설치하고 단속하는 경우 과태료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 7만원, 보호구역 13만원이다.
기본적으로 점멸신호 운영 교차로에서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은 황색 30 : 적색 70으로 가져가며, 여기서 적색점멸신호를 받은 차량의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가중되어 황색 10 : 적색 90 까지 치솟는다. 또한 황색점멸신호 쪽 차량의 운전자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며 서행했거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색점멸 쪽 차량이 무턱대고 진입해 사고가 난 경우 황색 0 : 적색 100 판결까지 나온 사례도 있다.
비단 과태료납부를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도로 위 질서를 확보하며 선진국민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점멸신호 운전규칙을 습관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요구된다.
7. 둘러보기
[1] 유턴 금지 표지가 없고, 중앙선이 끊겨 있으며 횡단보도도 없는 곳에 한함.[2] 개편된 매뉴얼에 따라서는 커브길 등 시야확보가 잘 되지 않는 도로에서 일반신호등 또는 적색점멸등 신호를 예고하는 의미도 추가되었다.[3] 대한민국에서는 의미 차이가 없지만, 일본에서는 차이가 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서 접근하는 것이 원칙이고 적색점멸은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한국과 동일하나, 황색점멸은 주의 및 우선통행의 의미만 있다.
쇼와 43년 (1967) 4월 9일 도쿄 고등 법원 판결에 따르면 "황색 점멸의 경우 반드시 서행 및 정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통에 주의한 다음 사고 위험이 없을 때는 그대로의 속도로 직진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 즉,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을 때에는 서행 없이 그대로 진행해도 무방하다.[4] 특히 교차로 모퉁이에 불법 주차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시야 확보가 불리해진다.[5] 도로교통법 26조 참조. 선진입 차량 우선, 넓은 도로 차량 우선, 우측편에서 오는 차량 우선, 좌회전보다 직진·우회전 차량 우선 원칙이 있다.[6] 경찰청 신호 설치지침 상 신호등은 시선유도표지로 쓸 수 없다.[7] 커브길이 있는 곳에 예고 색등 신호등으로 된 곳이 있는데 이 예고신호등은 본 교차로 신호등과 같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적색신호가 들어왔다고 정차하면 큰일난다! 본 교차로 신호등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예고신호등이 아닌 앞으로 더 가서 본 교차로 신호등에서 정차해야 한다.[8] 원칙적으로 00:00 ~ 05:00까지. 농촌 같은 경우는 22:00/23:00 ~ 06:00.[9] 또는 스쿨존에서 등하교 시간에 신호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색등 신호로 운영하고, 나머지 시간대에 신호 운영이 필요치 않을 때에는 점멸 신호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이 경우 신호등 운영 시간을 표지판에 따로 표기해둔다. 다만 통행량이 많은 시내와 넓은 대로의 경우에는 심야 시간에도 색등 신호를 운영한다.[10] 대개 한창 개발 중이거나 이제 막 개발이 끝난 계획도시의 경우 이런 케이스가 많다. 예시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위치한 오창과학산업단지에는 2002년 초 ~ 2006년 말에 걸쳐 왕복 4차선 이상 넓이의 도로/교차로 곳곳에 색등 신호등이 설치되었으나 대부분은 한동안 점멸 신호로만 작동했었다. 시간이 지나며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점멸 신호로만 작동하는 색등 신호등의 수는 대폭 줄어들었다.[11] 색등 신호등이 있는 왕복 2차로 주도로로 운영되다가 도로가 왕복 4차로로 확장되어 교통량이 확장된 곳으로 흡수되어서 굳이 색등 신호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진다.[12] 이 경우에는 교통경찰관이나 모범운전자가 교차로 중앙에서 수신호를 하는 경우가 많다.[13] 거의 대부분 부도로에서만 운영했지만, 매뉴얼 개편에 따라 모든 방향에서 적색신호를 주는 방식의 도입으로 주도로에서도 일부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호기 오류 자가 검진 시 자동으로 적색점멸등이 켜지는 것으로 바뀌었다. 원래는 신호기 오류시 황색점멸로 바뀌었지만 안전을 위해서 적색점멸로 켜지도록 매뉴얼을 개정한 것이다.[14] 통행량이 많거나 속력을 낼 수 있는 곳에 부도로에 적색 점멸하지만, 거의 대부분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지키지 않고 부도로에도 황색 점멸로 운영하는 데가 많다. 주도로와 부도로 전방향 적색 점멸을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도로에 황색 점멸을 주는 것은 무통제 교차로의 위험성 때문에 엄연히 법규 위반이다.[15] 주/부도로 교통량 비가 4:1보다 큰 경우 600대/시 미만.[16]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 없이 일시정지를 지시하기 위함.[17] 역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모든 방향에 황색 점멸을 주는 잘못된 사례와 관행이 상당히 많다.[18] 이 표지판도 우선도로 표지판이다.
쇼와 43년 (1967) 4월 9일 도쿄 고등 법원 판결에 따르면 "황색 점멸의 경우 반드시 서행 및 정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통에 주의한 다음 사고 위험이 없을 때는 그대로의 속도로 직진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 즉,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을 때에는 서행 없이 그대로 진행해도 무방하다.[4] 특히 교차로 모퉁이에 불법 주차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시야 확보가 불리해진다.[5] 도로교통법 26조 참조. 선진입 차량 우선, 넓은 도로 차량 우선, 우측편에서 오는 차량 우선, 좌회전보다 직진·우회전 차량 우선 원칙이 있다.[6] 경찰청 신호 설치지침 상 신호등은 시선유도표지로 쓸 수 없다.[7] 커브길이 있는 곳에 예고 색등 신호등으로 된 곳이 있는데 이 예고신호등은 본 교차로 신호등과 같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적색신호가 들어왔다고 정차하면 큰일난다! 본 교차로 신호등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예고신호등이 아닌 앞으로 더 가서 본 교차로 신호등에서 정차해야 한다.[8] 원칙적으로 00:00 ~ 05:00까지. 농촌 같은 경우는 22:00/23:00 ~ 06:00.[9] 또는 스쿨존에서 등하교 시간에 신호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색등 신호로 운영하고, 나머지 시간대에 신호 운영이 필요치 않을 때에는 점멸 신호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이 경우 신호등 운영 시간을 표지판에 따로 표기해둔다. 다만 통행량이 많은 시내와 넓은 대로의 경우에는 심야 시간에도 색등 신호를 운영한다.[10] 대개 한창 개발 중이거나 이제 막 개발이 끝난 계획도시의 경우 이런 케이스가 많다. 예시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위치한 오창과학산업단지에는 2002년 초 ~ 2006년 말에 걸쳐 왕복 4차선 이상 넓이의 도로/교차로 곳곳에 색등 신호등이 설치되었으나 대부분은 한동안 점멸 신호로만 작동했었다. 시간이 지나며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점멸 신호로만 작동하는 색등 신호등의 수는 대폭 줄어들었다.[11] 색등 신호등이 있는 왕복 2차로 주도로로 운영되다가 도로가 왕복 4차로로 확장되어 교통량이 확장된 곳으로 흡수되어서 굳이 색등 신호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진다.[12] 이 경우에는 교통경찰관이나 모범운전자가 교차로 중앙에서 수신호를 하는 경우가 많다.[13] 거의 대부분 부도로에서만 운영했지만, 매뉴얼 개편에 따라 모든 방향에서 적색신호를 주는 방식의 도입으로 주도로에서도 일부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호기 오류 자가 검진 시 자동으로 적색점멸등이 켜지는 것으로 바뀌었다. 원래는 신호기 오류시 황색점멸로 바뀌었지만 안전을 위해서 적색점멸로 켜지도록 매뉴얼을 개정한 것이다.[14] 통행량이 많거나 속력을 낼 수 있는 곳에 부도로에 적색 점멸하지만, 거의 대부분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지키지 않고 부도로에도 황색 점멸로 운영하는 데가 많다. 주도로와 부도로 전방향 적색 점멸을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도로에 황색 점멸을 주는 것은 무통제 교차로의 위험성 때문에 엄연히 법규 위반이다.[15] 주/부도로 교통량 비가 4:1보다 큰 경우 600대/시 미만.[16]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 없이 일시정지를 지시하기 위함.[17] 역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모든 방향에 황색 점멸을 주는 잘못된 사례와 관행이 상당히 많다.[18] 이 표지판도 우선도로 표지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