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6 12:39:12

신호·지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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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1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제5항, 제53조제3항, 제53조의2,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5. 제39조제5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6.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
7. 제9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1]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등의 보행자나 지휘자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제160조(과태료) (1항 내지 2항 생략)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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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신호위반
1.1.1. 위반 사례
1.2. 지시위반
1.2.1. 위반 사례
1.3. 더 알아보기
2. 위반시 벌칙 기준 (한국)3. 둘러보기

1. 개요

신호위반()과 지시위반()은 글자 그대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정해진 교통신호교통안전표지판 중 규제표지·지시표지·보조표지와 교통노면표시)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령에서는 신호위반과 지시위반을 아울러 '신호·지시위반'으로 통칭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역시 동일하다.

1.1. 신호위반

신호위반의 기준은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직전 또는 정지선이 있는 경우에 정지선 직전이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며, 꼬리물기 등의 행위로 이어질 경우 교통정체를 야기하기도 한다.
신호기의 점멸등을 위반한 것도 신호위반이다. 적색점멸에서 차량은 일시정지해야 하며 황색점멸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고 있는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서행 상태여야 한다.

차량 통행이 뜸하거나 지켜보는 사람이 적은 심야, 새벽 시간대에 많이 발생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전방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와도 보행자가 없거나 다 지나가면 아직 신호가 바뀌지도 않는데도 통과하는 일이 흔하다.[2] 혹은 사람 통행량이 적은 도로나 인적이 드문 새벽에 이러한 신호위반을 일으키는 것이 빈번하다. 또한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사고라도 나는 경우에는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자전거가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받고 차량과 같이 좌회전해서 모범운전사에게 걸려도 도망쳐버리면 못 잡는다. 자전거엔 번호판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이라면 단속하거나 잡고자 한다면 범칙금을 물게 된다. 자전거 분류가 따로 있다.

신호를 위반한다고 해서 시간이 단축되지 않는다. 겨우 1~2분 일찍 가려고 신호위반을 하는 것은 본인 및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행위이다.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을 때 무리해서 정지선을 통과하는 것도 신호위반이다.[3] 황색신호에 무리해서 정지선을 넘는 행위가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 도로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에서 예측출발을 하는 보행자가 꼭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급정거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후행 차량이 급정거에 반응하지 못하고 추돌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운전자의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을 때의 약 10~20m 직전의 구간을 딜레마 존이라고 한다. 일단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에는 잡히지 않지만[4] 충분히 위험하므로 가급적이면 도로 흐름에 맞게 달리다가 신호등을 보면 일단 가속을 멈추는 게 좋다. 다만 최근에는 딜레마 존에서 진행하다 사고가 나면 법원에서 신호위반 항목은 무죄로 판결이 나온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경찰이 딜레마 존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딜레마 존에서 진행한 건 신호위반 처리하지 않는 경찰들도 생겨나는 중이다.

하지만 2024년에 대법원에서 황색등으로 바뀌었을 때 정지선을 지나지 않았을 시에는 무조건 급정거 및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침범을 해서라도 정지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숱한 비판을 받고 있다. 애초에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런 딜레마 존 관련해서는 황색등에는 안전하게 정지할 수 없을 때에 한해서 통과를 허용한다. 결국 여론의 비판이 쇄도하자 경찰청에서 황색등 관련 규정을 손 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1.1. 위반 사례

  • 적색 신호에서 직진 또는 좌회전 하는 경우
  • 정지선을 아직 넘지 않았으나 황색 신호에 직진 또는 좌회전 하는 경우
  •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 하는 경우
  •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교차로에서 적색,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좌회전 하는 경우[5]
  • 유턴 신호가 지정된 곳에서 그 신호에 따르지 않고 유턴하는 경우[6]
  • 좌회전이 가능한 차량이 아닌데 좌회전 한 경우[7]
  • 좌회전이 가능한 시간대가 아닌데 좌회전 한 경우 [8]
  •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에 따르지 않고 우회전 하는 경우
  • 적신호시 우회전에 일시정지하지 않은 경우
  •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경우
  •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적색 또는 녹색 점멸 신호에서 횡단을 시작하는 경우[9]
  •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의 적색 또는 녹색 점멸 신호에서 횡단을 시작하는 경우
  • 경찰관, 모범운전자, 군사경찰[10], 소방관[11]의 수신호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이외에 신호기 아래에 표기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12]

1.2. 지시위반

표지판이나 도로노면표시 및 신호기가 규제하거나 지시하고 있는 내용을 어기면 지시위반이다.

신호위반은 신호기에 의한 지시를 위반한 것이므로 역시 지시위반의 일종에 속한다. 일시정지 위반의 경우 정지 표지를 위반하면 규제표지에 의한 지시를 위반한 것이고, 적색점멸 신호를 위반하면 신호기에 의한 지시를 위반한 것만이 다를뿐 사실상 같은 위반사항이다.

일시정지 표지판이 보이면 앞에 차가 있든 없든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자동차가 멈추었다가 (완전정지 상태) 주변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신호의 현시와 연동하여 적외선센서와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이 가능한 신호위반과는 달리 지시위반은 무인카메라로 단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하거나 캠코더를 설치해놓고 녹화하여 단속하거나 시민이 휴대폰이나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으로 신고하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만약에 무인 단속을 하려면 스피드건까지 함께 장착해서 속도가 0이되는지를 판단하고 0이 되지 않은 차량만 찍어야 한다.

미국 같은 경우는 스쿨버스의 일시정지 표지판에 카메라를 부착해서 일시정지 표지판이 펼쳐졌음에도 지나가면 단속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미국 법으로는 스쿨버스의 일시정지 표지가 접히지 전까지는 계속 정지하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차의 번호판만 인식하면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그냥 정지만 했다가 출발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로 단속할 수가 없다. 정지했다가 진행하는건지, 그냥 진행하는건지 구분하게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스쿨버스에 단속 장비를 장착한 사례가 없다. 사실 스쿨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는 것 자체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경찰도 제대로 단속이나 계도를 안한다.

일시정지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기는 하다.#

1.2.1. 위반 사례

  • 통행금지와 일시정지을 내용으로 하는 지시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나머지 지시위반은 해당사항이 없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범칙금(벌점)처분에 그친다.
  • 일시정지 위반 : 정지 표지판, 도로노면의 정지표시 또는 적색점멸등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았을 때 지시 위반이다.<12대중과실>
  • 도로 통행금지 위반 : 모든 차마, 보행자, 또는 특정 차종이 통행할 수 없는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를 말한다.<12대중과실>
  • 진행금지 표지 위반 : 직진금지, 좌회전금지, 우회전금지, 유턴금지 등을 어겼을 때를 말한다. 모든 차마가 해당 방향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보조표지를 통해 특정 차종이나 특정 시기에만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12대중과실>
  • 진로변경 위반 : 백색 실선 구간에서 이를 무시하고 차로를 바꿀 때 지시 위반이 된다.
  • 차중량 제한 위반 : 통행가능한 중량 기준을 초과했을 때 지시 위반이 된다.
  • 차높이 제한 위반 : 통행가능한 높이 기준을 초과했을 때 지시 위반이 된다.
  • 차폭 제한 위반 : 통행가능한 폭 기준을 초과했을 때 지시 위반이 된다.
  • 일시정지 위반 : 일시정지 표지판이나 도로노면표시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무단 통과하면 지시 위반이다.<12대중과실>
  • 양보 위반 : 양보 표지판이나 도로노면표시가 있는데도 다른 차마나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았을 때 지시 위반이 된다.
  • 안전지대 침범 : 안전지대를 밟고 진행하는 경우는 지시위반에 해당하며, 안전지대에서 주정차하는 것은 불법주차에 해당한다.
  • 트래픽 브레이크 지시 위반 : 현장 경찰관의 지시를 어긴 것이 된다. <12대중과실>

1.3. 더 알아보기

경찰공무원(자치경찰 및 의무경찰 포함), 모범운전자, 군사경찰, 소방공무원수신호는 교통신호등이나 표지판, 노면표시보다 우선이다. 이 중 군사경찰은 군차량의 유도를 위해 교통 통제를 하는 경우, 소방관은 소방차 및 구급차의 유도를 위해 교통 통제를 하는 경우에만 수신호가 인정된다. 신호등이 녹색인데 정지 수신호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정지선에 멈춰야하며 진행시 신호위반과 지시위반으로 처벌된다. 또 신호등이 적색이지만 경찰 및 모범운전자 등이 진행 수신호를 보낼 때 이 경우 진행하더라도 신호위반이 아니다. 역시 수신호시에는 신호등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지시위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좌회전금지 표지가 있는 도로에서 경찰관 및 모범운전자 등이 수신호로 좌회전하라고 지시하여 좌회전하는 경우에는 지시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수신호로 중앙선을 넘어서 오라고 지시하는 경우에는 역주행조차 무효가 된다.

2021년 1월 12일부터 직무 중인 긴급자동차는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에서 예외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직무 중인 긴급자동차가 빨간 불일 때 교차로에 왔으면 초록 불 쪽 차량은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며, 긴급자동차를 위해 비워둔 길에 신호등만 믿고 달리다 긴급자동차와 충돌하면 녹색불 보고 달린 차량의 100% 과실이다. 그러나 사이렌을 안 켰다면 긴급자동차에게 신호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역주행이나 후방 충돌의 경우엔 예외.

운전면허시험에서는 신호위반과 지시위반이 즉시 실격사유가 된다.[13]

2. 위반시 벌칙 기준 (한국)

종류 각각 일반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벌점 과태료 범칙금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15점 30점 8만원 14만원 7만원 13만원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15점 30점 7만원 13만원 6만원 12만원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15점 30점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자전거 등 - - 3만원 6만원
보행자 - - 3만원

3.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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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내용이 중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156조는 운전자에게, 157조는 보행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다.[2] 측면 횡단보도는 보행자 유무만 따지기 때문에 보행자가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통과해도 상관없지만, 전방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차량은 무조건 정지해서 신호를 기다려야 한다.[3] 다만 정지선을 넘은 상태에서 노란불로 바뀌었다면 정지하지 않더라도 신호위반이 아니다. 그런 경우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나가 줘야 한다. 노란불이 들어왔다고 교차로 한복판에서 멈추면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게 되기 때문이다.[4]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빨간불에 정지선을 넘은 차량만 단속한다.[5] 녹색 신호 중에 이미 정지선을 넘어서 교차로 중간에서 좌회전을 대기하다가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는 신호위반이 아니다. 녹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었으므로 정지선위반도 아니다. 이런 경우에 말그대로 황색신호의 의미[14]에 따라 교차로를 신속하게 좌회전하여 통과하면 된다.[6] 운전면허 시험에서 유턴이 있을 때 멋모르고 유턴하다 딴 것도 아니고 코스이탈로 인해 실격당하는 사례가 매우 많으니 조심하라! 상시유턴이 가능한 곳에서는 신호 상관없고 맞은 편 차 안 오면 할수있다. 그리고 신호등, 횡단보도 모두 없는 교차로에서는 맞은 편 차만 안오면 할 수 있다.[7] 노선버스만 좌회전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노선버스가 아닌 차가 좌회전하면 위반이다.[8] 노선버스만 좌회전을 허용하는 경우에 심야시간에는 일반 차량도 좌회전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허용시간대 외에 좌회전 하는 경우 위반이다.[9] 특히 녹색 점멸 신호일 때 횡단을 시작하는 행위는 건너는 도중 적색신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위반으로 보는 시각이 매우 적다.[10] 군 차량 유도 시 한정[11] 소방차, 구급차 유도 시 한정[12] 간혹 "적신호시 좌회전" 지시가 있는 교차로가 있다.[13] 도로주행시험은 개정 이전엔 10점 감점. 참고로 적신호 우회전시 주로 실격당하며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 기준 이 항목으로 실격당하는 사람이 실격 사유의 80% 가까이 해당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신호위반에 정지선을 노란불에 지나는 것도 포함되는데 하필 정지선 바로 앞에서 노란불로 바뀌는 바람에 제동하다 정지선을 넘어 실격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14]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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