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12 22:44:37

보행자


1. 설명2. 보행자의 통행 방법
2.1. 그밖에 차도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3. 보행자 보호 위반4. 보행자로 취급되는 것5. 둘러보기
교통안전법 제8조(보행자의 의무)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육상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설명

步行者, Pedestrian

보행자란 길을 걸어서 이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류 최초로 등장한 교통이며 가축을 타거나, 수레·자동차 등이 발명되기 전까지 수 천년 동안 육상의 길을 이용할 수 있었던 유일한 통행주체였다. 이러한 역사적인 이유로 현대에서도 전세계적으로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 보행자의 접근이 제한된 도로 이외에서는 보행자 외의 모든 교통수단은 반드시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되어있다.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도로교통법에서도 보행자는 약자로 취급하여 보호를 각별히 받고 있다.

즉,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보도,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 횡단시설과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교차로를 건너는 보행자, 주변에 횡단시설이 없어 차도로 바로 건너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이 무조건 최우선이다. 특히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차[1]의 속도는 보행자가 걷는 속도에 맞춰야하며,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시속 20km, 그 밖에 보차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 이내의 제한속도가 규정되어 있다. 보행자가 보이면 반드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우선 지나가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행자는 고의적으로 차마의 진로를 방해할 수 없다.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길 위에 눕거나 갑자기 달리던 차를 향해 몸을 날리는 행위, 신체의 일부분을 차마에 일부러 부딪히는 행위 모두 보행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높은 확률로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노린 자해공갈이다.

이렇듯 차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보행자를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보행자의 통행에 자유를 보장하기에는 자동차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자동차나 보행자의 통행량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는 곳은 차도보도를 분리하여 보행자는 보도만을 통행하도록 하고, 차도의 횡단이 필요한 경우는 횡단보도육교, 지하도 등 횡단시설을 이용하여 건너도록 되어 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을 무단횡단이라고 하는데, 보행자 보호 원칙이 발달된 나라에서는 무단횡단이 위법이 아닌 사례도 세계적으로 많다. 이런 나라에서는 길의 주인은 원래부터 보행자였다는 논리가 지배적이다.

한 때에는 자동차의 통행만을 중시하여 보행자의 동선을 자동차의 동선과 완전히 분리하여 육교나 지하도 건설을 지향하고 횡단보도는 제거하며 8차로 이상의 도로를 만들어 자동차가 최대한 보행자의 간섭없이 달릴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위주의 도시 설계가 유행하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설계가 보행자가 목적지까지 상당히 늘어난 경로로 우회하도록 만들며, 지나치게 빠른 자동차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와 도심으로 몰리는 자동차로 인한 만성 교통정체 등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도시 설계 자체에 모순과 결함이 있다고 보고 보행자 위주의 도시로 재설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운동은 유럽을 넘어 미국과 일본, 한국 등 다양한 국가로 퍼졌는데 한국에서는 '걷고 싶은 거리' 또는 '걷고 싶은 도시'라는 캐치프라이즈로 도입되었다. 교통수요관리, 교통정온화, 안전속도 5030,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보도의 노폭 확대와 차로 다이어트, 보행자전용·우선도로 설치, 자전거도로 확충, 노면전차·간선급행버스체계를 비롯한 노면 대중교통 공급 같은 다양한 정책들은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 승용차의 통행을 일부러 불편하고 느리게 만들어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 하는 것이다. 실제로 승용차의 과잉 통행량을 억제하여 적정 대수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도심 도로의 교통혼잡이 상당 부분 해소된다.

보행자는 다양한 교통 수단 중에서 가장 속도가 느리지만 접근성은 최고이다. 정말 발 짚을 곳만 있으면 길이 아닌 곳이더라도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자전거나 자동차가 차도와 주차장이 필요하고, 버스는 버스정류장에서만 정차한다. 기차는 정해진 선로에서만 다닐 수 있고 승하차를 위해서는 역과 승강장이 있어야 하며, 배와 비행기는 항로가 필요하고 각각 항구와 공항에서만 출발과 도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그리고 어떤 교통수단이든 처음과 끝은 보행으로 시작하고 마무리 된다.

보행자는 일방통행 도로의 방향을 무시하고 역방향으로 가도 합법이다. 보행자 외의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손수레, 우마, 마차, 킥보드 등의 차마는 전부 지정된 방향대로만 통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주행이 된다. 역방향으로 가고 싶으면 이륜차는 내려서 끌고 가면 보행자 취급이므로 합법이다.

2. 보행자의 통행 방법

파일:보행자1.png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
보도에서 우측통행으로 다녀야 한다. 다만, 차도를 건너 반대쪽 보도로 가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도로 다닐 수 있다.
파일:보행자2.png
보도가 없는 중앙선이 있는 양방통행 도로 / 차선 구분이 있는 일방통행 도로 :
길가장자리로 다녀야 한다. 다만, 차도를 건너 반대쪽 길가장자리로 가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길가장자리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로로 다닐 수 있다.
파일:보행자3.png
보도도 없고 중앙선도 없는 양방통행 도로 / 차선 구분이 없는 일방통행 도로 :
도로 전체 폭으로 다닐 수 있지만 고의로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

2.1. 그밖에 차도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 차도의 가운데로 다닐 수 있는 경우
    • 행렬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를 행진하는 경우 - 집회나 시가행진을 말한다.

3. 보행자 보호 위반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자동차 과실이 100%인 것으로 보고, 합의가 없으면 무조건 형사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으며,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자동차보험료 할증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민식이법으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민식이법은 과잉처벌이라는 비판이 많다.

하지만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등 보행자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도 10~30% 범위 내에서 책정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가해자가 운전자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나, 블랙박스 자료 등을 통해 보행자 과실이 100%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리고 근처에 육교가 있음에도 굳이 차도를 가르지르거나 미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거나 날씨가 나쁘고 밖이 어두운 심야에 어두운 옷을 입고 차도에 드러눕거나 차도를 가로지르다 사고가 난 경우, 그리고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 보행자가 있어서는 안되는 곳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는 보행자가 신뢰의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이 아예 0%이 되는 사례도 간간히 있다. 일단 보행자가 다치거나 죽은 것은 변함이 없으므로 운전자가 가해자 신분이 되기는 하지만 이는 절차상 형식적인 사안일 뿐으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된다.

출동 중인 긴급자동차가 오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아닌 긴급자동차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2]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는 보행신호 색깔과 관계없이 횡단을 멈추어야 한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4. 보행자로 취급되는 것

보통 바퀴가 달려있으면 대부분 차마로 분류되지만, 법적으로 바퀴달린 교통수단을 동반한 경우에도 차마가 아닌 보행자로 취급되는 것들이 있다.
  • 유모차
  • 휠체어(전동휠체어 포함)
  • 보행기
  • 원동기가 없는 어린이용 놀이기구 (스케이트보드, 롤러스케이트, 유아용 자전거) - 어린이가 탑승한 경우만 해당된다. 자전거를 탑승하고 가는 사람은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나 자전거 도로에서만 다녀야 하지만 어린이와 노인, 신체장애인이 탑승하는 자전거는 예외로 보도 이용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13조의2)
  • 폭1m 이하의 손수레 - 폭 1m를 초과하면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다녀야 한다.
  • 내려서 밀거나, 끌고 가는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건너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타고 건너다 사고나면 차 대 차 사고로 취급된다.
  • 도로의 보수ㆍ유지, 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장치 (사람이 타거나 화물 운송용이 아닌 것) (싱크홀 탐사장비, 차선도색장비, 제설장비 등)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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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래 보행자전용도로에서는 차가 진입하여서는 안되지만 택배나 자전거, 오토바이, 조업 트럭 등 예외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허가한 차량에 대해서는 진입할 수 있다.[2] 물론 긴급자동차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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