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개요
측대란 중앙분리대와 길어깨에 설치하는 여유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차로와 동일한 포장을 한 부분이다. 路(길 로)자를 붙여서 노측대라고 부르는 것은 현행 도로교통법의 길가장자리구역이다. 도로의 배수를 위하여 가장자리 쪽으로 적당하게 기울어진 경사를 주는 시멘트 포장의 측구가 있는데, u자형으로 하여 덮개가 있는 경우와 관을 매립하고 중간 중간 배수구 덮개를 한 구간, L자형의 설치물로 배수에 따른 도로의 유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다이크라고 하는 시설물 등이 있다. 도로구조기준 규칙이나 도로설계에서 가장자리 쪽의 측대와 측구 부분을 합하여 길어깨라고 부른다.차도와의 경계를 노면표시 등으로 일정폭만큼 명확하게 나타내고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여 안전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며, 바퀴의 측방 여유폭의 일부를 확보하여 차도의 효용을 유지한다. 또 불가피하게 차로를 이탈한 자동차에 대해서 안정성을 향상시키며, 차도를 구조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측대는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와 같은 강도의 포장구조로 접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중앙분리대에 설치되는 측대는 도로의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이면 50cm 이상, 그 외의 도로에서는 0.2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갓길에 설치되는 측도 역시 도로의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이면 50cm 이상, 그 외의 도로에서는 0.2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중앙분리대의 폭과 갓길의 너비 최소 기준은 각각 측대의 폭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