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04 18:13:52

오르막차로


1. 개요2. 목적3. 설치4. 둘러보기

1. 개요

Climbing Lane

종단 경사가 있는 구간[1]에서 자동차의 오르막 능력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되는 차로의 일종. 간단하게 말해 오르막에서는 속도가 느려지니 오르막어서만 임시로 차로를 하나 더 뚫는 것이다.

2. 목적

중력에 의해 오르막에서는 차량의 속도가 자연스레 줄어들게 된다. 승용차는 연비가 안 좋아지는 정도에 그치지만 다마스, 라보일부 경차나 무거운 대형화물차, 건설기계 등은 아무리 밟아도 오르막 등판 능력이 많이 떨어지므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차로를 추가로 설치해 이러한 중차량을 하위차로로 양보시키게 하므로써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게 한다.

최근 트렌드는 진입 차선을 오르막차로에 바로 연결되도록 설치함으로써 하위 차로로 달리는 저속차량이 자연스럽게 분리되도록 하고 있다. 오르막차로가 끝나면 추가된 좌측차로가 아닌 우측차로가 줄어들어 다시 원상복구.

전 구간에 차로를 하나 더 뚫어버리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경제적인 시설이나, 차량이 많아질 경우 오르막차로 종점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속도가 더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다. 대개 이런 오르막의 끝에는 터널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문제가 더 심해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터널까지 3차로로 뚫어버리고 터널을 지난 후 내리막에서 2차로로 줄이기도 한다.

3. 설치

편도 2차로 이하의 도로에서 주로 설치되며, 편도 3차로 이상의 넓은 도로에서는 이미 도로의 폭이 충분하여 승용차는 상위차로를, 화물차는 하위차로를 이용해 분리가 가능하므로 굳이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지 않는다.

도로의 설계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오르막차로의 폭은 본선의 차로폭과 같게 설치하여야 한다. 오르막차로의 길이는 대형 자동차의 속도가 허용 최저 속도 이하로 되는 구간부터 허용 최저 속도로 복귀되는 길이까지로 한다. 이 때 허용 최저속도란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시속 60킬로미터를 의미하고,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설계속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뺀 값을 의미한다.

오르막차로 설치시에는 도로용량과 교통량의 관계, 고속 자동차와 고속자동차의 구성비, 경제성,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두루 검토하여야 한다.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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