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유럽의 신호등 체계를 설명하는 문서. 유럽 대부분 나라들은 1968년 체결된 '도로표지 및 신호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다. 이 협약은 서유럽식 신호 체계를 기원으로 한다. 유럽 외에도 유럽 국가의 식민지였던 국가들도 이 체계를 따르거나 비슷한 체계를 만들어 사용한다. 비협약국이더라도 신호의 의미와 작동 방식은 대체로 유럽식과 비슷하다. 반면 한국[1], 미국, 일본, 중국 등은 해당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고 독자 체계를 사용한다.2. 형태
대부분 세로식 신호등을 사용한다. 교차로 건너편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지선을 지키지 않으면 신호등을 볼 수 없다.3. 의미
적신호시 우회전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우회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에 해야하고 적색신호에서는 어느방향이든 정지하여야 한다. 별도로 표지판이 있는 경우에만 빨간불에 우회전을 할 수 있다. 반면 초록불에서는 어느 방향으로든 진행이 가능하다. 비보호 좌회전을 따로 표지가 없더라도 파란(초록)불이면 할 수 있는 것이다.점멸등은 국내와 의미가 꽤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3.1. 원
녹색(초록색) | 진행(직진), 진행 가능(좌회전, 우회전) | |
녹색(초록색) 점멸 | 황색 신호 임박 알림[2] | |
황색(노란색) | 교차로나 신호등 직전에 정지, 안전하게 정지가 불가능한 경우 진행[3][4] | |
적색(빨간색) | 정지 | |
| 적색, 황색 | 녹색 신호 임박 알림 |
황색(노란색) 점멸 | 교차로 외 : 주의할 것 교차로 내 : 표지판에 명시된 통행우선권에 따라 진행 |
3.2. 화살표
녹색(초록색) | 화살표 방향으로만 진행 | |
황색(노란색) | 화살표 방향은 교차로나 신호등 직전에 정지, 안전하게 정지가 불가능한 경우 진행[5][6] | |
적색(빨간색) | 화살표 방향은 정지 | |
| 적색, 황색 | 화살표 방향으로 녹색 신호 임박 알림 |
3.3. 가변차로
녹색(초록색) | 차로 개방 | |
황색(노란색) | 차로 폐쇄 예고, 화살표 방향으로 차로 변경 | |
적색(빨간색) | 차로 폐쇄 |
3.4. 점멸
적색(빨간색) 점멸 | 철도건널목, 도개교, 소방서 등 앞에서 정지[7] | |
백색(하얀색) | 철도건널목, 도개교, 소방서 통과 가능 |
4. 신호주기
4.1. 4주기
1 | 2 | 3 | 4 |
| | | |
독일, 영국,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헝가리 등에서 사용하는 체계이다.
4.2. 3주기
1 | 2 | 3 |
| | |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사용 중인 방식이다.
4.3. 5주기
1 | 2 | 3 | 4 | 5 |
| | | | |
오스트리아는 초록불이 4번 깜빡인 뒤 노란불이 켜진다.
4.4. 가변차로
1 | |
전차로 개방 | |
2 | |
3차로 폐쇄 예고, 화살표 방향으로 차로 변경 | |
3 | |
3차로 폐쇄 |
4.5. 직진 후 좌회전
1 | 2 | 3 | 4 | 5 | 6 |
| | | | | |
이명박 정부 시절 한 때 대한민국에서 도입하려고 했던 삼색신호등이 바로 이런 것이다.
[1] 서명만 함[2] 오스트리아, 동유럽권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한다.[3]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은 안전하게 정지가 불가능하면 진행 허용함.[4] 한국에는 황색 신호위반 단속하지 않지만, 독일, 프랑스 등에는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색 신호에 진행하면 단속될 수 있음.[5]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은 안전하게 정지가 불가능하면 진행 허용함.[6] 한국에는 황색 신호위반 벌금이 없지만, 독일, 프랑스 등에는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색 신호에 진행하면 벌금 부과됨.[7] 한국, 일본, 미국 등처럼 일시정지 후 출발이란 뜻이 아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점멸등이 꺼질 때까지 정지 상태로 대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