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5 03:34:04

송전탑

1. 개요2. 주의점3. 송전탑 전기원4. 세계의 송전탑
4.1. 대한민국의 송전탑4.2. 대한민국의 송전선로 이격거리 기준4.3. 대한민국의 송전탑 vs 미국의 송전탑
5. 흉물이 된 이유
5.1. 송전탑 반대 운동과 주민 마찰5.2. 한국전력공사의 송전탑 건설을 위한 마을 공동체 파괴행위5.3. 유해성 논쟁
6. 여담

1. 개요

송전탑()은 고압 전선을 걸기 위하여 높이 세운 철탑을 말한다. 요즘엔 잘 안 쓰긴 하지만 "고압선 철탑" 이라고도 부른다.

영어로는 pylon (英), transmission tower(美)라고 부른다.[1]

2. 주의점

전선의 경우 당연히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는 물건이다. 따라서 사람이 가까이 다닐 수 있는 전선 그 자체도 절연체로 포장하는 등의 노력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선이 낮게 설치되면 지나가던 사람, 짐승, 자연 환경 등의 문제로 점점 손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물론 자주 유지보수를 하면 되지만 이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어렵고 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할뿐더러 유지보수에 들어갈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투입되게 된다.

따라서 전선을 조금이라도 더 지상에서의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해 높은 철탑을 세우고 여기에 전선을 걸어둘 목적으로 세운 것이 바로 송전탑이다.

벼락이 칠 때는 피뢰침이 달려있는 송전탑 밑으로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말도 있으나, 상황에 따라선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는데, 벼락이 친다는 것은 소나기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럴 경우 빗물이 전선을 적시게 되고 그 빗물이 철탑을 거쳐 땅까지 이어지면서 지락사고(누전)를 일으키거나 벼락을 피하러 송전탑 밑으로 들어온 사람이 감전되어 사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고압송전선 근처에는 아예 가까이 않는 것이 좋다.[2]

고압송전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절연처리를 하지 않으며 업계용어로 나전선, 나동선 또는 짧게 나선이라 불린다. 흔히 말하는 고무피복같은 절연 물질을 씌우면 전선이 너무 무거워져서, 송전탑을 중간에 많이 세워줘야 하는 데다 어차피 위험한 물체들의 접근을 막자고 높게 세웠으니 그냥 피복은 씌우지 않은 것. 애초 높게 만든 만큼, 전선에 매달리더라도 사람 키가 4m쯤 되어 땅을 딛지 않는 이상 감전으로 다치진 않는다. 전선을 잡고 철탑을 잡는다면 문제이긴 하지만, 그건 철탑을 기어 올라갔단 소리니 그 사람의 문제인 것. 점검원이야 절연복 지급하고 전기 끊으면 되는 문제이니 나전선은 문제 없다. 안전을 팔아먹지 않는 이상[3]말이다. 전선이 지면에서의 높이나 각 전선들 간에 떨어진 거리도 모두 이런 부분을 계산해서 설치한 것이지 절대 아무 생각없이 뚝딱 만들어 붙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송전선도 전기 전도율이 다음으로 좋은 구리를 쓰는 게 아니라 가벼운 알루미늄을 쓴다. 조금만 굵게 만들면 구리전선보다 무게도 가볍고 저항도 작고 값도 싸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알루미늄 케이블이라기보단 종잇장 같은(진짜 알루미늄 철판 수준으로 약한 건 아닌) 파이프에다가, 내부에 보강용 사슬 같은 게 있다. 표피 효과 및 저항이 있는 합금을 쓴다. 기사시험 준비를 하면 교재 등에 나온다. 알루미늄이라고는 해도 사실 구리합금이다.

3. 송전탑 전기원


송전탑에 올라가는 상상은 누구나 한번쯤은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연히 함부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송전탑에도 올라가지 말라는 경고문구가 살벌하게 붙어있다. 송전탑을 오르는 사다리에 차단망을 설치해 놓기도 한다. 물론 그렇다고 송전탑 하나를 지키자고 경비 인력까지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차단망이 없다면 아무나 올라갈 수는 있으나 높은 높이와 고압전기가 흐른다는 심리적 위압감이 대단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모한 사람이라도 금세 조신해지며 쉽사리 접근조차 하지 않는다.

송전탑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해당 송전탑 구간을 담당하는 전기회사 기술자 뿐이며[4], 이를 송전탑 전기원 또는 송전전기원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력공사와 그 산하의 회사들 중 송전탑을 오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격증[5]을 보유한 베테랑 기술자들이 송전탑을 오르고 있다.

송전탑 전기원의 임무는 단순히 송전탑 하나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구간의 송전선로 전체, 송전탑과 송전탑 사이의 전선들까지 전부 점검하고 보수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은 말그대로 전선에서 외줄타기를 하면서 이루어지고, 작업 중에는 추락사 방지를 위해 안전고리를 걸고 작업을 하지만 송전탑을 오르내릴 때나 애자를 건널 때는 구조상 안전고리를 걸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장비 없이 맨 몸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송전탑이 주로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송전탑으로 향하기까지의 과정도 거의 등산이며, 송전탑과 송전탑 사이의 늘어진 전선을 따라 외줄타기를 하면서 오르내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 이 덕분에 실제로 송전탑 전기원 다큐멘터리의 반응을 보면 돈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해도 인정하겠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일례로 EBS극한직업에서 송전탑 전기원을 다루었을 때 시청자가 선정한 극한직업에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할 정도.

4. 세계의 송전탑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Elbekreuzung2.jpg
현재 유럽권 최대 높이의 송전탑[6]인 독일 엘베강 횡단송전선 제2철탑. 출처: 위키피디아 커먼즈 높이가 227m로 매우 거대하기에 점검·수리시 일반 송전탑에 올라가듯 할 수 없어서 중심에 점검용 계단과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될 정도. 비단 저 철탑만이 아니라 어지간한 나라들은 큰 배가 다니는[7] 강이나 바다 너머로 송전하려면 일반 송전탑에 비해 무지막지하게 높고 큰 탑을 세워야 하는데, 특히 탑 간 간격이 클수록 전선 길이도 길어지고 또 그만큼 하중도 늘어나기에 신경써서 세워야 한다. 게다가 해상크레인 등 일부 선박의 경우 높이가 60m 정도 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선박의 높이+이격거리로 100미터 가까이 더 높아지고 매우 높은 전선 지상소가 필요하므로 높게 지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밤이되면 송전탑 상단에서 빨간 불빛이 반짝거리는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항공장애등이라 하며, 야간 항공에 장애가 될 염려가 있는 높은 건축물이나 위험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조명장치로, 항공기 조종사가 높은 건축물과 송전탑을 장애물로 인지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파일:송전탑.jpg
대한민국의 송전탑은 보통 이렇게 생겼다. 촬영 장소는 고속철도역공주역.[8]

송전탑은 지리나 전압에 따라서 다 다르게 생겼다. 사진의 송전탑은 345kV급 송전탑.

4.1. 대한민국의 송전탑

한국전력공사의 송전탑은 송전선 2회선이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765kV 구간은 1회선) 기본 2회선으로 하는 이유는 송전 용량을 200%로 설계하여 송전선 일부가 끊기거나 고장이 나도 나머지 절반 회선이 부담해서 정상적으로 송전이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외국의 전력회사는 민간회사가 많아 최소한의 투자로 1회선으로 구성된 송전탑이 자주 있으나 국내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에서 품질위주, 장기계획 위주로 가기 때문에 2회선을 기본으로 간다. (이중화 개념으로 보면 생각하기 편하다.)

송전탑은 설계 풍하중이 지진하중의 3~5배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 2015년 4월 네팔에서 발생한 지진과 같은 강도(진도 IX, 규모 8)에도 견딜 수 있도록 안정성을 확보했다. <한전의 송배전설비 내진설계 실무지침 표 참고>
*송전탑의 경우 철골구조 특성상, 지진보다는 바람에 취약하여 일본에서도 지진하중보다 풍하중이 크기 때문에, 굳이 내진설계 없어도 내진성능이 충분히 확보된다.)

대한민국은 송전탑의 크기와 높이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일본의 경우 한국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기타 비슷한 이유 등으로 높다.)

그런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송전탑의 간격을 늘려 송전탑의 수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지가 많은 탓에 건설과정 및 재표 운반이 매우 까다롭다. 그리고 미관에도 훨씬 보기 안좋다. 전기설비기술기술에서 제한하는 경간인 600m를 초과하는 특수설계된 특수철탑도 많다. 한강을 횡단하는 송전선로 일부는 경간이 1500m로 송전탑의 높이가 무려 195m이고 해당 송전탑 건설 당시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규모)
2. 국내의 경우 산지가 많은데, 수목전치를 환경보호를 위해 자제하고 있어 나무 높이(35년 수령)가 고려되기 때문이다.
3. 인구밀도가 높고 건축물들이 높은 경우가 많고, 추후 개발 등으로 인한 지상고 부족 등을 고려
4. 지방도를 횡단하는 송전선로의 지상고는 향후 배전선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전봇대 높이(14.8m)를 고려
5. 소비 면적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수평배열 대신에 수직배열을 사용하고, 4회선 송전선로의 경우 양쪽이 6뭉치가 수직배열로 되어 그만큼 높아진다.
6. 다른 이유로는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을 설치할 때 다른 나라보다 안전거리를 더 높이 확보하기 때문이다. (높게 할수록 이격거리가 늘어 전자파 노출량은 줄어듦)
7. 경간을 길게 하다보니 각종 건조물과 이격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환경이 복합적인 경우 가장 높은 기준이 적용 (예: 일부 5층 높이의 건물 위를 통과, 비닐하우스 위를 지나감, 단순 일반 평지 이렇게 되는 경우 가장 높은 5층 위를 지나갈 때 기준으로 설정됨)

한전 내부 규정의 송전선 지상고가, 송전선이 도로 위를 지나가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지상고 기준 엄격함)와 한국이랑 비교할 경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도로 위 송전선 법적 최저 지상고가 22.5kV부터 550kV까지는 10.36m 이상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66kV의 경우 18m, 154kV의 경우 19m, 345kV의 경우 21m 이상을 요구한다. (345kV기준 도로 위의 송전선의 최저지상고, 캘리포니아주: 10.36m, 대한민국: 21m)

동일 전압에서, 도로 위를 횡단하는 송전선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와 한국전력공사 내부 규정의 최저 지상고 비교: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의 시가지: 시가지 그 밖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양측으로 각각 50 m, 선로방향으로 500m을 취한 50,000m2의 장방형의 구역으로 그 지역(도로부분을 제외한다)내의 건폐율{(조영물이 점하는 면적)/(50,000m2-도로면적)}이 25% 이상인 경우로 한다.
  • 66kV: 캘리포니아주: 10.36m, 대한민국: 18m (한국이 약 1.74배 높음)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 기준에서 시가지의 경우: 10.372m
  • 154kV: 캘리포니아주: 10.36m, 대한민국: 19m (한국이 약 1.83배 높음)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 기준에서 시가지의 경우: 11.428m
  • 345kV: 캘리포니아주: 10.36m, 대한민국: 21m (한국이 약 2.03배 높음)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 기준에서 시가지의 경우: 13.72m

산지나, 나무 위를 지나가는 경우, 미국의 경우 나무를 제거하는 반면, 국내의 경우 나무를 제거할 수 없으며, 나무 높이가 추가적으로 고려됨)

대략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의 도로 위 송전선의 최저 높이의 1.7배 이상을 요구한다.

캘리포니아주의 송전탑도 한국처럼 높은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산지가 많은데 수목전치를 해도 산 능선의 높이 차도 고려해야 하는 문제 때문

[상세1] 미국이나 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민간업체가 송전탑을 관리 하므로 경제성 위주로 송전탑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차이로 외국의 765kV 송전탑의 높이가 한국의 154kV 송전탑과 비슷한 경우가 흔하다. 또한 엄격한 전계 기준[상세2], 산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 미래 전력 수요 대비[상세3] 등의 이유로 인해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이 높은 편이다.

국내 송전선로 지상고 관련 내용은 아래 문단 참고

4.2. 대한민국의 송전선로 이격거리 기준

아래 표는 대한전기협회에서 제공하는 송전선로 지표상 최저 높이 표다. (한국전력공사 내부 규정 동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기준치가 바뀔 수 있으나 수십 년간 계속 거의 변하지 않았다.)
  • 일부 송전선로의 경우 (지어진 지 오래된 경우)
아래 기준치보다 낮은 경우가 있음 (2009년도 기준 37%가 미달 / 한국전력공사에서 철탑을 높여 지상고 확보를 진행 중)

(일부 구역의 경우 도로 증축 등으로 인해 실제 이격거리/지상고가 해당 표에 나오는 것보다 낮을 수 있음)

파일:송전선로의 지상고 (대한전기협회).png

기준치: 최소 안전거리
가산치: 추가로 확보해야할 이격거리(수목의 높이 / 전봇대 높이 등)
설계치: 설계기준

지상고 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본 기준점으로부터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명시된 각 공작물별 이격거리를 가산하여 최저 지상고를 결정하고 동 기준에 의한 각 공작물별 이격거리는 사용전압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특별고압 가공수전선로의 지상고는 정전유도 전압을 고려하여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곳에서는 지표상 1m 지점의 송전선하 전계강도가 3.5kV/m, 기타(산악지)는 7.0kV/m 이하로 하며, 자계강도는 833mG) 이하가 되도록 하고 2회선 가선 시에는 역상 배치한다.

(1) 일반평지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내의 평탄지를 말하며 일반평지 개발 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장비 중 굴삭기의 지상 작업반경인 12.2m에 전기설비기술 기준상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
  • 76만 5000볼트의 경우 이보다 높은 28m 이상으로 설계

(2) 철도 및 전철
철도 및 전철용 가공선로의 표준장주 중 최고점12m에 가공전선로간 이격거리를 가산 한 값
  • 76만 5000볼트의 경우 이보다 높은 28m 이상으로 설계

(3) 도로
① 고속국도
고속국도의 도로점용허가 등 대관 인허가 조건인 노면으로부터 지상고 15m를 기준으로 한다.
  • 76만 5000볼트의 경우 28m 이상으로 설계

② 일반국도 및 일반도로
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횡단하는 수전선로의 지상고는 배전선로(가공지선지지대 취부16m전주 기준) 높이 14.8m에 가공전선로간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 단, 그 외 도로는 개발전망을 고려하여 일반평지 또는 상기 도로에 준함

(4) 수목지역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선하지 및 산복지역의 수목은 무벌채를 기본으로 수전선로의 지상고를 결정한다. 수목지역의 수전선로 지상고는 수령 35년을 기준으로 수종별(리기다 소나무, 낙엽송, 기타 수목) 평균지위지수(平均地位指數)에 의한 수고에 가공전선로와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5호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으로 한다.
  • 단, 765kV 수전선로의 수고는 수종별 지위지수를 측정(실지위지수)하여 지위지수분류 곡선에 의해 산출한 수고로 한다.

(5) 농경지
농림지역 중 농업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적용하며 영농의 기계화 및 시설영농을 고려하여 비닐하우스용 작업높이10m(파이프길이 8m+작업높이 2m)에 전기 설비기술기준상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
  • 76만 5000볼트의 경우 (작업높이 10m+ 이격거리 보다 높은) 28m 이상으로 설계

(6)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공단지역
도시지역내의 도시계획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공단 및 지방공단지역에 적용하며 건조물의 고층화에 대비하여 5층 기준 20m를 기준점으로 하여 건조물과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
  • 76만 5000볼트의 경우 실제로는 건축물 위에 지나가는 송전선을 설치하지 않음 (한국전력공사 내부 규정)

(7) 가공전선로 및 타공작물과의 이격거리
① 66kV T/L과 66kV이하 전선로 및 타공작물과의 이격거리 : 3m
② 154kV T/L과 66kV이하 전선로 및 타공작물과의 이격거리 : 4m
③ 154kV T/L과 154kV T/L이하의 이격거리 : 4m
④ 345kV T/L과 66kV이하 전선로 및 타공작물과의 이격거리 : 6.5m
⑤ 345kV T/L과 154kV T/L과의 이격거리 : 6.5m
⑥ 345kV T/L과 345kV T/L과의 이격거리 : 8.5m

(8) 가공약전류전선 횡단
가공전선로가 가공약전류전선을 횡단할 경우에는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에 별도 가산치를 적용하여 보호망 미설치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수직거리를 확보한다.

(9) 특수지역 횡단
해협, 강, 비행구역 등 특수지역을 횡단할 경우에는 관련법 및 관련기관 협의조건에 의한 지상고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10) 상기 기준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곳에서는 상기 기준 중 가장 높은 값을 적용한다.

사용전압의 구분 지표상의 높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10조, 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비시가지)
35 kV 이하: 5 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 m,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에는 6 m,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전선이 특고압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4 m)

35 kV 초과 160 kV 이하: 6 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 m, 산지(山地) 등에서 사람 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5 m,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전선이 케이블인 때는 5 m)

160 kV 초과 : 6 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 m, 산지 등에서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5 m)에 160 kV를 초과하는 10 kV 또는 그 단수마다 12 cm를 더한 값

시가지가 아닌 곳의 최소 요구 지상고:
  • 실제로는 전계 기준을 충족하는 높이와 최소 요구지상고 중 높은 값을 적용합니다. 이격거리랑 전계기준 모두 충족해여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높은 지상고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 154kV: 6 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 m, 산지(山地) 등에서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5 m,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전선이 케이블인 때는 5 m)
  • 345kV: 8.22 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8.72 m, 산지(山地) 등에서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7.22 m)
  • 765kV: 13.26 m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13.76 m, 산지(山地) 등에서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12.26 m)

시가지의 법정 지상고:

<사용전압 154,000V인 송전선>
법정지상고는 11.42m[=10m+(154,000V-35,000V)÷10,000×0.12m]
법정이격거리는 4.78m[=3m+(154,000V-35,000V)÷10,000× 0.15m]
<사용전압 345,000V인 송전선>
법정지상고는 13.72m[=10m+(345,000V- 35,000V)÷10,000×0.12m]
법정이격거리는 7.65m[=3m+(345,000V-35,000V)÷10,000× 0.15m]
<사용전압 765,000V인 송전선>
법정지상고는 18.76m[=10m+(765,000V- 35,000V)÷10,000×0.12m]
법정이격거리는 13.95m[=3m+(765,000V-35,000V)÷10,000× 0.15m]

아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154kV 송전선로 관련 도로의 최저 지상고 관련 질문 답변이다.

FAQ

공사구간내 지상송전선로(154kV) 지상고 확보에 대한 질의 :

질문

산업통산자원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사구간내 지장송전선로(154kV) 지상고 확보에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 아 래 -
1.공사명 : 00~00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2.발주청 : 000도
3.시공사 : 00종합건설
4.공사기간 : 2014. 12. 8. ~ 2019. 11. 11.
5.법적기준 : 가,“전기설비기준 제4조(적합성판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6 호
나.“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10조(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산업통상 자원부 공고 제2017-04호
6.관계자 의견
''' 가.한국전력공사 측 의견 : 19m 이상 지상고 확보 요구(전선온도 75℃ 기준)
나.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6m 이상 지상고 확보 요구 '''
다.도로공사측 의견 : 최대 15m 지상고 확보 가능(전선온도 75℃ 기준)
7.질의내용 : 상기 6항의 가,나,다 와같이 의견이 서로 상이하여 교통서비스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상기 사업에 애로상이 발생하 고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ㅇ 귀하의 민원내용은「지방도 확포장공사시 송전선로 지상고 기준 문의」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10조에 따른 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는 최소 안전이격거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지방도를 횡단하는 송전선로의 지상고는 향후 배전선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높이 14.8m에 가공전선로간 이격거리를 가산하여 최소 19m이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배전선로 설치를 하지않아 도로점용허가 등 대관인허가 조건인 지상고 15m이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

ㅇ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 관계법령 제개정 등으로 답변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구속력이 없으며 단순 참고용입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작성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 (044-203-5252)
출처 국민신문고

4.3. 대한민국의 송전탑 vs 미국의 송전탑

765kV 송전탑 비교
대한민국 vs 미국
평균 철탑 높이: 100m
2회선 설치[12]
최저 지상고: 28m 이상[13]

수직 3단계층으로 전선 조가
평균 경간거리 500m[14]
철탑 높이: 38m
28m 높이에 전선 조가
낮은 지상고로 선하지에는 수목전지 필요
6가닥 3뭉치, 1회선[15]로 구성
대한민국의 345kV 송전탑 높이: 50~100m
미국의 735/765kV 송전탑 높이: 38~80m

파일:미국 vs 한국 송전탑 자계.png

5. 흉물이 된 이유

파일:attachment/powerlinetower.jpg
영국 글로스터 들판의 송전탑. 출처: 위키피디아 커먼즈

송전탑은 일반 전봇대와는 달리 철골로 구성된 데다 높이도 높아 미관이 좋지 않다. 간단한 일화로 철골로 지어진 에펠탑도 파리에서 처음 지어졌을 당시 엄청난 욕을 먹었다. 덧붙여서 송전탑을 비롯한 철골 탑들이 어째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지를 상세히 알고 싶다면 철탑 항목의 이 부분을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전탑은 철탑으로 짓는 이유는 같은 높이의 구조물이라면 시멘트로 짓는 것보단 철골로 짓는 게 더 싸게 적은 비용으로 높고 비교적 튼튼하게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방이 뚫려 있기에 콘크리트같이 완전한 구조물들처럼 안정성을 유지할 순 없으나 조금이라도 더 적절한 비용 내에서 튼튼하게 짓기 위함이다.

해결방안으로 송전탑에 예술을 더해 동물 모양, 사람 모양 등등 여러 형태로 지어지는 방안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송전탑이 구멍 많은 철골로 된 것은 아니며 일부 송전탑은 졸라맨막대 형태로 되어 있다. 팔의 개수에 따라 곤충이나 지네처럼 보인다.

5.1. 송전탑 반대 운동과 주민 마찰

송전탑 건설을 놓고 정부와 주민 간의 마찰이 빚어지기도 하는데, 마찰의 주된 원인은 질병 유발이다. 밑의 유해성 논란의 항목에서 설명된 것처럼 전자기파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역학적 관계는 제한적으로 입증되었으며 실험적 근거는 부족하다라고 국제기구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게다가 주민들의 경우에는 통계적 근거를 들어가며 크게 반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16] 그것 말고도 한 마을의 경우 작게는 2~3개에서 5~6개에 이르기까지의 송전탑이 설치된 탓에, 송전탑 사이를 잇는 전선에서 발생되는 소음, 미관, 경관 훼손의 문제 등도 뒤따르는 실정. 거기다 위치도 논밭 한가운데 떡하니 설치되어 있거나, 집 바로 뒷켠에 설치되어 있는 등, 위치도 위치라서 더욱 반발이 크다. 주민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사를 가려고 땅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다며 불만을 쏟고 있다. 더욱이 한두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는 것도, 상황해결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2001년부터 시작된 진해시(現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송전탑, 2003년부터 시작된 거제시 계룡산 송전탑, 2005년부터 시작된 밀양시창녕군 단장면 송전탑 등 어째 다 경상남도이다 국토 이곳저곳에서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가장 반대운동이 격렬했던 곳이 밀양시인데, 이곳은 부산광역시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중간 길목에 해당해 다수의 송전탑이 위치한다. 지난 2011년에는 시민 3만여 명이 한꺼번에 국토부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2012년 1월에는 주민 1명이 항의 차원에서 분신자살을 했다. 이렇게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은 가운데, 2013년 5월 15일 한전은 밀양시 5개 면 소재의 송전탑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전 가동과 함께 차질없는 전력수급을 위해, 그나마 합의가 이루어진 몇몇 지역에서만이라도 먼저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 반대측의 대안이라면 그나마 설치하더라도 전선 지중화하여 건설해 달라는 것이다.[17] 자세한 내용은 연합뉴스 링크를 참고. 그러나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격렬한 송전탑 반대 투쟁을 벌인 밀양도 다른 지역에서 전기를 받아온다는 반문도 있다.

그렇다고 땅속으로 전선을 넣으면 이제는 사는 집 바로 앞으로 옆으로 지나가도 모르는 사태가 발생하고, 송전탑보다 더 낮은 깊이로 묻게 되므로 유해성이 있다면 더욱 강력해질 우려도 있다.

5.2. 한국전력공사의 송전탑 건설을 위한 마을 공동체 파괴행위

앞서 밀양 송전탑 건설 당시와 마찬가지로 2023년 기준으로 진행중인 강원특별자치도 송전탑 건설 또한 송전탑 건설 주체인 한국전력공사가 피해지역의 갈등을 조장하여 송전탑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다. 링크
  • 설명회에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무조건 돈만 뿌림으로 송전탑 건설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는 주민을 미혹하여 송전탑 설치지역 주민이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한다.
  • 남은 반대 주민을 1:1 로 찾아가 동의서를 받는다. 이 때 반대 주민은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주민만 빼놓고 피해가 전혀없는 주민이며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동의를 얻는다. 진짜 피해를 받고 보조금을 받아야 할 피해 주민은 더욱 줄어들고 고립된다.
  • 과반 이상 뒤집은 여론을 이용해 협상 주체를 찬성론자로 전부 채운다. 주민 동의를 거치지 않은 허수아비 주민 대표단이 모든 걸 결정하게 되었고 기존에 있었던 마을 총회는 무력화 된다. 피해 주민은 더더욱 몰려진다.

이와같은 심리적, 절차적 마을 파괴 전략으로 한전은 이미 강원도 송전탑 건설시 합의까지 받아냈으며 환경부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마을에 합의금으로 10년간 뿌린 돈은 2649억원에 이르며, 이는 전부 국민이 낸 전기요금에서 나가는 것이다. 강원도 송전탑 합의금으로 나간 돈은 703억원이다. 합의금은 법적 규정 및 회사 내부 규정에도 없으며, 2600억원의 사용처를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초법적인 보조금 집행이다.

밀양 송전탑 사건 이후로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조금을 받은 피해없는 지역주민과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간의 갈등은 뿌리깊게 내려 밀양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었다. 현재 진행중인 강원도 송전탑 피해주민 또한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여론을 모으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단, 위에서 한국전력공사가 국민이 낸 전기요금을 낭비한다는 듯이 서술되어 있는데, 송전선로를 하루라도 빨리 건설한다면 동해안의 전력을 수도권에 보내지 못해 싼 발전기를 돌리지 못하고 비싼 발전기를 가동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조원의 손실을 생각해 본다면 저 2649억은 아무것도 아니며, 돈을 더 써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건설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더욱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준다. 오히려 공기업의 한계상 지원금의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본인 지역에 송전탑 반대는 해놓고 전기를 다른 지역에서 받아쓰는게 웃긴 상황이다.

5.3. 유해성 논쟁

확실히 유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송전선에서 코로나 방전이 일어나면서 오존과 일산화질소, 소음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오존의 경우 양이 많지 않아 사람이 장시간 근접해 있지 않는 한 유해하다고 할 수 없다.

오마이뉴스는 고압 송전탑 아래 꽂아둔 폐형광등에서 빛이 나올 정도로 해당 지역의 전자기파가 심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으나, 765kV 초고압 송전탑, 밤이 되면... 이에 한국전력공사측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재현할 수 있는 일반적 과학현상이며 송전탑의 안전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반박하였다.

기술적으로 송전탑은 외관상 보기도 안 좋을뿐더러 직접적인 유해성보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기에 딱 좋다. 한국전력에서 사용하는 765kV 송전탑이 건설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대지에서 전계강도는 약 30~50kV/M[18]인데, 이게 어느정도냐면 번개 칠 때의 절반으로 사실 그 근처만 다녀도 피부의 털이 송송송 솟아나고 머리는 쭈뻣쭈뻣 몸이나 차량 등 별 상관없는 물건들도 충전전하 때문에 만지면 지잉~ 지잉~ 거린다.[19] 다른 부분에선 송전선이 알루미늄과 강철로 구성되기 때문에(ACSR)[20] 송전선 자체에서 발생하는 찢어지는 듯한 소음이 있다. 저전압 대전류의 교류가 흐를 때와 달리 고전압 저전류가 흐르는 고압송전선에 전도율 자체가 낮은 ACSR 케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케이블 전체의 저항과 상관없이 고압의 전자가 이동하면서 송전선 바로 표면의 대기를 이온화하여 그곳으로도 지나가기 때문에 지잉~~(혹은 쉬이익~)거리는 소음이 계속 발생한다. 그 외에도 shield ring 을 여러 개 달면 코로나 방전량이 많이 줄어서 소리가 덜 나는데 그거 가격이 비싼 데다가 1개의 송전탑-송전탑간 선로 한 가닥에 최소한 12개는 달아야 해서 실제로 장착은 안 하고 있다.[21] 자기장 역시 중요한 요소이지만, 자기장보단 전기장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끼친다.[22]

송전선로의 재질로 구리 등 단위저항이 낮은 소재를 사용하면 이런 소리가 덜 나겠지만, 구리는 알루미늄보다 비중이 높으므로 같은 구간 길이에 같은 저항의 전선을 연결할 경우 구리 전선은 알루미늄 전선보다 더 아래로 축축 처지게 된다. 이는 외관을 더욱 해치는 정도를 넘어서 안전 문제를 일으키고 송전탑의 크기를 키우도록 강요하는 문제점이다. 물리적인 물성과 비용의 한계를 고려할 때 아직 ACSR을 대체할 재질은 마땅치 않으므로 상온 초전도체를 이용한 송전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ACSR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 송전탑의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주장은 검증된 바가 없다. 0~300Hz 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자기기들이 송전탑, 헤어드라이기, 청소기, 세탁기 등이다. 그에 반해 라디오, TV, 휴대폰 등에서는 3kHz(3000Hz)~300GHz(300000000000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한다. 송전시에는 60Hz를 사용하는데 주파수가 극히 낮은 값이라 멀리 전파 되지도 않고, 파장이 길어서 에너지도 거의 없다고 보면된다. 또한 다양한 전자파 중 주파수가 300Hz 이하로 매우 낮은 전자파 범위에서 발생하는 것을 극저주파 전자계라고 하며,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나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더불어 전자계는 인체에 축적되지도 않고, 유전자를 손상시킬 만한 에너지도 없다. 자석의 힘이 멀리 못 미치는 것처럼 거리가 멀어지면 전자계의 세기는 급격하게 감소한다. 송전탑에서 100m 떨어지면 냉장고에서 나오는 전자계와 동일한 수준이다.

전자기파 문서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게 확실히 몸에 나쁜 것인지 결론을 내리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다. 유해성 논란 때문에 광명시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나 주민의 요구로 지중화(지상에 있는 송전탑과 고압선을 없애고 지하로 매설)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지하에 매설한 경우, 지면에서 거리가 가까워져서 송전탑보다 전자파는 오히려 더 높아져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 특히 축대 위 도로의 지하에 매설된 경우, 해당 축대 옆 전자파는 더욱 높아진다. 최근 공사중인 경남 양산시의 사송신도시 또한 지중화로 진행한다고 한다.

애초에 전자파 자체가 암을 유발한다는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자파를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인 2B 그룹에 포함시켰다. 세계보건기구는 발암물질을 폭넓게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몇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한다면서 "발암물질이 곧 암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고 확률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 (암에 걸릴) 확률이 좀 올라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햇빛도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데 고산지대의 경우 정말 피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23]

6. 여담

  • 금속으로 이루어진 점과 철골구조의 생김새의 공통점 때문에 에펠 탑으로 비교되기도 한다.
  • 보통 정상이 평평하게 생긴 송전탑과 그렇지 않고 뾰족하게 생긴 송전탑 두 종류가 많다.
  • 북한 국장에 수풍댐 발전소가 들어가 있어서 댐 옆에 그려져 있다.
  • 아이슬란드는 송전탑을 각각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켰다.[24] # 참고.사람모양은 오히려 더 기괴해졌는데
  •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송전탑은 김포시파주시를 연결하는 높이 195m 짜리 송전탑이다. (아파트 높이로 치면 75층이라고 한다.)[25] # 신김포-신파주 변전소를 연결하는 345kV짜리 송전탑이며 유역이 넓은 한강 하류를 횡단하기 때문에 에펠 탑처럼 높게 지었다.
  • 송전탑에 전선을 설치하는 아르바이트도 존재하는데 일당이 40만 원에 달한다.[26] 정부 기준 노임단가는 2014년 기준 344,087원이다. 단,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그만큼 위험한 데다가 아침에 한번 올라가면 점심먹을 때까지 못 내려온다. 점심먹고 나서 오후에 올라가면 저녁에 일과가 끝날 때까지 못 내려온다.
  • 국내에는 66kV[27], 154kV, 345kV, 765kV송전탑이 있다. 논란이 되었던 밀양의 송전탑이 바로 765kV급 송전탑. 신고리발전소에서 765kV로 승압한 전력을 765kV 북경남변전소로 송전, 북경남변전소에서 345kV로 강압하여 345kV 신옥천변전소와 345kV 대구변전소로 송전한다.
  • 시화호에는 호수를 횡단하는 여러 기의 송전탑 구조물이 있다.#위성사진 인근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안산시 일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용도인데, 상술한 바와 같이 지상으로 송전탑을 놓으면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지라 아예 공유수면 위에 송전로를 깔아버린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는 내야 한다고 한다.[28] 전 세계를 돌아다녀도 찾아보기 힘든 구조물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러 많이 찾는 장소이다. 두 줄의 송전탑 사이로 보이는 일출이 특히 장관이며 딱히 일출/일몰이 아니라도 평택시흥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 시화공단을 지나는 순간 갑자기 너른 바다 위에 줄줄이 서 있는 거대한 송전탑 무리는 뭔가 보는 사람을 압도하게 하는 비주얼이다.
  • 꼭대기 부근에 번호판이 있는 송전탑도 있다. 송전탑의 번호가 5의 배수일 경우 번호판이 붙는다.
  • 양산시에는 주거지를 관통하는 송전탑이 있다. 보통 시골이나 교외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송전탑이 양산시 시내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잡고 있다. 특히 양산신도시웅상 쪽에 많이 밀집해 있다. 양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 송전탑이 11번째로 많고, 송전탑 지중화율이 2.8%에 머물어 가장 낮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송전탑 지중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파일:silent gif.gif
  • 2017년에 서구권 트위터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던 짤방. 영국의 HappyToast라는 곳에서 만들었다가 잊혀졌던 짤방인데, 놀랍게도 67%의 트위터 이용자들이 이 짤방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다고 증언해서 유명해졌다. 이들에 따르면 가운데의 송전탑이 착지할 때 초저음역에서 낮게 울리는 듯한 '쿵... 쿵...' 하는 소리가 실제로 들린다고 하며, 이 때문에 "a silent GIF that you can hear" 라는 이름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 사람들은 이와 유사한 짤방들을 좀 더 찾을 수 있었고, 유명해지는 과정에서 아예 이런 류의 짤방이 silent GIF라는 이름으로 굳어져 버렸다. 한국어로 현지화하면 대충 '소리 없는 거 맞음' 정도의 이름이다. 왜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지는 음성지원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위와 비슷한 발상으로 스튜디오 지브리에서 1994년 제작, 개봉한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에는 너구리들이 도술을 부려서 송전탑이 괴물처럼 이리저리 움직이며 괴수마냥 논밭을 밟고 다니는 장면이 나온다. 일본 토종 요괴신앙을 현대의 구조물에 적용시킨 다카하타 이사오 감독의 상상력이 돋보인 사례.


[1] 가끔 Electricity tower, 또는 voltage tower라고도 불리운다.[2] 실제 국내 사고사례로 고압송전선 근처까지 자란 나무를 베어내기 위하여 톱질을 하던 사람이 감전되어 사망한 사례가 있다. 참고로 그 나무는 전선에 닿지도 않은 상태였다. 접지된 중성점에서 전위차가 형성되어 감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3] 다만 밑에도 써있듯 직접 활선공법이라는 개념을 세계 유일하게 써먹는 나라이니만큼, 대한민국 한정으로 점검원이 전선을 손볼 때 전기가 흐르고 있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한전도 하청화가 심각해서 절연기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직접 활선에 접촉하는 사고로 자주 점검원이 감전사한다. 진짜 심각한 문제이다. 이슈화가 안 됐을 뿐. + 헬리콥터 등 비행 시 한전 미통보하고, 송전탑을 파악하지 않아 추락사 / 다만, 76만5000볼트의 경우 해외 선진국, 미국 등에서도 활선작업을 하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안 한다. 사실 기술력이 없어서 못 하는 거다.[4] 촬영이나 취재를 위해 올라가는 것도 철저히 금지되어 허가되지않는다. 이 경우에는 드론으로 항공촬영을 하거나 별도의 허가를 받아 송전탑 전기원의 개인장구에 액션캠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쓴다.[5] 송전활선원 자격증, 송전전기원 자격증[6] 세계적으로 볼때는 10위, 서구권으로는 2위이다. 현재 세계에서 제일 높은 송전탑은 중국 저우산(Zhoushan)섬 횡단철탑으로 310m이다. 역시 대륙의 기상 출처[7] 만약 큰 배가 안 다니는 곳이라면 징검다리처럼 일정 간격으로 세운다.[8] 고속철도역 바로 앞에 345kV급의 송전탑이 있는 역은 공주역이 유일하다.[상세1] 본격운용 시 발생하는 줄열 방출(전선 1가닥 당 90℃ 내열 기준), 소음, 진동, 우천시 낙뢰와 전계에 의한 감전, 건기시 수목을 통한 산불 발생 등 주변에 미칠 피해와 공포감 등의 저감, 천재지변이나 인위적인 과실에 의한 사고 방지를 위한 최저 지상고 확보.[상세2] 고압선로 주변에 전선이 연결되지 않은 형광등에서 빛이 발하는 현상, 풀이나 나뭇가지에 접촉한 피부가 따끔거리는 높은 전계적 현상 발생[상세3] 전국계통망 구성 및 북한·러시아·일본 등 동북아 연계송전망 구성 이후를 대비, 한번의 설치로 수백년 장기적 운용, 원전에 더불어 운용기술 및 부속설비 수출의 교두보 확보를 위한 모델 사업, 통일시대를 대비한 북한의 경수로·원전 신축 사업에 발맞춰 765kV 2개·345kV 4개 회선 직송전 계획[12] 일부 구간 1회선[13] 사람의 출입이 드물고 수목이 없는 장소의 경우 법정지상고는 19m, 다만 실제로는 안전거리를 그보다 훨씬 많이 확보하여 28m 이상, 일부 구간의 경우 최저 지상고가 40m가 넘는 곳도 있다.[14] 최장 880m[15] 3 Bundle[16]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정확하냐를 떠나서,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되어도 충분하다 싶을 정도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더 그렇다.[17] 물론 시공사 측도 지중화를 생각 안 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지중화는 비용문제도 비용문제이지만 현재의 지중화 기술로는 요구전압량을 맞추지 못한다. 게다가 다른구간의 송전선들은 이미 건설되어 있는 상태.[18] 자료출처 : 연세대 의대 환경공해연구소. 시화 T/L(154kV 850A 지상고 18.4m)에서 역산 / 법적 최고 허용 전계는 지상 1M에서 3.5kV/M 이하 / 7kV/M 이하[19] 가정의 세탁기 외판을 쓰다듬을 때 지잉지잉 거리는 것도 같은 원리.[20] 강심 알루미늄 전선. 강철 코어에 알루미늄 전선을 밧줄처럼 꼬아 만들어진다.[21] 발송배전기술사 송,변전분야 기술사 시험 문항 참조.[22] 한국기술연구소 KTI 1 65KV 송전탑 분석자료 EFI 참조.[23] 당연한 얘기지만, 햇빛 또한 전자파의 일종이다.[24] 물론 일반적인 형태에 비해 풍파에 취약해 자세히 보면 주변에 지지대나 끈을 곳곳에 박아 단단히 고정시켰다.[25] 롯데캐슬 캠퍼스타운보다 살짝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서초 삼성타운보다 살짝 낮다.[26] 김·장 법률사무소 세후초봉보다 많이 받는 수준이다.[27] 과거 기간송전전압이었으나 지금은 전라남도 신안군 일대와 몇 몇 지역에 손에 꼽을 정도만 남아있다.[28] 안산시가 한국전력공사에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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